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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경 쟁좌위고 해설

보허 步虛 2016. 3. 18. 10:01


안진경 쟁좌위고 해석

신재 2012.12.03 23:55


      

顔眞卿爭座衛稿


   764년에 안진경이 정양군왕(定襄郡王) 곽영부(郭英父)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은 좌위(座位:官品)를 논한 것이라서 '논좌위첩(論座位帖)'이라고도 하며 '여곽복야서(與郭僕射書)'라고도 한다. 당시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정양군왕이던 곽영부가 조정의 신임을 기화로 교만·사치하여 조정신하의 서열좌위까지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의 비행을 점잖게 나무라고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이 쟁좌위첩의 진적은 송대(宋代)에 장안에 살던 안사문(安師文)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소동파집(蘇東坡集)"안진경공의 다른 글씨에 비해 가장 기발하고 특이하다"라는 평이 실려 있다. 손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것에 도리어 안진경의 참모습이 나타나 있다.


1. 十一月 日.金紫光祿大夫檢校刑部尙書上柱國魯郡開國公顔眞卿.謹書右僕射定襄郡王郭公閤下.蓋太上有入德.其次有立功.是之謂不朽.抑又聞之.端揆者百寮之師長.諸侯王者人臣之極地.今僕射挺不朽之功業.當人臣之極地.豈不以才爲世出.功冠一時.挫思明跋扈之師.抗迴紇無猒之請.故得身畫凌煙之閣.名藏太室之廷.吁足畏也.

  11월 일에 금자광록대부검교형부상서상주국노군개국공(金紫光祿大夫檢校刑部尙書上柱國魯郡開國公)인 안진경(顔眞卿)은 삼가  우복야정양군왕(右僕射定襄郡王)인 곽공(郭公) 합하(閤下: 閣下)에게 봉서(奉書)하노라. 태상(太上)은 덕()을 세움에 있고 그 다음은 공()을 세움에 있으니, 이는 불후(不朽)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또한 단규(端揆: 宰相)은 백료(百寮)의 사장(師長)이요, 제후왕(諸侯王)은 인신(人臣)의 극지(極地)라고 한다. 이제 복야(僕射)는 불후의 공업(功業)을 세워 정양군왕(定襄郡王)에 봉해져 인신(人臣)의 극지(極地)에 있다. 어찌 재주가 세상에 출중(出衆)하지 않겠는가? 공업(功業)이 일시에 관()하여 사사명(史思明)의 발호(跋扈)하는 군세를 꺾고 회흘(廻紇)의 무한한 요구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몸은 능연각(凌煙閣)에 그려지고 이름은 태실(太室: 淸朝)의 비고(秘庫)에도 소장될 것이다. , 천하에 족히 두려워할 바다.


2. 然美則美矣.然而終之始難.故曰.滿而不溢.所以長守富也.高而不危.長守貴也.可不儆懼乎.書曰.爾唯弗矜.天下莫與汝爭功.爾唯不伐.天下莫與汝爭能.以齊桓公盛業.片言勤王.()九合諸侯.一匡天下.葵丘之會.微有振矜.而叛者九國,故曰行百里者.反九十里.言晩節末路之難也.從古至今.臮我高祖太宗已來.未有行此而不理.廢此而不亂者也.

  그러나 미()는 미()이지만, 이 미명(美名)를 종시(終始)에 보존키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이르기를,가득차고도 넘치지 않음은 부()를 길이 지키는 소이(所以), 지위가 높아도 위태롭지 않음은 귀함을 길이 지키는 소이(所以)라 하였으니 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네가 다만 스스로 어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천하가 너와 공()을 다투지 않을 것이요. 네가 다만 공을 다투지 않는다면, 천하가 너와 능()함을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나라 환공(桓公)의 성업으로 근왕(勤王)을 편언(片言: 한두 마디의 말)하면 제후(諸侯)를 규합(九合)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규구(葵丘)의 회합에 교만한 태도가 있다하여 홀연히 반하는 자가 구국(九國)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고어에 이르기를, “백리를 가고자 하 는 자는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만절말로(晩節末路)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당(大唐)  고조태종(高祖太宗)으로부터 이래 이를 행하여 다스려 지지 않았고 이를 버리고서 흐트러지지 않는 일은 없었다.   

