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6. 09:58ㆍ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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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轅直指卷之四 / 留館錄[中]○癸巳正月 ㅡ 김경선(金景善)
十一日
11일
옥동교 가로 돌난간을 건너네 / 玉蝀橋邊度石欄
고운 나무 고운 숲은 봄빛이 깨끗하고 / 琪樹瓊林春色淨
구슬 누대 은 궁궐은 밤빛이 차갑구나 / 瑤臺銀闕夜光寒
화로의 향불 연기 대고현전 감돌고 / 爐香縹紗高玄殿
휘황한 궁전 촛불 태을단을 비추누나 / 宮燭熒煌太乙壇
백수로 천상 경치 어찌 기약하리오 / 白首豈期天上景
주의로 눈 속에서 보게 될 줄을 / 朱衣仍得雪中看
태액지, 곤명지는 상림원에 접해 있네 / 太液昆明接上林
비췻빛 층루는 나뭇가지 끝에 떠 있고 / 翡翠層樓浮樹抄
부용의 작은 전은 물결 가운데에 솟아 있네 / 芙蓉小殿出波心
다 드러낸 분칠한 가슴 상서로운 무늬네 / 紛胸全現吉祥文
홀연히 은혜로운 햇빛이 서원(西苑)에 내리네 / 忽訝恩輝在苑西
소 등에 실린 천 권의 책 무거운데 / 牛背駄書千卷重
추녀 끝 두 그루 복숭아나무 가지런하구나 / 檐頭挑樹兩株齊
문 앞의 채색 단청은 천궐성(天闕星)을 우러르고 / 門前金碧瞻天闕
집 안의 용과 난새는 황제 글제 있도다 / 屋內鸞龍有御題
빈한한 중울의 생활 십 년 일을 / 仲蔚蓬蒿十年事
한 가지만 살짝 빌어 상림원(上林苑)에 깃들 것을 / 一枝偏借上林棲
[주-D001] 화표(華表) : 성곽이나 역소(役所)에 세운 문이다.
[주-D002] 유상곡수(流觴曲水) : 곡수(曲水)는 물을 끌어 고리처럼 빙 돌아 흐르게 도랑을 만들어 술잔을 띄워 가게 하는 것이다. 상(觴)은 술잔이다. 옛날 문인들이 음력 3월 3일 곡수에 술잔을 띄워 보내어 그 술잔이 자기 앞을 돌아오는 동안에 시를 지어 그 술잔을 잡아 마시던 풍류놀이이다. 진(晉)의 왕희지(王羲之)가 문인들을 난정(蘭亭)에 모아 이 일을 행하였다.
[주-D003] 원숭환(袁崇煥) : 명의 충신이다. 영원(寧遠)을 진무하는데 마침 청 나라 군사가 계주(薊州)를 넘어 서쪽으로 들어오자, 급히 군대를 이끌고 경사를 호위했다. 조사(朝士)들이 숭환이 전에 화의를 통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적을 끌어들여 위협으로 화의를 주장한다고 무고하매, 조옥(詔獄)에 내렸다가 저자에서 찢어 죽였다. 그를 천하가 원통하게 여겼다.
[주-D004] 강간국(康干國) : 회흘(回紇)에 있는 나라이다. 강간은 회흘에 있는 하수 이름이다. 이 하수에 소나무를 잘라 던져 넣어서 3년이 되면 돌이 되는데 그것을 강간석(康干石)이라 한다.
[주-D005] 매제(禖祭) : 천자가 아들을 바라서 지내는 제사이다.
[주-D006] 친번(親藩) : 황제의 종실, 친족으로서 분봉(分封)을 받은 자이다.
[주-D007] 분경(盆景) : 항아리에서 재배하는 꽃과 나무를 말한다. 원 나라 때에는 사자경(些子景)이라 했다.
[주-D008] 오산등(鰲山燈) : 등채(燈彩)를 포개어 산 모양을 만든 것이다. 정월 대보름 밤 2고(鼓)에 황상이 작은 수레를 타고 선덕문(宣德門)에 거둥하여 오산을 구경하는데, 수레를 메는 자가 다 거꾸로 가서 구경하기에 편리하게 한다. 산등(山燈)은 모두 수천 수백 가지인데 새롭고 교묘함을 극도로 하였다. 그 한가운데 오색 옥책(玉柵)으로 ‘황제만세(皇帝萬歲)’ 네 글자를 큼직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영관(伶官)이 풍악을 연주하고, 그 아래에는 큰 노대(露臺)를 만들어 온갖 공예인(工藝人)이 다투어 기술을 자랑하며, 나인[內人] 및 소황문(小黃門) 100여 명이 다 수건으로 눈썹을 동여매고 거리의 청악괴뢰(淸樂傀儡)를 본떠서 등월(燈月) 아래에서 빙글빙글 돈다. 《乾渟歲時記》
[주-D009] 장륙관음(丈六觀音) : 장륙은 1장 6척의 불상이라는 뜻이다.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의 키는 8척, 부처님은 그 곱인 1장 6척이었다 한다. 관음는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誓願)으로 하는 보살의 이름이다.
[주-D010] 삼청신상(三淸神像) : 도가(道家)의 세 신으로 옥청(玉淸)ㆍ상청(上淸)ㆍ태청(太淸)을 말한다.
[주-D011] 삼원제군(三元帝君) : 도가(道家)에서 받드는 세 신으로 천관(天官)ㆍ지관(地官)ㆍ수관(水官)을 말한다.
[주-D012] 육수부(陸秀夫) : 송(宋)의 충신이다. 지원(至元) 중년에 애산(厓山)이 함락되자, 수부가 처자를 먼저 바다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 송의 위왕(衛王)을 업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
[주-D013] 효목 기황후(孝穆紀皇后) : 명 헌종(明憲宗)의 후궁, 명 효종(明孝宗)의 생모이다. 성화(成化) 중년에 황제가 우연히 내장(內藏)에 갔다가 보고서 가까이하여 드디어 애기를 가졌다. 그때 만 귀비가 총애를 독차지하고 질투하여, 후궁 중에 애기 가진 자는 다 낙태하게 하였다. 기후(紀后)가 효종을 낳자, 감문(監門) 장민(張敏)이 딴 방에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뒤에 황제에게 말해서 황자(皇子)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후는 영수궁(永壽宮)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였다. 얼마 못 가서 기후가 갑자기 죽으니, 혹은 만 귀비가 죽였다고도 한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 효목황태후(孝穆皇太后)로 추시(追諡)했다.
[주-D014] 중울(中蔚) : 후한 때 평릉(平陵) 사람인 장중울(張仲蔚)이다. 그는 천관(天官), 박물(博物), 시부(詩賦)에 능했으나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집이 가난하여 쑥대에 뒤덮였다 해서 중울봉호(中蔚蓬蒿)라는 말이 생겼다.
*** 김경선(金景善) : 여행(汝行), 정문(貞文)
요약 : 1788(정조 12)∼1853(철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여행(汝行). 김성재(金聖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안묵(金安默)이며, 아버지는 김기풍(金基豊)이며, 어머니는 유한장(兪漢蔣)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30년(순조 30) 진천현감으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39년(헌종 5) 이조참의가 되고, 1841년(헌종 7) 대사성에 취임하였다. 1843년(헌종 9)에 전라도관찰사, 1850년(철종 1)에는 우참찬이 되었는데, 이때 진주사(陳奏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와 1853년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저서로 『연원직지(燕轅直指)』가 있다. 시호는 정문(貞文)이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憲宗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는 여행, 본관은 청풍.1830년(순조 30)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1839년 이조참의,1841년 대사성을 지냈다. 1843년 전라도관찰사,1851년 우참찬으로 진주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53년 판의금부사에 올랐다. 그는 청나라에 다녀오면서〈연원직지 燕轅直指〉라는 연행기를 기록했다. 청나라가 서세동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뒷날의 아편전쟁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음백과>
ㅡ 1832년(순조 32)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경선(金景善)이 청나라에 다녀온 사행기록(使行記錄).
조선의 사행이 천주교나 서구 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희귀한 자료이다.
자료 출처 : cafe.daum.net/damooltour/8OEB/277 다물역사관(한민족역사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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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보
출발하여 10리쯤 되는 백간점(白澗店)에 도착하여 향림사(香林寺)를 보았다. 절 문에 ‘향화암(香花庵)’ 세 글자가 씌어 있는데 전각이 크고 아름다우며 금벽(金碧)이 번쩍거린다. 제1전각에는 큰 금불(金佛)을 앉히고 앞에 여러 작은 부처가 있으며 나한(羅漢)도 많이 늘어놓았다. 제2전각에는 금자(金字)로 ‘향림법계(香林法界)’란 네 글자가 씌어 있다. 현판 머리에 도서(圖署)가 있는데 곧 강희(康煕 청성조)의 어필이다. 들으니 강희의 고모가 여기서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친필로 편액(扁額)을 내리고 묘우(廟宇), 불상(佛像)을 새롭게 하였다 한다. 제3문 안에 들어서니 항실(炕室)이 매우 깨끗한데 잡꽃 두어 분(盆)이 있어 활짝 피었다. 비구니 6, 7인이 살고 있었다. 옆에 남자 호인(胡人)이 있어 차를 끓여 내므로 종이 부채[紙扇]를 주었다.
뜰 좌우에 두 소나무가 마주 보고 섰는데, 껍질은 백양(白楊) 같고 빛이 윤택하며 잎은 해송(海松) 같고 크기는 한 아름이나 된다. 또 높이가 수십 길이 되는데 지엽(枝葉)이 무성하고 껍질은 창백하여 일반 솔과는 아주 다르다. 점(店) 이름을 백간(白澗)이라고 하니 이 솔 때문이었다.
또 호타하(滹沱河)를 지났는데 이 물은 다리로 건넜다. 곧 한 구간(溝澗)의 물인데 제일 깊은 곳이 한 길 남짓에 불과하고 그다지 넓지도 않다. 혹은 한 광무제(漢光武帝)가 얼음을 타고 건넌 곳이라고도 하는데 계성(薊城)까지가 멀지 않으니 혹 그러할 듯도 하다. 그러나 《지지(地志)》를 상고하면 호타하는 실로 문안현(文安縣) 지경에 있는 것으로 역수(易水)의 하류(下流)이다. 계성까지가 꽤 멀고 삼하(三河), 계주(薊州) 사이에는 다시 호타하라 이름하는 것이 없으니 어느 것이 광무제(光武帝)가 건넌 물인지 알 수 없다. 조림점(棗林店) 35리를 가서 한낮에 허씨(許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쉬었다. 이어 전진하는데 노중(路中)에 티끌 모래가 얼굴을 가려 따르는 자들이 모두 모래를 뒤집어쓰며 갔다. 신점(新店), 유하둔(柳河屯)을 지나 연교포(燕郊鋪) 45리에 이르러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잤다. 이날 90리를 갔다.
*** 이압(李押) : 신경(信卿), 이갑(李 土+甲)
요약 : 1737(영조 13)∼ ? 조선 후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신경(信卿). 이명희(李命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후(李후)이다. 아버지는 이도양(李度陽)이며, 어머니는 반남박씨로 예조참판을 지낸 박사정(朴師正)의 딸이다. 부인은 심전(沈錪)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69년(영조 45)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간원정언, 홍문관교리·수찬 등을 지냈다. 1772년 봉조하 남태저(南泰著)에게 선마(宣麻: 임금이 신하에게 几杖을 내릴 때 함께 끼워서 주는 글)하는 의식에서 선교관(宣敎官)으로 임명되었으나, 대령하지 않아 변방의 권관(權管)으로 좌천되었다.
1773년(영조 49) 도승지로 승진하고, 대사간·대사헌, 비변사당상 등을 거쳐, 1775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음해 뇌물죄의 보고를 여러 달 지체시킨 일로 파직되었다.
다음해 동지 겸 진주사(冬至兼陳奏使)의 부사로 북경에 파견되어, 홍인한(洪麟漢)·윤양후(尹養厚)·윤태연(尹泰淵)·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 등의 역모 토벌을 아뢰고, 다음해 3월 돌아와 중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조정에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어 대사헌·도승지, 예조참판·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오랫동안 대사헌에 재직하면서 남인의 영수 채제공(蔡濟恭)·채홍리(蔡弘履) 등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1783년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에게 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의 제조가 되고, 그 해에 병조판서에 올랐다. 다음해 함경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우참찬, 형조판서를 거쳐 178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좌참찬, 예조판서·공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 판의금부사 등을 두루 거쳤다. 병조판서 때 무관의 인사행정 규례를 변통한 것이 많았다. 1790년에는 관직 제수에 응하지 않은 죄로 청주목사에 좌천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수십 차례 이조·병조를 비롯한 육조의 판서를 모두 역임했으나, 정승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산(西山)을 보고자 하여 평명(平明)에 세 사신이 수레를 타고 대궐 밖 서쪽 담을 지나 회회국(回回國) 사람이 사는 관소(館所) 앞을 지나는데 남자들을 보니 모두 호복(胡服)을 입었다. 면목이 추악하고 머리는 깎았으며 수염은 기르고 머리에 호모(胡帽)를 썼는데 그 모양은 위가 뾰족하고 높다. 수레를 탄 여인의 얼굴은 비록 아름다우나 머리에 쓴 것이 남자와 다름없고 비단으로 머리와 목을 둘렀다. 들으니 황제가 그 여자 한 사람을 맞아 비(妃)를 삼고 대단히 총애하여 대궐 담 안에 한층 누각을 세우고 회회관(回回館)과 마주 바라보게 하였다 하는데, 담 안에 과연 누각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서산(西山)이 바라보인다. 한 교두(橋頭)에 이르니 길에 회(灰)를 깔아 굳어서 돌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금하므로 수레나 말을 타고 가지 못하였다. 5리를 지나 서산에 이르니 큰 돌다리가 있는데 좌우 돌난간이 반듯하고 희며 너비는 두어 칸, 길이는 7, 8칸이나 된다. 중앙의 높이는 거의 2, 3장(丈)이나 되었다. 다리의 홍예문 전면에 한 여구(儷句)를 써 놓았는데,
비늘 무늬가 천 겹인데 / 麟紋千疊
구슬같은 달은 금 물결에 일렁이고 / 璧月漾金波
멀리 검푸른 산은 작게 보이는데 / 螺黛一丸
은화분이 푸른 물에 뜬 듯하다 / 銀盆浮碧水
하였고, 후면에 또한 여구(儷句)를 쓰기를,
길이 신선이 사는 낭풍산으로 들어가니 / 路入閬風
구름과 안개가 하늘 가에서 솟고 / 雲霞空際湧
땅이 신선의 섬에 임하였으니 / 地臨蓬島
궁궐은 물가에 밝다 / 宮闕水邊明
하였다. 교문(橋門) 위에는 ‘수의교(繡漪橋)’ 세 글자를 새겼는데 모두 청 고종[乾隆]의 글씨다. 다리 서쪽 1리쯤에 육면정(六面亭)이 있는데 ‘확여정(廓如亭)’이라 편액하고 안에는 제영(題咏) 4, 5개의 편액이 게시되었다. 곧 고종의 어제(御製)인데 필법이 금시 쓴 듯하다. 정헌(亭軒)은 광활하나 담만 있고 건물[戶]은 없었다. 정자 서쪽에 또 긴 다리 하나가 있는데 홍예문이 17이기 때문에 십칠교(十七橋)라고 이름한다. 높이는 4, 5길쯤 되고 길이는 거의 수십 칸이 된다. 호수는 곤명지(昆明池)인데, 다리 그림자가 물에 어리고 맑은 빛이 위아래로 비치며 길이와 너비가 10여 리나 되어 배를 운행할 만하다. 또 수각(水閣) 아래에 채색한 배를 매어 놓고 드문드문 돌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고 집들이 섬 위에 있다.
