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煎茶)에 대한 고전문헌 자료 ㅡ 21 

2018. 4. 26. 09:58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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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轅直指卷之四 / 留館錄[中]○癸巳正月    ㅡ 김경선(金景善)



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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晴。留館。
早食後。偕正副使乘車。由東安門入。循濠而上。至紫禁城。北神武門在是。又其北有景山。山門曰上北。南與神武相對。間有濠水。濠隄之路。法不許車馬過行。一行皆下車而步。車馬則使之循景山後墻。來會於紫禁城西北角。前此因公赴闕者數矣。每恨晨光熹微。莫辨其全體。今始縱目周覽。城闕位置。秩然井井。如準平繩直。無一毫苟且不正之意。景山之屹然挺特。殆若天造。別有景山記 太倉之便於輸納。不勞人力。別有太倉記 其規撫制作之廣大周密有如是。至西北角。復乘車而行。歷見大高玄殿。別有大高玄殿記 又行至金鰲玉蝀橋。駐車望見西苑諸勝。別有西苑諸勝記 橋東南傑然高出者卽承光殿也西南有紫光閣。卽今初四日筵宴之所也。又其南臨水有瀛臺。卽去臈廿三日氷戲之所也。過橋循紫光閣北墻。過數十步。跨四街。有大牌樓。所謂三座門也。其內閭閻市廛尤櫛比。入門向北行五六百步。至萬佛樓。別有萬佛樓記 又至闡福寺。別有闡福寺記 又至五龍亭。別有五龍亭記 又至極樂世界。別有極樂世界記 又至九龍壁。別有九龍壁記 又至普慶寺。別有普慶寺記 從寺之西夾門出。仍爲回程。歷見弘仁寺,仁壽寺。還渡金鰲玉蝀橋。至館所。日已沒矣。
太倉記
自東華門而北。歷神武門。至西華門。背負禁城面濠水爲長廊者。乃太倉也。東南漕船。達于通州白河。自白河溯閘而上。過玉河橋。沿禁濠。泊于倉下。開門入庤。不費車馬之輸。閣中所儲。不知幾許。而使行五日支供之米。亦出於此云。
景山記
直神武門隔濠。有山曰景山。蓋明時造山。以鎭大內者也。山下多聚石炭。以備不虞之用。故或稱煤山。卽毅宗皇帝殉社之所也。太液池中瓊華島。或稱萬歲山。又稱萬壽山。東人所錄景山與瓊島。皆稱萬歲。見者眩惑。不可分別。考之宸垣識。略曰。楊文貞,李文達諸記所稱萬歲山。皆本金,元之舊。卽瓊華島 至馬仲房。始以煤山稱萬歲山。迨萬曆間。建萬歲門于苑中。其後記事者。混二爲一。蓋金,元之萬歲山在北云。所謂在北者。卽此景山也。山高百餘丈。繞山築垣。其周五六里。正門曰上北門。東西亦各有門。而無扁。門皆深鎖。禁人不得入。自外望之。山凡五峯。中高而四低。中峯之上有三簷高閣。立四法輪竿。次兩峯爲黃瓦八角重簷閣。又次兩峯爲紫瓦重簷圓閣。皆聳出雲宵。金碧曜日。俱供佛像。又有綺望樓在其中云。滿山草木。盡是佳種。而紫檀居多云。未知萬壽山或指景山耶。抑指瓊島耶。今不可考也。
大高玄殿記
循紫禁城北而西折。隔路對築紅垣。齊其高而竟其長。卽西苑東墻也。向南而行。未至金鰲玉蝀橋。右有大高玄殿。蓋殿在西苑之內。而門臨大道也。門外三座牌樓。制極宏侈。丹碧璀璨。其南扁曰乾元資始。東扁曰孔綏皇祚。西扁曰惠佑下民。樓內有門。門內以甎築路。列植松檜。蒼翠滿地。路盡而有三竇石虹門。刻曰大高玄門。入其門。又有一門。緊鎖之。守殿老宦。身長八九尺。面貌獰悍者。出而呵退。乃使馬頭溫言懇乞。老宦始許開門。只要三大人入見。餘皆勿入云。而從者一齊攔入。老宦大怒。卽皆駈出。少不饒介。其咆喝之狀。可駭可笑。相詰之際。擧目視之。則殿制雄偉宏麗。非他可方。而扁曰太高玄殿。按宸垣識略。西苑齋宮雄大。高玄殿爲最。以有三淸象設。崇奉尊嚴。內官宮婢習道敎者。俱於其中。演習科儀云。蓋明嘉靖中始建。淸雍正乾隆時。兩次重修。始陽齋象一宮中有範金一像。乃明世宗玄修玉宮云。明夏言詩云。迎和門外據雕鞍。玉蝀橋邊度石欄。琪樹瓊林春色淨。瑤臺銀闕夜光寒。爐香縹紗高玄殿。宮燭熒煌太乙壇。白首豈期天上景。朱衣仍得雪中看者。卽此也。或言第一殿安玉皇塑像。第二殿安歷代帝王畫像云。而其後諸殿閣重重。不計爲幾區。似皆星官道君所供之處也。
金鰲玉蝀橋記
自西華門。走西安路。貫西苑中腰。夾路對築紅垣。跨太液。爲金鰲玉蝀橋。蓋其形如蜂腰也。橋制偃虹。廣可九軌。長可百步。鐫白石爲重欄。欄柱立大小狻猊。形態不一。皆有生氣。橋兩頭對立華表。高入半空。東樓書玉蝀。西樓書金鰲。沿池上下。殿閣樓臺。島嶼林藪。星羅碁布。互相映帶。望若畫圖中。
西苑諸勝記
西苑在西華門。由創自金。而元,明遞加增飾。繞以長垣。苑內亭閣。摠謂之攢山。蓋金時只爲離宮。元建大內于太液池左。建興聖,隆福等宮于池右。明時大內徙而東之。以元故宮盡爲西苑。門榜曰西苑門。李賢西苑記曰。初入苑門。卽臨太液。蒲草盈水。芰荷翠潔。東北岸楡柳杏桃。草色如茵。花香襲人。行百許步。至椒園。松檜蒼蔚。果樹分羅。中有圓殿。金碧掩映。四面敞豁。曰崇智。南有小池。金魚游戲。西有小亭臨水。曰玩芳。又北行至圓城。自兩液洞而升。有古松三株。偃蹇如龍。又有花樹數品。香氣極淸。中有圓殿。巍然高聳。曰承光。北望山峯。嶙峋崒嵂。俯瞰池波。盪漾澄澈。山水之間。千姿萬態。西過石橋而北。山曰萬歲。怪石爲門者三。自東而入。有殿倚山。左右立石爲峯。四圍皆石贔屓。蘚封蔓絡。佳木異草。旁綴上偃。兩掖疊石爲磴。崎嶇折轉而上。巖洞非一。山畔並列三殿。中曰仁智。左介福。右延和。至其頂。有殿當中。棟宇簷楹。高揷層霄。殿內淸虛。雖盛夏亭午。暑氣不到。扁曰廣寒。左右四亭。在各峯之巓。左曰方壺,瀛州。右曰玉虹,金露。下過東橋。轉峯而北。有殿臨池。曰凝和。有亭臨水。曰擁翠,飛香。又北至艮隅。見池之源。云是西山玉泉。逶迤而來。流入宮墻。分派入池。西至乾隅。有殿用草。曰太素。殿後草亭。有軒臨水。曰映暉。又南數弓。有殿臨池。曰映翠。有亭臨水。曰澄波。東望山峯倒蘸於太液波光之中。黛色嵐光。可掬可挹。煙靄雲濤。朝暮萬狀。又西南小山。有殿倚山。山下有洞。洞中石巖橫列。罅孔泉出。逬流而下。曰水簾。注入石池。龍仰其口。呑而復吐。流爲流觴曲水。左右危石。盤折爲逕。山畔有殿。四面簾櫳。奇峯茂樹。異花瑤草。不可名狀。下轉山前。又有一殿。深靜高爽。殿前石橋曰金海橋。隱若虹起。極其精竗。兩端牌樓。一曰積翠。一曰堆雲。橋左右有沼。沼中有臺。古木叢高。百鳥翔集。過橋而南。有殿面水。曰昭和。門外有亭臨岸。曰壽皇。沙鷗水禽。如在鏡中。游覽至此而止云云。。
太液池在西苑中。南北四里。東西二百餘步。統以名之。則曰西海子。分以言之。則瀛臺爲南海。蕉園爲中海。五龍亭爲北海云。世傳遼時始名積水潭。金時改名西華潭。又名金海。元仁宗延祐間。增治之。畜魚種蓮。爲游幸之所。武宗每於海子效競渡之戱。命衛卒廂軍。別隊分裝。並駕爭趨。名曰過錦。淸初。又改名福海。每年盛暑。賜滿漢大臣,翰林,臺省泛舟遊宴。內賜藕芡鮮魚。氷合則選內府八旗禁旅。躡屐被甲。爲蹴毬拕床之戱。以習騰躍。屐底皆着鐵齒。皇帝臨閱。別有優賞云。瀛臺在其南。五龍亭在其北。蕉園,紫光閣。東西對峙。夾岸楡柳古槐多數百年物。池面平闊如盤。見方合氷。而荷蒲之萎榦枯葉。堆疊如麻。可想其夏秋之交。水盛花開。極其繁麗氣像。而太液秋風。宜居八景之一也。施閏章詩曰。新蒲古柏曉陰陰。太液昆明接上林。翡翠層樓浮樹抄。芙蓉小殿出波心者。眞道得眞景也。嘉靖十五年。建金海神祠於此閘口涌玉亭傍。祀弘濟之神,水府之神,司舟之神。二十二年。改名弘濟神祠。
勤政殿在太液池東岸。
涵元殿在勤政殿後。東爲藻韵樓。西爲綺思樓。自藻韵折而東。南爲補相書屋。北爲隨安室。自書屋又折而東。有待月軒,牣魚亭,鏡光亭。自綺思折而西。爲長春書屋,淑淸院,葆光堂,韻古堂。堂中貯乾隆十六年江西省所得古鍊鐘十一,補鐘一。自此出右垣門。東爲流杯亭。明無逸殿舊基也。有風楹,水檻,濺玉,飛瓊等扁。康煕時。宴外藩于此。北爲素尙齋,響雪廊。有靜寄山莊,避暑山莊等扁。
香扆殿在涵元殿後。
瀛臺在香扆殿後。明名南臺。又名趯臺。林木深茂。東爲春明樓。西爲湛虛樓。臨水爲迎薰亭。今宴外藩于瀛臺。
昭和殿在瀛臺之後。前爲澄淵亭。南有村舍水田。于此觀稼。有知稼軒,嘉穎軒。又有秋雪亭,狎鷗亭,豐樂園。
日知閣在太液池南岸。建石埭。下爲水閘。從此達于織女橋。爲春及軒,交盧館,藝齋,竹室,蕉雨軒,淸音閣,雲繪樓,韵磬居。自淸音沿堤而南。有同豫軒,鑑古堂,寶月樓,結秀亭,豐澤園,惇敍殿,澄懷堂,遐矚樓,崇雅殿,靜憩軒,純一齋,懷遠樓。
自德昌門循山逕而南。有春耦齋,植秀軒,聽鴻樓。植秀之西。爲石池,石洞,虛白室,竹洲亭,愛翠樓。
紫光閣在春耦齋西岸。每科就此閣。試武進士騎射。且新歲。常宴外藩於此。舊有臺。高數丈。中作圓頂小殿。下臨射苑。有馳道。明武宗築院以射。名曰平臺。後廢臺。。改名紫光閣。每五日幸西苑。鬪龍舟。崇禎庚辰。薊撫袁崇煥入援。帝臨平臺。磔殺之。卽此也。康煕時。中秋前二三日。集上三旗大臣。侍衛校射。乾隆庚辰。平定回部。繪功臣百人于此。又繪戰圖于壁。丙申。平定兩金川。繪前後功臣百人。又拓閣之前楹。繪其戰蹟。師還之日。設功成宴。藏其所獲寶纛軍器于閣後武成殿。以識武功云。
蕉園。自西苑門。循東岸而北而在焉。松檜蒼翠。果樹分羅。中有明時崇智殿舊基。南有萬善殿。殿後有五雷殿。改名千聖殿。其制圓蓋穹窿。東爲延祥館。西爲集瑞館。明時。崇智殿後藥闌花圃有牧丹數十株。又名椒園。世宗設醮時所立。先朝實錄。告成于此。焚草。每歲上元。作法事放河燈。自甜食房進供佛波羅蜜。七夕日。設乞巧山子。皆穿鵲補服。自兵仗局進乞巧針。順治間。建萬善殿。供佛像。選老成內監。披剃焚修。每歲中元。建孟蘭盆。會放河燈數千。南自瀛臺。北繞萬歲山而回。爲苑中勝事云。
自萬善殿後。轉西抵水埠。有臨漪亭。一名釣魚臺。又有小石梁出水中。向西爲水雲榭。有御書太液秋風四字。其北卽金鼇玉蝀橋也。
人字柳在太液池畔。大如牛腰。亦古物也。乾隆時。風吹。一枝着地。本株傾欹欲倒。命以折枝撑柱。旣而成活。與本株作人字。
金鼇玉蝀橋見上。
承光殿在金鼇玉蝀橋東。元名儀天。明名乾光。圍以圓城。設以睥睨。殿制穹窿如蓋。故俗呼圓殿。殿前有古栝一株。槎枒如龍。傳是金時舊物。殿下有蝙蝠。其大尺許。作浮橋。以抵萬歲山。殿南石亭。置元時黑玉酒瓮。玉有白章。隨其章刻魚獸出沒波濤之狀。甚大可貯酒三十餘石。經四尺五寸。高二尺。圍一丈五寸。殿後有敬躋堂,古籟堂,朶雲亭,餘淸齋。其北有橋。如金鼇玉蝀。兩頭對立華表。南曰積翠北曰堆雲云
瓊華島在太液池中。幾與景山齊高。八景中所謂瓊島春陰是也。而山名之或萬歲或萬壽。已見於景山記。或稱蓬萊。以山上有白塔故。又稱白塔山。望見峯巒洞壑。尤多絶奇。不可備述。而按宸垣識略曰。萬歲山左門山。右門干。萬曆二十八年。牌書玩芳亭。旋改玩景亭。明年。又改毓秀亭。亭下有壽明洞。洞中有長春亭,壽皇殿,萬壽閣。下有臻福堂,康永閣。下有聚仙室,延寧閣。又其下有集賢室,萬福閣。東有觀德殿,永壽殿,觀花殿,集芳亭,會景亭,興隆閣,明名玩春樓 萬福閣。西有永安亭,乾祐閣,嘉禾館,興慶閣,景明館。山之東有門。曰山左裏門。西有門。曰山右裏門云。元納詩註曰。遼太后粧梳臺在明觀後。金章宗嘗與李宸妃。夜坐於此。上曰。二人土上坐。妃曰。一月日邊明。上大悅。元順帝爲英英。起米芳館于瓊華島云云。輟耕錄曰。遼時。鑿太液池。以其土積以爲山。名其山曰瓊華島。時元人在沙漠。塞上有一山。金人望氣者。謂此山有王氣。非我之利。金謀欲壓勝之計。無所出。乃求通好。旣而曰。他無所冀。願得某山。以鎭我土。元人皆鄙笑而許之。金人乃大發卒。鑿掘輦運。益造此山。開桃海子。裁植花木。營搆宮殿。以爲遊幸之所。未幾金亡。元世宗徙都之。改名萬歲山。其後又運宋之艮嶽以增之。當時謂之折粮石疊玲瓏爲山。峯巒隱映。松檜蓊鬱。宛若天成。引金河水。至其後。轉機運㪺。汲至山頂。出石龍口。注方地。至仁智殿後。有石刻蟠龍。仰首噴水。湧出東西。流入于太液池。山前又有白玉石橋。長二百餘尺。橋北有玲瓏石。擁水門五竇。內有隙地。對立日月石。西有石棋枰。又有石床。左右皆有登山之逕。縈紆萬石中。洞府出入。宛轉相迷。一殿一亭。各擅一景。山之東有石橋。長七十六尺。廣四十一尺半。又東爲靈圃。奇禽珍獸在焉云云。
永安寺在瓊華島。金時所建。入門爲法輪殿。有引勝亭,條靄亭。周廻疊石爲洞。玲瓏窕窈。卽所謂移艮嶽者也。穿洞而上。有二亭。曰雲依。曰意遠。又有四佛殿。曰正覺,普安,聖果,宗鏡。山半並列三殿。中仁智。左介福。右延和。至頂上。有廣寒殿。見下 寺墻之東。緣山而升。有振芳亭。再升有慧日亭。稍西有白塔。聳出半空。卽順治時所立也。寺墻之西。又緣山而升。有蓬壺,挹勝亭。再上有悅心殿。又歷慶霄樓。卽山頂。又建白塔。塔前有善因殿。塔後列刹竿五座。其下爲藏信礮之所。御製白塔山總記碑。勒在引勝亭內。自永安寺至善因殿。皆在萬歲山南面云。
廣寒殿在萬歲山上頂。卽元世祖所刱。而明宣宗爲之記。麗史。恭愍王時。元太子召見高麗贊成事李公遂於萬歲山廣寒殿者。卽此云。
自慶霄樓。循石逕而西。過石室。至一房山。山腰有揖山亭。稍北有琳光殿,妙鬘雲峯亭。歷石磴而下。爲水精域。山麓有古井。深不可測。水精域之下。有甘露殿。稍北有閱古樓。壁?三希堂法帖。又北有畒鑑室。牕臨淸池。筧引山溪。又從石磴而右。山半有廢井。其深莫測。世傳下與海通。有蛟蟄焉。井上有一石。名曰慶雲。奇峯萬變。蓋古艮嶽之絶奇者也。又有康干國所貢之石。是松木入河水。浸漬屢千年而成石。其木理宛然。自慶霄樓之西。至畒鑑室。皆在萬歲山西面。
自閱古樓轉而東。爲邀山亭,酣古堂。又循石洞而東。爲寫妙石室。又東爲石洞。行數百步。爲盤鳳精舍。轉北爲環碧樓。下爲?巖穴。又折而西。有山亭。曰一壺天地。又西有房。曰延南薰。又西爲小崑邱。又西爲銅盤露。有銅仙。高可丈餘。又西爲得性樓,延佳精舍,抱沖室,隣山書屋。至北就平地。爲道寧齋。稍東爲漪瀾堂。北臨液池。有延月樓。東盡倚晴樓。西盡分涼閣。又碧照樓,遠帆閣。分峙其間。遠帆閣。肖金山遠帆樓爲之。漪瀾堂之東。爲蓮華室。以處大士。自閱古樓轉。東至蓮華室。皆在萬歲山北面。
由石幢登山逕。有看畫廊。上則交翠庭。下緣石洞以出。有古遺堂,巒影亭。又依洞以出。有見春亭。自交翠庭出巖路。有智珠殿。至此就平地矣。自石幢至見春亭。皆在萬歲山東面。
自白塔東下。爲春雨林塘。又下山足。爲智珠殿。又折而北。爲水天,淸永,畫舫三齋及小玲瓏,古柯庭,得性軒竹風,梧月,崇椒,三室及雲神广,綠意廊。又北接蠶壇。
先蠶壇在西苑東北隅。制方南向一成。徑四丈。高四尺。四出階各十級。西北爲瘞坎。壇東南六先蠶神殿三間。西向。朱扉。覆以綠瓦。崇基三出階。壇東爲采桑臺。方廣三丈二尺。高四尺。前爲桑園。後爲具服殿五間。配殿各三間。後殿及配殿。亦如之。蠶署三間。蠶室二十七間。浴蠶河自北垣入。由南垣出。垣周百六十丈。正門三。左右間各一。西北角門各一。歲歲季春吉巳。設祭祈蠶云。
由蠶壇西北沿隄。爲鏡淸齋,抱素書屋,韵琴齋,焙茶塢,罨畫軒,枕巒亭,億淸齋。西南爲西天梵境云。郊禖壇在永安門北。明嘉靖中始設。祀昊天上帝。配以興獻皇帝。西向設高禖壇。壇下設上位一。壇南數十步設后妃位七。皆北向。每年季春祭禖。上祭服。后禮服。妃嬪各服其服。至壇下。上就位。后以下皆帷中就位。上行禮畢。分獻太常官俱退。女官導后以下。至高禖神位前跪。女官取弓矢以授。后以下受訖。納于弓䪅。
五龍亭。下別有記。
太素殿在五龍亭北。又有二殿。曰凝和,迎翠。又有六亭。曰飛香,澄波,擁翠,歲寒,會景,映暉。又有遠趣軒,保和館。
闡福寺。下別有記。
兔園山。或名吐兒山。非也。在瓊島西南。卽李賢記所謂又西南小山也。燕記曰。高不過五六丈。周堇百餘步。似是古坮殿基也。築土爲山。外環太湖石。洞府兩頭皆爲隱虹門。又以奇石。夾道螺旋。作峯回路轉之勢。上置數楹虛閣。俯瞰城闕云云。宸垣識畧曰。疊石爲山。穴山爲洞。東西分徑。紆折至頂。殿曰淸虛。暗設銅瓮。灌水作九曲池。池邊多蓄異木奇石。名曰小蓬萊。上有瑤景,翠林二亭。爲石梁螺旋而登。其巓有甃。皆陶埏雲龍之象。明世宗嘗祈斗于此。作拜斗殿云。
兔兒山。一名小山子。疊石爲峯。巉巖森聳。卽元氏故物也。元人載此石。自南至此。每一石準粮若干。所謂折粮石者。卽此也。
玉煕宮在金鰲玉蝀橋西。明世宗嘉靖四十四年。萬壽宮災。暫御于此。萬曆時。選近侍三百。就此學習宮儀。每歲時陞座。承應之。各有院本。如盛世新聲。雍煕樂府,詞林摘艶,玉蛾兒等詞。其餘過錦等戱。約有百回。又雜劇古事之類各有引旗一對。其所打扮。備極世間騙句俗態。幷拙婦騃男及市井商賈刁賴詞訟雜耍諸項。欲於深宮廣見聞。恤民隱也。崇禎皇帝常宴于此。一日報汴京失守。親藩被害。慟哭而還。自是不復幸云。
南花園在西苑門內迤南。明時。爲灰池。種植苽蔬。以供立春菜盤。名曰咬春。淸初。改爲南花園。雜植花樹。凡蘇,杭所進盆景。皆付澆灌培植。每歲元夕。供大陳設。又于秋時。收養蟋蟀。至燈夜置之鰲山燈內。忽聞蛩聲自鰲山中出。
萬佛樓記
自金鰲橋。緩驅周覽。行至萬佛樓。卽乾隆太后周甲之歲。新刱薦福。而屬於闡福寺者也。制極宏侈。樓凡三簷。中安丈六觀音變相。頭上列坐諸小佛。千手千足。足踏無數鬼魅諸怪物毒虺惡獸。前置三足大香爐。鑄以鼎形。高可數丈。而許多鬼怪。來捧鼎足。張口弩目。攘臂撑尻。蓋欲變化羣妖。歸之佛性也。又遶四壁上下。造成苔色小龕。一龕一銅佛。佛小如拳。摠爲萬軀。樓之所以得名。而箇箇生氣流動。亦一奇觀也。由雲梯而上。漸黑暗如入深窟。但手探階級而足隨之。逶迤曲折而上。至第二層。拓戶眺望。眼界忽曠。五龍諸榭。皆在脚底矣。又上第一層。有七座金佛。其左右靑假山及諸小佛。與中下層同。而騁矚尤駭心目。殿傍設一寶塔。高數丈。十二層。層各以沈香。刻作鴛鴦。瓦葺其上。檐桷具焉。每層設間架。障以琉璃。中安小金佛。亦可以千百計。其雕鏤之巧。殆類神造。異香陣陣襲人。人言本是乾隆寵臣和珅家物。珅敗籍入云。
闡福寺記
萬佛樓東墻數十步。至闡福寺。寺前立大碑樓。外書性海。內書福田。殿扁大書闡福寺。左右對立鍾鼓樓ㅁ殿後又有一殿。大如前殿。皆安千手佛。其後又有三簷高殿。穹崇傑特。前所罕覩。殿內四面爲樓。亦三層。層各五六丈。當中立千手佛。高頂屋樑。蓋不知幾許丈也。左右臂膊各五百。而皆擡過頭上。兩手相接處。望如圓輪。東西兩壁。對設胡梯。循梯登樓。至最上層。纔及佛肩。自肩至頂。猶有數丈之高。繞軒周觀。人莫不嘖嘖稱其雄偉。拓牕四望。滿城風物。都輸眼底。又其左右。有八稜高閣。皆安女佛像。又其後有一殿。亦安千手佛。寺西有門。通外衢。卽陽澤門也。
五龍亭記
距闡福百餘步。卽太液池西隄也。以數丈白玉石礎。列植水中。上建五亭。規制相同。中亭曰龍澤。龍澤之左曰澄祥。右曰湧瑞。皆爲重簷。澄祥之左曰滋香。湧瑞之右曰浮翠。是則單簷。万曆時所名。而統謂之五龍亭。金碧雲龍。玲瓏璀璨。有石橋架岸至龍澤。龍澤左右又有橋。以通五亭往來之路。又各以石欄。繞亭逶迤。石文瑩膩。雕鏤奇巧。掩映水面。光景絶佳。明天順間。太素殿後有草亭。今無。而此其舊基云。沿隄四面。林木茂密。彩樓璧房。出沒隱見。不可名狀。然終欠天成自然之意。是可惜也。池北築起紅墻。墻周不知爲幾里。而樹木間許多殿閣。岧嶢入望。而禁人不得出入。蓋是皇帝遊幸之所也。數十年前。我人遊此亭。煎茶失火。自此見阻。近復許入。而龍澤一楹。尙有煤痕。據檻顧眄。不覺移時。廚人備進午饌。喫訖。忽不見副使所在。馬頭進曰。副使道已往極樂世界矣。一座皆大笑。絶倒而起。
極樂世界記
自五龍亭。沿西堤而行百許武。有所謂極樂世界。亦屬於闡福寺者也。四面皆立石碑樓。南樓外扁證功德水。內扁現歡喜園。東樓外扁。忘之。內書神洲寬地。北樓外扁書法輪高湧。內書竗境莊嚴。西樓外扁。亦忘之。內書安養示誨。當中有三簷大閣。穹崇闊大。可數百間。覆以靑瓦。金碧照爛。中有一偌大假山。以沈香栴檀刻成。峯巒崷崒。洞壑窈窕。蒼蘚滿地。綠葉盈蹊。間有豐林茂樹。皆削銅爲葉。翦綵爲花。靑翠紅紫。互相映發。珍禽奇獸。上下飛走。又有飛瀑流澗。或長或短。而形各不同。蓋以白琉璃鎔注也。山坳澗畔。多樓觀寺刹。飛錫掛珠。緇徒來往。驟覩者殆不能辨其眞假。我國一行及燕人隨入者。共計爲六十八人。而始緣石逕而上。及至中腰。散入諸洞。繞上羣峰。時或相遇於松下曲逕。又或相呼於屬溪遙岑。幾乎互不知所在。不啻恢恢有餘而已。始悟浮生萬事。無非戱劇。而此尤戱劇中又戱劇也。已而近暮。鍾聲忽生於林寺。蓋亦設機而發也。窮到上頂。還從石逕而下。轉向九龍壁。
九龍壁記
自極樂世界。轉抵九龍壁。卽臨池削壁也。前築白甆甎照墻。墻高五六丈。廣十餘丈。壁上有九龍蜿蜿蟠結。身各數丈。五色之外。雜以紫綠紺色。鬐鬣鱗甲。皆陽起活動。飛蟠升降。軆態非一。蓋以白甆燔造。?墻以傅之。無絲毫斧鑿痕。粗心觀之。不能卞其非眞龍。
普慶寺記
寺一名天慶。舊名元都勝境。在極樂世界之北不遠處。門內立大牌樓。樓扁外書大千輪住。內書滿萬曇霏。樓後又有牌樓。外書現大吉祥。內書聚諸福德。正殿奉玉皇像。右殿塑三淸神像。儀容肅穆。道氣深沈。左殿塑三元帝君。上元執簿。側首而問。若有所疑。一吏跪而答。一堂之中。皆悚聽嚴肅。神情動止。如聞警欬。寺中有元人劉鑾塑像。鑾嘗從阿尼尒格。學西天梵相。以善摶換名。
弘仁寺記
由普慶寺西夾門出。仍尋歸路。不過數百步。有弘仁寺。前立三牌樓。扁皆不記。入門有天王殿。殿後有烏銅大爐。高數丈。乾隆時造。爐後又有殿。殿後有八面白塔。高數十丈。每面各以鐵索懸風鐸。大小有次。隨風發響。塔後又有殿。殿中安大佛像。以栴檀刻成。緇徒數十人。方列坐誦經。其聲或如牛鳴。或如獅吼。庭左右對立兩碑。一康煕。一乾隆時立。最後有數十間重簷高閣。眼界甚寬敞。燕記謂。此寺有陸秀夫負帝赴海圖及觀音變相。而今皆不存。寺西有內敎場。祀火神,水草神,馬神。中立一臺。以備親閱云。
仁壽寺
寺在弘仁寺南墻外。亦巨刹也。門內對立鍾鼓樓。樓後爲殿。殿後有四角高殿。每面爲石虹門。門上刻扁。南曰摠持壽世。東曰最勝因緣。北曰永駐祥輪。西則忘之。門兩傍對刻柱聯。東聯曰。螺髻齊簷安樂相。粉胸全現吉祥文。餘皆忘之。殿內有假山。山四面皆同。無數女佛皆裸衣而坐。其後又有殿曰延禧。庭有盤松數株。蒼翠可愛。坐其下少憩。聞寺西有大藏經廠。廠中佛堂曰延壽庵。以處宮人有病及年老或有罪者。而成化時。萬貴妃專寵。孝穆紀皇后有姙。托疾居此。誕生孝宗云。又其西有洗帛廠。造兜羅絨。其織法傳自西域。無敢私造云。又其西有大光明殿云云。日暮不得遍搜而歸。蓋今日所見。皆非絜諒拙揣之所可領畧。而計其工費。應以億萬計。有何補益於民國哉。惟其規模制作則終非小力量之可能也。大光明殿。我國赴燕者多見之。今被阻。未知爲何故也。稼記。見其重修時。設梯撤瓦。甚壯之。燕記曰。殿在西安門內小衚衕數百步。三簷十二面圓殿。覆紫琉璃瓦。黃金葫蘆。頂題曰大光明殿。殿中四柱。金龍一升一降。上承屋霤。中安上帝像。環衛三十三像。皆冕衮擁圭。四面鎖窓。墻壁皆靑琉璃甎。九陛三重闌干。此號大玄都。明世宗皇帝迎陶眞人。講內丹于此。淸順治辛丑。滿大臣索尼,鰲拜,蘇克薩哈,遏必隆。受世宗顧命。輔幼主。康煕立纔六歲。四臣者共詣此殿。焚香刺臂以設誓云。光明殿後有太極殿。供三淸神塑。又後曰天元閣。養道士數十人。有典守太監。高士奇退食筆記曰。其賜第在殿之左。時於秋雨初霽。碧天如洗。披襟露坐。覺嵬嵬瓊搆。與明月流光相照。怳若置身于廣寒宮。又其詩曰。客中陋巷爲客久。忽訝恩輝在苑西。牛背駄書千卷重。檐頭桃樹兩株齊。門前金碧瞻天闕。屋內鸞龍有御題。仲蔚蓬蒿十年事。一枝偏借上林棲云。蓋其處地稍占敝豁。値月霄霽景。尤勝也云云。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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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 관소에 머물렀다.
아침을 먹은 뒤에 정사, 부사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동안문(東安門)을 거쳐 들어가 호수(濠水)를 따라 올라가서 자금성(紫禁城) 북쪽에 이르니, 신무문(神武門)이 거기에 있다. 또 그 북쪽에 경산(景山)이 있는데, ‘상북(上北)’이라 하는 산문(山門)이 남쪽으로 신무문과 마주 대하고 있다.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둑길로는 법에 수레나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행은 다 수레에서 내려 걸어가고, 수레와 말은 경산 뒷담을 따라가서 자금성 서북 모퉁이에 와 모이게 하였다.
앞서, 공무로 인하여 궁궐에 나아간 것이 잦았으나, 매양 새벽빛이 희미하여 그 전체를 분별하지 못함이 한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마음대로 두루 보니, 성과 궁궐의 위치가 질서 정연하여 대패로 밀고 먹줄로 친 것처럼 털끝만큼도 구차하거나 바르지 않은 점이 없었다. 경산의 우뚝 솟은 것은 자못 천연으로 된 것 같고, 별도로 경산기(景山記)가 있다. 태창에 실어 바치기 편리함은 인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니, 별도로 태창기(太倉記)가 있다. 그 규모와 제작의 광대 주밀함이 이와 같았다.

   서북 모퉁이에 이르러 다시 수레를 타고 갔다. 지나는 길에 대고현전(大高玄殿)을 보고 별도로 대고현전기(大高玄殿記)가 있다. 또 가서 금오옥동교(金鰲玉蝀橋)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서원(西苑)의 여러 승경을 바라보았다. 별도로 서원제승기(西苑諸勝記)가 있다. 다리의 동남쪽에 우뚝하게 높이 솟은 것은 곧 승광전(承光殿)이요, 서남쪽에 자광각(紫光閣)이 있으니, 바로 지난 4일에 연회를 베푼 곳이다. 그리고 그 남쪽 강가에 영대(瀛臺)가 있으니, 곧 지난 섣달 23일에 얼음놀이[氷戱]하던 곳이다. 다리를 지나 자광각 북쪽 담을 따라 수십 보를 지나서 네거리를 지나니, 큰 패루(牌樓)가 있는데, 이른바 삼좌문(三座門)이다. 그 안에 여염과 시장 가게가 더욱 즐비하다. 삼좌문에 들어가서 북쪽으로 5, 6백 보를 가서 만불루(萬佛樓)에 이르고 별도로 만불루기가 있다. 천복사(闡福寺)에 이르며 별도로 천복사기가 있다. 다시 오룡정(五龍亭)에 이른다. 별도로 오룡정기가 있다.극락세계(極樂世界)에 이르고 별도로 극락세계기가 있다. 다시 구룡벽(九龍壁)에 이르며 별도로 구룡벽기가 있다. 또한 보경사(普慶寺)에 이른다. 별도로 보경사기가 있다. 보경사의 서쪽 협문으로 나와서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지나는 길에 홍인사(弘仁寺), 인수사(仁壽寺)를 구경하고, 다시 금오옥동교를 건너서 관소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태창기(太倉記)
    동화문(東華門)에서 북쪽으로 신무문을 거쳐 서화문(西華門)에 이르니, 뒤로는 금성(禁城)을 등지고 앞으로는 호수(濠水)를 임하여 긴 행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태창이다. 동남쪽의 조선(漕船)이 통주(通州)의 백하(白河)에 도달한다. 그리고 백하에서 갑문(閘門)을 거슬러 올라가서 옥하교(玉河橋)를 지나, 금성의 호수를 따라 태창 아래에 댄다. 그러면 문을 열어 들여 쌓고, 수레나 말의 수송을 이용하지 않는다. 창고 안에 쌓아 둔 곡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사행에게 지급하는 5일분의 쌀도 여기서 나온다고 한다.


경산기(景山記)
   신무문에서 호수(濠水)를 사이에 두고 산이 있으니, 경산(景山)이라 한다. 대개 명 나라 때 산을 만들어 대내(大內)를 진압하게 한 것이다. 산 아래에서 석탄을 많이 모아 뜻밖의 용도에 대비하였으므로 혹 매산(煤山)이라고도 하니, 곧 의종 황제(毅宗皇帝)가 순사(殉死)한 곳이다.
   태액지(太液池) 한가운데의 경화도(瓊華島)는 혹 만세산(萬歲山)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만수산(萬壽山)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경산과 경도(瓊島)는 다 만세산이라 일컬으니, 보는 자가 현혹하여 분별할 수 없다. 《신원지략(宸垣識略)》을 상고해 보았더니, ‘양문정(楊文貞), 이문달(李文達)의 모든 기록에서 일컬은 바 만세산은 다 금(金), 원(元)의 옛 이름 곧 경화도(瓊華島) 에 근본하였고, 마중방(馬仲房)에 이르러 비로소 매산 만세산으로 일컬었다. 만력 때에 와서 원유 가운데 만세문(萬歲門)을 세웠는데, 그 후에 일을 기록하는 자가 두 가지를 혼동하여 하나로 여겼다. 대개 금, 원 때의 만세산은 북쪽에 있었다.’ 하였다. 이른바 북쪽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경산이다.

   산의 높이는 100여 길[丈]이요, 산을 따라 담을 쌓았는데 그 둘레는 5, 6리나 된다. 정문을 상북문(上北門)이라 하고, 동서쪽에도 각각 문이 있으나 편액은 없다. 문은 다 깊이 잠가서 사람을 금지하여 들어갈 수 없다. 밖에서 바라보니, 산은 무릇 다섯 봉우리인데, 가운데 것만 높고 네 봉우리는 낮다. 가운데 봉우리 위에 3층 처마로 된 높은 누각이 있는데 네 법륜(法輪) 깃대를 세웠고, 다음 두 봉우리에는 누런 기와에 여덟 모[角]의 2층 처마로 된 누각을 지었으며, 또 다음 두 봉우리에는 붉은 기와에 2층 처마 원각(圓閣)을 지었다. 모두 반공에 우뚝 솟아 금빛 나고 푸른 채색이 햇빛에 번쩍인다. 그리고 모두 불상을 모셨으며 또 기망루(綺望樓)가 그 가운데 있다 한다. 산에 가득한 초목이 다 좋은 품종이지만, 자단(紫檀)이 많다고 한다. 모르겠거니와, 만수산은 혹 경산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경도를 가리킨 것인지 지금 상고할 수 없다.

대고현전기(大高玄殿記)
   자금성(紫禁城) 북쪽을 따라 서쪽으로 꺾어져 길을 사이에 두고 붉은 담을 마주 쌓았는데, 그 높이를 가지런하게 쌓았다. 그 길이가 끝난 곳이 곧 서원(西苑)의 동쪽 담이다. 거기서 남쪽으로 향해 가서 금오옥동교(金鰲玉蝀橋)에 못 미쳐 오른편에 대고현전이 있다. 대개 대고현전은 서원 안에 있는데 문이 큰길에 접해 있다. 문밖에 패루(牌樓) 세 채가 있는데, 만듦새가 아주 크고 사치스러우며, 단청이 찬란하다. 그 남쪽 편액을 ‘건원자시(乾元資始)’라 하고, 동쪽 편액을 ‘공유황조(孔綏皇祚)’라 하고, 서쪽 편액을 ‘혜우하민(惠佑下民)’이라 하였다.
패루 안에 문이 있고, 문안에 벽돌로 길을 만들고 소나무와 전나무를 벌여 심어서 온 땅이 푸르렀다. 길이 다하자, 입구가 셋인 석홍문(石虹門)이 있는데 ‘대고현문’이라고 새겨졌다.

   그 문안에 들어가니 또 문 하나가 있는데 단단히 잠가 놓았다. 키가 8, 9척은 되고 얼굴이 사납게 생긴, 전을 지키는 늙은 환관이 나와 꾸짖으며 나가라고 하기에 마두(馬頭)를 시켜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였다.
늙은 환관이 비로소 허락하여 문을 열어 주며 세 사신[三大人]만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 한다. 그런데 종자(從者)들이 일제히 몰려 들어가자, 늙은이가 몹시 성을 내며 곧 다 몰아내되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그 고함치고 꾸짖는 꼴이 해괴하고 가소롭다.
서로 힐난할 즈음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전(殿)의 제도가 웅위 굉려(雄偉宏麗)하여 다른 곳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 편액을 ‘대고현전’이라 하였다. 《신원지략(宸垣識略)》을 상고해 보면, “서원(西苑)의 재궁(齋宮) 가운데에 웅대함은 오직 대고현전이 으뜸이다.” 하였다. 삼청(三淸)의 상탁[象設]을 두어 존엄(尊嚴)을 숭봉하고, 내관(內官), 궁비(宮婢)로서 도교(道敎)를 익히는 자도 모두 그 안에서 의식을 연습하기 때문이라 한다. 대개 명 나라 가정 연간에 처음 세우고, 청 나라 옹정(雍正), 건륭(乾隆) 때 두 차례 다시 수리하였다. 시양재(始陽齋) 상일궁(象一宮) 안에 금으로 만든 상(像) 하나가 있으니, 곧 명 세종(明世宗)의 현수옥궁(玄修玉宮)이라 한다. 명 나라 하언(夏言)의 시에,

영화문 밖에서 조각 안장을 의지하여 / 迎和門外據雕鞍
옥동교 가로 돌난간을 건너네 / 玉蝀橋邊度石欄
고운 나무 고운 숲은 봄빛이 깨끗하고 / 琪樹瓊林春色淨
구슬 누대 은 궁궐은 밤빛이 차갑구나 / 瑤臺銀闕夜光寒
화로의 향불 연기 대고현전 감돌고 / 爐香縹紗高玄殿
휘황한 궁전 촛불 태을단을 비추누나 / 宮燭熒煌太乙壇
백수로 천상 경치 어찌 기약하리오 / 白首豈期天上景
주의로 눈 속에서 보게 될 줄을 / 朱衣仍得雪中看

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제1전에는 옥황상제의 소상을 안치하였고, 제2전에는 역대 제왕(帝王)의 화상을 안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전각(殿閣)이 겹겹으로 있어 얼마인지 셀 수 없으니, 아마 다 성관(星官), 도군(道君)이 공양하는 곳이리라.

금오옥동교기(金鰲玉蝀橋記)
   서화문(西華門)에서 서안로(西安路)를 달려 서원(西苑)의 허리 가운데를 뚫고 길을 끼고 붉은 담을 마주 쌓아 태액지를 가로질러 금오옥동교를 만들어 놓았으니, 대개 그 모양이 벌의 허리처럼 생겼다. 다리의 제도는 누운 무지개 모양인데, 너비는 9궤(軌)는 됨직하고, 길이는 100보쯤 됨직하다. 그리고 흰 돌을 깎아 겹 난간을 만들고, 난간 기둥에 크고 작은 사자를 세웠는데 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다 생기가 있다. 다리 양쪽 머리에 화표(華表)를 마주 세워 높이 반공에 솟아 있는데, 동루에는 ‘옥동(玉蝀)’, 서루에는 ‘금오(金鰲)’라고 씌어져 있다. 못을 따라 위아래에 전각과 누대, 도서와 숲이 별과 바둑알처럼 펼쳐져 서로 비추고 있다. 바라보니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서원제승기(西苑諸勝記)
   서원(西苑)서화문(西華門) 서쪽에 있다. 금 나라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원, 명 나라 때 번갈아가며 더 늘리고 꾸몄다. 그리고 긴 담으로 두르고 원 안의 정자와 누각을 모두 찬산(攢山)이라 불렀다. 대개 금 나라 때에는 다만 이궁(離宮)을 만들었다. 원 나라 때에는 태액지 왼쪽에 대내(大內)를 세우고, 태액지 오른쪽에 흥성(興聖), 융복(隆福) 등의 궁을 세웠다. 명 나라 때에는 대내를 동쪽으로 옮기고, 원 나라 옛 궁을 다 서원으로 만들어 문방(門榜)을 ‘서원문’이라 하였다.
이현(李賢)《서원기(西苑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처음 원문(苑門)에 들어가면 곧 태액지에 다다른다. 부들풀이 물에 가득하고, 마름과 연이 푸른빛을 띠어 깨끗하며, 동북쪽 언덕에 느릅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가 있고 풀빛이 자리를 깔아 놓은 듯하고, 꽃 향기가 사람을 감싼다. 100보쯤 가서 초원(椒園)에 이르면,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하고, 과일나무가 늘어서 있다. 그 가운데 원전(圓殿)이 있는데 금빛 나고 푸른 채색이 은은히 비치고 사면이 확 트이었으니, 숭지전(崇智殿)이라 한다. 남쪽에 작은 못이 있어 금붕어가 헤엄치고, 서쪽에 작은 정자가 물 가까이 있으니 완방정(玩芳亭)이라 한다. 또 북쪽으로 가서 원성(圓城)에 이르러 양액동(兩液洞)으로 해서 올라가니, 늙은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용처럼 쓰러져 있고, 또 꽃나무 두어 가지가 있는데 향기가 아주 맑다. 그 가운데 원전(圓殿)이 우뚝하게 높이 솟아 있으니 ‘승광전(承光殿)’이라 한다. 북쪽으로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쭈뼛쭈뼛 높이 솟았고, 못의 물결을 굽어보니 맑은 물이 넘실거리니, 산수가 천만 가지 형태다.

   서쪽으로 돌다리를 지나서 북쪽의 산을 만세산(萬歲山)이라 한다. 괴이한 돌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셋이다.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면 산을 등지고 전이 있다. 좌우에 돌을 세워 산봉우리를 만들어 놓았고, 사방에 놓인 돌거북[石贔屭]에는 모두 이끼가 가득 끼었다. 고운 나무 기이한 풀이 옆에 늘어지고 위에 누워 있다. 양쪽에 돌을 포개어 돌사다리를 만들었는데 매우 험악하다. 꺾어져 돌아서 올라가니 암동(巖洞)이 하나만이 아니었다. 산언덕에 전 세 채가 가지런하게 서 있으니, 가운데 것을 인지전(仁智殿), 왼쪽 것을 개복전(介福殿), 오른쪽 것을 연화전(延和殿)이라 한다. 그 꼭대기에 이르니 한가운데 전이 있다. 마룻대, 추녀, 기둥, 처마가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전 안은 맑고 깨끗하여 비록 한여름 한낮이라도 더운 기운이 이르지 않으니, 편액을 ‘광한전(廣寒殿)’이라 한다. 좌우의 정자 네 채가 각 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니, 왼쪽 것을 방곤정(方壼亭)ㆍ영주정(瀛州亭), 오른쪽 것을 옥홍정(玉虹亭)ㆍ금로정(金露亭)이라 한다.

   내려와 동교(東橋)를 지나 봉우리를 돌아 북쪽으로 가면 못에 임하여 전이 있으니 응화전(凝和殿)이요, 물에 임해서 정자가 있으니 옹취정(擁翠亭), 비향전(飛香殿)이다. 또 북쪽으로 간방(艮方)의 모퉁이에 이르면 태액지의 원류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서산(西山)의 옥천(玉泉)이 꾸불꾸불 돌아 흘러와서 궁 담으로 들어가 물갈래가 나뉘어 태액지로 들어간다. 서쪽으로 건방(乾方) 모퉁이에 이르면 풀로 만든 전이 있으니 태소전(太素殿)이다. 전 뒤에 초정(草亭)이 있는데 난간[軒]이 물에 임해 있으니, 영휘헌(暎暉軒)이라 한다. 다시 남쪽으로 두어 궁(弓) 거리에 전이 못에 임해 있으니 영취전(瑛翠殿)이라 하고, 정자가 물에 닿아 있는 것은 징파정(澄波亭)이라 한다. 동쪽으로 바라보니 산봉우리가 태액지 물결 속에 거꾸로 잠겨 새파란 아지랑이 기운이 움켜잡을 듯하며, 연기 같은 안개와 구름 같은 파도가 아침저녁으로 온갖 형상을 짓는다.

   또 서남쪽의 작은 산에 산을 기댄 전이 있고, 산 아래에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 안에 바위가 가로 벌여 있고, 틈 구멍으로 샘이 나와 세차게 흘러내리니 ‘수렴(水簾)’이라 한다. 그 샘물이 석지(石地)에 흘러들면 용은 입을 들어 삼켰다가 다시 토해 내어 흘러서 유상곡수(流觴曲水)가 된다. 좌우편의 위험한 돌을 꾸불꾸불 돌아 길이 나 있다. 산언덕에 전이 있는데 사면이 염롱(簾櫳)이요, 기이한 봉우리와 무성한 나무 이상한 꽃과 고운 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

   내려와서 산 앞을 돌아가면 또 전 하나가 있는데 깊고 고요하며 높고 시원하다. 전 앞의 돌다리를 금해교(金海橋)라 하는데, 마치 무지개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극히 정묘하다. 양쪽 끝에 패루가 있으니 하나는 적취(積翠)요, 하나는 퇴운(堆雲)이라 한다. 다리 좌우에 소(沼)가 있고 소 가운데 대가 있는데, 고목이 떨기져 높직하고 온갖 새가 날아와 모인다. 다리를 지나서 남쪽에 전이 물에 다다라 있으니 소화전(昭和殿)이라 하고, 전 문밖에 정자가 언덕에 임해 있으니 수황정(壽皇亭)이라 하는데, 갈매기와 물새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유람하고서 그만두었다. ……”

   태액지(太液池)서원의 가운데 있다. 남북이 4리, 동서가 200여 보다. 통틀어 이름하면 서해자(西海子)라 한다. 나누어 말하면 영대(瀛臺)를 남해라 하고, 초원(蕉園)을 중해(中海)라 하고, 오룡정(五龍亭)을 북해라 한다고 한다. 세상에 전해 오기를, 요 나라 때에 처음으로 적수담(積水潭)이라 이름하고, 금 나라 때 서화담(西華潭)이라고 개명하고 또한 금해(金海)라고 이름하였으며, 원 인종 연우(延祐) 때에 더 수리하여 고기를 기르고 연꽃을 심어 유람하는 곳으로 삼았다. 명 무종이 매양 해자(海子)에서 경도(競渡)의 놀이를 본떠서, 위졸(衛卒), 상군(廂軍)에게 부대를 나누어 분장하여 함께 수레를 메워 경주하게 하였으니, 과금(過錦)이라 이름하였다. 청 나라 초기에는 또 복해(福海)라고 개명하였다. 매년 한더위 때에는 만주인 한인 대신[滿漢大臣], 한림(翰林), 대성(臺省)에게 배를 띄워 잔치놀이를 하게 하고, 대내에서 연뿌리와 가시연밥, 생선을 하사하였다. 얼음이 얼면 내부(內府)의 팔기(八旗), 금려(禁旅)를 뽑아 나막신을 신고 갑옷을 입혀 공을 차게[蹴毬]하고 상을 당기는[拕床]놀이를 하여 치솟고 뛰는 것을 익힌다. 나막신 바닥에는 다 쇠톱니[鐵齒]를 박았다. 황제가 친히 사열하고는 별도로 후히 상을 주었다고 한다.

   영대는 그 남쪽에 있고, 오룡정(五龍亭)은 그 북쪽에 있으며, 초원(蕉園), 자광각(紫光閣)은 동서로 마주 서 있다. 언덕을 끼고 있는 느릅나무, 버드나무, 늙은 회나무는 수백 년 묵은 게 많다. 못의 수면은 소반처럼 펀펀하고 널찍하다. 지금은 얼음이 얼었는데도 연꽃과 부들의 시든 줄기와 마른 잎사귀가 삼대처럼 겹겹이 쌓였으니,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물이 창일하고 꽃이 활짝 피었을 적의 극히 번화하고 아름다운 기상을 상상할 만하다. 태액지의 가을바람은 팔경(八景)의 하나에 들어 마땅하다.
시윤장(施閏章)의 시에,
새 부들 늙은 잣나무는 우거지고 / 新蒲古柏曉陰陰
태액지, 곤명지상림원에 접해 있네 / 太液昆明上林
비췻빛 층루는 나뭇가지 끝에 떠 있고 / 翡翠層樓浮樹抄
부용의 작은 전은 물결 가운데에 솟아 있네 / 芙蓉小殿出波心
라고 한 것은 참으로 진경(眞景)을 잘 표현하였다.

   가정(嘉靖) 15년(1536, 중종 31)에 금해신사(金海神祠)를 갑문(閘門) 어귀 용옥정(湧玉亭) 옆에 짓고 홍제신(弘濟神), 수부신(水府神), 사주신(司舟神)을 제사 지내다가, 22년에 홍제신사(弘濟神祠)라 개명하였다.

   근정전(勤政殿)은 태액지 동쪽 언덕에 있다.
함원전(涵元殿)은 근정전 뒤에 있다. 동쪽은 조운루(藻韵樓)요, 서쪽은 기사루(綺思樓)다. 조운루에서 꺾어져 동남쪽은 보상서옥(補相書屋)이요, 북쪽은 수안실(隨安室)이다. 보상서옥에서 또 꺾어져서 동쪽에 대월헌(待月軒), 인어정(牣魚亭), 경광정(鏡光亭)이 있다. 기사루에서 꺾어져 서쪽은 장춘서옥(長春書屋), 숙청원(淑淸院), 보광당(葆光堂), 운고당(韻古堂)이다. 당 안에 건륭 16년에 강서성(江西省)에서 얻은 고련종(古鍊鐘) 11개, 보종(補鐘) 1개가 간직되어 있다. 여기서 우원문(右垣門)을 나서서 동쪽은 유배정(流杯亭)인데, 명 나라 무일전(無逸殿)의 옛터다. ‘풍영수함(風楹水檻)’, ‘천옥비경(濺玉飛瓊)’ 등의 편액이 있다. 강희 때 여기서 외번의 연회를 베풀었다. 북쪽은 소상재(素尙齋), 향설랑(響雪廊)인데, ‘정기산장(靜寄山莊)’, ‘피서산장(避署山莊)’ 등의 편액이 있다.

   향의전(香扆殿)은 함원전 뒤에 있다.
영대는 향의전 뒤에 있다. 명 나라 때 남대(南臺)라 이름하고 또 적대(趯臺)라고도 하였다. 숲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졌다. 동쪽은 춘명루(春明樓), 서쪽은 담허루(湛虛樓)이며, 물가에 영훈정(迎薰亭)을 지었다. 현재는 영대에서 외번의 연회를 베푼다고 한다.
소화전(昭和殿)은 영대의 뒤에 있다. 앞에는 징연정(澄淵亭)이고 남쪽에 촌사(村舍)와 논이 있는데, 여기서 황제가 농사짓는 것을 구경[觀稼]한다. 지가헌(知稼軒), 가영헌(嘉穎軒)이 있고, 또 추설정(秋雪亭), 압구정(狎鳩亭), 풍락원(豐樂園)이 있다.
일지각(日知閣)은 태액지 남쪽 언덕에 있다. 돌둑[石埭]을 세우고 그 아래에 수문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직녀교(織女橋)에 이르기까지 춘급헌(春及軒), 교로관(交盧館), 예재(藝齋), 죽실(竹室), 초우헌(蕉雨軒), 청음각(淸音閣), 운회루(雲繪樓), 운경거(韵磬居)가 있다. 청음각에서 둑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동예헌(同豫軒), 감고당(鑑古堂), 보월루(寶月樓), 결수정(結秀亭), 풍택원(豐澤園), 돈서전(惇叙殿), 징회당(澄懷堂), 하촉루(遐矚樓), 숭아전(崇雅殿), 정게헌(靜憩軒), 순일재(純一齋), 회원루(懷遠樓)가 있다.
덕창문(德昌門)에서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춘우재(春耦齋), 식수헌(植秀軒), 청홍루(聽鴻樓)가 있다. 식수헌의 서쪽에 석지(石池), 석동(石洞), 허백실(虛白室), 죽주정(竹洲亭), 애취루(愛翠樓)가 있다.

