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우왕, 창왕 / 한국사사료모임 자료

2014. 3. 23. 13:30우리 역사 바로알기

 

 

 

 

 

      

우왕(신우), 창왕(신창)|한국사 인물
빈구름 | 조회 38 |추천 0 |2013.02.16. 18:06 http://cafe.daum.net/histown/R7xs/1215 

 

고려사절요

 

 

신우 (辛禑)

 

어렸을 때의 이름은 모니노(牟尼奴)인데, 신돈(辛旽)의 비첩(婢妾) 반야(般若) 소생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반야가 낳은 아이는 죽고 다른 아이를 훔쳐다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일컬었다."고 하였다.

왕이 훙()하니 이인임(李仁任)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는데,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하자 그를 죽였다.

참람하게 왕위를 차지한 기간이 14년이다.

(창왕은 아예 항목마저 따로 없습니다)

 

 

을묘 신우 원년(1375), 대명 홍무 8

봄 정월에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최원(崔源)을 남경에 보내어 왕의 상사(喪事)를 고하고, 시호와 왕위의 계승을 청하였다.

나하추(納哈出)가 사신을 보내어 우()가 왕위를 계승한 것을 물었다. 이때에 북원에서, 현릉(玄陵)이 아들이 없다 하여 심왕(瀋王) ()의 손자 탈탈불화(脫脫不花)를 봉하여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물음이 있었다.

(2)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나흥유(羅興儒)가 글을 올려 일본과 화친하기를 청하므로, 흥유를 통신사(通信使)로 삼아서 보냈다.

3월에 판사(判事) 손천용(孫天用)을 남경에 보내어 말 1백 필을 바치게 하였다.

왜적이 경양현(慶陽縣)을 침범하니 양광도(楊廣道) 도순문사(都巡問使) 한방언(韓邦彦)이 적과 싸워 패하였다.

여름 4월에 이인임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효사관(孝思觀)에 나아가 태조의 혼령께 맹세하기를, “본국의 무뢰배들이 심왕(瀋王)의 손자를 끼고 북쪽 변방에 와서 왕위를 엿보니, 우리 동맹하는 신하들은 힘을 다하여 막아서 새 임금을 돕고 받들겠나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천지와 종묘 사직이 반드시 은밀한 주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찬성사 지윤(池奫)을 서북면 도원수로, 문하평리 유연(柳淵)을 동북면 도원수로 삼아서 여러 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북원을 방비하게 하였는데, 조금 뒤에 변방이 평안하다는 보고를 듣고 중지하였다.

(5) 북원이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백안첩목아왕[공민왕]이 우리를 배반하고 명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임금을 죽인 죄를 용서한다." 하였다.

이때에 이인임과 지윤이 원 나라 사신을 맞고자 하니, 삼사좌윤(三司左尹) 김구용(金九容), 전리총랑(典理摠郞) 이숭인(李崇仁), 전의부령 정도전, 예문응교(藝文應敎) 권근(權近)이 도당에 글을 올리기를, “만일 원 나라 사신을 영접한다면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난신적자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훗날 무슨 면목으로 현릉(玄陵)을 지하에서 뵈오려는가." 하였다.

경복흥이인임이 그 글을 물리쳐 받지 않고, 드디어 정도전으로 하여금 원 나라 사신을 맞게 하였다. 도전이 복흥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사신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 나라에 묶어 보내겠다." 하여, 언사가 매우 공손하지 못하였고, 또 태후께 아뢰어, “사신을 맞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복흥과 인임이 노하여 도전을 회진(會津)에 귀양보냈다.

성균대사성 정몽주(鄭夢周)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바다 밖 한쪽에 있어서, 우리 태조가 당 나라 말기에 일어나면서부터 예로써 중국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대상은 오직 천하의 의로운 군주만을 보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원씨(元氏)가 자초하여 북으로 파천되고 명 나라가 일어나니, 우리 승하하신 왕께서 분명히 천명을 알고 표문을 받들어 '신하'라 일컬었습니다. ……

원씨가 나라를 잃고 멀리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한 번 배불리 먹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명목은 왕(심왕)을 들여보내는 것이나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니 거절하면 우리의 강함을 보이는 것이요, 섬기면 도리어 그 뜻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군사를 늦추려 하는 것이 실상은 불러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께서 결단을 내려 원 나라의 사신을 잡고 원 나라의 조서를 거두며 오계남장자온과 김의가 데리고 갔던 자를 묶어서 남경에 보내면, 우리의 애매한 죄가 변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료위와 약속하여 군사를 양성해서 시기를 보아 북쪽으로 향한다고 소리치면, 원씨의 남은 무리가 자취를 거두어 멀리 도망가 국가의 무궁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박상충도 글을 올려 말하였다.

(7) 응양군 상호군(鷹揚軍上護軍) 우인열(禹仁烈), 친종호군(親從護軍) 한이(韓理)가 인임의 뜻에 아부하여 글을 올려 아뢰기를, “간관이 재상을 논핵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명백히 판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첨전백영방순(方旬)민중행(閔中行)박상진(朴尙眞)은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고, 또 정몽주김구용(金九容)이숭인임효선(林孝先)염정수(廉廷秀)염흥방(廉興邦)박형(朴形)정사도(鄭思道)이성림(李成林)윤호(尹虎)최을의(崔乙義)조문신(趙文信) 등이 자기(이인임)를 해하려고 모의하였다 하여 모두 귀양보냈다.

8월에 왜적이 낙안(樂安)보성(寶城)에 침범하였다.

경상도 부원수 윤승순(尹承順)이 왜적 20급을 베었다.

이성 만호(泥城萬戶)가 보고하기를, “심왕(瀋王) 모자(母子)가 반역자 김의(金義)와 진봉사(進奉使) 김서(金湑)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미 신주(信州)에 도착하였다." 하였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두려워하여 지문하사 임견미(林堅味)를 서경 상원수(西京上元帥)로 삼고, 밀직부사 경보(慶補)에게 도순문사를 겸임시키고, 문하평리 양백연(楊伯淵)을 안주(安州) 상원수로, 동지밀직(同知密直) 이원계(李元桂)를 원수로, 찬성사 지윤을 서북면 도체찰사로, 밀직사 나세(羅世)를 서해도(西海道) 상원수로, 밀직부사 박보로(朴普老)를 부원수 겸 도체찰사로, 밀직부사 조인벽(趙仁璧)을 동북면 원수로, 문하평리 변안열(邊安烈)을 부원수로 삼아서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였다.

(9) 왜적이 영주(寧州)목주(木州) 두 고을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서주(瑞州)결성(結成)에 침범하였다.

겨울 10월에 요()()의 초적(草賊) 오연(吳連)의 무리 1백여 명이 안주를 침범하니, 상원수 양백연이 오연 등 40여 명을 잡아 베었다. …… 여러 군사가 오래 머물러 군량의 공급이 계속되지 못하므로 백성에게서 양식을 취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겼다. 안주 이북이 더욱 그 고통을 받았다.

()가 정사를 맡으니 환관 김현(金玄)이 옆에서 모시면서 행동이 거만하여 근신이 일을 아뢰면 우가 미처 말하기 전에 김현이 먼저 제 마음대로 결단하였다. 김현이 겉으로 부지런하고 공경하는 체하며 교묘하게 임금의 뜻을 맞추기 때문에, ()와 태후(太后)의 신임을 받아서 국가의 중요한 정무를 맡아 궁중에서 권력을 부려 여자들의 청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11월에 양광도 안무사 박인계(朴仁桂)가 왜선 2척을 잡아서 섬멸하였다.

왜적이 김해부(金海府)를 침범하여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관사를 불살랐다. 도순문사 조민수(曹敏修)가 적과 싸워 패전하고, 대구현(大丘縣)에서 또 패전하여 죽은 군사가 매우 많았다. 왜선 수십 척이 또 김해로부터 황산강(黃山江)을 거슬러 올라 밀성(密城)을 침범하려 하므로, 민수가 요격하여 수십 급()을 베었다.

 

병진 신우 2(1376), 대명 홍무 9

(2) 신돈의 첩 반야(般若)가 밤에 몰래 태후의 궁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아뢰기를, “제가 실상 주상을 낳았는데, 어째서 한씨(韓氏)를 어머니로 합니까." 하였다. 태후가 쫓아내니 인임이 반야를 옥에 가두었다.

안주(安州) 부원수 왕안덕(王安德)이 심왕(瀋王)이 죽은 것을 보고하였다.

(3) 마침내 반야를 임진강(臨津江)에 던져 죽이고, 그 친족인 판사 강거실(姜居實)을 베었다.

왜적이 진주를 침범하니, 조민수가 청수역(淸水驛)에서 싸워 머리 13급을 베어서 바쳤다.

가을 7월에 왜적이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침범하고, 또 영산(榮山)을 침범하여 전함을 불사르고, 또 나주를 침범하여 불을 놓고 노략질하였다.

왜적이 부여를 침범하여 공주에 이르니, 목사 김사혁(金斯革)이 정현(鼎峴)에서 싸워서 패전하여 공주가 함락되었다. ……

최영이 양광도 도순문사 최공철(崔公哲), 조전원수 강영(康永)병마사 박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홍산(鴻山)에 이르니, 왜적이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웅거하여 있었다. ……

최영이 몸소 군사들의 앞장을 서서 날카로운 기세로 돌격하니, 적이 휩쓸려 흩어졌다. …… 드디어 크게 깨뜨려서 사로잡고 베어 거의 섬멸시켰다.

사람을 보내어 승전 보고를 드리니, 최영에게 옷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9) 왜적이 고부(古阜)태산(泰山)흥덕(興德) 등 군(郡縣)을 침범하여 관청을 불사르고, 또 보안(保安)인의(仁義)김제장성 등 고을을 침범하였다.

왜적이 전주를 함락시키니, 목사 유실(柳實)이 적과 싸워 패전하였다.

(10) 북원이 병부 상서 발가첩목아(孛哥帖木兒) 등을 보내 왔다. 우승상 확확첩목아(擴廓帖木兒)가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 백안첩목아(伯顔帖木兒) 왕에게 아들 모니노(牟尼奴)가 있어서 국인이 추대하여 정무를 통솔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왕의 아들이 비록 국민의 복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의 명령은 있지 않았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믿는 곳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전왕이 지난해에 우리 황제께서 북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필시 잠깐 동안 주구(朱寇 명 태조를 가리킴)에게 미끼를 주어서 나라 안을 편안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 가까이 있고, 또 옛 임금(원 나라 황제)의 의리가 중하며, 구생(舅甥)간의 은혜가 두터우니, 배반을 할 수가 있는가. 왕자(王子)는 생각을 고쳐서 상국의 명령에 응하여, 군사를 가다듬고 말을 먹여서 함께 앞뒤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어 우리 국가의 중흥의 대업을 돕게 하라." 하였다.

왜적이 진포(鎭浦)를 침범하고, 또 강화부를 침범하여 군함을 불사르고, 또 한주(韓州 충남 서천(舒川))를 침범하였다. 최공철이 쳐서 1백여 급을 베었으므로, 술과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11) 왜적이 진주 명진형(溟珍縣 경남 거제)를 침범하고, 또 함안(咸安)동래(東萊)양주(梁州)언양(彦陽)기장(機張)고성(固城)영성(永善) 등을 불사르고 노략질하였다

왜적이 진주 반성현(班城縣)을 침범하고, 또 울주회원(會原)의창(義昌) 등 현을 침범하여 죽이고 노략해서 거의 다 휩쓸고, 또 밀성군과 동래현을 침범하였다.

12월에 나하추가 사신을 보내어 백금과 양()을 바쳤다.