여러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 / 列峀展屛
산 구름은 채색 그림처럼 엉겨 있고 / 山雲凝罨畫
평평한 호수가 거울처럼 둘러 / 平湖環鏡
난간 밖 물결이 공중에 어른거리네 / 檻波漾空明
라 하였는데, 곧 청 고종의 글씨이다.
천상(天上)의 요궁(瑤宮)을 이것에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
- [주-D001] 炎 :
- 尖
이를 둘로 나누면 십삼산(十三山)이 꼭 절반인데, 셋으로 나누면 구련성(九連城)부터 십리보(十里堡)까지를 동팔참(東八站)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첫단계가 된다. 지나는 길은 모든 산골짜기가 험준하고 냇물이 사납고 급하다. 책문(柵門) 밖은 무인지경이어서 호랑이와 표범이 멋대로 돌아다니고 갈대숲이 무성한데, 다니는 자는 2참을 노숙하여야 한다. 그리고 책문 안의 6참은 거주민이 있기는 하나 본래 산협이어서 촌락이 허술하다. 대개 8참의 산세는 우리나라와 같아 간혹 들이 펼쳐진 곳이 있으며 산천이 대부분 명랑하고 수려하다. 토양도 비옥하여 모두 경작할 만한 땅이고 구릉이 깊숙하여 살 만한 곳도 많다. 구련(九連)의 송골산(松鶻山), 봉성(鳳城)의 봉황산(鳳凰山) 및 금석산(金石山) 등 여러 산이 깎은 듯이 우뚝 서서 돌봉우리가 아스라이 빼어났고, 기괴한 총수산(蔥秀山)의 암석(岩石), 맑고 고운 온정(溫井)의 산세는 북으로 가는 동안 수천 리에 걸쳐 무엇과도 견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대장령(大長嶺)ㆍ소장령(小長嶺)ㆍ송참(松站)ㆍ장항(獐項) 등은 작은 토산이고, 소위 분수령(分水嶺)이라는 것에 이르면 큰 산이 남쪽으로 달려 비로소 과협(裹峽 산 고개가 잘룩하게 되어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가 연산관(連山關)이 된다. 여기가 곧 예전의 아골관(鴉鶻關)이니 실로 명 나라 때의 관방(關防)이었던 곳이다. 또 그 뒤에 잇달아 청석(靑石)ㆍ회령(會寧) 두 고개가 있는데 매우 험준하며, 낭자산(狼子山) 역시 큰 산협으로 요동 평야에 들어서면 이런 고개가 없다.
심양에서 산해관까지는 둘째 단계가 된다. 냉정(冷井)을 지난 이후에는 산록(山麓)은 끝나고 요동 평야가 전개되어 까마득하게 가이없다. 400여 리를 나아가도 지세가 평탄하여 언덕 하나 없으므로 장마가 지면 물이 나갈 곳이 없어 진흙이 무릎까지 빠진다. 그래서 거마(車馬)가 다니기 어렵다. 소흑산(小黑山)에서 산해관까지는 간혹 언덕이 이어져 산이 되기도 했는데 역시 높지는 않다.
산해관 안팎의 여러 산이 모두 태항산에서 나왔는데, 태항산은 전부 돌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조산(祖山)으로 한 산은 바위가 높고 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먼 멧부리라도 추악한 형세를 벗어나서 모두 우리나라의 삼각산, 도봉산 같고 토산(土山)은 보이지 않는다. 서산(西山)에 이르면 석재(石材)가 더욱 많아서 공사(公私)의 비석과 집들에 각종 돌로 만들어진 것이 모두 웅장하고 사치스럽다. 개천을 쌓고 길에 깔고 교량(橋梁)ㆍ성지(城池)에 쓰는 것까지 모두가 거대한 돌이고, 궁궐ㆍ단묘(壇廟)에 쓴 것은 모두 연척(碝磩)이라는 돌로서 그 빛이 옥 같다. 그래서 서산(西山)에서 취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용씨(慕容氏) 이래로 지금까지 캐다가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 안으로 경성(京城)에서 밖으로 관동(關東)까지 돌의 품질이 같으니 모두가 같은 산의 돌인 때문이다.
청석령(靑石嶺)은 돌이 많고 그 빛이 푸른데, 돌결이 매우 부드럽고 미끄러워 벼루를 만들 만하다. 그런데 물에 잠긴 돌은 아름다우나 땅 위에 튀어나온 것은 너무 단단하여 쓸 수가 없다. 봉황산(鳳凰山)부터 요양(遼陽)까지 여러 고을에서 쓴 돌은 모두 이것과 품질이 같으니 역시 같은 산의 돌인 때문이다.
큰길에서 수레바퀴의 자국이 종횡으로 도랑처럼 파졌다. 그것이 모두 부토(浮土)가 되어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레가 다니고 말이 달리면 날리는 모래가 재와 같아서 눈을 뜰 수가 없고, 혹시 바람이 일면 먼지가 하늘을 가려 지척을 분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래먼지가 붙으면 의복과 안색이 깜짝할 사이에 변할 뿐 아니라 이목구비 곳곳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씻어도 씻어지지 않고 깨물면 우지직 소리가 난다. 시전(市廛)과 인가에 놓아둔 그릇은 항상 닭꼬리로 만든 비로 쉴 새 없이 쓸어 낸다. 북경 성안은 길에 돌조각을 깔았으나 거리 위에는 항상 물을 길어다 놓아두고 자주 물을 뿌린다. 요동 이전은 실로 우리나라 강변과 다름이 없으나 요야(遼野) 이후부터는 이와 같다.
동팔참(東八站)은 물맛이 맑고 시원한데, 심양 이후는 모두 썩은 물이어서 혼탁하고 맛이 나쁘다. 일판문(一板門), 이도정(二道井) 사이가 더욱 심하여 죽을 끓일 수 없을 정도이고, 관내의 물 또한 그러하다. 북경 성안에 이르면 더욱 견디기 어려워서 풍토병이 많이 생긴다. 오직 강과 하수의 물은 맛이 좋고 옥천산(玉泉山) 하류의 물은 아주 맑고 차다. 옥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일찍이 들으니, ‘성안의 우물 물맛이 모두 짜고 써서 마실 수 없으되, 오직 옥하(玉河)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첨사부(詹事府) 우물이 맛이 좋아서 길어 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한다. 이것 역시 옥천의 하류여서 그러한 것이리라.
봉황성(鳳凰城)도 역시 명 나라 때 방수하던 땅인데, 청 나라 사람들이 구련ㆍ탕참을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이곳을 변문(邊門)으로 삼아 목책(木柵)을 세워 경계를 하였다. 《여지도(輿地圖)》를 상고하면, ‘이 책(柵)이 여기서 남으로는 수십 리를 못 가서 바닷가에 그쳤으나, 북쪽으로는 흥경(興京)을 지나 위원보(威遠堡)에서 동북으로 곧장 혼동강(混同江)을 걸치고 오랄(烏喇 랴오닝 성[遼寧省] 부근) 지방을 둘러나와 객합성(客哈城) 뒤에 그치며, 또 개원(開原)으로부터 서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의 북쪽, 홍라산(紅螺山)의 남쪽을 둘러나와 철원(鐵原)ㆍ광녕(廣寧)ㆍ의주(義州)ㆍ금주(錦州)ㆍ영원(寧遠) 등지를 포함하여 걸쳐서 곧 산해관에 다다라 장성(長城) 밖의 동북변 경계를 만든다. 그리고 각처에 모두 판자문을 설치하여 변문(邊門)이라고 칭한다.’고 했다. 봉황성 변문부터 산해관까지 주위가 무릇 1800여 리이고 변문이 모두 17인데, 봉황(鳳凰)ㆍ흥경(興京)ㆍ개원(開原)ㆍ광녕(廣寧)ㆍ의주ㆍ금주ㆍ산해 등 일곱 성장(城將)에게 나누어 붙이었다. 책을 세운 바깥은 모두가 몽고의 경계이다. 이 책문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입하는 변문인데, 관병(官兵)을 두어 진수(鎭守)하고, 부근의 성보(城堡)는 오로지 성수(城守)ㆍ장경(章京)의 관할에 속한다. 변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봉성(鳳城)이고 하나는 애하(靉河) 또는 애합(愛哈)이라 한다. 그 경계는 동으로 조선(朝鮮)까지가 220리, 동남이 120리이다. 서쪽으로 개평(蓋平), 남으로 바다에 이르렀는데 모두 200리이며, 서남으로 금주(金州) 경계까지 405리, 북으로 흥경(興京) 경계까지 320리, 동북이 205리, 서북으로 성경(盛京) 경계까지 510리, 우장(牛莊) 경계까지 300리이다.
대개 성첩(城堞)은 반드시 정밀하게 다듬은 돌로 먼저 지대(地臺) 6, 7층을 쌓고 그 위에 비로소 네모진 큰 벽돌로 유회(油灰)를 섞어서 안과 밖을 쌓는데, 안과 바깥의 면에 네모진 벽돌 여섯 겹을 쌓고서 그 가운데를 흙으로 채운다. 그래서 안팎의 벽돌은 합하면 12겹이다. 성 쌓는 벽돌은 보통 쓰는 벽돌에 비교하면 넓고 두껍고 대단히 크다. 성 높이는 세 길, 혹은 네 길이 넘으며, 너비는 2장(丈) 5척(尺), 혹은 6장 4척에 이르는데, 모두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다. 밖에는 해자를 팠는데 깊이가 대개 한 길이 넘고 너비는 3장 혹은 4, 5장에 이른다. 성문은 모두 안팎의 옹성(瓮城)이 있으며, 성첩에 모두 타구(垜口)ㆍ적루(敵樓)ㆍ각루(角樓)를 만들고 각 문밖에 모두 화포(火砲) 2좌(坐)를 설치하였다. 주위는 큰 성이 15리에 불과하고 작은 성은 6, 7리 혹은 3, 4리이다. 대개 도성(都城)과 궁장(宮墻)은 높고, 쌓은 것은 견고하며, 면(面)마다 깎은 것 같아 발을 붙일 만한 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성장(城墻)처럼 돌톱니[石齒]가 들락날락하여 딛고 넘을 수가 없다.
황명(皇明)이 원 나라의 대를 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동북쪽의 외환이 두려워 태조(太祖)가 초기에 북평부(北平府)를 두어 중요한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리하여 거용관(居庸關)ㆍ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심양에 이르는 관외(關外) 여러 성보(城堡)는 홍무(洪武) 초년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문(建文)에 이르러서는 북방에 편중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난(靖難)의 거사가 있었고, 영락(永樂) 이후에는 드디어 남경(南京)을 버리고 연경(燕京)으로 도읍을 옮겨 더욱 동북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역로에서 본 것으로 말하더라도 지난 각참(各站)이 둔위(屯衛)ㆍ성소(城所)가 아니면 반드시 진보(鎭堡)였으니, 수천 리를 뻗치어 성벽[堠障]이 별처럼 벌여 있고 성지(城池)가 바둑처럼 널려 있고 봉화대ㆍ치첩(雉堞 성가퀴)이 이르는 곳마다 서로 바라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것을 쌓는 역사가 장성(長城)을 쌓는 힘에 못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각처에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를 주둔하기에 천하의 힘이 모두 동북에 몰렸기 때문에, 남방이 공허하여 도적이 창궐해도 금하고 제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게 하였으니,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다가 도리어 관동(關東) 도적에게 망한 진시황(秦始皇)의 일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지금의 형세는 또 이것과 반대이다. 영고탑(寧古塔)과 심양을 저희들의 심복(心腹)으로 믿고 우리 동방은 내지(內地)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아, 스스로 동북은 다시 다른 걱정이 없다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래서 성지를 수축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적을 지키는 것마저 또한 심히 소루하여 영고(寧古)와 오랄(烏喇 랴오닝 성[遼寧省] 부근)에는 주둔한 군사가 심히 적고, 심양에서 관할하는 군사는 3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산해관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지에는 갑군(甲軍) 수십 명을 두어서 장경(章京)과 성수위(城守尉)의 부름에 대비할 뿐이며 더러는 역참(驛站)의 장정 수만큼도 못하다.
황명(皇明) 때에 조공하던 길은, 요동을 거쳐 곧장 안산(鞍山)으로 갔었다. 그리고 해주위(海州衛)부터 이하는 모두 바다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길이 심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십삼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남으로 물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를 따라가는데 송산보(松山堡)에 이르면 바닷가가 더욱 가깝다. 관내(關內)에서는 아득하고 멀어서 바라보이지 않으나 대개는 바다가 멀지 않다.
지나다가 망해정(望海亭)에 올라 바라보니 금주(金州)ㆍ개주(蓋州)는 저 위에 있고 등주(登州)ㆍ내주(萊州)는 아래쪽에 있으며, 앞의 남쪽은 바라보아도 끝이 없다. 건너편 언덕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양서(兩西) 연변인데 한 바다가 서로 연하였기 때문에 물빛이 같고 조수도 왕래한다. 지금 이 발해를 천하의 동쪽 대양(大洋)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 물빛과 조수도 실상 우리나라 서해와 서로 통한다. 이로 보면 우리 영동(嶺東)의 바다가 참 동해이고, 중국에는 참 동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단지(丹墀) 동서에 두 무(廡)가 있어 좌는 체인각(體仁閣), 우는 홍의각(弘義閣)인데, 체인각 북쪽은 좌익문(左翼門), 홍의각의 북쪽은 우익문(右翼門)이라 한다. 태화전의 뒤는 중화전(中和殿)이고 또 그 뒤는 보화전(保和殿)이다. 보화전의 왼쪽은 후좌문(後左門), 오른쪽은 후우문(後右門)이다. 태화전의 남쪽 정문은 태화문인데 금수교(金水橋)가 앞에 있다. 그 문의 좌편은 소덕문(昭德門)이고 우편은 정도문(貞度門)이다. 태화전의 동무(東廡)는 협화문(協和門)이고 서무(西廡)는 옹화문(雍和門)인데, 협화문의 동쪽에서 조금 북으로 가면 문화전(文華殿)으로 곧 황제의 경연(經筵)과 동궁(東宮)의 강학하는 곳이며, 옹화문 서쪽에서 조금 북으로 가면 무영전(武英殿)이다.