 

3.  前者菩提寺行香.僕射指麾.宰相與兩省臺省已下常參官.並爲一行坐.魚開府及僕射率諸軍將.爲一行坐.若一時從權亦未可.何況積習更行之乎.一作以郭令公以父子之軍破犬羊凶逆之衆.衆情欣喜.恨不頂而戴之.是用有興道之會.僕射又不悟前失.輕率意而指麾.不顧班秩之高下.不論文武之左右.苟以取悅軍容爲心.曾不顧百寮之側目.亦何異淸晝攫金之士哉.甚非謂也.君子愛人以禮.不聞姑息.僕射得不深念之乎.

  전일(前日)에 보리사(菩提寺)에서 행향(行香: 禮佛儀式燒向)하였을 때 복야(僕射)가 지휘하여 재상(宰相)과 양성대성(兩省臺省)이하의 상참관(常參官)을 거느려 일항좌(一行坐)로 하고 어개부(魚開府: 魚朝恩,宦官.濾州人)와 복야(僕射)가 제군장(諸軍將)을 거느려 일항좌(一行坐)로 하였다. 이는 일시의 권도(權道)를 따른다 하더라도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관례가 되어서 거듭 이를 행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에 곽령공(郭令公) 부자의 군대로 견양흉적(犬羊凶逆)의 무리들을 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한없이 두상에 추대하지 못함을 한하였노라. 이로서 흥도(興道)의 회()를 개최한 복야(僕射)는 또한 전에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반질(班秩)의 고하를 돌보지 않고 문무(文武)의 좌우를 논하지 않고 구차하게 기뻐함을 군용(軍容: 魚朝恩)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마음으로 삼았으니 백료(百寮)가 눈을 흘겨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돌보지 않았으니, 또한 백주(白晝)에 금을 움켜간 제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군자(君子)는 남들을 사랑함에도 예()로서 해야 고식(姑息)함을 문()치 못하게 된다. 복야(僕射)는 깊이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 眞卿竊聞.軍容之爲人.淸修梵行.深入佛海.況乎收東京有殄賊之業.守陜城有戴天之功.朝野之人.所共貴仰.豈獨有分於僕射哉.可以利衰塗割.恬然於心.固不以一毁加怒.一敬加喜.尙何半席之座.咫尺之地.能汨其志哉.

진경(眞卿)이 삼가 듣건대 군용(軍容)의 사람됨이 범행(梵行: 불교의 수행)을 청수(淸修: 사념 없이 다스림)하고 깊이 불도에 귀의한 사람라 하는 도다. 하물며 동경(東京)을 회복하고 역적을 토벌한 공업(功業)이 있고 협성(陜城)을 지키고 대천(戴天: 존경하여 이를 받들음)의 공이 있어 조야(朝野)의 사람이 함께 존경귀앙(尊敬貴仰)하는데 어찌 홀로 복야(僕射)에게 좌석을 사양할 뿐이겠는가이쇠도할(利衰塗割: 이해득실에 따라 개의(介意)하지 않음)하고 마음에 편안하게 하도다. 진실로 한번 망가짐에 노하고 한번 공경 받음에 기뻐하지 아니한대, 오히려 어찌 반석(半席)의 자리나 지척의 사이에 따라서 그 뜻을 어지럽게 하겠는가?


5. 且鄕里上齒.宗廟上爵.朝廷上位.皆有等位.以明長幼.故得彛倫敍.而天下和平也.且上自宰相御使大夫兩省五品已上供奉官.自爲一行.十二衛大將軍次之.三師三公令僕少師保傅尙書左右承侍郞.自一爲行.九卿三監對之.從古以然.未嘗參錯.至如節度軍將.各有本班.卿監有卿監之班.將軍有將軍之位.縱是開府特進.並是勳官用蔭卽有高卑.會讌合依倫敍.豈可裂冠毁冕.反易彛倫.貴者爲卑所凌.尊者爲賊所偪.一至於此.振古未聞.如魚軍容.階雖開府.官卽監門將軍.朝廷列位.自有次敍.