왜적이 합포영(合浦營)을 불사르고, 양주(梁州)와 울주 두 고을과 의창(義昌)회원(會原)함안진해고성반성(班城)동평(東平)동래기장 등 현()을 도륙하고 불살랐다.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사도록 명령하여 그것으로 서북면의 군량에 충당하였다.

 

정사 신우 3(1377), 대명 홍무 10

봄 정월에 왜적이 회원창(會原倉)의 품미(品米)를 약탈하였다. 이때에 군량이 부족하여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직품에 따라 차등 있게 쌀을 내게 하고, 그것을 '품미(品米)'라고 하였다.

(2) 북원이 한림승지 패라적(孛刺的)을 보내서 우()를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성 좌승상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征東行省左丞相高麗國王)으로 삼았다.

북원의 선광(宣光) 연호를 비로소 시행하였다.

왜적이 경양(慶陽)을 침범하고 곧바로 평택현(平澤縣)으로 들어오니, 양광도의 부원수 인해(印海)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양민의 자제 중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자와, 군현의 아전 중에서 힘이 강한 자를 모집하여 왜적을 막게 하고, 여러 관사(官司)의 원리(員吏)로서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를 삭직하고, 그 토지를 빼앗아 전공이 있는 자에게 주었다.

삼사좌사(三司左使) 이자송(李子松)을 북원에 보내어 책명을 사례하였다.

왜적이 밤에 착량(窄梁)에 들어와 군함 50여 척을 불태웠는데, 바다가 낮과 같이 밝았고, 죽은 자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

판개성 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가 아뢰기를, “군사를 끌고 강화에 들어가 왜적을 쳐서 쫓겠습니다." 하였다. 우가 그 뜻을 장하게 여겨 말 두 필을 주고, 드디어 나세이원계(李元桂)강영(姜永)박수년(朴壽年)조사민(趙思敏)을 보내어 강화에서 왜적을 치게 하고, 도통사 최영은 승천부(昇天府)에 주둔하여 방비하니, 적이 강화를 버리고 물러가서 수안(守安)통진동성(童城) 등 현을 노략질하여, 지나간 곳마다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여름 4월에 왜적이 울주와 계림(鷄林)을 침범하였다.

왜적의 배가 서강에 들어오니, 최영변안열이 군사를 내어 물리쳤다.

(5) 경성이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왜적의 침입을 헤아릴 수 없기에, 도읍을 내륙지방으로 옮기려고 기로 윤환(尹桓) 등을 모아 놓고 동()() 두 글자를 써서 가부를 의논하였다.

여러 사람이 이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후에 만일 변이 있으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모두 동()자에 점을 찍고 서명하였으나, 오직 최영은 반대하고 군사를 징집하여 굳게 지킬 계책을 말하였다. …… 우가 이르기를, “도적이 매우 가까이 왔는데 점만 좇을 수 있는가." 하고,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를 철원(鐵原)에 보내어 집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김해 부사 박위(朴葳)가 왜적을 황산강에서 쳐서 이겼다.

왜적이 강화로부터 양광도 바닷가의 고을들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전에 적선이 겨우 22척이었는데, 우리 전함을 빼앗은 것이 많아 50척이나 되었다.

(6) 왜적이 순천낙안(樂安) 등지를 침범하니, 병마사 정지(鄭地)18급을 베고, 3명을 생포하였다.

9월에 우리 태조가 여러 원수와 함께 왜적을 해주에서 공격하여 …… 거의 섬멸하였다.

전 대사성(大司成) 정몽주를 일본에 보내어 답례하고, 또 왜구를 금지하기를 청하였다.

겨울 10월에 비로소 화통도감(火㷁都監)을 설치하였다.

판사 최무선(崔茂宣)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때에 원 나라 염초공장(焰焇工匠) 이원(李元)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 무선이 몰래 그 방법을 물어서 하인 두어 사람을 시켜 사적으로 배워서 시험하여 보고 조정에 건의했다.

(11) 왜적이 부여정산(定山)홍산(鴻山)에 침범하였다.

왜적 130척이 김해부를 침범하고, 또 의창현(義昌縣)을 침범하니, 도순문사 배극렴이 적과 싸워 패하였다.

왜적이 수안(守安)동성(童城)통진(通津) 등 현을 침범하였다.

 

무오 신우 4(1378), 대명 홍무 11

여름 4월에 왜적이 덕풍(德豐)합덕(合德) 등 현을 침범하고, 도순문사 영()을 불태웠다.

왜선이 착량(窄梁)에 크게 모여 승천부(昇天府)에 들어와서 말을 퍼뜨리기를, “장차 경성을 침략한다." 하니, 중앙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여 계엄을 내리고, 모든 군사를 나누어서 명하여 동서강에 나가 주둔하게 하고, 호위 병졸을 궐문에 벌여 세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니, 성 안이 흉흉하였다. ……

적이 생각하기를, “최영의 군사만 깨뜨리면 경성을 엿볼 수 있다." 하여, 우리 군사가 주둔한 여러 곳을 그대로 지나쳐서, 서로 겨루지 않고 해풍으로 달려들어 곧장 중군(中軍)으로 향하였다.

최영이 말하기를, “사직의 존망이 이 한 번 싸움에 결정된다." 하고, 드디어 양백연과 함께 진격하였다. 적이 최영을 쫓으니, 최영이 달아났다.

태조(太祖)가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바로 나가서 백연과 합력하여 쳐서 크게 깨뜨리니, 적이 쓸려 흩어지는 것을 최영이 보고, 휘하 군사를 거느려 나와서 옆에서 공격하여, 적이 거의 전멸하고 남은 무리는 밤에 도망했다.

밤에 성 중에서 최영이 쫓겼다는 말을 듣고, 더욱 물끓듯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였다. ()가 나가 피난하려고 하자, 백관이 행장을 꾸리고 여러 겹으로 대궐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원수가 사람을 시켜 승전보를 드리니, 경성의 계엄을 풀고 백관들이 모두 하례하였다. 조정에서 최영의 공이라 하여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주었다.

(5) 왜적이 서주(西州) 비인현(庇仁縣)을 침범하고, 또 수원부를 침범하였다.

경성에 흉년이 들어, 베 한 필의 값이 쌀 3, 4[]였다.

6월에 왜적이 청주를 침범하여 그 기세가 매우 날래니, 우리 군사가 풍문만 듣고도 도망쳐, 적이 사방으로 나가서 치고 노략하였다. 우리 군사가 다시 틈을 타서 습격하여 10여 급을 베었다.

일본 구주(九州) 절도사(節度使) 원료준(源了俊)이 중 신홍(信弘)을 시켜서 군사 69명을 거느리고 와 왜구를 잡았다.

왜적이 종덕(宗德)송장(松莊)영신(永新) 등 현()을 침범하니, 원수 최공철왕빈박수경(朴修敬) 등이 쳐서 물리쳤다.

가을 7월에 정몽주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구주 절도사 원료준이 주맹인(周孟仁)을 보내어 함께 왔다.

왜적이 아주(牙州)를 침범하니, 최공철왕빈박수경 등이 쳐서 쫓았다.

일본 중 신홍(信弘)이 왜구와 조양포(兆陽浦)에서 싸워 배 한 척을 잡아서 모조리 베고, 포로가 되었던 부녀 20여 명을 돌려보냈다.

8월에 경상도 원수 배극렴(裵克廉)이 왜적을 욕지도(欲知島)에서 쳐서 50급을 베었다.

왜적이 장흥부(長興府)를 침범하니, 도순문사 지용기(池湧奇)가 탁사청(卓思淸)을 보내서 회령현(會寧縣)에서 싸워 9명을 베었다.

왜적이 연안부와 해주를 침범하고, 또 금주(衿州)양천(陽川)을 침범하였다.

판숭녕 부사(判崇寧府使) 나세, 판밀직(判密直) 심덕부(沈德符)를 보내어 전함을 가지고 여러 섬에서 왜적을 크게 수색하였다.

9월에 왜적이 서주(瑞州)를 침범하였다.

다시 홍무(洪武) 연호를 시행하였다.

왜적이 철주(鐵州)를 침범하고, 또 익주(益州)공주이산(尼山)연산회덕(懷德)진동(珍同)옥천청산(靑山) 등 현을 침범하였다.

겨울 10월에 왜적이 임주(林州)를 침범하고, 또 전주를 도륙하고 불태웠다.

판도판서(版圖判書) 이자용(李子庸)과 전 사재령(司宰令) 한국주(韓國柱)를 일본에 보내어 왜구를 금지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왜적이 영광광주동복현(同福縣)을 침범하니, 도순문사 지용기, 순천 병마사 정지(鄭地)가 쫓아 옥과현(玉果縣)에 이르렀다. 적이 미라사(彌羅寺)로 들어가니, 우리 군사가 포위하고 불을 놓아서 맹렬하게 공격하여 적이 스스로 불타 죽고, 1백여 필을 획득하였다. 이 싸움에 정지의 공로가 많았다. 승전보가 이르자, 용기와 정지에게 은 50냥을 각각 주었다.

(11) 왜적이 담양현(潭陽縣)을 침범하니, 지용기와 정지가 적과 싸워 17급을 베었다. 왜적이 또 익주(益州)를 침범하였다.

12월에 왜적이 하동현(河東縣)을 침범하고 또 진주를 침범하니, 도순문사 배극렴이 사주(泗州)까지 추격하여 20여 급을 베었다.

좌소(左蘇) 조성도감(造成都監)을 두었다. 이때의 의논이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데, 국사(國史), 좌소(左蘇) 백악산(白岳山), 우소(右蘇) 백마산(白馬山), 북소(北蘇) 기달산(箕達山) 등의 세 곳에 궁궐을 창건했다는 글이 있어서, 이 공사가 있었다.

 

기미 신우 5(1379), 대명 홍무 12

2월에 좌소(左蘇)에 천도(遷都)하는 계획을 파하였다.

왜적이 순천(順天)조양(兆陽) 등지에 침범하였는데, 정지(鄭地)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였다.

(3) 왜적이 도강(道康)과 곡성(谷城)을 침범하고, 또 남원과 순천부를 침범하였다.

여름 4월에 평리상의(評理商議) 한방언(韓邦彦), 밀직상의(密直商議) 김용휘(金用輝), 동지밀직 경의(慶儀)를 양광전라경상도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삼고, 찬성사 양백연(楊伯淵)으로 하여금 싸움을 독려하게 하며, 지밀직 홍인계(洪仁桂)를 부()로 삼고, 또 만호 정용(鄭龍)과 윤송(尹松)을 보내어서 전함 20척으로 왜적을 쫓아서 잡게 하였다.

민간에서 양백연 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차라리 왜적을 만날지언정 원수(元帥)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5월에 왜적의 기병 7백과 보병 2천여 명이 진주를 침범하니, 양백연이 우인열배극렴(裵克廉)한방언김용휘경의홍인계와 함께 반성현(班城縣)에서 싸워 13급을 베었으므로,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왜적이 풍주(豐州)를 불사르고 노략질했다.