   자광각(紫光閣)은 춘우재 서쪽 언덕에 있다. 과거 때마다 이 각에 나아가 무진사(武進士)의 말달리기, 활쏘기를 시험보인다. 그리고 새해에 항상 여기서 외번에게 잔치를 베푼다. 예전에 대가 있었는데 높이가 두어 길[丈]이요, 한가운데 원정(圓頂)의 작은 전을 지었다. 사원(射苑)을 내려다보고 있고 말 달리는 길이 있다. 명 무종이 원(院)을 쌓아서 활 쏘게 하고 이름을 평대(平臺)라 하였다가, 뒤에 대를 폐지하고 자광각이라 개명하고서, 5일마다 서원에 거둥하여 용주놀이를 하였다.
숭정 경진년(1640, 인조 18)에 계요순무(薊遼巡撫) 원숭환(袁崇煥) 들어와 경사(京師)를 원호하는데, 황제가 평대에 임어하여 그를 찢어 죽였다는 곳이 곧 여기다. 강희 때에 한가위 2, 3일 전이면 삼공[三旗], 대신, 시위(侍衛)들을 모아 활쏘기 내기를 하였다. 건륭 경진년(1760, 영조 36)에 회부(回部)를 평정하고서 공신 100인의 초상을 여기에다 그리고, 또 전투도를 벽에다 그렸다. 병신년에 대ㆍ소금천(大小金川)을 평정하고서 전후 공신 100인의 초상을 그리고, 또 각의 앞 기둥을 물려 그 전적을 그렸다. 군사가 돌아오던 날 공성연(功成宴)을 베풀고, 그 노획한 보화, 둑(纛), 군기를 각 뒤의 무성전(武成殿)에 간직하고서 무공(武功)을 기록하였다 한다.

   초원(蕉園)은 서원문에서 동쪽 언덕을 따라 그 북쪽에 있다. 소나무, 전나무가 푸르르고 과일나무가 나누어 벌여 있으며, 그 가운데 명 나라 때의 숭지전(崇智殿) 옛터가 있다. 남쪽에 만선전(萬善殿)이 있고, 전 뒤에 오뢰전(五雷殿)이 있는데, 천성전(千聖殿)으로 개명하였다. 그 제도는 둥그스름한 지붕에 활 모양[穹窿]으로 되어 있다. 그 동쪽은 연상관(延祥館)이요, 서쪽은 집서관(集瑞館)이다. 명 나라 때에 숭지전 뒤의 꽃밭에 모란 수십 그루가 있어 또 초원(椒園)이라 이름하였다. 명 세종(明世宗)초례(醮禮)를 베풀 때에 세운 것으로서 선조(先朝)의 실록을 여기서 고성(告成)하고 사초를 불태웠다.

   매해 상원(上元)에는 법사(法事)의 방하등(放河燈)을 만들어 첨식방(甜食房)으로부터 불바라밀(佛波羅密)을 진공(進供)한다. 칠석날에는 걸교산자(乞巧山子)를 베풀어 다 작보복(鵲補服)을 입히고 병장국(兵仗局)으로부터 걸교침(乞巧針)을 진공하였다. 순치 때에 만선전(萬善殿)을 세워 불상을 모시고 노성한 내감(內監)을 뽑아 머리를 깎고 분향 수도(焚香修道)하게 하였다.
매해 중원(中元)에는 우란분(盂蘭盆)을 세우고 방하등(放河燈) 수천 개를 모아 남쪽으로 영대로부터 북쪽으로 만세산(萬歲山)을 둘러 돌아오는데, 그것을 동산[苑] 안의 좋은 일로 삼는다고 한다.

   만선전 뒤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강 부두에 이르면 임의정(臨漪亭)이 있는데, 일명 조어대(釣魚臺)라고도 한다. 또 작은 돌다리[小石梁]가 물 가운데 솟아 있고, 서쪽을 향해 수운사(水雲榭)가 지어졌는데 황제가 쓴 ‘태액추풍(太液秋風)’ 네 글자가 있다. 그 북쪽이 바로 금오옥동교(金鰲玉蝀橋)다.
인자류(人字柳)는 태액지 가에 있다. 굵기가 소 허리만 한데 역시 옛날 나무이다. 건륭 때 바람이 불어 가지 하나가 땅에 닿으매, 원줄기가 기우뚱하여 쓰러지려 하자, 황제가 명하여 나뭇가지를 잘라 원줄기를 버티게 하였다. 이윽고 그대로 살아나서 원줄기와 함께 인(人) 자 모양을 이루었다 한다.

   금오옥동교는 위에 나타나 있다.
승광전(承光殿)은 금오옥동교 동쪽에 있다. 원 나라 때에는 의천전(儀天殿), 명 나라 때에는 건광전(乾光殿)이라 이름하였다. 원성(圓城)으로 둘러싸고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전의 제도는 활 모양으로 일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속칭 원전이라 한다.
전 앞에 늙은 전나무 한 그루가 엇비슷하게 얽혀 용트림하는 것 같으니, 금 나라 때부터 있던 옛날 나무라 전해 온다. 전 아래에 박쥐가 있는데 그 크기가 한 자쯤 된다. 부교를 만들어 만세산에 이르게 하였다. 전 남쪽 석정(石亭)에 원 나라 때의 검은 옥 술항아리를 두었는데, 검은 옥에 흰 무늬가 있다. 그 흰 무늬에 따라 물고기와 짐승들이 파도 속에 출몰하는 형상을 새겼다. 매우 커서 술 30여 석을 담을 만하니, 지름이 4척 5촌(寸), 높이가 2척, 둘레가 1장(丈) 5촌이다.

   전 뒤에 경제당(敬躋堂), 고뢰당(古籟堂), 타운정(朶雲亭), 여청재(餘淸齋)가 있다. 그 북쪽에 다리가 있는데, 금오옥동교처럼 양 머리에 화표(華表)가 마주 서 있으니, 남쪽은 적취(積翠), 북쪽은 퇴운(堆雲)이라 한다.
경화도(瓊華島) 태액지 가운데 있으니, 경산(景山)과 높이가 거의 가지런하다. 팔경(八景) 가운데 이른바, ‘경도(瓊島)의 봄그늘’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산으로 이름하여 만세산, 혹은 만수산이라고도 하니, 이미 경산기(景山記)에 나타나 있다. 혹 봉래산(蓬萊山)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 흰 탑이 있기 때문에 또 백탑산(白塔山)이라고도 부른다. 첩첩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골짜기가 더욱 기절함이 많으니, 갖추어 기록할 수가 없다.
   《신원지략》을 상고하건대,
만세산 왼쪽 문은 산이요, 오른쪽 문은 난간이다. 만력 28년에 패루에 ‘완방정(琓芳亭)’이라 썼다가 곧 완경정(玩景亭)으로 고쳤으며, 이듬해 다시 육수정(毓秀亭)으로 고쳤다. 육수정 아래에 수명동(壽明洞)이 있는데, 수명동 안에 장춘정(長春亭), 수황전(壽皇殿), 만수각(萬壽閣)이 있다. 그 아래에 진복당(臻福堂)ㆍ강영각(康永閣)이 있으며, 그 아래에 취선실(聚仙室)ㆍ연녕각(延寧閣)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집현실(集賢室)ㆍ만복각(萬福閣)이 있다. 동쪽에는 관덕전(觀德殿)ㆍ영수전(永壽殿)ㆍ관화전(觀花殿)ㆍ집방정(集芳亭)ㆍ회경정(會景亭)ㆍ흥륭각(興隆閣) 명 나라 때에는 완춘루(琓春樓) ㆍ만복각(萬福閣)이 있고, 서쪽에는 영안정(永安亭)ㆍ건우각(乾祐閣)ㆍ가화관(嘉禾館)ㆍ흥경각(興慶閣)ㆍ경명관(景明館)이 있다. 산의 동쪽에 문이 있으니 산좌리문(山左裏門)이요, 서쪽에 문이 있으니 산우리문(山右裏門)이라 한다.”
하였다.
《원납시주(元納詩註)》에,
요 태후 장소대(粧梳臺)명관루(明觀樓) 뒤에 있었다. 금 장종(金章宗)이 일찍이 이 신비(李宸妃)와 함께 밤에 여기에 앉았다. 상(上)이, ‘두 사람이 흙 위에 앉았는데[二人土上坐]’ 하니, 비(妃)가, ‘한 달이 햇가에 밝구나.[一月一邊明]’ 하자, 상이 매우 기뻐하였다.
원 순제(元順帝)영영(英英)을 위해 경화도(瓊華島)미방관(米芳館)을 만들었다. ……”
하였다.
《철경록(輟耕錄)》에,
“요 나라 때 태액지를 파고, 그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으니, 그 산 이름을 경화도라 하였다. 그때 원 나라 사람이 사막 변방 위에 있었는데, 산 하나가 있었다. 망기(望氣)하던 금 나라 사람이, ‘이 산에 왕기(王氣)가 있으니, 우리나라에 이롭지 못하다.’ 하였다. 금 나라가 압승(壓勝)할 계교를 도모하려 하나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통호(通好)하기를 청하였고 얼마 뒤에 말하기를, ‘달리 바라는 바는 없고, 아무 산을 얻어 우리나라 땅을 누르려 한다.’ 하니, 원 나라 사람이 다 비웃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 금 나라 사람이 곧 군사를 크게 내어 파서 수레로 실어다가 이 산을 더 보태 만들고, 도해자(桃海子)를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고 궁전(宮殿)을 지어 유행(遊幸)하는 곳으로 삼았다.
얼마 안 가서 금 나라가 망하자, 원 세종(元世宗)이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 정하고 만세산으로 개명하였다. 그 뒤에 또 송 나라의 간악(艮嶽)을 날라다가 더 보태 쌓으니, 당시 사람들이 절량석(折糧石), 영롱석(玲瓏石)을 포개어 산을 만든 것이라 하였다. 산봉우리가 은은히 보이고 소나무, 전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서 완연히 천연으로 된 것 같다. 금하수(金河水)를 끌어들여 그 뒤에 이르러 기계를 움직이고 구기질하여 산꼭대기에 길어 올린 다음, 석룡(石龍)의 입으로 나와 방지(方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지전(仁智殿) 뒤에 이르러 돌로 조각한 반룡(蟠龍)이 머리를 쳐들고 물을 뿜어내어 동서로 솟아나와 태액지로 흘러든다.
   산 앞에 또 백옥교(白玉橋)가 있으니 길이가 200척 남짓하다. 백옥교 북쪽에 영롱석(玲瓏石)이 수문 5개를 옹위하고, 그 안에 틈난 곳이 일월석(日月石)과 마주 서 있다. 서쪽에 돌바둑판이 있고 또 돌상이 있으며, 좌우편에 다 산으로 오르는 길이 일만 돌 가운데로 구불구불 나 있다. 동부(洞府)로 출입할 적에 변화하여 아득하고, 한 전(殿), 한 정자가 각기 한 경치를 이룬다. 산의 동쪽에 돌다리가 있는데, 길이는 76척, 너비는 41척 반이다. 그리고 동쪽에 영포(靈圃)가 있으니 진기한 금수들이 있다. ……”
하였다.

   영안사(永安寺)경화도에 있는 것으로 금 나라 때 세웠다. 문에 들어서면 법륜전(法輪殿), 인승정(引勝亭), 조애정(條靄亭)이 있다. 주위에 돌을 포개어 골[洞]을 만들어 영롱하고 그윽하니, 곧 이른바 간악(艮嶽)을 옮겨 만든 것이다. 골을 뚫고 올라가면 정자 둘이 있으니, 운의정(雲依亭), 의원정(意遠亭)이라 한다. 또 불전(佛殿) 넷이 있으니, 정각전(正覺殿), 보안전(普安殿), 성과전(聖果殿), 종경전(宗鏡殿)이라 한다. 산 중턱에 전 세 채를 가지런하게 세웠으니, 중앙은 인지전(仁智殿), 왼쪽은 개복전(介福殿), 오른쪽은 연화전(延和殿)이다. 꼭대기에 이르면 광한전(廣寒殿) 아래에 나온다 이 있다.

   절 동쪽 담으로 산을 따라 올라가면 진방정(振芳亭)이 있고, 다시 오르면 혜일정(慧日亭)이 있다. 약간 서쪽으로 백탑이 반공에 우뚝하게 솟았으니, 바로 순치 때 세운 것이다. 절 서쪽 담으로 또 산을 따라 올라가면 봉호읍승정(蓬壺挹勝亭)이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 열심전(悅心殿)이 있다. 다시 경소루(慶霄樓)를 지나면 산꼭대기인데 또한 백탑을 세웠다. 탑 앞에 선인전(善因殿)이 있으며 탑 뒤에 찰간(刹竿) 5좌(座)를 벌여 세워 놓았고, 그 아래는 신호포(信號礮)를 간직하는 곳이다.
   어제(御製)의 백탑산 총기비(白塔山總記碑)가 인승정 안에 새겨져 있다. 영안사에서 선인전까지는 다 만세산 남면에 있다고 한다.
   광한전(廣寒殿)만세산 꼭대기에 있으니, 바로 원 세조(元世祖)가 창건하였고, 명 선종(明宣宗)이 기(記)한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 공민왕(恭愍王) 때 원 나라 태자가 고려 찬성사(贊成事) 이공수(李公遂) 만세산 광한전에서 소견하였다.”는 것이 곧 이곳이라 한다.

   경소루에서 돌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석실(石室)을 지나면 일방산(一房山)에 이른다. 산 중턱에 읍산정(揖山亭)이 있고, 약간 북쪽에 임광전(琳光殿), 묘만운봉정(妙鬘雲峯亭)이 있다. 돌층계를 지나 내려오면 수정역(水精域)이다. 산기슭에 옛날 우물이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수정역의 아래에 감로전(甘露殿)이 있고, 약간 북쪽에 열고루(閱古樓)가 있는데 벽에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을 두었다. 또 북쪽에 묘감실(畝鑑室)이 있는데 창은 청지(淸池)에 임하고 홈통으로 산골짜기 물을 끌어대었다. 다시 돌층계를 따라 오른쪽으로 산 중턱에 황폐한 우물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아래가 바다와 통해 이무기가 엎드려 있다고 한다. 우물 위에 돌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경운(慶雲)이라 한다. 기이한 봉우리가 만 가지 형태로 변하니, 대개 옛날 간악(艮嶽)의 뛰어난 것이다. 또 강간국(康干國)에서 조공한 돌이 있다. 이는 소나무가 하수(河水)에 수천 년을 잠겨서 돌이 된 것인데, 그 나뭇결이 완연하다.
   경소루의 서쪽에서 묘감실까지는 다 만세산의 서면에 있다.

   열고루에서 꺾어지면 동쪽은 요산정(邀山亭), 감고당(酣古堂)이고, 또 석동(石洞)을 따라 동쪽은 사묘석실(寫妙石室)이고, 또 그 동쪽은 석동이다. 거기서 수백 보를 가면 반봉정사(盤鳳精舍)이고, 북으로 꺾어지면 환벽루(環碧樓)이고, 그 아래가 감암혈(?巖穴)이다. 또 꺾어져 서쪽에 산정(山亭)이 있으니 일호천지정(一壺天地亭)이라 한다. 다시 서쪽에 방이 있으니 연남훈방(延南薰房)이며, 또 서쪽은 소곤구(小崐邱)라 한다. 그리고 서쪽은 동반로(銅盤露)라 하는데 구리로 만든 신선[銅仙]이 있으니 높이가 한 길[丈] 남짓 된다. 또한 서쪽에 득성루(得性樓), 연가정사(延佳精舍), 포충실(抱沖室), 인산서옥(鄰山書屋)을 지었고, 북쪽에 이르러 평지에 도령재(道寧齋)를 지었다. 약간 동쪽에 의란당(漪瀾堂)을 세웠는데, 북쪽으로는 태액지에 다다랐고, 연월루(延月樓)가 있다. 동쪽 끝은 의청루(倚晴樓)요, 서쪽 끝은 분량각(分涼閣)이다. 또 벽조루(碧照樓), 원범각(遠帆閣)이 그 사이에 나뉘어 섰는데, 원범각은 금산(金山)의 원범루와 흡사하게 만들었다. 의란당의 동쪽에 연화실(蓮華室)을 지어 대사(大士)가 거처하게 하였다.
   열고루에서 동쪽으로 꺾어져 연화실까지는 다 만세산 북면에 있다.

   석당(石幢)으로 해서 산길을 올라가면 간화랑(看畫廊)이 있다. 위는 교취정(交翠庭)이고, 아래로 석동을 따라 나오면 고유당(古遺堂), 만영정(蠻影亭)이 있고, 또 석동을 등지고 나오면 견춘정(見春亭)이 있다. 교취정에서 바윗길로 나오면 지주전(智珠殿)이 있다. 여기에 이르러 평지로 나간다.
   석당에서 견춘정까지는 다 만세산 동면에 있다.

   백탑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 춘우림당(春雨林堂)이 되고, 또 산기슭을 내려오면 지주전이 있다. 또 꺾어져 북쪽은 수천(水天)ㆍ청영(淸永)ㆍ화방(畫舫) 3재(齋)와, 소령롱(小玲瓏)ㆍ고가정(古柯庭)ㆍ득성헌(得性軒) 죽풍(竹風)ㆍ오월(梧月)ㆍ숭초(崇椒) 3실(室)과, 운신엄(雲神广)ㆍ녹의랑(綠意廊)이다. 거기서 또 북쪽은 잠단(蠶壇)과 접해 있다.

   선잠단(先蠶壇)은 서원 동북쪽 모퉁이에 있다. 제도는 남향으로 일(一) 자로 지어졌다. 지름이 4장, 높이가 4척이며, 사방으로 난 층계는 각 열 계단이다. 서북은 예감단(瘞坎壇)이 되고, 동남은 육선잠신전(六先蠶神殿)인데 3칸이다. 서향으로 붉은 사립문은 푸른 기와로 이었고, 숭기(崇基) 삼면으로 계단이 났다.
선잠단 동쪽은 채상대(采桑臺)인데, 너비가 3길[丈] 2척이요, 높이는 4척이다. 앞은 상원(桑園)이요, 뒤는 구복전(具服殿)인데 5칸이요, 배전(配殿)도 각 3칸씩이다. 후전 및 배전도 또한 그와 같다. 잠서(蠶署) 3칸, 잠실 27칸이다. 욕잠하(浴蠶河)는 북쪽 담으로부터 들어와서 남쪽 담을 거쳐 나간다. 담의 둘레는 160발[丈]이다. 정문이 셋, 좌우 칸에 각기 하나씩, 서북 모퉁이 문에 각기 하나씩이다. 해마다 늦봄 삼짇날[吉巳]에 제사를 차려 선잠(先蠶)에게 기도한다고 한다.

   선잠단을 거쳐 서북쪽으로 둑을 따라가면 경청재(鏡淸齋), 포소서옥(抱素書屋), 운금재(韵琴齋), 배다오(焙茶塢), 엄화헌(罨畫軒), 침만정(枕巒亭), 억청재(億淸齋)가 있고, 서남은 서천범경(西天梵境)이라고 한다.
교매단(郊禖壇)영안문(永安門) 북쪽에 있다. 명 나라 가정 연간에 처음으로 만들어 호천상제(昊天上帝)를 제사하고 흥헌 황제(興獻皇帝)로써 배향(配享)하였다. 서쪽으로 향해 고매단(高禖壇)을 세웠는데, 단 아래 상(上)의 위(位) 하나를 만들었다. 단 남쪽 수십 보 떨어진 위치에 후비의 신위 7개를 세웠는데 다 북으로 향해 있다. 매년 늦봄에 매제(禖祭)를 지내는데, 상은 제복(祭服), 후는 예복, 비빈은 각기 그의 복을 입고 단 아래에 이른다. 상은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고, 후 이하도 다 장막 안에서 정해진 자리로 나간다. 상이 예를 마친 다음, 나누어 헌 드리던 태상관(太常官)이 함께 물러간다. 여관(女官)은 후 이하를 인도하여 고매(高禖)의 신위(神位) 앞에 이르러 꿇어앉으면, 여관이 활과 화살을 가져다가 준다. 후 이하가 받기를 마치면 활전대 속에 집어넣는다.

   오룡정(五龍亭)은 아래에 별도로 기록이 있다.
태소전(太素殿)은 오룡정 북쪽에 있다. 또 전 둘이 있으니 응화전(凝和殿), 영취전(迎翠殿)이다. 그리고 정자 여섯이 있으니, 비향정(飛香亭), 징파정(澄波亭), 옹취정(擁翠亭), 세한정(歲寒亭), 회경정(會景亭), 영휘정(暎暉亭)이다. 또한 원취헌(遠趣軒), 보화관(保和館)이 있다.

   천복사(闡福寺)는 아래에 별도로 기록이 있다.
토원산(兎園山)은 혹 토아산(兎兒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경도의 서남쪽에 있으니, 곧 이현(李賢)기(記)에서 이른바 ‘또 서남쪽은 작은 산이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다.
연암《열하일기》에,
“높이는 5, 6길[丈]에 불과하고 둘레는 겨우 100보 남짓하니, 아마 옛 대전(臺殿)의 터인 듯하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들고, 밖으로 태호(太湖)가 둘렀다. 석동부(石洞府) 양쪽 머리에 다 은홍문(隱虹門)을 만들고, 또 기이한 돌로 길 양쪽에 나선(螺旋) 모양처럼 산봉우리가 돌고 길이 꼬부라진 형세로 만들었다. 그 위에 두어 채의 빈 각(閣)을 두어 성궐(城闕)을 내려다보게 하였다. ……”
하였다.
《신원지략》에,
   “돌을 포개어 산을 만들고, 산을 뚫어 동(洞)을 만들었다. 동서로 길을 나누어 구불구불 돌아 꼭대기에 이르면 청허전(淸虛殿)이다. 보이지 않게 구리 항아리를 설치하여 물을 대어 아홉 굽이 못[九曲池]을 만들었다. 못가에 기이한 나무와 돌을 많이 모아 쌓아 놓고서 ‘소봉래(小蓬萊)’라 이름한다. 그 위에 요경정(瑤景亭), 취림정(翠林亭) 두 정자가 있고 돌다리를 놓았다. 나선처럼 구불구불 돌아서 그 꼭대기에 오르면 벽돌담[甃]이 있으니, 다 진흙으로 구워 만든 구름과 용의 형상이다. 명 세종(明世宗)이 일찍이 여기서 북두성(北斗星)에 기도드리고 배두전(拜斗殿)을 지었다.”
하였다.

   토아산(兎兒山)은 일명 소산자(小山子)라 한다. 돌을 포개 봉우리를 만들었는데 험한 바위산이 쭈뼛하게 솟았으니, 바로 원 나라의 옛것이다. 원 나라 사람이 이 돌을 싣고 남쪽에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돌 하나마다 양식 약간을 쳐 주었으니, 이른바 절량석(折糧石)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옥희궁(玉煕宮)금오옥동교(金鰲玉蝀橋)의 서쪽에 있다. 명 세종 가정 44년에 만수궁(萬壽宮)이 불타자 잠시 여기 임어하였다. 만력 때에는 근시(近侍) 300명을 뽑아 여기 와서 궁중 의식을 배우고 익히며, 매 세시(歲時)에 자리에 올라 승응(承應)한다. 각기 원본(院本)이 있으니, 이를테면 성세신성(盛世新聲), 옹희악부(雍煕樂府), 사림적염(詞林摘艷)ㆍ옥아아(玉蛾兒) 등의 사(詞)와 그 나머지 과금(過錦) 등의 놀이가 약 100회가 있고, 잡극(雜劇), 고사 따위도 각기 인기(引旗) 1대(對)가 있다. 그 분장(扮裝)하는 바도 세간의 좋은 글귀, 속된 세태와 못난 여자, 어리석은 남자 및 시정의 장사치, 서로 소송을 일으키는 등의 모든 항목을 모두 갖추어, 깊은 궁중에서 견문을 넓히고 백성의 병통을 구제하게 하고자 하였다.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늘 여기서 잔치를 하다가, 하루는 개봉[汴京]이 함락되고 친번(親藩)이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뒤부터는 다시 여기에 거둥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화원(南花園)은 서원문 안 비스듬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명 나라 때 회지(灰池)를 만들어 오이와 채소를 심어 입춘(立春) 때의 채반(菜盤)을 차렸는데, 그것을 ‘교춘(咬春)’이라 이름하였다. 청 나라 초기에는 남화원(南花園)이라 고쳐 꽃과 나무를 섞어 심었다. 무릇 소주(蘇州), 항주(杭州)에서 올린 분경(盆景)을 다 물대어 재배하여 매해 원석(元夕 정월 보름날 밤)에 크게 진공하여 진설한다. 또 가을에는 귀뚜라미를 모아 길러 등야(燈夜)가 되면 오산등(鰲山燈) 안에 넣어 두므로, 홀연히 귀뚜라미 소리가 오산(鰲山)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


만불루기(萬佛樓記)
   금오교(金鰲橋)에서 천천히 말을 몰아 두루 구경하고 만불루에 이르니, 바로 건륭 태후(太后)의 회갑 때에 새로 지어 복을 빌던 곳으로서 천복사(闡福寺)에 속해 있다. 제도가 극히 굉장 사치하고 누는 무릇 세 겹 처마다. 그 가운데 장륙관음(丈六觀音)의 변상(變相)을 안치하였다. 머리 위에 여러 작은 부처를 벌여 앉혔는데, 손과 발이 1000개였고, 발로는 무수한 귀신, 도깨비, 모든 괴물과 독한 뱀, 악한 짐승들을 밟고 있다. 그 앞에는 큰 세 발 향로가 있는데, 솥 모양으로 만들었고, 높이가 두어 길이나 됨직하다. 숱한 귀신과 괴물들이 와서 솥발을 받들고서,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뽐내고 궁둥이를 고이고 있으니, 그것은 뭇 요물들을 변화시켜 불성(佛性)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또 사면 벽을 둘러싸고 위아래에 이끼빛 작은 감실(龕室)을 만들고 감실 하나에 동부처 하나를 안치하였는데, 작기가 주먹만 한 부처가 모두 만 구(軀)이므로 만불루(萬佛樓)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낱낱이 생기가 있어 움직이는 듯하니 또한 하나의 기관(奇觀)이다.

   구름사다리를 거쳐 오르는데 점점 깜깜해져서 마치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는 듯하여 다만 손으로 계단을 더듬고 발은 그대로 따른다. 구불구불 꼬부라져서 제2층에 올라 창문을 열어젖히고 바라보니, 시계가 확 트이고 오룡정(五龍亭) 등이 모두 발 밑에 있다. 또 제1층에 오르니 7좌(座)의 금부처가 있고, 그 좌우편에 청가산(靑假山) 및 모든 작은 부처는 중층, 하층과 같은데, 바라보니 마음과 눈이 더욱 아찔하다. 전 옆에 보탑(寶塔) 하나를 설치하였는데, 높이는 두어 길이고 12층이다. 층마다 침향(沈香)으로 원앙 기와를 조각해 만들어서 그 위를 덮고 추녀와 서까래를 구비하였다. 그리고 층마다 칸살을 만들어 유리로 가리고 그 안에 작은 금부처를 안치하였는데 또한 천백으로 헤아릴 정도다. 그 조각한 솜씨의 교묘함은 거의 신이 만든 것과 같고, 이상한 향기가 뭉게뭉게 풍겨 사람을 엄습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시 건륭의 총신(寵臣) 화신(和珅)의 집 물건이었는데, 화신이 죄를 입자 적몰(籍沒)하였다.” 한다.

천복사기(闡福寺記)
   만불루의 동쪽 담으로 수십 보를 가면 천복사에 이른다. 천복사 앞에 큰 비루(碑樓)를 세웠는데, 바깥에는 ‘성해(性海)’, 안쪽에는 ‘복전(福田)’이라 썼다. 전의 편액에는 ‘천복사(闡福寺)’라고 큼직하게 썼다. 좌우편에 종고루(鐘鼓樓)를 마주 세웠다. 전 뒤에는 또 앞 전만큼 큰 전 하나가 있는데, 모두 천수불(千手佛)을 안치하였다.
그 뒤에 또 세 겹 처마로 된 높은 전이 있는데, 높고 웅장함이 전에는 보지 못하던 바다. 전 안은 사면이 누인데 또한 3층이고, 층마다 각각 5, 6길이다. 한가운데 천수불(千手佛)을 세웠는데 높은 이마가 집의 동량에 이르니, 몇 길인지 알 수 없다. 좌우편 어깨가 각각 500개인데 다 머리 위를 지나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곳은 바라보니 마치 둥그스름한 수레바퀴와 같다. 동서 양쪽 벽에 호제(胡梯)를 마주 설치했다. 사다리를 따라 누에 올라서 최상층에 이르니 겨우 부처 어깨에 닿는다. 어깨에서 이마까지도 오히려 두어 길이나 높다. 헌함 주위를 두루 보고는 모두 그 웅대함을 일컬어 마지않는다. 창문을 열어젖히고 사방을 바라보면 온 성안의 풍물(風物)이 모두 눈 아래 펼쳐진다. 또 그 좌우편에 팔모[八稜] 고각(高閣)이 있는데 다 여자 불상을 안치하였고, 그 뒤에 또 전 하나가 있는데 천수불을 안치하였다. 절 서쪽에 문을 두어 바깥 거리와 통하니, 바로 양택문(陽澤門)이다.


오룡정기(五龍亭記)
   천복사에서 100보 남짓 떨어진 곳은 바로 태액지(太液池) 서쪽 둑이다. 두어 길 되는 백옥 주춧돌을 물 가운데 벌여 놓고, 그 위에 정자 다섯을 세웠는데 규모는 서로 같다. 중앙의 정자를 용택정(龍澤亭)이라 하고, 용택정 왼쪽의 것을 징상정(澄祥亭), 오른쪽 것을 용서정(湧瑞亭)이라 하는데 다 겹처마다. 징상정 왼쪽 것을 자향정(滋香亭), 용서정 오른쪽 것을 부취정(浮翠亭)이라 하는데 이것은 홑처마다. 만력(萬曆) 때에 이름 붙여진 것인데 통틀어 오룡정이라 한다. 금빛 나고 푸른 채색으로 그린 구름과 용이 번쩍번쩍 눈부신다. 돌다리를 언덕에 가설하여 용택정에 이르고, 용택정 좌우에 또 다리를 만들어 다섯 정자로 오가는 길을 통하게 했다. 또 각각 돌난간이 구불구불하게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돌 무늬가 번질번질하고 조각이 매우 공교롭다. 그것이 물 위에 어른거려 경치가 아주 아름답다.

   명 나라 천순(天順) 연간에 태소전(太素殿) 뒤에 초정(草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나, 이것이 그 옛터라 한다. 둑을 따라 사면에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지고, 채루(彩樓)와 벽방(璧房)이 들쭉날쭉 어렴풋이 보이니, 그 경치를 이루 형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맛이 없는 것이 아쉽다.

   태액지 북쪽에 붉은 담을 쌓아 올렸는데, 담의 둘레는 몇 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다. 나무 사이에 많은 전각들이 우뚝히 솟아 바라보이는데 사람의 출입을 금하니, 아마도 이는 황제가 유행(遊幸)하는 곳이기 때문인 듯하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정자에서 놀며 차를 끓이다가 불을 낸 일이 있는데, 그 뒤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요즘 다시 허락하였는데, 용택정 기둥 하나에는 아직도 그을린 흔적이 있다. 난간에 기대어 돌아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주방(廚房) 사람이 점심을 차려 올리기에 먹고 나니, 갑자기 부사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 마두가 아뢰기를,
“부사또는 이미 극락세계(極樂世界)로 가셨습니다.”
하니, 온 좌석이 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크게 웃고 일어났다.

극락세계기(極樂世界記)
   오룡정에서 서쪽 둑을 따라 100보쯤 가니, 이른바 극락세계가 있다. 역시 천복사에 소속된 것이다. 사면에 다 석비루(石碑樓)를 세웠다. 남루 바깥쪽 편액은 ‘증공덕수(證功德水)’, 안쪽 편액은 ‘현환희원(現歡喜園)’이라 썼다. 동루 바깥쪽 편액은 잊어버렸으며, 안쪽 편액은 ‘신주관지(神洲寬地)’라 썼다. 북루 바깥쪽 편액은 ‘법륜고용(法輪高湧)’, 안쪽은 ‘묘경장엄(竗境莊嚴)’이라고 썼다. 서루 바깥쪽 편액은 역시 잊어버렸고, 안쪽은 ‘안양시회(安養示誨)’라 썼다. 한가운데 세 겹 처마의 큰 누각이 있다. 높직하고 널찍하여 수백 칸은 됨직하며, 청기와로 이었는데 푸르고 누런 채색이 찬란하다. 그 안에 아주 큰 가산(假山)이 있는데 침향, 전단(栴檀)으로 조각해 만들었다. 봉우리가 높고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며 푸른 이끼가 땅에 빽빽하고 푸른 잎사귀가 길에 가득하다. 그리고 간간이 우거진 숲,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다 구리를 깎아 잎사귀를 만들고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었으니, 붉고 푸른 것들이 서로서로 비치고 어른거리며, 진기한 금수들이 위아래로 날고 뛰논다. 또 내리쏟는 폭포와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여 형상이 각각 같지 않으니, 그것은 백유리를 녹여 넣었기 때문이다. 산언덕과 시냇가에 누관(樓觀)과 사찰이 많은데, 석장(錫杖)을 날리고 염주를 걸고서 승려들이 왕래하는 것을 갑자기 보는 자는 거의 진가(眞假)를 분별해 내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 및 연경 사람으로 따라 들어간 자는 모두 68명이다. 처음에는 돌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턱에 이르러 여러 골[洞]로 흩어져 들어가서 여러 봉우리를 에워싸고 오르는데, 때로는 소나무 아래 꼬부라진 길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시내를 사이에 두고 먼 산봉우리에서 서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서로 있는 곳을 거의 알 수 없으니, 회회하게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만사가 모두 희극임을 비로소 깨닫겠다. 그런데 이는 희극 중에도 더욱 희극이다.
이윽고 어두워질 무렵에 종소리가 숲 속의 절에서 홀연히 들려오는데, 역시 틀을 설치해서 울린 것이리라.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길을 좇아 내려와서 구룡벽(九龍壁)으로 향했다.

구룡벽기(九龍壁記)
   극락세계에서 돌아 구룡벽에 이르니, 바로 못가에 임해 있는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다. 앞에 백자(白瓷) 벽돌로 담을 쌓았는데, 담 높이는 5, 6길이고 넓이는 10여 발이다. 석벽 위에 용 아홉 마리가 꿈틀꿈틀 서리어 있고, 신장(身長)은 각각 두어 길이다. 그리고 오색 이외에도 자색, 녹색, 감색이 뒤섞였고, 갈기[鬐鬣], 비늘, 껍질이 다 살아 움직여서 날아오르고 서리며, 오르내리는 모양이 하나뿐이 아니다. 대개 백자로 감장(坎墻)을 구워 만들어서 담장에 붙였는데, 조금도 도끼로 찍은 자취가 없으니, 얼핏 봐서는 그것이 진짜 용이 아닌지를 분별해 내지 못한다.

보경사기(普慶寺記)
   절의 일명은 천경(天慶)인데 예전 원 나라 때에는 승경(勝景)의 고장으로 이름났다. 극락세계(極樂世界) 북쪽의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문안에 큰 패루를 세웠다. 누의 바깥 편액은 ‘대천륜주(大千輪住)’라 쓰고 안에는 ‘만만담비(滿萬曇霏)’라고 쓰였다. 누 뒤에 또 패루가 있는데 비깥쪽에는 ‘현대길상(現大吉祥)’이라 쓰고, 안쪽에는 ‘취저복덕(聚諸福德)’이라 쓰였다. 정전에는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상을 모셨다. 우전의 소상은 삼청신상(三淸神像)인데 의용(儀容)이 숙목(肅穆)하고 도기(道氣)가 심중(深重)하다. 좌전의 소상은 삼원제군(三元帝君)이다. 상원(上元)이 문서를 쥐고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묻는데 마치 의심나는 것이 있는 듯하며, 한 아전이 꿇어앉아서 답한다. 온 당중(堂中)이 다 공경히 듣고 엄숙하며, 신정(神情)의 동지(動止)가 훈계를 듣는 것 같다. 절 안에 원 나라 사람 유난(劉鑾)의 소상이 있다. 유난이 일찍이 아니이격(阿尼爾格)을 좇아 서천범상(西天梵相)을 배우고 선박(善搏)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홍인사기(弘仁寺記)
   보경사(普慶寺) 서쪽 협문을 거쳐 나와 그대로 돌아갈 길을 찾아나오면 불과 수백 보 지점에 홍인사가 있다. 절 앞에 패루 셋을 세웠는데, 편액은 다 기억나지 않는다. 문에 들어서면 천왕전(天王殿)이 있다. 전 뒤에 검은 큰 구리 화로가 있는데, 높이가 두어 길이며 건륭 때 만든 것이다. 화로 뒤에 또 전이 있고, 전 뒤에 8면 백탑이 있는데 높이는 수십 길이다. 면마다 각각 쇠줄로 풍경을 달아맸는데, 대소의 차가 있어 바람 부는 대로 소리를 낸다.
탑 뒤에 또 전이 있고, 전 가운데 큰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전단목(栴檀木)으로 조각해 만들었다. 스님 수십 명이 바야흐로 벌여 앉아서 불경을 외는데, 그 목소리가 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자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뜰 좌우편에 비석 둘을 마주 세웠는데, 하나는 강희, 하나는 건륭 때 세운 것이다. 맨 뒤에 수십 칸이나 되는 겹처마로 된 높은 누각이 있는데 시계가 매우 널찍하였다. 연암《열하일기》
“이 절에 육수부(陸秀夫)가 황제를 업고 바다로 들어간 그림[陸秀夫負帝赴海圖] 및 관음변상(觀音變相)이 있다.”
고 하였으나, 지금은 다 있지 않다. 절 서쪽에 내교장(內敎場)이 있는데, 화신(火神), 수초신(水草神), 마신(馬神)을 제사 지낸다. 중앙에 대(臺) 하나를 세워서 황제의 친열(親閱)에 대비한다고 한다.

인수사기(仁壽寺記)
   절은 홍인사 남쪽 담 밖에 있으니 또한 큰 사찰이다. 문안에 종고루를 마주 세웠고, 종고루 뒤에 전을 만들었다. 전 뒤에 네모꼴의 높은 전이 있는데 면마다 돌로 된 홍예문을 만들었다. 문 위에 편액을 새겼는데 남쪽은 ‘총지수세(摠持壽世)’, 동쪽은 ‘최승인연(最勝因緣)’, 북쪽은 ‘영주상륜(永駐祥輪)’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쪽은 잊어버렸다. 홍예문 양쪽 옆에 마주 주련을 새겨 놓았는데, 동쪽 주련에는,
추녀와 가지런한 소라 모양 상투는 안락한 상(相)이요 / 螺髻齊簷安樂相
다 드러낸 분칠한 가슴 상서로운 무늬네 / 紛胸全現吉祥文
라고 적혀 있었고, 나머지 글귀는 다 잊어버렸다.

   전 안에 가산(假山)이 있는데 산 사면은 다 같고, 무수한 여자 부처가 다 발가벗고 앉았다. 그 뒤에 또 전이 있으니 연희전(延禧殿)이라 한다. 뜰에 반송(盤松) 두어 그루가 있는데 싱싱하고 푸르러서 사랑스럽다. 그 아래에 앉아 잠깐 쉬었다.
들으니, 절 서쪽에 대장경창(大藏經廠)이 있고, 창 안의 불당을 연수암(延壽庵)이라 하는데, 궁인(宮人)으로 병들고 늙은 이나 죄지은 자를 거처하게 한다고 한다. 성화(成化) 때 만 귀비(萬貴妃)가 총애를 독점하매, 효목 기황후(孝穆紀皇后)가 애기를 배자 병을 핑계대고 여기에 거처하면서 효종(孝宗)을 탄생하였다고 한다. 또 그 서쪽에 세백창(洗帛廠)이 있어 두라융(兜羅絨)을 짜내는데, 그 짜는 방법은 서역(西域)으로부터 전해 와서 감히 사사로이 짜낼 수 없다 한다. 또 그 서쪽에 대광명전(大光明殿)이 있다고 하나 날이 저물어서 두루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대개 오늘 본 바는 모두 나의 짐작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공역(工役)의 비용은 응당 억만으로 헤아릴 정도이니, 백성이나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직 그 규모와 제작에 있어서는 결코 작은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광명전은 연경(燕京)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 자가 많았는데, 지금 금지를 당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노가재《연행일기》에,
“그 중수할 때 사다리를 놓고 기와를 걷는 것을 보니 매우 웅장하였다.”
하였다.
연암《열하일기》에,
   “전은 서안문(西安門) 안 작은 골목 수백 보 지점에 있다. 세 겹 처마, 12면 원전(圓殿)인데 붉은 유리 기와로 덮고 황금 호로(葫蘆)로 정(頂)을 장식하였으며 편액에 ‘대광명전’이라고 씌어져 있다. 전 안 네 기둥에 누런 용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려오며, 위로는 물받이를 받는다. 한가운데 상제(上帝)의 상을 안치하고 33상(像)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 다 면복(冕服) 차림에 홀[圭]을 쥐고 있다. 사면은 창문을 잠갔고 담벼락은 다 푸른 유리 벽돌로 쌓았으며, 아홉 섬돌[陛] 세 겹 난간인데 이것을 대현도(大玄都)라 한다. 명 나라 세종 황제(世宗皇帝)도진인(陶眞人)을 맞아다가 여기서 내단(內丹)을 강론하였다. 청 나라 순치 신축년(1661, 현종 2)에 만주대신 색니(索尼)ㆍ오배(鼇拜)ㆍ소극살합(蘇克薩哈)ㆍ알필륭(遏必隆)이 세종의 고명(顧命)을 받아 어린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강희제가 즉위할 때의 나이는 겨우 6세였다. 이 네 대신이 함께 이 전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어깨에 자자(刺字)하며 맹세하였다.”
하였다.

   광명전 뒤에 태극전(太極殿)이 있는데 삼청신(三淸神) 소상을 공양하였다. 또 그 뒤를 천원각(天元閣)이라 하는데 도사(道士) 수십 인을 양성하고, 전수태감(典守太監)이 있다.
고사기(高士奇)《퇴식필기(退食筆記)》에,
“나라에서 하사한 집이 광명전 왼쪽에 있었다. 때마침 가을비가 막 개서 푸른 하늘이 씻은 듯하였다. 앞가슴을 헤치고 나앉으니, 높직한 경루(瓊樓)가 밝은 달빛과 서로 비추어서 마치 몸이 광한궁에 있는 듯하다.”
하였다. 또 그 시에,

누추한 거리에서 나그네 생활 오래인데 / 客中陋巷爲客久
홀연히 은혜로운 햇빛이 서원(西苑)에 내리네 / 忽訝恩輝在苑西
소 등에 실린 천 권의 책 무거운데 / 牛背駄書千卷重
추녀 끝 두 그루 복숭아나무 가지런하구나 / 檐頭挑樹兩株齊
문 앞의 채색 단청은 천궐성(天闕星)을 우러르고 / 門前金碧瞻天闕
집 안의 용과 난새는 황제 글제 있도다 / 屋內鸞龍有御題
빈한한 중울의 생활 십 년 일을 / 仲蔚蓬蒿十年事
한 가지만 살짝 빌어 상림원(上林苑)에 깃들 것을 / 一枝偏借上林棲

했다. 대개 그 처해 있는 곳이 꽤 널찍하고, 달밤에 갠 하늘을 만나매 경치가 더욱 훌륭하다는 것이다.

[-D001] 화표(華表: 성곽이나 역소(役所) 세운 문이다.

[-D002] 유상곡수(流觴曲水) : 곡수(曲水)는 물을 끌어 고리처럼 빙 돌아 흐르게 도랑을 만들어 술잔을 띄워 가게 하는 것이다. ()은 술잔이다. 옛날 문인들이 음력 33일 곡수에 술잔을 띄워 보내어 그 술잔이 자기 앞을 돌아오는 동안에 시를 지어 그 술잔을 잡아 마시던 풍류놀이이다. ()의 왕희지(王羲之)가 문인들을 난정(蘭亭)에 모아 이 일을 행하였다.


[-D003] 원숭환(袁崇煥명의 충신이다. 영원(寧遠)을 진무하는데 마침 청 나라 군사가 계주(薊州)를 넘어 서쪽으로 들어오자, 급히 군대를 이끌고 경사를 호위했다. 조사(朝士)들이 숭환이 전에 화의를 통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적을 끌어들여 위협으로 화의를 주장한다고 무고하매, 조옥(詔獄)에 내렸다가 저자에서 찢어 죽였다. 그를 천하가 원통하게 여겼다.

[-D004] 강간국(康干國회흘(回紇)에 있는 나라이다. 강간은 회흘에 있는 하수 이름이다. 이 하수에 소나무를 잘라 던져 넣어서 3년이 되면 돌이 되는데 그것을 강간석(康干石)이라 한다.


[-D005] 매제(禖祭) : 천자가 아들을 바라서 지내는 제사이다.

[-D006] 친번(親藩) : 황제의 종실, 친족으로서 분봉(分封)을 받은 자이다.


[-D007] 분경(盆景항아리에서 재배하는 꽃과 나무를 말한다. 원 나라 때에는 사자경(些子景)이라 했다.

[-D008] 오산등(鰲山燈) : 등채(燈彩)를 포개어 산 모양을 만든 것이다. 정월 대보름 밤 2()에 황상이 작은 수레를 타고 선덕문(宣德門)에 거둥하여 오산을 구경하는데, 수레를 메는 자가 다 거꾸로 가서 구경하기에 편리하게 한다. 산등(山燈)은 모두 수천 수백 가지인데 새롭고 교묘함을 극도로 하였다. 그 한가운데 오색 옥책(玉柵)으로 황제만세(皇帝萬歲)’ 네 글자를 큼직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영관(伶官)이 풍악을 연주하고, 그 아래에는 큰 노대(露臺)를 만들어 온갖 공예인(工藝人)이 다투어 기술을 자랑하며, 나인[內人] 및 소황문(小黃門) 100여 명이 다 수건으로 눈썹을 동여매고 거리의 청악괴뢰(淸樂傀儡)를 본떠서 등월(燈月) 아래에서 빙글빙글 돈다. 乾渟歲時記


[-D009] 장륙관음(丈六觀音) : 장륙은 16척의 불상이라는 뜻이다.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의 키는 8, 부처님은 그 곱인 16척이었다 한다. 관음는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誓願)으로 하는 보살의 이름이다.

[-D010] 삼청신상(三淸神像) : 도가(道家)의 세 신으로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을 말한다.


[-D011] 삼원제군(三元帝君) : 도가(道家)에서 받드는 세 신으로 천관(天官)지관(地官)수관(水官)을 말한다.

[-D012] 육수부(陸秀夫) : ()의 충신이다. 지원(至元) 중년에 애산(厓山)이 함락되자, 수부가 처자를 먼저 바다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 송의 위왕(衛王)을 업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


[-D013] 효목 기황후(孝穆紀皇后명 헌종(明憲宗)의 후궁, 명 효종(明孝宗)의 생모이다. 성화(成化) 중년에 황제가 우연히 내장(內藏)에 갔다가 보고서 가까이하여 드디어 애기를 가졌다. 그때 만 귀비가 총애를 독차지하고 질투하여, 후궁 중에 애기 가진 자는 다 낙태하게 하였다. 기후(紀后)가 효종을 낳자, 감문(監門) 장민(張敏)이 딴 방에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뒤에 황제에게 말해서 황자(皇子)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후는 영수궁(永壽宮)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였다. 얼마 못 가서 기후가 갑자기 죽으니, 혹은 만 귀비가 죽였다고도 한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 효목황태후(孝穆皇太后)로 추시(追諡)했다.

[-D014] 중울(中蔚후한 때 평릉(平陵) 사람인 장중울(張仲蔚)이다. 그는 천관(天官), 박물(博物), 시부(詩賦)에 능했으나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집이 가난하여 쑥대에 뒤덮였다 해서 중울봉호(中蔚蓬蒿)라는 말이 생겼다.



  *** 경선(金景善)  :  여행(汝行), 정문(貞文)


요약   : 1788(정조 12)∼1853(철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여행(汝行). 김성재(金聖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안묵(金安默)이며, 아버지는 김기풍(金基豊)이며, 어머니는 유한장(兪漢蔣)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30년(순조 30) 진천현감으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39년(헌종 5) 이조참의가 되고, 1841년(헌종 7) 대사성에 취임하였다. 1843년(헌종 9)에 전라도관찰사, 1850년(철종 1)에는 우참찬이 되었는데, 이때 진주사(陳奏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와 1853년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저서로 『연원직지(燕轅直指)』가 있다. 시호는 정문(貞文)이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憲宗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는 여행, 본관은 청풍.1830년(순조 30)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1839년 이조참의,1841년 대사성을 지냈다. 1843년 전라도관찰사,1851년 우참찬으로 진주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53년 판의금부사에 올랐다. 그는 청나라에 다녀오면서〈연원직지 燕轅直指〉라는 연행기를 기록했다. 청나라가 서세동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뒷날의 아편전쟁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음백과>



  ***연원직지(燕轅直指)

  ㅡ 1832(순조 32)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경선(金景善)이 청나라에 다녀온 사행기록(使行記錄).

 

내용

66. 필사본.


   이 책은 저자가 1832년에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정사 서경보(徐耕輔), 부사 윤치겸(尹致謙)과 같이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6월 말부터 이듬해 4월초까지 9개월 여간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느 연행록보다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

1·2출강록 出疆錄으로 북경(北京)의 관소에 도착하기까지 일기와 기()를 수록하였다. 35는 관소에서 머물 때의 기록인 유관록 留館錄 ··하이다. 3유관록상은 183212월까지의 기록, 4유관록중은 18331월까지의 기록, 5유관록하는 북경을 출발해 귀국하기까지의 기록이다.

6유관별록 留館別錄으로 되어 있다. 유관별록은 저자의 주에 한 곳에다 기록할 수 없는 견문을 분류해 기록하였다.”라고 했듯이 한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것만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 중국의 지리·문물·제도·풍속 등속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것만을 골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연행일기는 월·일로 구분한 편년체로 되어 있고, 홍대용(洪大容)연기(燕記)는 사건별로 전말을 기록한 기사체이며, 박지원(朴趾源)열하일기(熱河日記)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입론(立論)한 입전체(立傳體)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서 자신의 책은 이 세 가지를 본받고 당시의 기록과 다른 것은 별도로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일기 형식과 기사체를 병용했고 간간이 자기의 입론을 제시하였다. 그 기록 가운데는 이 위의 세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별도로 적어 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행과 별로 관계가 없는 가사(家事)나 하찮은 일은 간주(間註)로 처리하였다. , 기사체(이 책은 거의 대부분이 로 표시되었음.)의 내용은 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이지만, 간혹 전해들은 것이면 전해 준 사람의 이름까지 명기하였다. 입론을 적을 때 인용문에 결자(缺字)가 있으면 결자 표시를, 어려운 용어에는 간단한 풀이를, 필요한 것에는 내용에 대한 별주(別註)를 달기도 하였다.


   수록된 기문(記文)은 권1구룡정기(九龍亭記)·압록강기(鴨綠江記)·책문기(柵門記)·영길리국표선기(英吉利國漂船記)·고려총기(高麗叢記)42, 2심양세폐기(瀋陽歲幣記)·수양산기(首陽山記)·고려보기(高麗堡記)58, 3북경풍수(北京風水)·가방위치(街坊位置)·연경팔경(燕京八景)·시헌국기(時憲局記)·서천주당기(西天主堂記)23편을 수록하였다.


   이어 권4당자기(堂子記)·태양궁기(太陽宮記)·국자감기(國子監記)50, 5지안문외관묘기(地安門外關廟記)·이마두묘기(利瑪竇墓記)·역대제왕묘기(歷代帝王廟記)·광녕성기(廣寧城記)·안시성기(安市城記)57편으로 총 230편이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는 어려운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은 조선에도 번져 1797(정조 21) 영국의 북태평양 탐험선이 용당포(龍塘浦)에 온 이후, 이 사행이 있기 직전 영국 상선이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또 임진왜란 후 민간에 전파되었던 천주교는 이승훈(李承薰)과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에 의해 많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에서는 영국이 차·아편 등을 가지고 청나라를 잠식하는 한편, 자국의 화폐를 통용하게 하여 청나라의 경제 질서를 문란시켰다.


   따라서, 이 책은 오직 청나라를 통한 문화 교류만을 생각한 당시 사대부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주요한 지침서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 국내 문제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사행 또한 그 임무가 더욱 중요하였을 것이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국 상선이 조선에 대해 통상을 요구한 전말로 영국 선박에 관한 기록, 영국인의 편지와 지도 등 예물 목록 등이 자세하다. 둘째는 표류한 유구(琉球) 사람의 송환과 유구로 표류한 우리 나라 사람의 입송 전말로 유구의 위치·풍속·제도 및 중국 남쪽 섬 지방의 풍물 등이 소개되어 있다.


   셋째는 청국내의 아편에 관한 정책 전말로 당시 아편에 대한 청나라 관원들의 대처 방안 당보(塘報)에 실려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엮었다. 넷째는 러시아의 그리스정교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의 정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과 러시아인의 신문물을 소개하였다.


   조선의 사행이 천주교나 서구 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희귀한 자료이다.


