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 비문

2014. 2. 24. 06:03우리 역사 바로알기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碑文 第一面(총11행)

 

제1행 : 惟昔始祖 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命駕.

옛날에 [우리들의] 시조인 추모왕이 나라를 건립할 때에 그의 부친은 북부여 천제의 아들이며, 모친은 하백의 딸로서, [낳아 놓자 하나의 큰 알이었는데] 알을 깨고 그는 세상에 나왔다. 태어나자 곧 성명(聖明)의 덕(德)이 있었다.…… [그는 고토(故土)를 떠나]

 

 

제2행 : 巡幸南下 路由夫餘利大水 王臨津言曰 ;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

순행남하(巡幸南下)하였다. 그는 남하하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나게 되었다. [이 물은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는 나루에 이르러 물을 보고 말했다.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신의 딸이다. 추모왕이 곧 나다. 어서 나를 위해 거북을 띄워 배로 삼고 갈대로 다리를 만들어라.” 그의 말소리에 따라 즉시

 

 

제3행 : 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하나의 뜬 거북과 갈대로 이룬 다리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엄리수(奄利水)]를 건넜다. 그는 비류곡홀본(沸流谷忽本) 지방의 서쪽의 산위에 성을 쌓아 국도(國都)로 삼고 [고구려 국가를 건립했다.] [뒤에] 그는 인간세계의 왕위가 싫었다. 이 때문에 [상제(上帝)]가 황룡(黃龍)을 보내 그를 맞았다. 추모왕(鄒牟王)은 홀본동강(忽本東岡)에서

 

 

제4행 : 龍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遝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룡(黃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유명(遺命)을 이어 받은 세자 유류왕이 치국지도(治國之道)로 사업을 진흥시켜 국가가 대치(大治) 되었다. 대주류왕(大朱留王)은 양대의 기업을 계승하여 계속 발전했다. 대주류왕(大朱留王)으로부터 다시 17세를 전(傳)하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에 이르렀다.

 

 

제5행 : 二九登祚 號爲永樂太王. 恩澤洽于皇天威武桭(=振)被四海 掃除不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豐熟. 昊天不

그는 18세에 즉위하여 존호를 영락태왕이라 했다. 그의 은택(恩澤)은 마치 황천(皇天)과 같았고, 그의 무공은 사해를 진위했다. 그는 왜래의 침요(侵擾)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국가는 부유했고, 백성은 은실(殷實)했다. 오곡은 풍숙했다. [얼마나 좋은가?] 하늘은 왜 우리를

 

 

제6행 : , 卅有九 宴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是後世焉. 詞曰

불쌍히 여기질 않는가? [이렇게 훌륭한 국왕이] [겨우 살기를] 39세에 곧 국가와 세상을 길이 사별해 내던지다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의 그날, 그를 안장했다. 그의 능 앞에 비석을 세워 그의 생전의 훈적(勳績)을 명기하여 후세인에게 [영원히 그를 기념하도록] 보이노라. [아래의]각사(刻詞)[는 곧] [그의 일생업적을] 말하는 것이다.

 

 

제7행 :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

 

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鹽水上 破其三部落六七百營 牛馬群

 

영락태왕 제5년은 을미년으로 호태왕은 비려가 그곳에 있는 고구려 함몰인들을 귀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몸소 대군을 인솔하여 토벌에 나섰다. 부산(富山)을 넘어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염수(鹽水)가에서 비려를 파하고 3부락, 육칠백개의 영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제8행 :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 力城 北豐 王備犭昔 游觀土境 田犭昔而還 百殘 新羅 舊是屬民

우마(牛馬)•군양(群羊)을 노획했다. 호태왕은 그곳으로 부터 돌아오면서 [襄平道가 가깝기 때문에] 양평도를 거쳐 동으로 왔다.

 

성(城)•역성(力城)•북풍(北豐)에 이르러 [자기 국경에 들어섰다]. 호태왕은 [사람에게 명하여] 사냥 준비를 시켰다. [계속 오면서] 각지에서 순유(巡遊)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왕도로 돌아왔다. 백잔(百殘)과 신라는 옛날에 우리 고구려의 속국이었다.