겨울 10월에 문하평리 이무방, 판밀직 배언(裵彦)을 남경에 보내어 세공을 바치고 진정표(陳情表)를 올리기를,

신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신의 아비 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조모 홍씨(洪氏)가 곧 신에게 명하여 상차(喪次)에서 상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갖추고 신의 서명을 청해서 들어가 천자께 아뢰고, 선신(先臣)의 시호와 신의 작명을 하사하기를 빌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지금에 이르도록 밝은 명령의 내림을 받지 못했사오니, 신이 비록 어리석고 어리나 어찌 두렵고 황공하지 않겠습니까. ……

배신(陪臣) 덕부(德符)가 서울(남경)로부터 돌아왔으므로, 공경히 성지를 받들고 읽었는데, 송구스러워 땀을 흘리며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

배신 이무방배언 등을 시켜 조모의 표문을 싸서 금 314, 1천 냥, 백세포(白細布) 5백 필, 흑세포 5백 필, 2백 필을 함께 가지고 서울로 가게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선신의 귀부(歸附)한 공을 생각하시고 조모의 궁박한 정상을 통찰하시어, 선신[공민왕을 말함]의 시호를 주시고 신의 습작(襲爵)을 명하시며, 해마다 조공하는 물건도 정한 수량에 구애받을 것 없이 소방(小邦)이 힘에 따라 마련하여 바치도록 용납하시면, 선신이 지하에서 웃음을 머금고 우리 자손을 인도하여 대대로 성조(聖朝)의 번신(藩臣)이 될 것이니, 이것은 신의 지극한 소원이요, 지극한 다행입니다." 하였다.

 

경신 신우 6(1380), 대명 홍무 13

3월에 왜적이 순천 송광사(松廣寺)를 침범하였다.

왜적이 광주(光州)와 능성(綾城)화순(和順) 두 현을 침범하니, 원수 최공철(崔公哲)김용휘(金用輝)이원계(李元桂)김사혁(金斯革)정지(鄭地)오언(吳彦)민백훤(閔伯萱)왕승보(王承寶)도흥(都興)을 보내어 막았다.

(7) 왜적이 서주(西州)를 침범하고, 또 부여정산(定山)운제(雲梯)고산(高山)유성(儒城) 등의 현을 침범하고 마침내 계룡산으로 들어갔다. 이때에 부녀와 아이들이 적을 피하여 산으로 올랐다가 많은 해를 입었다. 양광도 원수 김사혁(金斯革)이 쳐서 쫓으니, 왜적이 드디어 청양(靑陽)신풍(新豐)홍산(鴻山)을 노략질하고 갔다.

(8) 왜적의 배 5백척이 진포(鎭浦) 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으로 올라 각 주()()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에 덮이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땅에 쏟아진 쌀이 한 자 부피나 되었다.

나세(羅世)심덕부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무선이 처음으로 만든 화포(火砲)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쳤다. 왜적이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왜적이 포로로 잡은 자녀를 모조리 죽여 시체가 산같이 쌓여서, 지나는 곳마다 피의 물결이었으며, 330여 명만이 탈출하여 왔다. 죽음을 벗어난 적은 옥주(沃州)로 달아나서, 육지에 있던 적과 합세하여 이산(利山)영동(永同)현을 불태웠다.

우리 태조[我太祖 이성계]를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로 삼고, 찬성사 변안열(邊安烈)을 체찰사로 삼아서 부()가 되게 하고, 우인열도길부박임종홍인계임성미이원계를 원수로 삼아, 모두 태조의 절제를 받게 하였다. ……

왜적이 진포에서 패한 뒤로 군현을 쳐서 함락시키고 살육과 약탈을 멋대로 하여 왜적의 기세는 더욱 치성해지고, 3() 연해의 땅은 쓸쓸하게 텅 비었다. 왜란이 있은 이래로 이같이 참혹한 일은 없었다.

(9) 우리 태조가 변안열 등과 함께 남원에 이르니, 배극렴 등이 와서 길에서 배알하며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아기발도 사살)……

적의 정예 부대가 거의 다 죽었다. 적의 통곡하는 소리는 마치 수만 마리의 소가 우는 것 같았으며,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오르니, 여러 군사가 승승하여 달려 오르며 북 치고 고함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사면으로 공격하여 드디어 크게 깨뜨리니, 냇물이 온통 붉어져 6, 7일 간이나 빛이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시지를 못하고, 모두 그릇에 담아 오래 가라앉힌 뒤에야 마실 수 있었다. 노획한 말이 16백여 필이며 병기는 무수하였다.

처음에는 적이 우리의 10배였는데, 겨우 70여 명이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12) 사헌부가 왕에게 거리에 나가 노는 것을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당시 우왕이 나가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음. 지면 관계로 사료들은 모두 생략함)

 

신유 신우 7(1381), 대명 홍무 14

(2) 왜적이 영해부(寧海府 경북 영덕(盈德)를 불태웠다.

(3) 권중화가 요동에 이르니, 도사(都司)가 조공하는 물건이 정량에 차지 않는다 하여 물리쳤다.

왜적이 강릉도(江陵道)를 침범하니, 첨서밀직(簽書密直) 남좌시(南佐時)와 밀직부사 권현룡(權玄龍)을 보내어 쳤다.…… (이외에도 매달 왜구의 침입 사실이 끊이지 않음)

우가 나가 놀려고 하니, 최영이 간하기를, “지금 흉년이 거듭 들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데다 농사일이 한참 바쁘니, 너무 놀러 다녀서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하니, 우가 이르기를, “우리 선조부 충숙왕(忠肅王)도 다니며 놀기를 좋아하였는데, 내가 나가 노는 것만 불가한가." 하였다. ……

(4) 전민변위도감(田民辨僞都監)을 두었다.

 

임술 신우 8(1382), 대명 홍무 15

(2) 반전색(盤纏色 여비 조달을 맡은 관청)을 두어서 대소 문무 관리로 하여금 마필(馬匹)저포(紵布)마포를 차등에 따라 내게 하여 명 나라의 세공(歲貢)에 대비하였다.

왜적이 임주(林州)를 침범하니 도순문사 오언(吳彦)이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해에도 여전히 왜구 침입이 끊이지 않음)

(4) 양수척(楊水尺)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왜적 행세를 하며 영월군을 침범하여 관사와 민가를 불태우니, 판밀직 임성미(林成味) 등을 보내어 쫓아 잡아서 남녀 50여명과 말 2백여 필을 노획하였다.

5월에 경상도 합주(陜州)에 사노(私奴) 한 명이 있었는데, 검대장군(劍大將軍)이라 자칭하고, 그 부하 1명은 초군장군(抄軍將軍)이라 일컫고, 1명은 산군장군(散軍將軍)이라 일컬으며, 무리를 모아서 떼를 지어 다니며 노략질하고, 그곳의 상전과 수령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려 하므로, 안림사 안경공(安景恭)이 잡아서 베었다.

(6) 간관 정리(鄭釐)박의중(朴宜中) 등이 상소하기를,

근년에 와서 왜적이 날로 성하여, 깊이 들어와서 도적질하며,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가옥을 불태우고 헐어서 주군이 조잔(凋殘)해지고 전야(田野)가 황폐해졌습니다.

더구나 수재와 한재까지 겹쳐서 흉년이 거듭 들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연이어지고, 창고가 비어서 용도도 부족합니다.

또 좀도둑이 일어나 사사로이 서로 죽이니, 인민은 흩어지고 부자(夫子)도 상존(相存)하지 못합니다. 화란(禍亂)의 지극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상국(上國)에서 우호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까운 국경에 군사를 주둔시켜 틈을 엿보고 있는 때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

주색과 가무의 즐거움을 파하시고, 매와 개로 사냥하는 유희를 끊어버리며, 성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충성하고 곧은 사람을 거스르지 말며, 덕이 있는 기로(耆老)를 멀리하지 말고, 못된 아이들을 가까이하지 말며,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안일한 것을 경계하며, 참소를 멀리하고 간하는 것을 들으며,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버리며, 밤낮으로 부지런하며, 공손하고 조심하여, 항상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기를 힘쓴다면, 대업(大業)을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도 간하였으나, 모두 회답이 없었다.

가을 7월에 우리 태조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삼았으니, 이때에 호발도가 동북면 백성을 침범하였는데, 태조는 일찍부터 대대로 그 도의 군무를 관활하여 평소에 위신이 드러났으므로 보내어 위무(慰撫)한 것이었다.

(8) 한양(漢陽)에 도읍을 옮기기로 의논하고 정하니, 간관이 상소하여 말렸으나 듣지 않고 드디어 한양으로 옮겼다. 경성은 시중 이자송에게 명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지키게 하고, 이임이인임임견미염흥방 등이 수행하였다. 모두 종을 보내어 여기저기에서 떼를 지어 백성의 토지와 집을 한없이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왜적이 남원군을 침범하고, 또 왜선 50척이 진포(鎭浦)에 들어왔다. 해도원수 정지(鄭地)가 치니 달아났는데, 군산도(群山島)까지 쫓아 배 4척을 노획했다.

 

계해 신우 9(1383), 대명 홍무 16

(정월) 요동 도사가 통첩을 보내기를, “고려가 대명을 신하로서 섬기니, 나하추와 화친을 통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듣건대, '나하추가 문합라불화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 고려가 후하게 대접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하니, 신하로서 대명을 섬기는 의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일 죄를 면하고자 하거든, 문합라불화를 잡아 보내어 그 정성을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후환이 있더라도 후회막급이리라." 하였다.

(2) 우가 송경에 돌아왔다.

(5) 해도 원수 정지가 남해현(南海縣)에서 왜적을 쳐서 크게 파하였다. 이때에 정지가 거느린 전함은 겨우 47척이었는데, 나주와 목포에 머물러 있었다.

적선 120척이 크게 이르자, 경상도 바닷가의 고을들이 매우 동요하였다. ……

정지가 진격하여 크게 깨뜨려 적선 17척을 불태우니, 뜬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6월에 교주강릉도 수척(水尺)재인(才人)이 가짜 왜적이 되어 평창원주영주순흥 등지를 약탈하니, 원수 김입견(金立堅)과 체찰사 최공철(崔公哲)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귀양보냈다.

 

갑자 신우 10(1384), 대명 홍무 17

* 이해에도 왜구 침입이 끊이지 않으나 모두 생략함.

(7) 정당문학 정몽주를 남경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고, 또 시호와 승습(承襲)을 청하였으며, 우상시 이천사(李天禩)는 천추절을 하례하였다.

(10) 북원(北元)이 사신을 보내어 화령부에 이르렀다. 호군 임언충(任彦忠)을 보내어 위로하고 돌려보냈으나, 길이 막혔으므로 반 년을 머물러 있다가 갔다.

윤달(10)에 수창궁이 준공되었다. ……우가 말하기를, “큰 집이 5년만에 이루워졌으니, 무엇으로 경들에게 보답하랴." 하였다. ……

(12) 추징색(推徵色)을 설치하여 각 고을의 체납된 공부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을축 신우 11(1385), 대명 홍무 18

(2) 우가 서해도에서 15일간 사냥하였는데, 경성에서 해상에 이르기까지 공급하는 수레가 백 리에 이어졌다.

환관과 내수가 총애를 믿고 멋대로 횡포한 짓을 하여 안렴사와 수령을 누르고 능욕하니, 서해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흩어져 달아났는데, 안렴사 이수(李須)는 말을 잃고 진흙 속을 걸어갔다.

온 도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하는데, 우는 즐거워하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9) 왜적 150척이 함주홍원(洪原)북청(北靑)합란북(哈蘭北) 등 여러 곳을 침략하여, 인민을 거의 다 죽이고 사로잡았다. ……

태조(太祖)가 가서 치기를 청하여, …… 손수 적을 무수히 죽였는데, 쏜 화살이 겹으로 된 갑옷을 꿰뚫기도 하고 혹은 화살에 사람과 말이 함께 관통된 적도 있었다. 적이 달아나고 무너지자, 관군이 승세를 타고 지르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넘어진 송장이 들에 덮여 한 놈도 탈출하지 못하였다.……

11월에 국인에게 품등에 따라 말을 내게 하여, 세공에 충당하였다.