오문(午門)은 태화문(太和門) 앞 금수교(金水橋) 남쪽에 있는데 중앙에 3문을 설치하고 좌우에 또 익문(翼門)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각각 누가 있다. 오문의 좌편은 좌액문(左掖門)이고 우편은 우액문(右掖門)이다. 동화문(東華門)은 문화전 동쪽에서 조금 남쪽에 있고, 서화문(西華門)은 무령전 서쪽에서 조금 남쪽에 있으며 그 후문(後門)이 신무문(神武門)이다. 이상은 모두 자금성(紫禁城)의 문이다.
황성(皇城) 문안의 태화문ㆍ오문ㆍ단문ㆍ천안문이 모두 정문인데, 누는 2층이고 문은 모두 다섯이다. 다만 태화문은 정도(貞度)ㆍ옹화(雍和) 두 문을 따로 좌우에 설치하였고, 오문도 좌우에 역시 두 익문(翼門)을 따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곧 두 문을 병설한 문인데 모두가 셋이다. 태청문은 천안문 앞 정남쪽에 있는데, 곧 대궐의 바깥 정문으로 문밖의 중앙에 달리는 길을 만들었다. 그 동서에는 긴 낭(廊)이 있는데 이름은 천보랑(千步廊)이다. 꺾어서 좌우로 돌면 장안 좌문(長安左門)이 태청문 안 조금 북쪽에 있고, 꺾어서 동으로 가면 장안 우문이 대청문 안 조금 북쪽에 있고, 꺾어서 서쪽으로 가면 동안문(東安門)이 동화문(東華門) 동쪽에 있고, 서안문(西安門)은 서화문(西華門) 서쪽에 있고, 지안문(地安門)은 신무문(神武門) 북쪽에 있다. 이상은 모두가 황성의 문이다.
대개 궁전의 제도는 임안(臨安)이 이미 변경(汴京)을 모방하였고, 변경은 실로 낙양(洛陽)을 모방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낙양 궁궐의 유제(遺制)도 대강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성중의 마을[里巷]을 모두 ‘호동(衚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 나라 때부터 일컬어 온 것이다. 성마다 어사(御史)를 설치하여 순시하고 병마지휘사사(兵馬指揮司使)와 또 도ㆍ부지휘(都副指揮)를 설치하였으니, 곧 송 나라 때 사상(四廂)의 도지휘(都指揮)요 원 나라 때의 순경원(巡警院)이다. 대개 경성(京城)에 항상 머물러 있는 군사가 3만인데, 모두 팔기(八旗)에 소속시켜 5성(城)을 나누어 맡긴다. 그리고 각기 맡은 성에 거접(居接)하여 옮기지 못하게 하고는 또한 각기(各旗)의 군사로 하여금 각기 맡아 다스리는 땅을 나누어 순찰(巡察)하게 한다. 팔기 외에 또 한군(漢軍)으로 녹기군(綠旗軍)을 설치하여, 간사함을 힐문하고 횡포함을 금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또 때로는 순포삼영(巡捕三營)을 두어 불의의 사변을 살피기도 한다.
성안의 각 사찰에는 종(鍾)이 있으나, 고루(鼓樓)에는 종이 없고 북을 달아매어 친다.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의 시각은 모두 우리나라와 같다. 경(更), 점(點)에는 목탁을 치는데, 경(更)마다 여러 목탁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점(點)마다 점수(點數)에 따라서 목탁을 친다.
무릇 종실은 친왕(親王) 이하부터 부대(府臺)ㆍ방좌(房座)ㆍ누문(樓門)ㆍ기지(基址)의 높고 낮은 것까지 모두 장척(丈尺)의 수를 정해 주었고, 방옥(房屋)ㆍ누전(樓殿)은 모두 붉게 칠하여 금채화(金彩畫)를 붙이는 것을 허락한다. 그림은 사조(四爪)ㆍ오조(五爪)의 용(龍) 무늬와 갖가지 화초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고, 기둥은 순색 청홍(靑紅)을 칠하도록 허락하는데, 지위가 낮은 자는 다만 작은 화초만 그리게 하고 용의 머리를 조각하는 것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친왕은 오조 용의 무늬를 그리거나 조각은 또한 금한다.
문 머리에는 모두 돌 난간 쓰는 것을 허락하고, 지붕에는 또한 모두 원앙와(鴛鴦瓦)를 덮었는데, 친왕은 녹와(綠瓦)를 쓰고 군왕(郡王) 이하는 보통 통와(筒瓦)를 썼다. 외조의 제도는 종실에 비하여 모두 감하였다. 친왕의 부기(府基)는 높이가 2장(丈), 보국 공부(輔國公府)는 2척(尺)인데, 외조는 공(公) 이하 3품까지의 부기는 2척으로 한정하고, 4품 이하 서민(庶民)의 가기(家基)는 1척을 넘지 못한다. 방옥(房屋)의 칸 수는 1품이 14칸인데 그 아래는 순차적으로 감하여 9품이 3칸, 발십고(撥什庫)가 2칸, 갑병(甲兵)이 1칸이다. 6등을 나누어 집의 값을 주는데 1등은 매칸에 120냥, 2등은 100냥, 3등은 80냥, 4등은 60냥, 5등은 40냥, 6등은 30냥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1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칸 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더 넓은 것인 것 같다. 대개 집을 짓는데 칸이 몹시 커서 모두 들보가 일곱 아홉 아닌 것이 없고, 들보의 길이도 모두 14, 5장(丈)이 된다. 이는 혹 금채(金彩)로 꾸미면 1칸의 값이 많아서 그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사 간에 가옥의 기둥과 들보 사이는 모두 단청을 하는데, 또 청색으로 칠한 것도 많다. 공가(公家) 및 종실 방옥(宗室房屋)이나 사관(寺觀) 등 관가에서 짓는 집은 흔히 원앙와(鴛鴦瓦)를 쓰고 혹은 녹와(綠瓦)도 쓴다. 사가(私家)는 다만 보통 암키와로 덮고, 누런 기와는 천자가 아니면 감히 쓰지 못한다. 대개 기와의 제도는 우리나라 기와에 비하면 작고도 연한데 청ㆍ녹ㆍ자ㆍ황의 여러 빛깔이 구비되어 있다. 용을 조각하고 채색 그림을 그리는 것은 비록 사치하고 화려한 것 같으나, 예전 제도를 상고해 보면 궁궐의 기와가 누르고 푸르던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유리(琉璃)로 낙숫물통을 만든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漢) 나라의 미앙궁(未央宮)ㆍ감천궁(甘泉宮)과 위(魏) 나라의 동작대(銅雀臺)의 기와가 모두 견고하고 윤택하여 정교하기가 옥도 같고 돌도 같았으며, 그 제도가 또한 커서 그것을 얻은 자는 먹도 갈고 벼루도 만드는 등 보완(寶玩)을 삼는다. 이것으로 비교한다면 근래의 기와는 제도가 도리어 추하고 나빠진 것이다.
관(關) 밖은 땅이 모두 광활하기 때문에 가대(家垈)가 심히 넓고 큰데, 관 안과 경성은 동네가 즐비하기 때문에 기지(基址)가 몹시 좁다. 캉[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방이다. 그 제도가 모두 창 밑에 설치하여 벽돌로 쌓았는데 높이는 겨우 걸터앉을 만하고 길이는 그 집 간가(間架)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넓다고 해야 겨우 누울 만한데, 키가 큰 사람은 발을 뻗을 수가 없다. 캉 위에는 모두 물억새 삿자리를 깔고 부자는 삿자리 위에 또 흰 담요를 깔았다. 그리고 캉 아래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다. 사치한 집은 그 아래에 아궁이를 만들고 불을 때는데 그것을 지캉[地炕]이라고 한다. 아궁이는 모두 캉 앞에 만들고, 밖에서 불을 때는 집은 극히 적다. 옛날부터 공사(公私)의 가옥 제도가 모두 책에 나타나 있는데 캉의 이름은 일찍이 당송(唐宋) 이전에는 문자에서 보지 못하였다. 이 법이 어느 시대에 모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금, 원 이래로 이미 이러하였고, 지금은 위로 천자ㆍ왕공에서 아래로 여염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제도를 쓴다. 강남(江南)만이 마루에서 살고 캉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일찍이 들으니, 우리나라 북관(北關) 촌 집의 제도와 양식이 대체로 이와 같다고 한다. 북방의 가옥 제도가 본래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대개 규모가 크기는 한데, 정밀하고 교묘한 것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
의복의 제도는 남녀 귀천과 사치하고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빛을 좋아한다. 옷의 길이는 정강이에 미치고 소매는 심히 좁으며 겉과 속에 모두 매는 것이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작은 단추를 많이 달아서 걷어 잡거나 벗을 때에는 매우 불편하다. 겉옷은 옷섶이 없고 속옷은 혹 섶이 있으나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예전에 좌임(左袵)이라고 한 것은 혹 딴 종족을 가리킨 것인가? 아니면 청인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용한 것일까? 바지와 버선은 빛이 푸르고 남녀가 모두 똑같은 것을 착용(着用)한다. 다만 한인 여자는 혹 치마를 입는데 반드시 앞은 세 폭 또는 네 폭에 빛이 분홍이거나 연분홍이고 그 모양은 매우 길다. 치마를 걸친 여자는 보지는 못하였으나 청인이 치마를 읊은 시에 이르기를,
소상의 여섯 폭 치마 주름이 겹쳐 / 瀟湘六幅更重重
무산의 십이봉이 되었구려 / 裁作巫山十二峯
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裳)이 7폭, 군(裙)이 6폭인데, 12폭으로 만든 것이었던가? 한인 여자는 어려서부터 발을 싸는데 매우 단단히 묶어 해골같이 된다. 그래서 빛이 추하고 냄새가 고약하다. 발 끝은 뾰족하여 가늘기가 바늘 같으나 정강이는 통통하고 크므로 항상 깊이 감추고 보이지 않게 보호한다. 바지 가랑이와 버선 위를 반드시 색포(色布)로 단단히 싸고 낮이나 밤이나 풀지 않아 아무리 정인(情人)이라도 볼 수가 없다. 혹은 이 법이 달기(妲己)에게서 나왔다 하고 혹은 당 나라 때에 시작되었다고 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발 모양이 추악한 것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걷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마치 오리나 참새 걸음과 같고, 길에서 바람을 만나면 곧 자빠진다. 세 치씩 걷는 금련보(金蓮步)를 오히려 부러워하면서도 조금만 더 크면 도리어 부끄러워한다. 지금 천하가 머리를 풀어헤친 지 이미 백 년이나 되었는데도 오직 이 한 가지만은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인은 얼굴을 하얗게 한다. 예전부터 연경의 풍속이 비록 머리가 센 사람이라도 연지를 찍고 분을 발랐다. 그러므로 연로에서 본 사람은 귀천 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붉은 입술에 분칠한 얼굴이었다. 또 귀고리는 아무리 걸인이라도 모두 달았고 많으면 3, 4개를 달았다. 심지어는 어린 남자까지도 귀를 뚫고 달아맨 자가 있다. 물어보면 모두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속담에 장수한다고 하므로 달았다.’ 하였다.
여자의 머리 제도는 그 모양이 갖가지이다. 한인 여자는 혹 남자의 상투와 같은데, 꼭대기에 검은 비단으로 머리를 싼 것이 마치 복건(幅巾) 제도와 같다. 이것을 ‘박(帕)’이라 한다. 흑수건으로 머리를 싸지 않으면 반드시 비녀를 꽂고 꽃을 꽂는다. 혹은 뇌(腦) 위에 작은 낭자를 만들기도 하는데 검은 빛깔의 비단으로 작은 모자를 만들어 가리고, 옥패(玉貝)로 얽은 다음 또 꽃을 꽂는다. 저들의 문자(文字)에,
남자는 낳으면 포대기 속에서부터 머리를 깎아 정상의 정수리[百會] 및 두어 곳을 모두 쑥으로 뜬다. 이것은 머리칼을 모두 깎았기 때문에 여기를 뜸떠서 풍한(風寒)을 막기 위한 것이니, ‘백회를 떠서 총명(聰明)을 감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오직 머리 뒤의 한 줌 머리칼은 깎지 않고 땋아서 늘어뜨리는데 이것이 소위 ‘호승적(胡僧赤)’이다. 혹은 말하기를, ‘부모가 있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이것이 있고, 오직 중만이 다 깎았다.
띠[帶]도 또한 천자로부터 후백(侯伯)까지 각각 정한 제도가 있다. 모두 둥근 옥판(玉版) 네 덩이에 금테를 둘렀는데, 조각마다 진주ㆍ홍보석을 품등에 따라 썼다. 1품은 금양ㆍ방옥판(方玉版)에 홍보석(紅寶石)을 쓰고, 2품과 3품은 기화금 원판(起花金圓版)에 보석이 없고, 4품은 은양금판(銀鑲金版)이고, 5품은 소금판(素金版)이고, 6품은 은양 대모판(銀鑲玳瑁版)이고, 7품은 소금판이고, 8품은 은양 양각판(銀鑲羊角版)이고, 9품 잡직(雜職)은 은양 오각판(銀鑲烏角版)이다.
황대(黃帶)ㆍ황수지(黃手扯)는 종실(宗室)이나 특사(特賜)가 아니면 감히 쓰지 못하고, 자수지(紫手扯)는 패륵(貝勒)ㆍ패자(貝子) 외에는 또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실은 혹 누런 띠를 띤 자가 있으나 그 외의 사람에게서는 모두 띠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괴이한 일이다.
사환(仕宦)하는 사람이 출입할 즈음에는 종자 한 사람이 반드시 요를 가지고 따른다. 오문(午門)에 이르러 벼슬이 높은 자는 각기 하관이 요를 가지고 따르고, 벼슬이 낮은 자는 친히 끼고 들어간다. 공작(孔雀)의 깃은, 패자(貝子) 이상은 세 눈[眼]을 달고, 진국(鎭國)ㆍ보국(輔國)은 두 눈을 달고, 호군(護軍)ㆍ통령(統領) 및 대신 이하는 모두 한 눈을 단다. 염주(念珠)는 곧 밀화(蜜花)ㆍ청강석(靑剛石) 따위의 물건으로 수효가 108이나 되는데 혹은 목에 걸고 혹은 두어 구슬을 팔뚝에 건다.
위아래가 모두 신으로 수화자(水靴子)를 신는데, 그 아가리가 길고 좁아서 벗고 신기에 매우 곤란하나, 대개 행보에 편한 것을 취한 것이다. 신 바닥은 베를 접어서 만들었는데, 매우 두껍고 단단하여 진흙 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는다. 수레를 몰거나 밭을 가는 자는 모두 검은 신을 신고 다리에서 발까지 베로 감아 싼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노끈으로 묶는다. 그래서 달리기에 편하고 빠르다. 혹은 피혜(皮鞋)도 신는데, 이것이 바로 월오기(月吾其)라는 것이다. 귀천ㆍ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허리에 작은 주머니와 화철(火鐵)ㆍ도자(刀子)를 차며, 비록 두세 살 된 작은 아이라도 모두 모자 쓰고 신 신고, 버선을 벗은 자는 없다. 대개 천하에 우리나라만이 흰옷을 입는데, 들으니, 한중(漢中)에서도 흰 것을 숭상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흰 베로 머리를 싸고 혹은 황견(黃絹)에 백모(白帽)를 쓴다는데, 화주(華州)ㆍ위남(渭南) 등처가 더욱 심하여 원조(元朝)의 길례(吉禮)에는 반드시 흰 관과 흰옷을 입고 서로 하례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도 더하다.