  자료 출처 : cafe.daum.net/damooltour/8OEB/277   다물역사관(한민족역사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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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轅直指卷之六 / 留館別錄 凡聞見之不可偏係一處者。分類記之。名曰留館別錄。  ㅡ 김경선(金景善)


飮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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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朝夕之饋。或飯或粥。男女老少共圍一卓而坐。各以小器分食。一器盡喫。然後又添一器。隨量而止。飯椀大如茶椀。而樣子少異。多食或至六七椀。
每飯饌品。村家則不過一楪沈菜。而味甚鹹。沈水退鹽。細切喫之。或生蔥醬蒜而已。富豪家則雖盛設。而亦不過炙猪肉熱鍋湯之類。大抵簡率。
飮食皆以箸。不以匙。然匙亦有之。以磁造。而柄短斗深。用以啜羹者也。箸用木造。或牙造。
酒多燒露。皆漬紅。有史蒯公,玫瑰酒,葡萄酒等名。而緩峻各異。然而釀必以石灰塗罇裏。故飮輒頭痛。多飮則利下。殊不堪近口。有所謂黃酒者。卽我國濁酒也。太淡。亦不堪飮。要之。比我國所釀。殆下風也。聞南酒甚佳。未知如何。其飮法。盃甚小。堇容數匙。盪酒之鑞壺。亦堇容數盃。體圓腹細。隔其腰以上受酒。下有穴納火。取其易溫。瀉之盃。少噉。輒?下酒物。如是者五六。始啐其一盃。是以終日飮。不劇醉。古人一日三百盃。良有以也。亦不足爲異也。
薊州,易州之酒。最稱絶品。其味淸烈。頗似我國白露酒。而力弱。醉而易醒。未知釀法如何。而蓋皆粘黍所造也。
飯米皆田稻老米。以其無水田。而皆旱田所種。故米性燥硬。不堪下咽。關外皆飯小米與蜀黍老米。亦未易得故也。每使行廚房。輒囊米以行。堇可以供使臣與裨譯而已。其餘沿道販老米以供。老米。或曰撈米。拯於水。謂之撈。凡倉庾積米者。必浸水而復撈之。晒乾以儲之。可得數十年不壞。中國用此法。每年糶陳。而糴新。故民間爲粮者。皆陳惡如此云。未知是否也。饗賓。主客共卓。客雖多。亦不別設。但於每人前。各置一雙箸一隻杯一隻茶鍾。侍者先斟茶。次斟酒。隨飮隨斟。雖至十數杯。不止。欲不飮者覆其杯。始止。凡饌亦隨喫隨進。若賓有父子與貴賤之不可共卓者。則別設之。
待客雖無饌羞。亦必勸茶。如我國吸烟。烟則不待主人之勸。行茶之禮。一如行酒。飮法尤緩緩。呷茶一盞。幾至吸烟之頃。蓋茶無人不飮。無時不飮。未見有飮冷水熟冷者。
煎茶之法。以銅罐或土罐。貯水屢沸。取茶葉少許。先置茶鍾。以熟水斟之。合其蓋。少頃。舒闊如新綻。水淨淡如黃蠟色。淸香襲人。且談且呷。富豪家及市肆寺觀則皆熾石炭于爐。爐上蓋以大方甎。甎腹鑿圓孔四五。撑罐于其上。火熾罐熱。松風檜雨。常不絶聲。命斟則用他罐點取。量其冷熱。始斟于鍾。茶味淸濁。專在水品高低。而北方地平。水多渟滀。每見大車載水行賣。似是遠取於西山近方者也。富豪家及市肆寺觀。用以煎茶。必是此水之買取者。茶味宜其淸洌。而下戶編氓。未必其人人皆然。遼野中尤稱水土之惡。而往往路傍有茶肆。停車買飮。一葉銅。許令隨量而飮。飮必淸爽可口。未知此是何處得來而然耶。曾聞水惡者。愈沸愈淸。否則土滓居半。始悟茶水之必要多沸。良爲此也。
茶品不一。而黃茶,靑茶爲恒用。其次杳片茶。而普洱最珍貴。然而亦多假品。浙江菊茶。淸香甚可口。鄂羅館,回子館所見饋者。香味絶異。是出西洋。其狀如茴香。如東八站茶貴處。以炒米代之。謂之老米茶。
飮食鋪往往有之。凡寓於都下者。雖官人。必朝夕就食於鋪。其賣食之法。與饗賓同。而食之豐約。視價之多寡。
餠餌中所謂柔薄兒者。稱最佳。以麵 眞末 捏造。如我國霜花。而皺其縫。似我國饅頭。蓋古之饅頭也。其饀以猪肉和蔥蒜爲之。團餠亦以麵作。熬以猪羊油。輕脆易碎。似我國江丁之狀。其珍者。和糖屑而爲之。雖有精粗美惡之不等。店市所賣。大抵皆此類。如粉餻則絶未見也。所謂雞卵餠,茯苓餠。亦和糖屑爲之。乾燥可以耐久。味亦稍甘美。而皆不合胃。且猪羊肉與蔥蒜之氣。尤可苦。
粉湯者用麵。饀以猪肉。餛飩湯者用紇絡。水麵 雜以蔥蒜猪肉。元宵餠者。用白屑作團。和以糖屑。赭饊者。用糖屑。饀以西果仁。其黃者曰黃糠子。白而團者曰枳餠。糝以芝麻者曰苔色餠。所謂切糕者用黃栗作餠。切而啖之。全以糖屑調匀者曰餹餑。饀以猪肉者曰湯餑。
食卓之制。長可三尺。高六七寸。廣不及長三之一。名曰卓 音造 子。卓子不惟供食。亦據而寫字。
五穀皆有。而薥黍最賤。其次大豆。其次粟。大豆色黑而顆小者尤賤。其形如我國鼠目太差異。味亦薄淡。牛馬皆飼此豆。
醬皆以大豆和小麥爲之。見其爋造。如我所造。而一塊之大如斗。醬味淡而微酸。然無雜味。市醬或和小豆爲之。味尤不佳云。
煮鹽或後印出木板。如我國造成茶食。其狀如小甎。謂之鹽甎。長可三寸。廣可二寸。見鹽鋪積置長卓之上。齊整不亂。以刀割削。作末而用之。其味比我鹽稍淡。問其估。每塊値唐錢二文。留館時。買而漱齒。澡豆亦作塊而賣之。甚柔滑可愛。
京外店鋪肴羞。皆以猪羊肉。和蔥蒜爲之。如胡盧粉湯及餠食之類。臊辣逆胃。殆不堪近口。但曉夜風雪喫之。可以禦寒。
食肉專尙猪。羊驢雞鵝次之。牛馬則禁之甚嚴。皇城內惟有一庖。日殺數牛。以供御用云。
我國之豆醬藥飯煎藥。彼人所珍愛。而浙江人嘗喫我稻飯。以爲兩浙水稻如此。在直隷曾所未見云。
甘同醢產於小凌河者。味佳而賤。十三山,小黑山鷯鶉極賤。東八站雉味。不遜於我國膏雉。其獵禽之砲皆用細丸。散入肢脚。挑出不盡。嚼之易傷齒牙。此不可不戒者也。
魚族有膾殘魚,俗名白魚 鱖魚,鯔魚,俗名秀魚 重唇魚,鯉魚,鮒魚及苧蛤,竹蛤之屬。皆如我國。其餘不知名者亦多。而但未見鰱,魴。
蜂蜜絶罕。凡取甘。專用糖屬。糖者。煮蔗草爲之。而價不甚高。南方蔗產之饒。可知。
烟草。男女老少。無人不吸。草必細切曝乾。無半點濕氣。故一瞬爇盡。而亦不疊吸。一竹便止。通一日所吸。不過四五竹。其草匣名烟包。其制如我國匙箸囊。以皮爲之。或畫物形。或刻字。世傳此草。始自南番出。故謂之南草。我 仁祖朝。始入我國。一握之價。至百文。彼人尤喜吸之。蓋合於恒食猪羊之胃也。其後一譯官。竊其種而潛賣之。今則遍于中國云。
凡大小宴會饌羞。皆取辦於鋪市。市中百物。無一不具。凡糆糕油煎者。統稱果子。其鹿茸糕,人蔘糕,雞鴨糕之類。皆珍美可食。自關外沿路。已多有之。
無論男女。多白晢豐腴者。以常食肉故也。
菜果。大類我國所產。菜多生喫。或和糖助甘。
芥菹,菘菹。到處有之。而多太鹹。絶無可口。所謂醬瓜。亦有之。而味皆不好。寧遠衛及豐潤縣有冬菹。如我國之味。而豐潤稍勝。
葫,蔥,菘,芥,蘿葍,蓤菠菜 俗名時根菜 胡蘿葍,俗名唐根 東瓜,南瓜,西瓜,甜瓜之屬最多。其西瓜形長而瓤黃。其仁多黑斑。車載市積。熬以爲恒食。蓋其子多者。別有一種。肉不可食云。萵苣,芹,苦菜亦有之。胡蘿葍。色紅如紅蘿葍。芹味稍辛。苦菜亦與我國所產微不同。惟蔓菁絶無所見。菘菜一根數十葉。視我國所產。大可倍之。其肉甚脆。冬月儲於地室。常如新採。山藥亦多。而皆家圃所種。肥而少味。薇,蕨則以通遠堡所產爲最。竹筍產於南方。而北京菜鋪多賣之。肥而味淡。留館時。廚人常買而作羹。
山査大如梨。百無一蠹。肉厚味佳。繩貫而賣之。栗如我國皮赤栗。連皮炒之。皮易脫。味尤佳。大棗比我國所產倍大。肉厚核小。所謂黑棗尤佳。大蜜棗。剝取衆棗肉。合成一棗。其大或如雞卵。柑橘之屬多至六七種。而其味皆佳。其中乳柑,文丹尤美。而文丹絶罕。此皆南產。故價値不少。乳柑一顆直唐錢六十文上下。龍眼,荔芰多賣於市上。葡萄,林禽,蘋果,梨,棗等諸果。至二月末。列于肆者。皆肥鮮如新摘。蓋其收藏有妙法也。梨比我產。稍小而色黃。味甚淸烈。每顆直唐錢六七文。蘋果。卽我國所稱沙果。中國之沙果。卽我林禽也。我國古無蘋果。東平尉奉使時。得接枝東還。國中始有之。而名則訛行云。
此外諸產或見於飮食。或見於服飾器用。



음식(飮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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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식사는 밥 또는 죽을 먹는데, 남녀노소(男女老少)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각각 작은 식기로 덜어 먹다가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또 한 그릇을 더 먹는다. 그리하여 양이 차면 그만 먹게 된다. 밥그릇은 크기가 찻잔만 한데 모양은 조금 다르다. 많이 먹는 사람은 혹 예닐곱 그릇을 먹기도 한다.
밥 반찬은, 촌가에서는 김치 한 접시에 불과한데, 맛이 무척 짜서 물에 담가서 짠 맛을 뺀 뒤에 가늘게 썰어 먹는다. 혹은 생파나 마늘장아찌만을 먹기도 한다. 부잣집에서는 좀 잘 차려 먹는다 해도 역시 제육(猪肉)구이나 찌개 등에 불과하니 대체로 간단하게 먹는 편이다.
   음식은 모두 젓가락으로 먹고 숟가락은 쓰지 않지만, 숟가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기로 만들고 자루가 짧으며 구기는 깊게 돼 있는데 이는 국을 떠 먹을 때 쓴다.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상아로 만든 것도 있다.

   술은 소주가 많은데 모두 불그스레한 빛깔이 돈다. 종류로서는 사괴공(史蒯公), 매괴주(玫瑰酒), 포도주(葡萄酒) 등이 있는데 도수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술을 빚을 때는 으레 술독 안쪽에다 석회를 발라 놓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 곧 두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많이 마시면 설사가 나서 입에 대기가 어렵다. 소위 황주(黃酒)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탁주에 해당하는 술인데, 이 역시 너무 싱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 요컨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술보다 못한 술들이다. 남방에서 만드는 술은 맛이 퍽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술을 마시는 법은 이러하다. 술잔은 매우 작아 겨우 몇 숟가락의 술이 들어갈 정도에 불과하고, 술을 데우는 기구 역시 몇 잔 술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몸뚱이는 둥그스름하고 배는 잘룩한데, 그 허리를 가로막아 위쪽에는 술을 담고 아래쪽에는 불 담는 구멍을 내어 술이 쉬이 데워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잔에 따라 조금 마시고는 안주를 먹는다. 이같이 대여섯 번 마셔야 한 잔을 다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온종일 술을 마셔도 그다지 취하지는 않는다. 고인(古人)들이 ‘일일 삼백배(一日三百杯)’라 한 것도 실상 까닭이 있는 것이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계주(薊州), 역주(易州)의 술이 가장 상품(上品)으로, 그 맛도 시원하고 독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백로주(白露酒)와도 같은데, 도수는 약해서 취했다가는 이내 깬다. 만드는 법은 알 수가 없으나 대체로 모두 기장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밥 짓는 쌀은 모두 밭벼의 묵은 쌀이다. 논이 없어 모두 밭에다 심은 것이기 때문에 끈기가 없고 뻣뻣해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산해관(山海關) 밖에서는 모두 좁쌀과 옥수수로 밥을 짓는다. 이는 묵은 쌀도 쉽사리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행(使行)을 갈 때마다 주방(廚房)에서는 쌀을 넣어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사신과 비장, 역관들을 공궤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의 연도(沿道)에서는 묵은 쌀을 사서 먹는다.
묵은 쌀을 혹 ‘노미(撈米)’라고도 한다. 물에서 건져 내는 것을 ‘노(撈)’라고 하는데, 창고에 쌓아 놓을 쌀은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말려 두면 수십 년을 가도 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 법을 써서, 묵은 쌀은 팔고 햅쌀을 사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먹는 쌀이 이처럼 모두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손님 대접을 할 때는 주객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데, 손이 아무리 많아도 따로 차리지 않고 단지 각 사람 앞에 젓가락 1쌍과 술잔 1개, 찻종[茶鍾] 1개씩을 놓아둘 뿐이다. 시자(侍者)가 먼저 차를 따르고 다음에 술을 따르는데, 술은 마시는 대로 따라 놓는다. 그리하여 열 몇 잔이 되어도 그치지 않는다. 더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잔을 엎어 놓으면 더 따르지 않는다. 반찬 역시 먹는 대로 내온다. 손님 중에 부자지간(父子之間)이라든가 귀천(貴賤)이 다른 사람이 있어 식탁을 함께할 수 없을 때는 따로 차린다.

   손님 대접을 할 때 비록 반찬은 없더라도 차는 반드시 권하니, 마치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담배는 주인이 권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피운다. 차를 마시는 법은 모두 음주법(飮酒法)과 같으나 마시는 속도는 더 느려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과 맞먹는 것이다. 대체로 차는 마시지 않는 이가 없고, 또 아무 때고 마신다. 냉수나 숭늉을 마시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차를 끓이는 법은, 먼저 구리 주전자사기 주전자에다 물을 붓고 여러 번 끓인 다음, 약간의 차 잎사귀를 찻종에 넣고 이 물을 따른다. 뚜껑을 잠깐 덮어 두면 차 잎사귀가 펴져 새로 필 때와 같고, 물이 맑아져 황랍(黃蠟) 빛처럼 된다. 그리하여 맑은 향기가 사람에게 스며 오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마시는 것이다. 부잣집이나 전방, 사관(寺觀)에서는 모두 화로에다 석탄불을 피운 다음, 가운데 4, 5개의 구멍이 뚫린 큼직한 벽돌장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다시 주전자를 받쳐 놓는다. 화롯불이 타올라 주전자가 달면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나 회나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물을 따르라고 하면 다른 주전자를 가져다가 물을 따라 붓고, 차고 더운 정도를 헤아려 그 물을 찻종에다 붓는다. 차 맛의 청탁(淸濁)은 전적으로 수질(水質)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북방 지방은 지세가 평야여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흔히 큰 차에다 물을 싣고 다니며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아마 멀리 서산(西山) 근방에서 길어오는 것인 듯하다. 부호의 집이나 전방, 사관 같은 데서는 이 물로 차를 끓이니 으레 차 맛이 좋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반드시 다 그렇지도 않다. 특히 요동 벌판은 수토(水土)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여 길가에 왕왕 찻집이 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사서 마시는데, 동전 한 닢만 내면 얼마든지 마시라고 한다. 그리고 마시면 반드시 시원해서 입에 댈 만하다. 대관절 어디서 얻어 온 것이기에 그런지 모르겠다.
   전에 들으니 수질(水質)이 나쁜 물은 자꾸 끓여야 맑아지며 그렇지 않으면 앙금이 반은 된다고 한다. 차에 쓰는 물을 많이 끓여야 하는 까닭이 실로 이 때문이란 것을 이제야 알겠다.

   차의 질도 한 가지가 아니다. 일상에 쓰는 것은 황차(黃茶)ㆍ청차(靑茶)이고, 다음은 묘편차(杳片茶)요, 가장 진귀한 것으로는 보이(普洱)인데, 가짜도 많다. 절강(浙江)에서 나는 국차(菊茶)는 맑은 향기가 매우 좋고, 악라관(鄂羅館), 회자관(回子館)에서 대접받은 차는 향미(香味)가 특이했다. 이는 서양(西洋)에서 나는 것인데 모양이 마치 회향(茴香)과 같다. 동팔참(東八站)처럼 차가 귀한 곳에서는 쌀을 볶아서 대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노미차(老米茶)라고 한다.

   음식점도 가끔 있다. 대개 북경 지방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관인이라도 조석을 반드시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다. 그 방식은 손님을 접대할 때와 같으며, 음식의 풍성함과 간략함은 값의 고하에 따라 다르다.
   떡은 이른바 유박아(柔薄兒)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일컬어진다. 밀가루로 눌러 만든 것이 마치 우리나라 상화떡처럼 생겼으며 합친 부분에 주름이 지게 해서 꼭 우리나라 만두처럼 생겼다. 대개 옛날 만두는 그 소를 돼지고기에 파와 마늘을 섞어서 만들었고, 단병(團餠) 역시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을 돼지기름에 튀겨 사박사박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강정 모양과 같다. 좀 더 고급은 설탕을 섞어서 만드는데, 솜씨가 정교하고 거친 것과 맛이 좋고 나쁜 차이는 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것은 대개 이런 종류들이다. 가루떡 같은 것은 하나도 본 일이 없다. 이른바 계란병(鷄卵餠)이니 복령병(茯苓餠)이니 하는 것은 역시 설탕을 섞어서 만드는데, 바싹 마른 것이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맛은 약간 달콤하다. 그렇지만 모두 비위에 맞지 않고, 특히 돼지고기, 염소고기, 마늘, 파 냄새는 역겹다.

   분탕(粉湯)이란 것은 밀가루 재료에다 돼지고기로 소를 만든 것이고, 혼돈탕(餛飩湯)은 실낱 국수 에다 파, 마늘, 돼지고기를 섞은 것이며, 원소병(元宵餠)이란 백설기 가루로 경단을 만들어 설탕 가루를 묻힌 것이다. 자산(赭饊)이란 설탕 가루에 수박씨로 소를 만든 것인데, 빛깔이 누런 것을 황강자(黃糠子), 희고 둥근 것을 지병(枳餠), 참깨[芝麻]로 무친 것은 태색병(苔色餠)이라 한다. 이른바 절고(切糕)란 황률(黃栗)로 떡을 만들어 잘라서 먹는 것인데, 설탕만 넣은 것을 당불(餹餑), 돼지고기로 소를 넣은 것을 탕불(湯餑)이라 한다.

   식탁 제도는 길이가 3척, 높이가 6, 7치쯤 되고 너비는 길이의 3분의 1도 못 된다. 이름을 탁자(卓子) 탁의 음은 조이다. 라 하는데, 탁자는 음식을 먹는 데뿐만 아니라 의지해서 글씨 쓰는 데도 사용한다.
   오곡(五穀)은 다 있지만 그중에서도 옥수수가 제일 천하고 다음이 콩이며 다음은 좁쌀이다. 콩은 빛깔이 검은데 알갱이가 작은 것이 더 천하다. 모양은 우리나라 쥐눈이콩[鼠目太] 같은데 좀 다르며 맛도 싱겁다. 마소를 모두 이 콩을 먹인다.
장(醬)은 콩에다 밀을 섞어서 만든다. 그들의 메주를 보면 우리가 만드는 방법과 같은데, 한 덩어리의 크기는 말만 하다. 장맛은 싱거우면서 약간 신맛이 있으나 다른 잡스러운 맛은 없다. 시장에서 파는 장은 혹 팥을 섞어 만들기도 하는데 맛이 더 좋지 않다고 한다.

   소금을 구워 낼 때는 목판(木板)으로 찍어서 만드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다식(茶食)을 만드는 방식과 같다. 모양이 작은 벽돌 같은데 이것을 ‘염전(鹽甎)’이라 부른다. 길이 3치, 너비는 2치 가량 된다. 소금 가게를 보면 길다란 탁자 위에 쌓아 놓은 것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데, 칼로 베어 내서 가루를 만들어 쓴다. 맛은 우리나라 것보다 다소 싱거운 편이다. 값을 물으니, 한 덩어리에 당전(唐錢) 2문(文)씩이라 한다. 관소(館所)에 있을 때 이 소금을 사서 양치질을 했었다. 가루비누 역시 덩어리를 만들어 파는데 무척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좋다.

   북경 밖의 점포에 있는 술안주 등은 모두 돼지고기, 양고기에다 파와 마늘을 섞어 만든 것이다. 호로분탕(胡盧粉湯)이나 떡 종류들은 맵고 누린내가 나서 비위에 맞지 않아 입에 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아침저녁 눈보라가 칠 때 먹으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
   먹는 고기는 돼지고기를 제일로 치고, 양ㆍ노새ㆍ닭ㆍ오리 등이 그다음이다. 마소 고기는 법금이 엄격하여, 황성 안에 겨우 1개의 푸줏간이 있을 뿐으로 하루 몇 마리의 소를 잡아 어용(御用)에 바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콩장[豆醬]이라든가 약밥[藥飯], 약과 등은 저들이 진귀하게 여기는 물품들이다. 절강 사람이 한 번 우리의 쌀밥을 먹어 본 일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양절(兩浙) 지방에서 나는 벼가 이와 같은데, 직례(直隷) 지방에서는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하였다.

   곤쟁이젓소릉하(小凌河)에서 나는 것이 맛 좋고 흔하다. 십삼산(十三山), 소흑산(小黑山)에서 나는 뱁새와 메추라기는 값이 아주 헐하고, 동팔참(東八站) 꿩 맛은 우리나라의 살찐 까투리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데 짐승을 잡으면서 모두 작은 탄알을 쓰므로 몸뚱이 속에 흩어져 들어간 것을 말끔히 빼내지 못하면 씹다가 흔히 치아를 다치는 수가 있어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선에는 뱅어 속명 뱅어[白魚] ㆍ쏘가리ㆍ숭어ㆍ메기ㆍ잉어ㆍ붕어 그리고 모시조개ㆍ긴맛 등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의 것과 같다. 기타 이름 모를 것도 많이 있으나 단지 연어와 방어는 보지 못했다.
벌꿀은 대단히 귀하다. 단맛을 내는 데는 모두 설탕 종류를 쓰는데, 이는 사탕수수를 고아서 만드는 것으로 값은 그리 비싸지 않다. 남부 지방에서 사탕수수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알 만하다.

   담배는 남녀노소 안 피우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담뱃잎을 꼭 잘게 썰어 말려서 약간의 습기도 없게 하기 때문에 눈깜짝할 사이에 다 타 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다시 거듭 피우지 않고 한 대에 그쳐 버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워 봐야 네댓 대밖에 되지 않는다. 담뱃갑을 연포(煙包)라고 하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의 수저 주머니와 같다. 재료는 가죽인데 혹 무슨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하고 또는 글자를 새기기도 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 담배는 남방 지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남초(南草)라 한다고 한다. 인조(仁祖)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값이 한 줌에 100문(文)이나 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것은 평소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체질에 이것이 잘 맞기 때문이다. 그 후에 한 역관(譯官)이 이 씨를 몰래 훔쳐다가 들어가 팔았더니 지금은 온 중국에 퍼져 있다 한다.
   크고 작은 연회에 쓰이는 찬품(饌品)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는데 시장에는 백물이 없는 것이 없다. 가루로 만든 떡이나 기름에 튀긴 것을 모두 과자(菓子)라고 부르는데, 녹용고(鹿茸糕), 인삼고(人蔘糕), 계압고(鷄鴨糕) 등은 모두 진기하고 맛있는 것이어서 먹을 만한데 산해관 밖 연로(沿路)에 많다.

   남녀를 물론하고 살결이 희고 뚱뚱한 사람이 많은데 이는 평소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채소와 과실 종류는 대체로 우리나라 소산과 비슷한데, 채소는 흔히 날것으로 먹거나 혹은 설탕을 쳐서 단맛을 곁들여 먹는다.
갓김치와 배추김치는 도처에 있으나 너무 짜서 입에 맞는 것이 없으며, 이른바 장과(醬瓜)라는 것이 있는데 맛은 모두 신통치 않다. 영원위(寧遠衛), 풍윤현(豐潤縣)에는 동치미가 있어 그 맛이 우리나라 것과 같은데 풍윤현 것이 좀 더 낫다.

   마늘, 파, 배추, 무, 시금치 속명 시근채(時根菜), 당근 속명 당근(唐根), 동과, 호박, 수박, 참외 등은 아주 많다. 이 가운데 수박은 모양이 길고 속이 노란 색깔이며, 그 씨는 까만 반점이 많은데, 수레와 전방에 많이 쌓여 있으며 이것을 볶아서 평상시에 먹는다. 특별히 씨가 많은 종류도 있는데 그 수박살은 먹지 못한다고 한다.
   상추, 미나리, 씀바귀도 있다. 당근은 빛깔이 홍당무처럼 빨갛고, 미나리 맛은 약간 매우며, 씀바귀도 우리나라 소산과는 약간 다르다. 이 가운데 순무는 본 일이 없다. 내가 본 배추는 한 포기에 수십 개의 잎사귀가 붙어 있어 우리나라 것보다 크기가 배는 되며, 살이 무척 연하다. 겨울에 지하실에 두었다가 먹으면 언제나 새로 뽑은 거와 같다. 산약(山藥)도 많이 있으나, 모두 채마밭에 심은 것이라 살은 쪘어도 맛이 별로 없다.
   고비와 고사리는 통원보(通遠堡)에서 난 것이 제일 좋다. 죽순은 남방에서 나는데 북경 채소 시장에서 많이 팔며 맛이 담담하고 살이 쪘다. 우리가 관소(館所)에 있을 때 요리하는 이들이 늘 사다가 국을 끓였었다.

   산사(山査)는 크기가 배[梨]만 한데 하나도 벌레 먹은 것이 없다. 살이 두툼하고 맛이 좋으며 새끼줄에 꿰어서 판다. 밤은 우리나라 피적률(皮赤栗)과 같으며 껍질째로 볶으면 잘 벗어지고 맛이 더욱 훌륭하다. 대추는 우리나라 소산보다 두 배나 큰데, 살이 두껍고 씨가 작으며 이른바 흑조(黑棗)라는 것이 특히 좋다. 대밀조(大蜜棗)는 여러 개의 대추 살을 긁어모아 1개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혹 계란만 한 것도 있다.
   감귤 종류는 6, 7종이나 되는데 그 맛이 모두 훌륭하다. 그중에서도 유감(乳柑), 문단(文丹)이 특히 좋으나 문단은 매우 귀하다. 이것은 모두 남방 소산이라 값도 적지 않아 유감 1개에 당전(唐錢) 60문(文)을 오르내린다. 용안(龍眼), 여지(荔芰)는 시중에서 많이 판다. 포도, 능금, 빈과(蘋果), 배, 대추 등 과실들이 2월 말까지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데, 모두 살찌고 신선해서 마치 새로 따온 것이나 일반이다. 이것은 그 저장법에 묘함이 있기 때문이다.
   배는 우리나라 것보다 조금 작은데 색깔이 노랗고 맛이 청렬(淸烈)하다. 1개에 당전(唐錢) 6, 7문이다. 빈과(蘋果)는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과이며 중국에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능금이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빈과가 없는데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사신 갔을 때 접붙인 가지를 얻어 가지고 돌아온 뒤에 비로소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와전되었다.

   이 밖의 여러 가지 산물은 음식(飮食)편에 보이고, 혹은 복식(服飾)이나 기용(器用)편에 나와 있다.






燕行記事[上] / 十二月       ㅡ 이갑(李 土+甲)

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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晴。風而猶暖。行到十許里白澗店。歷見香林寺。寺門題以香花菴三字。殿閣宏麗。金碧照日。第一閣。坐大金佛。前有諸小佛。亦列羅漢甚多。第二閣題以金字香林法界四字。板頭有圖署。卽康煕御筆。槩聞康煕之姑。爲尼於此。故皇帝親筆賜額。廟宇佛像。修治一新云。入第三門內。炕室甚精灑。有雜花數盆。方爛開。女僧六七人居之。傍有男胡。煎茶以進。以紙扇給之。庭之左右。有兩松對立。其皮如白楊而色潤。葉似海松。其大幾盈抱。亦數十丈。枝葉扶疎。鱗甲蒼白。絶異凡松。店名白澗。蓋以是松也。殿傍行閣亦多。門外又有重重樓閣。皆是無樑屋。而卽胡皇行宮云。外門長鎖。不許人入見矣。又過滹沱河。從橋以渡。卽一溝澗之流。其最深處。不過丈餘。亦不甚廣。或以爲此乃漢光武氷渡之處。距薊城不遠。似或然矣。而按地志。滹沱河實在文安縣界。卽易水之下流。距薊頗遠。而三河薊州之間。則更無以滹沱河爲名者。未知孰是光武所渡之水也。棗林店三十五里。午憩於許姓人家。仍爲前進。路中塵沙被面。從者皆從沙中而行。過新店柳河屯。至燕郊鋪四十五里。止宿於吳姓人家。是日。行九十里。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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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바람이 불었으나 따뜻하였다.
출발하여 10리쯤 되는 백간점(白澗店)에 도착하여 향림사(香林寺)를 보았다. 절 문에 ‘향화암(香花庵)’ 세 글자가 씌어 있는데 전각이 크고 아름다우며 금벽(金碧)이 번쩍거린다. 제1전각에는 큰 금불(金佛)을 앉히고 앞에 여러 작은 부처가 있으며 나한(羅漢)도 많이 늘어놓았다. 제2전각에는 금자(金字)로 ‘향림법계(香林法界)’란 네 글자가 씌어 있다. 현판 머리에 도서(圖署)가 있는데 곧 강희(康煕 청성조)의 어필이다. 들으니 강희의 고모가 여기서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친필로 편액(扁額)을 내리고 묘우(廟宇), 불상(佛像)을 새롭게 하였다 한다. 제3문 안에 들어서니 항실(炕室)이 매우 깨끗한데 잡꽃 두어 분(盆)이 있어 활짝 피었다. 비구니 6, 7인이 살고 있었다. 옆에 남자 호인(胡人)이 있어 차를 끓여 내므로 종이 부채[紙扇]를 주었다.
뜰 좌우에 두 소나무가 마주 보고 섰는데, 껍질은 백양(白楊) 같고 빛이 윤택하며 잎은 해송(海松) 같고 크기는 한 아름이나 된다. 또 높이가 수십 길이 되는데 지엽(枝葉)이 무성하고 껍질은 창백하여 일반 솔과는 아주 다르다. 점(店) 이름을 백간(白澗)이라고 하니 이 솔 때문이었다.

   전(殿) 옆에 행각(行閣)이 또한 많고 문밖에 또 겹겹이 있는 누각이 모두 무량옥(無梁屋) 집인데 곧 호황(胡皇)의 행궁(行宮)이라고 한다. 문은 언제나 잠가 두어 사람이 들어가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호타하(滹沱河)를 지났는데 이 물은 다리로 건넜다. 곧 한 구간(溝澗)의 물인데 제일 깊은 곳이 한 길 남짓에 불과하고 그다지 넓지도 않다. 혹은 한 광무제(漢光武帝)가 얼음을 타고 건넌 곳이라고도 하는데 계성(薊城)까지가 멀지 않으니 혹 그러할 듯도 하다. 그러나 《지지(地志)》를 상고하면 호타하는 실로 문안현(文安縣) 지경에 있는 것으로 역수(易水)의 하류(下流)이다. 계성까지가 꽤 멀고 삼하(三河), 계주(薊州) 사이에는 다시 호타하라 이름하는 것이 없으니 어느 것이 광무제(光武帝)가 건넌 물인지 알 수 없다. 조림점(棗林店) 35리를 가서 한낮에 허씨(許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쉬었다. 이어 전진하는데 노중(路中)에 티끌 모래가 얼굴을 가려 따르는 자들이 모두 모래를 뒤집어쓰며 갔다. 신점(新店), 유하둔(柳河屯)을 지나 연교포(燕郊鋪) 45리에 이르러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잤다. 이날 90리를 갔다.


  *** 이압(李押) : 신경(信卿), 이갑(李 土+甲) 


요약  : 1737(영조 13)∼ ? 조선 후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신경(信卿). 이명희(李命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후(李후)이다. 아버지는 이도양(李度陽)이며, 어머니는 반남박씨로 예조참판을 지낸 박사정(朴師正)의 딸이다. 부인은 심전(沈錪)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69년(영조 45)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간원정언, 홍문관교리·수찬 등을 지냈다. 1772년 봉조하 남태저(南泰著)에게 선마(宣麻: 임금이 신하에게 几杖을 내릴 때 함께 끼워서 주는 글)하는 의식에서 선교관(宣敎官)으로 임명되었으나, 대령하지 않아 변방의 권관(權管)으로 좌천되었다.

   1773년(영조 49) 도승지로 승진하고, 대사간·대사헌, 비변사당상 등을 거쳐, 1775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음해 뇌물죄의 보고를 여러 달 지체시킨 일로 파직되었다.

   다음해 동지 겸 진주사(冬至兼陳奏使)의 부사로 북경에 파견되어, 홍인한(洪麟漢)·윤양후(尹養厚)·윤태연(尹泰淵)·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 등의 역모 토벌을 아뢰고, 다음해 3월 돌아와 중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조정에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어 대사헌·도승지, 예조참판·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오랫동안 대사헌에 재직하면서 남인의 영수 채제공(蔡濟恭)·채홍리(蔡弘履) 등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1783년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에게 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의 제조가 되고, 그 해에 병조판서에 올랐다. 다음해 함경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우참찬, 형조판서를 거쳐 178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좌참찬, 예조판서·공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 판의금부사 등을 두루 거쳤다. 병조판서 때 무관의 인사행정 규례를 변통한 것이 많았다. 1790년에는 관직 제수에 응하지 않은 죄로 청주목사에 좌천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수십 차례 이조·병조를 비롯한 육조의 판서를 모두 역임했으나, 정승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燕行記事[下] / 二月     ㅡ 이갑(李 土+甲)

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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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朗氣淸。春意藹然。擬見西山。平明。三使乘車。由闕外西墻路。過回回國人所居館前。見男子則皆著胡服。面目麤惡。剃頭長髥。頭戴胡帽。其㨾上尖而高。女人乘車者。皃則雖美。頭上所戴。與男子無異。以帛纏頭及項。聞皇帝納其一女子爲妃。甚幸之。闕墻之內。起一層樓。與回回館相對望見云。而墻內果有樓矣。且逢一胡少年。年可十七八。坐於車中。繡衣鮮明。前後騎胡之從者。幾至二十餘人。卽皇孫之行云。又逢行喪者。喪輿四角。懸以龍鳳頭及流蘇。殆如我 國制度。輿前列立紅涼傘,銘旌,神馬,漆扇之屬。扇如我 國芭蕉扇。輿則方而大。圍以繡帳。僧徒數十。在前擊金。又立旗幟十餘面。散揚紙錢。遍於路上。輿後四五車。白衣女人乘之。皆圍素帳而隨之。聞其國宰相之喪行云。出西直門十餘里。小湖環之。洋洋映綠。廣爲四五間。皇城近地。未嘗見佳山麗水。至此沿流而上。襟懷淸曠。不覺開眼矣。此水。自玉田鑿池引流。爲西山昆明池。又引至闕內。以達於通州者。而自皇城三十里之間。胡皇以其遊賞之所。隨水緣涯。南北之間。結搆彩戶。離宮行閣。重重相望。蓮亭水閣。往往浮湖。左右造山。列植樹木。眞是畫中景也。過十餘里至五塔寺。佛殿之後。有一塔。以甓築成。四面方正。一面各爲四五間。高爲七八丈。而前面龕室。安佛像。龕之左右。各有二甓梯。從其梯凡三折而登其顚。複道之黑暗。無異於法藏寺。而及至上層。平正廣衍。可容累十人。而五塔屹然立於其上。皆是八面。中塔爲十三層。四塔各爲十一層。四角風鈴。聲動半空。面面層層。皆刻大小金佛。又以五色飾之。四面設石欄。列置銅爐矣。塔前有御製碑閣。而寫以淸書。不可辨也。行五里許至萬壽寺。入四重門。黃瓦金碧。璀璨宏麗。殿閣不知爲幾百間。後面造石假山甚奇怪。而從山下穿逕如窟。盤回而入。則有一佛宇。出而登山上。亦有佛宇。此所謂二層閣也。庭中鋪石。斑斑如碁而如紋。勝於甓石。又有白松五六株。盤屈蒼立矣。前面有二層樓。丹雘交映。此乃皇帝所登之樓。而長鎖其門。不許人出入。五塔萬壽兩寺。皆是 皇明所建。而淸又重修。皇帝時時歷臨云。又行小許。水之南有屢千間館宇。連亘數里。卽正白旗軍入直之所。而館在正西。故以正白旗軍守之。館前諸軍相聚習射。或有馳馬者。或有放矢者。而聞弓大而無力云。自此西山入望。至一橋頭。鋪灰於路。堅而成石。有國禁。不得乘車騎馬而行。過五里。至西山。有大石橋。左右石欄干。方正皓皓。廣爲數間。長爲七八間。中央之高。幾爲數三丈。橋之虹門前面。題一儷曰。鱗紋千疊。璧月漾金波。螺黛一丸。銀盆浮碧水。後面又題一儷曰。路入閬風。雲霞空際湧。地臨蓬島。宮闕水邊明。橋門之上。刻繡漪橋三字。皆乾隆筆也。橋西一里許。有六面亭。扁曰廓如亭。內揭題詠四五板。卽乾隆御製。而筆法淋漓。亭軒廣闊。只有墻。而不設戶矣。亭之西。又有一長橋。以其虹門之爲十七。名以十七橋。高爲四五丈。長幾數三十間。湖則昆明池。而橋影倒水。澄光上下。長廣爲十餘里。可以行舟。又見水閣之下。繫以彩舸。往往築石爲小島。閣在島上。西山之傍。小峯短麓。皆是造山。不能高大。樹木亦不茂密。大小樓閣。面面跨橫於峯峯麓麓。或屹立於山頂。或隱映於山腰。其中最大爲行宮者數處。而西北間。有四層六面閣。閣傍。又有累百間樓館。極爲櫛比。聞是皇帝在西山時。百官軍兵之所住處。北麓有三層八面閣。閣下八面。又各有八面小閣。合爲六十四楹。卽象六十四卦而設也。又有聳空白塔。處處相對。以靑紅黃紫瓦。色色覆。於樓閣。皆施金彩。夕陽之間。照耀於樹林之中。目難正視。南見遠山。粉堞崢嶸。又是行宮云。十七橋西。又有層閣眩耀。尤是奇制。去橋不遠。而橋以半外。有宦者守而牢拒。前後使臣。不敢爲入見之計。今日亦有數宦及十餘從胡。出來橋頭。初果落落不許踰橋半一步。使任譯贈丸藥等物。多般周旋。渠亦稍有顏面。以進於三使。始得其路。三使聯步。踰橋而西。從水邊石欄內而入。有石假山。屈曲如窟。石門左右。題曰。列峀展屛。山雲凝罨畫。平湖環鏡。檻波漾空明。卽乾隆筆也。門內有一路。緣窟成梯逶迤。而登其上。乃行閣。而有複道。高低曲折。一從假山之勢。盡其奇巧。中央有三層八面閣。高爲數十丈。金碧璀璨。四面有扁。東曰偃蝀。西曰流虹。南曰天遊。北曰海湧。樓北有一高閣。扁曰淵精金碧。亦皆乾隆筆也。閣內鋪以碔石。皓皓如玉。無一點塵埃。結搆極侈。不覺心神怳惚。未知天上瑤宮。比此果何如也。橋東有牌門。三使共坐吃飯。歷見水邊石碑乾隆詩。又見一金牛蹲坐石上。鑄以烏銅。其大如小犢。背刻乾隆詩。書以篆矣。從東北行。又見一彩樓一行宮。特立路傍。亦皇帝遊賞之所云。過數里仍至。虎圈。築甓爲室。塗以石灰。長廣爲數間。其上鋪以鐵網。三圈皆隔壁。而每圈各置一虎。長爲一把。實過中虎。觀者環立。圈上三虎。一時跳躍。聲如巨雷。張目磨牙。怒氣射人。緣壁而上。未及鐵網半丈。而還落地上。盤旋吼號。如是者十餘次。令人畏縮而不敢進。聞是皇帝行獵時所擒。而馴豢已多年。每日以羊豕肉飼之云。外門內又有木柵四間。各置一大欌。藏以二虎二熊。兩虎皆是中虎。而聞是新擒。未及馴擾者云。兩熊皆大於犬。而虎則見人大吼。跳踉於圈中。所見極怕。熊則遍身黑毛。深目尖喙。其狀如豕。而見人之近前。則輒吐舌搖之。若將舐之矣。考諸前史。旣有虎圈嗇夫。則虎圈卽中國所常有者。而今此熊圈之設置。未知其義何居也。東行由一小門而入。樹林中指點謂圓明苑。而皇帝常時往留之所云。殿閣樓臺。亦可一賞。而自前不許人出入云。固無奈何矣。是日乘昏還館。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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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청명하고 기운이 맑아 봄 빛이 완연하다.
서산(西山)을 보고자 하여 평명(平明)에 세 사신이 수레를 타고 대궐 밖 서쪽 담을 지나 회회국(回回國) 사람이 사는 관소(館所) 앞을 지나는데 남자들을 보니 모두 호복(胡服)을 입었다. 면목이 추악하고 머리는 깎았으며 수염은 기르고 머리에 호모(胡帽)를 썼는데 그 모양은 위가 뾰족하고 높다. 수레를 탄 여인의 얼굴은 비록 아름다우나 머리에 쓴 것이 남자와 다름없고 비단으로 머리와 목을 둘렀다. 들으니 황제가 그 여자 한 사람을 맞아 비(妃)를 삼고 대단히 총애하여 대궐 담 안에 한층 누각을 세우고 회회관(回回館)과 마주 바라보게 하였다 하는데, 담 안에 과연 누각이 있었다.

   또 17, 8세 가량 되어 보이는 호인(胡人) 소년을 보았다. 수레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수놓은 옷이 선명하고 앞뒤에 말탄 호인 종자(從者)가 거의 20여 인이나 되었다. 곧 황손(皇孫)의 행차라 한다. 또 행상(行喪)하는 자를 만났다. 상여 네 뿔에 용(龍), 봉(鳳)의 머리와 유소(流蘇)를 달아서 거의 우리나라 제도와 같다. 상여 앞에는 홍량산(紅涼傘), 명정(銘旌), 신마(神馬), 칠선(漆扇) 등을 늘어세웠는데 부채는 우리나라의 파초선(芭蕉扇)과 같다. 상여는 네모지고 큰데 수놓은 포장으로 두르고 승도(僧徒) 수십 인이 앞에서 쇠[金]를 친다. 또 기치(旗幟) 10여 면(面)을 세우고 지전(紙錢)을 뿌리는데 이것이 길 위에 즐비하였다. 상여 뒤에는 4, 5대의 수레에 흰 옷 입은 여인들이 탔는데 흰 포장을 두르고 따라간다. 들으니 그 나라 재상(宰相)의 상행(喪行)이라 한다.
   서직문(薯直門) 10여 리를 나아가니 작은 호수가 둘러 있는데 푸른 물이 넓고 환하게 빛난다. 너비는 4, 5칸이나 된다. 황성(皇城) 가까운 땅에서는 아름다운 산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물을 따라 올라가니 가슴이 넓게 탁 트여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리는 듯하다. 이 물은 옥전(玉田)으로부터 못을 파서 흐르는 물을 끌어 서산(西山)곤명지(昆明池)가 되고, 또 끌어서 궐내에 이르러 통주에 도달하는 것이다. 황성으로부터 30리쯤 사이에는 호황(胡皇)의 유상소(遊賞所)로 물가를 따라 남북에 채색 건물들을 지어 놓았다. 그리하여 이궁(離宮)과 행각(行閣)이 겹겹이 바라보이고 연정(蓮亭)과 수각(水閣)이 드문드문 호수에 떠 있다. 좌우에는 산을 만들어 수목을 죽 심어 놓았다. 참으로 그림 같은 경치이다.

   10여 리를 지나 오탑사(五塔寺)에 이르니 불전(佛殿) 뒤에 한 탑이 있는데, 벽돌로 쌓아 사면이 반듯하며 한 면이 각각 4, 5칸이고 높이는 7, 8장(丈)이나 된다. 전면 감실(龕室)에는 불상을 안치하고 감실 좌우에는 각각 두 벽돌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로 해서 세 번 꺾이어 정상에 오르니 복도(複道)가 컴컴한 것이 법장사(法藏寺)와 같다. 상층에 이르니 평평하고 반듯하고 넓게 퍼져서 수십 인을 수용할 만하다. 다섯 탑이 우뚝하게 그 위에 서 있는데 모두 8면으로 되어 있다. 중탑(中塔)은 13층이고 네 탑은 각각 11층인데 네 모서리의 풍경 소리가 반공에 은은하다. 면면 층층에 모두 대소 금불(金佛)을 새기고 또 오색으로 꾸몄으며 사면에 돌 난간을 베풀고 구리 화로를 늘어놓았다. 탑 앞에는 어제비각(御製碑閣)이 있는데 청서(淸書)로 써서 알아볼 수가 없다.

   5리쯤 가서 만수사(萬壽寺)에 이르러 사중문(四重門)에 들어서니 황와(黃瓦), 금벽(金碧)이 찬란 화려하여 전각(殿閣)이 몇 백 칸인지 모르겠다. 후면에는 석가산(石假山)을 만들었는데 매우 기괴(奇怪)하다. 산 아래로부터 굴같이 길을 뚫어놓았는데 빙빙 돌아 들어가니 한 불우(佛宇)가 있다. 나와서 산 위에 오르니 역시 불우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2층각(二層閣)이라는 것이다. 뜰에는 돌을 깔았는데 알록달록한 것이 바둑알도 같고 무늬도 같아 벽돌보다 낫다. 또 백송(白松) 5, 6주가 꾸불꾸불 창연(蒼然)하게 서 있다. 전면에는 2층 누각이 있어 단청이 서로 비친다. 이것은 황제가 오르는 누각인데 언제나 문을 잠가 두고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오탑(五塔), 만수(萬壽) 두 절은 모두 명(明) 나라 때 세운 것인데 청 나라에서 또 중수하고 황제가 때때로 지나다가 들른다고 한다.

   또 조금 가니 물 남쪽에 수천 칸 관우(館宇)가 몇 리는 실히 되게 뻗쳐 있다. 이것은 곧 정백기군(正白旗軍)이 입직(入直)하는 곳이다. 관(館)이 정서(正西)에 있기 때문에 정백기군으로 지키는 것이다. 관 앞에는 여러 군사가 모여 활쏘기를 익힌다. 혹은 말을 달리는 자도 있고 혹은 활을 쏘는 자도 있다. 들으니 활은 크나 힘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서산(西山)이 바라보인다. 한 교두(橋頭)에 이르니 길에 회(灰)를 깔아 굳어서 돌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금하므로 수레나 말을 타고 가지 못하였다. 5리를 지나 서산에 이르니 큰 돌다리가 있는데 좌우 돌난간이 반듯하고 희며 너비는 두어 칸, 길이는 7, 8칸이나 된다. 중앙의 높이는 거의 2, 3장(丈)이나 되었다. 다리의 홍예문 전면에 한 여구(儷句)를 써 놓았는데,

비늘 무늬가 천 겹인데 / 麟紋千疊
구슬같은 달은 금 물결에 일렁이고 / 璧月漾金波
멀리 검푸른 산은 작게 보이는데 / 螺黛一丸
은화분이 푸른 물에 뜬 듯하다 / 銀盆浮碧水

하였고, 후면에 또한 여구(儷句)를 쓰기를,

길이 신선이 사는 낭풍산으로 들어가니 / 路入閬風
구름과 안개가 하늘 가에서 솟고 / 雲霞空際湧
땅이 신선의 섬에 임하였으니 / 地臨蓬島
궁궐은 물가에 밝다 / 宮闕水邊明

하였다. 교문(橋門) 위에는 ‘수의교(繡漪橋)’ 세 글자를 새겼는데 모두 청 고종[乾隆]의 글씨다. 다리 서쪽 1리쯤에 육면정(六面亭)이 있는데 ‘확여정(廓如亭)’이라 편액하고 안에는 제영(題咏) 4, 5개의 편액이 게시되었다. 곧 고종의 어제(御製)인데 필법이 금시 쓴 듯하다. 정헌(亭軒)은 광활하나 담만 있고 건물[戶]은 없었다. 정자 서쪽에 또 긴 다리 하나가 있는데 홍예문이 17이기 때문에 십칠교(十七橋)라고 이름한다. 높이는 4, 5길쯤 되고 길이는 거의 수십 칸이 된다. 호수는 곤명지(昆明池)인데, 다리 그림자가 물에 어리고 맑은 빛이 위아래로 비치며 길이와 너비가 10여 리나 되어 배를 운행할 만하다. 또 수각(水閣) 아래에 채색한 배를 매어 놓고 드문드문 돌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고 집들이 섬 위에 있다.

   서산(西山) 옆의 작은 봉우리와 짧은 산기슭은 모두 조산(造山)이라 높거나 크지 않으며 수목 또한 많지 않았다. 대소 누각이 봉우리와 산기슭마다 세워져 있는데 산 정상에 우뚝 서 있기도 하고, 혹은 산허리에 은은히 서 있는 것도 있다. 그중 가장 큰 행궁(行宮)은 두어 곳인데 서북 간에 4층 6면 누각이 있고 누각 옆에 또 수백 칸 누관(樓館)이 한없이 즐비하게 서 있다. 들으니 황제가 서산(西山)에 있을 때 백관, 군병이 머무르는 곳이라 한다. 북록(北麓)에 3층 8면각이 있고 각(閣) 아래 8면에 또 각기 8면 소각(少閣)이 있어 도합 64영(楹)인에 곧 64괘(卦)를 형상하여 만든 것이다.

   또 공중에 솟은 백탑이 여기저기 서 있으며, 청(靑)ㆍ홍(紅)ㆍ황(黃)ㆍ자(紫) 등 각색 기와로 누각을 덮고 모두 금채(金彩)를 빌라 석양(夕陽) 때면 수림 가운데에 환하게 비쳐 바로 보기가 어렵다. 남쪽으로 먼 산에 분첩(粉堞)이 높다랗게 보이는데 이 역시 행궁(行宮)이라 한다. 십칠교(十七橋) 서쪽에 또 층각(層閣)이 있는데 눈이 부시고 제도가 더욱 기이하다. 다리에서 멀지 않지만, 다리의 중간 서쪽에서 환자(宦者)들이 지키며 굳이 거절하므로 전후 사신들이 감히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오늘 역시 두어 환자와 종호(從胡) 10여 인이 다리 머리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다리 중간에서 한 걸음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임역을 시켜 환약(丸藥) 등 물건을 주고 여러 가지로 설득하니 저희들도 차차 안면이 익어서 세 사신에게 차를 끓여 낸다. 이에 비로소 길을 얻어 세 사신이 나란히 걸어서 다리를 넘어 서쪽으로 들어가 물가 돌난간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에 석가산(石假山)이 있는데 꾸불꾸불한 것이 마치 굴과 같다. 석문(石門) 좌우에 쓰기를,

여러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 / 列峀展屛
산 구름은 채색 그림처럼 엉겨 있고 / 山雲凝罨畫
평평한 호수가 거울처럼 둘러 / 平湖環鏡
난간 밖 물결이 공중에 어른거리네 / 檻波漾空明

라 하였는데, 곧 청 고종의 글씨이다.

   문안에 길이 하나 있는데 굴(窟)을 따라 계단을 이루었다. 빙빙 돌아서 그 위로 올라갔다. 행각(行閣)인데 복도(複道)의 고저(高低), 곡절(曲折)이 한결같이 가산(假山)의 모양을 따라 기교(奇巧)를 다하였다. 중앙에 3층 8면각이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고 금벽(金碧)이 찬란하다. 사면에 편액(扁額)이 있는데 동쪽은 ‘언동(偃蝀)’이고 서쪽은 ‘유홍(流虹)’, 남쪽은 ‘천유(天遊)’, 북쪽은 ‘해용(海湧)’이라 하였다. 누각 북쪽에 높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연정금벽(淵精金碧)’이라 편액하였으니 또한 모두 청 고종의 글씨다. 각 안에는 무석(碔石)을 깔아서 옥같이 희어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구조가 극히 사치하여 마음이 황홀하다.
천상(天上)의 요궁(瑤宮)을 이것에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

   다리 동쪽에 패문(牌門)이 있는데 세 사신이 함께 앉아 밥을 먹고 나서, 지나는 길에 물가 석비(石碑)에 있는 청 고종의 시(詩)를 보고, 또한 금우(金牛)가 돌 위에 쭈그려 앉은 것을 보았다. 검은 구리로 부어 만든 것으로 크기가 작은 송아지만하고 등에는 청 고종의 시를 새기었다. 서체는 전자(篆字)이다. 동북으로 가서 한 채루(彩樓)와 행궁(行宮)이 길옆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한 황제가 노니는 곳이라 한다.

   몇 리를 지나니 호랑이 우리[虎圈]가 있는데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고 석회(石灰)를 발랐다. 길이와 너비가 두어 칸이나 되며 그 위는 철망을 치고 3개의 우리를 모두 벽으로 막았다. 우리마다 각각 호랑이 한 마리씩을 두었는데 길이가 한 발이나 되어 실로 중호랑이가 넘는다. 구경하는 사람이 우리 위에 둘러섰는데 세 호랑이가 일시에 뛰니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다.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아 성낸 기운이 사람을 위협하며 벽을 기어오르다가 철망에 반 길쯤 못 미쳐 도로 땅 위에 떨어져서 빙빙 돌며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차례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 움츠러들어 감히 나오지 못하게 한다. 들으니 이것은 황제가 사냥할 때 사로잡은 것으로 길들여 기른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매일 양과 돼지고기를 먹인다고 한다.

   외문 안에 또 목책(木柵) 4칸이 있어 각각 큰 장(欌) 하나를 넣어 두고 두 호랑이와 두 곰을 가두었다. 두 호랑이는 모두 중호랑이인데, 들으니 새로 잡은 것이라 아직 길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곰은 모두 개보다 크다. 호랑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서 날뛰며 크게 부르짖어 보기에도 대단히 무섭다. 곰은 전신이 검은 털이고 눈이 쑥 들어갔으며 주둥이는 뾰족하여 모양이 돼지 같다. 사람이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문득 혀를 내밀고 흔들어 핥는 시늉을 한다. 옛 역사를 상고하면, 이미 ‘호권색부(虎圈嗇夫)’가 있었다 하니, 호권은 중국에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이 웅권(熊圈)의 설치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서 한 작은 문으로 들어가니 수림 가운데를 중심 지점하여 원명원(圓明苑)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황제가 늘 가 있는 곳이라 한다. 전각과 누대가 또한 한 번 구경할 만하나 전부터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니 어찌할 수가 없다. 이날은 어둠을 타고 사관에 돌아왔다.