12월에 밀직부사 강회백을 남경으로 보내어 세공하는 말 1천 필과 베 1만 필, 금은을 환산한 말 66필을 바쳤다.

 

병인 신우 12(1386), 대명 홍무 19

가을 7월에 정몽주가 남경에서 돌아왔다. 예부에서 자문을 보내어 이르기를,

…… 과거에 공민(恭愍)이 살아 있을 때에 조공하는 사신이 이르면 짐은 이를 기쁘게 여겼다. ……그런데 공민이 임금 죽인 죄의 벌을 받게 될 줄을 어찌 예측하였으랴. 돌아오기를 좋아하는 천도를 피하기 어려워서 곧 시해된 것이다.

그러나 죽인 자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죄역을 은폐할 생각으로 우리의 사신을 죽였다. 그런 뒤에도 여러 번 제후로서의 약속을 청하였으나, 짐이 자주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분수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청하기를 마지아니하므로, 짐이 무리하게 그 말을 좇아서 세공을 요구한 것은 삼한의 정성을 알아보려 한 것인데, 그쪽에서 명을 들은 지 한두 해가 못 되어 약속을 위반하고, 3년이 못 되어 약속대로 하며, 2년이 못 되어 곤란한 뜻을 호소하였다.……

사자가 돌아갈 때에 짐이 다시 약속하여 세공을 깎아서 3년에 한 번씩 조회하고, 좋은 말 50필을 바치도록 하여 종산(鍾山 중국의 지명으로서, 말을 기르는 곳)의 남쪽 목야(牧野 중국의 지명으로서, 말을 기르는 곳)의 무리에 보태려 한다.

영원히 서로 보존하고 지키기로 하고, 금년 말부터 이 약속으로 증험하여서 뒤에 홍무(洪武) 24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 이르러 진헌(進獻)하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도록 이르라. 짐의 말은 변경하지 않는다. 그쪽에서 그대로 하려는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전의부정 이행(李行)과 대호군 진여의(陳汝義)를 탐라에 보냈다. 이때 조정에서 탐라의 말을 가져오려 하였고, 또 이 섬이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행 등을 보내어 그들의 자제를 불러들이게 하였더니, 명년 4월에 이르러야 성주(星主) 고신걸(高臣傑)의 아들 봉례(鳳禮)를 데리고 돌아왔다. 탐라가 귀순하여 정성을 바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9월에 문하평리 김주(金湊)와 동지밀직사사 이숭인을 남경에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고, 밀직부사 장방평(張方平)은 세공하는 말 50필을 바쳤다.

 

정묘 신우 13(1387), 대명 홍무 20

(정월) 왜적이 강화를 침략하니, 도통사 최영이 해풍에 나가 주둔하였다.

6월에 백관의 관복을 정하였다.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사모와 단령을 입고, 그 품대(品帶)는 차등을 두었다. 이 의논을 주도한 사람은 정몽주하륜염정수강회백이숭인 등 이었다.

(8) 정지(鄭地)가 글을 올려 동쪽(일본)을 치기를 자청하여 말하기를,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기(一岐)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 합포(合浦)와 가깝기 때문에 무시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니, 만일 죄를 성토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소굴을 전복시킨다면, 변방의 근심이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의 수군은 신사년 동정할 때 배에 익숙하지 못한 몽고병이나 한병(漢兵)과는 비교가 안 되오니, 순풍을 만나서 가면, 두 섬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11) 장방평이구이종덕이 요동에 이르러 중국 국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도사가 천호 왕성(王成)으로 하여금 황제의 명령을 적어 보이기를,

지금 이후로 고려국 사신으로 오는 자는 1백 리 밖에서 그대로 돌려보내고 국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또 남경으로 보내지도 말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지 말고, 시기에 따라서 거행하는 예절이 있을 때도 반드시 오게 하지 말라.

그 나라의 집정하는 신하는 경박하고 간사하며 속이는 무리로서 믿을 수가 없다. 왕래를 허여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약속한 것이 지나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여 한 번도 성의로 서로 믿게 하지 못하였으니, 절교하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 하였다.

12월에 영원군(永原君) 정몽주를 남경에 보내 조빙을 통하게 해달라고 청하려 했으나, 요동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무진 신우 14(1388), 대명 홍무 21

봄 정월 초하루 병자일에 염흥방(廉興邦)이 우에게 현상금을 걸고 급히 조반(趙胖)을 잡으라는 영을 내리도록 권하였다. 정자교(鄭子喬)가 조반을 붙잡아서 순군옥에 가두었다. ……

조반이 말하기를, “6, 7명의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사방에 종을 풀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백성들을 모질게 해치니 이들은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李光)을 벤 것은 오직 국가를 도와 인민의 적을 제거하려 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가." 하였다.……

경진일에 신우가 최영의 집에 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개 조반의 옥사를 의논한 것이었다. …….

임오일에 우()가 반과 그 어미와 아내를 석방하라고 명하고, 또 의약(醫藥)과 갖옷[]을 주고, 영을 내리기를, “재상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녹을 주는 것을 정지하고 우선 먹을 것이 없는 군대에 나누어 주라." 하고, 드디어 흥방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국인(國人)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명철하시다." 하였다.

계미일에 우가 최영과 우리 태조에게 명하여 군사를 풀어 숙위(宿衛)하게 하고, 영삼사사 임견미와 찬성사 도길부를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

을유일에 우시중(右侍中) 이성림(李成林), 대사헌 염정수(廉廷秀), 지밀직(知密直) 김영진(金永珍)복해()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병술일에 ()흥방()견미()길부()성림()정수복해()영진치를 처형하고, 또 그 족당(族黨) 찬성사 김용휘(金用輝), 삼사우사 이존성(李存性), 판개성(判開城) 임제미(林齊味), 밀직 홍징(洪徵)임헌(任憲)박인귀(朴仁貴)반덕해(潘德海)이희번(李希蕃), 개성 윤 정각(鄭慤), 전법판서 이송(李竦), 우시중 반익순(潘益淳), 우사의 신권(辛權), 대호군 신봉생(辛鳳生), 집의 이미생(李美生), 좌랑 홍상연(洪尙淵),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김만흥(金萬興) 등을 베고, 드디어 견미 등의 집을 적몰하였다. 이에 여러 도에 찰방(察訪)을 나누어 보내어 빼앗겼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

권간(權奸)의 도당이 양부(兩府)에 깔려 있고, 안팎의 요직은 그들의 사당(私黨) 아닌 것이 없어서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방자하게 관작을 팔고, 남의 전토를 빼앗아 산과 들을 모두 점령하며, 남의 노비를 뺏은 것이 천 백으로 떼를 이루었으니, 주현(州縣)진역(津驛)능침(陵寢)궁고(宮庫)의 밭이 모두 침탈을 당하였다.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부세(賦稅)를 도피한 백성들이 저자같이 모여 들어서 안렴사와 수령이 감히 징발하지 못하였다. 백성은 이산하고, 도적은 성하여 공()과 사()의 재물이 고갈되었다.

그러나 최영과 우리 태조가 그들의 행위에 분격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우()를 인도하여 그들을 제거하니, 국인(國人)이 크게 기뻐하여 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최영을 문하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수문하시중으로, 이색을 판삼사사로, 우현보윤진안종원을 문하찬성사로, 문달한(文達漢)송광미(宋光美)안소(安沼)를 문하평리로, 성석린(成石璘)을 정당문학으로, 왕흥을 지문하사로, 인원보(印原寶)를 판밀직사사로 삼았다.

밀직사사 조임(趙琳)을 남경에 보내어 조회를 청하기로 하였는데, 조임이 요동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견미의 무리가 빼앗아 점유하였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안무사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견미 등의 가신과 사나운 종을 잡아서 무려 천여 명이나 베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였다.

광평부원군(廣平府院君) 이인임을 경산부(京山府)에 안치하고, 전 문하평리 이인민(李仁敏)을 계림부(雞林府)에 귀양보내어 봉화대(烽火臺) 군사에 배치하고, 대호군 이환(李瓛)과 진사 도유(都兪)를 곤장을 쳐서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

(2) 최영이 여러 재상과 함께 정요위(定遼衛)를 칠까, 화친을 청할까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화친하자는 의논을 따랐다.

이때 요동 도사가 이사경(李思敬) 등을 보내어 압록강을 건너 방을 붙이기를, “호부가 황제의 명을 받드노라. 철령(鐵嶺) 이북이동이서는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이니 여기에 속해 있던 군민(軍民)한인(漢人)여진달달고려는 종전과 같이 요동에 속한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설장수(偰長壽)가 남경으로부터 돌아와서 구두로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 철령(鐵嶺) 이북은 원래 원 나라에 속하였으니 모두 요동에 귀속시키고, 개원심양신주(信州) 등처의 군사와 백성은 생업을 회복하도록 들어주라" 하였다.

황제가 또 약재를 주었다.

5도의 성을 수축하라 명하고, 여러 원수를 서북의 변방에 보내어 불의의 변에 방비하게 하였다.

최영이 백관을 모아서 철령 이북을 명 나라에바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불가하다 하였다.

우가 최영과 함께 비밀리에 요동을 치기를 의논하였다.

정당문학 곽추(郭樞)를 남경에 보내어 약재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고, 밀직제학 박의중(朴宜中)은 철령 이북을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3) 공산(公山)부원군 이자송(李子松)을 죽였다.

처음에 최영이 우에게 권하여 요동을 치려 하니, 자송이 영의 집에 가서 불가하다고 온 힘을 다해 말하였다. 영이 그를 견미와 당()을 지어 붙었다 하여 곤장 17대를 쳐서 전라도 내상(內廂)으로 귀양보내기로 하였다가 조금 뒤에 죽였다.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崔元沚)가 보고하기를, “요동 도사가 지휘(指揮) 두 사람을 보내어 군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강계에 이르러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려 하여 요동(遼東)에서 철령에 이르기까지 역참(驛站) 70군데를 두었다." 하였다.

우가 동강에서 돌아오다가 말 위에서 울며 이르기를, “군신들이 요동을 치려는 나의 계책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게 하였다." 하고, 드디어 팔도의 군사를 징집하였다.

대명(大明) 후군도독부(後軍都督府)에서 요동 백호(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와서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였다. ……

경자일에 우가 경내의 죄인을 용서하고, 드디어 서해도로 가는데 영비(寧妃)와 최영이 따랐다.

세자와 여러 비를 한양산성에 옮기고, 찬성사 우현보에게 명하여 경성에 머물러 지키게 하고, 서쪽으로 해주 백사정(百沙亭)에서 사냥한다고 일컬었는데, 실상은 요동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이때 전라경상도는 왜적의 소굴이 되고, 서북면은 땅이 분할되어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경기교주양광도는 성을 수축하기에 피곤하고, 서해도와 평양은 사신을 영접하기에 지쳤는데, 게다가 군사를 징발하니, 8도가 소요하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안팎에서 원망하였다.

여름 41일 을사일에 우가 봉주(鳳州)에 머물면서 최영과 우리 태조를 불러 이르기를, “요양(遼陽)을 치려 하니 경 등은 힘을 다하여야 한다." 하였다.

태조가 이뢰기를, “지금 군사를 내는 데에 4가지 불가한 것이 있으니,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슬리는 것이 첫 번째 불가한 것이요, 여름에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한 것이요, 온 나라가 멀리 정벌을 하면 왜적이 빈틈을 타서 침입할 것이니 세 번째 불가한 것이요, 때가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라서 활에 아교가 녹아 풀어지는 것과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 네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하니, 우가 그럴듯하게 여겼다.