 

 

제9행 : 由來朝貢 ; 而倭以辛卯年 來渡海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至窠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왔었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는 왜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백잔 격파하고, 왜와 더불어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영락태왕 6년, 그해는 병신년, 호태왕은 몸소 수군을 인솔하여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대군이 백잔의 국경

 

 

제10행: 攻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太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이남에 [해안] 도착하여 일팔성(壹八城)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 간태리성(幹太利城)

 

 

성(

 

 

城) 각미성(閣彌城) 모로성(牟盧城) 미사성(彌沙城) 고사조성(古舍蔦城) 아단성(阿旦城) 고리성(古利城)

 

 

 

제11행: 利城 雜彌城 奧利城 句牟城 古模耶羅城 須

 

 

 

而耶羅城 瑑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

 

리성(

 

利城) 잡미성(雜彌城) 오리성(奧利城) 구모성(句牟城)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 수

(須

)

 

 

성(

 

 

城)

 

이야라성(

 

而耶羅城) 전성(瑑城) 어리성(於利城)

 

 

성(

 

 

城) 두노성(豆奴城) 비성(沸

) 비리성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碑文 第二面(2면 10행)

 

 

제1행 :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赤

비리성(比利城) 미추성(彌鄒城) 야리성(也利城) 대산한성(大山韓城) 소가성(掃加城) 돈발성(敦拔城)

 

 

 

성(

 

 

 

城) 루매성(婁賣城) 산나성(散那城) 나단성(那旦城) 세성(細城) 모루성(牟婁城) 우루성(于婁城) 소적성(蘇赤-)

 

 

제2행 :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㞱城 林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

소적성(--城) 연루성(燕婁城) 석지리성(析支利城) 암문총성(巖門㞱城) 임성(林城)

 

 

 

 

 

 

 

리성(

 

 

 

 

 

 

 

利城) 취추성(就鄒城)

 

발성(

 

拔城) 고모루성(古牟婁城) 윤노성(閏奴城) 관노성(貫奴城) 삼양성(彡穰-)

 

 

제3행 : 城 曾拔城 宗古盧城 仇天城

 

 

 

 

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

삼양성 증발성 종고로성 구천성

 

 

 

 

을 공취하여 이미 백잔(또는 후연)의 국도에 근접하여 핍박하였다. 잔적이 고구려군에 투항하지 아니하고, 감히 출병하여 영전하였다. 호태왕의 위엄이 대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선두부대를 調遣하여 잔적의 국도를 향해 진격하였다. 잔적병사들은 (그들이 두려워)

 

 

제4행: 歸穴, 就便圍城. 而殘主因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 始

그들의 國城(巢穴)로 도망갔다. (고구려 군대는 잔병을 뒤쫓음과 동시에) 곧 그들의 왕성을 포위했다. 잔적의 주(主)는 방법이 없자. 男女生口 一千人과 細布千匹을 헌납해 내보내며 호태왕 면전에 꿇어앉아 스스로 서약했다. “지금부터 이후로 (나는)영원히 (당신의)노객이 되겠소.” 호태왕은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잔적의 주(主)가 일찍이 깨닫지 못한 죄과를) 용서하여

 

 

제5행: 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八年戊戌 敎遣偏師觀

뒤에 그가 공순한 성의를 할 것인지를 살피기로 했다. 이번엔 모두 58개성 700촌을 얻었다. (호태왕은) 잔주의 형제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출정했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국도로 돌아왔다. 영락 8년 무술에 일부분의 군대를 변경인

 

 

제6행: 帛愼土谷 因便抄得莫斯羅城 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

백신토곡에 보내어 시찰하게 하여 곧 또한 (잔적의) 모사라성 가대라곡 男女生口三百여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로부터 이후에야 (잔적은) 朝貢聽命 하게 되었다. 영락 9년 기해에 이르자 백잔은 자기의 맹세를 위반하고 왜인과

 

 

제7행: 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통호했다. 호태왕은 하평양을 순행하였다. (백제를 방비하기 위해) 그러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왔다. 그 사신은 태왕에게 ‘그들의 국내엔 왜인이 가득찼으며 성지는 모두 파괴당했으며 태왕의 신하인 신라왕은 천민으로 변해서 신라왕은 태왕께 귀의하여 태왕의 지시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태왕은 은혜롭고 자상하여 그들의 충성을 칭찬했다.