聞見雜記[上] / [雜記]      ㅡ 이갑(李 土+甲)

聞見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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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京。古之幽州也。歷代沿革。至 大明初爲順天府。永樂年中爲北京。淸又仍之。以順天府隷京師。以地勢論之。居中原之艮位。太行燕然逶迤而環其北。大海汪洋而經其東。天下大勢。盡歸襟帶之內。眞伯王之都也。然夷夏之限。不甚相遠。北抵居庸關。西逼紫荊關。蒙古㺚子。接境連居。近則爲百里。遠不過三百里。戎狄之入主中國。亦豈非壤地逼近之故耶。凡燕京路程。自我漢陽至灣上一千七十里。自灣府至鳳城一百五十里。自鳳城至瀋陽四百四十三里。自瀋陽至山海關八百三里。自山海關至燕京六百六十里。通計三千一百二十六里。除我境實爲二千五十里。中分則十三山爲正半。三分則自九連城至十里堡。稱以東八站。此乃初節。歷路皆山谷峻深。川流悍急。栅門外則自是無人之地。虎豹肆行。蘆林茂密。行者露宿二站。栅內六站。雖有居民。本是山峽。村落凋殘。蓋八站山勢。便同我國。間遇開野處則山川亦多明麗。土壤肥沃。無非可耕之地。林壑幽邃。亦多卜居之處。九連之松鶻山。鳳城之鳳凰山及金石等諸山。削立石峰。縹緲秀拔。蔥秀之巖石奇怪。溫井之山勢淸嫩。北行數千里。未見其比。若大小長嶺及松站獐項。自是培塿。而至所謂分水嶺則大山南走。始爲裹峽。故其後連山關。卽舊鴉鶻關。實是明時關阨。又其後連有靑石會寧兩嶺。頗甚險峻。狼子山亦是大峽。遼野則無此等嶺阨矣。自瀋陽至山海關。謂之中節。過冷井以後。山麓始盡。遼野大開。茫茫無際。行四百餘里。地勢平坦。無一丘陵。霖潦若至。水無所泄。泥淖沒膝。車馬難行。自小黑山至山海關。間有阜陵。結以爲山。而亦不高峻。關內謂之終節。合三節除露宿二站。實爲三十一站。古有擦院。而頹廢已久矣。渡江以後。至遼東。向乾亥而行。自此至孤家子則或戌乾。其後則連向坤申。自松山堡至高橋堡則向未丁。過此而至中後所。或未或坤申。又其後則或酉或辛。過薊州至通州則又連向坤申矣。
瀋陽之後則廣寧之醫閭一山。來自太行。綿亘千餘里。以爲幽州之山鎭。雖未知初落之始於何方。來脉之盡於何境。而自大黃旗堡從西北。始遠望而遮蔽北方。其外更無他峯。路傍所見則山勢低微。至新廣寧頗高大。故其下設北鎭廟。及至連山驛以後。則或稍高而低微處居多。過東關後復稍高。十三山以前則南邊大野。元無砂麓。至十三山。微砂始南下。作峯於野中。自此丘壟相續。其中西北間一麓。自松山堡望見則最爲高峻。峯巒亦頗秀麗。稱以蓬萊山。關外醫閭之作峯於平地者。歷路惟稱十三山及此峯。而永寧寺後汗將臺峯亦頗高峻。所謂紅螺山。卽亦醫閭一麓。而在綿州西境。實爲大小兩山。周圍雖曰殆亘百餘里。景物無所見稱。關內之紅螺山在懷柔縣北。亦太行之餘麓。石山甚高。頂有潭。潭有二紅螺。燄光照射林麓。故名遼東之千山。昌黎縣之文筆峯。尤爲奇秀。關內則角山最高。其後則逶迤遠繞。乍隱乍現。或低或高。至蘆峯口始不見。凡赴京者每右挾而行。距大路遠不過五六十里。近則亦有不及二三十里處。關外之水則綿州之大小凌河。瀋陽之渾河周流河。遼東之太子河。號爲大江。如三叉八渡瓮北河之類。俱是東八站之水。關內則薊州之漁陽河及三河之滹沱河稍大。亦皆有橋。俱是溪澗之流。漁水以出於漁山故名。永平之灤河及靑龍河。俱稱大水。而色甚靑綠。深河比灤河差少。而水淸沙明。亦可喜也。曰江曰河。大者亦不及我國之臨津。而其餘則不過爲溝渠之水。水漲則間或有乘舟處。而水涸則皆可以揭褰。凡小灘之以河名者。亦處處有之。古所謂北方流水總謂之河者信矣。太子河受渾河及遼河諸水之下流。三叉河又受太子河之下流而入海。故謂之三叉。此河左右。卽遼東遼西之所由分。唐太宗征高麗時。泥淖二百餘里。布土作橋而濟者。卽此地也。
關內外諸山。皆從太行來。而太行全是石山。故祖於是山者。無非石确巉嶮。雖遠峀遙岑。若脫麤狀之勢。則皆如我國之三角道峯。未見有土山。至於西山。石材尤多。凡公私碑碣及第宅各㨾石役。擧皆壯侈。以至築渠鋪路橋梁城池之所用。皆是巨石。用於宮闕廟壇者。盡其碝磩。而其色如玉。無不取辦於西山。自慕容氏以來。至今用之不窮。內自京城。外至關東。石品皆同。蓋皆一山之石故也。靑石嶺多石而色靑。其石理頗柔滑。亦可作硯。水沈者佳。而露出地上者。堅剛不堪用。自鳳凰山至遼陽諸州所用之石。皆與此同品。亦是一山之石故也。
土性則皆是浮軟細沙。元無粘土黃壤。豈以開野甚廣。且漸濱海。地氣疏鹵而然耶。土旣軟脆。山多削立。沿路未見有沙洑處。豈皆是石峯耶。抑水源不足而然耶。可異也。大路則車轍之跡。縱橫如溝。皆成浮土。雖無風之日。車行馬馳則飛沙如灰。不得開睫。若或風起則氛埃蔽天。咫尺不辨。沙塵所染。不但衣服顏色頃刻變換。耳目口鼻。無處不入。洗而不去。嚼之有聲。巿廛及人家所置之器皿。常以雞尾箒揮掃不絶。北京城內則雖鋪以礴石。而街衢之上。常汲水以置。頻頻灑路。遼東以前。實與我國江邊之上無異。而遼野以後。始如此矣。
東八站則水味淸冽。瀋陽以後。皆是腐水。渾濁味惡。一板門二道井之間尤甚。至於不能煮粥。關內之水亦然。至於北京城中最難堪。多有土疾。惟江河之水則味好。玉泉山下流。極淸且冽。其所得名。良以是也。曾聞城中井水。味皆鹹苦不可飮。惟玉河東堤岸上詹事府井。其味最佳。汲者甚廣。此亦以其玉泉下流而然也。
歷路城池關隘則九連城。遼金始築九城。與高麗接境。以爲出戰入守之所。元時亦爲防守於此。 皇明退其城於湯站以守之。今皆廢。只有遺址。鳳凰城亦明時防守之地。而淸人則盡廢九連湯站。專以此爲邊門。樹木栅以爲界。按輿地圖。此栅自此以南則不過數十里。止於海濱。而北則迤過興京。自威遠堡東北直跨混同江。繞出烏喇地方。止於客哈城後。又自開原而西。繞出醫巫閭之北紅螺山之南。包跨鐵原,廣寧,義州,錦州,寧遠等地。直抵山海關。以爲長城外東北邊界。各處皆設板門。號稱邊門。自鳳凰城邊門至山海關。周圍凡一千八百餘里。邊門共十七。分屬鳳凰,興,京,開原,廣寧,義州,錦州,山海等七城將。設栅之外。皆是蒙古界也。此栅卽我人出入之邊門。設官兵而鎭守之。附近城堡。專轄於城守章京。邊門有二。曰鳳城曰靉河。一稱愛哈。其界東至朝鮮界二百二十里。東南則一百二十里。西至蓋平界及南至海皆二百里。西南至金州界四百五里。北至興京界三百二十里。東北則二百五里。西北至盛京五百十里。至牛庄界三百里。
凡城堞必以細熟石。先築地臺六七層。其上始以大方甎交油灰。幷築內外。而內外面各排方甎六疊。其中始實之以土。合內外甎壁十二疊。城甎之制。比常用方甎。廣厚絶大。城高三丈零。或至四丈餘。闊則二丈五尺。或至六丈四尺。而皆上殺下廣。外穿垓子。其下率一丈零。闊則三丈。或至四五丈。城門皆有內外。瓮城城堞。皆設垜口及敵樓角樓。各門之外。皆設火砲二坐。周圍則大城不過十五里。小則六七里或三四里。而大抵都城及宮墻。其長旣高。其築又堅。面面如削。無可接足處。非如我 國城墻石齒出沒。可以踰越矣。瀋陽城池甚雄壯。有內外城。而城上廣可列五馬隊。周爲七八里。山海關則其壯倍之。東西皆有重城。周近十里。深溝重壁。儘是天下喉呃。但內外城堞。間多頹圮。在康煕時已然。而遺令不修改。至今因之云。凡紫禁城及陵廟曲墻。皆墁以赭土。渠輩稱以紅土。其品勝於我 國燔朱紅。各處通有。美惡亦各不同云。
皇明代元而興。憂在東北。故太祖首置北平府而宿重兵。自居庸山海。以至瀋陽關外諸城堡。無非洪武初設置。而傳至建文。北方偏重。已有靖難之擧。永樂以後。遂棄南京而移都於燕。尤爲專意東北。雖以歷路目見者言之。所經各站。非屯衛城所則必是鎭堡。延袤數千里。堠障星羅。城池碁布。烟臺雉堞。到處相望。當時築斯之役。想不啻長城。況各處皆儲粮宿兵。天下之力。盡萃於東北。以致南方空虛。流賊猖獗。莫可禁制。而淸人拱手以收漁人之功。此奚異於築城備胡。而反亡於關東盜耶。然今之形勢則又反於是。寧古,瀋陽。恃作渠之心腹。我東則非但待之如內服。自是弱國。視之若無。自以爲東北則更無他虞。全然拋棄。城池之不修。雖曰有意。而防守之道。亦甚疏虞。寧古烏喇宿兵甚少。瀋陽所管兵不過三千。山海關不過數百。其餘城池則不過置甲軍數千。名以備章京及城守尉使喚而已。或不如驛站壯丁之數矣。蒙古則最强且大。亦最近於東北。受其約束者僅數百里內若干種。而不過羈縻而已。其餘則皆渠之强敵。又安知不患生於所忽耶。
皇明時貢路。由遼東直取鞍山。自海州衛以下。皆遵海而行。今則路出瀋陽。故至十三山。始自東南。望見水色。連爲沿海作行。至松山堡則海濱尤逼近。關內則蒼茫雖不得相望。要皆距海不遠。歷登望海亭以觀。金蓋州在手上。登萊州在手下。前面翼方。極望無際。而越岸政是我 國兩西沿邊。一海相連。故水色旣同。潮汐亦復往來。今此渤海。雖曰天下之東大洋。而以在我 國之西。水形潮信。實與我 國西海相通。則豈我嶺東之海。眞是東洋。而中國則果眞無東海耶。
宮闕則元人實摹宋之臨安制度。故已極壯麗。而永樂營建時則凡廟社及郊壇宮殿各門。悉倣南京而宏壯過之。復於皇城東南。建太子宮。順治亦皆因其舊制。而元年改作正殿。名曰太和殿。以受朝賀。此所謂皇極殿。亦倣皇明太華殿之制。長廣俱九間。中設寶坐。殿壁書懸敎天法祖四字。前有九級階。左曰中左門。右曰中右門。丹墀東西有兩廡。左曰體仁閣。右曰弘義閣。體仁之北曰左翼門。弘義之北曰右翼門。太和殿之後曰中和殿。又其後曰保和殿。保和殿之左曰後左門。右曰後右門。太和殿之南正門曰太和門。金水橋在於前。而門之左曰昭德門。右曰貞度門。太和殿之東廡曰協和門。西廡曰雍和門。協化之東稍北曰文華殿。卽皇帝經筵東宮講學之所。雍和門之西稍北曰武英殿。乾淸宮在保和後。卽皇居正寢。乾淸門在其前。皇帝聽政於此。兩楹書人心惟危以下十六字。門外兩廡。左曰景運門。右曰隆宗門。交泰殿在乾淸宮後。坤寧殿在交泰殿後。卽皇后正寢。坤寧之東。設景仁承乾鍾粹等三宮。西設永壽翊乾儲秀等三宮。其前門曰神寧門。慈寧宮在武英殿後。卽太皇太后所居。寧來宮在慈寧宮西。本名咸安宮。卽皇太后所居。惇本殿在文華殿北。毓慶宮在惇本殿後。其前門曰祥旭門。祥本殿在惇本殿南。惇本以下三殿。皆皇太子宮也。午門在太和門之前。金水橋之南。當中設三門。左右又設翼門。其上各有樓。午門之左曰左掖門。右曰右掖門。東華門在文華殿之東稍南。西華門在武英殿之西稍南。其後門曰神武門。以上俱是紫禁城門也。闕左門在午門之左。稍南又有神廚門。內爲太廟。闕右門在午門之右。稍南又有社右門。內爲社稷壇。端門卽在午門前正南。東有太廟街門。西有社稷街門。天安門卽在端門前。乃正南而門前有石橋五座。卽禁川橋。以上各門在紫禁城外者也。皇城門內太和門及午門端門天安門。俱是正門。樓爲二層。門皆五座。但太和門則貞度雍和兩門。別設於左右。午門則左右亦別設兩翼。故卽兩門幷設之門。而皆是三座矣。太淸門在天安門前正南。卽闕之外正門。門外當中作馳道。東西有長廊。名爲千步廊。折而繞左右。長安左門在太淸門內稍北。折而東。長安右門在太淸門內稍北。折而西。東安門在東華門東。西安門在西華門西。地安門在神武門北。以上俱皇城門也。皇明永樂盡定門號。正統年間亦多改號。順治入居之後。承天門改爲天安門。北安門改爲地安門。大明門今作太淸門。而端門天安門外。俱立大石柱一雙。謂之擎天柱。此亦明時舊物也。按明初執政大臣。謂之擎天班。玉堂淸署。謂之煥壁班。言官法司。謂之釰鍔班。外戚。謂之椒蘭班。親王。謂之瓊板班。功臣將帥。謂之豹首班。擎天之稱。豈因於此耶。蓋宮殿之制。臨安旣倣汴京。汴京則實倣洛陽。推此而洛陽宮闕遺制。亦可畧想也。凡城中里巷皆稱以衚衕。此亦自元時所稱也。每城設御史巡視。有兵馬指揮司使。又設都副指揮。卽宋之四廂都指揮。元之巡警院也。蓋京城恒留兵三萬。皆屬八旗。分掌五城。使之居接於各其所掌之城。毋得遷移。亦令各旗之卒。分巡其各該訊地。八旗外又以漢軍設綠旗軍。司詰奸禁暴之任。別置巡捕三營。以察非常。城內各寺則雖有鍾。而鼓樓則無鍾。懸鼓以擊。人定及罷漏時刻。皆與我 國同。更點擊木柝。每更則衆柝齊動。每點則按其點數而擊柝。夜禁之制則暮鍾已靜曉鍾未動之前。犯者笞三十。二更三四更犯者笞五十。外郡城鎭。各減一等。公務急速及疾病生產死喪。不在禁限。鍾前後巡卒。誣執行人者抵罪。
北京城內。絶無鷄猪鳧鵝之畜。無汚穢之臭。途上皆鋪磚石。石上作隱溝。以泄水道。每解凍則恐或壅閼輒修治。其深幾丈餘。人家皆無溷廁。城內有凹陷之處。以磚甓築之以井。棄糞於此云。豈中國溷廁。自古如此耶。放溺之器則狀如木雁。而中通口如酒煎子。我人初見者輒認作酒器。或至近口。胡人亦初見我國溺器則或認爲飮食器云。眞可對也。
凡城垣宮府壇廟倉庫興造等事。管於工部營繕司。設郞中員外主事分掌焉。順治定都燕京。從征勳舊及甲士。皆賜屋宇。漢官及勳戚子孫孤寡無依者。亦給房屋。宗室及外朝。房屋基臺價直。皆有定限。踰制者罪之。擅用銅獅龜鶴者。罰銀二十兩。
凡宗室自親王以下。府臺房座樓門基址高低。皆定丈尺之數。房屋樓殿。皆許硃漆貼金彩畫。畫則許繪四爪五爪龍紋及各樣花草。而柱則許以純色靑紅。位卑者只畫小花草。皆不許雕刻龍首。親王則繪五爪龍紋。雕刻則亦有禁。門首皆許用石欄杆。蓋屋亦皆用䲶鴦瓦。而親王則用綠瓦。郡王以下。用平常筒瓦。外朝則制度比宗室皆減。親王府基。高至二丈。輔國公府。乃爲二尺。而外朝公以下至三品。府基以二尺爲限。四品以下至庶民。家基不過一尺。房屋間數。一品十四間。其下則以此遞減。九品三間。撥什庫二間。甲兵一間。而分六等。撥給屋價頭等。每間銀一百二十兩。二等一百兩。三等八十兩。四等六十兩。五等四十兩。末等三十兩。以此觀之。所謂一間者。非如我 國之間架。實則廣闊耶。蓋其搆屋間架極大。無非七樑九樑。而樑長亦皆不下十四五丈。或飾金彩。則一間之價。亦多而然耶。未可知也。
凡家舍之制。勿論大小。皆以一字造成。雖草屋必是五樑。或至七九樑。樑亦尺數甚長。元無挾退之制。簷雖付椽而甚短。後面及左右。皆築墻以爲壁。塗以石灰。前面當中一間作門。左右間則各設炕。而門垂靑布簾子。前面則皆作長窓。自內開閉。不用鐵樞。以窓機之橫木兩端。揷於門闑。牡牝相銜。以爲開閉。公私家棟樑之間。皆施丹雘。亦多漆以靑色者。公家及宗室房屋寺觀之自官所搆者。多用䲶鴦瓦。或用綠瓦。私家則只覆以平常女瓦。黃瓦則非天子不敢用。蓋瓦制比我 國差少。且軟。而靑綠紫黃諸色俱備。雕龍彩畫。雖似奢麗。夷考古制。宮瓦黃綠之色。其來已久。琉璃之霤。未知創于何時。而漢之未央,甘泉。魏之銅雀瓦。皆堅潤精巧。如玉如石。其制亦大。得之者至磨墨斲硯。作爲寶玩。以此較之。則近來瓦制。反爲麤劣矣。草屋之間架制度亦同。而皆以草薍細編厚覆。其厚殆尺餘。樑上則不用。結草覆之。只以泥灰厚塗。大抵關內外。皆是曠野。無非蘆薍蓋屋。惟高麗堡近處有水田。故始見有穀草覆屋者矣。或有土屋。而屋上無樑。其平如砥。積土甚厚。幾至數尺。其上生草。或有塗灰。而蓋瓦於簷端者。大雨則猶未免滲漏之患。自鳳城至周流河多草家。自周流河至山海關多土屋。關內則多瓦家。而間有土屋。絶無草家。此則蓋薍草甚之致也。凡土屋多是漢人。皆無樑。問之則曰我無君上。故不爲樑云。然淸人亦多如此。其實則貧者不能辦得瓦與蓋草。只以土覆之。而若樑高而簷低則土必流下。故不得已作此制。富豪之家。或飛甍連雲。而外廊別室則間有多倣此屋。似取其制㨾別異也。關外則地皆閑曠。故家垈俱甚闊大。關內及京城。閭閻櫛比。故基址甚窄。所謂炕者卽我 國之房也。其制皆設於窓下。以甎築之。其高僅可以踞坐。長則隨其家舍間架之長短而爲之。廣則僅臥。而身長者不能舒足。炕上皆鋪薍簟。富人則簟上又鋪白氈。炕下亦皆鋪磚。奢侈之家。其下又作因爨火。稱以地炕因。則皆設於炕前。而從外爨火之家則絶少。自古公私家舍之制。盡著方冊。炕之名曾不見於唐宋以前文字。未知此法倣於何代。而金元以來已如此。今則上自天子王公。下至閭閻匹庶。皆用是制。江南則樓居而不爲設炕云。嘗聞我 國北關村舍制㨾。大體多類此。豈北方家制。本如是耶。大抵規模。闊大則有之。精緻巧妙。不及於我 國矣。
衣服之制。無論男女賤奢儉。色皆尙黑。衣長及脛。袖則甚狹。表裏俱無系。自上至下。多懸小團珠。而斂束之解脫之際。甚不容易。表衣則無袵。裡衣或有袵。而皆是右袵。古所謂左袵者。或指別種耶。或淸人遵用華制耶。袴襪亦色靑。而男女皆同服。但漢女則或着裳而必爲前三後四。其色或紅或淡紅。其㨾甚長。係裙之女。雖未見之。淸人咏裙詩曰。瀟湘六幅更重重。裁作巫山十二峯。然則裳是七幅。裙則六幅裁作十二幅者耶。漢女自幼裹足。束之甚緊。便作髑髏。色醜臭惡。足端雖尖細如針。而其脛則壅腫浮大。故常深藏祕護。袴襪之上。必以色布堅裹之。晝夜不解。雖情人不得見。或云此法出於妲己。或云始於唐時。有未能的知。而足形之醜惡旣如此。羞令人見之。又甚艱於行步。有若鳧趨雀步。路中遇風則輒顚仆。而三寸金蓮。尙且歆艶。稍大則反以爲恥。今天下被髮已百年。惟此一節。堅守不變者何也。婦人匀面自古。燕俗雖頭白者。惟施朱傅粉而已。是以沿路所見者。無賤老少。皆朱唇粉面。而耳環則雖乞人亦皆懸之者。多或懸三四箇。至於幼穉男子。或有穿耳而懸者。問之。皆以爲如此則俗稱長壽。故懸之云。女子頭髮之制。其㨾甚多。漢女則或如男子之髻而最高。以黑繒裹頭如幅巾之制。此所謂帕。或不以巾裹頭。則必揷釵簪花。或於腦上作小髻。以黑色絹作小帽以掩之。絡以玉貝。仍又簪花。渠輩文字。有曰古則挽髮爲髻。今以紗絹爲之。名以丫髻。似指此也。花則不分淸漢老少。凡爲女子則無不簪頭。故以至遭喪者。或簪於白帽。蓋道路賣花者極多。通州之花。精巧艶麗。殆勝於京師。而關外之花則麤劣甚矣。胡女則裹頭着帽者絶少。而其髻皆高。揷釵簪花。與漢女同。或左右頭髮互交兩段。幷與腦後之髮合收作髻於頭上。處女則從額上而界髮爲左右。束於後。東八站則或着網巾。或有辮髮環頭如我 國女人之制者。凡關內皆是漢女。關外皆是胡女。着廣袖垂面紗騎驢以行者。山海關之女也。盛塗澤美衣裳乘車以行者。京城之女也。關外則無此矣。漢女其足與男子絶異。故所着皆是唐制女鞋。此所謂弓鞋也。胡女則所着之履。與男子同。漢女則避外人。而胡女則不知避。雖諸王卿相之妻。皆乘車以行。遇我 國人。必駐車褰帷而見之。胡女日冷則或着其夫之紅帽子以禦寒。漢女則終不着。故胡人常曰東國則女順而男不順。中國則男順而女不順。蓋以中國男子皆剃髮胡服。女子則終不解裹足。亦不用胡服。我 國女子環髮大足。男子則終不剃髮尙襲華制而言也。男子富者外皆服大布。女子雖貧皆服緞衣。凡大小事。皆責於男子。如汲水舂米灑掃織錦等事。無不爲之。坐賈行商。日不暇給。而亦未沐洗。故塵垢滿面。衣裳繿縷。作人兼極麤劣。其婦緞衣粉面頭花耳璫。不治女紅。倚門冶容。雖至貧且賤者。不過炊飯縫履底而已。視其夫不啻奴主。其女對我人亦羞稱以家夫。大抵關內之女。不及京城。關外則皆是賤流。無足可稱。亦未見着華冠者。漢女雖艶目皆直視。是以見者每以胡女爲勝。嘗見皇明稗記。以爲燕山婦女。雖曰穠麗。十三輒嫁。三十而憔悴。譯輩亦云漢女無非誨淫。故皆有眼疾。豈或然耶。又聞明時燕山娼妓。皆以子爲名。若香子花子之類甚多。無寒暑必繫錦裙。而北京中娼家。設東西敎坊。以倣金陵十六樓之制。實猶唐宜春苑遺意。皇明則其盛如此。而康煕時京城娼妓絶禁。凡天下淸女之爲妓者則論以一律。惟漢女則無禁。故歷路三河薊州之間。或有養漢妓。而蕭凋特甚。聞江南板橋諸院。亦皆鞫爲茂草。無復舊日佳麗云。蓋考南京之板橋。唐之宜春苑。其制極盛。號稱風流藪澤。未知果如何也。
男子生則在襁褓輒剃髮。頂上百會及數處。皆以艾灸之。蓋頭髮盡削。故灸此以防風寒。灸百會減聰明者眞誣矣。惟腦後一把髮。不爲削去。辮而垂之。此所謂胡僧赤。或言有父母者有此云。而實則毋論老少皆有之。惟釋子盡剃之矣。男子軍服朝服皆一㨾。袴不着絮。寒則輒着毛裘而亦無領。故以條毛揮項。名曰裘襟。或稱項圈。衣袖則皆作馬蹄㨾。此所謂馬蹄袖也。裘襟與袖口。賤人則不得以貂毛爲之。朝服裏衣則長而兩袖及衣邊。皆繡蟒龍。此所謂蟒袍。上服則短而着胷排。白鶴麒麟錦鷄鷺鶿。各有其品。內貼毛物。日寒則表裡亦或換着。兩肩荷蟒緞披領。其制恰似我 國扈輦隊所荷者。帽子及裘飾。上自貂皮下至狐貉鼠獺。皆有等級。而銀鼠皮及黑狐皮則禁不用。常時帽子。絡以紅眞絲。朝服之帽則用紅絨絲。而甚厚且長。與緝邊之毛緣相齊。而涼帽則無緣。故雖常着之帽。紅絲輒出帽邊。蒙古之帽其頂平。淸人之帽其頂圓。以此足可卞矣。其所以表賤者專在於頂子及坐褥。蓋頂子東珠爲上。其次紅寶石藍寶石及水晶金銀。各有定品。而自天子至王公。冠上所用東珠寶石數皆不一。其中又以有銜無銜純色間色。亦隨等位節次而遞減。官卑者單用起花金銀。至於金雀及銀雀。貢生用之。葫蘆。外郞用之。所謂寶石。明朝則採於雲南,廣東等地。其弊極多。卽今所用者。未知亦是此石耶。帶亦自天子至侯伯。各有定制。皆團玉版四塊。圍以金鑲。而每片東珠紅寶石隨品用之。一品則金鑲方玉版用紅寶石。二三品則起花金圓版無寶石。四品則銀鑲金版。五品則素金版。六品則銀鑲玳瑁版。七品則素金版。八品則銀鑲羊角版。九品雜職則銀鑲烏角版。黃帶黃手扯。非宗室及特賜則不敢用。紫手扯。貝勒貝子外。亦不許用。而宗室則雖或有帶黃者。其他皆不見有帶。可怪也。坐褥則自親王至侯伯。貂皮猞猁猻豹皮及虎皮狼獾貉山羊等皮。各隨其品而用之。夏則五爪靑龍,藍粧緞及藍鑲緞。皆襯紅白氈。其次靑紅閃緞紅鑲靑褐靑鑲紅布。俱襯紅氈。又其次藍布襯白氈。而外朝則冬褥一品始許用狼皮。其下則以次降殺。至於鹿皮而止。夏則紅鑲靑褐爲極品。其下則亦以次遞殺。白氈爲最下品。仕宦之人出入之際。從者一人必持褥隨之。及至午門。官尊者則各其下官操其褥以從。官卑者親挾以入矣。孔雀羽則貝子以上懸三眼。鎭國輔國懸二眼。護軍統領及大臣以下。俱懸一眼。念珠則卽蜜花靑剛石等物。而數爲一百單八。或掛於項。或以數珠掛臂。公主以下官民妻坐車。亦皆有等級。車頂或金或銀爲最。其下用紅藍綠靑四色。四角則紅鑲最。藍綠靑鑲爲其次。轅輪則紫色爲上品。轅靑輪紅次之。通上下皆着水靴子。而其口長而且狹。脫着甚難。蓋取其便於行步。靴底摺布爲之。極厚且堅。雖行泥路。亦不滲濕。驅車耕田者皆着黑履。自脚至足。以布纏裹。貧者或以繩束之。故趨走便捷。或着皮鞋。卽所謂月吾其也。無賤老少。皆腰佩小囊及火鐵刀子。雖二三歲少兒。皆着帽穿鞋。無脫襪者矣。蓋天下惟我 國衣白。聞漢中亦尙白。勿論男女。皆以白布裹頭。或用黃絹而加白帽。至於華州渭南等處尤甚。元朝吉禮必用素冠白衣相賀云。此則甚於我 國矣。
淸人冠服。渠輩自視歉然。我人亦笑之。而至若團領烏紗帽闊袖長衣。渠不敢笑。雖婦人女子。必諦視而慕悅之。是以戲謔之時。我人冠服。通官輩雖或着之。渠輩服色。未嘗加之於我人。蓋知我人之厭苦而然。每與渠輩語。問其衣服之制。則漢人輒赧然有慙色。問我人服色。或云此是中華之制。非不知可喜。吾輩時王之法。亦多好處。詰其所以則頭髮盡剃。無梳櫛之勞。上下均服。無名分之別。制度簡易。執事服役。無所相碍。以此爲便。有識者或曰。此吾先祖之所服。我家尙藏舊衣。以時披玩。子服之華制。寧不歆艶云。而亦爲之愴然矣。然至於明時團領及華冠等物。皆歸於戲子堂。殆無舊制。大抵元氏雖入帝中國。天下猶未剃髮。今則四海之內。皆是胡服。百年陸沈。中華文物。蕩然無餘。先王㳒服。今盡爲戲子輩玩笑之具。隨意改易。皇明古制。日遠而日亡。將不得復見。至於外國四夷之來朝者。莫不服左袵而言侏?。安南雖曰冠帶。被髮漆齒則亦非可論於華制。此可謂天地長夜。未知江南有識之士。尙能有殷禮之可徵者也。良可慨然。
關內外作農之制。如我 農。而鋤則大而且長。立而鋤草。犁則短而且小。甚似輕便。蓋其土性軟堧。無非細沙。是以關內則不但角者。騾驢馬匹。皆可以耕。關外則多以牛耕。至遼東以後。始有雙駕以耕者。以其土品漸與我 國同故也。未知江浙間治農之法。則與此何如也。關東則作畓之禁至嚴。論以一罪。故元無水田。此蓋濱海大野。地本斥鹵。且無水根。常多旱災。故如是嚴禁。以此田疇亦不深耕。只種黍粟。而所收亦多。田形及收穫之道。與我北路同。其穀不過糖太粘粟。故牛馬喂養。皆是粟草。日用薪柴。皆是糖竹。太則色黑而體少者尤盛。其狀類我 國鼠目太。牛馬皆以此喂之。最善朽傷。故官庫所捧。每患難支。各州縣頗請改色矣。水田則自高麗堡始見之。順天府則間或有之。其所出卽稱水稻。米顆粒大而色亦白。作飯雖勝於山稻飯。而猶且無脂而硬。南京稻米則粒尤大。作飯則絶勝於北京之米。然亦甚無味。終不如我 國之稻飯。彼人每喜我 國之飯者似以此也。關之內外大米則雖山稻絶無。皆以粟米作飯。而糖米飯尤多。蓋西北皆是旱田。議者多以不興水利爲恨矣。田制一畒長廣各爲三百餘步。二畒稱一日耕。先以糞布於畒上。起土掩糞而撤種。專以糞田爲務。故持畚筐者相續於道。見過去馬之遺矢。隨卽拾取。
京師凡八倉。其厫三百三十九座。分屬八旗。左翼卽海運倉。其厫六十一座。屬鑲黃旗。南新倉四十一座。屬鑲白旗。祿米倉二十三座。屬正藍旗。舊大倉六十五座。屬正白旗。右翼卽北新倉。其厫九十七座。屬正黃旗。富新倉三十七座。惟貯木板。屬鑲紅旗。興平倉四十座。屬正紅旗。太平倉十五座。屬鑲藍旗。通州凡三倉。大運西倉一百十二座。大運中倉六十四座。大運南倉一百四十九座。凡各庫有十。廣善庫收貯八旗官運。金銀庫收貯直省正雜銀及金珠玉石。緞匹庫收貯各省細緞布匹皮張蔴觔等項。顏料庫收貯各省硃砂黃丹及沈香絳香等項。自金銀庫以下三庫。管於戶部。裡新庫收貯緞匹及藥材靑藍等項。供用庫收貯江浙白米黃白蠟及桐油茅茶烏梅及紅熟銅等項。乙字庫收貯各省布麻紬緞及綿麻雜香。蓋倉廒制度。亦遵明制。而加減則不同矣。
凡在京文武官祿俸。按品支給。正從一品歲支銀一百八十兩。正從二品一百五十兩。正從三品一百三十兩。正從四品一百五兩。正從五品八十兩。正從六品六十兩。正從七品四十五兩。正從八品四十兩。正從九品三十三兩零。
內務府。淸初設置。凡府大小諸事及財用出入。祭祀宴享。饍服賜予。刑㳒工作等事。皆令摠理。俾宮府一體。實與理藩院爲表裡。蓋理藩院則專管蒙古。內務府。則專管滿州。較他府院。責任自別。所屬衙門。曰廣儲司。掌庫藏儲蓄經費之事。曰會計司。掌莊園池畒戶口徭役之事。曰掌儀司。掌筵宴祭祀禮儀樂舞之事。曰都虞司。掌三旗禁旅訓鍊遣調及漁獵等事。曰愼刑司。掌審讞刑獄之事。曰營造司。掌繕修工作及炭薪陶冶之事。曰織染局。掌內用衣服繪繡之事。曰慶豐司。掌牛羊羣牧之事。皆設郞中員外主事分理。武備院。掌陳設武備及賜給徵收之事。上駟院。掌廏牧之事。奉宸院。掌景山臺及南苑等處。此三院皆設大臣掌之。郞中員外主事等官與上同。
凡各省皆設養濟院。以養鰥寡孤獨殘疾及貧窮無告者。每月給米三斗及綿布一匹。官吏或減者以盜論。不收養者亦罪之。此亦遵襲明制。而支給之數則加減不同矣。康煕又令各省別設育嬰堂。人民貧不能撫養子孫者。許以收養。嚴禁遺棄途路者。又立義塚法。使埋枯骨。多數收瘞者旌賞。而京師則養濟院設於廣寧門外。康煕特立碑。育嬰堂設於廣渠門內。雍正二年。又下詔奬勸。特頒扁額。幷賜白金以資助之。仍勑各省。使照京師例而推行之。
弓則以黑角爲槊。樺皮裹之。長則比我 國弓長一丈有半而頗軟。樺皮採取於寧古塔地方。弓胎採伐於昌平密雲兩處。矢則以木爲之。付以鸛羽。皆廣鏃大羽。而羽必斜付。此皆胡制也。長弓大箭。盡的引滿於馬上。且馳且射。雖其所長。而弓軟矢鈍。射㳒甚疎。不能及遠。故科規立的。騎射不過三十步。步射不過五十步。中國之勁弓竹箭。恐不如此也。環刀則刃長且廣。而其匣則甚狹且捷。馬上之銃則其長幾一丈。背負騎馬而行。其柄甚短。僅安鐵筒。其鐵雖長。而體實尖小。制甚輕銳。筒長故丸能直放空中。能走馬射中飛禽。而細剉鉛鐵。多藏以放。故所獲雉雁之屬。鉛片亂鑽。或不能喫。步軍之銃。類我銃。而鐵頭貼兩枝小木。常時挾付於鐵之左右。當放則張其兩枝。以撑銃頭。京城八旗砲廠及火藥廠。各設於五城之內。而京城內無時放銃者及私賣軍器出邊者。俱嚴禁。
凡牛馬驢騾。皆不維縶。常脫羈放牧於原野。雖千百匹。一小兒驅之。毋敢或後。猪羊亦然。蓋畜牲比我 國似乎良馴矣。馬不牽轡。超乘馳驟。其捷如飛。卽胡人之所長。雖値遠行。路中不爲喂飼。至宿處脫鞍而後必待夜深。只給草飮水。行過七八日。始喂熟太。馭馬之道。蓋與我 國北路畧同。西藩之馬。謂之㺚馬。蒙古之馬。謂之蒙馬。卽今毋論蒙㺚馬。罷弊且稀。瀋陽以西至關內漸。所遇騎驢騾者居多。懸兩層鐙子。絶大之馬。終未見之。且聞陝西地方。騾馬尤罕云。馬則本不着鐵。驢則間或有着鐵者。而一足之鐵。不過六介。馬不載卜。皆以驢載之。而其鞍則楺其兩枝。必使向上。以便卜物。鐙子以木爲之。曲如篩輪。陝驢雖大而善病。東八站之驢甚小而且强。自綿州以後至東八站。驢子最多。主人亦不喂養。到處成羣。橫逸野中。只齕枯草。使役則偏苦。或騎或載。運柴轉磨。駕車耕田。無不任之。關內之人。皆來此貿。驢車則不特驢也。馬騾牛隻無不駕之。馬鞍極便捷。蓋鞍子甚少。只着於馬脊。障泥及羈絡。皆不用牛革。亦不用許多粧飾。而所謂玲瓏鞍則以金銀雕飾煇煌矣。若駱駞則本是蒙產。而蒙人盡爲驅出於關外。故持駱駞而行者絶無。至京師始或有之。牛則比我 國其體稍少。角則甚長。必向內而曲。我 國之牛則穿鼻而後可以服使。淸人元無穿鼻之事。只繫繩於其角而制之。故我 國之牛。賣於彼人則直去穿鼻之木。繫角而驅之。亦不敢奔逸。可見馭之有術也。犬則大者如駒。能捉獐鹿。狀皆瘦瘠。小者如猫。入人懷中。見生面人則必吠而嚙之。人不敢近。雞則與我 國之鷄一般。而伏卵甚多。殆過三四十箇。多者至於五十箇。問於彼人則以爲隨其啄苞。連爲下窠。故雖多能盡伏云。雞之體甚小。而羽毛茸且短者。我人呼謂唐雞。此則乃蜀雞。實非唐雞也。猫則皆是色黃。不知食雞。與雞同棲。且抱雞雛而宿。狗與猫亦不相鬪。此甚可異。中國畜物。自古如此。則董子家雞抱狗兒。韓文公何以見稱耶。且家家愛養鴿鶉。問之則以爲夜能隨更而鳴。亦或善鬪。是鬪鶉之風。殆甚於唐時鬪雞。蓋聞中原之人。善能養畜。至於蛇鼠之屬。亦皆馴擾云。可怪也。孔雀羽毛雖甚艶麗。其實則甚醜。乃與蛇虺相交云。未知信然否也。北京城內之猪。其耳絶大。關東則稍小。而猶大於我 國之猪耳矣。
車則小於我 國之制。其輪不用箭。以兩厚板交作十字。當中穿穴。貫於轂之兩頭。車之兩杠。加於轂上。與轂相銜。鉤而引之。則左右兩轍。隨轂而前。東八站之車尤小。蒙古之車。其輪用箭。制度與我 國同。而極爲輕銳。卜重則駕以四五馬。或至十餘匹。輕者亦或駕一二匹。而馬牛則小而驢騾過半。又有小車。或作獨輪。或作兩輪。一人驅之而行。此亦足以任一馬之卜矣。車輿之制。獨廢於我 國。議者以爲東方山川險阻。不可行之云。然至於靑石,會寧。亦甚峻急。而我 國使行之坐車。雖衆人驅之。猶患難行。彼人則滿載之車。一夫驅去。馳若坦道。且中國之太行羊腸。蜀道之險阨。豈下於我 國。而擧皆通行耶。雖以我國言之。嶺南之農車。關北之柴車。亦能用之。苟造車盡其妙。驅車有其術。則亦豈無可使之道乎。
凡各省孔道。俱設墩臺。置以戍夫。邊外地方。蒙古兵丁哨探防守。以司偵瞭。遇有警急。擧烟爲號。寇至則掛蓆放砲。隨寇之多少。加減掛放之數。緊急則亦令按遞馳報。
聞闕里有孔聖廟。制度壯麗。比皇城國子監。不啻倍蓰。殿名堂號。歷代舊蹟及碑碣。不可勝記。槩廟前有奎文閣。卽藏歷代書籍之所。其前有漢唐時碑閣。閣之東西。皆有門。西邊門外有永樂弘治碑。其前卽同文門。門之左右。列立漢魏時碑。其前又有仰高門。東邊門外。列立宋金修廟碑。東入承聖門則其內有詩禮堂。此乃夫子當日獨立。伯魚趨庭。得聞詩禮之處。其後有孔壁遺址。卽夫子燕居之所。堂前有太初石及唐槐銀杏樹。堂後有孔宅遺井。又有金絲堂。以其聞壁中金石絲竹之音故名。正殿之門曰大成門。前曰大成殿。安先師神位。其塑像及畫像。無非古蹟。神位前犧樽禮器。皆漢章帝時物。殿之北有聖配神位之殿。金絲堂之後。有啓聖廟。大成殿扁額。卽宋徽宗飛白字也。康煕嘗親謁時。又書揭萬世師表四字。故自此各處文廟。皆懸此四字矣。又於杏壇。有篆書杏壇二字碑。壇前有金章宗時石鐫龍爐。極爲精妙。其前又有宋御製贊及米芾所書檜樹贊碑。宋眞宗時君臣所製夫子及七十二弟子贊碑。大成門內東階。有夫子手植檜。而弘治十二年門殿被火之時。此檜枝葉燒脫。孤榦獨存。今又屢百年。不枯不榮。其堅如鐵。俗號爲鐵樹。自闕里廟。由毓粹門出。過衍聖公襲封府門。北過陋巷街。仍出曲阜城北門。東有高阜。松柏鬱然。卽周公廟也。行一里至聖林門則皆下馬。又行少許。過洙水橋。卽夫子墓門也。墓道石儀。設華表及文豹之石。墓上草木。稱曰孔林。皆當時遠方弟子。以各國所產。移植墓傍。種數繁多。不能悉卞。惟楷木蓍草二種最著。楷木者可爲杖。又可爲碁。其癭可爲瓠。其葉可爲蔬。亦可爲茶。其子汁油則可作膏燭。蓍草則其子有異香。一叢生五十莖。又有文草。秋冬不凋。根葉花實。皆具五色五味。南有子貢手植楷樹。枯而不朽。故後人建亭於其傍。名以楷亭。西有子貢廬墓處。故其子孫奉子貢香火於此。其東有宋眞宗駐蹕亭。墓門之東。設春秋行祭後孔姓燕會之堂。壁間皆是宋元人題名。孔林周回爲十八頃。而二千餘年以來。族黨日繁。祔葬無隙。未免衆塚累墳云。此其大畧。而其他見漏者。亦未知幾許。則依然文物。洙泗之間。想多有可觀者矣。雍正初。闕里廟失火。雍正卽下詔責躬。以方在諒闇。無庸更事。減膳徹樂。親詣國子監祭告。又遣官祭告闕里。新建崇聖祠。以安聖像。又詔令內外文廟學宮並祭器。捐財修理。雍正時追封夫子五世祖爲公。後加封爲王。高祖祈父公封裕聖王。曾祖防叔公封治聖王。祖伯夏公封昌聖王。啓聖公亦封啓聖王。按昭穆位次。各設神牌於啓聖祠內。春秋祭享云。
大抵彼人。甚重經書。不但文科出四書五經題。武擧亦試四書論。故雖至賤之人。經書則無不熟讀。鄕里兒童。叩其所學。則皆是經書。他書絶未見誦習者。以是應擧之人。四書文字則毋論文武貢生。皆能講讀。而躍馬馳驟。設店殖利者。無人不爲此。則其文武又何以卞也。若已登科則文武元無區別。俱稱進士。歷路所逢者。渠必自稱以貢生。而所謂學術文章之士。未能見之。絶無可與語者。以此推之。想皆武貢生。而我人見其應擧文字。聞其稱以貢生。則不卞文武。輒以爲士子。必與之講論。我人之固陋。亦可笑也。未知南方文貢士果何如。而聞有率弟子讀書講學。不屑應擧者多云。當時呂留良一隊諸人。想不必盡亡。無以得見可恨。蓋詩則明季以來。變於陳子龍。淸初又變於錢牧齋。其本則專尙宋。而乃反遺其骨理。撏扯其毛皮。棄其精深。描摹其陋劣。便又宋人之腐臭也。學則康煕雍正。俱極尊尙朱子。故雖曰皆是朱學。而其道則無非釋氏。其禮則無非滿州。北方固無可觀。南方似或不然也。渠輩中雖稱大儒者。考其文字。則不過經書百家。移割篇章。彙類成帙。未見有別爲立言。闡發義理者。至於四書。則專爲科場剽竊之計。故各㨾類聚尤盛。蓋康煕時所與編輯諸書者。文翰則尤侗。易學則胡煦。俱是南方之巨擘。而張廷玉必與於其中。今則閣老于敏中,前翰林學士博明。亦皆見稱。而明則以其蒙人。故渠輩頗斥之。筆法則皆是模倣董其昌者類。所見極爲拙劣矣。
凡科擧。順治二年。定以子午卯酉年設行。題則出四書五經文章策論表。初場作經書八股文章七篇。今則以七篇之太多。減去三篇。只作四書文章二篇。經義文章二篇。二場則作賀謝表策及性理論。或孝經論一篇。若掇拾陳言。雷同呈券者。不許考取。初場則文章每篇不得過六百五十字。二三場則表不得過千字。論策不得過二千字。試券中不得行草書塗抹。題內字句。不得錯落。殿試則作時務策一道。凡淸人之制。一遵皇明。故式年及因慶設科之規。如試紙打印入門。收券封彌等官。至於防奸之法。搜撿書冊。挾帶寫手。外場等事。多與我 國彷彿。場屋類聚亦甚盛。是以冊肆書籍。類聚居半云。
凡漢語亦各不同。鳳城之語。異於關內。關內之語。異於山西。江南之語。與北京尤爲絶異。聞江南人學語。而後使之入侍。大抵南北之音。本來不同。北京則元非純用華語。而太半雜之以淸語。則極南之地。亦安保其無蠻獠之話頭耶。淸人蒙人則皆用漢語。漢人則不用淸語。而然闕中及衙門則必令用淸語。故漢人之出於仕路者。不得不學習淸語云。漢人雖目不識丁者。其語皆是文字。故語簡而音緩。必淸濁分明。淸語蒙語則冗長無義。我 國之語則煩細多曲折。淸人則以其根本爲重。淸書凡百文字。必與漢字參用。御覽文書亦皆翻淸而奏。故特設淸書散館。翰林及庶吉士年未滿四十者。使之肄習淸書。而每患荒廢。雍正下詔申飭。使與滿員一同翻譯云。我 國亦令朝士講習漢語。而今則視作文具。全無設法之本意。夫 皇明時。不但譯舌多解事。朝士亦習漢語。故使价赴燕則與中朝士大夫。互相往來。是以宗系之卞誣。壬辰之請兵。多賴於此。豈專恃於譯舌輩行銀也哉。今則不然。一邊事之以上國。一邊畜之以夷狄。雖曰奉命專對。而使臣則實無與彼人接話之道。雖或相對。非譯舌居間。則亦無以通其意。一入燕館。便鎖其門。提督嚴守。通官呵禁。一人不得相接。一步不得自由。凡所周旋應對。一委於譯舌之手。雖欲以文字通情。必乞於提督。使稟於禮部。得其許然後始敢爲之。而不然則亦無奈何。便同木偶。一無措手之地。設令誦詩三百。辯若懸河。其誰聞之。雖效秦庭七日之哭。其誰知之。今則交隣事大。不在於行人之專對。而實係於象胥及銀貨。所謂譯官元不勤幹。行用言語。亦多不通。至於用銀之道。只憑舒班通官輩。而其爲蹊徑。尤甚虛疏。譯輩所接者。極不過此類。其餘則都是無識商胡。若朝廷之人則實無攀援之勢。此已可憂。而且彼紀綱解弛。我人出入。無所操切。刷卒之作挐特甚。員譯亦極過多。一二首譯外。皆取其一時牟利而已。元無爲公家幹事計者。意以爲此行之後。難期更來。凡所射利之道。靡不用極。故本無顏情。遽欲生色於彼。而旣無所持。則亦難於納款。必盡輸國情。以示親密之意。苟可以媚悅於彼。則言無所不盡。是以館中之一動一靜。我 國之微事瑣言。彼人無不洞知。爲今之道。刷卒必爲變通。員譯亦須減除。行李極簡。然後可以嚴束。且西而江邊之人。北而六鎭之民。皆爲彼人腹心。灣上之於鳳城則便同一家。與之隔江。無非朝夕相從。故嘗與江邊人語。則自瀋陽興京。以至白頭山地方山川道里。無不歷歷瞭然。他事類此。可勝痛哉。且譯院雖設四學。而近皆專拋。倭學則絶無堇有。漢學則訓上數人之外。人才長短。姑置不論。話亦難通。則交隣事大。辭令爲重。而以此人物。以此言語。將何所藉手應接乎。淸蒙兩學則尤爲棄置。而蒙學最甚。雖欲學之。我 國實無詳知其語者。淸人則旣解文字。亦能漢語。淸學雖廢。猶有通情之路。至若蒙古則最隣於我 國。旣不通文字。其言亦絶異於華語。而我 國之全不留意於蒙學乃如此。無一人開口而措一辭者。設或有事於蒙。何以處之。誠可寒心也。
太醫院諸醫。皆是仕宦之人。方書則雖極該博。藥方則無非龔雲林遺法。材料甚多。而分數極輕。實則似無深究醫理者。剉藥薄而且細。製法似精而鄕材則無非陳腐之料。鍼術尤無善手。其鍼比我 國之製甚鈍。故受鍼者頗以爲苦。我人亦笑之。然我 國鍼甚輕且尖。而此則實準於本分數而然矣。傳者以爲院內有古銅人。而初自海潮中湧出。以水注之。關竅畢通。可以考驗針灸。其色蒼碧。瑩然射日云。藥王廟在天慶寺傍。殿上塑三皇及十名醫諸像。皆有功於醫藥者。每朔望男女雜沓。拜禱於廟內云。
自關東至北京。皆用滿州禮。相見則有揖而無拜。敬則鞠躬。謝則叩頭。跪而俯伏據手以頓。卽其拜禮也。若逢親切之人。執手撓之。笑稱好好。致其欣悅之意也。人若病死則不置家中。卽以薍蕈造家而殯之。父母之喪發引後。卽飮酒食肉。故入棺後卽日發引。柩則皆以雜木附板爲之。不但松杉絶。蓋亦無可擇之義也。其制如舟而甚大。尸不斂束。只具衣衾。擧而臥之於柩中。地板甚廣。出於挾板之外。其下畫以雲形。兩隅刻以壽福。侈者施以金碧。前期累日。招集僧徒。誦經作樂。大張佛事。弔者至則鼓角以迎。其客只入而焚香。執孝子之手而已。喪轝頗似我 國之柳車。而舁夫甚多。靈車之上。必載白雄雞一首。亦未知其義也。銘旌極長。僧徒散紙錢列笙鑼前導。返魂亦然。自發引以至葬窆凡具。皆令僧徒辦備。主家則只計給其價。僧徒亦以此爲生理。至於死而奠。葬而虞卒祔祭則行者絶無。而必修七與煞。以資冥福。所謂七者佛事也。煞者巫事也。喪服制度。略倣家禮。不用生布。而以綿布爲長衣。如我 國道袍之制。而無闊袖。着於黑衣之上。葬後則必皆卽吉。是以服色與平人無別。或有表衣之內。帶小布帶者。聞其祭服。有辟領負版。而無首絰。所謂腰絰。甚大而長。其末之散垂者曳地。喪杖則甚短云。喪人外五服之親。未見具布服者。凡有喪則勿論親疏。自喪人以下男女。皆以白布環頭如方冠形。此則似是免布之制。而未知限以幾許親也。喪制則皆以日易月。漢人則間或守墓百日。心喪三年。有官者百日後皆起復。而亦或欲守制則朝廷從之。淸人則百日而除。漢人之八旗下及下賤。亦從淸俗云。今行時店主見我人服色之素。問於譯輩。故答謂 國哀在身。不用華服云爾。則以爲俺們漢人亦用 明朝舊制。皆服三年喪。仕宦者亦待喪除始仕。而淸人不然云。其言雖難準信。其或遵行舊俗耶。窆葬之禮則或舁其柩而置之原墅。以巨石鎭其上。任其腐朽。或燒火而取其焦骨。盛於砂缸而埋之。撮數掬土以掩之。謂之成墳。亦或有不火而具棺槨以埋者。蓋淸人皆火葬。漢人亦然。而或多不火者矣。火葬則其墳形不過一抔土之上。積數拳石。連身以葬者。墳形雖大。而其頂甚尖。塗以白灰。不覆莎草。往往植木於墳上。如堂如斧之制。終不得見。塋域皆在路傍。元無擇地之法。豪富之家。只立華表及碑碣。必以粉墻繚之。墻內仍設享堂。或樹以雜木。此則皇明時舊墓亦皆如此。考其國制。墳塋自王公以下圍墻長廣及享堂間數。皆有定限。碑則螭首龍頭及龜趺。亦各定制。望柱石人及羊馬石。其大小長短。皆隨品不同。而石人羊馬石。俱未見有所豎處。床石亦皆無之。似以其不行墓祭而然也。蓋火葬倡于釋氏。金元皆據中國。仍爲成風。燕俗至以淸明日。聚無主之柩。堆若丘陵而焚之。童子之尸則雖十餘歲之兒。輒擧而委之於野外。盡飼狗彘。余問舍館人曰。曷不埋置。而忍爲此耶。答曰。我俗例如此。此等童子。旣化之後則卽使狗彘。喫盡無餘。方可乾淨。何必埋也。又何必燒也。勿論長幼。廢其掩葬之禮久矣。此非但淸人之罪也。實自金元已然。不獨燕京以東而已。卽今則南方尤甚云。淸漢皆知其悖禮不仁。故元世祖蓋嘗嚴飭焚尸。至載典章。康煕則貧不能辦葬者及客死不得返葬者外。火葬水葬及棄毀死尸。經年暴露者。並一切嚴禁。渠輩文字中。亦多譏詆佛事。戒飭火葬之說。不啻反覆懇惻。而竟未能禁斷。喪家之鼓吹燕賓。亦是元氏之遺風也。淸人固不足道。而明朝猶不免遵襲者何耶。五六丈銘旌。百餘疋送帛。及其出殯之節。成墳之制。無非 皇明謬習。又聞明時朞功以下。孝帽頂心。皆綴紅絨一朶曰花孝云。明祖雖曰盡復中華之舊制。實則金元胡風。多未矯革。先王制禮。便爲掃地。此不待伊川之被髮可占百年之爲戎矣。到今淸人反爲禁戒。送殯時使不得效漢人設席款客及唱戲鼓樂之事。擡夫隨品定限。銘旌無過九尺。又禁冒哀從仕及喪未除而卽吉。居喪娶妻者。雖未知能不違越。而設禁則嚴矣。其俗旣皆火葬。雖或有掩埋者。墳墓亦在平地。則風水之法。似無可論。而街巷之間。稱以能業地術。帖牓於門楣者與醫卜相埒。且惑於風水。過時不葬者及地師之敎誘改葬者。强族之阻擋人葬者。俱有禁令。豈渠中亦有風水之弊故然耶。祭禮則關東皆用滿州禮。故貿貿特甚。所謂祠堂。渠之中堂樑間。設一龕。畫其三代或四代之像。而並繪器皿及畜物。置爐盒於其前。時或焚香叩頭而已。余嘗指而問於舍館人曰。此果汝之祠堂則驢馬鷄犬。與人並列。誰是汝之父祖耶。其人亦笑之。喪家葬後則雖無設奠之節。而所謂几筵。設一卓於炕內。亦置爐盒於其前。朝夕只炷香叩頭。神主則其制不一。或如位版。或無居前居後。而只穿神穴。大小長短及題主之規。亦各不同。皆圓其首。而跗方則甚小。不書傍題。或祭始祖及曾祖以下。或只祭曾祖以下。或不立主。作爲紙軸一幅。列書某氏。始祖以下。並及傍親。大抵皆無定禮。似是各隨其意而書者。慰狀亦無規式。與家禮有異。不行忌祭。而焚香叩頭之外。其他禮節饌品。俱無足可觀。淸明上塚則以白紙作小旛標。揷於墳墓之上。亦未知其義也。
冠禮則生髮未燥。而盡剃加帽。更無可論。而男女之別則實遵明制。故其法亦嚴。凡同姓婚。尊卑婚。相避婚。良賤婚。妻妾之失序者。逐婿嫁女者並禁之。其夫雖逃亡。至三年後始許告官改嫁。迎婿之禮則不過結彩棚以行之。元無奠雁及婿婦交拜等節。新婦之見舅姑則行三拜。如我 國新婦之禮云。此皆胡俗。不必盡責以古禮。而陸沈已久。 皇明亦未矯革。蓋中原之風。想多染於此習者也。漢人恥與淸人結婚。而貧窮者不得不爲之。然猶以爲羞。凡其婚娶不用媒妁。富者以銀買取妻妾。貧者終身無匹。漢人及仕宦者不然云。未知信否。而嘗聞江南有識之士則間多有講行朱文公家禮者。且受聘之女。執禮奔哭於新郞之死。入門展拜靈筵。而不爲憑尸。只弔主人云。以此推之。兒女之臨變講禮猶如此。江南婚喪之制。果不如北方之全無禮節耶。
胡俗忌諱特甚。元則建國建元及宮門之名。多取易卦乾坤之文。而如屯蒙師剝离困睽革漸升無妄大小過等卦。禁戒羣臣不得用於箋表。或用則輒駁之。凡廻避者一百七十九字。如仙靈歸化泉陵等字皆禁之。載在典章。惟州縣之名無所改。淸人則所忌者雖未的知某某字。而蓋聞死終等字深諱之。故年終之終字。必於文字間改書以年末。雍正之生日在十月。故是時則不敢言死字云。且祝願祈頌之道。亦無不用其極。門楣必題頌禱之辭。如福祿等字。到處皆用。至於器皿飮食及棺槨之上。無不遍書。此亦元明遺風耶。明末闖賊殺福王。取其血而以鹿血和之。聚飮將士。名曰福祿酒。流賊屠殺之際。亦用此等字慘矣。中國則自堯舜以來。皆以受命之地。爲有天下之號。胡人則或以方言。或擇字義。定其國名。契丹以前。不必一一遍擧。而金及元淸亦如此。 皇明則雖曰中國。而用日月並行之讖。亦以明字。別作國號。此後中原雖有王者復作。其將遵襲此制。而不復以地名爲號耶。明季有童謠曰。袖上走馬。口中生烟者爲天子。淸人衣服袖口。皆作馬蹄形。喜吸南草。故口中果能生烟。其讖乃驗云。今以蘆溝橋三門。大明大淸皆符。故以大極門爲將來之讖云。豈或然耶。
凡國之大喪。用以日易月之制。王以下文武官。在京軍民。皆縞素二十七日而除。不祈禱不報祭不嫁娶不作樂。未除服之前。票本用藍筆。各衙門文移用藍印。十五日後陳奏用硃印。京城內諸寺觀。自大喪日始。各鍾聲三十萬杵。未知其義。而淸人皆遵 皇明典禮。則此豈亦明制耶。至於王公大臣之喪祭。亦皆有儀節。載在祀典。蓋順治用元明以來儀註而考定一代之制云。
凡祭祀日。禮部每歲九月。箚欽天監選擇。知委太常寺。致齋則大祀三日。中祀二日。太常寺前期一日進齋戒銅人牌。天地壇,祈穀壇,太廟社稷爲大祀。皆皇帝親祭。或遣官代行。朝日壇,夕月壇及歷代帝王廟,文廟,先農壇爲中祀。朝日壇則遇甲丙戊庚壬年。親祭或攝行。夕月擅則遇丑辰未戌年。親祭或攝行。歷代帝王廟及文廟先農壇。或特行親祭。其餘遣官代行。太歲神祗等壇及先醫東岳城隍等廟爲小祀。亦皆遣官致祭。凡祭需酒醢則取用於光祿寺。果及魚笋蠟燭等物。取用於太常寺。犧牲取用於養牲所。各色香幣祝板。樂生所着所秉之物。並取用於工部。粢盛蔬菜。取用於先農壇廟內。每歲冬至日子時。大祀天於圜丘。配太祖太宗世祖及日月星辰風雲雷雨四從壇。壇在正陽門南。祭禮樂章則迎新燔柴。奏始平之章。奠玉帛奏景平章。進胙奏咸平章。初獻奏壽平章。祝板則靑紙用硃書。其祝曰。嗣天子臣。敢昭告于皇天上帝。時維冬至。六氣資始。敬遵典禮。謹率臣僚。以玉帛犧牲粢盛庶品。備此禋燎。祗祀于上帝。奉太祖太宗世祖配享云云。亞獻奏嘉平章。終獻奏雍平章。受胙奏煕平章。送神奏太平章。望燎禮奏安平章。還宮奏祐平章。夏至日卯時。祀地於方澤壇。配享如祀天儀。以五岳五鎭四瀆四海。分四從壇。祭禮則樂章各異。祝板則黃紙墨書。其祝曰嗣天子臣。敢昭告于后土皇地神祗。時當夏至。羣物漸亨。生長發育。有生咸賴。功德至厚。上配皇天。謹以玉帛牲醴粢盛庶品。用將祗祀。奉三帝以配云云。正月上辛日子時。祭上帝行祈穀禮於大享殿皇穹宇。凡祭儀與圜丘同。樂章則其式各異。祝版則與方澤壇同。其祝曰。嗣天子臣。敢祈奏於皇天上帝。臣仰承眷命。撫育萬方。念切民生。亟圖康乂。玆者候屆上辛。春耕將擧。爰據誠悃。上迓洪休。謹率臣僚。以玉帛牲醴粢盛庶品。恭祀上帝。伏祈昭鑒。時若雨暘。俾百穀用成。三農攸賴。奉三帝以配云云。太廟在午門左。正殿昭穆如古制。東廡則王位。西廡則功臣配位。時享則孟春用上旬吉日。夏秋冬三孟月。皆用朔日。歲之除日。行大祫禮。四月則合祀天地於大享殿。六月上戊日子時。祭社稷壇。壇在午門之右。太社配以后土句龍氏。太稷配以后稷氏。社主用石。稷無主。用木爲神牌。藏於神庫。祭時設於壇上。祝板則白紙墨書。以黃紙鑲邊。其祝曰。嗣皇帝敢告于社稷之神。發生嘉穀。粒我烝民。萬世永賴。玆當仲春。謹以玉帛牲醴粢盛庶品。配以后土句龍氏后稷氏云云。春分日卯時。祭朝日壇。壇在朝陽門外東郊。祭禮則樂章各異。祝板則用紅紙硃書。其祝曰。嗣天子謹告于大明之神。維神陽精之宗。列神之首。神光下照。四極無遺。功垂今昔。率土仰賴。玆當仲春。式遵古典。謹以玉帛牲醴之儀。恭祀於神。伏惟歆鑒。錫福黎庶云云。秋分日卯時。祭夕月壇。壇在阜城門外西郊。祭禮則樂章各異。祝板則白紙黃書。以黑紙鑲邊。其祝曰。嗣天子謹祭於夜明之神。維神配陽之德。鍾陰之精。周環九野。繼明於夜。普照萬方。天下其賴。玆當仲秋。式遵古典。謹以玉帛牲醴庶品之儀致祭。維神歆鑒。福我兆民云云。山川壇在天地壇西。繚以墻垣。周六里。中有殿宇。以祀山川及城隍之神。左爲旗纛廟。西南爲先農壇。其下皆籍田。仲春祀先農。皇帝親行耕籍禮。壇卽 皇明永樂中設置。如南京之制。春秋仲月上丁日子時。行釋奠大祀於文廟。分祭啓聖王於後殿。如有事則行於次丁或下丁。祭禮則樂章各異。其祝曰。皇帝親祭於至聖先師孔子。惟師德配天地。道冠古今。删述六經。垂憲萬年。玆因 仲春仲秋。 祗奉舊章。謹以牲帛酒果致祭。配以四聖云云。啓聖殿則其祝曰。皇帝致祭於啓聖王。惟王誕生至聖。爲萬世王者之師。功德最著。玆因 仲春仲秋。 謹以庶品之儀致祭。配以先賢某氏云云。春秋仲月擇吉。以子時祭歷代帝王廟。廟在西阜城門內。正殿以伏羲,神農,黃帝以上三位爲一室。以少昊,顓頊,帝嚳,帝堯,帝舜以上五位爲一室。以夏禹,成湯,周武王,漢高祖,光武以上五位爲一室。以唐太宗,遼太祖,金太祖,世宗以上四位爲一室。以宋太祖,元太祖,世宗,明太祖以上四位爲一室。風后,皐陶,龍伯益,傅說,召公奭,召穆公虎,張良,曹參,周勃以上東廡第一壇。力牧,夔,伯夷,伊尹,周公旦,太公望,方叔,蕭何,陳平,鄧禹以上西廡第一壇。馮異,房玄齡,李靖,李晟,許遠,韓世忠,斛羅幹,里不,汪伯顏,劉基以上東廡第二壇。諸葛亮,杜如晦,郭子儀,張巡,曹彬,岳飛,粘沒忽,木華黎,徐達以上西廡第二壇。祭禮則樂章各異。祝版則白紙墨書。以黃紙鑲邊。祝文則自伏羲以下至明太祖列書曰。仰惟諸帝。昔皆奉天撫世。創治安民。德不忘報。玆因 仲春仲秋。 謹以牲帛酒醴庶品之儀。致祭于諸帝云云。二月十二日上申子時。祭三皇廟。配以句芒,祝融,力牧,風后及歷代醫師二十八人於西廡。正月初旬及歲之除日子時。祭太歲壇。八月擇吉子時。祭城隍廟。混同江則別爲致祭。聖節則東岳自唐貞觀中至元明增修之別殿曰隆恩後閣曰萬歲及眞武,城隍三廟別爲致祭。火德眞君廟在京城北。始景靈閣之左右。又有輔聖靈弼等六殿。考其舊蹟。自元明以來。多靈異云。而祀典則未能詳知也。三月十一日卯時。致祭於歷代帝王陵寢,孔夫子闕里廟,五岳四瀆。而 皇明諸陵。別設太監二三名守之云。堂子在玉河橋東。其所崇奉者未知何神。而渠輩稱以鄧將軍廟。蓋聞淸人初起時。有冥助。故俎豆之云。每歲元朝。皇帝先往堂子行祭後。還受朝參。祭禮則無他儀節。只進祭饌祭酒。三跪九叩頭而已。樂奏佑平之章。漢堂官則不許隨往祭所。是日親王以下。赴堂子掛紙錢。三九月初一日則又立竿。皇帝之親祭。未知其義。而此是淸人私神。故不欲使漢官見之。其禮比他祀典。亦自別也。凡齋戒。元朝前後三日。上元節十四五六凡三日。俱不理刑殺。亦不辦事。至於端午,仲秋,重陽,七夕,三月三日,四月八日及每朔初一二日,萬壽節前後三日,太子千秋節一日,大中小祀及國忌等致齋日。俱不理刑殺。但照常辦事云。
元朝賀儀。鑾儀衛官。預陳鹵簿儀仗於太和殿前。陳步輦於太和門外。陳大駕於午門外。陳馴象於大駕之南。陳仗馬於丹墀中道之左右。俱東西相向。敎坊司設中和韶樂於太和殿簷下之東西。設丹陛樂於太和門內北向。禮部官設黃案於太和殿東簷下。諸王貝勒貝子等。俱朝服齊集太和門東。公以下文武各官。俱朝服齊集午門外。禮部官捧王以下。在京文武各官及直省府州衛。並朝鮮所進表。各置表亭內。鑾儀衛校尉擧亭。敎坊司鼓樂前導。自禮部起進東長安門。至午門外兩傍陳設畢。禮部官從亭內奉表。由午門東挾門入。至太和殿前置黃案上。鴻臚寺官引王貝勒子公等。於太和殿前丹墀內分翼排立。引朝鮮蒙古諸使臣。由掖門入於西班末立。糾儀御史二員於殿內簷下東向立。又四員於丹陛上立。又四員於丹陛內。俱東西相向立。又八員於東西班末立。鴻臚寺鳴贊官四員於殿內簷下立。又四員於丹陛上立。又四員於丹墀內。俱東西相向立。鑾儀衛鳴鞭官於丹陛南三層。每層各二員。俱東向立。欽天監官報時於乾淸門。禮部鴻臚寺堂官奏請皇帝陞殿。內大臣十員兩翼前導。內大臣二員執兵器侍衛。午門鳴鍾鼓。敎坊司作中和韶樂。奏元平之章。皇帝御太和殿。陞座樂止。內大臣十員於御座前東西相向序立。太學士。左部御史。副都御史。於殿內簷下東西相向序立。鳴鞭官鳴三鞭。鳴贊官贊。內外排班諸王率文武百官。各就拜位立。贊跪。王以下各官俱跪。贊宣表。宣讀官從案上捧表詣殿內簷下御路之中北向跪。宣畢。敎坊司作丹陛樂。奏慶平之章。鳴贊官贊跪叩頭。王以下俱復原班立。鴻臚寺官引朝鮮等國使臣。理藩院引蒙古使臣。以次各就拜位。行三跪九叩頭之禮。敎坊司作丹陛大樂。奏治平之章。禮畢樂止。贊退。王以下各官皆退。冬至朝賀。祀南郊還宮次日行之。出宮樂作。奏太平之章。曰乾符在握。道轉鴻鈞。天心見復。物始資元。景長舜日。記協堯春。玉琯斯應。寶曆肇新。衆正在位。輔翼一人。還宮樂作。奏允平之章。曰萬國在宥。一陽斯傅。淵默臨朝。天職修擧。君子道長。騈珪聯組。占自靑雲。產祥降嘏。宜暘而暘。宜雨而雨。萬壽朝賀。出宮樂作。奏乾平之章。曰二儀淸寧。三辰順則。維帝凝命。函冒區域。仁恩廣覃。至及動植。久道化盛。隆功峻德。聖人多壽。歷世萬億。還宮樂作。奏淸平之章。曰上帝鑒觀。惟德丕皇。肇玆壽域。薄海要荒。物牲茂有。民俗樂康。冠帶之國。望斗辨方。曰惟萬年。同於昊蒼。皇后三大節朝賀。出宮樂作。奏淑平之章。曰乾資於坤。儷尊宸極。王化攸宜。母儀萬國。履順含章。茂明內德。福履永綏。迺贊迺翼。還宮樂作。奏順平之章。曰椒宮鑾鑾。陰敎修明。褘衣有耀。環珮鏘鳴。禮容孔恪。萬福來成。關雎之德。流羨風聲。凡各典禮樂章甚繁。只以三四大禮記之。
鹵簿儀仗。左所鑾輿司馴馬司所掌。香寶輦,涼步輦,玉輅,大輅,大馬輦,小馬輦,大儀轎各一乘,右所擎蓋司所掌,黃九龍曲柄傘四把,金鈴四十五箇,黃九龍傘八把,黃瑞草傘二把,黃四季花傘二把,紅瑞草傘二把,白九龍傘二把,白四季花傘二把,靑九龍傘二把,靑瑞草傘二把,黑九龍傘二把,黑四季花傘二把,大刀十二把,弓矢二十兩,槍二十杆,龍頭方天戟四杆,中所旌節司幢幡司所掌。信幡二對,傳敎幡二對,告止幡二對,絳引幡二對,黃麾一對,儀鍠氅四對,朱雀幢一杆,神武幢一杆,靑龍幢一杆,白虎幢一杆,金節一對,羽葆幢二對,豹尾幢二對,龍頭杆幡二對,黃銷金龍纛二對,赤銷金龍纛二對,白銷金龍纛二對,靑銷金龍纛二對,黑銷金龍纛二對,黃銷金小旗二對,白銷金小旗二對,靑銷金小旗二對,紅銷金小旗二對,金鉞三對,政平訟理旗一對,馬十匹具金鞍錦韉。前所扇手司鉞斧司所掌。黃繡雙龍面銷金團龍背扇八把。紅繡雙龍面銷金團龍背扇八把。紅繡鸞鳳面銷金團龍背扇八把。金香爐一對,金香盒一對,金交倚一座,金唾盒一對,金盆一對,金甁一對,金機一對,御仗三對,篦頭四對,都鞭三十把。後所戈戟司班劍司所掌。熊旗一杆,鸞旗一杆,麟旗一杆,天鹿旗一杆,天馬旗一杆,朱雀靑龍白虎旗各一杆,東西南北四岳旗各一杆,北斗旗一杆,二十八宿旗各一杆,五行宿旗各一杆,風雲雷雨日月旗各一杆,門旗四對,白澤旗一對,肅靜旗一對,金鼓旗一對,立爪三對,臥爪三對,馴象所東西司。象無定數。所掌貼金寶甁五座。旗手衛左右司所掌。畫角二十四枝,大銅號八枝,小銅號八枝,金鉦四面,金四面,鼓四十八面,杖鼓四面,笛十管。親軍四十名。司執豹尾鎗,方天戟,金鞍馬具。牽鑲頭金壽字藍緞衣。冬戴獺皮帽。夏戴涼帽。扈轎校尉八十名。俱穿紅緞衣。繫綠紬帶子。冬戴豹皮帽。夏戴氈帽。起花鍍金。頂揷黃翎。執駕校尉二百八十八名。鼓手八十八名。俱穿紅緞衣。繫綠紬帶。戴靑氈帽銅。頂揷黃翎。左右中前後五所校尉一千八百五十三名。馴象所喂象校尉二百三十二名。旗手衛校尉四百二十八名。
歷路到處。皆是寺刹。而關帝必爲崇奉。家家亦競尊尙。殆過於釋氏。大小村閭。輒有廟堂。蔀屋倭室。必坐其像。或幷奉佛像。朝夕焚香。各刹之前。必以朔望日。皆懸雙燈。皇城之內。寺觀廟堂。亦多與人居相錯矣。僧徒則身穿黑色挾袖長衣。頭戴冠。制以黑綿布製襦帽子。其高則長而頂平面挾。按其國制。僧尼衣服。只許用紬絹布疋。袈裟道服外。禁用紵絲綾羅云。未知果遵此制。而大抵居於閭里之中。恣意酒色。率皆頑悍不恭。惟以送葬時佛事爲生理。所謂高僧不過焚香念佛。誦畧干經文而已。出則乘馬馳騁。全無釋子貌㨾。且皆不識文字。禪門淸規。元不彷彿。稱以南華僧者。卽蒙古僧也。皆主皇帝願堂。故豪橫尤甚。以此觀之。緇髡之習。大不及我 國。豈或於名山勝區。能有入定修道之類耶。寺刹雖多。一寺之僧。或爲二三人。亦不過十餘人。所謂出家者。以我 國較之。似或不多矣。比丘尼衣服無別於平人。其冠其俗。比男僧一般。道士峩冠闊袖。與髡徒雜處。凡百出入。元無道釋之別。釋氏之尊奉。其來蓋久。而關帝則雖是中國之建祠封帝者。至於比屋崇奉之若是盡誠。豈亦自金元以來尤盛耶。抑明祖刱祠鷄鳴以後。天下效之。因以成風耶。此外淫悖之祠。如祿山,楊妃等廟亦多。而取考地志。間載祀典。又可駭者。王振奸閹。天下切齒。而英宗復辟後。乃反爲振建一大刹於北京城中。名曰智化寺。置其塑像。蟒袍玉帶。儼然王者威儀。賜額曰旌忠。勑命建碑。銘勒勳閥。不啻若伊傅周公。廟貌壯麗。丹雘玲瓏。尸而祝之。至今不衰。修葺彌勒。守護極嚴。祀典之悖謬。廟堂之雜亂。亦可見矣。以此闤闠之間所列者。金銀紙錢。沿路之上聯絡者。香車蠟燭。財力之尾閭於無益之費。旣甚不貲。而士子修藏之所。一未得見。淫褻之祠。釋道之觀。相望不絶。以淸人論之。則習尙之如此。雖無足怪。而其所創建。俱在 皇明之時。儒宮則無一設置。可知明朝之崇儒亦不及於崇佛也。順治初別建祠廟及私度僧尼。皆設禁嚴。飭私剃十六歲以上者。治罪還俗。雖置願堂。皆因明之舊刹。京城內外私設神像。念誦梵呪。擊梆鳴磬。以募化緣者。亦皆禁之。康煕則以爲寺院之設。廣占田廬。以致民田日漸不闢。游民皆入僧道窩藏。逃亡不法。萃爲淵藪。亦申順治之禁令矣。雍正時頗甚崇奉。寺觀之名以壯者。無不修治。丹雘一新。雖以道路所見言之。在在繕修。北鎭東岳之所糜費。不啻累千萬金。間或有新建之寺。又遣大臣留保於江南。以十萬金改修金山寺云。其工役之浩多可想也。凡僧道亦有科。僧錄司選在京僧人。送於禮部。則禮部出題考試。本經以典諳者或十或二十。送於吏部。左右善世。左右闡敎。左右講經。左右覺義等任。以此挨補。道錄司選道士。亦如僧錄司例。左右正及左右演法。左右至靈。左右至義等任。亦以此挨補。
太監之盛。不如 皇明。蓋以其無勢利之故。願入者小也。雖僧道雜技。皆設科取用。而此則無科。自各省査出咨送。管於內務府。且文武雜職。無不設官選補。而此則只稱頭目。其賤待如此。自宮者雖禁。而逃走者及隱冒者。亦設法嚴飭。可知其不願也。明朝則皆出於俘奴罪囚。亦有淨身求進者。此則只令各省査送。是以內庭執役。輒患不足。每飭各省査得者。卽送禮部。而遲延不送則地方官論罪云。
凡器皿。雖窮巷僻村。皆用畫磁器。不然則用陶器。又編柳條造器。而密緻堅固。可用於汲水之器飮馬之具。細柳器及白磁器則絶無。而畫器則通州尤盛矣。瓮則皆是烏器。底口廣。而厚則幾一寸餘。斫刀則刃廣而利。板則凹其中以受刃。左右兩邊。必貼片鐵。一人執柄而壓之則一束之草。斫之如瓜。藥挾刀頗似我 國之制。其刃甚利。且廣而薄。各㨾器皿之粧飾者絶罕。雖或有之。皆粧以白銅及鐵。而鍮錫則以用於鑄錢。故公家及宰相外。閭閻則不敢用鍮器。自雍正時幷嚴禁云。
凡工匠非盡如我 國之賤類。故待之以四民之一。立朝仕宦者。亦不爲鄙。是以其業廣傳。間有有識之人。多置工匠方書。往往盈架。雖以冶法言之。古今爐冶之利。鑄鍊淬礪之術。靡不講究。他工亦然。所以物理之卞識。製造之精巧。莫不盡其妙。以此觀之。天下之鹵莽麤劣。未有甚於我 國之工匠也。
凡飮食不以匙而用箸。雖或有匙。必皆燔造。柄小而短。箸則俱是烏木。或作象箸。炊飯於釜而其底平。故其熟亦易。元不用鼎鐺之屬。朝夕之飯。各盛小器。男女圍坐。皆共一卓。隨量飽啜。卓長幾三尺。廣亦稱之。其高與交倚及登子齊。此所謂罩子也。交倚之制極精。而華杻居多。或有雜木。登子亦是踞坐之床。差小於交倚而無圍。其形之方圓長短不一。無異卓子。待客之節。客雖多。不設別床。賓主同卓。但於各人之前。列置一箸一杯。飮盡則侍者又斟之。而飮酒之法。輒不引滿。細細呷下。不一傾而盡之。盃亦小矣。燒酒比我國之味甚劣。飮後腹中亦不平。以其和灰而釀之故然云。是以我 國之還燒酒。彼人甚喜。而一飮戟喉。故絶無傾盃者。歷路薊州之酒最佳。我人到此。輒皆買飮。味類我 國之方文酒。稍淡而甘且香。蓋此處各店之酒。淡烈則雖各不一。久而不變其味則同。京師薏苡酒。亦稱淸冽。易州之酒。尤勝矣。康煕嘗以蒸造燒酒。耗費米穀之甚多。禁之不得云。聞倭人之酒。釀於松桶。埋於地中。三年而後出。故其味甚淡。亦有松臭。雖置炎蒸之地。香冽無減。西洋國所謂葡萄酒。色淸而綠。味如倭酒而亦佳云。
胡人專以財利爲性命。自皇子貝勒閣老以下。皆有賣買鋪子。令私人掌之。雖位高者過市肆。輒下車而親自賣買。且富之家宴享祭祀之需。一皆取辦於飮食鋪子。而元無別味。雉鷄猪羊鵝鴨之屬。皆不善烹飪。牛肉絶無而味類我 國西北邊上之牛。以其常飼粟草。故如此云。各鋪皆設廛房。其上必置卓子。排列器皿。滿揷木箸。具以食物諸種。客至則隨索饋之。客亦限量取喫。擲錢於卓上。蓋自有定價。故更不論直矣。駱醬不及於我 國駱粥。飯則顆粒箇箇如生。醬亦味惡。難於近口。山菜則大野之中。固宜絶。而圃菜亦不佳。以此推之。天下果無珍味耶。豈燕京便是氈駱之鄕。故曾不留意於飮食之節而然耶。抑東方之人。不服於異國饌品而然耶。若然則我 國之稻飯,油蜜果,全鰒,海蔘,燒酒,白淸及藥飯之類。彼皆知以至味。我人則不喜彼中飮食。豈天下之口皆同。而我人獨不同耶。聞倭人嘗曰。渠輩則侈於第宅。唐人則侈於衣服。我人則侈於飮食。其言似近理也。大抵倭人則所噉甚少。一器飯不過一二合米。所謂壺饁之饌。有同兒戲。雖使沒喫。不可以療飢。唐人亦食無重肉。飯則不過二三合。而猶恐其毒。炊米之後。舊水必瀝去。易以新水。作重蒸飯而食之。至於我 國則稻米之膏。別於天下。而以新稻炊飯。盛於大器。雜以魚肉。人皆日食三時。猶爲不足。又取餠麵酒肴。醉飽無厭。酒之酷烈。無如我 國之還燒酒。而飮者必擧巨觴。猶嫌其小。倭人則烟草必蒸乾。唐人亦輒盡乾無濕氣。而後吸之。煙器且小。不過數三吸盡爇。蓋戒其毒氣。而我人則半乾細切草。一時連次重吸。猶不知止者何耶。顧其飮食之無節如此。則天下之畜以飮食之人者。恐不是過也。山査大如小李而其肉厚。栗則體小。幷皮而炒甚好。與紫葡萄石榴而其味甘。漁陽范陽之栗尤佳。他方皆不及。棗則比我 國之產。其體大。皮赤肉厚而甘。產於蜜雲者。其體大。而葡萄蘋果。經冬不變。皆如新摘。柑橘之種。亦多其品。絶勝於倭柑。北山黃花鎭之榛子。遵化石門之錦梨。皆是珍果。西瓜狀如冬瓜。裏黃子黑。勿論男女老少。或行或坐者。皆啖其子。公私燕享祭祀。輒皆用以代果。是以滿載車輛。亦至於堆積市肆。聞 皇明之季。尤喜啖之。至今不廢云。其果取於何味。而天下之爭尙至此耶。古文未見有著稱者。不知自何時始爲盛行也。
錦鱗魚,鮒魚,訥魚,竹蛤及大小無名之魚。味皆不佳。聞有白魚。形似䲙魚而甚大。魴魚狀類鮒魚。未知味果如何。而正二月之沈蟹。東八站之華蟲。不讓於我 國。小黑山十三山等處。鴿鶉極多。鷄猪與我 國同。大小凌河之甘同醢沈菘菜。寧遠豐潤之蘿葍冬沈。其味雖遜於我 國。至於冬沈則通官輩用以我 國之沈㳒。一噉亦足醒胃矣。
菜蔬及薑蔥。大而軟。蘿葍小而堅。水芹韮菜及菠䔖萵苣大蒜之屬。皆類我 國之產。辛甘菜則稍異。通遠堡之蕨菜。大而無毒矣。烟草則上下老少。無一不吸。纔過四五歲。已皆吸之。雖在長老及官員之前。亦不屛之。凡値待客。烟草必幷茶以進。謂之烟茶。而烟器火鐵。無人不佩。以其火灾頻作。紫禁城內吃烟者絶禁之。不獨闕內。勿論京外。官皆貼禁烟之榜矣。茶則各有其品。而要皆解腥導滯。家家熾炭置罐而煎之。尋常溫服。亦不多飮。客至則斟鍾而進之。熱氣若退則更取餘瀝而注之鑵。必待去冷而飮之。
男子任物。元無背負者。以丈餘之木。懸鐵鉤於左右兩頭。揭卜物於兩鉤。擔諸肩上。此所謂便擔。運水搬柴。皆用此法。行者勿論。騎步必以大帒裹衾。束其兩端而亦荷之。倦則左右遞擔。雖行千里。不以爲勞。大抵其法。行人無衾者。店房不爲許接故也。
幼兒之不能坐立者。盛於所謂搖車。如篩形而稍長。鋪襁褓於其內。以索懸於樑間。推送如鞦韆狀。左右擔颺。以止其啼。啼甚則就其前而出乳飼之。以故及長。耐風寒善馳騁。不然則夭且多病云。
東八站之家材。椴木居多。以西至北京。盡是白楊木。而椴及松間或有之。松則木理軟脆。殆類倭松。皆自太行來。故其體長大。大抵廣野無際。木物與柴炭絶柴則無。非糖竹及柳木。必稱其斤兩而用之。雖大必不斧而鉅之。是以北京柴道極難。館中入給者。專用柳木。而每患難繼。私賣亦是糖竹。其呼價甚高。沿路村落。多植柳。不翦取其條肄。故大小樹枝。叢生甚鬱茂。聞順治初。濱河州縣之新舊堤岸。俱使植柳。今見路傍大野。楊柳挾途。此卽雍正所命云。炭則木炭少。而石炭多。卽燒石爲之者。其石非石非土。燒造之法。果未知如何。而細末其所燒之滓。以木板作機。和水壓之。刻花紋於其面。塊之大小不同。充積市肆。朝夕炕竈煎茶及鑄冶皆用之。其臭甚惡。聞彼中鐵物之以石炭造成者。用我 國木炭。不能改鎔云。蓋其火力之緩猛。有所不同而然耶。
凡宮殿壇廟城垣等修理皆用磚。而大小共有十㨾。自一二㨾至十㨾。其價皆。自銀一戔九分。以次遞減。最小之價爲九分云。
凡誥命則用五色紵絲織。文曰奉天誥命。勑命則用純白綾織。文曰奉天勑命。俱織陞降龍文及滿漢字。一品玉軸鶴錦面。二品犀軸赤尾虎錦面。三四品貼金軸。五品角軸。俱牧丹錦面。六七品以下。俱角軸小團花錦面。皆江寧局織造。吏兵二部行文取用。
凡御寶二十九顆。宮內收貯六顆。一曰皇帝奉天之寶。卽傳國壐。兩郊大祀及聖節告天之詞用之。一曰大淸受命之寶。以章皇序。一曰皇帝之寶。以布詔赦。一曰天子之寶。以祀百神。一曰制誥之寶。用於制書。一曰勑命之寶。用於勑書。內庫收貯二十三顆。一曰皇帝之寶。一曰皇帝行寶。以頒賞賜。一曰皇帝信寶。以徵戎伍。一曰天子行寶。以冊外蠻。一曰天子信寶。以調番卒。一曰制誥之寶。一曰勑命之寶。一曰廣運之寶。以諭臣僚。一曰御前之寶。以肅法駕。一曰皇帝尊親之寶。以進徽號。一曰皇帝親親之寶。以展宗盟。一曰孜天勤民之寶。以飭勤吏。一曰表章經史之寶。以崇古訓。一曰欽文之寶。以重文敎。一曰丹符出驗四方。一曰天子巡狩之寶。以從省方。一曰垂訓之寶。以成典則。一曰命德之寶。以奬忠良。一曰奉天法祖親賢愛民之寶。以御書特書。大政要務。布告等事用之。一曰討罪安民之寶。以張征伐。一曰勑正萬邦之寶。以誥外國。一曰勑正萬民之寶。以誥四方。一曰制御六師之寶。用於駕馭親征。
凡文書用印。皆有定處。不如我國之亂踏。每當其用。筆貼式必籍記以某年某月某日某文書第幾行某處安印一顆。所謂封印之法。未知昉於何時。而十二月初二日封印。至正月二十一日開印。其間則凡百文書。皆不得擧行。及至開印之期。百官皆公服。親詣衙門。始開印封。酬應文書云。凡京外奏本。滿文直爲進奏。漢文及蒙古文。皆自該部院翻以淸書。送於內閣。則自內閣送於通政司。投進入奏後。復下通政司。出付內閣。使頒各該部院。
每日皇帝御乾淸門聽政。門之正中設御榻。榻前設章奏案。大小官早赴午門外。春夏則卯正一刻。秋冬則辰初一刻。進至中左門等候。皇帝陞座。侍衛起居注按班侍立丹墀。大小官依次陞陛。堂官捧奏跪置案上。如有綠頭牌啓奏。亦堂官捧至各衙門。以次奏事。照品退次。科道官在各衙門後。奏畢乃退。皇帝還宮之後。大小官有稟旨者入對。無則部院直房皆在午門外左右廊。故各於直房聽事。皇帝往圓明苑。則各司一員。亦逐日馳往稟事。雍正以來。更定奏對時限。自春末至秋初則晩鍾時起身。趂早涼入奏。秋末至春初則以天時寒涼。日出前起身以來。
凡官制。各衙門堂郞。皆設淸漢官。同管文書。而有事則必淸官入對面奏。雖外官亦使朝前聽事。勿論內外官。若非齋日則朝前無不坐之衙門。午前無在家之官員。皇帝亦無無故不視朝之日。內官無故不朝參及外官不公座署事者。並論罪。諸衙門序班輩。各其所掌公事。盡錄於冊子。每日考其行未行而擧行。故事無遺漏。官長之娶部內民女爲妻妾者及自爲立碑建祠。矜伐其善。遣人申請於朝者。設法嚴禁。謝恩辭朝。皆於午門。或天安門外橋南。官職則三跪九叩頭。領賞則二跪六叩頭。食物則一跪一叩頭。聞只有除拜時謝恩表。元無辭職表。實病外求遞者。皇帝下詔切責。至論以大逆。未革職前則不敢引入。
凡文武官封贈。一品三代。二品二代。三品至七品一代。皆視己職。正從一品光祿大夫。正二品資政。從二品通政。正三品通議。從三品太中。正四品中憲。從四品朝議。正五品奉正。從五品奉直。正六品承德。從六品儒林宣德郞。正七品文林宣議郞。從七品徵仕郞。正八品修職郞。從八品修職佐郞。正九品登仕郞。從九品登仕佐郞。有功者加級。有罪者降級。一品則不使再加。每一級改爲記錄二次。督撫有功者亦或加尙書侍郞御史。他皆倣此。古人以右爲上。明朝則以左爲上。故職品皆左居右上。淸人仍襲其制。我朝亦然。正從一品。曾祖母祖母及母妻俱封淑人。正從四品母妻俱封恭人。正從五品母妻俱封宣人。正從六品母妻俱封安人。正從七品母妻俱封孺人。有三母者不得幷封。止許封嫡母及生母。生母則嫡母亡始封。亦不許幷封。若生母未封則未得先封妻。繼母則不許封。或繼後者乞將本身及妻應得誥勑。移封本生父母及祖父母或外祖父母者並許之。祖父母父母若犯十惡姦盜及或妻非禮聘正室。或再醮倡優婢妾。不許封。雖得封者。再嫁則追奪。
[주-D001] 炎 : 