…… 밤에 최영이 다시 들어가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을 받아들이지 마소서." 하였다. 다음날 우가 태조를 불러 이르기를,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는 없다." 하자, 태조가 아뢰기를, “반드시 큰 계책을 성취하려거든 대가를 서경(西京)에 머물러두고 가을을 기다려 군사를 내면 곡식이 들에 널려 있어 대군의 양식을 충족할 수 있으니, 북을 울리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병할 때가 아니니 비록 요동 한 성을 함락시킨다 하더라도 한창 비가 와서 군사가 전진할 수 없으니 군사가 태만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하였다. ……우는 듣지 않았다.

정미일에 우가 평양에 머물면서 여러 도의 군사를 독촉하고 징집하여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드는 데에 대호군 배구(裵矩)에게 감독하게 하고, 임견미염흥방 등의 가재를 배로 서경에 운반하여 군사의 상()에 충당하기로 하며, 또 도성 안팎의 중들을 징발하여 군사로 만들었다.

병진일에 최영을 팔도도통사로 임명하고,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로 삼아 서경 도원수 심덕부와 부원수 이무(李茂), 양광도 도원수 왕안덕, 부원수 이승원(李承源), 경상도 상원수 박위(朴葳), 전라도 부원수 최운해(崔雲海), 계림(雞林) 원수 경의(慶儀), 안동(安東) 원수 최단(崔鄲), 조전원수 최공철(崔公哲), 팔도도통사조전원수 조희고(趙希古)안경(安慶)왕빈(王賓)을 예속시켰다.

우리 태조를 우군도통사로 삼아서 안주도 도원수 정지(鄭地)와 상원수 지용기(池湧寄), 부원수 황보림(皇甫琳), 동북면 부원수 이빈(李彬), 강원도 부원수 구성노(具成老), 조전원수 윤호(尹虎)배극렴(裵克廉)박영충이화(李和)이두란(李豆蘭)김상(金賞)윤사덕(尹師德)경보(慶補)와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李元桂)이을진(李乙珍)김천장(金天莊)을 예속시켰다.

좌우군이 모두 38830명이고, 심부름꾼이 116백 명이었다.

을축일에 홍무 연호를 정지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호복(胡服)을 입게 하였다.

왜적이 초도(椒島)에 들어왔다. 이때 경성의 장정들이 모두 종군(從軍)하고, 오직 노약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밤마다 봉화가 여러 번 오르는데 경성이 텅 비었으니, 인심이 위태롭고 두려워하여 조석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다.

(5) 왜선 80여 척이 와서 진포(鎭浦)에 정박하고 가까운 여러 고을을 침범하였다. 우가 상호군 진여의(陳汝宜)를 전라도양광도로 보내어 병을 핑계대고 북쪽 정벌에 나가지 않거나, 자제와 노예로 대행시킨 자는 모두 왜적을 막게 하고, 피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단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게 하였다.

병술일에 좌우군 도통사가 아뢰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니, 앞에 큰 내가 있는데 비가 내려 물이 넘쳐 첫째 여울에서 휩쓸려서 빠진 자가 수백 명이요, 둘째 여울은 더욱 깊어 섬 가운데에 머물러 둔을 치는 것은 한갓 양식을 허비할 뿐입니다. 여기서 요동성에 이르는 사이에 큰 내가 많아서 무사히 건널 것 같지 않습니다. ……

이제 유지휘(劉指揮)가 군사를 거느리고 위()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밀직제학 박의중(朴宜中)을 시켜서 표문을 받들어 진달하였으니 대단히 좋은 계책인데,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는 것은 종사와 생민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무덥고 장마가 져서 활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 군사와 말이 함께 지쳤으니, 몰아서 견고한 성 밑에 다다르면 싸워도 반드시 이기지 못 하고 쳐도 반드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진퇴가 곤란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회군을 명령하여 삼한 백성의 기대에 맞추소서." 하였으나, 우와 최영은 듣지 않고 환자 김완(金完)을 보내어 빨리 진군하라고 독촉하였는데, 군중에서 완을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았다.

최영이 오랑캐 군사와 함께 요동을 협공하려고 배후(裵厚)를 원 나라에 보냈다. 그때 망한 원 나라의 남은 종자는 사막으로 도망가 헛칭호만 일컫고 있었는데, 최영이 그들의 응원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 계책이 허술하기가 이와 같았다.

을미일에 ……좌우군 도통사가 최영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군사를 돌이키도록 허락하기를 청하였으나, 최영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을 건너는데 태조가 백마를 타고 붉은 활과 백우전(白羽箭)을 메고 강 건너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중에서 바라보고 서로 말하기를, “예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고, 지금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였다.

이때 장마가 며칠이 되어도 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군사가 건너고 나자, 큰물이 갑자기 닥쳐 온 섬이 잠기므로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童謠), '목자득국(木子得國).'이란 말이 있어 군사와 백성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하였다.

6월 을사일에 우리 태조가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둔을 치고, 유만수(柳曼殊)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좌군은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최영이 막아 싸워 모두 물리쳤다.……

민수가 검은 큰 기를 세우고 영의서(永義署) 다리에 이르렀는데, 최영의 군사에게 쫓기었다. 조금 뒤에 태조가 황룡을 그린 큰 기를 세우고 선죽교(善竹橋)를 거쳐 남산(男山)에 오르니, 먼지가 하늘을 덮고 북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영의 휘하 안소(安沼)가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남산에 웅거하였다가 기를 바라보고 무너져 달아났다.

최영이 형세가 궁한 것을 알고 화원으로 달려 돌아와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문지기를 창으로 콱 찌르고 들어갔다.

태조가 드디어 암방사(巖房寺) 북쪽 고개에 올라 큰 나팔을 한 차례 부니, 군사가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고 최영을 내놓으라고 크게 외쳤다. 정벌할 때마다 장수들은 나팔을 쓰지 않았는데, 태조만이 말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태조의 군사가 이미 이른 것을 모두 기뻐하였다. ……

드디어 ()영을 고봉 현(高峰縣)에 귀양보냈다.

다시 홍무(洪武) 연호를 시행하고, 명 나라 의복을 입고, 호복(胡服)을 금하며, 우현보를 파면하고, 조민수를 좌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우시중으로, 조준을 첨서밀직삼사 겸 대사헌으로 삼고, 여러 장수를 모두 복직시켰다.

○ ……경술일에 우를 강화로 추방하였다. ……

백관(百官)이 전국보(傳國寶)를 받들어 정비(定妃)에게 바쳤다.

 

신해일에 조민수가 정비의 전교로 우의 아들 창()을 세웠다.

태조가 회군할 때에 민수와 의논하기를, “다시 왕씨의 후손을 세우자." 하였다. 민수 또한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왕씨를 가려 세우려 하니, 민수가 인임이 자기를 천거해 준 은혜를 생각하여 인임의 외형제(外兄弟)인 이임(李琳)의 딸 근비(謹妃)의 소생인 창을 세우기를 꾀하나, 장수들이 자기 뜻을 어기고 왕씨를 세울까 두려워하여 한산군 이색(李穡)이 당시의 명유(名儒)이므로 그 말을 빙자하고자 비밀리에 색에게 물었다.

색 또한 창을 세우고자 하여 "당연히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하였다.

태조가 민수에게 말하기를, “회군할 때에 한 말은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원자를 세우는 것은 한산군(韓山君 이색)이 이미 계책을 정하였으니 어떻게 어길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창을 세었는데 나이 9세였다.

조민수를 양광전라경상서해교주도 도통사로, 우리 태조를 동북면삭방강릉도 도통사로 삼았다.

박의중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예부(禮部)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 지금 철령의 땅은 왕의 나라에서 할 말이 있겠지마는, 탐라의 섬은 옛적에 원 세조가 말을 기르던 장소이다.

지금 원 나라 자손으로 짐에게 귀순한 자가 매우 많으니, 짐이 반드시 원 나라의 자손을 끊지 않으려 한다. 여러 왕을 섬 가운데 두고 군사 수만으로 지키면서, 양절(兩浙)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어 원 나라의 후사를 보존하여 원 나라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에서 편안히 살게 하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철령에 위()를 설치하는 의논을 중지하였다.

왜적이 전주를 침범하여 관사를 불태우고, 또 김제(金堤)만경(萬頃)인의(仁義) 등의 현을 침범하였다.

가을 7월에 왜적이 광주(光州)를 함락시키니 양광전라경상도 도체찰사 황보림(皇甫琳)과 양광도 부원수 도흥(都興), 전라도 부원수 김종연, 경상도 부원수 구성로(具成老) 등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일본 국사(國師) 묘파(妙葩)와 관서성 탐제(關西省探題) 원요준(源了俊)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 250명을 돌려보내고, 이어서 장경(藏經)을 구하였다.

대사헌 조준(趙浚)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전제(田制)를 바로잡아 국용(國用)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인재를 가려 기강을 진작시키고, 정령(政令)을 거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당연한 급선무입니다. ……

조종(祖宗)의 토지를 주고 회수하는 법이 무너지고, 겸병(兼幷)하는 문이 한 번 열리니, 재상이 되면 당연히 밭 3백 결()을 받을 자가 일찍이 송곳 세울 만한 땅도 받을 곳이 없고, 재상이 되어서 녹 360석을 받을 자가 오히려 20석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

지금은 군사와 토지제도가 모두 엉망이 되어 매양 급한 때를 당하면 농민을 징집해서 군대에 보충하기 때문에 군사가 약하여져 적의 먹이가 되고, 농민들의 양식을 쪼개어 군사를 기르기 때문에 호구가 줄어들어 고을이 망합니다.

조종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나누어준 토지를 한 집안 부자간의 사유물로 삼아서, 한 번도 문을 나와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문(軍門)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자가 비단옷과 쌀밥으로 하는 일도 없이 복을 누리며 공후(公侯)를 멸시하는데, 개국 공신의 후손과 밤낮으로 왕을 모시는 신하와, 여러 번 싸워 힘을 바친 장사(將士)는 도리어 1 ()의 토지나 송곳 세울 정도의 경작지조차 얻지 못해 그 부모와 처자를 봉양하지 못하니, 어떻게 충의를 권하고 일을 책임지우며 전공(戰功)을 장려하고 외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년에는 겸병(兼幷)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서, 간악하고 흉한 도당들이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여, 산과 내를 경계(境界)로 삼고서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 하며, 서로 훔치고 서로 빼앗아 1()의 주인이 5, 6명이 되고, 1년에 도조 받는 회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으로부터 종실공신조정문무관의 토지와, 외역(外役)()()()()의 토지와, 남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개천과 구덩이에 빠져 죽을 뿐입니다. ……

토지를 겸병하는 집안의 도조를 거두는 무리가 병마사니, 부사(副使), 판관이니 일컫기도 하고 별좌(別坐)라 일컫기도 하는데, 따르는 자 수십 명이 말 수십 필을 타고 다니면서 수령을 능멸하고, 안렴사를 꺾고, 음식을 진탕 먹으며 주막집에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떼를 지어 횡행하며 방종 포학하고 침탈 노략하는 짓이 도적보다 몇 배나 심하여 외방(外方)이 이때문에 피폐해집니다.

전호(佃戶)의 집에 들어가서는 사람은 술과 밥을 배불리 먹고, 말은 곡식을 실컷 먹고, 햅쌀을 먼저 바치게 하며 면화여비개암대추육포(肉脯) 등을 강제로 팔게 해서 거두는 것이 조()10배는 되어 조를 바치기 전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실지로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할 때에는 부()와 결()의 고하(高下)를 마음대로 하여, 한 결의 토지를 3, 4결로 정하고, 큰 말로 벼를 거두어 한 섬 거두는 것을 두 섬 거두어들여 그 수량을 채웁니다.

