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혜공주(敬惠公主)

2014. 12. 5. 01:48우리 역사 바로알기

 

 

 

 

      

경혜공주(敬惠公主) 조선국 대한국 역사

2014/1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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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혜공주(敬惠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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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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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년 4월 1일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제 듣건대 장차 영선(營繕)하려고 하여 철거시키도록 명하신 양덕방(陽德坊)의 인가가 30여 구(區)에 이른다 하는데 그 곳을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는 자들이 비록 외방(外方)의 농민들은 아니나 농사철을 당하여 온갖 사무를 아울러 정지하고서 백성들을 사역시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또 즉위하신 처음에는 마땅히 안정(安靜)에 힘써야 하는데, 사람의 사는 곳을 철거하여 헐면 혹은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정지하소서.”하니 문종이 말하기를 “경혜 공주(敬惠公主)가 지금 집이 없으므로 그 집을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민력(民力)을 보아가며 점차로 성취하려고 할 따름이다. 너희들이 실지로 무엇에 쓰려는지 몰라서 와서 말하는 것인가? 그 까닭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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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년 2월 13일 중추원 부사(中樞院 副使) 조유례(趙由禮)가 사직(辭職)을 아뢰자 윤허하지 않았다. 문종의 따님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어릴 때 조유례(趙由禮)의 집에서 재액(災厄)을 피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귀인(貴人)의 자녀를 돌보아 거두어 주는 수양(收養)하였다고 일컫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조유례가 2품의 관직에 이르게 되었다. 1455년 4월 8일 단종이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사재 직장(司宰 直長) 최정(崔廷)의 집을 사서 경혜 공주(敬惠公主)에게 하사하게 하였다. 8월 7일 사간원(司諫院)에서 세조에게 아뢰기를 “문종(文宗)의 부마(駙馬)인 정종(鄭悰)은 문종의 따님 경혜공주(敬惠公主)의 병으로 말미암아 명하여 정배(定配)한 죄인을 놓아서 돌려보내는 방환(放還)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공주의 병이 낳으면 반드시 배소(配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병이 나았는데도 그대로 한성에 있는 것은 불가하며 또 그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하여 다만 부처(付處)한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한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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