문견잡기(聞見雜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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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경(燕京)은 옛날의 유주(幽州)이다. 역대의 연혁(沿革)을 따지면 명 나라 초기순천부(順天府)가 되었고 영락(永樂) 연간에 북경(北京)이 되었는데, 청(淸) 나라가 또 그대로 답습, 순천부(順天府)로 하여 경사(京師)에 예속시켰다. 지세(地勢)로 논하면 중원(中原)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태항산(太行山)ㆍ연연산(燕然山)이 구불구불 북쪽을 두르고, 끝없이 넓은 바다가 그 동쪽에 흐르고 있어 천하의 대세가 모두 품 안으로 돌아온다. 참으로 패왕(伯王)의 도읍지이다. 그러나 이적(夷狄)과 화하(華夏)의 경계가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서 북으로 거용관(居庸關)을 접하고 서로는 자형관(紫荊關)에 가깝고, 몽고(蒙古)ㆍ달자(韃子)와 지경을 연하고 있어 가까우면 100리가 되고 멀어도 300리에 불과하다. 융적(戎狄)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까닭을 살펴보면 너무 가까운 때문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연경(燕京)의 노정(路程)은, 우리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가 1070리, 의주에서 봉성(鳳城)까지가 150리, 봉성에서 심양까지가 443리, 심양에서 산해관까지가 803리, 산해관에서 연경까지가 660리, 통산하여 3126리이니, 우리 노정을 제하여도 실로 2050리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둘로 나누면 십삼산(十三山)이 꼭 절반인데, 셋으로 나누면 구련성(九連城)부터 십리보(十里堡)까지를 동팔참(東八站)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첫단계가 된다. 지나는 길은 모든 산골짜기가 험준하고 냇물이 사납고 급하다. 책문(柵門) 밖은 무인지경이어서 호랑이와 표범이 멋대로 돌아다니고 갈대숲이 무성한데, 다니는 자는 2참을 노숙하여야 한다. 그리고 책문 안의 6참은 거주민이 있기는 하나 본래 산협이어서 촌락이 허술하다. 대개 8참의 산세는 우리나라와 같아 간혹 들이 펼쳐진 곳이 있으며 산천이 대부분 명랑하고 수려하다. 토양도 비옥하여 모두 경작할 만한 땅이고 구릉이 깊숙하여 살 만한 곳도 많다. 구련(九連)송골산(松鶻山), 봉성(鳳城)봉황산(鳳凰山)금석산(金石山) 등 여러 산이 깎은 듯이 우뚝 서서 돌봉우리가 아스라이 빼어났고, 기괴한 총수산(蔥秀山)의 암석(岩石), 맑고 고운 온정(溫井)의 산세는 북으로 가는 동안 수천 리에 걸쳐 무엇과도 견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대장령(大長嶺)ㆍ소장령(小長嶺)ㆍ송참(松站)ㆍ장항(獐項) 등은 작은 토산이고, 소위 분수령(分水嶺)이라는 것에 이르면 큰 산이 남쪽으로 달려 비로소 과협(裹峽 산 고개가 잘룩하게 되어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가 연산관(連山關)이 된다. 여기가 곧 예전의 아골관(鴉鶻關)이니 실로 명 나라 때의 관방(關防)이었던 곳이다. 또 그 뒤에 잇달아 청석(靑石)ㆍ회령(會寧) 두 고개가 있는데 매우 험준하며, 낭자산(狼子山) 역시 큰 산협으로 요동 평야에 들어서면 이런 고개가 없다.
심양에서 산해관까지는 둘째 단계가 된다. 냉정(冷井)을 지난 이후에는 산록(山麓)은 끝나고 요동 평야가 전개되어 까마득하게 가이없다. 400여 리를 나아가도 지세가 평탄하여 언덕 하나 없으므로 장마가 지면 물이 나갈 곳이 없어 진흙이 무릎까지 빠진다. 그래서 거마(車馬)가 다니기 어렵다. 소흑산(小黑山)에서 산해관까지는 간혹 언덕이 이어져 산이 되기도 했는데 역시 높지는 않다.

   산해관 안이 마지막 단계가 된다. 노숙하는 2참을 제외하고 3단계를 합하면 31참이 된다. 예전에 찰원(擦院)이 있었는데 무너져 폐지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압록강을 건넌 이후로 요동까지는 건해방(乾亥方)을 향해 가고, 여기부터 고가자(孤家子)까지는 혹 술건방(戌乾方)으로 가기도 한다. 그 후는 계속 곤신방(坤申方)을 향하여 간다. 송산보(松山堡)에서 고교보(高橋堡)까지는 미정방(未丁方)을 향하여 가고, 여기를 지나서 중후소(中後所)까지는 혹은 미방(未方) 혹은 곤신방을 향하여 간다. 또 그 뒤에는 혹은 유방(酉方) 혹은 신방(辛方)으로 향하고, 계주(薊州)를 지나 통주(通州)까지는 또 연속 곤신방을 향하여 간다.


   심양 이후에는 광녕(廣寧)의무려산(醫巫閭山) 하나가 태항산(太行山)에서 1000여 리를 뻗어 와서 유주(幽州)의 주산이 되었다. 그러나 태항산의 어느 지점에서 처음 떨어져 나왔고 또 그 산맥이 어느 곳으로 뻗어나갔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대황기보(大黃旗堡)에서부터 서북방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지점에 막아 섰으며, 그 밖에는 다시 다른 봉우리가 없다. 길옆에 보이는 것들은 산세가 낮고 작은데, 신광녕(新廣寧)에 이르러 조금 높고 크다. 그리하여 그 아래 북진묘(北鎭廟)가 세워졌다. 연산역(連山驛)에 이르니 산세가 조금 높으나 낮은 곳이 더 많더니 동관(東關)을 지나자 다시 조금 높아졌다. 십삼산 이전은 남쪽이 큰 들이어서 자갈로 된 산기슭이 없더니, 십삼산에 이르자 작은 모래가 남쪽으로 내려가 들 가운데에 봉우리를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언덕이 서로 연속되는데, 그중에도 서북간의 한 산록이 송산보(松山堡)에서 바라보면 가장 높고 봉우리가 또한 꽤 수려하다. 이것을 봉래산(蓬萊山)이라고 부른다.

   관(關) 밖에서 의무려산이 평지에 봉우리를 일으킨 것은 역로에서 오직 십삼산과 이 봉우리뿐이다. 영녕사(永寧寺) 뒤의 한 장대(將臺) 봉우리가 또한 꽤 높은데, 소위 홍라산(紅螺山)이란 것으로 의무려산의 한 지록(枝麓)이며, 면주(綿州) 서쪽 지경에서 실로 크고 작은 두 산이 되었다. 주위는 거의 100여 리에 뻗쳤다 하지만 경치를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 관내(關內)의 홍라산은 회유현(懷柔縣) 북쪽에 있는데 역시 태항산의 여록(餘麓)이다. 돌산이 매우 높고 정상에 못이 있는데, 못 속에 2개의 붉은 소라가 있어 불꽃 같은 빛이 숲과 산기슭에 쏘아 비치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라 한다.

   요동천산(千山)창려현(昌黎縣)문필봉(文筆峯)이 더욱 수려하고, 관내에서는 각산(角山)이 가장 높다. 그 이후에는 산맥이 꾸불꾸불 멀리 둘러 잠깐 숨었다 잠깐 나타나고 낮았다 높았다 하며 노봉구(蘆峯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연경(燕京)에 가는 자는 이 산을 매양 오른편에 끼고 가는데, 큰길에서 거리가 멀어야 5, 60리이고 가까우면 2, 30리도 미치지 못한다.

   관(關) 밖의 물은, 면주(綿州)대릉하(大凌河)ㆍ소릉하(小凌河)심양혼하(渾河)ㆍ주류하(周流河)요동태자하(太子河)를 큰 강이라 하고, 삼차(三叉)ㆍ팔도(八渡)ㆍ옹북하(瓮北河)의 물도 모두 동팔참(東八站)의 물이다. 관내(關內)의 물은 계주(薊州)어양하(漁陽河)삼하(三河)호타하(滹沱河)가 조금 큰데, 모두 다리가 있다. 그리고 모두 시냇물에 불과하다. 어수(漁水)는 어산(漁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영평(永平)난하(灤河)ㆍ청룡하(靑龍河)는 모두 큰물이라고 일컫는데 빛이 대단히 푸르고, 심하(深河)는 난하(灤河)에 비하면 조금 작은데 물이 맑고 모래가 희어서 좋다. 강(江)이니 하(河)니 하는 것이 큰것도 우리나라의 임진강에 미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개천 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 배를 타는 곳도 있지만, 물이 마르면 모두 옷을 걷고 건널 만하다. 대체로 작은 여울을 하(河)라고 이름하는 것이 곳곳에 있으니, 예전 말에 ‘북방의 흐르는 물을 모두 하라고 한다.’ 한 것이 그럴 듯하다. 태자하(太子河)혼하(渾河)ㆍ요하(遼河) 여러 물의 하류를 받고, 삼차하(三叉河)는 또 태자하의 하류를 받아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차하라고 한다. 이 하수의 좌우가 곧 요동ㆍ요서(遼西)로 갈라진 것인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에 진펄 200여 리를 흙으로 깔아 다리를 만들어 건넜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산해관 안팎의 여러 산이 모두 태항산에서 나왔는데, 태항산은 전부 돌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조산(祖山)으로 한 산은 바위가 높고 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먼 멧부리라도 추악한 형세를 벗어나서 모두 우리나라의 삼각산, 도봉산 같고 토산(土山)은 보이지 않는다. 서산(西山)에 이르면 석재(石材)가 더욱 많아서 공사(公私)의 비석과 집들에 각종 돌로 만들어진 것이 모두 웅장하고 사치스럽다. 개천을 쌓고 길에 깔고 교량(橋梁)ㆍ성지(城池)에 쓰는 것까지 모두가 거대한 돌이고, 궁궐ㆍ단묘(壇廟)에 쓴 것은 모두 연척(碝磩)이라는 돌로서 그 빛이 옥 같다. 그래서 서산(西山)에서 취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용씨(慕容氏) 이래로 지금까지 캐다가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 안으로 경성(京城)에서 밖으로 관동(關東)까지 돌의 품질이 같으니 모두가 같은 산의 돌인 때문이다.
   청석령(靑石嶺)은 돌이 많고 그 빛이 푸른데, 돌결이 매우 부드럽고 미끄러워 벼루를 만들 만하다. 그런데 물에 잠긴 돌은 아름다우나 땅 위에 튀어나온 것은 너무 단단하여 쓸 수가 없다. 봉황산(鳳凰山)부터 요양(遼陽)까지 여러 고을에서 쓴 돌은 모두 이것과 품질이 같으니 역시 같은 산의 돌인 때문이다.


   토질은 모두가 푸석푸석한 가는 모래이고, 진흙과 황토는 원래 없다. 들판이 심히 넓게 펼쳐져 있고, 또 점점 바다에 가까워지므로 지기(地氣)가 거칠고 짜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흙이 부드럽고 산은 대부분 낭떠러지인데, 연로에서 산사태가 난 곳을 보지 못하였다. 모두 석봉(石峯)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이상한 일이다.

   큰길에서 수레바퀴의 자국이 종횡으로 도랑처럼 파졌다. 그것이 모두 부토(浮土)가 되어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레가 다니고 말이 달리면 날리는 모래가 재와 같아서 눈을 뜰 수가 없고, 혹시 바람이 일면 먼지가 하늘을 가려 지척을 분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래먼지가 붙으면 의복과 안색이 깜짝할 사이에 변할 뿐 아니라 이목구비 곳곳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씻어도 씻어지지 않고 깨물면 우지직 소리가 난다. 시전(市廛)과 인가에 놓아둔 그릇은 항상 닭꼬리로 만든 비로 쉴 새 없이 쓸어 낸다. 북경 성안은 길에 돌조각을 깔았으나 거리 위에는 항상 물을 길어다 놓아두고 자주 물을 뿌린다. 요동 이전은 실로 우리나라 강변과 다름이 없으나 요야(遼野) 이후부터는 이와 같다.


   동팔참(東八站)은 물맛이 맑고 시원한데, 심양 이후는 모두 썩은 물이어서 혼탁하고 맛이 나쁘다. 일판문(一板門), 이도정(二道井) 사이가 더욱 심하여 죽을 끓일 수 없을 정도이고, 관내의 물 또한 그러하다. 북경 성안에 이르면 더욱 견디기 어려워서 풍토병이 많이 생긴다. 오직 강과 하수의 물은 맛이 좋고 옥천산(玉泉山) 하류의 물은 아주 맑고 차다. 옥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일찍이 들으니, ‘성안의 우물 물맛이 모두 짜고 써서 마실 수 없으되, 오직 옥하(玉河)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첨사부(詹事府) 우물이 맛이 좋아서 길어 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한다. 이것 역시 옥천의 하류여서 그러한 것이리라.


   역로의 성지(城池)ㆍ관애(關隘)로 말하면, 구련성요(遼)와 금(金) 나라가 비로소 9성(城)을 쌓아 인접한 고려(高麗)와 싸우다가 들어가 지키는 장소로 삼은 곳이다. 원 나라 때에도 역시 여기서 방수(防守)하였는데 명(明) 나라 때에 와서 그 성을 탕참(湯站)으로 물려 쌓았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터만이 남았다.
봉황성(鳳凰城)도 역시 명 나라 때 방수하던 땅인데, 청 나라 사람들이 구련ㆍ탕참을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이곳을 변문(邊門)으로 삼아 목책(木柵)을 세워 경계를 하였다. 《여지도(輿地圖)》를 상고하면, ‘이 책(柵)이 여기서 남으로는 수십 리를 못 가서 바닷가에 그쳤으나, 북쪽으로는 흥경(興京)을 지나 위원보(威遠堡)에서 동북으로 곧장 혼동강(混同江)을 걸치고 오랄(烏喇 랴오닝 성[遼寧省] 부근) 지방을 둘러나와 객합성(客哈城) 뒤에 그치며, 또 개원(開原)으로부터 서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의 북쪽, 홍라산(紅螺山)의 남쪽을 둘러나와 철원(鐵原)ㆍ광녕(廣寧)ㆍ의주(義州)ㆍ금주(錦州)ㆍ영원(寧遠) 등지를 포함하여 걸쳐서 곧 산해관에 다다라 장성(長城) 밖의 동북변 경계를 만든다. 그리고 각처에 모두 판자문을 설치하여 변문(邊門)이라고 칭한다.’고 했다. 봉황성 변문부터 산해관까지 주위가 무릇 1800여 리이고 변문이 모두 17인데, 봉황(鳳凰)ㆍ흥경(興京)ㆍ개원(開原)ㆍ광녕(廣寧)ㆍ의주ㆍ금주ㆍ산해 등 일곱 성장(城將)에게 나누어 붙이었다. 책을 세운 바깥은 모두가 몽고의 경계이다. 이 책문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입하는 변문인데, 관병(官兵)을 두어 진수(鎭守)하고, 부근의 성보(城堡)는 오로지 성수(城守)ㆍ장경(章京)의 관할에 속한다. 변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봉성(鳳城)이고 하나는 애하(靉河) 또는 애합(愛哈)이라 한다. 그 경계는 동으로 조선(朝鮮)까지가 220리, 동남이 120리이다. 서쪽으로 개평(蓋平), 남으로 바다에 이르렀는데 모두 200리이며, 서남으로 금주(金州) 경계까지 405리, 북으로 흥경(興京) 경계까지 320리, 동북이 205리, 서북으로 성경(盛京) 경계까지 510리, 우장(牛莊) 경계까지 300리이다.


   대개 성첩(城堞)은 반드시 정밀하게 다듬은 돌로 먼저 지대(地臺) 6, 7층을 쌓고 그 위에 비로소 네모진 큰 벽돌로 유회(油灰)를 섞어서 안과 밖을 쌓는데, 안과 바깥의 면에 네모진 벽돌 여섯 겹을 쌓고서 그 가운데를 흙으로 채운다. 그래서 안팎의 벽돌은 합하면 12겹이다. 성 쌓는 벽돌은 보통 쓰는 벽돌에 비교하면 넓고 두껍고 대단히 크다. 성 높이는 세 길, 혹은 네 길이 넘으며, 너비는 2장(丈) 5척(尺), 혹은 6장 4척에 이르는데, 모두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다. 밖에는 해자를 팠는데 깊이가 대개 한 길이 넘고 너비는 3장 혹은 4, 5장에 이른다. 성문은 모두 안팎의 옹성(瓮城)이 있으며, 성첩에 모두 타구(垜口)ㆍ적루(敵樓)ㆍ각루(角樓)를 만들고 각 문밖에 모두 화포(火砲) 2좌(坐)를 설치하였다. 주위는 큰 성이 15리에 불과하고 작은 성은 6, 7리 혹은 3, 4리이다. 대개 도성(都城)과 궁장(宮墻)은 높고, 쌓은 것은 견고하며, 면(面)마다 깎은 것 같아 발을 붙일 만한 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성장(城墻)처럼 돌톱니[石齒]가 들락날락하여 딛고 넘을 수가 없다.