청인의 관복(冠服)은, 저희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불만족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한 웃는다. 그러나 우리의 단령(團領)ㆍ오사모(烏紗帽)ㆍ활수장의(闊袖長衣)는 저들이 감히 웃지를 못한다. 그래서 비록 부녀자들도 반드시 자세히 보고 사모하고 좋아한다. 그러므로 희롱하고 농담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의 관복은 역관들이 혹 입는데, 저희들의 복색은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입히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매양 저들과 이야기하다가 의복 제도에 대하여 물으면, 한인은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복색을 물으면, 혹은 말하기를,
관내(關內) 관외(關外)의 농사짓는 제도는 우리나라 산협(山峽)의 농사와 같은데, 호미는 크고 길어서 서서 풀을 매고 쟁기는 짧고 작아서 대단히 간편하다. 대개 토질(土質)이 부드럽고 연하여 모두가 가는 모래이므로 관내(關內)는 소뿐 아니라 노새ㆍ나귀ㆍ말 등도 다 밭을 간다. 그런데 관외(關外)는 소가 많이 갈고, 요동 이후에는 두 마리에 멍에를 메워 가는 자가 있으니 토질이 점점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이리라. 강소ㆍ절강 사이에는 농사짓는 방법이 여기와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 관동(關東)은 논농사를 지극히 엄하게 금하여 최고형[一罪]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원래 수전(水田)이 없으니, 이것은 대개 바다에 연하여 있는 큰 들이라 땅에 본래 소금기가 있고 또 수원(水源)이 없어서 항상 한재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금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밭 이랑도 깊이 갈지 않고 기장과 서속만을 가는데 수확이 또한 많다. 밭 모양과 수확 방법은 우리나라의 북도(北道)와 같다. 곡식은 수수ㆍ콩ㆍ차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와 말을 먹이는 것이 모두 조짚이고, 날마다 때는 나무도 모두 수숫대이다. 콩은 빛이 검고 알이 작은 것이 잘되는데 그 모양이 우리나라의 서목태(鼠目太)와 같다. 소와 말을 모두 이것으로 먹인다. 이 콩은 가장 잘 썩고 상하므로 관고(官庫)에서 받아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한다. 그리하여 각 고을에서 종자 개량하기를 청하였다. 논은 고려보(高麗堡)에서부터 비로소 보았고 순천부(順天府)에도 더러 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것을 수도(水稻)라고 하는데, 쌀알이 크고 빛깔이 또한 희다. 밥을 지으면 산도(山稻) 밥보다는 나으나 그래도 기름기가 없고 단단하다. 남경도(南京稻)의 쌀은 쌀알이 더욱 크고 밥을 지으면 북경(北京) 쌀보다는 훨씬 나으나 맛이 또한 몹시 나빠 우리나라 쌀밥만 못하다. 저들이 매양 우리나라 밥을 좋아하는 것은 이 까닭인 듯하였다. 관 안팎의 쌀은, 산도는 전혀 없고 모두 좁쌀로 밥을 짓는데, 수수쌀 밥이 더욱 많았다. 대개 서북(西北)은 모두 밭뿐이므로, 의논하는 이들이 수리(水利)를 시설하지 않는 것을 한한다. 밭의 제도는 이랑 하나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300여 보(步)나 되는데, 두 이랑을 하루갈이[一日耕]라고 한다. 먼저 똥을 이랑 위에 펴고 흙을 일구어 똥을 덮고 종자를 뿌린다. 밭에 거름하는 것을 일로 삼기 때문에 삼태기와 광주리를 가진 자가 서로 길에 잇대어서 지나가는 말이 똥을 누면 곧 주워 담는다.
경사(京師)는 모두 8창(倉)으로 곳집이 339좌(座)인데 팔기(八旗)에 나누어 붙였다.
좌익(左翼)은 곧 해운창(海運倉)인데 곳집이 61좌로 양황기(鑲黃旗)에 속하고, 남신창(南新倉)은 41좌로 양백기(鑲白旗)에 속하고, 녹미창(祿米倉)은 23좌로 정람기(正藍旗)에 속하고, 구대창(舊大倉)은 65좌로 정백기(正白旗)에 속한다.
우익(右翼)은 곧 북신창(北新倉)인데 곳집이 97좌로 정황기(正黃旗)에 속하고 부신창(富新倉)은 37좌로 목판(木板)만을 저축하는데 양홍기(鑲紅旗)에 속하고, 흥평창(興平倉)은 40좌로 정홍기(正紅旗)에 속하고, 태평창(太平倉)은 15좌로 양람기(鑲藍旗)에 속한다.
통주(通州)는 3창으로, 대운서창(大運西倉)이 112좌, 대운중창(大運中倉)이 64좌, 대운남창(大運南倉)이 149좌이다.
각고(各庫)는 10개가 있는데, 광선고(廣善庫)는 팔기의 관운(官運)을 거두어 저축하고, 금은고(金銀庫)는 직성(直省)의 정잡은(正雜銀)과 금주(金珠)ㆍ옥석(玉石)을 거두어 저축하고, 단필고(緞匹庫)는 각성(各省)의 세단(細緞)ㆍ포필(布匹)ㆍ피장(皮張)ㆍ마근(麻觔)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안료고(顔料庫)는 각성의 주사(朱砂)ㆍ황단(黃丹)ㆍ침향(沈香)ㆍ강향(絳香)을 거두어 저축하는데, 금은고(金銀庫) 이하 3고는 호부(戶部)에서 관할한다. 이신고(裏新庫)는 단필(緞匹)ㆍ약재(藥材)ㆍ청람(靑藍)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공용고(供用庫)는 강소ㆍ절강성의 백미(白米)ㆍ황백랍(黃白蠟)ㆍ동유(桐油)ㆍ모다(茅茶)ㆍ오매(烏梅)ㆍ홍숙동(紅熟銅) 등의 항목을 거두어 저축하고, 을자고(乙字庫)는 각성의 포마(布麻)ㆍ주단(紬緞)ㆍ면마(綿麻)ㆍ잡향(雜香)을 거두어 저축한다. 대개 창고의 제도는 명 나라의 제도를 따랐는데 가감(加減)하여 같지는 않다.
무릇 서울에 있는 문무관(文武官)의 녹봉은 품계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정종(正從) 1품은 1년에 은 180냥을 지급하고, 정ㆍ종 2품은 150냥, 정ㆍ종 3품은 130냥, 정ㆍ종 4품은 105냥, 정ㆍ종 5품은 80냥, 정ㆍ종 6품은 60냥, 정ㆍ종 7품은 45냥, 정ㆍ종 8품은 40냥, 정ㆍ종 9품은 33냥을 지급한다.
내무부(內務府)는 청 나라 초년에 설치하였는데, 부(府)의 대소사와 재용(財用)의 출입, 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선복(饍服)ㆍ사여(賜予)ㆍ형법(刑法)ㆍ공작(工作) 등의 일을 모두 총리(摠理)하게 하여, 궁(宮)과 부(府)가 일체가 되게 하니 실로 이번원(理藩院)과 표리(表裏)가 된다. 대개 이번원은 오로지 몽고를 관할하고 내무부는 오로지 만주를 관할하여, 다른 부원(府院)에 비교하면 책임이 유별나다.
그 소속 아문 가운데, 광저사(廣儲司)는 고장(庫藏)ㆍ저축(儲蓄)ㆍ경비(經費)의 일을 맡고, 회계사(會計司)는 장원(莊園)ㆍ지묘(池畝)ㆍ호구(戶口)ㆍ요역(徭役)의 일을 맡고, 장의사(掌儀司)는 연연(筵宴)ㆍ제사(祭祀)ㆍ예의(禮儀)ㆍ악무(樂舞)의 일을 맡고, 도우사(都虞司)는 삼기 금려(三旗禁旅)의 훈련(訓鍊)ㆍ조견(調遣)과 어렵(漁獵) 등의 일을 맡고, 신형사(愼刑司)는 형옥(刑獄)을 심헌(審讞)하는 일을 맡고, 영조사(營造司)는 수선(修繕)ㆍ공작(工作) 및 신탄(薪炭)ㆍ도야(陶冶)의 일을 맡고, 직염국(織染局)은 궁중 의복을 자수하는 일을 맡고, 경풍사(慶豐司)는 우양(牛羊)을 치는 일을 맡았는데, 모두 낭중(郞中)ㆍ원외(員外)ㆍ주사(主事)를 두어 나누어 다스린다. 무비원(武備院)은 진설(陳設)ㆍ무비(武備)ㆍ사급(賜給)ㆍ징수(徵收)의 일을 맡고, 상사원(上駟院)은 구목(廐牧)의 일을 맡고, 봉신원(奉宸院)은 경산대(景山臺)와 남원(南苑) 등지를 맡았는데, 모두 대신(大臣)을 두어 관장하고, 낭중ㆍ원외ㆍ주사 등 관원은 위와 같다.
무릇 각성에 모두 양제원(養濟院)을 설치하여 의지할 데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잔질(殘疾) 및 빈궁한 자를 수용하는데, 매월에 쌀 3두와 면포(綿布) 1필을 준다. 관리가 혹 감하여 주면 도둑으로 논죄하고 돌보아 기르지 않는 관리도 또한 죄준다. 이것은 명 나라 제도를 답습한 것이나, 지급하는 수는 가감하여 같지 않다. 강희(康煕 청 성조)가 또 각성에 명하여 따로 육영당(育嬰堂)을 설치하고 인민이 가난하여 자손을 무양(撫養)하지 못하는 자를 수양(收養)하게 했다. 그리고는 도로에 고아를 유기하는 자를 엄금하였다. 또 의총법(義塚法)을 세워 고골(枯骨)을 묻게 하여 많이 거두어 묻는 자는 정표(旌表)하고 상을 주었다. 경사(京師)에는 양제원을 광녕문(廣寧門) 밖에 설치하였는데 강희가 특별히 비를 세웠으며, 육영당은 광거문(廣渠門)에 설치하였는데 옹정(雍正 청 세종) 2년(1724)에 또 조서를 내려 권장하였다. 그리고 편액(扁額)을 내리는 한편 백금(白金)을 내려 자본을 삼아 돕게 하고, 각성에 칙령하여 경사(京師)의 예를 참작하여 미루어 행하게 하였다.
활은 검은 물소 뿔로 삭(槊)을 만들고 자작나무 껍질로 쌌는데 길이는 우리나라 활보다 1장(丈) 반은 길지만 좀 약한 편이다. 자작나무 껍질은 영고탑(寧古塔) 지방에서 채취(採取)하고 궁태(弓胎)는 창평(昌平)ㆍ밀운(密雲) 두 곳에서 벌채하며 화살은 나무로 만드는데 황새 깃을 붙였다. 모두 활촉이 넓적하고 깃이 큰데, 깃은 반드시 비스듬히 붙였으니, 이는 다 호인의 제도다. 긴 활에 큰 살을 다 당기어 말 위에서 달리며 쏘는 것이 비록 그들이 잘하는 것이기는 하나, 활이 약하고 화살이 둔하며 쏘는 법이 심히 엉성하여 멀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규(科規)에 표적을 세우는데 말타고 쏘는 데는 30보에 불과하고 걸으며 쏘는 데는 50보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궁(勁弓)ㆍ죽전(竹箭)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도(環刀)는 칼날이 길고 넓으며 그 갑(匣)은 심히 좁고 단단하다. 말 위에서 쏘는 총은 길이가 거의 1장(丈)이나 되는데, 그것을 등에 지고 말을 타고 간다. 그 자루가 몹시 짧아서 겨우 철통(鐵筒)을 달아 둘 정도이다. 철통은 길기는 하나 몸뚱이가 가늘고 작아서 만듦새가 심히 가볍고 예리하다. 통이 길기 때문에 탄환을 곧장 공중에 쏠 수 있어, 말을 달리며 나는 새를 쏘아 맞춘다. 납을 가늘게 썰어 많이 재고 쏘기 때문에 잡은 꿩이나 오리 등에 여기저기 납조각이 박혀 있어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없다. 보군(步軍)의 총은 우리 총과 비슷한데 철통 머리에 두 갈래로 된 작은 나무를 붙여 보통 때에는 철통의 좌우를 끼고 있고, 총을 쏠 적에는 두 갈래로 벌려 총 머리를 떠받친다. 경성의 팔기 포창(八旗砲廠)과 화약창(火藥廠)을 각각 5성 안에 설치하였는데, 경성 안에서는 때없이 총을 쏘거나 사사로 군기를 팔아 변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모두 엄금한다.
한편 소ㆍ말ㆍ나귀ㆍ노새는 모두 붙잡아 매지 않고 항상 굴레를 벗겨 들판에 놓아 먹인다. 수백 마리를 작은 아이 하나가 몰아도 흩어지지 않게 한다. 돼지와 양도 또한 그러하다. 대개 축생(畜牲)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잘 길든 것 같다. 말은 마부가 고삐를 끌지 않고 뛰어 올라타고 달리는데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호인의 장기(長技)이다. 비록 먼 길을 가더라도 노중에서는 먹이지 않고 자는 곳에 이르러서 안장을 벗긴 뒤에 밤이 깊기를 기다려서야 다만 풀을 주고 물을 먹인다. 그리고 7, 8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익은 콩을 먹인다. 말을 부리는 방법은 대개 우리나라 북도와 같다. 서번(西蕃 티베트)의 말을 달마(㺚馬)라 하고 몽고의 말을 몽마(蒙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몽마ㆍ달마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여위고 또 드물다. 심양 서쪽에서부터 관내(關內)에 이르면서 점점 귀해져서 만나는 것은 대부분 나귀와 노새를 탄 사람이다. 두 층의 등자(鐙子)를 단 큰 말은 볼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섬서(陝西) 지방에는 노새와 말이 더욱 드물다 한다. 말은 본래 철(鐵)을 붙이지 않고 나귀는 간혹 철을 붙인 것이 있으나 발 하나의 철이 6개에 지나지 않는다. 짐을 말에게는 싣지 않고 모두 나귀로 싣는데, 안장은 나뭇가지 둘을 휘어서 위로 향하게 하여 물건을 싣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등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쳇바퀴같이 굽어 있다. 섬서의 나귀가 크기는 하지만 병이 잘 나고, 동팔참(東八站)의 나귀는 작으나 강하다. 면주(綿州) 이후부터 동팔참까지는 나귀가 가장 많다. 또한 주인이 먹여 기르지 않아서 이르는 곳마다 떼를 지어 들 가운데를 뛰어다니며 마른 풀만을 씹어 먹는데, 부리기는 호되게 하여 타기도 하고 싣기도 하며, 나무를 운반하고 매[磨]를 돌리고 수레를 끌고 밭을 가는 등 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관내(關內)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와서 나귀를 무역하여 간다.