조종께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10분의 1에 그쳤는데, 지금 사가(私家)에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열배 천배나 되니, …… 백성이 사전(私田)의 조세를 낼 때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충당하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으니,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 하늘까지 통하여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수재와 한재를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니, 호구(戶口)가 이때문에 비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이때문에 깊숙이 들어와 천리에 시체가 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

신등은 원하건대, 태조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신 법을 준수하고, 후인이 사사로이 주고받아 겸병하는 폐단을 고쳐, 선비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나랏일을 맡은 자가 아니면 토지를 주지 말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고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한계를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여 국가의 재용을 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조정 신하를 우대하고 군사를 넉넉하게 길러 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여 예의가 일어나고 염치가 행해지며, 인륜이 밝아지고 송사가 없어져 사직의 기초가 반석같이 편안하고 태산같이 튼튼하며, 국가의 위엄이 뇌성처럼 진동하고 불꽃처럼 치성하여, 비록 외적의 침노가 있더라도 그 외적은 장차 저절로 시들고 무너질 것입니다. ……" 하였다.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 조인옥(趙仁沃)도 잇달아 글을 올려 사전(私田)을 개혁 하기를 청하였다.

정당문학 설장수에게 우()가 손위(遜位)하는 표문을 가지고 남경으로 가게 했다.

최영을 충주로 귀양보내고, 정승가를 베고, 조규(趙珪)를 각산(角山)으로, 조림(趙琳)을 풍주(豐州)로 귀양보내고, 또 안소송광미인원보를 귀양간 곳에서 베었다.

조민수를 창녕현에 귀양보냈다.

민수는 임견미염흥방이 처형을 받을 때에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백성에게서 빼앗은 밭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 주었었는데, 다시 득세하자 차츰차츰 도로 빼앗아 다시 탐하는 버릇을 부려 사전(私田)을 개혁하는 것을 저해하므로 대사헌 조준이 논핵하여 쫓아내었다.

8월에 이색을 문하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수시중으로 삼았다.

서연(書筵)을 열고 또 사헌부중방(重房)사관(史官)을 시켜서 한 사람씩 교대로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정지를 양광전라경상도 도지휘사로 삼았다. 이때에 왜적이 3도를 침범하여 가을까지 백성을 도륙하고 민가를 불사르며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장수와 수령 중에 막는 자가 없었는데, 정지의 위엄과 명성이 왜적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하므로 김백흥(金伯興)김용균(金用均) 등과 함께 가서 치도록 명하였다.

비로소 전선법(銓選法)을 회복하였다.

예전 제도에 문무관의 전선을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에서 나누어 맡아 부위(府衛)는 대정(隊正) 이상, 여러 관사(官司)9품 이상, 또는 부사(府使)서도(胥徒)는 모두 연월을 적어 내고 공과를 기록하여 연말마다 벼슬을 올리고 내리게 하였는데, 이것을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우가 어려서 즉위한 뒤부터 권신과 간신이 정권을 차지하여 친족과 인척을 사사로이 벼슬시키고, 뇌물을 탐하여 관직이 전부 사문(私門)에서 나와 도목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그 공로를 추록(追錄)하니 벼슬하는 자가 크게 기뻐하였다.

 

대사헌 조준이 시무(時務)를 진술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가 개국하던 처음에 벼슬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어 재상을 두어서 6()를 통솔하고, ()()()()를 두어서 6부를 뒷받침하게 하였으니 대단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

대개 6부는 백관의 근본이요, 정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원하건대, 6()의 일을 6()에 돌리어, 각 관사(官司)6부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재신(宰臣)은 시중(侍中) 이하가 차례로 판사사, 밀직 또는 차례로 겸판서(兼判書)가 되어 위에서 벼리를 잡게 하고, 봉익(奉翊)6부 판서로 삼아서, 여러 낭관(郞官)과 소속된 관사(官司)를 거느려 각각 그 직책을 가지고 밑에서 명령을 듣게 하여 큰 일은 6부의 낭관이, 작은 일은 여섯 색장(色掌)이 맡아 때때로 위의 명령을 받들어 공문을 발송하여 행하게 하소서. ……

왕의 직책은 재상과 의논하는 것뿐이요, 재상의 직책은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쳐서 백관을 바르게 하는 것뿐이니, 적임자로 재상을 삼으면 천하도 다스려지거든,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이겠습니까. ……

근대에 이르러서는 도당(都堂)에 앉아서 국정에 참여하는 자가 6070명이나 되니 이렇듯 관직이 넘침은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여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청백하고 충성되며, 곧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어진 것을 좋아하며, 나라만 알고 자신을 잊는 사람이 아니거나,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하여 용맹이 삼군(三軍)의 으뜸이 되고 위엄이 다른 나라에 가해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양부(兩府)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

모든 급하지 않은 관원과 잡되고 쓸데없는 아전은 모두 제거하여, 조종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벼슬을 설치한 옛법을 회복하여 거룩한 조정의 유신(維新)하는 교화(敎化)를 보이소서. ……

이제부터는 통헌봉익의 품계에 오른 자 중에 만일 재간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 계급을 내려서 그 직책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새로 제수하는 자에게는 봉익통헌의 품계를 주지 마소서.……

원컨대, 이제부터는 공경(公卿)사대부의 어린 자제는 동반(東班) 9품 이상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고, 혹시 속여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부형에게 죄를 주소서.

규정(糾正)은 직책이 백관을 살펴서 왕의 귀와 눈이 되고, 모든 제사와 조회로부터 전곡과 출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찰 단속하는 것이니 품계는 낮아도 책임은 중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대간에서 천거하게 하여 그 직책을 주되 그 품계를 정언(正言)의 다음으로 올려서 기강(紀綱)을 떨치게 하소서.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책이니 임명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각사(各司)의 높은 품직을 역임하여 명망이 있는 자가 아니거나, 서울과 지방에서 역임하여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거든 제수하지 말며, 사냥하고 잔치하는 일은 일체 금지하소서.

감무(監務)와 현령(縣令)도 직책이 백성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 이제부터는 대간6조가 천거한 재능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되 품계를 참관(參官)으로 올려서 그 책임을 중하게 하소서. ……

전라경상양광 3도는 공부(貢賦)가 나오는 곳이며 국가의 요지인데, 지금은 왜놈들이 횡행하여 우리의 주군을 쳐서 함락시켜 우리의 곡식을 짓밟고, 우리의 노약한 자를 살육하며 우리의 건장한 젊은이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데, 장수는 성 안에 엎드려 싸울 뜻이 없으므로 적의 형세가 날마다 성하니, 원하건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시기를 잃지 말고 소탕하게 하소서. ……

수척(水尺)과 재인(才人)은 밭갈고 씨뿌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 앉아서 백성의 곡식을 먹으며, 일정한 산업도 없고, 일정한 마음도 없으므로 서로 산골에 모여서 왜적이라 사칭하는데, 그 형세가 무시할 수 없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인구를 조사하여 호적을 만들어 이리저리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빈 땅을 주어 부지런히 경작하여 평민과 같이 살게 하며,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지방의 관사(官司)가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이 그 글을 도당에 내렸다.

* 조준의 시무책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 대부분 생략하였음.

 

(9) ()를 여흥으로 옮겨 그 고을 군사에게 숙직 호위하게 하고, 조세(租稅)로 공양하여 받들게 하였다.

정방(政房)을 고쳐 상서사(尙瑞司)라 하였다.

 

겨울 10월에 대사헌 조준의 무리가 글을 올려 시무(時務)를 아뢰기를,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웠으니, 한 나라의 기강은 인체의 혈맥과 같은 것입니다. ……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판정(判定)해서 분부하는 법제를 판()에 새겨 시행하여 금석같이 굳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사시(四時)같이 믿게 하고, 감히 법을 범하거나 금령에 저촉되는 자가 있으면 일체 헌사에 맡겨서 다스리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산재하는 4일 동안은 그 집에 있으면 규정(糾正)에서 감찰하게 하고, 정순(正順 3품의 상()) 이하는 녹사(錄事)를 시켜 살피게 하며, 치재하는 3일 동안은 공청에 모여서 예문을 익히고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되, 어기는 자는 불경죄로 논하소서.

본조(本朝)의 음악 절차가, 빈객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당악(唐樂)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향악(鄕樂)을 연주하였는데, 지금 창기들의 가무와 성음(聲音)의 절조(節調)가 중()()에 부합되지 않아 예악의 근본을 잃었습니다.…… 원하건대, 이 법을 준수하시어 궁중의 향연(饗宴)에 당악(唐樂)만 연주하고, 창기는 앞에 가까이하게 하지 마소서.

남쪽 고을 백성들이 근래에 병란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생업을 잃었으며, 또 수재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손실되어 모두 생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 ……절제사와 관찰사 이외의 여러 사명을 받든 자들을 모두 소환하소서.

사대부로서 조정에 벼슬하는 자는, 이미 몸을 바쳐 벼슬에 종사한 바에야 제 직책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원래 그 본분인데, ……이제부터는 부모 상사에 분상(奔喪)하는 일 이외에는 관문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부득이한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직한 뒤에 가게 하며, 어기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소서.

서울에 있으면서 그 고을의 일을 맡아 보는 주와 현의 아전을 기인(其人)이라 하는데,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므로 각 곳에 나누어 예속시켰더니, 노예같이 부리므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자가 있습니다. ……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기인을 파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 대궐의 역사는 근일에 혁파한 창고의 노비로 대신하고, 사설(司設)막사(幕士)주선(注選) 등속을 또한 모두 혁파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급전도감(給田都監)을 두었다.

(11) 다시 최영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전법과 대간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영이 비록 공이 있으나 요동을 치기를 주장하여 중국에 죄를 지었으니, 공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베어서 중국의 노여움을 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12) 전법판서 조인옥(趙仁沃) 등이 상소하기를,

불교는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적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와 인연을 끊는 것을 종지로 삼으니, 본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가 아닙니다.

근세 이래로 여러 절의 중들이, 욕심을 적게 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토지의 조세와 노비의 노역(勞役)을 부처 공양에는 쓰지 않고 자신을 부유하게 하며, 과부의 집에 출입하여 풍속을 더럽히고, 권문세가에 뇌물을 바쳐서 큰 절을 차지하기를 구하니, 맑고 깨끗하고 속세를 끊는 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도행(道行)이 있고 이욕(利慾)이 없는 자를 가려서 여러 사원에 머물게 하고, 토지의 조세와 고용된 노비는 그 지방의 관원으로 하여금 거두어 공문서에 써서 중의 수를 계산하여 공급해서 주지(住持)가 훔쳐 쓰는 것을 금하며, 모든 남의 집에 유숙하는 중들은 간음을 범한 것으로 논죄하고, 귀천을 따질 것 없이 부녀자는 비록 부모상이라 하더라도 절에 가지 못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실절(失節)한 것으로 논하며, 여승이 된 자는 실행(失行)한 것으로 논하고, 감히 부인(婦人)의 머리를 깎는 자는 중한 죄를 가하며, 향리(鄕吏)와 역리(驛吏)와 공노비, 사노비는 중이나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중으로서 항상 남의 집에 유숙하는 자는 군적에 채우게 하며, 그 주인 집도 죄를 주소서." 하였다.