   심양은 성지(城池)가 심히 웅장하고 내외성(內外城)이 있는데, 성 위는 넓기가 오마대(五馬隊)를 늘어세울 만하며, 주위가 7, 8리나 된다. 산해관은 그 웅장한 것이 심양보다 배나 되고 동서에는 모두 중성(重城)이 있다. 주위는 10리에 가깝고 개천을 깊게 파고 벽을 겹으로 하였으니 참으로 천하의 요해지(要害地)이다. 다만 내외 성첩(城堞)이 간간이 무너진 곳이 많다. 강희(康煕 청 성조) 때에도 이미 그러하였는데, 유령(遺令)으로 수축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다 한다. 무릇 자금성(紫禁城)과 능묘의 곡장(曲墻)은 모두 붉은 흙으로 발랐는데, 저들은 이를 홍토(紅土)라고 한다. 그 품질이 우리나라 번주홍(燔朱紅)보다 나으나 곳에 따라 모두 좋고 나쁜 것이 있어 또한 각각 같지 않다고 한다.


   황명(皇明) 원 나라의 대를 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동북쪽의 외환이 두려워 태조(太祖)가 초기에 북평부(北平府)를 두어 중요한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리하여 거용관(居庸關)ㆍ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심양에 이르는 관외(關外) 여러 성보(城堡)는 홍무(洪武) 초년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문(建文)에 이르러서는 북방에 편중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난(靖難)의 거사가 있었고, 영락(永樂) 이후에는 드디어 남경(南京)을 버리고 연경(燕京)으로 도읍을 옮겨 더욱 동북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역로에서 본 것으로 말하더라도 지난 각참(各站)이 둔위(屯衛)ㆍ성소(城所)가 아니면 반드시 진보(鎭堡)였으니, 수천 리를 뻗치어 성벽[堠障]이 별처럼 벌여 있고 성지(城池)가 바둑처럼 널려 있고 봉화대ㆍ치첩(雉堞 성가퀴)이 이르는 곳마다 서로 바라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것을 쌓는 역사가 장성(長城)을 쌓는 힘에 못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각처에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를 주둔하기에 천하의 힘이 모두 동북에 몰렸기 때문에, 남방이 공허하여 도적이 창궐해도 금하고 제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게 하였으니,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다가 도리어 관동(關東) 도적에게 망한 진시황(秦始皇)의 일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지금의 형세는 또 이것과 반대이다. 영고탑(寧古塔)심양을 저희들의 심복(心腹)으로 믿고 우리 동방은 내지(內地)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아, 스스로 동북은 다시 다른 걱정이 없다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래서 성지를 수축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적을 지키는 것마저 또한 심히 소루하여 영고(寧古)와 오랄(烏喇 랴오닝 성[遼寧省] 부근)에는 주둔한 군사가 심히 적고, 심양에서 관할하는 군사는 3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산해관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지에는 갑군(甲軍) 수십 명을 두어서 장경(章京)과 성수위(城守尉)의 부름에 대비할 뿐이며 더러는 역참(驛站)의 장정 수만큼도 못하다.

   몽고는 가장 강하고 크다. 그리고 동북에 가장 가까운데, 그 약속(約束)을 받은 것은 겨우 수백 리 안 약간의 종족일 뿐이나, 이것도 실은 임시로 얽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저희들의 강적이니, 어찌 근심이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황명(皇明) 때에 조공하던 길은, 요동을 거쳐 곧장 안산(鞍山)으로 갔었다. 그리고 해주위(海州衛)부터 이하는 모두 바다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길이 심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십삼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남으로 물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를 따라가는데 송산보(松山堡)에 이르면 바닷가가 더욱 가깝다. 관내(關內)에서는 아득하고 멀어서 바라보이지 않으나 대개는 바다가 멀지 않다.
   지나다가 망해정(望海亭)에 올라 바라보니 금주(金州)ㆍ개주(蓋州)는 저 위에 있고 등주(登州)ㆍ내주(萊州)는 아래쪽에 있으며, 앞의 남쪽은 바라보아도 끝이 없다. 건너편 언덕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양서(兩西) 연변인데 한 바다가 서로 연하였기 때문에 물빛이 같고 조수도 왕래한다. 지금 이 발해를 천하의 동쪽 대양(大洋)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 물빛과 조수도 실상 우리나라 서해와 서로 통한다. 이로 보면 우리 영동(嶺東)의 바다가 참 동해이고, 중국에는 참 동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궁궐은 원 나라 사람들이 실로 송 나라 임안(臨安)의 제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극히 장려하였다. 영락(永樂 명 성조)이 영건(營建)할 때에 묘사(廟社)ㆍ교단(郊壇)과 궁전의 각문(各門)을 모두 남경을 모방하여 지었는데 지나치게 굉장하였으며, 다시 황성(皇城) 동남에 태자궁(太子宮)을 세웠다. 순치(順治 청 세조)가 또한 모두 예전 제도를 인습하였다. 원년(元年)에 정전(正殿)을 고쳐 짓고 이름을 태화전(太和殿)이라 하여 조하(朝賀)를 받았다. 이것이 소위 황극전(皇極殿)으로 역시 황명의 태화전(太和殿)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9칸이고 가운데는 보좌(寶座)를 놓아두었다. 전벽(殿壁)에는 ‘경천법조(敬天法祖)’ 4자를 써서 현판하였고, 앞에는 9등급의 섬돌이 있는데 왼쪽을 중좌문(中左門), 오른쪽을 중우문(中右門)이라 한다.
단지(丹墀) 동서에 두 무(廡)가 있어 좌는 체인각(體仁閣), 우는 홍의각(弘義閣)인데, 체인각 북쪽은 좌익문(左翼門), 홍의각의 북쪽은 우익문(右翼門)이라 한다. 태화전의 뒤는 중화전(中和殿)이고 또 그 뒤는 보화전(保和殿)이다. 보화전의 왼쪽은 후좌문(後左門), 오른쪽은 후우문(後右門)이다. 태화전의 남쪽 정문은 태화문인데 금수교(金水橋)가 앞에 있다. 그 문의 좌편은 소덕문(昭德門)이고 우편은 정도문(貞度門)이다. 태화전의 동무(東廡)는 협화문(協和門)이고 서무(西廡)는 옹화문(雍和門)인데, 협화문의 동쪽에서 조금 북으로 가면 문화전(文華殿)으로 곧 황제의 경연(經筵)과 동궁(東宮)의 강학하는 곳이며, 옹화문 서쪽에서 조금 북으로 가면 무영전(武英殿)이다.

   건청궁(乾淸宮)은 보화전 뒤에 있는데 곧 황제의 정침(正寢)이고, 건청문이 그 앞에 있는데 황제가 여기에서 정사를 듣는다. 두 기둥에는 ‘인심유위(人心惟危)’ 이하 16자(字)를 썼다. 문밖에 있는 두 무(廡)는, 좌는 경운문(景運門), 우는 융종문(隆宗門)이다. 교태전(交泰殿)은 건청궁 뒤에 있고 곤녕전(坤寧殿)은 교태전 뒤에 있는데 곧 황후의 정침이다. 곤녕전의 동쪽에는 경인(景仁)ㆍ승건(承乾)ㆍ종수(鍾粹) 등 세 궁을 설치하고 서쪽에는 영수(永壽)ㆍ익건(翊乾)ㆍ저수(儲秀) 등 세 궁을 설치했는데, 그 앞의 문은 신녕문(神寧門)이라고 한다.

   자령궁(慈寧宮)무영전 뒤에 있는데 곧 태황태후(太皇太后)가 거처하는 곳이고, 영래궁(寧來宮)은 자령궁 서쪽에 있는데 본 이름은 함안궁(咸安宮)이니 곧 황태후가 있는 곳이다. 돈본전(惇本殿)은 문화전(文華殿) 북쪽에 있고 육경궁(毓慶宮)은 돈본전 뒤에 있는데 그 앞 문은 상욱문(祥旭門)이고, 상본전(祥本殿)은 돈본전 남쪽에 있는데 돈본(惇本) 이하 세 궁전은 모두 황태자의 궁이다.
   오문(午門)은 태화문(太和門) 앞 금수교(金水橋) 남쪽에 있는데 중앙에 3문을 설치하고 좌우에 또 익문(翼門)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각각 누가 있다. 오문의 좌편은 좌액문(左掖門)이고 우편은 우액문(右掖門)이다. 동화문(東華門)은 문화전 동쪽에서 조금 남쪽에 있고, 서화문(西華門)은 무령전 서쪽에서 조금 남쪽에 있으며 그 후문(後門)이 신무문(神武門)이다. 이상은 모두 자금성(紫禁城)의 문이다.

   대궐 좌문(左門)은 오문(午門) 좌편에 있고 조금 남쪽으로 신주문(神廚門)이 있는데 그 안이 태묘(太廟)이다. 대궐 우문(右門)은 오문 우편에 있고 조금 남쪽에는 또 사우문(社右門)이 있는데 그 안이 사직단(社稷壇)이다. 단문(端門)은 곧 오문 앞 정남쪽에 있는데 동에는 태묘가문(太廟街門)이 있고 서에는 사직가문(社稷街門)이 있다. 천안문(天安門)은 곧 단문 앞에 있는데 정남쪽이며, 문 앞에는 석교(石橋) 다섯이 있는데 곧 금천교(禁川橋)이다. 이상 각문은 자금성(紫禁城) 밖에 있는 것이다.

   황성(皇城) 문안의 태화문ㆍ오문ㆍ단문ㆍ천안문이 모두 정문인데, 누는 2층이고 문은 모두 다섯이다. 다만 태화문정도(貞度)ㆍ옹화(雍和) 두 문을 따로 좌우에 설치하였고, 오문도 좌우에 역시 두 익문(翼門)을 따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곧 두 문을 병설한 문인데 모두가 셋이다. 태청문은 천안문 앞 정남쪽에 있는데, 곧 대궐의 바깥 정문으로 문밖의 중앙에 달리는 길을 만들었다. 그 동서에는 긴 낭(廊)이 있는데 이름은 천보랑(千步廊)이다. 꺾어서 좌우로 돌면 장안 좌문(長安左門)이 태청문 안 조금 북쪽에 있고, 꺾어서 동으로 가면 장안 우문이 대청문 안 조금 북쪽에 있고, 꺾어서 서쪽으로 가면 동안문(東安門)이 동화문(東華門) 동쪽에 있고, 서안문(西安門)은 서화문(西華門) 서쪽에 있고, 지안문(地安門)은 신무문(神武門) 북쪽에 있다. 이상은 모두가 황성의 문이다.

   황명 영락 때에 문호(門號)를 다 정하였는데, 정통(正統) 연간에 또한 이름을 고친 것이 많고 순치(順治 청 세조)가 들어와 차지한 뒤에 승천문(承天門)천안문으로, 북안문(北安門)지안문으로, 대명문(大明門)은 지금 태청문으로 고쳤다. 단문ㆍ천안문 밖에는 모두 석주(石柱) 한 쌍을 세웠는데 경천주(擎天柱)라고 한다. 이것도 명 나라 때의 구물(舊物)이다. 상고해 보면 명 나라 초년에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경천반(擎天班), 옥당 청서(玉堂淸署)를 환벽반(煥璧班), 언관 법사(言官法司)를 검악반(劍鍔班), 외척(外戚)을 초란반(椒蘭班), 친왕(親王)을 경판반(瓊板班), 공신 장수(功臣將帥)를 표수반(豹首班)이라 하였으니, ‘경천(擎天)’의 칭호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개 궁전의 제도는 임안(臨安)이 이미 변경(汴京)을 모방하였고, 변경은 실로 낙양(洛陽)을 모방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낙양 궁궐의 유제(遺制)도 대강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성중의 마을[里巷]을 모두 ‘호동(衚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 나라 때부터 일컬어 온 것이다. 성마다 어사(御史)를 설치하여 순시하고 병마지휘사사(兵馬指揮司使)와 또 도ㆍ부지휘(都副指揮)를 설치하였으니, 곧 송 나라 때 사상(四廂)도지휘(都指揮)요 원 나라 때의 순경원(巡警院)이다. 대개 경성(京城)에 항상 머물러 있는 군사가 3만인데, 모두 팔기(八旗)에 소속시켜 5성(城)을 나누어 맡긴다. 그리고 각기 맡은 성에 거접(居接)하여 옮기지 못하게 하고는 또한 각기(各旗)의 군사로 하여금 각기 맡아 다스리는 땅을 나누어 순찰(巡察)하게 한다. 팔기 외에 또 한군(漢軍)으 녹기군(綠旗軍)을 설치하여, 간사함을 힐문하고 횡포함을 금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또 때로는 순포삼영(巡捕三營)을 두어 불의의 사변을 살피기도 한다.
   성안의 각 사찰에는 종(鍾)이 있으나, 고루(鼓樓)에는 종이 없고 북을 달아매어 친다.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의 시각은 모두 우리나라와 같다. 경(更), 점(點)에는 목탁을 치는데, 경(更)마다 여러 목탁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점(點)마다 점수(點數)에 따라서 목탁을 친다.

   야금(夜禁)의 제도는, 모종(暮鍾)이 이미 고요하고 만종(晚鍾)이 움직이기 전에 범한 자는 볼기 30을 때리고, 2경ㆍ3경ㆍ4경에 범한 자는 볼기 50을 때린다. 외군(外郡)의 성진(城鎭)은 각각 한 등을 감하며, 급한 공무나 질병ㆍ생산ㆍ사상(死喪)에는 이러한 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 치기 전후에 순졸(巡卒)이 까닭 없이 행인을 잡은 자는 죄를 받게 된다.
   북경 성안에는 닭ㆍ돼지ㆍ오리 등 가축이 전혀 없어서 더러운 냄새가 없다. 길 위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으며 돌 위에 하수도를 만들어 물을 뺀다. 그리고 매양 얼음이 풀릴 때면 혹 막힐까 하여 곧 수선하는데 그 깊이가 거의 몇 길이 넘는다. 인가(人家)에는 모두 변소가 없고 성안 우묵한 곳에 벽돌로 우물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분뇨(糞尿)를 버린다고 한다. 중국의 변소가 예전부터 이러했겠는가? 소변을 보는 그릇은 모양이 목안(木雁) 같은데 가운데에서 입으로 통한 것이 주전자(酒煎子)와 같다. 처음 보는 우리나라 사람은 문득 술그릇으로 착각하고 입에 가까이 대기도 한다. 호인들도 처음 우리나라의 요강을 보고서 음식 그릇으로 오인했다고 하니, 참으로 대(對)가 될 만하다.


   대개 성원(城垣)ㆍ궁부(宮府)ㆍ단묘(壇廟)ㆍ창고(倉庫)를 짓는 것은 공부(工部) 영선사(營繕司)에서 관할하는데 낭중(郞中)ㆍ원외(員外)ㆍ주사(主事)를 두어서 분장하게 한다. 순치(順治 청 세조)가 연경(燕京)에 도읍을 정하고서 같이 정벌 갔던 훈구(勳舊)와 갑사(甲士)에게 모두 집을 주고, 한관(漢官) 및 훈척(勳戚)의 자손 중에 고아나 과부로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도 집을 주었다. 종실(宗室)과 외조(外朝)의 방옥(房屋)과 기대(基臺)의 값은 모두 정한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는 자는 죄를 주고, 동(銅)으로 만든 사자ㆍ거북ㆍ학 등을 멋대로 쓰는 자는 벌로 은(銀) 20냥을 과한다.

   무릇 종실은 친왕(親王) 이하부터 부대(府臺)ㆍ방좌(房座)ㆍ누문(樓門)ㆍ기지(基址)의 높고 낮은 것까지 모두 장척(丈尺)의 수를 정해 주었고, 방옥(房屋)ㆍ누전(樓殿)은 모두 붉게 칠하여 금채화(金彩畫)를 붙이는 것을 허락한다. 그림은 사조(四爪)ㆍ오조(五爪)의 용(龍) 무늬와 갖가지 화초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고, 기둥은 순색 청홍(靑紅)을 칠하도록 허락하는데, 지위가 낮은 자는 다만 작은 화초만 그리게 하고 용의 머리를 조각하는 것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친왕은 오조 용의 무늬를 그리거나 조각은 또한 금한다.
   문 머리에는 모두 돌 난간 쓰는 것을 허락하고, 지붕에는 또한 모두 원앙와(鴛鴦瓦)를 덮었는데, 친왕은 녹와(綠瓦)를 쓰고 군왕(郡王) 이하는 보통 통와(筒瓦)를 썼다. 외조의 제도는 종실에 비하여 모두 감하였다. 친왕의 부기(府基)는 높이가 2장(丈), 보국 공부(輔國公府)는 2척(尺)인데, 외조는 공(公) 이하 3품까지의 부기는 2척으로 한정하고, 4품 이하 서민(庶民)의 가기(家基)는 1척을 넘지 못한다. 방옥(房屋)의 칸 수는 1품이 14칸인데 그 아래는 순차적으로 감하여 9품이 3칸, 발십고(撥什庫)가 2칸, 갑병(甲兵)이 1칸이다. 6등을 나누어 집의 값을 주는데 1등은 매칸에 120냥, 2등은 100냥, 3등은 80냥, 4등은 60냥, 5등은 40냥, 6등은 30냥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1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칸 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더 넓은 것인 것 같다. 대개 집을 짓는데 칸이 몹시 커서 모두 들보가 일곱 아홉 아닌 것이 없고, 들보의 길이도 모두 14, 5장(丈)이 된다. 이는 혹 금채(金彩)로 꾸미면 1칸의 값이 많아서 그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무릇 집의 제도는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모두 일자(一字) 집으로 짓고, 비록 초가집이라도 반드시 들보가 다섯 또는 일곱에서 아홉으로 짓는다. 그리고 들보의 척수도 심히 길며 원래 툇마루를 다는 제도가 없다. 처마에 부연(附椽)을 붙이기는 하나 아주 짧으며, 후면과 좌우는 모두 담을 쌓아 벽을 하고 석회로 바른다. 전면 중앙의 1칸을 문으로 만들고 좌우 칸에는 각각 온돌방을 설치한다. 문에는 푸른 베로 된 발을 늘이고, 전면에는 모두 긴 창을 만들어 안에서 열고 닫는데, 쇠지도리를 쓰지 않고 창틀의 횡목(橫木) 양쪽 끝을 문설주에 꽂아서 암치 수치가 서로 물리게 하여 열고 닫는다.
   공사 간에 가옥의 기둥과 들보 사이는 모두 단청을 하는데, 또 청색으로 칠한 것도 많다. 공가(公家) 및 종실 방옥(宗室房屋)이나 사관(寺觀) 등 관가에서 짓는 집은 흔히 원앙와(鴛鴦瓦)를 쓰고 혹은 녹와(綠瓦)도 쓴다. 사가(私家)는 다만 보통 암키와로 덮고, 누런 기와는 천자가 아니면 감히 쓰지 못한다. 대개 기와의 제도는 우리나라 기와에 비하면 작고도 연한데 청ㆍ녹ㆍ자ㆍ황의 여러 빛깔이 구비되어 있다. 용을 조각하고 채색 그림을 그리는 것은 비록 사치하고 화려한 것 같으나, 예전 제도를 상고해 보면 궁궐의 기와가 누르고 푸르던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유리(琉璃)로 낙숫물통을 만든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漢) 나라의 미앙궁(未央宮)ㆍ감천궁(甘泉宮)과 위(魏) 나라의 동작대(銅雀臺)의 기와가 모두 견고하고 윤택하여 정교하기가 옥도 같고 돌도 같았으며, 그 제도가 또한 커서 그것을 얻은 자는 먹도 갈고 벼루도 만드는 등 보완(寶玩)을 삼는다. 이것으로 비교한다면 근래의 기와는 제도가 도리어 추하고 나빠진 것이다.

   초가집 간가(間架)의 제도도 역시 같다. 모두 풀과 억새로 가늘게 엮어서 두껍게 덮어 그 두께가 거의 한 자가 넘는다. 들보 위에는 풀을 엮어서 덮지 않고 다만 진흙과 석회를 두껍게 발랐다. 대개 관(關)의 안팎이 모두 광야이므로 갈대와 억새로 집을 덮지 않은 것이 없다. 오직 고려보(高麗堡) 근처만이 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볏짚으로 이은 것을 보았다. 혹 토옥(土屋)이 있기도 한데, 옥상에는 들보가 없고 숫돌같이 판판하다. 흙을 매우 두껍게 쌓아 거의 두어 자에 이르고 그 위에는 풀이 났다. 혹은 회를 바르고 처마 끝에 기와를 덮은 것도 있으나 큰비가 오면 오히려 새는 근심을 면치 못한다. 봉성(鳳城)에서부터 주류하(周流河)까지는 초가가 많고 주류하부터 산해관까지는 토옥이 많다. 관(關) 안은 와가가 많고 간혹 토옥이 있으나 초가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대개 억새와 풀이 귀한 때문이다. 대개 토옥은 대부분이 한인의 소유인데 모두 들보가 없다. 물으면,
“우리는 군상(君上)이 없기 때문에 들보를 얹지 않는다.”
고 하였다. 그러나 청인의 집도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기와와 풀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흙만으로 덮는 것으로서, 만일 들보를 높게 하고 처마를 낮게 하면 흙이 반드시 흘러내리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이 제도를 쓴 것이다. 부호의 집은 혹 나는 듯한 동마루가 구름과 연하는데도, 외랑(外廊)ㆍ별실은 간혹 이 토옥을 모방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제작과 양식을 달리하려는 것 같았다.

   관(關) 밖은 땅이 모두 광활하기 때문에 가대(家垈)가 심히 넓고 큰데, 관 안과 경성은 동네가 즐비하기 때문에 기지(基址)가 몹시 좁다. 캉[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방이다. 그 제도가 모두 창 밑에 설치하여 벽돌로 쌓았는데 높이는 겨우 걸터앉을 만하고 길이는 그 집 간가(間架)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넓다고 해야 겨우 누울 만한데, 키가 큰 사람은 발을 뻗을 수가 없다. 캉 위에는 모두 물억새 삿자리를 깔고 부자는 삿자리 위에 또 흰 담요를 깔았다. 그리고 캉 아래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다. 사치한 집은 그 아래에 아궁이를 만들고 불을 때는데 그것을 지캉[地炕]이라고 한다. 아궁이는 모두 캉 앞에 만들고, 밖에서 불을 때는 집은 극히 적다. 옛날부터 공사(公私)의 가옥 제도가 모두 책에 나타나 있는데 캉의 이름은 일찍이 당송(唐宋) 이전에는 문자에서 보지 못하였다. 이 법이 어느 시대에 모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금, 원 이래로 이미 이러하였고, 지금은 위로 천자ㆍ왕공에서 아래로 여염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제도를 쓴다. 강남(江南)만이 마루에서 살고 캉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일찍이 들으니, 우리나라 북관(北關) 촌 집의 제도와 양식이 대체로 이와 같다고 한다. 북방의 가옥 제도가 본래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대개 규모가 크기는 한데, 정밀하고 교묘한 것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

   의복의 제도는 남녀 귀천과 사치하고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빛을 좋아한다. 옷의 길이는 정강이에 미치고 소매는 심히 좁으며 겉과 속에 모두 매는 것이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작은 단추를 많이 달아서 걷어 잡거나 벗을 때에는 매우 불편하다. 겉옷은 옷섶이 없고 속옷은 혹 섶이 있으나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예전에 좌임(左袵)이라고 한 것은 혹 딴 종족을 가리킨 것인가? 아니면 청인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용한 것일까? 바지와 버선은 빛이 푸르고 남녀가 모두 똑같은 것을 착용(着用)한다. 다만 한인 여자는 혹 치마를 입는데 반드시 앞은 세 폭 또는 네 폭에 빛이 분홍이거나 연분홍이고 그 모양은 매우 길다. 치마를 걸친 여자는 보지는 못하였으나 청인이 치마를 읊은 시에 이르기를,

소상의 여섯 폭 치마 주름이 겹쳐 / 瀟湘六幅更重重
무산의 십이봉이 되었구려 / 裁作巫山十二峯

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裳)이 7폭, 군(裙)이 6폭인데, 12폭으로 만든 것이었던가? 한인 여자는 어려서부터 발을 싸는데 매우 단단히 묶어 해골같이 된다. 그래서 빛이 추하고 냄새가 고약하다. 발 끝은 뾰족하여 가늘기가 바늘 같으나 정강이는 통통하고 크므로 항상 깊이 감추고 보이지 않게 보호한다. 바지 가랑이와 버선 위를 반드시 색포(色布)로 단단히 싸고 낮이나 밤이나 풀지 않아 아무리 정인(情人)이라도 볼 수가 없다. 혹은 이 법이 달기(妲己)에게서 나왔다 하고 혹은 당 나라 때에 시작되었다고 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발 모양이 추악한 것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걷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마치 오리나 참새 걸음과 같고, 길에서 바람을 만나면 곧 자빠진다. 세 치씩 걷는 금련보(金蓮步)를 오히려 부러워하면서도 조금만 더 크면 도리어 부끄러워한다. 지금 천하가 머리를 풀어헤친 지 이미 백 년이나 되었는데도 오직 이 한 가지만은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인은 얼굴을 하얗게 한다. 예전부터 연경의 풍속이 비록 머리가 센 사람이라도 연지를 찍고 분을 발랐다. 그러므로 연로에서 본 사람은 귀천 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붉은 입술에 분칠한 얼굴이었다. 또 귀고리는 아무리 걸인이라도 모두 달았고 많으면 3, 4개를 달았다. 심지어는 어린 남자까지도 귀를 뚫고 달아맨 자가 있다. 물어보면 모두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속담에 장수한다고 하므로 달았다.’ 하였다.
   여자의 머리 제도는 그 모양이 갖가지이다. 한인 여자는 혹 남자의 상투와 같은데, 꼭대기에 검은 비단으로 머리를 싼 것이 마치 복건(幅巾) 제도와 같다. 이것을 ‘박(帕)’이라 한다. 흑수건으로 머리를 싸지 않으면 반드시 비녀를 꽂고 꽃을 꽂는다. 혹은 뇌(腦) 위에 작은 낭자를 만들기도 하는데 검은 빛깔의 비단으로 작은 모자를 만들어 가리고, 옥패(玉貝)로 얽은 다음 또 꽃을 꽂는다. 저들의 문자(文字)에,
“예전에는 머리털을 끌어 묶어서 낭자[䯻]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사견(紗絹)으로 만들어 ‘아고(丫䯻)’라고 이름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가리킨 것 같다. 꽃은 청(淸), 한(漢)의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여자라면 머리에 꽂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상을 당한 자까지도 혹은 흰 모자에 꽂는다. 대개 길에서 꽃을 파는 자가 극히 많은데 통주(通州)의 꽃은 정하고 고와서 경사(京師)의 꽃보다 낫고 관외(關外)의 꽃은 심히 추하여 더 못하다.

   호인 여자는 머리를 싸고 모자를 쓴 자가 극히 적다. 그리고 상투는 모두 높고 비녀를 꽂았는데, 꽃을 꽂은 것은 한인 여자와 같다. 혹 좌우의 머리를 두 갈래로 땋아서 두개골 뒤의 머리털과 합하여 묶어서 머리 위에 낭자를 만들기도 했다. 처녀는 이마 위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좌우로 갈라 뒤에 묶었다. 동팔참(東八站)에서는 혹 망건을 쓰고, 혹 머리털을 땋아서 머리에 두르기를 우리나라 여인과 같이 하기도 했다. 대개 관내(關內)는 모두 한인 여자이고 관외(關外)는 모두 호인 여자이다.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면사(面紗)를 쓰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는 산해관의 여자이고, 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다니는 자는 경성(京城)의 여자인데, 관 밖에는 이런 것이 없다. 한인 여자는 발이 남자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신이 모두 당제(唐制)의 여혜(女鞋)이다. 이것이 소위 궁혜(弓鞋)이다. 호인 여자가 신는 신은 남자와 같다.

   한녀(漢女)는 외인을 피하나 호녀(胡女)를 피할 줄을 모른다. 비록 제왕(諸王) 경상(卿相)의 아내라도 모두 수레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포장을 걷고 본다. 호녀는 날이 추우면 혹 남편의 붉은 모자를 써서 추위를 막는데 한녀는 결코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호인이 항상 말하기를,
“동국은 여자는 순한데 남자가 순하지 않고, 중국은 남자는 순한데 여자는 순하지 않다.”
고 했다. 이것은 중국 남자는 모두 머리를 깎고 호복(胡服)을 입었는데 여자는 끝내 발을 싸매는 것을 풀지 않고 호복도 입지 않으며, 우리나라 여자는 머리털을 두르고 발이 큰데 남자는 끝내 머리를 깎지 않고 아직도 중화의 제도를 인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남자는 부귀한 자 외에는 모두 베를 입는데 여자는 가난하여도 모두 비단옷을 입는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남자에게 책임을 지워, 물 긷고 쌀 찧고 소제하고 비단 짜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앉아서 장사하고 다니며, 장사하느라 겨를이 없어서 목욕하고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먼지와 때가 얼굴에 가득하고 의복이 남루하니, 사람 생긴 것마저 극히 추하고 용렬하다. 그런데 그 아내는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귀에 귀고리를 달고 길쌈을 하지 않고 문에 기대어 얼굴이나 다듬으며,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자라도 밥을 짓고 신바닥이나 꿰맬 뿐이다. 그러니 그 남편에 비교하면 종과 상전 같을 뿐 아니라, 그녀가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면 또한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대개 관내(關內)의 여자는 경성 여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관 밖은 모두 천한 무리라서 족히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화관(華冠)을 쓴 자도 보이지 않는다. 한녀는 비록 아름답기는 하나 모두 눈을 직시(直視)하므로 보는 자가 매양 호녀가 낫다고 한다. 일찍이 《황명패기(皇明稗記)》를 보니,
“연산(燕山)의 부녀가 토실토실하고 곱기는 하나 13세만 되면 시집가고 30세가 되면 야윈다.”
하였고, 역배(譯輩)들도 또한 말하기를,
“한인 여자는 성적 자극을 주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안질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혹 그 말이 사실인가? 또 들으니, ‘명 나라 때에 연산의 창기는 모두 자(子)로 이름을 지어 향자(香子)ㆍ화자(花子) 같은 유가 심히 많았으며, 추운 때나 더운 때 할 것 없이 반드시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북경(北京) 안의 창가(娼家)는 동서 교방(東西敎坊)을 설치하여 금릉(金陵) 16루의 제도를 모방하였는데, 실은 당 나라의 의춘원(宜春苑)의 유지(遺志)와 같은 것이다.’고 했다. 황명 때에는 성하기가 이와 같았는데 강희(康煕) 때에는 경성의 창기를 일체 금하여, 천하에 청녀(淸女)로서 기생이 된 자는 사형의 법으로 논하고, 오직 한인 여자는 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로의 삼하(三河)ㆍ계주(薊州) 사이에 혹 한인 기생을 양성하기도 하였는데, 몹시 쓸쓸하고 조잔하였다. 들으니, ‘강남(江南)의 판교(板橋) 등 여러 원(院)은 모두 풀이 우거져 다시는 옛날의 아름답고 고운 것이 없다.’고 한다. 상고해 보면 남경의 판교와 당 나라의 의춘원은 그 제도가 극히 성하여 풍류의 고장이라고 일컬었는데 과연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남자는 낳으면 포대기 속에서부터 머리를 깎아 정상의 정수리[百會] 및 두어 곳을 모두 쑥으로 뜬다. 이것은 머리칼을 모두 깎았기 때문에 여기를 뜸떠서 풍한(風寒)을 막기 위한 것이니, ‘백회를 떠서 총명(聰明)을 감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오직 머리 뒤의 한 줌 머리칼은 깎지 않고 땋아서 늘어뜨리는데 이것이 소위 ‘호승적(胡僧赤)’이다. 혹은 말하기를, ‘부모가 있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이것이 있고, 오직 중만이 다 깎았다.

   남자의 군복(軍服)ㆍ조복(朝服)은 모두 한 모양이다. 바지는 솜을 두지 않고 추우면 털 갖옷[毛裘]을 입으며, 또한 깃이 없기 때문에 긴 털가죽으로 목을 두르는데 이름을 ‘구금(裘襟)’ 또는 ‘항권(項圈)’이라고 한다. 옷소매는 모두 말발굽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소위 ‘마제수(馬蹄袖)’이다. 구금과 소매 가를 천한 사람은 담비 가죽을 쓰지 못한다. 조복의 속옷은 길고 양쪽 소매와 옷자락에 모두 망룡(蟒龍)을 수놓았는데, 이것이 ‘망포(蟒袍)’라는 것이다. 웃옷은 짧고 흉배(胸排 관복에 붙이는 가슴 장식)를 붙였는데, 백학(白鶴)ㆍ기린(猉獜)ㆍ금계(錦鷄)ㆍ노자(鷺鷀) 등 각각 품등(品等)이 있었다. 안에는 털 따위를 붙였는데 날이 추우면 겉옷과 속옷을 혹 바꿔 입기도 한다. 양 어깨에는 망단 피령(蟒緞披領)을 메었는데 그 만듦새가 우리나라 호련대(扈輦隊)가 메는 것과 같다. 모자 갖옷의 꾸밈은 위로 초피(貂皮)로부터 아래로 여우ㆍ오소리ㆍ쥐ㆍ수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급이 있고, 은서피(銀鼠皮)흑호피(黑狐皮)는 금하여 쓰지 못한다. 평상시에 쓰는 모자는 홍진사(紅眞絲)로 얽고 조복의 모자는 홍륭사(紅絨絲)를 썼는데, 대단히 두껍고 길어서 테를 꿰맨 털의 선과 서로 가지런하다. 양모(涼帽)는 선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항상 쓰는 모자라도 붉은 실이 모자 옆으로 나온다. 몽고의 모자는 위가 펀펀하고 청인의 모자는 위가 둥글어서 이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귀천의 구별은 오직 정자(頂子)와 방석[坐褥]에 있다.

   대개 정자(頂子) 진주[東珠]가 상이고 다음은 홍보석(紅寶石)ㆍ남보석(藍寶石)ㆍ수정(水晶)ㆍ금은(金銀) 등 각각 정한 품등이 있는데, 천자로부터 왕공까지 관 위에 쓰는 동주ㆍ보석의 수가 모두 한결같지 않다. 그리고 또 직함(職啣)이 있고 없는 것과 순색(純色)ㆍ간색(間色)을 가지고 등위(等位)ㆍ절차(節次)에 따라 차례로 감한다. 벼슬이 낮은 자는 단지 기화금은(起花金銀)만 쓰고 금작(金雀)ㆍ은작(銀雀)은 공생(貢生)이 쓰며 호로(葫蘆)는 외랑(外郞)이 쓴다. 소위 보석이라는 것은 명 나라 때에는 운남(雲南)ㆍ광동(廣東) 등지에서 캤는데 그 폐단이 극히 많았다. 지금 쓰는 것도 이 돌인지 알 수 없다.
   띠[帶]도 또한 천자로부터 후백(侯伯)까지 각각 정한 제도가 있다. 모두 둥근 옥판(玉版) 네 덩이에 금테를 둘렀는데, 조각마다 진주ㆍ홍보석을 품등에 따라 썼다. 1품은 금양ㆍ방옥판(方玉版)에 홍보석(紅寶石)을 쓰고, 2품과 3품은 기화금 원판(起花金圓版)에 보석이 없고, 4품은 은양금판(銀鑲金版)이고, 5품은 소금판(素金版)이고, 6품은 은양 대모판(銀鑲玳瑁版)이고, 7품은 소금판이고, 8품은 은양 양각판(銀鑲羊角版)이고, 9품 잡직(雜職)은 은양 오각판(銀鑲烏角版)이다.
황대(黃帶)ㆍ황수지(黃手扯)는 종실(宗室)이나 특사(特賜)가 아니면 감히 쓰지 못하고, 자수지(紫手扯)는 패륵(貝勒)ㆍ패자(貝子) 외에는 또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실은 혹 누런 띠를 띤 자가 있으나 그 외의 사람에게서는 모두 띠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괴이한 일이다.

   방석[坐褥]은 친왕(親王)부터 후백(侯伯)까지 초피(貂皮)ㆍ스라소니 표피ㆍ호피(虎皮)ㆍ이리ㆍ오소리ㆍ산양(山羊) 등의 가죽을 각각 그 품등에 따라 쓴다. 여름에는 오조청룡 남장단(五爪靑龍藍粧緞) 남양단(藍鑲緞)에 모두 홍백전(紅白氈)으로 안을 받치고, 그 다음은 청홍섬단(靑紅閃緞)ㆍ홍양청갈(紅鑲靑褐)ㆍ청양홍포(靑鑲紅布)에 모두 홍전(紅氈)으로 안을 받치고, 또 그 다음은 남포(藍布)에 백전(白氈)으로 안을 받친다. 외조(外朝)는 겨울 요(褥)도 1품이라야 비로소 이리 가죽 쓰는 것을 허락하고, 그 아래는 차례로 강쇄(降殺)하여 녹비(鹿皮)까지 쓰며, 여름에는 홍양(紅鑲)ㆍ청갈(靑褐)이 가장 좋은 품질이고, 그 아래는 또한 차례로 강쇄하여 백전(白氈)이 최하품이 된다.

   사환(仕宦)하는 사람이 출입할 즈음에는 종자 한 사람이 반드시 요를 가지고 따른다. 오문(午門)에 이르러 벼슬이 높은 자는 각기 하관이 요를 가지고 따르고, 벼슬이 낮은 자는 친히 끼고 들어간다. 공작(孔雀)의 깃은, 패자(貝子) 이상은 세 눈[眼]을 달고, 진국(鎭國)ㆍ보국(輔國)은 두 눈을 달고, 호군(護軍)ㆍ통령(統領) 및 대신 이하는 모두 한 눈을 단다. 염주(念珠)는 곧 밀화(蜜花)ㆍ청강석(靑剛石) 따위의 물건으로 수효가 108이나 되는데 혹은 목에 걸고 혹은 두어 구슬을 팔뚝에 건다.

   공주 이하 관인의 아내가 타는 수레 또한 모두 등급이 있는데, 수레 꼭대기를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 것이 가장 귀하고, 그 아래는 홍ㆍ남ㆍ녹ㆍ청 네 가지 빛을 쓴다. 네 모서리는 붉은 테가 가장 귀하고 남ㆍ녹ㆍ청색 테가 그 다음이 된다. 수레의 채와 바퀴는 자색이 상품이고, 채가 푸르며 바퀴가 붉은 것이 다음이다.
   위아래가 모두 신으로 수화자(水靴子)를 신는데, 그 아가리가 길고 좁아서 벗고 신기에 매우 곤란하나, 대개 행보에 편한 것을 취한 것이다. 신 바닥은 베를 접어서 만들었는데, 매우 두껍고 단단하여 진흙 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는다. 수레를 몰거나 밭을 가는 자는 모두 검은 신을 신고 다리에서 발까지 베로 감아 싼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노끈으로 묶는다. 그래서 달리기에 편하고 빠르다. 혹은 피혜(皮鞋)도 신는데, 이것이 바로 월오기(月吾其)라는 것이다. 귀천ㆍ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허리에 작은 주머니와 화철(火鐵)ㆍ도자(刀子)를 차며, 비록 두세 살 된 작은 아이라도 모두 모자 쓰고 신 신고, 버선을 벗은 자는 없다. 대개 천하에 우리나라만이 흰옷을 입는데, 들으니, 한중(漢中)에서도 흰 것을 숭상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흰 베로 머리를 싸고 혹은 황견(黃絹)에 백모(白帽)를 쓴다는데, 화주(華州)ㆍ위남(渭南) 등처가 더욱 심하여 원조(元朝)의 길례(吉禮)에는 반드시 흰 관과 흰옷을 입고 서로 하례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도 더하다.

   청인의 관복(冠服)은, 저희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불만족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한 웃는다. 그러나 우리의 단령(團領)ㆍ오사모(烏紗帽)ㆍ활수장의(闊袖長衣)는 저들이 감히 웃지를 못한다. 그래서 비록 부녀자들도 반드시 자세히 보고 사모하고 좋아한다. 그러므로 희롱하고 농담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의 관복은 역관들이 혹 입는데, 저희들의 복색은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입히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매양 저들과 이야기하다가 의복 제도에 대하여 물으면, 한인은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복색을 물으면,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중화의 제도이므로 좋은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시왕(時王)의 법도 또한 좋은 점이 많다.”
고 한다. 그 까닭을 물으면,
“머리털을 다 깎았으니 빗질하는 수고가 없고, 위아래가 똑같이 입으니 명분의 구별이 없고, 제작이 간단하고 평이하여 일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니, 이것을 편하게 여긴다.”
고 대답한다. 유식한 사람은 혹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선조가 입던 옷으로, 우리 집에서는 아직도 예전 옷을 간직하여 때때로 펼쳐 구경한다. 그대가 화제(華制)의 옷을 입었으니 어찌 흠모하고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며 슬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 나라 때의 단령(團領)ㆍ화관(華冠) 등의 물건은 모두 광대들의 희자당(戱子堂)으로 돌아가고 예전 제도는 조금도 없다. 대저 원 나라는 비록 중국에 들어와 임금 노릇을 하였으나 천하가 그래도 머리는 깎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해(四海)가 모두 호복(胡服)이다. 백 년 육침(陸沈)에 중화(中華)의 문물(文物)은 남은 것이 없고, 선왕(先王)의 법복(法服)은 지금 모두 광대들[戱子輩]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멋대로 고치고 바꾸니 황명의 예전 제도가 날로 멀어지고 날로 없어져서 장차 다시 얻어 보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외국 사이(四夷)에서 조공하러 오는 자까지도 좌임(左袵)을 입지 않고 오랑캐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없다. 안남(安南) 관대[冠帶]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머리털을 풀어 흩뜨리고 이빨에 칠을 하였으니 또한 중화 제도라고 논할 수 없고 보면, 가위 천지가 긴 밤중이라 하겠다. 알 수 없거니와 강남(江南)에는 유식한 선비가 있어서 그래도 은례(殷禮)를 증거할 만하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관내(關內) 관외(關外)의 농사짓는 제도는 우리나라 산협(山峽)의 농사와 같은데, 호미는 크고 길어서 서서 풀을 매고 쟁기는 짧고 작아서 대단히 간편하다. 대개 토질(土質)이 부드럽고 연하여 모두가 가는 모래이므로 관내(關內)는 소뿐 아니라 노새ㆍ나귀ㆍ말 등도 다 밭을 간다. 그런데 관외(關外)는 소가 많이 갈고, 요동 이후에는 두 마리에 멍에를 메워 가는 자가 있으니 토질이 점점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이리라. 강소ㆍ절강 사이에는 농사짓는 방법이 여기와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 관동(關東)은 논농사를 지극히 엄하게 금하여 최고형[一罪]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원래 수전(水田)이 없으니, 이것은 대개 바다에 연하여 있는 큰 들이라 땅에 본래 소금기가 있고 또 수원(水源)이 없어서 항상 한재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금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밭 이랑도 깊이 갈지 않고 기장과 서속만을 가는데 수확이 또한 많다. 밭 모양과 수확 방법은 우리나라의 북도(北道)와 같다. 곡식은 수수ㆍ콩ㆍ차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와 말을 먹이는 것이 모두 조짚이고, 날마다 때는 나무도 모두 수숫대이다. 콩은 빛이 검고 알이 작은 것이 잘되는데 그 모양이 우리나라의 서목태(鼠目太)와 같다. 소와 말을 모두 이것으로 먹인다. 이 콩은 가장 잘 썩고 상하므로 관고(官庫)에서 받아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한다. 그리하여 각 고을에서 종자 개량하기를 청하였다. 논은 고려보(高麗堡)에서부터 비로소 보았고 순천부(順天府)에도 더러 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것을 수도(水稻)라고 하는데, 쌀알이 크고 빛깔이 또한 희다. 밥을 지으면 산도(山稻) 밥보다는 나으나 그래도 기름기가 없고 단단하다. 남경도(南京稻)의 쌀은 쌀알이 더욱 크고 밥을 지으면 북경(北京) 쌀보다는 훨씬 나으나 맛이 또한 몹시 나빠 우리나라 쌀밥만 못하다. 저들이 매양 우리나라 밥을 좋아하는 것은 이 까닭인 듯하였다. 관 안팎의 쌀은, 산도는 전혀 없고 모두 좁쌀로 밥을 짓는데, 수수쌀 밥이 더욱 많았다. 대개 서북(西北)은 모두 밭뿐이므로, 의논하는 이들이 수리(水利)를 시설하지 않는 것을 한한다. 밭의 제도는 이랑 하나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300여 보(步)나 되는데, 두 이랑을 하루갈이[一日耕]라고 한다. 먼저 똥을 이랑 위에 펴고 흙을 일구어 똥을 덮고 종자를 뿌린다. 밭에 거름하는 것을 일로 삼기 때문에 삼태기와 광주리를 가진 자가 서로 길에 잇대어서 지나가는 말이 똥을 누면 곧 주워 담는다.

   경사(京師)는 모두 8창(倉)으로 곳집이 339좌(座)인데 팔기(八旗)에 나누어 붙였다.
좌익(左翼)은 곧 해운창(海運倉)인데 곳집이 61좌로 양황기(鑲黃旗)에 속하고, 남신창(南新倉)은 41좌로 양백기(鑲白旗)에 속하고, 녹미창(祿米倉)은 23좌로 정람기(正藍旗)에 속하고, 구대창(舊大倉)은 65좌로 정백기(正白旗)에 속한다.
우익(右翼)은 곧 북신창(北新倉)인데 곳집이 97좌로 정황기(正黃旗)에 속하고 부신창(富新倉)은 37좌로 목판(木板)만을 저축하는데 양홍기(鑲紅旗)에 속하고, 흥평창(興平倉)은 40좌로 정홍기(正紅旗)에 속하고, 태평창(太平倉)은 15좌로 양람기(鑲藍旗)에 속한다.
   통주(通州)는 3창으로, 대운서창(大運西倉)이 112좌, 대운중창(大運中倉)이 64좌, 대운남창(大運南倉)이 149좌이다.
각고(各庫)는 10개가 있는데, 광선고(廣善庫)는 팔기의 관운(官運)을 거두어 저축하고, 금은고(金銀庫)는 직성(直省)의 정잡은(正雜銀)과 금주(金珠)ㆍ옥석(玉石)을 거두어 저축하고, 단필고(緞匹庫)는 각성(各省)의 세단(細緞)ㆍ포필(布匹)ㆍ피장(皮張)ㆍ마근(麻觔)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안료고(顔料庫)는 각성의 주사(朱砂)ㆍ황단(黃丹)ㆍ침향(沈香)ㆍ강향(絳香)을 거두어 저축하는데, 금은고(金銀庫) 이하 3고는 호부(戶部)에서 관할한다. 이신고(裏新庫)는 단필(緞匹)ㆍ약재(藥材)ㆍ청람(靑藍)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공용고(供用庫)는 강소ㆍ절강성의 백미(白米)ㆍ황백랍(黃白蠟)ㆍ동유(桐油)ㆍ모다(茅茶)ㆍ오매(烏梅)ㆍ홍숙동(紅熟銅)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을자고(乙字庫)는 각성의 포마(布麻)ㆍ주단(紬緞)ㆍ면마(綿麻)ㆍ잡향(雜香)을 거두어 저축한다. 대개 창고의 제도는 명 나라의 제도를 따랐는데 가감(加減)하여 같지는 않다.

   무릇 서울에 있는 문무관(文武官)의 녹봉은 품계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정종(正從) 1품은 1년에 은 180냥을 지급하고, 정ㆍ종 2품은 150냥, 정ㆍ종 3품은 130냥, 정ㆍ종 4품은 105냥, 정ㆍ종 5품은 80냥, 정ㆍ종 6품은 60냥, 정ㆍ종 7품은 45냥, 정ㆍ종 8품은 40냥, 정ㆍ종 9품은 33냥을 지급한다.

   내무부(內務府)는 청 나라 초년에 설치하였는데, 부(府)의 대소사와 재용(財用)의 출입, 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선복(饍服)ㆍ사여(賜予)ㆍ형법(刑法)ㆍ공작(工作) 등의 일을 모두 총리(摠理)하게 하여, 궁(宮)과 부(府)가 일체가 되게 하니 실로 이번원(理藩院)과 표리(表裏)가 된다. 대개 이번원은 오로지 몽고를 관할하고 내무부는 오로지 만주를 관할하여, 다른 부원(府院)에 비교하면 책임이 유별나다.
그 소속 아문 가운데, 광저사(廣儲司)는 고장(庫藏)ㆍ저축(儲蓄)ㆍ경비(經費)의 일을 맡고, 회계사(會計司)는 장원(莊園)ㆍ지묘(池畝)ㆍ호구(戶口)ㆍ요역(徭役)의 일을 맡고, 장의사(掌儀司)는 연연(筵宴)ㆍ제사(祭祀)ㆍ예의(禮儀)ㆍ악무(樂舞)의 일을 맡고, 도우사(都虞司)는 삼기 금려(三旗禁旅)의 훈련(訓鍊)ㆍ조견(調遣)과 어렵(漁獵) 등의 일을 맡고, 신형사(愼刑司)는 형옥(刑獄)을 심헌(審讞)하는 일을 맡고, 영조사(營造司)는 수선(修繕)ㆍ공작(工作) 및 신탄(薪炭)ㆍ도야(陶冶)의 일을 맡고, 직염국(織染局)은 궁중 의복을 자수하는 일을 맡고, 경풍사(慶豐司)는 우양(牛羊)을 치는 일을 맡았는데, 모두 낭중(郞中)ㆍ원외(員外)ㆍ주사(主事)를 두어 나누어 다스린다. 무비원(武備院)은 진설(陳設)ㆍ무비(武備)ㆍ사급(賜給)ㆍ징수(徵收)의 일을 맡고, 상사원(上駟院)은 구목(廐牧)의 일을 맡고, 봉신원(奉宸院)은 경산대(景山臺)와 남원(南苑) 등지를 맡았는데, 모두 대신(大臣)을 두어 관장하고, 낭중ㆍ원외ㆍ주사 등 관원은 위와 같다.

   무릇 각성에 모두 양제원(養濟院)을 설치하여 의지할 데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잔질(殘疾) 및 빈궁한 자를 수용하는데, 매월에 쌀 3두와 면포(綿布) 1필을 준다. 관리가 혹 감하여 주면 도둑으로 논죄하고 돌보아 기르지 않는 관리도 또한 죄준다. 이것은 명 나라 제도를 답습한 것이나, 지급하는 수는 가감하여 같지 않다. 강희(康煕 청 성조)가 또 각성에 명하여 따로 육영당(育嬰堂)을 설치하고 인민이 가난하여 자손을 무양(撫養)하지 못하는 자를 수양(收養)하게 했다. 그리고는 도로에 고아를 유기하는 자를 엄금하였다. 또 의총법(義塚法)을 세워 고골(枯骨)을 묻게 하여 많이 거두어 묻는 자는 정표(旌表)하고 상을 주었다. 경사(京師)에는 양제원을 광녕문(廣寧門) 밖에 설치하였는데 강희가 특별히 비를 세웠으며, 육영당은 광거문(廣渠門)에 설치하였는데 옹정(雍正 청 세종) 2년(1724)에 또 조서를 내려 권장하였다. 그리고 편액(扁額)을 내리는 한편 백금(白金)을 내려 자본을 삼아 돕게 하고, 각성에 칙령하여 경사(京師)의 예를 참작하여 미루어 행하게 하였다.

   은 검은 물소 뿔로 삭(槊)을 만들고 자작나무 껍질로 쌌는데 길이는 우리나라 활보다 1장(丈) 반은 길지만 좀 약한 편이다. 자작나무 껍질은 영고탑(寧古塔) 지방에서 채취(採取)하고 궁태(弓胎)는 창평(昌平)ㆍ밀운(密雲) 두 곳에서 벌채하며 화살은 나무로 만드는데 황새 깃을 붙였다. 모두 활촉이 넓적하고 깃이 큰데, 깃은 반드시 비스듬히 붙였으니, 이는 다 호인의 제도다. 긴 활에 큰 살을 다 당기어 말 위에서 달리며 쏘는 것이 비록 그들이 잘하는 것이기는 하나, 활이 약하고 화살이 둔하며 쏘는 법이 심히 엉성하여 멀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규(科規)에 표적을 세우는데 말타고 쏘는 데는 30보에 불과하고 걸으며 쏘는 데는 50보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궁(勁弓)ㆍ죽전(竹箭)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도(環刀)는 칼날이 길고 넓으며 그 갑(匣)은 심히 좁고 단단하다. 말 위에서 쏘는 총은 길이가 거의 1장(丈)이나 되는데, 그것을 등에 지고 말을 타고 간다. 그 자루가 몹시 짧아서 겨우 철통(鐵筒)을 달아 둘 정도이다. 철통은 길기는 하나 몸뚱이가 가늘고 작아서 만듦새가 심히 가볍고 예리하다. 통이 길기 때문에 탄환을 곧장 공중에 쏠 수 있어, 말을 달리며 나는 새를 쏘아 맞춘다. 납을 가늘게 썰어 많이 재고 쏘기 때문에 잡은 꿩이나 오리 등에 여기저기 납조각이 박혀 있어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없다. 보군(步軍)의 총은 우리 총과 비슷한데 철통 머리에 두 갈래로 된 작은 나무를 붙여 보통 때에는 철통의 좌우를 끼고 있고, 총을 쏠 적에는 두 갈래로 벌려 총 머리를 떠받친다. 경성의 팔기 포창(八旗砲廠)화약창(火藥廠)을 각각 5성 안에 설치하였는데, 경성 안에서는 때없이 총을 쏘거나 사사로 군기를 팔아 변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모두 엄금한다.

   한편 소ㆍ말ㆍ나귀ㆍ노새는 모두 붙잡아 매지 않고 항상 굴레를 벗겨 들판에 놓아 먹인다. 수백 마리를 작은 아이 하나가 몰아도 흩어지지 않게 한다. 돼지와 양도 또한 그러하다. 대개 축생(畜牲)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잘 길든 것 같다. 말은 마부가 고삐를 끌지 않고 뛰어 올라타고 달리는데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호인의 장기(長技)이다. 비록 먼 길을 가더라도 노중에서는 먹이지 않고 자는 곳에 이르러서 안장을 벗긴 뒤에 밤이 깊기를 기다려서야 다만 풀을 주고 물을 먹인다. 그리고 7, 8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익은 콩을 먹인다. 말을 부리는 방법은 대개 우리나라 북도와 같다. 서번(西蕃 티베트)의 말달마(㺚馬)라 하고 몽고의 말을 몽마(蒙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몽마ㆍ달마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여위고 또 드물다. 심양 서쪽에서부터 관내(關內)에 이르면서 점점 귀해져서 만나는 것은 대부분 나귀와 노새를 탄 사람이다. 두 층의 등자(鐙子)를 단 큰 말은 볼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섬서(陝西) 지방에는 노새와 말이 더욱 드물다 한다. 말은 본래 철(鐵)을 붙이지 않고 나귀는 간혹 철을 붙인 것이 있으나 발 하나의 철이 6개에 지나지 않는다. 짐을 말에게는 싣지 않고 모두 나귀로 싣는데, 안장은 나뭇가지 둘을 휘어서 위로 향하게 하여 물건을 싣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등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쳇바퀴같이 굽어 있다. 섬서의 나귀가 크기는 하지만 병이 잘 나고, 동팔참(東八站)의 나귀는 작으나 강하다. 면주(綿州) 이후부터 동팔참까지는 나귀가 가장 많다. 또한 주인이 먹여 기르지 않아서 이르는 곳마다 떼를 지어 들 가운데를 뛰어다니며 마른 풀만을 씹어 먹는데, 부리기는 호되게 하여 타기도 하고 싣기도 하며, 나무를 운반하고 매[磨]를 돌리고 수레를 끌고 밭을 가는 등 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관내(關內)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와서 나귀를 무역하여 간다.