 

 

제8행: 特遣使還 告以密計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南(=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이에 신라사신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밀계를 얘기해 주었다. 영락 10년 경자에 태왕은 보병, 기병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걸쳐 왜인은 그중에 가득했다. 관군이 도착하자 왜적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제9행: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戌兵. 拔新羅城

城 倭寇大潰 城內十九

[관군]은 왜적의 배후를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이르자, 이성은 즉시 항복하여 신라인을 그곳에 파견하여 戌兵把守시켰다. [이어서 또한] 이어서 신라성과

城을 공격하자 왜구는 크게 무너졌다. 성안의 십분의 구의 신라인은

 

 

제10행: 盡拒隨倭 安羅人戌兵 新羅城

 

 

 

 

 

 

 

 

 

모두 왜를 따라가기를 거절하자 [고구려 군대는 또한] 신라인을 안치하여 戌守하게 했다. 신라성…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碑文 第三面(3면 14행)

 

 

제1행:

 

 

 

 

 

 

 

 

 

 

 

 

 

 

 

 

 

 

 

 

 

 

 

 

 

 

 

 

 

 

 

 

 

 

 

殘倭遣(=潰)

…백잔과 왜구는 무너져

 

 

제2행: 逃

 

城 安羅人戌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開土境好太王

 

 

 

 

寐錦

 

家僕勾

도망갔다.

 

성을 탈취하여 [전과 같이] 신라인을 안치하여 戌守하게 했다. 이전에 신라 매금은 스스로 와서 朝貢聽命함이 없었다… 광개토경호태왕에 (이르러) (이번에 그들을 도와 왜구를 패퇴시킴에 이르러) 신라매금은

 

 

제3행: 請

 

 

 

朝貢.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通殘兵

 

石城

 

連船

 

 

 

王躬率往討 從平穰

(그제서야 스스로) 조공을 해 왔다. 영락 14년 갑진에 왜구는 재차로 양국의 관계를 파괴하고 대방 경내를 침입하여 백잔군과 연합하여 석성을 공략했다.…왕이 스스로 병사를 영도하여 征討했다. 평양을 출발하여

 

 

제4행:

 

 

 

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 王師

前鋒이 적과 만났다. 태왕의 군대는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사방에서 추격하여 살해하자, 왜구는 潰滅되었다. [우리 군은] 대량의 적을 소멸 시켰다. 영락 17년 정미에 보병, 기병 5만을 출병시켜

 

 

 

 

 

 

 

 

(토벌하였다.) 태왕의 군대는

 

 

제5행:

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牛甶城

 

 

 

 

 

 

포위작전을 썼다. 적은 모두 참살 되었으며 우리는 개갑 만여령을 노획했으며 또한 군자기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사구성, 루성, 우불성,

 

성,

 

 

 

 

 

 

 

제6행:

 

卄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擧國駭服. 獻

 

 

 

 

 

성을 빼앗았다. 영락 20년 경술에 [동부여를 정벌했다.] 동부여는 이전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도에 離叛하여 다시는 조공해 오지를 않았다. [지금은 남쪽의 局勢가 이미 안정되어] 태왕은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동부여를 토벌했다. 대군이 동부여 왕도에 다다르자 동부여 전국은 모두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투항했다.…

 

 

제7행:

 

 

.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椯社婁鴨盧 肅斯舍

 

 

 

 

 

[이로부터] 태왕의 은덕이 동부여 모든곳에 두루 미치게 되자 동부여로부터 돌아왔다. (돌아올때에) 왕의 교와를 향모하여 관군을 따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온 미구루압노 비사마압로 타사루압노 숙사사압노

 

 

 

 

 

제8행:

盧 凡所攻破城 六十四 村一千四百 守墓人 烟戶: 賣句餘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

호태왕은 일생동안 모두 64개성과 1400개의 촌을 취득했다. [호태왕 묘]의 수묘인연호 [내원과 호수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매구여민은 국연2가 간연3가, 동해가는 국연3가 간연5가, 돈성

 

 