우사의(右司議) 윤소종(尹紹宗) 등이 상소하기를,

…… 상왕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으니, 인임이 나라의 권세를 제 마음대로 하여 일신의 백 년 부귀를 도모하고 삼한 만세의 사직을 돌보지 아니하며, 충성하는 어진이를 죽이고 대신을 귀양보내며, 서연(書筵)을 파하고 못된 아이들을 끌어들여 왕을 음악과 여색으로 인도하고, 왕을 놀고 사냥하는 데 빠지게 하여 상왕으로 하여금 친히 정사를 할 겨를이 없게 하였습니다. …… 달콤한 말과 작은 은혜로 국인(國人)을 우롱하여 환심을 사고, 임견미염흥방을 심복으로 삼아 벼슬을 팔고 옥사를 돈으로 처리하여 문 앞이 물끓듯 하였습니다. 뇌물로써 부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행실과 염치가 있는 자는 불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무한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남의 전토를 빼앗고 남의 노비를 빼앗으며, 부잣집 늙은이를 봉군(封君)해 준다고 꾀었으며, ……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명리를 다투는 것을 급무로 삼고 뇌물을 공()으로 삼아, 인임의 사문(私門)이 있는 것만 알고 왕실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견미염흥방의 죄악은 모두 인임이 빚어 낸 것입니다. ……

여러 간흉들은 이미 멸족을 당하였는데, 인임은 머리를 보전하여 병으로 죽었고, 그 벼슬만 삭탈하여 그 집은 온전하니, 이것은 후세에 간적(姦賊)을 장려하는 셈이 됩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굳건한 결단을 내리어서 인임의 죄를 따져서 관()을 쪼개고, 집에 못을 파서 조종의 노여움을 풀게 할 것이며, 신민의 분통을 통쾌하게 풀어 주소서.…… "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자손을 금고하라고 명하였다.

최영을 베었다.

…… 풍신과 용모가 괴걸위대하고, 힘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강직하고 충성하고 청백하였다. …… 크고 작은 여러 싸움에 향하는 곳마다 공을 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서, 나라가 힘입어 편안하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성품이 좀 우직하고 학술이 없어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단하고, 죽이기를 좋아하여 위엄을 세웠으며, 늙어서는 지식과 사려가 전도(顚倒)하고 착란(錯亂)되어, 공연히 요동을 치는 군사를 일으켰다.……

죽던 날에 도성 사람들이 저자를 파하고, 원근(遠近)에서 말을 전해들은 자와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시신이 길 옆에 있으니 길가는 자가 말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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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반역) 열전 신우

 

우왕(禑王)의 어릴 적 이름은 모니노(牟尼奴), 신돈(辛旽)의 비첩(婢妾)인 반야(般若)의 소생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당초 반야가 임신해 만삭이 되자 신돈이 자기 친구인 승려 능우(能禑)의 모친 집으로 보내 해산하게 했는데 능우의 모친이 맡아 길렀으나 돌도 못 채우고 아이가 죽어버렸다.

신돈의 책망을 겁낸 능우가 죽은 아이와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를 찾다가 이웃집 대졸(隊卒)의 아이를 몰래 훔쳐내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신돈(辛旽)에게, 아이가 병이 났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르겠노라고 청해서 신돈의 허락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해 뒤 신돈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기르면서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김횡(金鋐)이 뇌물로 바친 노비 금장(金莊)을 유모로 삼으니 반야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까마득히 몰랐다.”

공민왕(恭愍王)이 후사를 두지 못한 것을 늘 걱정하다가 하루는 평복차림으로 몰래 대궐을 나와 신돈의 집에 갔더니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며, “전하께서는 이 아이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으소서.”라고 말했다. 왕이 곁눈질하고 그냥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심 허락했다.

신돈이 몰래 그 한 패거리인 오일악(吳一鶚)을 시켜,

부디 관음보살의 제자인 신돈의 소생 모니노가 이 나라에서 복록과 수를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라는 글을 지어 낙산사(洛山寺)1) 관음(觀音)에게 치성을 드리게 했다.

신돈이 수원(水原 :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에 유배되자 왕은 근신(近臣)들에게,

과거 내가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 여종을 가까이 해 아들을 낳았으니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보호하라.”

고 당부했다.

신돈이 사형당한 후 왕이 모니노를 명덕태후전(明德太后殿)으로 데려다 놓고서 수시중(守侍中) 이인임(李仁任)에게,

원자(元子)가 있으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소.”

라고 말하고는,

신돈의 집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기에 가까이 해서 이 아이를 얻었던 게요.”

라고 설명했다.

뒤에 왕이 모니노를 세자로 삼으려고 공부를 시키자고 요청했으나 태후는,

조금 더 커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늦지 않소이다.”

라며 반대했다.

왕이 지신사(知申事) 권중화(權仲和)를 전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색(李穡)의 집으로 보내 문신들을 모아 놓고 모니노라는 이름을 고치는 일을 의논하게 하고서 여덟 글자를 추천받아 그 중 우()를 골라 이름으로 삼았다. 이어서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 밀직제학(密直提學) 염흥방(廉興邦), 정당문학(政堂文學) 백문보(白文寶)를 불러 의논한 후 우왕을 강녕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으로 책봉하고 백문보·전녹생(田祿生정추(鄭樞) 등으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게 했다.

공민왕 239월에 왕이 우왕을 죽은 궁인 한씨(韓氏)의 아들이라 사칭하고서 한씨의 증조부·조부·부친과 외조부까지 관작을 추증했다.

갑신일에 최만생(崔萬生)과 홍륜(洪倫) 등이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태후가 우왕을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가 왕의 죽음을 비밀에 붙인 채 초상난 것을 알리지 않았다.

병술일에 보방(寶房)에 왕의 빈소를 차리고 우왕이 재추(宰樞)와 함께 초상을 고하며 애도의 의식을 거행했다.

다음날 태후와 경복흥은 종친을 옹립하려 하고 이인임은 우왕을 옹립하려고 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당(都堂)의 재상들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판삼사사(判三司事) 이수산(李壽山),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종실에 있소이다.”

고 말했다.

그러자 영녕군(永寧君) 왕유(王瑜)와 밀직(密直) 왕안덕(王安德) 등은 이인임의 비위를 맞추느라,

돌아가신 주상께서 대군을 후사로 삼았으니 이 사람을 버리고 달리 어디서 구하겠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에 이인임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결국 우왕을 왕으로 옹립하니 그때 우왕의 나이 열 살이었다.

 

 

우왕 14(1388) 무진년

2

설장수(楔長壽)가 명나라로부터 귀국해 황제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 (줄임) 철령(鐵嶺 : 지금의 강원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지역은 애당초 원나라에 속했으니 함께 요동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

기타 개원로(開元路 : 지금의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동남부지역심양(瀋陽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신주(信州 : 지금의 중국 장시성 상라오시) 등지의 군민(軍民)은 다시 생업에 종사할 것을 허락한다.”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29)를 설치하려 하자 우왕이 밀직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보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중지를 요청하게 했다.

 

넓고 큰 하늘이 만물을 빠짐없이 덮어서 키우듯이 제왕이 흥기하면 반드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마련이오니 이에 간곡한 하소의 말씀을 황제폐하께 올리려 합니다.

저희 나라는 먼 변방에 자리잡고 있어 얼굴에 난 사마귀처럼[墨誌] 땅이 좁으며 돌밭과 다름없이 지세가 험준한데다 동쪽 귀퉁이로부터 북쪽 변방에 이르기까지 산과 바다에 끼어 지리적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미 조상대로부터 영토가 획정되어 있는 바, 따져보면 철령(鐵嶺) 이북의 문주(文州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고주(高州 : 지금의 함경남도 고원군화주(和州 : 지금의 함경남도 금야군정주(定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함주(咸州 :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시) 등 여러 주를 거쳐 공험진(公嶮鎭 : 지금의 함경남·북도에 있는 마운령과 마천령 사이 내지 함흥시 대덕리산성·상대리산성에 위치)에 이르는 지역은 계속해서 본국의 영토에 속해 왔습니다.

요나라 건통(乾統 : 요나라 天祚帝의 연호) 7(1107)에 동여진(東女鎭) 등이 난을 일으켜 함주 이북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으나 우리 예왕(睿王(睿宗))이 토벌에 나선다는 것을 요나라에 통보한 다음 군대를 파견해 영토를 수복하고 나아가 함주와 공험진 등에 성곽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초기 무오년(고종 45, 1258)에 몽고의 산지대왕[散吉大王]과 부지르노얀[普只官人] 등이 군사를 지휘해 여진을 복속시킬 당시 본국 정주(定州)의 반민(叛民)인 탁청(卓靑)과 용진현(龍津縣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 북성) 사람 조휘(趙暉)가 화주 이북의 땅을 가지고 투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들이 금나라 때 요동(遼東) 함주로(咸州路) 근처 심주(瀋州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쌍성현(雙城縣)이 위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본국 함주 근처 화주에 있는 오래 전 수축한 작은 성 두 개소가 쌍성이라고 모호하게 일러주자 원나라에서는 마침내 화주에다가 아무렇게나 쌍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조휘를 쌍성총관(雙城摠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각각 임명해 그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였습니다.

지정(至正 : 원나라 順帝의 연호) 16(1356), 본국에서는 원나라 조정에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서 소위 쌍성의 총관과 천호 등의 관직을 폐지해 버리는 한편 화북·이북지역을 본국에 다시 소속시켜 현재까지 주현(州縣)의 관원을 임명해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은 반적들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우리가 원나라에 알려 다시 우리 영토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내려온 폐하의 지시에는,

철령(鐵嶺) 이북과 이동과 이서 지역은 애당초 개원로(開元路)에 속했던 것이니 그 관할하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도 요동(遼東)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철령은 우리 수도인 개경과 불과 3백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공험진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닙니다. 제 부친 때 다행히 현명하신 황제의 치세를 만나 제후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우리 땅도 상국의 판도에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제 미천한 이 몸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특별히 조서를 내려주심으로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도타운 덕으로 어루만져주시어 앞에 든 몇 주()의 땅을 저희 나라 영토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에 감읍하며 늘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할 것입니다.”

 

4월 초하루 을사일.

우왕이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에 당도했다. 당초 우왕이 최영과 둘이서만 의논해 요동 공격을 결정지어놓고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최영과 우리 태조를 불러,

과인이 요양(遼陽)을 공격하려고 하니 경들은 힘을 다해야 할 것이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태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지금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안 될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역격(逆擊)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이 허점을 노려 침구할 것입니다. 넷째 때가 장마철이라 활을 붙여놓은 아교가 녹고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왕이 자못 수긍하는 빛을 보이자 태조가 물러 나와 최영더러, 방금 했던 말로 내일 다시 왕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니 최영은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했으나 밤에 다시 입궐해 공격 이외 다른 간언을 용납하지 말라고 일렀다.

 

정미일. 우왕이 평양에 머물면서 각 도 병사들의 징집을 독려해 압록강(鴨綠江)에 부교를 놓게 하면서 대호군(大護軍) 배구(裴矩)에게 감독을 맡기는 한편 몰수한 임견미와 염흥방 등의 재산을 배편으로 서경에 운반해 놓고 군사들에게 줄 상금으로 쓰려했다.

또 전국의 승려들을 군사로 징발하고 경기도(京畿道)의 군사를 추려서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진지를 구축해 왜적에 대비하게 했다.

최영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로 승진시키는 한편,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서경도원수(西京都元帥) 심덕부(沈德符)와 부원수(副元帥) 이무(李茂), 양광도도원수(楊廣道都元帥) 왕안덕(王安德)과 부원수(副元帥) 이승원(李承源), 경상도상원수(慶尙道上元帥) 박위(朴葳), 전라도부원수(全羅道副元帥) 최운해(崔雲海), 계림원수(鷄林元帥) 경의(慶儀), 안동원수(安東元帥) 최단(崔鄲), 조전원수(助戰元帥) 최공철(崔公哲), 팔도도통사·조전원수(助戰元帥) 조희고(趙希古안경(安慶왕빈(王賓)을 최영 휘하에 예속시켰다.