   수레는 나귀뿐 아니라 말ㆍ노새ㆍ소 등이 모두 끈다. 말안장은 극히 편리하고 가볍다. 대개 안장이 심히 작아서 말 잔등만을 덮으며 다래[障泥]와 고삐는 모두 소가죽을 쓰지 않고 또한 허다한 장식도 쓰지 않는다. 소위 영롱안(玲瓏鞍)이라는 것은 금은으로 조각하고 꾸며서 휘황하다. 낙타는 본래 몽고산(蒙古産)인데, 몽고 사람들이 모조리 관외(關外)로 몰아내었기 때문에 낙타를 가지고 다니는 자는 아주 없고, 경사(京師)에 이르러야 간혹 있다. 소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몸뚱이가 조금 작고 뿔은 매우 긴데 반드시 안으로 굽어져 있다. 우리나라 소는 코를 뚫어야 부릴 수 있는데, 청인들은 원래 코를 뚫는 일이 없고 다만 뿔에 노끈을 매어 제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소를 저 사람들에게 팔면 곧 코를 뚫은 나무를 없애고 뿔을 매어서 모는데 감히 달아나지를 못하니 제어하는 기술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큰 개는 망아지만 하여 노루와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모양이 여위었다. 작은 개는 고양이만 하여 사람의 품속에 들어오는데 낯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짖고 물어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한다. 닭은 우리나라 닭과 같아서 알을 많이 품는데 보통은 3, 40개를 넘고 많은 것은 50개에 이른다. 저들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알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대로 병아리를 계속 둥우리에서 내리기 때문에 많더라도 다 품을 수 있다.”
라고 한다. 닭의 몸이 매우 작고 털이 까칠하고 짧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계(唐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촉계(蜀鷄)이지 실상 당계는 아니다.
고양이는 모두 빛이 누르고 닭을 잡아먹을 줄을 몰라서 닭과 함께 살며 또 병아리를 안고 잔다. 개와 고양이도 또한 서로 싸우지 않으니 심히 이상하였다. 중국의 가축이 예전부터 이와 같지 않았다면 동자(董子)의 집 닭이 강아지 품어 준 것을 한문공(韓文公)이 어찌 말하였겠는가? 또 집집마다 비둘기를 사랑하여 기르는데 물어보니,
“밤에 시각에 따라서 울고 또 잘 싸우기도 한다.”
라고 한다. 이 비둘기를 싸움시키는 풍속이 당 나라 때의 닭 싸움시키는 것보다도 심하였다. 대개 들으니, ‘중원 사람들이 가축 기르기를 잘하여 뱀이나 쥐까지도 모두 길들인다.’ 하니 괴이한 일이다. 공작은 털이 비록 고우나 실상은 매우 추하며, 뱀과 교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러한지는 알 수가 없다. 북경 성안의 돼지는 귀가 대단히 크고 관동의 것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돼지 귀보다는 크다.

   수레는 우리나라 제도보다 작고 바퀴에는 살[箭]을 쓰지 않으며, 2개의 두꺼운 판자를 서로 어긋나게 놓아 십자(十字)로 만들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바퀴통[轂]의 양쪽 머리를 꿴다. 수레의 두 다리를 바퀴통 위에 놓아 바퀴통과 서로 물리게 하고, 갈구리를 만들어 끌면 좌우 두 바퀴가 바퀴통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동팔참의 수레는 더욱 작고, 몽고의 수레는 바퀴에 살을 써서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데 극히 날래다. 짐이 무거우면 말 4, 5필 혹은 10여 필로 끌고 가벼운 것도 혹 한두 필로 끄는데, 마소는 적고 나귀와 노새가 반이 넘는다. 또 작은 수레가 있는데 외바퀴로 만들거나 두 바퀴로 만들어 한 사람이 몰고 다닌다. 이것이 말 한 필에 싣는 짐을 싣는다. 거여(車輿)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않는데, 논하는 자가,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여 다닐 수 없다.”
고 한다. 그러나 청석(靑石)ㆍ회령(會寧)이 매우 가팔라서 우리나라 사행(使行)이 탄 수레는 여러 사람이 모는데도 오히려 가기가 어렵지만, 저들은 가득 실은 수레를 한 사람이 몰고 가는데도 달리기를 평탄한 길과 같이 한다. 또 중국의 태항산(太行山)의 양장(羊腸)과 촉도(蜀道)의 험함이 어찌 우리나라만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모두 통행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영남(嶺南)의 농거(農車)와 관북(關北)의 시거(柴車)를 잘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만일 수레를 만드는데 묘법을 다하고 수레를 기술 있게 몬다면 어찌 부릴 방도가 없겠는가?

   무릇 각성(各省)의 큰길에는 모두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수자리 사는 병사[戌夫]를 두고 변두리 지방에는 몽고 병정이 입초를 서서 정찰을 하다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봉화를 들어 신호한다. 도적이 이르면 자리[蓆]을 걸거나 포를 쏘는데 도적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자리를 걸고 쏘는 수를 가감한다. 그리고 긴급하면 역마를 교대하여 급히 보고하게 한다.

   들으니, 공자의 고향 궐리(闕里)에 공성(孔聖)의 사당이 있는데, 제도의 장려한 것이 황성(皇城)의 국자감(國子監)보다도 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전명(殿名)ㆍ당호(堂號)ㆍ역대의 구적(舊蹟) 및 비갈(碑碣) 등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묘(廟) 앞에 규문각(奎文閣)이 있는데 곧 역대의 서적을 간직한 곳이고, 그 앞에 한(漢), 당(唐) 때의 비각(碑閣)이 있다. 각(閣)의 동서에 모두 문이 있는데 서쪽 문밖에는 영락(永樂 명 성조)ㆍ홍치(弘治 명 효종)의 비가 있고, 그 앞이 곧 동문문(同文門)인데 문의 좌우에 한(漢) 나라, 위(魏) 나라 때의 비를 늘어세웠다. 그 앞이 또 앙고문(仰高門)이며, 동쪽 문밖에는 송(宋) 나라, 금(金) 나라 때의 수묘비(修廟碑)를 늘어세웠다. 동으로 승성문(承聖門)에 들어가면 그 안에 시례당(詩禮堂)이 있다. 이는 공자가 홀로 서 있는데 백어(伯魚 공자 아들)가 뜰에 나와서 시례(詩禮)에 대한 말을 얻어 듣던 곳이고, 그 뒤에 공벽(孔壁)의 유허(遺墟)가 있는데 곧 공자가 조용히 거처하던 곳이다. 당(堂) 앞에는 태초석(太初石)당괴(唐槐)ㆍ은행(銀杏) 나무가 있고, 당 뒤에는 공택(孔宅)의 유정(遺井)이 있다. 또 금사당(金絲堂)이 있는데, 벽 속에서 종[金]ㆍ경쇠[石]ㆍ거문고[絲]ㆍ퉁소[竹]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정전(正殿)의 문은 대성문(大成門)이고 앞은 대성전(大成殿)인데, 선사(先師)의 신위(神位)를 봉안하였다. 그 소상(塑像)과 화상(畫像)이 고적 아닌 것이 없다. 신위 앞의 희준(犧樽) 예기(禮器)는 모두 한 장제(漢章帝) 때의 물건이다. 대성전 북쪽에는 성배신위전(聖配神位殿)이 있고 금사당 뒤에는 계성묘(啓聖廟)가 있다. 대성전의 편액은 곧 송 휘종(宋徽宗)의 비백서(飛白書)이다. 강희(康煕 청 성조)가 일찍이 친히 뵈올 적에 또 ‘만세사표(萬世師表)’란 네 글자를 써서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 뒤로는 각처 문묘에도 모두 이 네 글자를 현판하였다. 또 행단(杏壇)에는 전자(篆字)로 ‘행단’ 두 글자를 쓴 비(碑)가 있고 단(壇) 앞에 금 장종(金章宗) 때에 돌로 조각한 용로(龍爐)가 있는데 극히 정묘하다. 그 앞에 또 송 나라 어제의 찬(贊)미불(米芾)이 쓴 회수(檜樹)를 찬양한 비와, 송 진종(宋眞宗) 때 군신(君臣)이 지은 부자(夫子 공자) 및 72제자를 찬양한 비가 있다. 대성문(大成門) 안 동쪽 뜰에 부자께서 손수 심은 회나무가 있는데, 홍치(弘治) 12년(1499)에 문(門)과 전(殿)이 화재를 당할 때 이 회나무도 가지와 잎이 타고 떨어져서 한 줄기만이 외롭게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또 수백 년이 되었지만 마르지도 않고 피어나지도 않은 채 단단하기가 쇠 같으므로 세속에서 철수(鐵樹)라고 이름했다 한다.

   궐리묘(闕里廟)로부터 육수문(毓粹門)을 경유하여 연성공(衍聖公) 습봉(襲封) 받은 부문(府門)을 지나 북으로 누항가(陋巷街)를 지나서 곡부성(曲阜城) 북문으로 나가면 동쪽에 높은 토산이 있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다. 이곳이 곧 주공(周公)의 사당이다. 1리를 가서 성림문(聖林門)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린다. 또 조금 가서 수수교(洙水橋)를 지나면, 곧 부자(夫子)의 묘문(墓門)이다. 묘도(墓道)의 석물[石儀]로는 화표(華表)문표석(文豹石)을 설치하였고 묘 위의 초목을 공림(孔林)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모두 당시에 먼 곳의 제자들이 각 나라에 나는 것을 묘 옆에 옮겨 심은 것으로 가짓수가 많아서 다 분변할 수 없다. 오직 해목(楷木)ㆍ시초(蓍草)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한데, 해목(楷木)이란 것은 지팡이도 만들 수 있고 또 바둑판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옹두리로는 표주박을, 잎으로는 채소 또는 차도 만들 수 있고, 열매는 즙(汁)을 내거나 기름을 짜면 초[膏燭]를 만들 만하다. 시초는 열매에서 특이한 향기가 나고 한 떨기에 50줄기가 난다. 또 문초(文草)가 있는데, 겨울에도 마르지 않으며 뿌리ㆍ잎ㆍ꽃ㆍ열매가 모두 5색(色) 5미(味)를 갖추고 있다. 남쪽에는 자공(子貢)이 손수 심은 해수(楷樹)가 있는데, 마르긴 하였어도 썩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 옆에 정자를 세우고는 해정(楷亭)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서쪽에는 자공이 시묘(侍墓) 살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여기에서 자공에게 향화(香火)를 받든다. 그 동쪽에는 송 진종(宋眞宗)이 거가(車駕)를 멈추었던 정자가 있다. 묘문(墓門) 동쪽에는 봄가을 제사를 행한 뒤에 공씨[孔姓]들이 연회하던 당(堂)이 있다. 그 벽 사이에는 모두 송 나라, 원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씌어 있다. 공림(孔林)의 둘레는 18경(頃)이나 되는데, 2000여 년 동안 족당(族黨)이 날로 번성하여 틈도 없이 부장(祔葬)하므로 여러 무덤들은 무덤 위에 또 무덤을 쓰는 일을 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기타 빠진 것이 또한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보면, 의연한 문물(文物)로 볼 만한 것이 수사(洙泗) 사이에 많을 것이다. 옹정(雍正) 초년궐리묘(闕里廟)가 불에 타니 옹정은 곧 조서를 내리어 몸소 자책했다. 그러나 그때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다시 더할 수가 없어 감선(減膳)ㆍ철악(撤樂)하고 친히 국자감(國子監)에 나아가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관원을 보내어 궐리에 제사하고 새로 숭성사(崇聖祠)를 세워 성상(聖像)을 봉안했다. 또 조서를 내려 안팎으로 하여금 문묘(文廟)와 학궁(學宮)의 제기(祭器)를 모두 수리하게 하였다. 옹정 때에 부자(夫子)의 5세조를 추봉하여 공(公)을 삼았다가 뒤에 가봉(加封)하여 왕을 삼고, 고조 기보공(旗父公)은 유성왕(裕聖王), 증조 방숙공(防叔公)은 치성왕(治聖王), 조 백하공(伯夏公)은 창성왕(昌聖王), 계성공(啓聖公)은 또한 계성왕(啓聖王)으로 봉하여 소목(昭穆) 위차(位次)에 따라 각각 신패(神牌)를 계성사(啓聖祠) 안에 모셨다. 그리고 봄가을로 제향한다고 한다.


   대개 저들은 경서를 대단히 중하게 여겨 문과(文科)에만 사서(四書)ㆍ오경(五經)의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과[武擧]에도 또한 사서의 논을 시험하기 때문에,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경서는 숙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리하여 향리 아이들도 배운 것을 물어보면 모두 경서이고 다른 글은 배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 응하는 사람이면, 사서 문자는 문무공생(文武貢生)을 막론하고 모두 강독하였으며, 말을 모는 사람이나 상점을 차리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이것을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문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랴? 이미 등과(登科)를 하고 나면 문무가 원래 구별이 없어 모두 진사(進士)라고 칭한다.
   역로에서 만나는 사람은 제가 꼭 공생(貢生)이라고 하는데 학술과 문장이 있는 선비는 볼 수가 없어 더불어 말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모두가 무공생(武貢生)인 모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에 응한 문자를 보거나 공생이라고 칭하는 것을 들으면, 문무(文武)를 분별하지 않고 문득 선비[士子]로 생각하여 반드시 더불어 강론을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루한 것이 또한 가소롭다. 남방의 문공사(文貢士)는 과연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들으니, 제자를 거느리고 글이나 학문을 강론할 뿐 과거에 응하는 것을 대부분 깨끗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니, 명 나라 말기의 여유량(呂留良) 같은 선비들이 반드시 다 망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만나 볼 수가 없으니 한스럽다.

   대개 시는 명 나라 말년 이래로 진자룡(陳子龍)에게서 변하였고 청 나라 초년에 또 전목재(錢牧齋)에게서 변하였는데, 그 근본인즉 오로지 송 나라를 숭상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 골자는 내버리고 그 털과 가죽만 뽑아 취했으며 정밀 심오한 것은 버리고 비루 용렬한 것만 본받았으니, 곧 송 나라 사람의 썩은 냄새뿐인 것이다. 학문은 강희(康煕 청 성조)와 옹정(雍正 청 세종)이 모두 주자를 극히 높이고 숭상하였기 때문에 모두 주자학이라고 말하지만 그 도(道)는 불교 아닌 것이 없고 그 예는 만주(滿洲) 풍속 아닌 것이 없다. 북방은 원래가 볼 것이 없는 곳이나 남방은 혹 그렇지 않았으리라. 저들 중에 큰 선비라고 일컫는 자라도 그 문자를 상고해 보면, 경서(經書)나 백가(百家)에서 편장(篇章)을 훔쳐다가 유취(類聚)하여 책을 만든 데 불과하고, 따로 입언(立言)하여 의리를 천명한 것은 보지 못하겠다. 사서(四書)에 이르러서는 과장(科場)에서 표절하기 위하여 각양으로 모아 만든 것이 더욱 많다.
   대개 강희 때에 여러 글을 편집하는 데 참여한 자로는, 문한(文翰)에는 우통(尤侗)이고, 역학(易學)은 호후(胡煦)로 모두 남방의 거벽(巨擘)이며, 장정옥(張廷玉)도 반드시 그 가운데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각로(閣老) 우민중(于敏中)과 전 한림학사(翰林學士) 박명(博明)이 또한 칭송을 받는데, 박명은 몽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꽤나 배척한다. 필법들은 모두 동기창(董其昌)을 모방한 것인데 안목이 극히 졸렬하다.

   그리고 과거(科擧)는 순치(順治) 2년에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제목은 사서 오경의 문장과 책(策)ㆍ논(論)ㆍ표(表)를 낸다. 그리하여 초장(初場)에는 경서ㆍ팔고(八股)의 문장 7편을 짓다가 지금은 7편이 너무 많다 하여 3편은 감하고 다만 사서 문장 2편과 경의 문장 2편을 짓는다. 2장에서는 하사표(賀謝表)ㆍ책(策)ㆍ성리론(性理論)이나 혹 효경론(孝經論) 1편을 짓는데, 만일 묵은 말을 주워 모아 표절[雷同]로 답안[試券]을 바치는 자는 합격시키지 않는다. 초장에는 문장이 매편에 650자를 넘지 못하고, 2장ㆍ3장에서 표(表)는 1000자(字), 논(論)ㆍ책(策)은 2000자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답안[試券] 가운데에는 행서(行書)나 초서(草書)를 쓰지 못하며 지우고 고치거나 제내(題內)의 자구를 조잡하게 쓰지 못한다. 전시(殿試)에는 시무책(時務策) 한 편[道]을 짓는다.
   대개 청인의 제도는 한결같이 명 나라를 따랐기 때문에 식년(式年) 및 경사로 인하여 과거를 시행하는 규정, 시지(試紙)에 도장을 찍고 문에 들어와서 답안을 거두고 봉미(封彌)하는 관원과, 심지어 간사한 짓을 방지하는 법, 서책 휴대, 외장(外場)에서 베껴 보내는 것을 적발하는 등의 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과장에는 비슷한 글을 모은 유취(類聚)가 많이 출제되므로 책사의 서적은 유취가 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무릇 한어(漢語)에 있어서도 각각 같지 않다. 봉성(鳳城)의 말은 관내(關內)와 다르고 관내의 말은 산서(山西)와 다르며 강남(江南)의 말은 북경과 현저하게 다르다. 그리하여 들으니, 강남 사람은 말을 배운 뒤에 입시(入侍)하게 한다고 한다. 대체로 남북의 발음이 본래 같지 않은데, 북경에서도 원래의 순수한 화어(華語)를 쓰는 것이 아니고 태반이 청어(淸語)를 섞어 쓰고 보면, 아주 남쪽 지방인들 어찌 남만(南蠻)의 말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청인ㆍ몽고인은 모두 한어(漢語)를 쓰는데, 한인은 청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궐 안과 아문(衙門)에서는 반드시 청어를 쓰게 하므로 한인도 벼슬길에 나오는 자는 청어를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한인은 곰배 정(丁) 자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도 그 말 자체가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말이 간단하고 음이 느려 청탁(淸濁)이 분명한데, 청어와 몽고어는 쓸데없이 길고 의미가 없으며, 우리나라 말은 번쇄하고 곡절이 많다.

   청인은 근본은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서(淸書)의 모든 문자는 반드시 한자와 병서(並書)하고, 임금이 보는 문서도 또한 모두 청어로 번역하여 아뢴다. 그러므로 특별히 청서산관 한림(淸書散館翰林)서길사(庶吉士)를 설치하여 나이 40이 되지 않은 자에게 청서를 익히게 하나 매양 없어져 가는 것을 근심한다. 그리하여 옹정(雍正 청 세종)은 조서를 내려 거듭 명령하여 만주 관원과 함께 번역하게 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조사(朝士)로 하여금 한어를 강습하게 하는데, 지금은 문장의 형식으로 보아 넘기니 전연 법을 설시한 본의가 없는 것이다. 대개 황명(皇明) 때에는 통역이 일을 많이 알 뿐 아니라 수식하는 말도 한어로 익히기 때문에 사신이 연경에 가면 중조(中朝)의 사대부와 서로 왕래하였다. 그리하여 종계(宗系)의 변무(卞誣)와 임진란의 청병 때 많이 여기에 힘입었다. 어찌 통역배만을 믿어서 뇌물을 준 것이었으랴?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일변으로는 상국(上國)으로 섬기고 일변으로는 오랑캐로 대접하여 비록 봉명전대(奉命專對)는 하지마는 사신이 실상은 저들과 접하여 말할 길이 없고 비록 서로 대하더라도 통역이 중간에 끼지 않으면 의사를 통할 수가 없다. 한번 연관(燕館)에 들어가면 곧 그 문을 잠근 다음 제독(提督)이 엄하게 지키고 역관이 꾸짖어 금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서로 접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 오로지 주선하고 응대(應對)하는 것을 한결같이 통역의 손에 맡기고 비록 문자로 사정을 통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제독에게 빌어 예부(禮部)에 품하게 하여 그 허락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곧 나무로 만든 장승과 같아서 하나도 손을 놀릴 곳이 없다.

   설사 시 300편을 다 외우고, 구변이 흘러내리는 물처럼 거침이 없더라도 그 누가 들어줄 것이며 비록 진정칠일(秦庭七日)의 통곡을 본받더라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지금은 교린(交隣)ㆍ사대(事大)가 사신의 전대(專對)에 있지 않고 실로 역관(譯官)과 은화(銀貨)에 있다. 소위 역관이라는 것이 원래 성실하지 못한 데다가 보통 쓰는 말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 데가 많다. 다만 서반(序班)ㆍ역관들에게 의지하는데, 그 통로마저 더욱 허술하여, 통역배가 접촉하는 것도 고작 이런 유에 지나지 못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무식한 장사꾼이며, 조정에 있는 사람은 실로 같이 손잡을 만한 형세가 없다. 이것도 이미 걱정스러운데, 또 저들의 기강(紀綱)이 해이되어 우리들의 출입에 농간을 부리는 자가 많아 죄인을 잡아들이는 쇄졸(刷卒)들의 폐단이 몹시 많다. 그리고 우리 원역(員譯)이 또한 너무 많아 한두 수역(首譯) 외에는 모두 한때의 모리배들이 되어 원래 공가(公家)를 위하여 일을 보겠다는 계책은 없다. 그들은 이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는 것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여겨서인지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면 갖은 방법을 다한다. 그리고 본래 안면이 없는데도 갑자기 저들에게 생색을 내고자 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인정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정을 저들에게 다 말하여 친밀한 뜻을 보인다. 곧 저들에게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못하는 말이 없으므로 사행의 처소에 일어나는 일동 일정과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나 또 자잘한 얘기까지도 저들이 자세히 알도록 알려 준다. 앞으로 취해야 하는 방도로서는 쇄졸(刷卒)들을 잘 요리하고 원역(員譯)의 수를 줄이고 행리(行李)를 극히 간단하게 한 뒤라야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이 엄하게 단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쪽으로 강변(江邊) 사람과 북쪽으로 육진(六鎭) 백성은 모두 저들의 심복이고, 의주[灣上]봉성(鳳城)은 한집과 같이 강을 격한 것뿐이어서 모두가 조석으로 서로 만나므로, 일찍이 강변 사람과 이야기해 보니, 심양ㆍ흥경(興京)에서 백두산 지방까지 산천과 도로를 환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다른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또 역원(譯院)에 사학(四學)을 베풀어놓기는 하였으나 근래에는 모두 버려져서 왜학(倭學)은 거의 없고, 한학(漢學)은 훈상(訓上) 두어 사람 외에는, 인재의 많고 적음은 그만두더라도 말도 통하기가 어렵다. 교린(交隣)과 사대(事大)에는 말 잘하는 것이 중한데 이러한 인물,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장차 어떻게 손을 써서 응접(應接)하겠는가? 청학(淸學)ㆍ몽학(蒙學)은 더욱 버려 두었는데 몽학이 가장 심하여 비록 배우고자 하나, 우리나라에는 실로 그 말을 자세히 아는 자가 없다. 청인은 이미 문자를 해득하고 또 한어를 할 줄 알므로 청학은 폐하더라도 오히려 말을 통할 길이 있지마는, 몽고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미 문자도 통하지 못하고, 그 말도 화어(華語)와는 아주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몽학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 한 사람도 입을 열어 말 한마디 할 자가 없으니, 만일 혹시 몽고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태의원(太醫院)의 여러 의원들은 모두 사환(仕宦)하는 사람이다. 방서(方書)에는 극히 해박하나, 약방문은 모두가 공운림(龔雲林)의 유법(遺法)이어서, 재료는 심히 많은데 푼수[分數]는 극히 경하였으니 실은 의리(醫理)를 깊이 연구한 자가 없는 듯했다. 약을 칼로 써는 것이 얇고 또 가늘어서 조제하는 법이 정밀한 것 같으나, 향재(鄕材)는 묵어서 썩지 않는 약재가 없으며 침술(鍼術)은 더욱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 것에 비교하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더욱 괴로워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지만 우리나라 침은 너무 가볍고 또 뾰족하다. 이것은 실상 본 푼수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이다. 전하는 자가 말하기를,
“원(院) 안에 옛날 동인(銅人)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바다 조수에 밀려 솟아 나온 것으로, 물을 그것에 부으면 관절 구멍마다 물이 통해 나온다. 그래서 침구(針灸)를 시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침맞은 자국에 빛이 푸르러 환하게 햇빛에 빛났다.”
라고 한다.
   약왕묘(藥王廟)천경사(天慶寺) 옆에 있는데 전(殿) 위에는 삼황(三皇)과 10개 명의(名醫)의 소상(塑像)을 만들어 앉혔다. 모두 의약(醫藥)에 유공한 사람들로 매달 초하루 보름이면 남녀가 모여들어 사당 안에서 절하고 빈다고 한다.


   관동(關東)에서 북경까지 모두 만주의 예를 써서, 서로 보는 데에 읍(揖)만 하고 절은 하지 않으며, 공경할 때는 국궁(鞠躬)을 하고 감사할 때는 고두(叩頭)를 한다. 그리고 꿇어엎드려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곧 배례(拜禮)이다. 만일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손을 잡아 흔들고 웃으며 ‘호호(好好)’라고 기쁜 뜻을 표한다. 사람이 만일 병들어 죽으면 집 가운데에 두지 않고 물억새풀[薍蕈]로 집을 만들어서 초빈(初殯)한다. 부모의 상(喪)에도 발인(發靷)한 뒤에는 곧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입관 후 즉일로 발인한다. 널[柩]은 모두 잡목으로 쪽을 붙여서 만드는데, 소나무ㆍ삼나무는 극히 귀할 뿐 아니라 그것을 택할 만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배[舟]와 같은데 심히 크다.

   시체는 염(斂)하여 묶지 않고 옷과 이불만 갖추어 널 가운데에 눕힌다. 지판(地板)이 심히 넓어서 협판(挾板) 밖으로 나가고 그 아래에는 구름 모양을 그린다. 그리고 양 모서리에는 수복(壽福) 글자를 새기며 사치하는 자는 금벽(金碧)을 바른다. 여러 날 기한을 정해서 승려[僧]들을 불러모아 경(經)을 외고 풍악을 울려 크게 불사(佛事)를 베푼다. 조문하는 자가 오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 영접한다. 그러면 손은 다만 들어와서 분향(焚香)하고 상주의 손을 잡을 뿐이다. 상여는 우리나라의 유거(柳車)와 비슷한데, 메는 인부가 대단히 많고, 영거(靈車) 위에는 반드시 흰 수탉 한 마리를 싣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명정(銘旌)은 매우 길다.
승려들이 종이돈[紙錢]을 흩고 피리ㆍ바라를 울리며 앞에서 인도한다. 반혼(返魂)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 발인부터 장사 때까지의 일반 제구를 모두 승려들을 시켜 준비하고 상주의 집에서는 그 값만 계산하여 준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이것으로 생활을 한다. 죽은 뒤 전(奠)을 드리고, 장사 지낸 뒤에 우제(虞祭)ㆍ졸곡(卒哭)ㆍ부제(祔祭)를 올리는 것은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반드시 칠(七)과 살(煞)을 닦아서 명복(冥福)을 빈다. 소위 ‘칠’이라는 것은 불사이고, ‘살’이라는 것은 무사(巫事)를 말한다. 상복(喪服)의 제도는 대강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모방하였는데, 생포(生布)를 쓰지 않고 면포(綿布)로 장의(長衣)를 만든다. 그는 우리나라 도포(道袍)의 제도와 같은데 넓은 소매가 없고, 검은 옷 위에 입었다가 장사 지낸 뒤에는 반드시 길복을 입으므로 복색이 보통 사람과 구별이 없다. 혹은 겉옷 속에 작은 포대(布帶)를 띠는 자도 있다. 들으니 그 제복(祭服)에는 벽령(辟領)과 부판(負版)은 있으나 수질(首絰)은 없고, 소위 요질(腰絰)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고 길어서 흐트러져 늘어진 끝이 땅에 끌리며 상장(喪杖)은 심히 짧다고 한다.

   상인(喪人) 외에 오복친(五服親)이 삼베옷을 입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상(喪)이 있으면 친소(親疎)를 막론하고 상인 이하 남녀가 모두 흰 베로 머리를 두르는데 방관(方冠)의 모양과 같다. 이것은 문포(免布)의 제도인 듯한데 몇 촌(寸)의 친족에 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상제(喪制)는 모두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를 쓰는데, 한인은 간혹 백 일 동안을 시묘(侍墓)하거나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하는 자도 있다. 벼슬이 있는 자는 백 일이 지난 뒤에는 모두 기복(起復)하는데 혹 상제를 지키고자 하면 조정에서 그대로 들어준다. 청인은 백 일이면 제복(除服)하고, 한인도 팔기하(八旗下)와 하천(下賤)은 청인의 풍속을 따른다고 한다.
이번 사행(使行) 때에 주막 주인이 우리들의 복색이 흰 것을 보고, 역배(譯輩)에게 물으므로 대답하기를,
“국상(國喪) 중이어서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는다.”
하니 말하기를,
“우리 한인도 명 나라의 옛 제도를 써서 모두 삼년상을 입고, 벼슬하는 사람 역시 상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벼슬하는데, 청인(淸人)은 그렇지 않다.”
고 하였다. 그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혹 예전 풍습을 준행하는 것이 아닐까?

   장사 지내는 예는 혹은 널[柩]을 떠메다가 들판에 놓고 큰 돌로 그 위를 눌러 놓는다. 그리고는 멋대로 썩게 둔다. 혹은 불에 태우는데 타고 남은 뼈를 추려서 사기 항아리에 담아 묻고 흙 두어 줌을 가져다가 덮어 놓는다. 그것을 성분(成墳)이라고 한다. 또는 불에 태우지 않고 관곽(棺槨)을 갖추어 묻는 자도 있다. 대개 청인은 모두 화장을 하고 한인도 그러한데 혹 화장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화장한 무덤은 그 모양이 한 삼태기 흙 위에 두어 주먹 돌을 쌓아 놓은 듯하고, 시체 전부를 장사한 봉분은 모양이 크기는 하나 위가 심히 뾰족하며 백회로 바르고 사초(莎草)를 덮지 않는다. 더러는 봉분 위에 나무를 심을 뿐 당(堂)ㆍ부(斧)와 같은 무덤의 제도는 끝내 볼 수가 없었다. 영역(塋域)이 모두 길옆에 있는데, 원래 땅을 잡아 쓰는 법이 없다. 부호(富豪)의 집은 다만 화표(華表)와 비갈(碑碣)을 세운다. 그리고 반드시 하얀 담으로 두르고 담 안에는 향당(享堂)을 설치하며, 혹 잡목을 심는다. 이 점에 있어선 황명(皇明) 때의 예전 분묘도 모두 이와 같다.

   그 국제(國制)를 상고하여 보면, 분묘가 왕공(王公)부터 두르는 담의 크기나 그 향당(享堂)의 칸 수가 모두 정한 한계가 있다. 비석은 이수(螭首)ㆍ용두(龍頭)ㆍ구부(龜趺)가 또한 각각 정한 제도가 있고, 망주(望柱)ㆍ석인(石人)ㆍ양마석(羊馬石) 등도 대소 장단이 모두 품등(品等)에 따라 같지 않다. 그런데 석인과 양마석은 세운 곳을 보지 못하였고 상석(床石)도 모두 없었으며 묘제(墓祭)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듯하다.
대개 화장은 석씨(釋氏)에서 시작되었는데, 금 나라와 원 나라가 중국에 들어와 지배하면서 풍속이 된 것이다. 연경(燕京)의 풍속은 청명날에 주인 없는 널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태워 버린다. 그리고 동자의 시체는 10여 세 된 아이의 시체라도 들 밖에 버려 모두 개 돼지에게 먹인다. 내가 관사 사람에게 묻기를,
“어찌해서 매장하지 않고 차마 이런 일을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풍속은 으레 이와 같다. 이런 동자들은 죽은 뒤에 곧 개 돼지를 시켜 남김없이 먹어치우게 하는 것이 깨끗하다. 무엇 때문에 매장을 하고 불태우랴?”
하였다. 이른바 어른과 어린이를 막론하고 엄토(掩土)하여 장사하는 예를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래다. 이것은 다만 청인의 죄가 아니라 실은 금 나라, 원 나라로부터 이미 그러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경(燕京)에서 동쪽만 그러할 뿐이 아니라, 지금은 남방이 더욱 심하다 한다. 청인ㆍ한인이 모두 예에 어긋나고 좋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원 세조(元世祖)가 일찍이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여 법전[典章]에 싣기까지 하였고, 강희(康煕 청 성조)는 가난하여 장례를 주선하지 못하는 자와 객사하여 고향에 돌아와 장사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화장ㆍ수장(水葬)을 하거나 죽은 시체를 버려 여러 해가 되도록 뒹굴리는 것은 일체 엄금하였다. 저들의 문자 중에도 불사(佛事)를 배척하고 화장을 경계하는 말이 많아, 여러 번 간절히 강조한 정도뿐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끝내 금하지 못하였다.

   상가에서 북치고 피리 불고, 조객을 대접하는 것이 역시 원 나라의 유풍(遺風)이다. 청인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명 나라에서도 오히려 이어받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5, 6장(丈)이 되는 명정(銘旌)과 100여 필이나 되는 송백(送帛), 출빈(出殯)하는 절차와 성분(成墳)하는 제도가 황명 때 그릇된 풍습이 아닌 것이 없다. 또 들으니, 명 나라 때에 기복ㆍ공복[朞功] 이하 상인은 효모(孝帽)의 꼭대기에 모두 붉은 융(絨) 한 떨기를 달고 ‘화효(花孝)’라고 하였다 한다. 명 태조(明太祖)가 비록 중화(中華)의 옛 제도를 다 회복하였다 하나 실상은 금 나라, 원 나라의 호풍(胡風)을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여 선왕(先王)의 제례(制禮)가 문득 없어지고 말았으니, 이것은 이천(伊川)에 가서 피발(披髮)한 것을 보지 않고도 백 년 뒤에는 오랑캐가 될 것을 점칠 수 있는 것이다.지금에 이르러서는 청인이 도리어 금하고 경계하여, 송빈(送殯)할 때에 한인이 잔치를 베풀어 조객을 대접하고 노래하고 희롱하며 풍악을 울리는 일을 본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상여를 메는 인부도 품등에 따라 한계를 정하고, 명정은 9척을 넘지 못하게 한다. 또 상을 입고 종사(從仕)하는 것과 상을 벗기 전에 길복을 입는 것과 상중에 장가드는 것을 금하는데, 이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금법을 베푼 것만은 엄격하였다.

   그 풍속이 이미 모두 화장을 하며 혹 매장하는 자가 있더라도 분묘가 또한 평지에 있으므로 풍수(風水)의 법을 논할 것이 없을 듯한데, 가항(街巷) 사이에는 지술(地術)을 잘 안다고 문지방에 방을 붙인 자가 의원, 점쟁이와 서로 동등하였다. 또 풍수에 혹하여 때가 지나도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이나, 지사(地師)의 꾐에 빠져서 개장하는 것이나, 강족(强族)이 남의 장사 지내는 것을 막는 것은 모두 금하는 법령이 있으니, 저들 중에서도 풍수의 폐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일까?

   제례(祭禮)는, 관동(關東)에서는 모두 만주의 예를 쓰기 때문에 무지하기가 특히 심하다. 그래서 소위 사당(祠堂)이라는 것은 저들의 중당(中堂)으로 들보 사이에 감실 하나를 설치하고서 3대(代) 혹은 4대의 조상 화상과 아울러 기명(器皿), 축물(畜物)을 그린다. 그리고 향로ㆍ향합을 그 앞에 놓고 때로 분향(焚香)하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다. 내가 일찍이 지적하여 관사 사람에게 묻기를,
“이것이 과연 너의 사당인가? 나귀ㆍ말ㆍ닭ㆍ개가 사람과 아울러 있으니 누가 너의 조상이냐?”
하니, 그 사람도 또한 웃었다. 상가에서 장사 지낸 뒤에 전(奠)을 올리는 절차는 없는데, 소위 궤연(几筵)이라는 것을 탁자 위에 만들어 온돌방 안에 모신다. 그리고 향로와 향합을 그 앞에 놓고서 조석으로 분향하며 머리만을 조아린다. 신주(神主)는 그 제도가 한결같지 않아 혹은 위판(位板) 같고 혹은 거전(居前)ㆍ거후(居後)도 없이 신혈(神穴)만 뚫었다. 대소 장단과 제주(題主)의 규격이 또한 각각 같지 않은데, 모두 머리는 둥글게 하고 부방(跗方)은 심히 작고 방제(傍題)는 쓰지 않는다. 혹은 시조(始祖)와 증조(曾祖) 이하만 제사하고, 혹은 신주를 만들지 않고 두루마리 한 폭을 만들어서 자기 성씨의 시조(始祖)부터 열서(列書)하여 방친(傍親)에게까지 미친다. 대개 일정한 예가 없고 각각 제 뜻에 따라서 쓰는 것 같다
   위장(慰狀)도 또한 규식(規式)이 없어 가례(家禮)와 다르다. 기제사는 행하지 않으며, 분향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외에 기타의 예절 찬품(饌品)은 모두 볼 것이 없다. 청명날 무덤에 가면 흰 종이로 작은 기를 만들어 분묘 위에 꽂는데 역시 그 뜻을 알 수 없다.

   관례(冠禮)에 있어서는, 출생하여 털이 마르기도 전에 다 깎으므로, 모자를 쓰는 것은 다시 논할 것도 없고, 남녀의 분별은 실로 명 나라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법이 또한 엄하다. 무릇 동성혼(同姓婚)ㆍ존비혼(尊卑婚)ㆍ상피혼(相避婚)ㆍ양천혼(良賤婚)이나 처첩(妻妾)이 차서를 잃은 것, 사위를 쫓고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모두 금하고, 남편이 비록 갑자기 죽더라도 3년이 된 뒤 관가에 고하여야 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위를 맞는 예는 채붕(綵棚)을 맺어서 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래 전안(奠雁)과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등의 예절이 없고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는 3배를 우리나라 신부와 같이 3배를 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오랑캐 풍속이므로 다 고례(古禮)로써 책망할 것은 없으나, 육침(陸沈)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황명(皇明)도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였으니, 대개 중원의 풍속이 이 습관에 많이 물들었을 것이다. 한인은 청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빈궁한 자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수치로 여긴다. 무릇 그 혼취(婚娶)하는 것은 중매를 쓰지 않고 부자는 은으로 처첩을 사고 가난한 자는 죽을 때까지 짝을 얻지 못했다. 한인이나 사환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일찍이 들으니, ‘강남(江南)의 유식한 선비는 간혹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강구하여 행하는 자가 많이 있다 한다. 그리고 수빙(受聘)한 여자가 예를 지켜 신랑이 죽은 데에 분곡(奔哭)을 하면, 문에 들어가서 영연(靈筵)에 절하고는 시체에 기대지 않고 주인에게 조상만 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녀자가 변에 임하여 예를 차리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강남의 혼상(婚喪) 제도는 과연 북방의 전연 예절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은가 보다.

   호속(胡俗)은 꺼리는 것이 특히 심하다. 원 나라는 건국(建國)ㆍ건원(建元)ㆍ궁문(宮門)의 이름을 대부분 《주역》의 건괘(乾卦)ㆍ곤괘(坤卦)의 글에서 취했다. 그리하여 둔(屯)ㆍ몽(蒙)ㆍ사(師)ㆍ박(剝)ㆍ이(离)ㆍ곤(困)ㆍ규(睽)ㆍ혁(革)ㆍ점(漸)ㆍ승(升)ㆍ무망(無妄)ㆍ대과(大過)ㆍ소과(小過) 등의 괘(卦)를 군신(群臣)의 전(箋)ㆍ표(表)에 쓰지 못하도록 금하고, 혹 쓰면 즉각 논박한다. 무릇 회피(回避)하는 글자가 179자인데, 선(仙)ㆍ영(靈)ㆍ귀(歸)ㆍ화(化)ㆍ천(泉)ㆍ능(陵) 등의 글자도 모두 금하여 전장(典章)에 실려 있다. 오직 주현(州縣)의 이름은 고친 것이 없다.
   청인이 꺼리는 것이 무슨 무슨 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개 들으니, ‘사(死)ㆍ종(終) 등의 글자를 몹시 꺼린다. 그러므로 연종(年終)의 종(終) 자를 반드시 문자에는 연말(年末)로 고쳐 쓰고, 옹정(雍正 청 세종)의 생일(生日)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감히 사(死) 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축원(祝願)ㆍ기송(祈頌)에 갖은 방법을 다하여 문미(門楣)에는 반드시 송도(頌禱)하는 말을 쓰고, 복(福)ㆍ녹(祿) 등의 글자는 어느 곳이나 다 쓴다. 그래서 기명(器皿)ㆍ음식(飮食)ㆍ관곽(棺槨)의 위에까지도 두루 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도 또한 원 나라, 명 나라의 유풍인지 모른다. 명 나라 말년에 츰적(闖賊)복왕(福王)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하여 사슴의 피에다가 타서 장사들에게 먹이면서 이름을 복록주(福祿酒)라 하였고, 유적(流賊) 이자성을 죽였을 때에도 이런 글자를 썼으니 참혹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요순(堯舜) 이래로 모두 천명을 받은 땅으로써 천하를 차지한 칭호를 삼았었는데 호인은 혹 방언(方言) 혹 자의(字義)를 택하여 그 나라의 이름을 정하였다. 거란(契丹) 이전에는 하나하나 두루 들 것도 없고 금 나라ㆍ원 나라ㆍ청 나라도 또한 이러했다. 황명(皇明)은 비록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일월병명(日月幷明)’이라는 비결을 인용하여, ‘명(明)’ 자로 별달리 국호(國號)를 만들었으니 이 뒤 중원에 다시 왕자(王者)가 일어나더라도 장차 이 제도를 답습하고 다시는 지명으로 국호를 삼지 않을 것인가? 명 나라 말년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소매 위에서 말이 달리고[袖上走馬] 입 속에서 연기가 나는[口中生煙] 자가 천자가 된다.’고 하였다. 청인의 의복은 소매 가에 모두 말 발굽 형상을 만들고, 담배[南草]를 피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입 속에서 과연 연기를 낸다. 그래서 비결이 맞았다고 한다. 지금 노구교(蘆溝橋)의 삼문(三門)이 명 나라와 청 나라에서 모두 맞았기 때문에, 태극문(太極門)을 장래의 비결로 삼는다 하는데 혹 그러할는지 모르겠다.

   나라의 대상(大喪)에는 이일역월(以日易月) 제를 써서, 왕 이하 문무관(文武官) 그리고 경사(京師)에 있는 군민 모두가 흰 옷을 입어, 27일 만에 제복(除服)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혼인[嫁娶]도 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는다. 제복하기 전에는 표본(票本)에 남색 물감으로 글씨를 쓰고, 각 아문(衙門)의 공문에는 남인(藍印)을 쓴다. 그리고 15일 후에는 진주(陳奏)하는 글에 주인(硃印)을 쓴다. 경성 안의 여러 사관(寺觀)은 대상(大喪) 날로부터 시작하여 각 종을 30만 번 쳐서 소리내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청인이 모두 명 나라의 전례(典禮)를 따랐으니, 이것도 또한 명 나라의 제도인지? 왕공 대신의 상제(喪制)까지도 모두 의절이 있어 사전(祀典)에 실려 있다. 대개 순치(順治 청 세조)가 원, 명 이래의 의주(儀註)를 가지고서 일대의 제도를 고정(考定)하였다고 한다.


   무릇 제사일(祭祀日)은, 예부(禮部)에서 매년 9월에 흠천감(欽天監)에 통지를 보내어 날을 택하여 태상시(太常寺)에 알린다. 재계[致齋]하는 것은 대사(大祀)가 3일, 중사(中祀)가 2일인데, 태상시는 하루 앞당겨서 재계동인패(齋戒銅人牌)를 낸다. 천지단(天地壇)ㆍ기곡단(祈穀壇)ㆍ태묘(太廟)ㆍ사직(社稷)대사(大祀)로, 모두 황제가 친히 제사하거나 혹 관원을 보내어 대행(代行)하고, 조일단(朝日壇)ㆍ석월단(夕月壇)ㆍ역대 제왕묘(歷代帝王廟)ㆍ문묘(文廟)ㆍ선농단(先農壇)중사(中祀)로, 조일단은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년에 친히 제사하거나 혹 섭행(攝行)하고, 석월단은 축(丑)ㆍ진(辰)ㆍ미(未)ㆍ술(戌)년에 친히 제사하거나 혹 섭행하며, 역대 제왕묘ㆍ문묘ㆍ선농단은 특히 친제(親祭)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관원을 보내어 대행한다. 태세(太歲)ㆍ신기(神祇) 등의 단과 선의(先醫)ㆍ동악(東岳)ㆍ성황(城隍) 등의 묘가 소사(小祀)로, 역시 모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한다.

  그리고 제수(祭需)는, 술ㆍ젓[醢]은 광록시(光祿寺)에서 가져다 쓰고, 과일ㆍ물고기ㆍ죽순ㆍ납촉(蠟燭) 등 물건은 태상시(太常寺)에서 가져다 쓰고, 희생(犧牲)은 양생소(養牲所)에서 가져다 쓰고, 갖가지 향(香)ㆍ폐(幣)ㆍ축판(祝版)과 악생(樂生)이 입는 물건이나 가지는 물건은 모두 공부(工部)에서 가져다 쓰고, 자성(粢盛)ㆍ소채(蔬菜)는 선농단묘(先農壇廟) 안에서 취하여 쓴다.
매년 동짓날 자시에 원구(圜丘)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태조(太祖)ㆍ태종(太宗)ㆍ세조(世祖) 및 일월(日月)ㆍ성신(星辰)ㆍ풍운(風雲)ㆍ뇌우(雷雨)사종단(四從壇)에 배향하는데, 단은 정양문(正陽門) 남쪽에 있다.

   제례(祭禮)의 악장(樂章)은 영신(迎神)ㆍ번시(燔柴)에는 시평장(始平章)을 연주하고, 전옥백(奠玉帛)에는 경평장(景平章)을 연주하고, 진조(進胙)에는 함평장(咸平章)을 연주하고, 초헌(初獻)에는 수평장(壽平章)을 아뢴다. 축판(祝版)은 푸른 종이에 주서로 쓰는데, 그 축문(祝文)에 이르기를,
“사천자 신(嗣天子臣)은 감히 밝게 황천상제(皇天上帝)께 고합니다. 때는 동지(冬至)로서 육기(六氣)가 시작하기에, 공경히 전례(典禮)를 따라서 삼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옥백(玉帛)ㆍ희생(犧牲)ㆍ자성(粢盛)ㆍ서품(庶品)으로 이 인료(禋燎)를 갖추어 공경히 상제께 제사하고 태조ㆍ태종ㆍ세조를 받들어 배향합니다. ……”
했고, 아헌(亞獻)에는 가평장(嘉平章)을 아뢰고, 종헌(終獻)에는 옹평장(雍平章)을 아뢰고, 음복[受胙]에는 희평장(煕平章)을 아뢰고, 송신(送神)에는 태평장(太平章)을 아뢰고, 망요례(望燎禮)에는 안평장(安平章)을 아뢰고, 환궁하여서는 우평장(祐平章)을 아뢴다.

   하짓날 묘시에는 방택단(方澤壇)에서 땅에 제사하되, 배향(配享)은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儀式)과 같았다. 그리고 오악(五岳)ㆍ오진(五鎭)ㆍ사독(四瀆)ㆍ사해(四海)사종단(四從壇)으로 나눈다. 제례는 악장(樂章)이 각각 다르고 축판은 누런 종이에 먹으로 쓴다. 그 축문에 이르기를,
“사천자 신은 감히 후토 황지신기(后土皇地神祇)에게 밝게 고합니다. 때는 하지를 당하여 여러 물건이 점점 형통하고 생장 발육하여 생명 있는 것 모두가 힘입으니, 공덕이 지극히 두터워서 위로 상제(上帝)와 같습니다. 삼가 옥백ㆍ생례(牲醴)ㆍ자성ㆍ서품으로 공경히 제사하고 삼제(三帝)인 태조ㆍ태종ㆍ세조를 받들어 배향합니다. ……”
하였다. 정월 상신일(上辛日) 자시에 상제께 제사하고 기곡례(祈穀禮) 대향전(大享殿)황궁우(皇穹宇)에 행한다. 모든 제의(祭儀)는 원구(圜丘)와 같은데 악장은 그 식이 각각 다르고 축판은 방택단(方澤壇)과 같다. 축문에 이르기를,
“사천자 신은 감히 황천상제(皇天上帝)께 빌며 아룁니다. 신이 권명(眷命)을 이어받아 만방(萬方)을 무육(撫育)하므로 생각이 민생(民生)에 간절하여 평안하게 기르기를 도모합니다. 이에 절후가 상신(上辛)에 미치어 봄 농사가 시작됩니다. 성곤(誠悃)을 다해 위로 넓은 은총을 맞으려고, 삼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옥백ㆍ생례ㆍ자성ㆍ서품으로 공손히 상제께 제사하오니, 엎드려 빌건대 밝게 조감(照鑑)하시어 때맞추어 비 오고 볕나서 백곡이 이루어지고 삼농(三農)이 힘입게 하소서. 삼제(三帝)를 받들어 배향합니다. ……”
하였다. 태묘(太廟)는 오문(午門) 좌편에 있는데 정전(正殿)의 소목(昭穆)은 예전 제도와 같다. 동무(東廡)는 왕위(王位)이고 서무(西廡)는 공신배위(功臣配位)이다. 시향(時享)은 맹춘(孟春)에는 상순(上旬)의 길일(吉日)을 쓰고, 여름ㆍ가을ㆍ겨울의 삼맹월(三孟月)에는 모두 삭일(朔日)을 쓰며, 섣달 그믐에는 대협례(大祫禮)를 행한다. 4월에는 천지를 대향전(大享殿)에서 합하여 제사하고, 6월 상무일(上戊日) 자시에는 직단(社稷壇)에 제사하는데, 단은 오문(午門) 우편에 있다. 태사(太社)는 후토 구룡씨(后土句龍氏)로 배향하고 태직(太稷)은 후직씨(后稷氏)로 배향한다. 사(社)의 신주는 돌을 쓰고, 직(稷)은 신주가 없이 나무로 신패(神牌)를 만들어서 신고(神庫)에 간직해 두었다가 제사 때에 단 위에 모신다. 축판은 흰 종이에 먹으로 쓰고 누런 종이로 가를 둘렀다. 축문에 이르기를,
“사황제(嗣皇帝)는 감히 사직의 신에 고합니다. 아름다운 곡식을 내시어 우리 많은 백성에게 먹이시매 만세토록 길이 힘입고 있습니다. 이에 중춘(仲春)을 당하여 삼가 옥백ㆍ생례ㆍ자성ㆍ서품으로 제사하고 후토 구룡씨, 후직씨로 배향합니다. ……”
하였다. 춘분(春分) 날 묘시에는 조일단(朝日壇)에 제사하는데, 단은 조양문(朝陽門) 바깥 동교(東郊)에 있다. 제례는 악장이 각각 다르고 축판은 붉은 종이에 주서로 썼다. 축문에 이르기를,
“사천자는 삼가 대명지신(大明之神)께 고합니다. 신은 양정(陽精)의 종(宗)이요 열신(列神)의 수(首)입니다 신광(神光)이 아래로 비치어 사극(四極)에 빠뜨림 없이 공이 고금에 드리우고 있어, 온 천하가 우러러 힘입고 있습니다. 이에 중춘을 당하여 전례에 따라 삼가 옥백ㆍ생례의 의식으로 공손히 신께 제사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흠향하고 굽어살펴 백성들에게 복을 주소서. ……”
하였다. 추분(秋分) 날 묘시에는 석월단(夕月壇)에 제사하는데, 단은 부성문(阜城門) 바깥 서교(西郊)에 있다. 제례는 악장이 각각 다르고, 축판은 흰 종이에 누렇게 쓰며 검은 종이로 선을 둘렀다. 축문에 이르기를,
“사천자는 삼가 야명지신(夜明之神)께 고합니다. 신은 양(陽)의 덕(德)을 짝하고 음정(陰精)을 모아 온 구야(九野)에 밤에는 해를 이어 만방에 널리 비추어 천하가 힘입습니다. 이에 중추를 당하여 예전 전례를 따라 삼가 옥백ㆍ생례ㆍ서품의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신은 흠향하고 조감하여 우리 조민(兆民)에게 복을 주소서. ……”
하였다. 산천단(山川壇)은 천지단(天地壇) 서쪽에 있는데 담으로 둘러 주위가 6리나 되고, 가운데에는 전우(殿宇)가 있어 산천과 성황(城隍)의 신을 제사한다. 좌편은 기둑묘(旗纛廟)이고 서남은 선농단(先農壇)이며 그 아래는 모두 적전(籍田)이다. 중춘에 선농(先農)에게 제사하고 황제가 친히 경적례(耕籍禮)를 행한다. 단은 황명(皇明) 영락(永樂) 연간에 설치한 것으로 남경의 제도와 같다.

   춘추(春秋) 중월(仲月) 상정일(上丁日) 자시에 문묘(文廟)에 석전대사(釋奠大祀)를 행하고, 공자의 아버지 계성왕(啓聖王)을 후전(後殿)에서 나누어 제사하는데, 만일 일이 있으면 차정일(次丁日) 혹은 하정일(下丁日)에 행한다. 제례는 악장이 각각 다르다. 그 축문에 이르기를,
“황제(皇帝)는 친히 지성선사(至聖先師) 공자께 제사합니다. 스승께서는 덕이 천지를 짝하시고 도가 고금에 으뜸이십니다. 육경(六經)을 산삭(刪削)하고 기술(記述)하시어 법을 만 년에 남기셨습니다. 이에 중춘 가을에는 중추(仲秋) 을 당하여 공경히 구장(舊章)을 받들어서 삼가 생백(牲帛)ㆍ주과(酒果)로 제사를 드리고 사성(四聖)으로 배향합니다. ……”
하였다. 계성전(啓聖殿)에는 그 축문에 이르기를,
“황제는 계성왕에게 치제(致祭)합니다. 왕은 지성(至聖)을 탄생하여, 만세 왕자(王者)의 스승이 되게 했으니 공덕이 가장 현저합니다. 이에 중춘을 당하여 삼가 서품의 의식으로 치제하고, 선현(先賢) 모씨(某氏)로 배향합니다. ……”
하였다.