큰 개는 망아지만 하여 노루와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모양이 여위었다. 작은 개는 고양이만 하여 사람의 품속에 들어오는데 낯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짖고 물어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한다. 닭은 우리나라 닭과 같아서 알을 많이 품는데 보통은 3, 40개를 넘고 많은 것은 50개에 이른다. 저들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고양이는 모두 빛이 누르고 닭을 잡아먹을 줄을 몰라서 닭과 함께 살며 또 병아리를 안고 잔다. 개와 고양이도 또한 서로 싸우지 않으니 심히 이상하였다. 중국의 가축이 예전부터 이와 같지 않았다면 동자(董子)의 집 닭이 강아지 품어 준 것을 한문공(韓文公)이 어찌 말하였겠는가? 또 집집마다 비둘기를 사랑하여 기르는데 물어보니,
수레는 우리나라 제도보다 작고 바퀴에는 살[箭]을 쓰지 않으며, 2개의 두꺼운 판자를 서로 어긋나게 놓아 십자(十字)로 만들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바퀴통[轂]의 양쪽 머리를 꿴다. 수레의 두 다리를 바퀴통 위에 놓아 바퀴통과 서로 물리게 하고, 갈구리를 만들어 끌면 좌우 두 바퀴가 바퀴통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동팔참의 수레는 더욱 작고, 몽고의 수레는 바퀴에 살을 써서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데 극히 날래다. 짐이 무거우면 말 4, 5필 혹은 10여 필로 끌고 가벼운 것도 혹 한두 필로 끄는데, 마소는 적고 나귀와 노새가 반이 넘는다. 또 작은 수레가 있는데 외바퀴로 만들거나 두 바퀴로 만들어 한 사람이 몰고 다닌다. 이것이 말 한 필에 싣는 짐을 싣는다. 거여(車輿)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않는데, 논하는 자가,
무릇 각성(各省)의 큰길에는 모두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수자리 사는 병사[戌夫]를 두고 변두리 지방에는 몽고 병정이 입초를 서서 정찰을 하다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봉화를 들어 신호한다. 도적이 이르면 자리[蓆]을 걸거나 포를 쏘는데 도적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자리를 걸고 쏘는 수를 가감한다. 그리고 긴급하면 역마를 교대하여 급히 보고하게 한다.
들으니, 공자의 고향 궐리(闕里)에 공성(孔聖)의 사당이 있는데, 제도의 장려한 것이 황성(皇城)의 국자감(國子監)보다도 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전명(殿名)ㆍ당호(堂號)ㆍ역대의 구적(舊蹟) 및 비갈(碑碣) 등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묘(廟) 앞에 규문각(奎文閣)이 있는데 곧 역대의 서적을 간직한 곳이고, 그 앞에 한(漢), 당(唐) 때의 비각(碑閣)이 있다. 각(閣)의 동서에 모두 문이 있는데 서쪽 문밖에는 영락(永樂 명 성조)ㆍ홍치(弘治 명 효종)의 비가 있고, 그 앞이 곧 동문문(同文門)인데 문의 좌우에 한(漢) 나라, 위(魏) 나라 때의 비를 늘어세웠다. 그 앞이 또 앙고문(仰高門)이며, 동쪽 문밖에는 송(宋) 나라, 금(金) 나라 때의 수묘비(修廟碑)를 늘어세웠다. 동으로 승성문(承聖門)에 들어가면 그 안에 시례당(詩禮堂)이 있다. 이는 공자가 홀로 서 있는데 백어(伯魚 공자 아들)가 뜰에 나와서 시례(詩禮)에 대한 말을 얻어 듣던 곳이고, 그 뒤에 공벽(孔壁)의 유허(遺墟)가 있는데 곧 공자가 조용히 거처하던 곳이다. 당(堂) 앞에는 태초석(太初石) 및 당괴(唐槐)ㆍ은행(銀杏) 나무가 있고, 당 뒤에는 공택(孔宅)의 유정(遺井)이 있다. 또 금사당(金絲堂)이 있는데, 벽 속에서 종[金]ㆍ경쇠[石]ㆍ거문고[絲]ㆍ퉁소[竹]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정전(正殿)의 문은 대성문(大成門)이고 앞은 대성전(大成殿)인데, 선사(先師)의 신위(神位)를 봉안하였다. 그 소상(塑像)과 화상(畫像)이 고적 아닌 것이 없다. 신위 앞의 희준(犧樽) 예기(禮器)는 모두 한 장제(漢章帝) 때의 물건이다. 대성전 북쪽에는 성배신위전(聖配神位殿)이 있고 금사당 뒤에는 계성묘(啓聖廟)가 있다. 대성전의 편액은 곧 송 휘종(宋徽宗)의 비백서(飛白書)이다. 강희(康煕 청 성조)가 일찍이 친히 뵈올 적에 또 ‘만세사표(萬世師表)’란 네 글자를 써서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 뒤로는 각처 문묘에도 모두 이 네 글자를 현판하였다. 또 행단(杏壇)에는 전자(篆字)로 ‘행단’ 두 글자를 쓴 비(碑)가 있고 단(壇) 앞에 금 장종(金章宗) 때에 돌로 조각한 용로(龍爐)가 있는데 극히 정묘하다. 그 앞에 또 송 나라 어제의 찬(贊)과 미불(米芾)이 쓴 회수(檜樹)를 찬양한 비와, 송 진종(宋眞宗) 때 군신(君臣)이 지은 부자(夫子 공자) 및 72제자를 찬양한 비가 있다. 대성문(大成門) 안 동쪽 뜰에 부자께서 손수 심은 회나무가 있는데, 홍치(弘治) 12년(1499)에 문(門)과 전(殿)이 화재를 당할 때 이 회나무도 가지와 잎이 타고 떨어져서 한 줄기만이 외롭게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또 수백 년이 되었지만 마르지도 않고 피어나지도 않은 채 단단하기가 쇠 같으므로 세속에서 철수(鐵樹)라고 이름했다 한다.
역로에서 만나는 사람은 제가 꼭 공생(貢生)이라고 하는데 학술과 문장이 있는 선비는 볼 수가 없어 더불어 말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모두가 무공생(武貢生)인 모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에 응한 문자를 보거나 공생이라고 칭하는 것을 들으면, 문무(文武)를 분별하지 않고 문득 선비[士子]로 생각하여 반드시 더불어 강론을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루한 것이 또한 가소롭다. 남방의 문공사(文貢士)는 과연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들으니, 제자를 거느리고 글이나 학문을 강론할 뿐 과거에 응하는 것을 대부분 깨끗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니, 명 나라 말기의 여유량(呂留良) 같은 선비들이 반드시 다 망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만나 볼 수가 없으니 한스럽다.
대개 강희 때에 여러 글을 편집하는 데 참여한 자로는, 문한(文翰)에는 우통(尤侗)이고, 역학(易學)은 호후(胡煦)로 모두 남방의 거벽(巨擘)이며, 장정옥(張廷玉)도 반드시 그 가운데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각로(閣老) 우민중(于敏中)과 전 한림학사(翰林學士) 박명(博明)이 또한 칭송을 받는데, 박명은 몽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꽤나 배척한다. 필법들은 모두 동기창(董其昌)을 모방한 것인데 안목이 극히 졸렬하다.
그리고 과거(科擧)는 순치(順治) 2년에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제목은 사서 오경의 문장과 책(策)ㆍ논(論)ㆍ표(表)를 낸다. 그리하여 초장(初場)에는 경서ㆍ팔고(八股)의 문장 7편을 짓다가 지금은 7편이 너무 많다 하여 3편은 감하고 다만 사서 문장 2편과 경의 문장 2편을 짓는다. 2장에서는 하사표(賀謝表)ㆍ책(策)ㆍ성리론(性理論)이나 혹 효경론(孝經論) 1편을 짓는데, 만일 묵은 말을 주워 모아 표절[雷同]로 답안[試券]을 바치는 자는 합격시키지 않는다. 초장에는 문장이 매편에 650자를 넘지 못하고, 2장ㆍ3장에서 표(表)는 1000자(字), 논(論)ㆍ책(策)은 2000자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답안[試券] 가운데에는 행서(行書)나 초서(草書)를 쓰지 못하며 지우고 고치거나 제내(題內)의 자구를 조잡하게 쓰지 못한다. 전시(殿試)에는 시무책(時務策) 한 편[道]을 짓는다.
대개 청인의 제도는 한결같이 명 나라를 따랐기 때문에 식년(式年) 및 경사로 인하여 과거를 시행하는 규정, 시지(試紙)에 도장을 찍고 문에 들어와서 답안을 거두고 봉미(封彌)하는 관원과, 심지어 간사한 짓을 방지하는 법, 서책 휴대, 외장(外場)에서 베껴 보내는 것을 적발하는 등의 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과장에는 비슷한 글을 모은 유취(類聚)가 많이 출제되므로 책사의 서적은 유취가 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무릇 한어(漢語)에 있어서도 각각 같지 않다. 봉성(鳳城)의 말은 관내(關內)와 다르고 관내의 말은 산서(山西)와 다르며 강남(江南)의 말은 북경과 현저하게 다르다. 그리하여 들으니, 강남 사람은 말을 배운 뒤에 입시(入侍)하게 한다고 한다. 대체로 남북의 발음이 본래 같지 않은데, 북경에서도 원래의 순수한 화어(華語)를 쓰는 것이 아니고 태반이 청어(淸語)를 섞어 쓰고 보면, 아주 남쪽 지방인들 어찌 남만(南蠻)의 말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청인ㆍ몽고인은 모두 한어(漢語)를 쓰는데, 한인은 청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궐 안과 아문(衙門)에서는 반드시 청어를 쓰게 하므로 한인도 벼슬길에 나오는 자는 청어를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한인은 곰배 정(丁) 자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도 그 말 자체가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말이 간단하고 음이 느려 청탁(淸濁)이 분명한데, 청어와 몽고어는 쓸데없이 길고 의미가 없으며, 우리나라 말은 번쇄하고 곡절이 많다.
태의원(太醫院)의 여러 의원들은 모두 사환(仕宦)하는 사람이다. 방서(方書)에는 극히 해박하나, 약방문은 모두가 공운림(龔雲林)의 유법(遺法)이어서, 재료는 심히 많은데 푼수[分數]는 극히 경하였으니 실은 의리(醫理)를 깊이 연구한 자가 없는 듯했다. 약을 칼로 써는 것이 얇고 또 가늘어서 조제하는 법이 정밀한 것 같으나, 향재(鄕材)는 묵어서 썩지 않는 약재가 없으며 침술(鍼術)은 더욱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 것에 비교하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더욱 괴로워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지만 우리나라 침은 너무 가볍고 또 뾰족하다. 이것은 실상 본 푼수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이다. 전하는 자가 말하기를,
약왕묘(藥王廟)는 천경사(天慶寺) 옆에 있는데 전(殿) 위에는 삼황(三皇)과 10개 명의(名醫)의 소상(塑像)을 만들어 앉혔다. 모두 의약(醫藥)에 유공한 사람들로 매달 초하루 보름이면 남녀가 모여들어 사당 안에서 절하고 빈다고 한다.
관동(關東)에서 북경까지 모두 만주의 예를 써서, 서로 보는 데에 읍(揖)만 하고 절은 하지 않으며, 공경할 때는 국궁(鞠躬)을 하고 감사할 때는 고두(叩頭)를 한다. 그리고 꿇어엎드려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곧 배례(拜禮)이다. 만일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손을 잡아 흔들고 웃으며 ‘호호(好好)’라고 기쁜 뜻을 표한다. 사람이 만일 병들어 죽으면 집 가운데에 두지 않고 물억새풀[薍蕈]로 집을 만들어서 초빈(初殯)한다. 부모의 상(喪)에도 발인(發靷)한 뒤에는 곧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입관 후 즉일로 발인한다. 널[柩]은 모두 잡목으로 쪽을 붙여서 만드는데, 소나무ㆍ삼나무는 극히 귀할 뿐 아니라 그것을 택할 만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배[舟]와 같은데 심히 크다.
승려들이 종이돈[紙錢]을 흩고 피리ㆍ바라를 울리며 앞에서 인도한다. 반혼(返魂)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 발인부터 장사 때까지의 일반 제구를 모두 승려들을 시켜 준비하고 상주의 집에서는 그 값만 계산하여 준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이것으로 생활을 한다. 죽은 뒤 전(奠)을 드리고, 장사 지낸 뒤에 우제(虞祭)ㆍ졸곡(卒哭)ㆍ부제(祔祭)를 올리는 것은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반드시 칠(七)과 살(煞)을 닦아서 명복(冥福)을 빈다. 소위 ‘칠’이라는 것은 불사이고, ‘살’이라는 것은 무사(巫事)를 말한다. 상복(喪服)의 제도는 대강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모방하였는데, 생포(生布)를 쓰지 않고 면포(綿布)로 장의(長衣)를 만든다. 그는 우리나라 도포(道袍)의 제도와 같은데 넓은 소매가 없고, 검은 옷 위에 입었다가 장사 지낸 뒤에는 반드시 길복을 입으므로 복색이 보통 사람과 구별이 없다. 혹은 겉옷 속에 작은 포대(布帶)를 띠는 자도 있다. 들으니 그 제복(祭服)에는 벽령(辟領)과 부판(負版)은 있으나 수질(首絰)은 없고, 소위 요질(腰絰)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고 길어서 흐트러져 늘어진 끝이 땅에 끌리며 상장(喪杖)은 심히 짧다고 한다.
이번 사행(使行) 때에 주막 주인이 우리들의 복색이 흰 것을 보고, 역배(譯輩)에게 물으므로 대답하기를,
대개 화장은 석씨(釋氏)에서 시작되었는데, 금 나라와 원 나라가 중국에 들어와 지배하면서 풍속이 된 것이다. 연경(燕京)의 풍속은 청명날에 주인 없는 널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태워 버린다. 그리고 동자의 시체는 10여 세 된 아이의 시체라도 들 밖에 버려 모두 개 돼지에게 먹인다. 내가 관사 사람에게 묻기를,
위장(慰狀)도 또한 규식(規式)이 없어 가례(家禮)와 다르다. 기제사는 행하지 않으며, 분향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외에 기타의 예절 찬품(饌品)은 모두 볼 것이 없다. 청명날 무덤에 가면 흰 종이로 작은 기를 만들어 분묘 위에 꽂는데 역시 그 뜻을 알 수 없다.