제9행: 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此連二家爲看烟 俳婁

민4가는 모두 간연, 우성의 1가는 간연으로, 비리성 2가는 국연. 평양성민은 국연1가 간연10가, 차연의 2가는 간연. 비루

 

 

제10행: 人國烟一看烟卌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

인은 국연1가 간연43가, 양곡 2가는 간연. 안부연 22가는 간연, 개곡 3가는 간연. 신성 3

 

 

제11행: 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

가는 간연. 남소성 1가는 국연. 새로 약취해 온 한예의 [연호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은 국연 1가 간연1가. 모루성 2가는 간연, 두비압잠한의 5가는

 

 

제12행: 看烟 句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간연. 구모객두 2가는 간연. 구저한 1가는 간연. 사조성한예 국연3가 간연21가, 고모야라성 1가는 간연.

 

 

제13행: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

경고성 국연1가 간연3가, 객현한 1가는 간연, 아단성과 잡진성을 합한 10가는 간연. 파노성 한의 9가는 간연. 구모로

 

 

제14행: 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氐利城國烟二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

성은 4가는 간연, 각모로성은 2가는 간연, 모수성은 3가는 간연, 간저리성은 국연2가 간연3가, 미추성은 국연1가 간연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碑文 第四面(4면 9행)

 

제1행: 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二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가. 야리성은 3가는 간연. 두노성은 국연1가 간연2가. 오리성은 국연2가 간연8가, 수추성은 국연2가 간연5가이며,

 

 

제2행: 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大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一看烟卄二 古牟婁

잔의 남쪽에 살았던 한예는 국연1가 간연5가. 대산한성의 6가는 간연. 농매성은 국연1가 간연7가. 윤노성은 국연1가 간연22가. 고모루

 

 

제3행: 城國烟二看烟八 瑑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彡穰城卄四家爲看烟 散那

성은 국연2가 간연8가. 전성은 국연1가 간연8가. 미성의 6가는 간연. 취자성의 5가는 간연. 삼양성의 24가는 간연. 산나

 

 

제4행: 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句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

성의 1가는 국연. 나단성의 1가는 간연. 구모성의 1가는 간연. 어리성의 8가는 간연. 비리성의 3가는 간연. 세성의 3

 

 

제5행: 家爲看烟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 “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盧舊民轉當羸劣

가는 간연으로 삼는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있을 때 일찍이 敎導를 내려 말했다.

“역대의 선왕께선 다만 원근 각지에서 취해온 구천민으로 왕묘를 지킴에 있어 청소만을 명령했다.

나는 이런 구민연호가 점점 쇠락하여질까 염려한다.

 

 

제6행: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만약 내가 죽은 후에는 묘를 지킬 자는 오직 내가 몸소 약취해온 한예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수묘케 하면 된다.”

태왕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다만 그의 명령에 의거하여 한예 220가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이(포로)

 

 

제7행: 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國烟卅 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

규칙을 모를까 걱정하여 구민 110가도 취해 와서 신구 민호를 합하면 국연 30가, 간연이 300가로써 합이 330가이다. 상조선왕 이래로 왕묘에다

 

 

제8행: 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연호의 내원과 호수를 기억할 수 없어서] 수묘인의 연호에 차이나 착오를 일으켰다. 오직 국강상광개도경호태왕께서야 역대 선왕의 묘에 모두 비석을 세워 연호의 [내원과 숫자를] 명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差錯을 일으키지 않게 하였다.

 

 

제9행: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또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부터 수묘인에 대해 서로 전매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어떤 부유한 집이 [노예가 필요하다 해도] 마음대로 [왕묘의 연호를] 사 가질 수 없다. 만약 감히 명령을 어기고 왕묘의 연호를 판 자에게는 肉刑에 처할 것이며 산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연호로 강등시켜] 그들로 수묘케 한다.

 

辛氏一家의 『고려비기』 및 ‘천부경’ 口傳史의 내용을 사실로 한다면, 천부경 대륙에는 天符經朝鮮 → 天符經高句麗 → 天符經渤海가 존재하여 고려 말 신돈의 정치사상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天符經中國의 광개토대왕의 능비에 나오는 辛卯年 기사는 天符經中國人이라고 할 수 있는 高句麗人들의 天下觀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