   춘추 중월에 길일을 택하여 자시에 역대 제왕의 사당에게 제사하는데, 사당은 서부성문(西阜城門) 안에 있다. 정전에는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皇帝) 등 3위(位)로 실(室) 하나를 만들고 소호(少昊)ㆍ전욱(顓頊)ㆍ제곡(帝嚳)ㆍ제요(帝堯)ㆍ제순(帝舜) 등 5위로 실 하나를 만들고, 하우(夏禹)ㆍ성탕(成湯)ㆍ주 무왕(周武王)ㆍ한 고조(漢高祖)ㆍ한 광무(漢光武) 등 5위로 실 하나를 만들고, 당 태종(唐太宗)ㆍ요 태조(遼太祖)ㆍ금 태조(金太祖)ㆍ세종(世宗) 등 4위로 실 하나를 만들고, 송 태조(宋太祖)ㆍ원 태조(元太祖)ㆍ세종(世宗)ㆍ명 태조(明太祖) 등 4위로 실 하나를 만들었다. 풍후(風后)ㆍ고요(阜陶)ㆍ용(龍 순 임금의 신하)ㆍ백익(伯益)ㆍ부열(傅說)ㆍ소공 석(召公奭)ㆍ소목공 호(召穆公虎)ㆍ장량(張良)ㆍ조참(曹參)ㆍ주발(周勃) 등을 동무(東廡) 제1단에, 역목(力牧 황제(皇帝)의 장수)ㆍ기(夔)ㆍ백이(伯夷)ㆍ이윤(伊尹)ㆍ주공 단(周公旦)ㆍ태공 망(太公望)ㆍ방숙(方叔)ㆍ소하(蕭何)ㆍ진평(陳平)ㆍ등우(鄧禹) 등은 서무(西廡) 제1단에, 풍이(馮異)ㆍ방현령(房玄齡)ㆍ이정(李靖)이성(李晟)허원(許遠)ㆍ한세충(韓世忠)ㆍ곡라(斛羅)ㆍ알리불(斡里不)ㆍ왕백안(汪伯顔)ㆍ유기(劉基) 등은 동무(東廡) 제2단에, 제갈량(諸葛亮)ㆍ두여회(杜如晦)ㆍ곽자의(郭子儀)ㆍ장순(張巡)ㆍ조빈(曹彬)ㆍ악비(岳飛)ㆍ점몰홀목(粘沒忽木)ㆍ화려(華黎)ㆍ서달(徐達) 등은 서무(西廡) 제2단에 모셨다. 제례는 악장이 각각 다르고 축판은 백지에 먹으로 쓰며 누런 종이로 선을 둘렀다. 축문은 복희 이하 명 태조까지 열서(列書)하고 이르기를,
“생각건대 제제(諸帝)께서는 예전에 모두 천명을 받들어, 세상 다스림을 창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였으니 덕 깊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중춘 가을에는 중추 을 맞아 삼가 생백(牲帛)ㆍ주례(酒醴)ㆍ서품(庶品)의 의식으로 제제에게 치제(致祭)합니다. ……”
하였다.

   2월ㆍ12월의 상신(上申) 자시에는 삼황묘(三皇廟)에 제사하는데, 구망(句芒)ㆍ축융(祝融)ㆍ역목(力牧)ㆍ풍후(風后)역대 의사(醫師) 28서무(西廡)에 배향한다. 정월 초순과 세제일(歲除日) 자시에는 태세단(太歲壇)에 제사한다. 8월에는 길일을 택하여 자시에 성황묘(城隍廟)에 제사하고 혼동강(混同江)은 따로 치제한다. 성절(聖節)에는 동악(東岳)ㆍ진무(眞武)ㆍ성황(城隍) 세 사당에 따로 치제한다. 화덕진군(火德眞君)의 사당은 경성(京城) 북쪽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무렵부터 시작하여 원 나라, 명 나라에 이르러 더 수축하였는데, 별전(別殿)은 융은(隆恩)이라 하고 후각(後閣)은 만세경령(萬歲景靈)이라 하며 각(閣)의 좌우에는 또 보성(輔聖)ㆍ영필(靈弼) 등 여섯 전각이 있다. 구적(舊蹟)을 상고하면 원 나라, 명 나라부터 영이(靈異)한 일이 많았다 하나 사전(祀典)은 자세히 알 수 없다.

   3월 11일 묘시에는 역대 제왕의 능침(陵寢) 공부자의 궐리묘(闕里廟) 오악(五岳)ㆍ사독(四瀆)에 제사하는데, 황명(皇明)의 여러 능(陵)은 따로 태감(太監) 두세 명을 두어 지킨다 한다. 당자(堂子)는 옥하교(玉河橋) 동쪽에 있는데 숭봉(崇奉)하는 것이 무슨 신(神)인지 알 수 없으나 저들이 말하기를, ‘등 장군(鄧將軍)의 사당’이라 한다. 대개 들으니, ‘청인이 처음 일어날 때에 명조(冥助)가 있었기 때문에 향사한다.’고 한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이면 황제가 먼저 당사에 가서 제사를 행한 뒤에 돌아와서 조참(朝參)을 받는다. 제례는 다른 의절(儀節)은 없고 제찬과 제주만을 올리고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를 행할 뿐이며 악장은 우평장(佑平章)을 아뢴다. 한인 당관(堂官)은 제사하는 곳에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날은 친왕(親王) 이하가 당자에 이르러 지전(紙錢)을 걸고, 3월ㆍ9월 초하룻날에는 또 장대를 세운다. 황제가 친히 제사하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청인의 사신(私神)이기 때문에 한관(漢官)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예도 다른 사전(祀典)에 비하면 또 자별(自別)한 것이다. 무릇 재계(齋戒)는 원조(元朝)에는 전후 3일, 상원절(上元節)에는 14ㆍ15ㆍ16 무릇 3일 동안을 형살(刑殺)을 다스리지 않고, 일도 역시 처리하지 않는다. 단오(端午)ㆍ중추(仲秋)ㆍ중양(重陽)ㆍ칠석(七夕)과 3월 3일, 4월 8일, 매달 초하루ㆍ초이틀, 만수절(萬壽節)의 전후 3일과 태자(太子) 천추절(千秋節) 하루, 대ㆍ중ㆍ소 제사, 국기(國忌) 등 치재일(致齋日)에는 모두 형살을 다스리지 않고, 다만 일은 평상대로 처리한다고 한다.

   원조(元朝)의 하의(賀儀)는, 난의위(鑾儀衛) 관원이 미리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을 태화전(太和殿) 앞에 베풀고 보련(步輦)을 태화문(太和門) 밖에 베풀고 대가(大駕)를 오문(午門) 밖에 베풀고 순상(馴象)을 대가(大駕) 남쪽에 베풀고 장마(仗馬)를 단지(丹墀)의 중도(中道) 좌우에 베푸는데,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며, 교방사(敎坊司)는 중화소악(中和韶樂)을 태화전 처마 아래 동서에 베풀고 단폐악(丹陛樂)을 태화문(太和門) 안에 베푸는데 북향하며, 예부(禮部) 관원은 누런 책상을 태화전 동쪽 처마 밑에 놓는다. 제왕(諸王)ㆍ패륵(貝勒)ㆍ패자(貝子) 등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태화문 동쪽에 모이고, 공(公) 이하 문무 각 관(官)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오문(午門) 밖에 모인다.
   예부관(禮部官)이 왕 이하 서울에 있는 문무 각 관과 직성(直省), 부주위(府州衛)와 조선(朝鮮)에서 보낸 표문(表文)을 받아서 각각 표정(表亭) 안에 놓는다. 난의위 교위(鑾儀衛校尉)가 표정을 들고, 교방사(敎坊司)가 풍악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한다. 예부로부터 출발하여 동장안문(東長安門)에 나가 오문 밖에 이르러 양쪽 옆에 진설이 끝나면, 예부관이 표정 안에서 표를 받들어 오문 동협문(東挾門)을 경유, 태화전 앞에 이르러 누런 책상 위에 놓는다. 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왕ㆍ패륵ㆍ패자ㆍ공 등을 태화전 앞 단지 안에 인도하여 나누어 배립(排立)시키고, 조선ㆍ몽고 여러 사신을 인도하여 액문(掖門)을 경유, 서반(西班) 끝에 들어가 세운다. 규의 어사(糾儀御史) 2원(員)은 전 안 처마 밑에 동향하여 서고, 또 4원은 단폐(丹陛)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안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또 8원은 동서반(東西班) 끝에 선다. 홍려시 명찬관(鳴贊官) 4원은 전 안 처마 밑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지(丹墀) 안에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난의위 명편관(鑾儀衛鳴鞭官)은 단폐 남쪽 3층에 층마다 2원씩 모두 동향하여 선다.
  흠천감관(欽天監官)이 건청문(乾淸門)에 시간을 알리면, 예부ㆍ홍려시 당관(堂官)은 황제에게 전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한다. 내대신(內大臣) 10원은 양쪽으로 나뉘어 앞에서 인도하고 내대신 2원은 병기(兵器)를 잡고 시위한다. 오문(午門)에서 종과 북을 울리면 교방사(敎坊司)가 중화소악(中和韶樂)으로 원평장(元平章)을 아뢴다. 황제가 태화전에 나와 자리에 오르면 풍악이 그친다. 내대신 10원은 어좌(御座) 앞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립(序立)하고, 태학사(太學士)ㆍ좌부 어사(左部御史)ㆍ부도 어사(副都御史)는 전 안 처마 밑에 동서로 향하여 서립한다.
   명편관(鳴鞭官)이 세 번 채찍을 울리면 명찬관(鳴贊官)이 안팎의 배반(排班)에게 알린다. 여러 왕이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각각 배위(拜位)에 나아가 선다. 명찬관이 꿇어앉으라고 아뢰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꿇는다. 선표(宣表)하라고 알리면 선독관(宣讀官)이 책상 위에서 표문(表文)를 받들고 전 안 처마 밑 어로(御路) 가운데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고서 선독한다. 그것이 끝나면 교방사(敎坊司)가 단폐악(丹陛樂)으로 경평장(慶平章)을 아뢴다. 명찬관이 꿇고 고두하라고 알리면 왕 이하가 모두 원 반차로 돌아가 선다. 홍려시관이 조선 등 나라의 사신을 인도하고, 이번원(理藩院)이 몽고 사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각각 배위에 나아가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한다. 교방사는 단폐대악(丹陛大樂)으로 치평장(治平章)을 아뢴다. 예가 끝나면 음악이 그친다. 물러가라고 알리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물러간다.

   동지의 조하(朝賀)는 남교에 제사하고 환궁(還宮)한 다음 날에 행하는데, 궁에 나올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태평장(太平章)을 아뢴다. 그 가사는,
“건부(乾符)를 쥐었으니 도(道)가 홍균(鴻鈞)에 구른다. 천심(天心)이 되돌아오니 만물이 비로소 원(元)에 자뢰한다. 볕은 순일(舜日)이 길고 기록은 요춘(堯春)에 합한다. 옥관(玉琯)이 응하고 보력(寶曆)이 새로워졌다. 여러 현인이 위에 있어 한 사람을 보익(輔翼)한다.”
하였다. 환궁할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윤평장(允平章)을 아뢰는데,
“만국(萬國)을 관용(寬容)하니 일양(一陽)이 여기에 붙는다. 연묵(淵默)하여 조정에 임하니 천직(天職)이 수거(修擧)된다. 군자(君子)의 도(道)가 자라나서 규(珪)를 나란히 하고, 조(組)를 연하였다. 청운(靑雲)으로 점치니 상서를 낳고 복을 내린다. 볕이 나야 할 때는 볕나고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온다.”
하였다. 만수절(萬壽節) 조하(朝賀)에는 궁에 나올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건평장(乾平章)을 아뢰는데,
“천지 이의(二儀)가 청녕(淸寧)하고 일ㆍ월ㆍ성 삼신(三辰)이 법도에 순하다. 오직 제(帝)께서 천명을 응고(凝固)하게 하여 구역(區域)을 덮으셨다. 어진 은혜가 넓게 뻗치어 동식물(動植物)에게까지 미치었다. 오랜 도(道)가 화성하여 높은 공과 큰 덕이로다. 성인(聖人)은 많이 수(壽)하니 억만세를 누리소서.”
하였고, 환궁할 때에 음악을 시작하여 청평장(淸平章)을 아뢰는데,
“상제(上帝)가 조감하여 보시니 오직 덕이 크도다. 이 수역(壽域)에서 시작하여 바다 안팎 요복(要服)ㆍ황복(荒服)에 입힌다. 물생(物牲)이 무성하고 민속(民俗)이 즐겁고 편안하다. 관디[冠帶]의 나라가 북두(北斗)를 바라보고 방위를 분변하니, 오직 만년토록 하늘과 같으소서.”
하였다. 황후(皇后)의 삼대절(三大節) 조하(朝賀)에는 궁에 나오면 음악이 시작되어 숙평장(淑平章)을 아뢰는데,
“건(乾)이 곤(坤)에 바탕이 되니 신극(宸極)에 짝하여 높다. 왕화(王化)에 마땅한 것은 만국의 어머니로 임하는 것이다. 순한 것을 밟고 아름다운 것을 머금어서 내덕(內德)을 성하게 밝힌다. 복록(福祿)이 길이 편안하여 돕고 보익한다.”
하고, 환궁할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순평장(順平章)을 아뢰는데,
“초궁(椒宮)이 난란(鑾鑾)하여 음교(陰敎)를 닦아 밝힌다. 휘의(褘衣)가 빛이 나고 환패(環珮)가 쟁쟁하게 운다. 예용(禮容)이 심히 경근하니 만복(萬福)이 와서 이루어진다. 관저(關雎)의 덕이 풍성(風聲)에 흘러넘친다.”
하였다. 무릇 각 전례(典禮)에 악장(樂章)이 매우 많기로, 다만 서너 가지 큰 예만 기록한다.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은, 좌소(左所)는 난여사(鑾輿司)와 순마사(馴馬司)가 맡았는데, 향보련(香步輦)ㆍ양보련(涼步輦)ㆍ옥로(玉輅)ㆍ대로(大輅)ㆍ대마련(大馬輦)ㆍ소마련(小馬輦)ㆍ대의교(大儀轎) 각각 1승(乘)이요, 우소(右所)는 경개사(擎蓋司)가 맡았는데, 황구룡곡병산(黃九龍曲柄傘) 4파(把), 금령(金鈴) 45개, 황구룡산(黃九龍傘) 8파, 황서초산(黃瑞草傘) 2파, 황사계화산(黃四季花傘) 2파, 홍서초산(紅瑞草傘) 2파, 백구룡산(白九龍傘) 2파, 백사계화산(白四季花傘) 2파, 청구룡산(靑九龍傘) 2파, 청서초산(靑瑞草傘) 2파, 흑구룡산(黑九龍傘) 2파, 흑사계화산(黑四季花傘) 2파, 대도(大刀) 12파, 궁시(弓矢) 20개, 창(槍) 20자루, 용두방천극(龍頭方天戟) 4자루요, 중소(中所)는 정절사(旌節司) 당번사(幢幡司)에서 맡았는데, 신번(信幡) 2대, 전교번(傳敎幡) 2대, 고지번(告知幡) 2대, 강인번(絳引幡) 2대, 황휘(黃麾) 1대, 의황창(儀鍠氅) 4대, 주작당(朱雀幢) 1자루, 신무당(神武幢) 1자루, 청룡당(靑龍幢) 1자루, 백호당(白虎幢) 1자루, 금절(金節) 1대, 우보당(羽葆幢) 2대, 표미당(豹尾幢) 2대, 용두간번(龍頭桿幡) 2대, 황소금 용둑(黃銷金龍纛) 2대, 적소금 용둑(赤銷金龍纛) 2대, 백소금 용둑(白銷金龍纛) 2대, 청소금 용둑(靑銷金龍纛) 2대, 흑소금 용둑(黑銷金龍纛) 2대, 황소금 소기(黃銷金小旗) 2대, 백소금 소기 2대, 청소금 소기 2대, 홍소금 소기 2대, 금월(金鉞) 3대, 정평송리기(政平訟理旗) 1대, 말 10필에 금안(金鞍) 금천(錦韀)을 갖추었고, 전소(前所)는 선수사(扇手司)ㆍ월부사(鉞斧司)에서 맡았는데 황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黃繡雙龍面銷金團龍背扇) 8파, 홍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 8파, 홍수난봉면 소금단룡배선(紅繡鸞鳳面銷金團龍背扇) 8파, 금향로(金香爐) 1대, 금향합(金香盒) 1대, 금교의(金交倚) 1좌, 금타합(金唾盒) 1대, 금분(金盆) 1대, 금병(金甁) 1대, 금기(金機) 1대, 어장(御仗) 3대, 비두(篦頭) 4대, 도편(都鞭) 30파이고, 후소(後所)는 과극사(戈戟司)ㆍ반검사(班劍司)에서 맡았는데, 웅기(熊旗) 1자루, 난기(鸞旗) 1자루, 인기(獜旗) 1자루, 천록기(天鹿旗) 1자루, 천마기(天馬旗) 1자루, 주작(朱雀)ㆍ청룡(靑龍)ㆍ백호기(白虎旗) 각각 1자루, 동서남북 사악기(四岳旗) 각 1자루, 북두기(北斗旗) 1자루, 이십팔수기(二十八宿旗) 각 1자루, 오행수기(五行宿旗) 각 1자루, 풍운(風雲)ㆍ뇌우(雷雨)ㆍ일월기(日月旗) 각 1자루, 문기(門旗) 4대, 백택기(白澤旗) 1대, 숙정기(肅靜旗) 1대, 금고기(金鼓旗) 1대, 입조(立爪) 3대, 와조(臥爪) 3대이다. 순상소(馴象所) 동서사(東西司)의 코끼리는 정수가 없고 맡은 것은 금보병(金寶甁) 5좌(座)를 붙이는 일이다. 기수위(旗手衛) 좌우사(左右司)가 맡은 것은, 화각(畫角) 24지(枝), 대동호(大銅號) 8지, 소동호(小銅號) 8지, 금징(金鉦) 4면(面), 금(金) 4면, 고(鼓) 48면, 장고(杖鼓) 4면, 적(笛) 10관(管)이다. 친군(親軍) 40명은 표미창(豹尾槍)ㆍ방천극(方天戟) 잡는 것을 맡았는데, 금안마(金鞍馬)에 견종(牽從)을 갖추고 양두금수자(鑲頭金壽字) 남단의(藍緞衣)에 겨울에는 달피모(獺皮帽)를 쓰고 여름에는 양모(涼帽)를 쓴다.

   호교교위(扈轎校尉) 80명은 모두 홍단의(紅緞衣)에 녹주대자(綠紬帶子)를 매고 겨울에는 표피모(豹皮帽), 여름에는 전모(氈帽)를 쓰고, 기화도금정(起花鍍金頂)에 황령(黃翎)을 꽂는다. 집가교위(執駕校尉) 288명과 고수(鼓手) 88명은 모두 홍단의(紅緞衣)에 녹주대(綠紬帶)를 매고 청전모(靑氈帽)를 쓰고 동정(銅頂)에 황령(黃翎)을 꽂는다. 좌우중전후(左右中前後) 5소(所)의 교위(校尉)가 1853명이고, 순상소(馴象所) 외상교위(喂象校尉)가 232명, 기수위교위(旗手衛校尉)가 428명이다.
지나는 길에는 도처에 모두 사찰(寺刹)이 있는데 반드시 관제(關帝)를 숭봉(崇奉)하고 집집이 또한 다투어 높이어 석씨(釋氏)보다 더하다. 크고 작은 마을마다 묘당(廟堂)이 있는데 초가집 작은 방이라도 반드시 그 소상(塑像)을 안치했다. 혹은 불상(佛像)을 아울러 받들고 조석으로 분향하기도 한다. 각 사찰 앞에는 반드시 삭망(朔望) 날에 쌍등(雙燈)을 단다. 황성(皇城) 안에는 흔히 사관(寺觀), 묘당이 인가(人家)와 섞여 있다.
   승도(僧徒)들은 몸에 검은 색으로 된 소매가 좁은 장의(長衣)를 입었다. 머리에 쓰는 관(冠)의 제도는 검은 면포(綿布)로 유모자(襦帽子)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길고 위는 펀펀하며 면(面)은 좁다. 그 국제(國制)를 상고하면 ‘승니(僧尼)의 의복에는 다만 주견(紬絹)ㆍ포필(布匹) 쓰는 것만을 허하고 가사(袈裟)ㆍ도복(道服) 외에는 저사(紵絲)ㆍ능단(綾緞)을 쓰는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과연 이 제도를 준수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개는 마을 속에 살며 주색(酒色)을 마음대로 한다. 대다수가 모두 미련스럽고 사납고 공손하지 못한데, 오직 장사 지낼 때 불사(佛事)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소위 고승(高僧)이라는 것은 분향(焚香), 염불(念佛)이나 하고 약간의 경문을 외는 것에 불과한데, 나가면 말을 타고 달려 전혀 석자(釋子)의 모습이 없다. 또 모두 문자를 알지 못하여 선문(禪門)의 청규(淸規)와는 비슷하지도 않다.
남화승(南華僧)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몽고(蒙古) 중인데, 모두 황제의 원당(願堂)을 주관하기 때문에 억세고 횡포함이 더욱 심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중들의 습성은 우리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명산(名山) 승구(勝區)에는 혹 입정(入定) 수도(修道)하는 무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찰은 비록 많으나 한 절의 중이 2, 3인 또는 10여 인에 불과하니, 소위 출가(出家)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다.
   비구니(比丘尼)는 의복이 보통 사람과 분별이 없고, 그 관(冠)과 풍속은 남승(男僧)과 일반이다. 도사(道士)는 높은 관과 넓은 소매로 중들과 섞여 살아, 모든 출입에 원래 도석(道釋)의 구별이 없다. 석씨(釋氏)를 존봉한 것은 유래가 대개 오래고 관제(關帝)는 비록 중국에서 사당을 세우고 제(帝)를 봉한 것이지마는, 집집마다 이렇게 지성을 다하여 숭봉하는 것은 아마 금(金), 원(元) 이래로 더욱 성한 것인가? 명 태조(明太祖)가 계명산(鷄鳴山)에 사당을 세운 이후로 천하가 본받아서 이내 풍속이 된 것인가?

   이 밖에 음탕[淫悖]한 사당으로 안녹산(安祿山)ㆍ양귀비(楊貴妃)의 사당 같은 것이 또한 많은데, 《지지(地志)》를 가지고 상고하여 보면 간혹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것도 있다. 또 놀랄 만한 것은 왕진(王振) 같은 간악한 환자(宦者)는 천하 사람이 이를 갈며 미워하는 바인데, 영종(英宗)이 다시 임금이 된 뒤에 도리어 왕진을 위해 북경 성안에 큰 절을 세우고 지화사(智化寺)라 명명하여 그 소상(塑像)을 안치해 놓은 일이다. 망포(蟒袍)ㆍ옥대(玉帶)가 엄연히 왕자(王者)의 위의가 있으며, 편액을 내리기를 ‘정충(旌忠)’이라 하고, 칙명으로 비(碑)를 세우고, 훈벌(勳閥) 새기기를 이윤(伊尹)ㆍ부열(傅說)ㆍ주공(周公)보다도 더하게 하고 있다. 묘모(廟貌)가 장려하고 단청(丹靑)이 영롱한데, 소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를 지금까지 여전히 하며, 수즙(修葺)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수호를 극히 엄하게 한다. 사전(祀典)의 패류(悖謬)함과 묘당(廟堂)의 난잡함을 또한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시성(市城) 안에 벌여 놓은 것은 금은 지전(金銀紙錢)이요, 연로(沿路)에 끊임없이 왕래하는 것이 향거(香車)ㆍ납촉(蠟燭) 들이다. 재력을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는 것은 많으면서, 선비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음설(淫褻)한 사당과 석ㆍ도(釋道)의 사관(寺觀)만이 여기저기 서 있을 뿐이다. 청인(淸人)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습상(習尙)이 괴이할 것이 없겠으나, 그것을 창건한 것이 모두 명 나라 때인데도 유궁(儒宮)은 하나도 없으니, 명 나라에서 유학(儒學)을 숭봉한 것이 불씨(佛氏) 숭봉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 만하다.

   순치(順治) 초년에, 따로 사묘(祠廟)를 세우는 것과 사사로이 승니(僧尼)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것을 모두 금령(禁令)을 내려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머리를 깎은 16세 이상인 자는 죄를 다스려 환속(還俗)시키고, 또 원당(願堂)을 설치하기는 하나 모두 명 나라의 옛 제도를 인습하였다. 경사(京師) 안팎에서 사사로이 신상(神像)을 만들고, 범주(梵呪)를 외며 목탁을 치고 경쇠[磬]를 울리며 시주[化緣]를 모집하는 것도 모두 금하였다. 강희(康煕 청 성조)는 생각하기를,
“사원(寺院)을 설치하면 밭과 집을 널리 차지하여 민전(民田)이 점점 열리지 않고, 유민(遊民)이 모두 승도(僧道)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도망자와 불법한 자를 감춰 주어서 온통 연수(淵藪)가 되어 버린다.”
해서, 또한 순치(順治) 때의 금령을 거듭 썼다. 옹정(雍正) 때에는 매우 심히 숭봉하여 사관(寺觀) 중에 훌륭하다는 이름이 있는 것은 수치(修治)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단청이 일신하게 되었다. 도로에서 본 것만 해도, 곳곳마다 수리하여 북진(北鎭)ㆍ동악(東岳)에 소모한 것이 수천만 금도 넘을 듯하다. 그리고 간혹 새로 세운 절도 있는데, 또 대신(大臣)과 유보(留保 섭정(攝政)과 유사한 직위)를 강남(江南)으로 보내어 10만 금으로 금산사(金山寺)를 개수(改修)한다고 하니, 공역(工役)의 호다(浩多)함을 상상할 만하다.
   승도(僧道)에도 과거(科擧)가 있다. 즉 승록사(僧錄司)에서 경사에 있는 승인(僧人)을 뽑아 예부(禮部)로 보내면, 예부에서 제목을 내어 본경(本經)을 고시(考試)한 뒤 경전을 아는 자 10인 내지 20인을 이부(吏部)로 보낸다. 그러면 이부에서는 좌우 선세(左右善世)ㆍ좌우 천교(左右闡敎)ㆍ좌우 강경(左右講經)ㆍ좌우 각의(左右覺義) 등의 직책을 이것으로 임용(任用)하는 것이라 한다. 도록사(道錄司)에서도 도사(道士) 뽑기를 승록사의 경우와 같게 해서 좌우 정(左右正)ㆍ좌우 연법(左右演法)ㆍ좌우 지령(左右至靈)ㆍ좌우 지의(左右至義) 등의 소임을 또한 이것으로 임용한다.

   태감(太監)이 성한 것은 명 나라와 같지 않다. 세력과 이득이 없으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승도(僧道)ㆍ잡기(雜技)라도 모두 과거를 보아 뽑아 쓰는데, 이것은 과거 없이 각성(各省)에서 사출(査出)하여 자송(咨送)하면 내무부(內務府)에서 관장한다. 또 문무 잡직(雜職)에 모두 일정한 관원을 두고 선보(選補)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저 두목(頭目)이라고 칭하니 천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 스스로 거세(去勢)하는 자를 금하기도 하지마는, 도망하는 자와 은닉(隱匿)하는 자를 또한 법으로 단속하니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명 나라 때에는 모두 부노(俘奴)와 죄수(罪囚)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세하여 진취(進就)하기를 구하는 자도 있었지만, 청 나라에서는 다만 각성으로 하여금 사출(査出)하여 보내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흔히 내정(內庭)에서 사역(使役)하는 것이 부족하여 매양 각성에 명령, 조사하여 얻은 것을 곧 예부에 보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지연하고 보내지 않으면 지방관을 논죄한다고 한다.

   모든 기명(器皿)은 아무리 궁항(窮巷)ㆍ벽촌(僻村)이라도 모두 그림 그린 자기(磁器)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그릇[陶器]을 쓴다. 그리고 버들가지를 엮어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치밀하고 튼튼해서 물 긷는 그릇과 구유로 쓸 만하다. 세류기(細柳器)와 백자기(白磁器)는 아주 없고 그림 그린 그릇은 통주(通州)가 가장 성하다. 항아리는 모두 오기(烏器)인데, 밑은 뾰족하고 아가리는 넓으며 두께는 거의 1치쯤이 된다. 작도(斫刀)는 날이 넓고 예리한데 판대기 가운데 오목하게 하여 날을 받게 하고, 좌우 양쪽 가에는 반드시 편철(片鐵)을 붙였다.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누르면 한 다발의 풀도 오이 썰리듯 한다. 약을 써는 협도(挾刀)는 우리나라 것과 같은데 날이 예리하며 넓고 얇다. 각종 기명 가운데 장식한 것은 아주 드물다. 혹 있더라도 모두 백통[白銅]과 철로 장식을 하였다. 유석(鍮錫)은 돈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공가(公家)와 재상 외에 촌간에서는 감히 쓰지 못한다. 옹정(雍正 청 세종) 때부터 모두 엄금하였다 한다.

   한편 공장(工匠)이 모두 우리나라의 천류(賤類)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민(四民)의 하나로 대접하여, 조정에서 사환하는 자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업(業)이 널리 전하여 있다. 간혹 유식한 사람도 공장(工匠)을 많이 두고, 시렁에다 방서(方書)를 가득히 얹어 놓고 있는 자도 있다. 야법(冶法)으로 말하더라도 고금(古今)의 노야(爐冶)하는 이익과 주련쉬려(鑄鍊淬礪)하는 기술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른 공업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리(物理)를 변식(辨識)하는 일과 제조의 정교(精巧)함이 그 묘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로 본다면 천하에 거칠고 용렬함이 우리나라의 공장보다 심한 것은 없다.

   또 음식은 숟가락으로 하지 않고 젓가락을 쓴다. 혹 숟가락이 있어도 모두 구워 만든 것이라 자루가 작고 짧다. 젓가락은 모두 검은 나무로 만들고 혹은 상아(象牙)로 만든 것도 있다. 밥은 가마[釜]에다 하는데 밑이 펀펀하기 때문에 쉽게 익는다. 원래 정당(鼎鐺 세 발 달린 솥) 등은 쓰지 않는다. 조석의 밥은 각각 작은 그릇에 담아서 남녀가 둘러앉아 모두 한 탁자에 앉아 양에 따라 배불리 먹는다. 탁자의 길이는 3척(尺)쯤 되고 너비도 이와 비슷하다. 높이는 교의(交倚)ㆍ등자(登子)와 같다. 이것이 소위 조자(罩子)이다. 교의의 제도는 극히 정교한데 재료는 화축(華杻)이 대부분이고 간혹 잡목도 있다. 등자는 역시 걸터앉는 상(床)인데 교의보다 조금 작고 둘레가 없다. 그리고 모양의 방원(方圓)ㆍ장단(長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탁자와 다름이 없다.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은 손님이 아무리 많더라도 딴 상을 차리지 않고 손님과 주인이 식탁을 함께 하는데, 다만 각 사람 앞에는 젓가락과 술잔 1개씩을 벌여 놓는다. 그리하여 다 마시면 시자(侍者)가 다시 따른다. 술 마시는 법은 죽 들이키지 않고 조금씩 마시므로 한꺼번에 다 기울여 없애지 않는다. 술잔도 작다. 소주(燒酒)는 우리나라 맛에 비하면 무척 떨어진다. 마신 뒤에 뱃속이 또한 편치 못한데 이는 회(灰)를 타서 빚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환소주(還燒酒)를 저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하지만 한 번 마시면 목구멍을 찌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마시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연로에서는 계주(薊州) 술맛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르면 모두 사 마시는데 맛이 우리나라 방문주(方文酒)와 비슷하나 조금 싱겁고 달며 향기롭다. 이곳 각 주점의 술이 도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오래 되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같다. 경사(京師)의 의이주(薏苡酒)가 또한 청렬(淸冽)하다고 하나 역주(易州)의 술이 더 좋다. 강희(康煕) 때 일찍이 쪄서 만드는 소주(燒酒)가 미곡을 많이 소모한다 하여 금한 일이 있으나 되지 않았다 한다.
들으니, 왜인(倭人)의 술은 소나무 통에 빚어서 땅속에 묻었다가 3년 뒤에 꺼내기 때문에 맛이 매우 순하고 솔 냄새가 나며, 불같이 찌는 데에 두어도 향기롭고 맑은 것이 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양(西洋)의 소위 포도주(葡萄酒)는 빛이 맑고 푸르며 맛이 왜주(倭酒)와 같은데, 또한 아름답다고 한다.


   호인(胡人)은 오직 재리(財利)만을 성명(性命)으로 여기어 황자(皇子)ㆍ패륵(貝勒)ㆍ각로(閣老) 이하가 모두 매매하는 가게가 있어 사사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있다. 지위가 높은 자라도 시장을 지나가면 수레에서 내려 친히 사고 팔고 한다. 또 부귀한 집도 연향(宴享)ㆍ제사(祭祀)의 음식을 모두 음식 가게에서 사다가 쓰므로 원래 별다른 맛이 없다. 꿩ㆍ닭ㆍ돼지ㆍ양ㆍ오리 등을 모두 잘 삶지 못하고, 쇠고기는 볼 수 없으나 맛이 우리나라 서북변(西北邊)의 것과 같다. 항상 조짚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각 가게에는 모두 전방(廛房)을 만들고 그 위에 반드시 탁자를 놓고, 기명을 늘어놓고 나무 젓가락을 가득 꽂아 놓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갖추어 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찾는 대로 준다. 손님도 분량을 한정하여 가져다 먹고 돈을 탁자 위에 던지는데, 대개 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값을 논하지 않는다. 낙장(酪漿)은 우리나라의 낙죽(駱粥)만 못하고 밥은 쌀알이 하나하나 생쌀과 같다. 장(醬) 맛 또한 고약하여 입에 대기가 어렵다. 산나물은 큰 들 가운데에서는 본래 귀한 것이지만 포전(圃田)의 채소 맛도 신통치 않다. 이것으로 보면 천하에 과연 진미(珍味)가 없는 것인가? 연경(燕京)은 전(氈)ㆍ락(駱)의 고장이기 때문에 일찍이 음식에 유의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음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쌀밥ㆍ유밀과(油蜜果)ㆍ전복(全鰒)ㆍ해삼(海蔘)ㆍ소주(燒酒)ㆍ백청(白淸)ㆍ약밥의 종류를 저 사람들은 모두 지미(至味)로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저쪽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 천하의 입이 모두 같건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이 같지 않을까?

   들으니, 왜인(倭人)이 일찍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제택(第宅)에 사치하고 중국 사람은 의복에 사치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에 사치한다.’고 한다는데, 그 말이 그럴 듯한 것 같다. 대체 왜인은 먹는 것이 매우 적어서 한 그릇 밥이 1, 2홉 쌀에 불과하다. 소위 ‘호엽지찬(壺饁之饌)’이라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아서 전부 먹어도 요기가 되지 않는다. 중국 사람 또한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먹는 일이 없고, 밥은 1, 2홉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독(毒)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쌀을 끓인 뒤 묵은 물은 따라 버리고 새 물로 바꾸어 두 번 지은 밥[重蒸飯]을 만들어서 먹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밥물을 천하의 별미로 치는 것이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큰 그릇에 담아 어육(魚肉)을 섞어서 사람마다 하루 세 때를 먹는데도 부족해서 떡과 국수ㆍ술ㆍ안주 등 여러 가지를 먹는다. 그리하여 취하고 배불리 하기를 만족함이 없이 하고, 술이 독하기도 우리나라 환소주(還燒酒) 같은 것이 없는데도, 마시는 자는 큰 잔을 들며 작은 잔은 싫어한다.
왜인(倭人)은 담배를 반드시 찐 다음에 말리고, 중국 사람은 습기(濕氣)가 없을 때까지 말린 뒤에 피운다. 담뱃대도 작아서 두서너 번만 빨면 다 타 버린다. 이것은 그 독기를 경계한 것인데, 우리는 반쯤 말려 가늘게 썬 담배를 한 번에 연거푸 피워서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음식에 이렇듯이 절도가 없으니 천하에서 ‘음식지인(飮食之人)’으로 제쳐 놓는 사람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사(山査)는 크기가 작은 오얏만한데 살이 두껍다. 밤은 열매가 작은데 껍질째 구우면 대단히 좋아서 자포도(紫葡萄)ㆍ석류(石榴)처럼 그 맛이 달다. 어양(漁陽)ㆍ범양(范陽)의 밤 맛이 특히 좋아서 다른 지방은 모두 미치지 못한다.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에 비하면 열매가 크고 가죽이 붉으며 살이 두껍고 단데, 밀운(密雲)에서 나는 것이 열매가 크다. 포도(葡萄)와 빈과(蘋果)는 겨울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새로 딴 것 같다. 감귤의 종류도 많은데 품질이 왜감(倭柑)보다 훨씬 낫다. 북산(北山)ㆍ황화진(黃化鎭)의 개암[榛子]과, 준화(遵化)ㆍ석문(石門)의 금리(錦梨)가 모두 진귀한 과실이다.
수박[西瓜]은 모양이 동과(冬瓜) 같은데 속은 누렇고 씨가 검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씨를 까 먹고,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이나 제사(祭祀)에 모두 과실 대용으로 쓴다. 그래서 수레에 가득 실려 있고 시장에도 무더기로 쌓였다. 들으니, 명 나라 말년부터 더욱 먹기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과실이 무슨 맛이 있기에 천하에서 이렇듯 다투어 숭상하는지? 예전 글에서는 특별히 칭도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실행하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다.

   쏘가리[錦鱗魚]ㆍ붕어[鮒魚]ㆍ누치[訥魚]ㆍ대합[竹蛤] 기타 크고 작은 이름 없는 고기가 맛이 모두 좋지 못하다. 들으니, 뱅어[白魚]가 있는데 형상이 연어[䲙魚] 같고 매우 크며, 방어(魴魚)는 모양이 붕어와 같은데 맛이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다.
정월ㆍ2월에 담근 게젓과 동팔참(東八站)의 꿩은 우리나라만 못하지 않고, 소흑산(小黑山)ㆍ십삼산(十三山) 등지에는 비둘기와 메추리가 극히 많으며, 닭과 돼지는 우리나라와 같다. 대릉하(大凌河)ㆍ소릉하(小凌河)의 감동젓[甘同醢]과 배추김치[沉菘菜], 영원(寧遠)ㆍ풍윤(豐潤)의 무동치미[蘿葍冬沉]는 맛이 우리나라 것만은 못하나, 동치미는 역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담그는 법을 썼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보면 역시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채소 및 생강, 파는 크고 연하다. 무[蘿葍]는 작고 단단하며, 미나리ㆍ부추[韭菜]ㆍ시금치[菠䔖]ㆍ상추[萵苣]ㆍ마늘[大蒜] 등은 모두 우리나라 소산과 같다. 신감채(辛甘菜)는 조금 다르고, 통원보(通遠堡)의 고사리는 크고 독이 없다. 담배는 상하 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겨우 4, 5세만 지나면 모두 피운다. 장로 관원의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면 반드시 차와 함께 담배를 내는데, 그것을 연다(煙茶)라고 한다. 담뱃대와 부싯돌은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화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자금성(紫禁城)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궐내뿐 아니라 서울 밖 관청에도 모두 금연(禁煙)하는 방을 붙였다.
   차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모두 비린내를 제거하여 없애고 체증(滯症)을 내리는 것이다. 집집마다 숯을 피우고 탕관을 놓고 달여서 언제나 따뜻하게 마신다. 그러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손님이 오면 찻종에다 따라 내는데, 더운 김이 식으면 남은 것을 다시 탕관에 부어서 반드시 냉기가 가시기를 기다려서 마신다.

   남자가 물건을 지고 다닐 때는 원래 등에 지는 법이 없다. 한 길 남짓한 나무 좌우 양쪽 머리에 쇠갈구리를 달고, 짐을 거기에 걸어 놓은 다음 어깨 위에 멘다. 이것이 소위 ‘편담(便擔)’이다. 물을 길어 오고 나무[柴]를 운반하는데도 모두 이 법을 쓴다. 길 가는 사람은 탄 자와 걷는 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불을 전대[帒]로 싸서 양쪽 끝을 묶어서 멘다. 힘들면 좌우 어깨에 번갈아 메기 때문에 천 리를 가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행인에게 이불이 없으면 주막에서 재워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법이다.

   앉고 서지 못하는 어린이는 소위 ‘요차(搖車)’에 담는데, 모양은 체(篩)와 같으나 조금 길다. 포대기를 그 안에 깔고 줄로 들보에 맨 다음 밀어주기를 마치 그네 뛰는 모양처럼 한다. 좌우로 밀어주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고, 몹시 울면 그 앞에 나가 젖을 내어 놓고 먹인다. 그래서 자란 뒤에는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사(夭死)하고, 또 병이 많다고 한다.

   동팔참(東八站)의 집 재목은 피나무[椵木]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북경(北京)까지는 모두가 백양목(白楊木)인데 간혹 피나무와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결이 연하고 약하여 왜송(倭松)과 비슷한데, 모두 태항산(太行山)에서 오기 때문에 그 덩지가 길고 크다. 이곳은 넓은 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목물(木物)과 시탄(柴炭)이 무척 귀하다. 나무는 모두 수수깡과 버드나무인데, 반드시 그 근량(斤兩)을 달아서 쓴다. 큰 나무라도 도끼로 쪼개지 않고 반드시 톱으로 자른다. 그래서 북경(北京)에는 나무[柴]가 무척 귀하다. 관사에 들여오는 것도 버드나무뿐인데 이것으로는 매양 잇대기가 어렵다. 사사로 파는 것도 수수깡으로 값을 대단히 비싸게 부른다. 길가 촌락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가지를 잘라 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뭇가지가 무더기로 나서 매우 울창하다.
   들으니, 순치(順治) 초년에 하수(河水) 가에 있는 주현(州縣)의 신구 제방(新舊堤坊)에 모두 버드나무를 심게 하였다 하나, 지금 보이는 길옆 큰 들에 길을 끼고 있는 양류(楊柳)는 곧 옹정(雍正 청 세종)이 명령한 것이라 한다. 탄(炭)은 목탄이 적고 석탄이 많은데 곧 돌을 태워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며, 태워서 만드는 법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태운 찌꺼기로는 가루를 만들어 물을 섞은 다음 꽃무늬를 넣어서 목판으로 된 틀로 찍어 낸다. 덩어리의 대소는 같지 않다. 저자 가게에 가득 쌓여 있어 조석으로 온돌방에 때며 차를 달이거나 쇠를 불리는 데도 쓰는데, 냄새가 무척 고약하다. 들으니, 저쪽에서 석탄불로 녹여 만든 철물은 우리나라 목탄을 가지고서는 다시 녹이지 못한다 하니, 화력의 강약이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무릇 궁전(宮殿)ㆍ단묘(壇廟)ㆍ성원(城垣) 등을 수리하는 데는 모두 벽돌을 쓰는데, 크고 작은 것이 모두 10가지 양식이 있다. 그런데 제1, 2양식으로부터 제10양식에 이르기까지 값이 모두 비싸서 은(銀) 1돈[錢] 9푼[分]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차 적어져 제일 작은 것의 값이 9푼이라고 한다.

   한편 고명(誥命)은 5색 저사(紵絲)를 쓰는데, 무늬를 ‘봉천고명(奉天誥命)’이라 짰다. 칙명(勅命)에는 순백릉(純白綾)을 쓰는데 무늬는 ‘봉천칙명(奉天勅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두 올라가고 내려오는 용무늬와 만자(滿字)ㆍ한자(漢字)를 짜 넣었다.
1품은 옥축학금면(玉軸鶴錦面)이고, 2품은 서축적미호금면(犀軸赤尾虎錦面)이며, 3, 4품은 첩금축(貼金軸)이고, 5품은 각축(角軸)인데, 모두 목단금면(牧丹錦面)이며, 6, 7품 이하는 모두 각축소단화금면(角軸小團花錦面)이다. 이것은 모두 강녕국(江寧局)에서 직조하는데 이(吏)ㆍ병(兵) 2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져다 쓴다.

   또 어보(御寶)는 29개인데, 궁내(宮內)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6개이다. 하나는 ‘황제봉천지보(皇帝奉天之寶)’인데, 전국새(傳國璽)로서 양교대사(兩郊大祀)와 성절(聖節) 때 하늘에 고하는 사(詞)에 쓴다. 하나는 ‘대청수명지보(大淸受命之寶)’인데 황서(皇序)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인데 조사(詔赦)를 펴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지보(天子之寶)’인데 백신(百神)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인데 제서(制書)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인데 칙서(勅書)에 쓰는 것이다.
   내고(內庫)에 간직한 것은 23개이다.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이고 하나는 ‘황제행보(皇帝行寶)’인데 상사(賞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신보(皇帝信寶)’인데 융오(戎伍)를 징발(徵發)하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행보(天子行寶)’인데 외국 만이(蠻夷)를 책봉하는 것이다. 하나는 ‘천자신보(天子信寶)’인데 번졸(番卒)을 조발(調發)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 하나는 ‘광운지보(廣運之寶)’인데 신료(臣僚)에게 유고(諭告)하는 것이다. 하나는 ‘어전지보(御前之寶)’인데 법가(法駕)를 내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존친지보(皇帝尊親之寶)’인데 휘호(徽號)를 올리는 것이며, 하나는 ‘황제친친지보(皇帝親親之寶)’인데 종맹(宗盟)을 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천근민지보(孜天勤民之寶)’인데 근면한 관리를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는 ‘표장경사지보(表章經史之寶)’인데 고훈(古訓)을 숭상하는 것이며, 하나는 ‘흠천지보(欽天之寶)’인데 문교(文敎)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단부(丹符)’인데 사방(四方)에 부험(符驗)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천자순수지보(天子巡狩之寶)’인데 사방을 순성(巡省)할 때 쓰는 것이며, 하나는 ‘수훈지보(垂訓之寶)’인데 전칙(典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는 ‘명덕지보(命德之寶)’인데 충량(忠良)을 표창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천 법조 친현 애민지보(奉天法祖親賢愛民之寶)’인데 어서(御書)로 대정(大政) 요무(要務)를 특서(特書)하여 포고(布告)하는 등의 일에 쓴다.
   하나는 ‘토죄안민지보(討罪安民之寶)’인데 정벌(征伐)을 펴는 것이고, 하나는 ‘칙정만방지보(勅正萬邦之寶)’인데 외국에 고하는 것이며, 하나는 ‘칙정만민지보(勅正萬民之寶)’인데 사방(四方)에 고하는 것이요, 하나는 ‘제어육사지보(制御六師之寶)’인데 가어 친정(駕馭親征)에 쓰는 것이다.

   또 문서(文書)에 인(印)을 쓰는 데는 모두 정한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찍는 것과 같지 않다. 매양 쓸 때를 다하면 필첩식(筆帖式)이 반드시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모문서(某文書) 제 몇째 줄[第幾行] 아무 곳[某處]에 인(印) 1과(顆)를 찍었다고 적기(籍記)한다. 소위 봉인(封印)하는 법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2월 2일에 봉인하여 정월 21일이 되어야 개인(開印)한다. 그동안은 범백 문서를 모두 거행하지 못한다. 개인(開印)하는 시기가 되면 백관이 모두 공복(公服)으로 아문(衙門)에 나가서 비로소 인봉(印封)한 것을 열고 문서를 처리한다고 한다.
   또 서울과 외방의 주본(奏本) 가운데 만문(滿文)으로 된 것은 곧장 진주(進奏)하고 한문(漢文)과 몽고문(蒙古文)은 모두 해당 부원(部院)에서 청서(淸書)로 번역하여 내각(內閣)으로 보낸다. 내각에서는 통정사(通政司)로 보내어, 투진(投進)하여 입주(入奏)한 뒤에 다시 통정사에 내려, 내각에 출부(出付)하여 각 해당 부(部)ㆍ원(院)으로 반포하게 한다.

   황제는 매일 건청문(乾淸門)에 좌기하여 정사를 보는데, 문 중앙에 어탑(御榻)을 만들고 그 앞에는 장주안(章奏案)을 두고 대소 관원이 일찍 오문(午門) 밖으로 나온다. 봄ㆍ여름에는 묘정 일각(卯正一刻)에, 가을ㆍ겨울에는 진초 일각(辰初一刻)에 나와서 중좌문(中左門)에 이르러 황제가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시위(侍衛)ㆍ기거주(起居注)가 반차에 따라 단지(丹墀)에 시립하면, 대소 관원이 차서에 의하여 뜰에 오른다. 당관(堂官)은 주본(奏本)을 받아 꿇어앉아서 책상 위에 놓는데, 이때 녹두패 계주(綠頭牌啓奏)가 있으면 또한 당관(堂官)이 받들어 가지고 온다.
   각 아문(衙門)이 차례로 일을 아뢰면 품등에 따라 위차를 물러간다. 과도관(科道官)은 각 아문 뒤에 있다가 아뢰는 것이 끝나면 물러간다. 황제가 환궁한 뒤에 대소 관원 중 품지(稟旨)할 것이 있는 자는 입대(入對)하고, 없으면 부원(部院)의 직방(直房)이 모두 오문(午門) 바깥 좌우랑(左右廊)에 있기 때문에 각각 직방에서 일을 듣는다. 황제가 원명원(圓明苑)에 가면 각사(各司)의 한 관원이 또한 날마다 달려가서 일을 품(禀)하는데, 옹정(雍正) 이래로는 주대(奏對)하는 시간을 다시 정하였다. 즉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저녁때 떠나서 아침 서늘할 때 들어가 아뢰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날씨가 추우므로 해뜨기 전에 떠나서 들어오게 하였다.

   또 관제(官制)는 각 아문(衙門) 당랑(堂郞)에 모두 청관(淸官)ㆍ한관(漢官)을 두어 함께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청관이 입대(入對)하여 면전에서 아뢴다. 비록 외관(外官)이라도 아침 전에 일을 보게 하는데, 내외관(內外官)을 막론하고 재일(齋日)이 아니면 아침 전에 나와 앉지 않는 아문이 없고 오전에 집에 있는 관원이 없다.
황제도 까닭 없이 조회를 보지 않는 날이 없다. 내관(內官)이 까닭 없이 조참(朝參)을 하지 않거나 외관(外官)이 공좌(公座)에 앉아 일을 처리하지 않는 자는 모두 논죄한다. 여러 아문의 서반(序班)들은 각기 맡은 공사(公事)를 모두 책자에 기록하여, 매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을 상고하여 거행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란 없다.
   관장(官長)으로서 부내(部內) 백성의 딸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는 자 및 스스로 비(碑)와 사당을 세워 제가 잘한 것을 자랑하며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신청(申請)하는 자는 법으로 엄금한다. 사은(謝恩)과 사조(辭朝)는 모두 오문(午門) 혹은 천안문(天安門) 바깥 다리 남쪽에서 하는데, 관직(官職)에는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이고, 영상(領賞)에는 이궤 육고두(二跪六叩頭), 식물(食物)에는 일궤 일고두이다.
   들으니 벼슬의 임명[除拜] 때에만 사은표(謝恩表)가 있고, 원래 사직표(辭職表)란 없어 실제로 병이 있는 자 이외에 체임(遞任)하기를 바라는 자는 황제가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한다. 심지어 대역(大逆)으로 논하는 때도 있다. 직(職)을 바꾸기 전에는 감히 표(表)를 들이지 못한다.

   또 문무관(文武官)의 봉증(封贈)은, 1품은 3대(代), 2품은 2대, 3품에서 7품까지는 1대인데, 모두 자기 관직에 따른다. 정(正)ㆍ종(從) 1품은 광록대부(光綠大夫), 정2품은 자정대부(資政大夫), 종2품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은 통의(通議), 종3품은 태중(太中), 정4품은 중헌(中憲), 종4품은 조의(朝議), 정5품은 봉정(奉正), 종5품은 봉직(奉直), 정6품은 승덕(承德), 종 6품은 유림선덕랑(儒林宣德郞), 정7품은 문림선의랑(文林宣議郞), 종7품은 징사랑(徵仕郞), 정8품은 수직랑(修職郞), 종8품은 수직좌랑(修職佐郞), 정9품은 등사랑(登仕郞), 종9품은 등사좌랑(登仕佐郞)이다.
   공이 있는 자는 급(級)을 더하고 죄가 있는 자는 급을 내린다. 1품은 두 번 더하지 못하게 하고, 매 1급마다 두 번씩 기록을 고친다. 독무(督撫)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상서(尙書)나 시랑(侍郞)ㆍ어사(御史)를 더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다.
   예전 사람은 ‘우(右)’로 상(上)을 삼았는데 명 나라에서는 ‘좌(左)’로 상(上)을 삼았기 때문에 직품이 모두 ‘좌’가 ‘우’의 위에 있다. 청인(淸人)도 그 제도를 인습하고 우리 조정도 그렇다. 정(正)ㆍ종(從) 1품은 증조모(曾祖母)ㆍ조모(祖母)ㆍ모(母)ㆍ처(妻)를 모두 숙인(淑人)에 봉하고, 정ㆍ종 4품은 모ㆍ처를 모두 공인(恭人)에 봉하며, 정ㆍ종 5품은 모ㆍ처를 모두 선인(宣人)에 봉한다. 정ㆍ종 6품은 모ㆍ처를 모두 안인(安人)에 봉하고, 정ㆍ종 7품은 모ㆍ처를 모두 유인(孺人)에 봉한다.
   모(母)가 셋일 경우는 다 봉하지 않고 적모(嫡母)와 생모(生母)만을 봉하는데, 생모는 적모가 죽어야 비로소 봉하고 한꺼번에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모를 봉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먼저 봉하지 못한다. 계모(繼母)는 봉하지 않는다. 혹 계후(繼後)한 자가, 본신(本身)과 아내가 응당 얻을 고칙(誥勅)을 옮겨 본생부모(本生父母)ㆍ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봉하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 허락한다.
조부모, 부모가 십악(十惡), 간도(姦盜)를 범하였거나, 아내가 예로 맞은 정실(正室)이 아니거나, 기타 두 번 초례한 자이거나 창우비첩(倡優婢妾)이면 봉하지 않는다. 비록 봉작(封爵)을 받은 자라도 재가(再嫁)하면 추탈(追奪)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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