관례(冠禮)에 있어서는, 출생하여 털이 마르기도 전에 다 깎으므로, 모자를 쓰는 것은 다시 논할 것도 없고, 남녀의 분별은 실로 명 나라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법이 또한 엄하다. 무릇 동성혼(同姓婚)ㆍ존비혼(尊卑婚)ㆍ상피혼(相避婚)ㆍ양천혼(良賤婚)이나 처첩(妻妾)이 차서를 잃은 것, 사위를 쫓고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모두 금하고, 남편이 비록 갑자기 죽더라도 3년이 된 뒤 관가에 고하여야 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위를 맞는 예는 채붕(綵棚)을 맺어서 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래 전안(奠雁)과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등의 예절이 없고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는 3배를 우리나라 신부와 같이 3배를 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오랑캐 풍속이므로 다 고례(古禮)로써 책망할 것은 없으나, 육침(陸沈)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황명(皇明)도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였으니, 대개 중원의 풍속이 이 습관에 많이 물들었을 것이다. 한인은 청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빈궁한 자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수치로 여긴다. 무릇 그 혼취(婚娶)하는 것은 중매를 쓰지 않고 부자는 은으로 처첩을 사고 가난한 자는 죽을 때까지 짝을 얻지 못했다. 한인이나 사환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일찍이 들으니, ‘강남(江南)의 유식한 선비는 간혹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강구하여 행하는 자가 많이 있다 한다. 그리고 수빙(受聘)한 여자가 예를 지켜 신랑이 죽은 데에 분곡(奔哭)을 하면, 문에 들어가서 영연(靈筵)에 절하고는 시체에 기대지 않고 주인에게 조상만 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녀자가 변에 임하여 예를 차리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강남의 혼상(婚喪) 제도는 과연 북방의 전연 예절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은가 보다.
호속(胡俗)은 꺼리는 것이 특히 심하다. 원 나라는 건국(建國)ㆍ건원(建元)ㆍ궁문(宮門)의 이름을 대부분 《주역》의 건괘(乾卦)ㆍ곤괘(坤卦)의 글에서 취했다. 그리하여 둔(屯)ㆍ몽(蒙)ㆍ사(師)ㆍ박(剝)ㆍ이(离)ㆍ곤(困)ㆍ규(睽)ㆍ혁(革)ㆍ점(漸)ㆍ승(升)ㆍ무망(無妄)ㆍ대과(大過)ㆍ소과(小過) 등의 괘(卦)를 군신(群臣)의 전(箋)ㆍ표(表)에 쓰지 못하도록 금하고, 혹 쓰면 즉각 논박한다. 무릇 회피(回避)하는 글자가 179자인데, 선(仙)ㆍ영(靈)ㆍ귀(歸)ㆍ화(化)ㆍ천(泉)ㆍ능(陵) 등의 글자도 모두 금하여 전장(典章)에 실려 있다. 오직 주현(州縣)의 이름은 고친 것이 없다.
청인이 꺼리는 것이 무슨 무슨 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개 들으니, ‘사(死)ㆍ종(終) 등의 글자를 몹시 꺼린다. 그러므로 연종(年終)의 종(終) 자를 반드시 문자에는 연말(年末)로 고쳐 쓰고, 옹정(雍正 청 세종)의 생일(生日)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감히 사(死) 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축원(祝願)ㆍ기송(祈頌)에 갖은 방법을 다하여 문미(門楣)에는 반드시 송도(頌禱)하는 말을 쓰고, 복(福)ㆍ녹(祿) 등의 글자는 어느 곳이나 다 쓴다. 그래서 기명(器皿)ㆍ음식(飮食)ㆍ관곽(棺槨)의 위에까지도 두루 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도 또한 원 나라, 명 나라의 유풍인지 모른다. 명 나라 말년에 츰적(闖賊)이 복왕(福王)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하여 사슴의 피에다가 타서 장사들에게 먹이면서 이름을 복록주(福祿酒)라 하였고, 유적(流賊) 이자성을 죽였을 때에도 이런 글자를 썼으니 참혹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요순(堯舜) 이래로 모두 천명을 받은 땅으로써 천하를 차지한 칭호를 삼았었는데 호인은 혹 방언(方言) 혹 자의(字義)를 택하여 그 나라의 이름을 정하였다. 거란(契丹) 이전에는 하나하나 두루 들 것도 없고 금 나라ㆍ원 나라ㆍ청 나라도 또한 이러했다. 황명(皇明)은 비록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일월병명(日月幷明)’이라는 비결을 인용하여, ‘명(明)’ 자로 별달리 국호(國號)를 만들었으니 이 뒤 중원에 다시 왕자(王者)가 일어나더라도 장차 이 제도를 답습하고 다시는 지명으로 국호를 삼지 않을 것인가? 명 나라 말년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소매 위에서 말이 달리고[袖上走馬] 입 속에서 연기가 나는[口中生煙] 자가 천자가 된다.’고 하였다. 청인의 의복은 소매 가에 모두 말 발굽 형상을 만들고, 담배[南草]를 피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입 속에서 과연 연기를 낸다. 그래서 비결이 맞았다고 한다. 지금 노구교(蘆溝橋)의 삼문(三門)이 명 나라와 청 나라에서 모두 맞았기 때문에, 태극문(太極門)을 장래의 비결로 삼는다 하는데 혹 그러할는지 모르겠다.
나라의 대상(大喪)에는 이일역월(以日易月) 제를 써서, 왕 이하 문무관(文武官) 그리고 경사(京師)에 있는 군민 모두가 흰 옷을 입어, 27일 만에 제복(除服)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혼인[嫁娶]도 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는다. 제복하기 전에는 표본(票本)에 남색 물감으로 글씨를 쓰고, 각 아문(衙門)의 공문에는 남인(藍印)을 쓴다. 그리고 15일 후에는 진주(陳奏)하는 글에 주인(硃印)을 쓴다. 경성 안의 여러 사관(寺觀)은 대상(大喪) 날로부터 시작하여 각 종을 30만 번 쳐서 소리내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청인이 모두 명 나라의 전례(典禮)를 따랐으니, 이것도 또한 명 나라의 제도인지? 왕공 대신의 상제(喪制)까지도 모두 의절이 있어 사전(祀典)에 실려 있다. 대개 순치(順治 청 세조)가 원, 명 이래의 의주(儀註)를 가지고서 일대의 제도를 고정(考定)하였다고 한다.
무릇 제사일(祭祀日)은, 예부(禮部)에서 매년 9월에 흠천감(欽天監)에 통지를 보내어 날을 택하여 태상시(太常寺)에 알린다. 재계[致齋]하는 것은 대사(大祀)가 3일, 중사(中祀)가 2일인데, 태상시는 하루 앞당겨서 재계동인패(齋戒銅人牌)를 낸다. 천지단(天地壇)ㆍ기곡단(祈穀壇)ㆍ태묘(太廟)ㆍ사직(社稷)이 대사(大祀)로, 모두 황제가 친히 제사하거나 혹 관원을 보내어 대행(代行)하고, 조일단(朝日壇)ㆍ석월단(夕月壇)ㆍ역대 제왕묘(歷代帝王廟)ㆍ문묘(文廟)ㆍ선농단(先農壇)이 중사(中祀)로, 조일단은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년에 친히 제사하거나 혹 섭행(攝行)하고, 석월단은 축(丑)ㆍ진(辰)ㆍ미(未)ㆍ술(戌)년에 친히 제사하거나 혹 섭행하며, 역대 제왕묘ㆍ문묘ㆍ선농단은 특히 친제(親祭)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관원을 보내어 대행한다. 태세(太歲)ㆍ신기(神祇) 등의 단과 선의(先醫)ㆍ동악(東岳)ㆍ성황(城隍) 등의 묘가 소사(小祀)로, 역시 모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한다.
매년 동짓날 자시에 원구(圜丘)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태조(太祖)ㆍ태종(太宗)ㆍ세조(世祖) 및 일월(日月)ㆍ성신(星辰)ㆍ풍운(風雲)ㆍ뇌우(雷雨)를 사종단(四從壇)에 배향하는데, 단은 정양문(正陽門) 남쪽에 있다.
원조(元朝)의 하의(賀儀)는, 난의위(鑾儀衛) 관원이 미리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을 태화전(太和殿) 앞에 베풀고 보련(步輦)을 태화문(太和門) 밖에 베풀고 대가(大駕)를 오문(午門) 밖에 베풀고 순상(馴象)을 대가(大駕) 남쪽에 베풀고 장마(仗馬)를 단지(丹墀)의 중도(中道) 좌우에 베푸는데,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며, 교방사(敎坊司)는 중화소악(中和韶樂)을 태화전 처마 아래 동서에 베풀고 단폐악(丹陛樂)을 태화문(太和門) 안에 베푸는데 북향하며, 예부(禮部) 관원은 누런 책상을 태화전 동쪽 처마 밑에 놓는다. 제왕(諸王)ㆍ패륵(貝勒)ㆍ패자(貝子) 등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태화문 동쪽에 모이고, 공(公) 이하 문무 각 관(官)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오문(午門) 밖에 모인다.
예부관(禮部官)이 왕 이하 서울에 있는 문무 각 관과 직성(直省), 부주위(府州衛)와 조선(朝鮮)에서 보낸 표문(表文)을 받아서 각각 표정(表亭) 안에 놓는다. 난의위 교위(鑾儀衛校尉)가 표정을 들고, 교방사(敎坊司)가 풍악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한다. 예부로부터 출발하여 동장안문(東長安門)에 나가 오문 밖에 이르러 양쪽 옆에 진설이 끝나면, 예부관이 표정 안에서 표를 받들어 오문 동협문(東挾門)을 경유, 태화전 앞에 이르러 누런 책상 위에 놓는다. 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왕ㆍ패륵ㆍ패자ㆍ공 등을 태화전 앞 단지 안에 인도하여 나누어 배립(排立)시키고, 조선ㆍ몽고 여러 사신을 인도하여 액문(掖門)을 경유, 서반(西班) 끝에 들어가 세운다. 규의 어사(糾儀御史) 2원(員)은 전 안 처마 밑에 동향하여 서고, 또 4원은 단폐(丹陛)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안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또 8원은 동서반(東西班) 끝에 선다. 홍려시 명찬관(鳴贊官) 4원은 전 안 처마 밑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지(丹墀) 안에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난의위 명편관(鑾儀衛鳴鞭官)은 단폐 남쪽 3층에 층마다 2원씩 모두 동향하여 선다.
흠천감관(欽天監官)이 건청문(乾淸門)에 시간을 알리면, 예부ㆍ홍려시 당관(堂官)은 황제에게 전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한다. 내대신(內大臣) 10원은 양쪽으로 나뉘어 앞에서 인도하고 내대신 2원은 병기(兵器)를 잡고 시위한다. 오문(午門)에서 종과 북을 울리면 교방사(敎坊司)가 중화소악(中和韶樂)으로 원평장(元平章)을 아뢴다. 황제가 태화전에 나와 자리에 오르면 풍악이 그친다. 내대신 10원은 어좌(御座) 앞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립(序立)하고, 태학사(太學士)ㆍ좌부 어사(左部御史)ㆍ부도 어사(副都御史)는 전 안 처마 밑에 동서로 향하여 서립한다.
명편관(鳴鞭官)이 세 번 채찍을 울리면 명찬관(鳴贊官)이 안팎의 배반(排班)에게 알린다. 여러 왕이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각각 배위(拜位)에 나아가 선다. 명찬관이 꿇어앉으라고 아뢰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꿇는다. 선표(宣表)하라고 알리면 선독관(宣讀官)이 책상 위에서 표문(表文)를 받들고 전 안 처마 밑 어로(御路) 가운데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고서 선독한다. 그것이 끝나면 교방사(敎坊司)가 단폐악(丹陛樂)으로 경평장(慶平章)을 아뢴다. 명찬관이 꿇고 고두하라고 알리면 왕 이하가 모두 원 반차로 돌아가 선다. 홍려시관이 조선 등 나라의 사신을 인도하고, 이번원(理藩院)이 몽고 사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각각 배위에 나아가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한다. 교방사는 단폐대악(丹陛大樂)으로 치평장(治平章)을 아뢴다. 예가 끝나면 음악이 그친다. 물러가라고 알리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물러간다.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은, 좌소(左所)는 난여사(鑾輿司)와 순마사(馴馬司)가 맡았는데, 향보련(香步輦)ㆍ양보련(涼步輦)ㆍ옥로(玉輅)ㆍ대로(大輅)ㆍ대마련(大馬輦)ㆍ소마련(小馬輦)ㆍ대의교(大儀轎) 각각 1승(乘)이요, 우소(右所)는 경개사(擎蓋司)가 맡았는데, 황구룡곡병산(黃九龍曲柄傘) 4파(把), 금령(金鈴) 45개, 황구룡산(黃九龍傘) 8파, 황서초산(黃瑞草傘) 2파, 황사계화산(黃四季花傘) 2파, 홍서초산(紅瑞草傘) 2파, 백구룡산(白九龍傘) 2파, 백사계화산(白四季花傘) 2파, 청구룡산(靑九龍傘) 2파, 청서초산(靑瑞草傘) 2파, 흑구룡산(黑九龍傘) 2파, 흑사계화산(黑四季花傘) 2파, 대도(大刀) 12파, 궁시(弓矢) 20개, 창(槍) 20자루, 용두방천극(龍頭方天戟) 4자루요, 중소(中所)는 정절사(旌節司) 당번사(幢幡司)에서 맡았는데, 신번(信幡) 2대, 전교번(傳敎幡) 2대, 고지번(告知幡) 2대, 강인번(絳引幡) 2대, 황휘(黃麾) 1대, 의황창(儀鍠氅) 4대, 주작당(朱雀幢) 1자루, 신무당(神武幢) 1자루, 청룡당(靑龍幢) 1자루, 백호당(白虎幢) 1자루, 금절(金節) 1대, 우보당(羽葆幢) 2대, 표미당(豹尾幢) 2대, 용두간번(龍頭桿幡) 2대, 황소금 용둑(黃銷金龍纛) 2대, 적소금 용둑(赤銷金龍纛) 2대, 백소금 용둑(白銷金龍纛) 2대, 청소금 용둑(靑銷金龍纛) 2대, 흑소금 용둑(黑銷金龍纛) 2대, 황소금 소기(黃銷金小旗) 2대, 백소금 소기 2대, 청소금 소기 2대, 홍소금 소기 2대, 금월(金鉞) 3대, 정평송리기(政平訟理旗) 1대, 말 10필에 금안(金鞍) 금천(錦韀)을 갖추었고, 전소(前所)는 선수사(扇手司)ㆍ월부사(鉞斧司)에서 맡았는데 황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黃繡雙龍面銷金團龍背扇) 8파, 홍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 8파, 홍수난봉면 소금단룡배선(紅繡鸞鳳面銷金團龍背扇) 8파, 금향로(金香爐) 1대, 금향합(金香盒) 1대, 금교의(金交倚) 1좌, 금타합(金唾盒) 1대, 금분(金盆) 1대, 금병(金甁) 1대, 금기(金機) 1대, 어장(御仗) 3대, 비두(篦頭) 4대, 도편(都鞭) 30파이고, 후소(後所)는 과극사(戈戟司)ㆍ반검사(班劍司)에서 맡았는데, 웅기(熊旗) 1자루, 난기(鸞旗) 1자루, 인기(獜旗) 1자루, 천록기(天鹿旗) 1자루, 천마기(天馬旗) 1자루, 주작(朱雀)ㆍ청룡(靑龍)ㆍ백호기(白虎旗) 각각 1자루, 동서남북 사악기(四岳旗) 각 1자루, 북두기(北斗旗) 1자루, 이십팔수기(二十八宿旗) 각 1자루, 오행수기(五行宿旗) 각 1자루, 풍운(風雲)ㆍ뇌우(雷雨)ㆍ일월기(日月旗) 각 1자루, 문기(門旗) 4대, 백택기(白澤旗) 1대, 숙정기(肅靜旗) 1대, 금고기(金鼓旗) 1대, 입조(立爪) 3대, 와조(臥爪) 3대이다. 순상소(馴象所) 동서사(東西司)의 코끼리는 정수가 없고 맡은 것은 금보병(金寶甁) 5좌(座)를 붙이는 일이다. 기수위(旗手衛) 좌우사(左右司)가 맡은 것은, 화각(畫角) 24지(枝), 대동호(大銅號) 8지, 소동호(小銅號) 8지, 금징(金鉦) 4면(面), 금(金) 4면, 고(鼓) 48면, 장고(杖鼓) 4면, 적(笛) 10관(管)이다. 친군(親軍) 40명은 표미창(豹尾槍)ㆍ방천극(方天戟) 잡는 것을 맡았는데, 금안마(金鞍馬)에 견종(牽從)을 갖추고 양두금수자(鑲頭金壽字) 남단의(藍緞衣)에 겨울에는 달피모(獺皮帽)를 쓰고 여름에는 양모(涼帽)를 쓴다.