또한 향당(鄕黨)에서는 연장자를 상으로, 하고 종묘(宗廟)에서는 작위(爵位)가 높은 자를 상으로 하고, 조정(朝廷)에서는 관위(官位)가 높은 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등차가 있고 장유의 차례가 정해져 있음을 밝혀서, 이륜(彛倫: 올바른 차례)을 펼쳐 천하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은 재상어사대부(宰相御使大夫)로부터 양성(兩省)의 오품(五品)이상의 공봉관(供奉官)을 일열(一列)로하고, 십이위대장군(十二衛大將軍)을 그 다음에 하고, 삼사삼공영복소사보부상서좌우승시랑(三師三公令僕少師保傅尙書左右承侍郞)을 다른 일열(一列)로 한다. 이에 구경삼감(九卿三監)을 대좌(對坐)시키는 것이 예부터 행해져 일찍이 참착(參錯: 흐트러지게 함)한 적이 없었다. 절도군장(節度軍將)같은 자에게 각기 속하는 반열(班列)이 있고, 경감(卿監)에게는 경감의 반열(班列)이 있으며, 장군(將軍)에게는 장군의 위()가 잇는 것이다. 비록 어개부(魚開府)는 특진의 훈관(勳官)이라 할지라도 음관(蔭官)으로 한다면 높고 낮음이 있고 연회(讌會)에 차례를 따름이 합당(合當)한대, 어찌 관()을 찢고 면()을 훼손시켜 이륜(彛倫)을 반역(反易: 무너뜨림)하겠는가? ()한 자가 천박한제 능멸(凌蔑)을 당하고 존()자가 도적에게 핍박을 당하는 바가 됨을 한 번에 이에 이르게 되니 진고(振古)로부터 들어 본적이 없다. 어군용(魚軍容)과 같은 자는 품계는 개부(開府)이지만, ()은 감문장군(監門將軍)으로 조정(朝廷)의 열위(列位)는 자연히 순서가 있는 것이다.


6. 但以功績旣高.恩澤莫二.出入王命.衆人不敢爲比.不可令居本位.須別示有尊崇.只可於宰相師保座南.橫安一位.如御史臺衆尊知雜事御使.別置一榻.使百寮共得瞻仰.不亦可乎.聖皇時.開府高力士.承恩宣傳.亦只如此.橫座亦不聞別有禮數.亦何必令他失位.如李輔國倚承恩澤.徑居左右僕射及三公之上.令天下疑怪乎.古人云.益者三友.損者三友.願僕射與軍容爲直諒之友.不願僕射爲軍容侫柔之友.

다만 공적(功績)은 이미 높고 은택(恩澤)이 둘도 없으며 왕명(王命)을 출입함으로, 감히 많은 사람들과 견줄 수가 없어도 본위(本位)에는 자리할 수 없다. 반드시 별도로 존숭(尊崇)함이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상사보(宰相師保) 자리의 남쪽에 횡으로 일좌를 만들어 어사대(御史臺)의 제공(諸公)및 지잡사어사(知雜事御使)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일탑(一榻)을 두어 백료(百寮)로 하여금 함께 우러러보게 함이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현종황제(玄宗皇帝)시에 개부(開府)의 고역사(高力士)가 특별한 은총(恩寵)을 받았으나 또한 다만 석차(席次)가 이와 같았다. 횡좌(橫座)가 또한 예수(禮數)가 있음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또한 하필 다른 사람의 위()를 잃게 할 수 있겠는가? 이보국(李輔國)이 은택(恩澤) 입음을 빙자하여 바로 좌우복야(左右僕射)와 삼공(三公)의 위에 거함으로 천하 인들로 하여금 괴의하게 생각게 하는 것과 같도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유익한 벗이 셋 이오, 손해를 끼치는 벗이 셋이라 하였으니, 원컨대 복야(僕射)는 군용(軍容)과 진실한 벗이 되기를 바라며  복야(僕射)는 군용(軍容)과 아첨하는 벗이 되기를 바라지 않노라