또한 우리 태조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임명하고 그 휘하에 안주도도원수(安州道都元帥) 정지(鄭地), 상원수(上元帥) 지용기(池湧奇), 부원수(副元帥) 황보림(皇甫琳), 동북면부원수(東北面副元帥) 이빈(李彬), 강원도부원수(江原道副元帥) 구성로(具成老), 조전원수(助戰元帥) 윤호(尹虎배극렴(裴克廉박영충(朴永忠이화(李和이두란(李豆蘭김상(金賞윤사덕(尹師德경보(慶補), 팔도도통사·조전원수(助戰元帥) 이원계(李元桂이을진(李乙珍김천장(金天莊)을 예속시켰다. 좌군과 우군을 합친 총 병력은 38,830명이었고, 사역하는 인원이 11,634명이었으며 동원된 말이 21,682필이었다.

 

5

경진일. 좌군과 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威化島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탈영병이 길을 메우자 왕이 해당 지휘관에게 즉각 참형에 처하도록 지시했으나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다.

 

 

을미일.

·우도통사(左右都統使)가 사람을 보내어 최영더러, 아사하는 군사가 속출하는 데다 수심이 깊어 더 이상 진격하기가 곤란하니 속히 회군을 허락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최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날 군사들 사이에, 태조가 휘하의 친위병을 거느리고 동북 방면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자 온 군사들이 크게 동요했다.

조민수(曹敏修)가 어쩔 줄을 몰라 단신으로 태조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공이 가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소?”

라고 말리자 태조는,

제가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공께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달랜 후 마침내 장수들을 이렇게 설득했다.

만일 명나라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천자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즉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화가 닥칠 것이다.

내가 이치를 들어서 회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주상께서는 잘 살피지 않으시고 최영 또한 노쇠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그대들과 함께 직접 주상을 뵙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세히 아뢰고 측근의 악인들을 제거해 백성들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이 말을 듣자 모든 장수들이,

우리나라의 안위가 오직 공의 한 몸에 달렸으니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동의했다.

이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회군하는데, 태조는 백마를 타고 동궁(彤弓)과 백우전(白羽箭)으로 무장하고 모든 군사가 도강하기를 기다리며 강 언덕에 서 있으니 그 모습을 멀리서 본 군사들이 저마다,

고금천지에 어찌 저런 분이 다시 계시랴?”

하고 감탄했다.

당시 여러 날 장맛비가 내렸어도 강물이 불어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자 큰물이 갑자기 들이닥쳐 섬 전체가 완전히 잠겨 버리니 사람들이 다들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유행하던 동요(童謠), “목자(木子)가 나라를 얻으리.”라는 것이 있어 군사들과 백성들 노소 할 것 없이 다들 그 노래를 부르곤 했다.

 

 

 

6

기사일. 우리 태조가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진지를 구축한 다음,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유만수(柳曼殊)를 숭인문으로 들여보내고 좌군을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여보냈으나 최영이 맞서 싸워 모두 물리쳤다.

유만수를 보내면서 태조가 주위 사람들더러,

유만수가 눈은 크지만 광채가 없으니 담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러했다.

마침 태조가 안장을 풀고 말을 쉬게 하고 있던 차에 유만수가 도망해 오기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했으나 태조는 아무 말 없이 장막 안에 그냥 누워 있었다. 주위에서 재삼 보고를 올리자 그제야 느직히 일어나 식사를 한 다음 마구(馬具)를 갖추고 군사를 정돈시켰다.

출발에 앞서 태조가 승리의 조짐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백보 쯤 떨어진 키 작은 소나무 줄기를 활로 쏘아 단번에 부러뜨려 버렸다. 그리고는 또 어느 것을 쏘랴?”하고 말하니 군사들이 다들 치하했으며 진무(鎭撫) 이언(李彦)은 무릎을 꿇고서 우리 영공(令公)과 함께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하고 감격했다.

태조가 숭인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 좌군과 서로 협격해 나아가자[猗角]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아무도 막지 않았다.

도성의 남녀백성들이 다투어 술을 가지고 나와 군사를 영접하고 장애물로 설치했던 수레를 치워 길을 틔워 주었으며 노약자들은 성에 올라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 날뛰었다.

흑대기(黑大旗)를 앞세운 조민수가 영의서(永義署) 다리까지 갔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해 도망쳤다.

잠시 후 태조가 황룡대기(黃龍大旗)를 앞세우고 선죽교(善竹橋)를 거쳐 남산(男山)에 올라가니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북소리는 땅을 뒤흔들었다.

최영의 부하인 안소(安沼)가 정예군을 거느리고 먼저 남산(男山)을 점거하고 있다가 태조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냥 무너져 버리니 최영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을 알고서 화원(花園)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태조가 마침내 암방사(巖房寺)의 북쪽 고개로 올라가서 대라(大螺)를 한 차례 불게 하자 모든 부대들이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고 최영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통상 전투를 벌일 때 다른 장수들은 대라를 사용하지 않았고 태조만이 선두에서 대라를 불게 했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은 대라 소리만 듣고도 다들 태조의 부대가 도착했다고 기뻐했다.

그 때 우왕은 영비(寧妃)와 최영을 데리고 팔각전(八角殿)에 있었는데 최영은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때 조라치[吹螺赤] 송안(宋安)이 담장 위로 올라가 대라를 한 차례 불자 모든 군사가 일시에 담장을 무너뜨리고 뜰로 달려 들어갔으며 곽충보(郭忠輔) 등 서너 명이 곧장 전각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수색했다.

우왕이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자 최영이 두 번 절하고 곽충보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태조는 최영더러,

이번 사태는 내 본심에서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정벌이 대의(大義)에 거역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라가 불안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하면서 마주보고 울었다.

결국 최영은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으로 유배되었다.

이인임이 언젠가,

판삼사(判三司) 이성계가 필시 나라의 주인이 될 게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최영이 듣고 매우 성이 났으나 감히 반박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탄식하며 이인임의 말이 정말 옳았다.”고 뇌까렸다.

송광미·안소·조규·정승가 등은 달아나 숨었으며 두 도통사(都統使)와 원수(元帥) 36명은 대궐을 찾아가 하직 인사를 하고 부대를 사대문 밖으로 철수시켰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동요가 퍼졌다.

 

서경의 성 밖에는 번쩍이는 불빛이요

안주(安州)성 밖에는 자욱한 연기라.

그 사이로 오가시는 이성계 원수여

바라건대 이 백성을 구원해 건지소서.”

 

병오일.

이날 밤에 우왕이 환수(宦竪) 80여 명과 함께 무장한 채 태조와 조민수(曹敏修변안열(邊安烈)의 집으로 쳐들어갔지만 모두 집에서 나와 사대문 밖 군영에 있었으므로 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기유일. 장수들이 숭인문에 모여 의논한 후 이화(李和조인벽(趙仁璧심덕부(沈德符왕안덕(王安德)을 대궐로 보내 궁궐 안의 병장기와 안장 딸린 말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했다.

경술일. 장수들이 영비(寧妃)의 축출을 요구하자 우왕은,

만일 영비를 축출한다면 나도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버텼다.

이에 원수들이 부대를 동원해 대궐을 지키면서 우왕더러 강화부(江華府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갈 것을 요구했다.

우왕이 어쩔 수 없이 대궐을 나와 채찍을 잡고 안장에 올라,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었다.”

고 말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결국 왕은 영비 및 연쌍비(燕雙妃)와 함께 회빈문(會賓門)을 나와 강화로 떠났으며 백관들은 전국보(傳國寶)를 가져다 정비전(定妃殿)에 안치했다.

태조가 왕씨(王氏)의 후손을 택해 왕위에 올리려고 했으나 조민수는 이인임이 자신을 천거해준 은혜를 생각해 왕창(王昌)을 옹립하려 했다. 그러나 장수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해 당시의 명유였던 이색의 말을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은밀히 그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이색은,

당연히 전 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6

 

신해일. 조민수(曹敏修)가 정비(定妃)의 교서(敎書)를 받들어 창()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 때 나이가 아홉 살이었다.

 

 

창왕 원년(1389) 기사년

11월 을해일.

전 대호군(大護軍) 김저(金佇)와 전 부령(副令) 정득후(鄭得厚)가 몰래 황려부(黃驪府)로 가서 우왕을 알현했다.

김저는 최영(崔瑩)의 조카로 최영을 따라 오랫동안 권세를 부렸으며 정득후 역시 최영의 친족이었다.

이들을 만난 우왕은 울면서,

울적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겠으니 여기 있으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을까보냐? 역사(力士) 한 명만 구해 이시중(李侍中 : 이성계)을 살해할 수 있다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소 예의판서(禮儀判書) 곽충보(郭忠輔)와 잘 지냈으니 너희들이 가서 만나보고 일을 추진하라.”

고 당부했다.

이어 곽충보에게 칼 한 자루를 보내주면서,

이번 팔관일(八關日)에 거사하는 것이 좋을 게다. 일이 성사되면 왕비의 여동생을 처로 삼아 주어 부귀를 함께 누리겠다.”

고 약속했다.

김저가 와서 곽충보에게 알리자 곽충보가 거짓으로 승낙한 후 즉각 태조에게 달려가 음모를 알렸다.

무인일. 팔관소회(八關小會) 날 태조는 집에 그대로 머문 채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김저와 정득후가 밤에 태조의 집을 찾아 갔다가 문객(門客)에게 잡히자 정득후는 목을 찔러 자결했다.

김저를 순군옥(巡軍獄)에 수감하고 대간(臺諫)과 함께 합동으로 신문했는데 그 공술에 전 판서(判書) 조방흥(趙方興)의 이름이 나왔으므로 함께 하옥시켰다.

김저는,

변안열(邊安烈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우인열(禹仁烈왕안덕(王安德우홍수(禹洪壽)가 공모해 여흥왕(驪興王 : 우왕)을 맞아들이기로 약속이 되었다.”

고 진술하자 우왕을 강릉부(江陵府 :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로 옮기는 한편 창왕을 강화부(江華府)로 내쫓고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12

공양왕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서균형(徐鈞衡)을 보내어 우왕을 사형시키게 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유구(柳玽)는 창왕을 사형시키게 했다.

영비(寧妃) 최씨(崔氏),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내 아비의 잘못이다.”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열흘 넘게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호곡했다.

밤에는 반드시 우왕의 시신을 안고 잤으며 곡식 낱알을 얻으면 그때마다 곱게 찧어서 제수로 올리니 당시 사람들이 애련하게 여겼다.

 

 

 

창왕[ 昌王 고려의 제33대 왕(재위 1388~1389).

이름은 창()이다. 우왕(禑王)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시중(侍中)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 아버지인 우왕이 강화도로 추방되자 조민수(曹敏修)와 이색(李穡) 등의 추천으로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에게 권문세가에 의해 크게 무너진 토지제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문란했던 공부(貢賦)의 법을 바로잡기 위해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安廉使) 등이 군민(軍民)으부터 받았던 사선(私膳)을 금지시켰다.

또한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를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에서 관장하게 했다. 또한 아버지인 우왕을 강화에서 여흥군(지금의 여주)로 옮겼다가 다시 강릉부로 옮겼다. 최영(崔瑩)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설치하였으며, 성석린(成石璘)의 청에 따라 주군(州郡)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이후 이성계 등에 의해 우왕과 더불어 왕씨가 아니라 신씨(辛氏)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폐위되었다가 강화도에서 죽었다.

 

[출처] 창왕 | 두산백과

 

 

 

 

 

                 - 다음 카페 <한국사사료모임> 빈구름 님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