지나는 길에는 도처에 모두 사찰(寺刹)이 있는데 반드시 관제(關帝)를 숭봉(崇奉)하고 집집이 또한 다투어 높이어 석씨(釋氏)보다 더하다. 크고 작은 마을마다 묘당(廟堂)이 있는데 초가집 작은 방이라도 반드시 그 소상(塑像)을 안치했다. 혹은 불상(佛像)을 아울러 받들고 조석으로 분향하기도 한다. 각 사찰 앞에는 반드시 삭망(朔望) 날에 쌍등(雙燈)을 단다. 황성(皇城) 안에는 흔히 사관(寺觀), 묘당이 인가(人家)와 섞여 있다.
승도(僧徒)들은 몸에 검은 색으로 된 소매가 좁은 장의(長衣)를 입었다. 머리에 쓰는 관(冠)의 제도는 검은 면포(綿布)로 유모자(襦帽子)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길고 위는 펀펀하며 면(面)은 좁다. 그 국제(國制)를 상고하면 ‘승니(僧尼)의 의복에는 다만 주견(紬絹)ㆍ포필(布匹) 쓰는 것만을 허하고 가사(袈裟)ㆍ도복(道服) 외에는 저사(紵絲)ㆍ능단(綾緞)을 쓰는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과연 이 제도를 준수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개는 마을 속에 살며 주색(酒色)을 마음대로 한다. 대다수가 모두 미련스럽고 사납고 공손하지 못한데, 오직 장사 지낼 때 불사(佛事)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남화승(南華僧)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몽고(蒙古) 중인데, 모두 황제의 원당(願堂)을 주관하기 때문에 억세고 횡포함이 더욱 심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중들의 습성은 우리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명산(名山) 승구(勝區)에는 혹 입정(入定) 수도(修道)하는 무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찰은 비록 많으나 한 절의 중이 2, 3인 또는 10여 인에 불과하니, 소위 출가(出家)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다.
비구니(比丘尼)는 의복이 보통 사람과 분별이 없고, 그 관(冠)과 풍속은 남승(男僧)과 일반이다. 도사(道士)는 높은 관과 넓은 소매로 중들과 섞여 살아, 모든 출입에 원래 도석(道釋)의 구별이 없다. 석씨(釋氏)를 존봉한 것은 유래가 대개 오래고 관제(關帝)는 비록 중국에서 사당을 세우고 제(帝)를 봉한 것이지마는, 집집마다 이렇게 지성을 다하여 숭봉하는 것은 아마 금(金), 원(元) 이래로 더욱 성한 것인가? 명 태조(明太祖)가 계명산(鷄鳴山)에 사당을 세운 이후로 천하가 본받아서 이내 풍속이 된 것인가?
승도(僧道)에도 과거(科擧)가 있다. 즉 승록사(僧錄司)에서 경사에 있는 승인(僧人)을 뽑아 예부(禮部)로 보내면, 예부에서 제목을 내어 본경(本經)을 고시(考試)한 뒤 경전을 아는 자 10인 내지 20인을 이부(吏部)로 보낸다. 그러면 이부에서는 좌우 선세(左右善世)ㆍ좌우 천교(左右闡敎)ㆍ좌우 강경(左右講經)ㆍ좌우 각의(左右覺義) 등의 직책을 이것으로 임용(任用)하는 것이라 한다. 도록사(道錄司)에서도 도사(道士) 뽑기를 승록사의 경우와 같게 해서 좌우 정(左右正)ㆍ좌우 연법(左右演法)ㆍ좌우 지령(左右至靈)ㆍ좌우 지의(左右至義) 등의 소임을 또한 이것으로 임용한다.
태감(太監)이 성한 것은 명 나라와 같지 않다. 세력과 이득이 없으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승도(僧道)ㆍ잡기(雜技)라도 모두 과거를 보아 뽑아 쓰는데, 이것은 과거 없이 각성(各省)에서 사출(査出)하여 자송(咨送)하면 내무부(內務府)에서 관장한다. 또 문무 잡직(雜職)에 모두 일정한 관원을 두고 선보(選補)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저 두목(頭目)이라고 칭하니 천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 스스로 거세(去勢)하는 자를 금하기도 하지마는, 도망하는 자와 은닉(隱匿)하는 자를 또한 법으로 단속하니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명 나라 때에는 모두 부노(俘奴)와 죄수(罪囚)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세하여 진취(進就)하기를 구하는 자도 있었지만, 청 나라에서는 다만 각성으로 하여금 사출(査出)하여 보내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흔히 내정(內庭)에서 사역(使役)하는 것이 부족하여 매양 각성에 명령, 조사하여 얻은 것을 곧 예부에 보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지연하고 보내지 않으면 지방관을 논죄한다고 한다.
모든 기명(器皿)은 아무리 궁항(窮巷)ㆍ벽촌(僻村)이라도 모두 그림 그린 자기(磁器)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그릇[陶器]을 쓴다. 그리고 버들가지를 엮어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치밀하고 튼튼해서 물 긷는 그릇과 구유로 쓸 만하다. 세류기(細柳器)와 백자기(白磁器)는 아주 없고 그림 그린 그릇은 통주(通州)가 가장 성하다. 항아리는 모두 오기(烏器)인데, 밑은 뾰족하고 아가리는 넓으며 두께는 거의 1치쯤이 된다. 작도(斫刀)는 날이 넓고 예리한데 판대기 가운데 오목하게 하여 날을 받게 하고, 좌우 양쪽 가에는 반드시 편철(片鐵)을 붙였다.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누르면 한 다발의 풀도 오이 썰리듯 한다. 약을 써는 협도(挾刀)는 우리나라 것과 같은데 날이 예리하며 넓고 얇다. 각종 기명 가운데 장식한 것은 아주 드물다. 혹 있더라도 모두 백통[白銅]과 철로 장식을 하였다. 유석(鍮錫)은 돈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공가(公家)와 재상 외에 촌간에서는 감히 쓰지 못한다. 옹정(雍正 청 세종) 때부터 모두 엄금하였다 한다.
한편 공장(工匠)이 모두 우리나라의 천류(賤類)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민(四民)의 하나로 대접하여, 조정에서 사환하는 자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업(業)이 널리 전하여 있다. 간혹 유식한 사람도 공장(工匠)을 많이 두고, 시렁에다 방서(方書)를 가득히 얹어 놓고 있는 자도 있다. 야법(冶法)으로 말하더라도 고금(古今)의 노야(爐冶)하는 이익과 주련쉬려(鑄鍊淬礪)하는 기술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른 공업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리(物理)를 변식(辨識)하는 일과 제조의 정교(精巧)함이 그 묘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로 본다면 천하에 거칠고 용렬함이 우리나라의 공장보다 심한 것은 없다.
또 음식은 숟가락으로 하지 않고 젓가락을 쓴다. 혹 숟가락이 있어도 모두 구워 만든 것이라 자루가 작고 짧다. 젓가락은 모두 검은 나무로 만들고 혹은 상아(象牙)로 만든 것도 있다. 밥은 가마[釜]에다 하는데 밑이 펀펀하기 때문에 쉽게 익는다. 원래 정당(鼎鐺 세 발 달린 솥) 등은 쓰지 않는다. 조석의 밥은 각각 작은 그릇에 담아서 남녀가 둘러앉아 모두 한 탁자에 앉아 양에 따라 배불리 먹는다. 탁자의 길이는 3척(尺)쯤 되고 너비도 이와 비슷하다. 높이는 교의(交倚)ㆍ등자(登子)와 같다. 이것이 소위 조자(罩子)이다. 교의의 제도는 극히 정교한데 재료는 화축(華杻)이 대부분이고 간혹 잡목도 있다. 등자는 역시 걸터앉는 상(床)인데 교의보다 조금 작고 둘레가 없다. 그리고 모양의 방원(方圓)ㆍ장단(長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탁자와 다름이 없다.
연로에서는 계주(薊州) 술맛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르면 모두 사 마시는데 맛이 우리나라 방문주(方文酒)와 비슷하나 조금 싱겁고 달며 향기롭다. 이곳 각 주점의 술이 도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오래 되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같다. 경사(京師)의 의이주(薏苡酒)가 또한 청렬(淸冽)하다고 하나 역주(易州)의 술이 더 좋다. 강희(康煕) 때 일찍이 쪄서 만드는 소주(燒酒)가 미곡을 많이 소모한다 하여 금한 일이 있으나 되지 않았다 한다.
들으니, 왜인(倭人)의 술은 소나무 통에 빚어서 땅속에 묻었다가 3년 뒤에 꺼내기 때문에 맛이 매우 순하고 솔 냄새가 나며, 불같이 찌는 데에 두어도 향기롭고 맑은 것이 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양(西洋)의 소위 포도주(葡萄酒)는 빛이 맑고 푸르며 맛이 왜주(倭酒)와 같은데, 또한 아름답다고 한다.
호인(胡人)은 오직 재리(財利)만을 성명(性命)으로 여기어 황자(皇子)ㆍ패륵(貝勒)ㆍ각로(閣老) 이하가 모두 매매하는 가게가 있어 사사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있다. 지위가 높은 자라도 시장을 지나가면 수레에서 내려 친히 사고 팔고 한다. 또 부귀한 집도 연향(宴享)ㆍ제사(祭祀)의 음식을 모두 음식 가게에서 사다가 쓰므로 원래 별다른 맛이 없다. 꿩ㆍ닭ㆍ돼지ㆍ양ㆍ오리 등을 모두 잘 삶지 못하고, 쇠고기는 볼 수 없으나 맛이 우리나라 서북변(西北邊)의 것과 같다. 항상 조짚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쌀밥ㆍ유밀과(油蜜果)ㆍ전복(全鰒)ㆍ해삼(海蔘)ㆍ소주(燒酒)ㆍ백청(白淸)ㆍ약밥의 종류를 저 사람들은 모두 지미(至味)로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저쪽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 천하의 입이 모두 같건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이 같지 않을까?
왜인(倭人)은 담배를 반드시 찐 다음에 말리고, 중국 사람은 습기(濕氣)가 없을 때까지 말린 뒤에 피운다. 담뱃대도 작아서 두서너 번만 빨면 다 타 버린다. 이것은 그 독기를 경계한 것인데, 우리는 반쯤 말려 가늘게 썬 담배를 한 번에 연거푸 피워서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음식에 이렇듯이 절도가 없으니 천하에서 ‘음식지인(飮食之人)’으로 제쳐 놓는 사람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사(山査)는 크기가 작은 오얏만한데 살이 두껍다. 밤은 열매가 작은데 껍질째 구우면 대단히 좋아서 자포도(紫葡萄)ㆍ석류(石榴)처럼 그 맛이 달다. 어양(漁陽)ㆍ범양(范陽)의 밤 맛이 특히 좋아서 다른 지방은 모두 미치지 못한다.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에 비하면 열매가 크고 가죽이 붉으며 살이 두껍고 단데, 밀운(密雲)에서 나는 것이 열매가 크다. 포도(葡萄)와 빈과(蘋果)는 겨울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새로 딴 것 같다. 감귤의 종류도 많은데 품질이 왜감(倭柑)보다 훨씬 낫다. 북산(北山)ㆍ황화진(黃化鎭)의 개암[榛子]과, 준화(遵化)ㆍ석문(石門)의 금리(錦梨)가 모두 진귀한 과실이다.
수박[西瓜]은 모양이 동과(冬瓜) 같은데 속은 누렇고 씨가 검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씨를 까 먹고,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이나 제사(祭祀)에 모두 과실 대용으로 쓴다. 그래서 수레에 가득 실려 있고 시장에도 무더기로 쌓였다. 들으니, 명 나라 말년부터 더욱 먹기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과실이 무슨 맛이 있기에 천하에서 이렇듯 다투어 숭상하는지? 예전 글에서는 특별히 칭도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실행하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다.
쏘가리[錦鱗魚]ㆍ붕어[鮒魚]ㆍ누치[訥魚]ㆍ대합[竹蛤] 기타 크고 작은 이름 없는 고기가 맛이 모두 좋지 못하다. 들으니, 뱅어[白魚]가 있는데 형상이 연어[䲙魚] 같고 매우 크며, 방어(魴魚)는 모양이 붕어와 같은데 맛이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다.
정월ㆍ2월에 담근 게젓과 동팔참(東八站)의 꿩은 우리나라만 못하지 않고, 소흑산(小黑山)ㆍ십삼산(十三山) 등지에는 비둘기와 메추리가 극히 많으며, 닭과 돼지는 우리나라와 같다. 대릉하(大凌河)ㆍ소릉하(小凌河)의 감동젓[甘同醢]과 배추김치[沉菘菜], 영원(寧遠)ㆍ풍윤(豐潤)의 무동치미[蘿葍冬沉]는 맛이 우리나라 것만은 못하나, 동치미는 역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담그는 법을 썼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보면 역시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채소 및 생강, 파는 크고 연하다. 무[蘿葍]는 작고 단단하며, 미나리ㆍ부추[韭菜]ㆍ시금치[菠䔖]ㆍ상추[萵苣]ㆍ마늘[大蒜] 등은 모두 우리나라 소산과 같다. 신감채(辛甘菜)는 조금 다르고, 통원보(通遠堡)의 고사리는 크고 독이 없다. 담배는 상하 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겨우 4, 5세만 지나면 모두 피운다. 장로 관원의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면 반드시 차와 함께 담배를 내는데, 그것을 연다(煙茶)라고 한다. 담뱃대와 부싯돌은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화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자금성(紫禁城)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궐내뿐 아니라 서울 밖 관청에도 모두 금연(禁煙)하는 방을 붙였다.