7.  又一昨.裴僕射誤欲令左右承勾當尙書.當時輒有酬對.僕射恃貴張目見尤.介衆之中.不欲顯過.今者興道之會.還爾遂非.再猲八座尙書.欲令便向下座.州縣軍城之禮.亦恐未然.朝廷公讌之宜.不應若此.今旣若此.僕射意只應以爲尙書之與僕射若州佐之與縣令乎.若以尙書同於縣令.則僕射見尙書令.得如上座事刺史乎.益不然矣.今旣三廳齊列.足明不同刺史.且尙書令與僕封同是二品.只挍上下之階.六曹尙書並正三品.又非隔品致敬之類.尙書之事僕射.禮數未敢有失.僕射之顧尙書.何乃欲同卑吏.

또한 지난날에 배복야(裴僕射)가 과실로 상서(尙書)의 사무를 좌우승(左右丞)에게 담당시키고자 하였다. 당시에 이에 대한 문답이 빈번하게 있었으나 복야(僕射)는 자신의 귀함을 믿고 눈을 더욱 눈을 부릅뜨고 보았다. 많은 중인들 가운데 그 허물을 들어내기를 원치 않았다. 지금 흥도지회(興道之會)에서 도리어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질러 팔좌(八座: 左右僕射六尙書)의 상서(尙書)를 거듭 위협하여 바로 하좌(下座)에게 향해 하고자 했다. 주현군성(州縣軍城)의 예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지 않으리라. 조정(朝廷)의 공연(公讌)에 있어서 마땅히 이와 같이 응당치 못하도다. 지금 이미 이와 같다면 복야(僕射)의 생각은 다만 상서복야(尙書僕射)와의 관계가 주좌현령(州佐縣令)과 같다고 여기는가? 만약 상서(尙書)가 현령(縣令)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복야(僕射)가 상서령(尙書令) 보기를 상좌(上座)가 자사(刺史)를 섬김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지금에 이미 삼청(三廳)이 일제히 열석(列席)하였으니 족히 자사(刺史)와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또한 상서령(尙書令)과 복야(僕射)는 다 같이 이품(二品)이다. 다만 그 위계(位階)를 비교하면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모두 삼품(三品)이니 또한 품계를 막고 공경을 다하는 류()가 아니다. 상서(尙書)가 복야(僕射)를 섬김은 예수(禮數)에는 감히 잃음이 없으나 복야(僕射)가 상서(尙書)를 대함에는 어찌 하리(下吏)와 같이 대하겠는가?


8. 又據宋書百官志.八座同是第三品.隋及國家.始別作二品.高自摽致.誠則尊崇.向下擠排.無乃傷甚.況再於公堂猲咄常伯.當爲令公初到.不欲紛披.僶俛就命.亦非理屈.朝廷紀綱.須共存立.過爾隳壞.亦恐及身.明天子忽震電含怒.責斁彛倫之人.則僕射將何辭以對.

또한 송서(宋書)의 백관지(百官志)를 보건대 팔좌(八座)는 모두 제삼품(第三品)의 위계(位階). () 및 당()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이품(二品)으로 한 것이다. 복야(僕射)가 스스로 높이 표치(標致: 취지를 나타내어 보임)하여 진실로 존숭(尊崇)하고 아래로는 제배(擠排: 배척함)함은 심히 상()하게 함은 없어야 했다. 하물며 다시 공당(公堂)에서 태상백(太常伯)을 통렬히 꾸짖는 것 따위에 있어서야? 마땅히 영공(令公: 郭僕射)은 공으로서 처음에 분피(紛披: 혼란)를 원치 않아 민면(僶俛: 힘써 머리를 숙임)히 명()에 따른 것은 또한 이치에 굴복(屈伏)한 때문은 아니다.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은 반드시 공히 존립(存立)할지어다. 과실(過失)로 이와 같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또한 자신에게 미치리라. 명철한 천자(天子)가 문득 노하여 이륜(彛倫)을 무너뜨린 사람을 책해주시면 복야(僕射)는 장차 무슨 말로서 대답 하고자 하는가?


 blog.daum.net/4852khjung/2   문경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