차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모두 비린내를 제거하여 없애고 체증(滯症)을 내리는 것이다. 집집마다 숯을 피우고 탕관을 놓고 달여서 언제나 따뜻하게 마신다. 그러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손님이 오면 찻종에다 따라 내는데, 더운 김이 식으면 남은 것을 다시 탕관에 부어서 반드시 냉기가 가시기를 기다려서 마신다.
남자가 물건을 지고 다닐 때는 원래 등에 지는 법이 없다. 한 길 남짓한 나무 좌우 양쪽 머리에 쇠갈구리를 달고, 짐을 거기에 걸어 놓은 다음 어깨 위에 멘다. 이것이 소위 ‘편담(便擔)’이다. 물을 길어 오고 나무[柴]를 운반하는데도 모두 이 법을 쓴다. 길 가는 사람은 탄 자와 걷는 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불을 전대[帒]로 싸서 양쪽 끝을 묶어서 멘다. 힘들면 좌우 어깨에 번갈아 메기 때문에 천 리를 가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행인에게 이불이 없으면 주막에서 재워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법이다.
앉고 서지 못하는 어린이는 소위 ‘요차(搖車)’에 담는데, 모양은 체(篩)와 같으나 조금 길다. 포대기를 그 안에 깔고 줄로 들보에 맨 다음 밀어주기를 마치 그네 뛰는 모양처럼 한다. 좌우로 밀어주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고, 몹시 울면 그 앞에 나가 젖을 내어 놓고 먹인다. 그래서 자란 뒤에는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사(夭死)하고, 또 병이 많다고 한다.
동팔참(東八站)의 집 재목은 피나무[椵木]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북경(北京)까지는 모두가 백양목(白楊木)인데 간혹 피나무와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결이 연하고 약하여 왜송(倭松)과 비슷한데, 모두 태항산(太行山)에서 오기 때문에 그 덩지가 길고 크다. 이곳은 넓은 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목물(木物)과 시탄(柴炭)이 무척 귀하다. 나무는 모두 수수깡과 버드나무인데, 반드시 그 근량(斤兩)을 달아서 쓴다. 큰 나무라도 도끼로 쪼개지 않고 반드시 톱으로 자른다. 그래서 북경(北京)에는 나무[柴]가 무척 귀하다. 관사에 들여오는 것도 버드나무뿐인데 이것으로는 매양 잇대기가 어렵다. 사사로 파는 것도 수수깡으로 값을 대단히 비싸게 부른다. 길가 촌락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가지를 잘라 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뭇가지가 무더기로 나서 매우 울창하다.
들으니, 순치(順治) 초년에 하수(河水) 가에 있는 주현(州縣)의 신구 제방(新舊堤坊)에 모두 버드나무를 심게 하였다 하나, 지금 보이는 길옆 큰 들에 길을 끼고 있는 양류(楊柳)는 곧 옹정(雍正 청 세종)이 명령한 것이라 한다. 탄(炭)은 목탄이 적고 석탄이 많은데 곧 돌을 태워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며, 태워서 만드는 법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태운 찌꺼기로는 가루를 만들어 물을 섞은 다음 꽃무늬를 넣어서 목판으로 된 틀로 찍어 낸다. 덩어리의 대소는 같지 않다. 저자 가게에 가득 쌓여 있어 조석으로 온돌방에 때며 차를 달이거나 쇠를 불리는 데도 쓰는데, 냄새가 무척 고약하다. 들으니, 저쪽에서 석탄불로 녹여 만든 철물은 우리나라 목탄을 가지고서는 다시 녹이지 못한다 하니, 화력의 강약이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무릇 궁전(宮殿)ㆍ단묘(壇廟)ㆍ성원(城垣) 등을 수리하는 데는 모두 벽돌을 쓰는데, 크고 작은 것이 모두 10가지 양식이 있다. 그런데 제1, 2양식으로부터 제10양식에 이르기까지 값이 모두 비싸서 은(銀) 1돈[錢] 9푼[分]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차 적어져 제일 작은 것의 값이 9푼이라고 한다.
한편 고명(誥命)은 5색 저사(紵絲)를 쓰는데, 무늬를 ‘봉천고명(奉天誥命)’이라 짰다. 칙명(勅命)에는 순백릉(純白綾)을 쓰는데 무늬는 ‘봉천칙명(奉天勅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두 올라가고 내려오는 용무늬와 만자(滿字)ㆍ한자(漢字)를 짜 넣었다.
1품은 옥축학금면(玉軸鶴錦面)이고, 2품은 서축적미호금면(犀軸赤尾虎錦面)이며, 3, 4품은 첩금축(貼金軸)이고, 5품은 각축(角軸)인데, 모두 목단금면(牧丹錦面)이며, 6, 7품 이하는 모두 각축소단화금면(角軸小團花錦面)이다. 이것은 모두 강녕국(江寧局)에서 직조하는데 이(吏)ㆍ병(兵) 2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져다 쓴다.
또 어보(御寶)는 29개인데, 궁내(宮內)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6개이다. 하나는 ‘황제봉천지보(皇帝奉天之寶)’인데, 전국새(傳國璽)로서 양교대사(兩郊大祀)와 성절(聖節) 때 하늘에 고하는 사(詞)에 쓴다. 하나는 ‘대청수명지보(大淸受命之寶)’인데 황서(皇序)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인데 조사(詔赦)를 펴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지보(天子之寶)’인데 백신(百神)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인데 제서(制書)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인데 칙서(勅書)에 쓰는 것이다.
내고(內庫)에 간직한 것은 23개이다.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이고 하나는 ‘황제행보(皇帝行寶)’인데 상사(賞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신보(皇帝信寶)’인데 융오(戎伍)를 징발(徵發)하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행보(天子行寶)’인데 외국 만이(蠻夷)를 책봉하는 것이다. 하나는 ‘천자신보(天子信寶)’인데 번졸(番卒)을 조발(調發)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 하나는 ‘광운지보(廣運之寶)’인데 신료(臣僚)에게 유고(諭告)하는 것이다. 하나는 ‘어전지보(御前之寶)’인데 법가(法駕)를 내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존친지보(皇帝尊親之寶)’인데 휘호(徽號)를 올리는 것이며, 하나는 ‘황제친친지보(皇帝親親之寶)’인데 종맹(宗盟)을 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천근민지보(孜天勤民之寶)’인데 근면한 관리를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는 ‘표장경사지보(表章經史之寶)’인데 고훈(古訓)을 숭상하는 것이며, 하나는 ‘흠천지보(欽天之寶)’인데 문교(文敎)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단부(丹符)’인데 사방(四方)에 부험(符驗)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천자순수지보(天子巡狩之寶)’인데 사방을 순성(巡省)할 때 쓰는 것이며, 하나는 ‘수훈지보(垂訓之寶)’인데 전칙(典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는 ‘명덕지보(命德之寶)’인데 충량(忠良)을 표창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천 법조 친현 애민지보(奉天法祖親賢愛民之寶)’인데 어서(御書)로 대정(大政) 요무(要務)를 특서(特書)하여 포고(布告)하는 등의 일에 쓴다.
하나는 ‘토죄안민지보(討罪安民之寶)’인데 정벌(征伐)을 펴는 것이고, 하나는 ‘칙정만방지보(勅正萬邦之寶)’인데 외국에 고하는 것이며, 하나는 ‘칙정만민지보(勅正萬民之寶)’인데 사방(四方)에 고하는 것이요, 하나는 ‘제어육사지보(制御六師之寶)’인데 가어 친정(駕馭親征)에 쓰는 것이다.
또 문서(文書)에 인(印)을 쓰는 데는 모두 정한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찍는 것과 같지 않다. 매양 쓸 때를 다하면 필첩식(筆帖式)이 반드시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모문서(某文書) 제 몇째 줄[第幾行] 아무 곳[某處]에 인(印) 1과(顆)를 찍었다고 적기(籍記)한다. 소위 봉인(封印)하는 법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2월 2일에 봉인하여 정월 21일이 되어야 개인(開印)한다. 그동안은 범백 문서를 모두 거행하지 못한다. 개인(開印)하는 시기가 되면 백관이 모두 공복(公服)으로 아문(衙門)에 나가서 비로소 인봉(印封)한 것을 열고 문서를 처리한다고 한다.
또 서울과 외방의 주본(奏本) 가운데 만문(滿文)으로 된 것은 곧장 진주(進奏)하고 한문(漢文)과 몽고문(蒙古文)은 모두 해당 부원(部院)에서 청서(淸書)로 번역하여 내각(內閣)으로 보낸다. 내각에서는 통정사(通政司)로 보내어, 투진(投進)하여 입주(入奏)한 뒤에 다시 통정사에 내려, 내각에 출부(出付)하여 각 해당 부(部)ㆍ원(院)으로 반포하게 한다.
황제는 매일 건청문(乾淸門)에 좌기하여 정사를 보는데, 문 중앙에 어탑(御榻)을 만들고 그 앞에는 장주안(章奏案)을 두고 대소 관원이 일찍 오문(午門) 밖으로 나온다. 봄ㆍ여름에는 묘정 일각(卯正一刻)에, 가을ㆍ겨울에는 진초 일각(辰初一刻)에 나와서 중좌문(中左門)에 이르러 황제가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시위(侍衛)ㆍ기거주(起居注)가 반차에 따라 단지(丹墀)에 시립하면, 대소 관원이 차서에 의하여 뜰에 오른다. 당관(堂官)은 주본(奏本)을 받아 꿇어앉아서 책상 위에 놓는데, 이때 녹두패 계주(綠頭牌啓奏)가 있으면 또한 당관(堂官)이 받들어 가지고 온다.
각 아문(衙門)이 차례로 일을 아뢰면 품등에 따라 위차를 물러간다. 과도관(科道官)은 각 아문 뒤에 있다가 아뢰는 것이 끝나면 물러간다. 황제가 환궁한 뒤에 대소 관원 중 품지(稟旨)할 것이 있는 자는 입대(入對)하고, 없으면 부원(部院)의 직방(直房)이 모두 오문(午門) 바깥 좌우랑(左右廊)에 있기 때문에 각각 직방에서 일을 듣는다. 황제가 원명원(圓明苑)에 가면 각사(各司)의 한 관원이 또한 날마다 달려가서 일을 품(禀)하는데, 옹정(雍正) 이래로는 주대(奏對)하는 시간을 다시 정하였다. 즉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저녁때 떠나서 아침 서늘할 때 들어가 아뢰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날씨가 추우므로 해뜨기 전에 떠나서 들어오게 하였다.
또 관제(官制)는 각 아문(衙門) 당랑(堂郞)에 모두 청관(淸官)ㆍ한관(漢官)을 두어 함께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청관이 입대(入對)하여 면전에서 아뢴다. 비록 외관(外官)이라도 아침 전에 일을 보게 하는데, 내외관(內外官)을 막론하고 재일(齋日)이 아니면 아침 전에 나와 앉지 않는 아문이 없고 오전에 집에 있는 관원이 없다.
황제도 까닭 없이 조회를 보지 않는 날이 없다. 내관(內官)이 까닭 없이 조참(朝參)을 하지 않거나 외관(外官)이 공좌(公座)에 앉아 일을 처리하지 않는 자는 모두 논죄한다. 여러 아문의 서반(序班)들은 각기 맡은 공사(公事)를 모두 책자에 기록하여, 매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을 상고하여 거행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란 없다.
관장(官長)으로서 부내(部內) 백성의 딸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는 자 및 스스로 비(碑)와 사당을 세워 제가 잘한 것을 자랑하며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신청(申請)하는 자는 법으로 엄금한다. 사은(謝恩)과 사조(辭朝)는 모두 오문(午門) 혹은 천안문(天安門) 바깥 다리 남쪽에서 하는데, 관직(官職)에는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이고, 영상(領賞)에는 이궤 육고두(二跪六叩頭), 식물(食物)에는 일궤 일고두이다.
들으니 벼슬의 임명[除拜] 때에만 사은표(謝恩表)가 있고, 원래 사직표(辭職表)란 없어 실제로 병이 있는 자 이외에 체임(遞任)하기를 바라는 자는 황제가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한다. 심지어 대역(大逆)으로 논하는 때도 있다. 직(職)을 바꾸기 전에는 감히 표(表)를 들이지 못한다.
또 문무관(文武官)의 봉증(封贈)은, 1품은 3대(代), 2품은 2대, 3품에서 7품까지는 1대인데, 모두 자기 관직에 따른다. 정(正)ㆍ종(從) 1품은 광록대부(光綠大夫), 정2품은 자정대부(資政大夫), 종2품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은 통의(通議), 종3품은 태중(太中), 정4품은 중헌(中憲), 종4품은 조의(朝議), 정5품은 봉정(奉正), 종5품은 봉직(奉直), 정6품은 승덕(承德), 종 6품은 유림선덕랑(儒林宣德郞), 정7품은 문림선의랑(文林宣議郞), 종7품은 징사랑(徵仕郞), 정8품은 수직랑(修職郞), 종8품은 수직좌랑(修職佐郞), 정9품은 등사랑(登仕郞), 종9품은 등사좌랑(登仕佐郞)이다.
공이 있는 자는 급(級)을 더하고 죄가 있는 자는 급을 내린다. 1품은 두 번 더하지 못하게 하고, 매 1급마다 두 번씩 기록을 고친다. 독무(督撫)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상서(尙書)나 시랑(侍郞)ㆍ어사(御史)를 더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다.
예전 사람은 ‘우(右)’로 상(上)을 삼았는데 명 나라에서는 ‘좌(左)’로 상(上)을 삼았기 때문에 직품이 모두 ‘좌’가 ‘우’의 위에 있다. 청인(淸人)도 그 제도를 인습하고 우리 조정도 그렇다. 정(正)ㆍ종(從) 1품은 증조모(曾祖母)ㆍ조모(祖母)ㆍ모(母)ㆍ처(妻)를 모두 숙인(淑人)에 봉하고, 정ㆍ종 4품은 모ㆍ처를 모두 공인(恭人)에 봉하며, 정ㆍ종 5품은 모ㆍ처를 모두 선인(宣人)에 봉한다. 정ㆍ종 6품은 모ㆍ처를 모두 안인(安人)에 봉하고, 정ㆍ종 7품은 모ㆍ처를 모두 유인(孺人)에 봉한다.
모(母)가 셋일 경우는 다 봉하지 않고 적모(嫡母)와 생모(生母)만을 봉하는데, 생모는 적모가 죽어야 비로소 봉하고 한꺼번에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모를 봉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먼저 봉하지 못한다. 계모(繼母)는 봉하지 않는다. 혹 계후(繼後)한 자가, 본신(本身)과 아내가 응당 얻을 고칙(誥勅)을 옮겨 본생부모(本生父母)ㆍ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봉하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 허락한다.
조부모, 부모가 십악(十惡), 간도(姦盜)를 범하였거나, 아내가 예로 맞은 정실(正室)이 아니거나, 기타 두 번 초례한 자이거나 창우비첩(倡優婢妾)이면 봉하지 않는다. 비록 봉작(封爵)을 받은 자라도 재가(再嫁)하면 추탈(追奪)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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