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7. 16:48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1897년 11월 14일 - 11월 21일)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일본군국주의 총독부(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성격의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료(史料)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감수(監修)한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대한제국 황실 기사를 중심으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897년 11월 14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시종원(侍從院) 호위군(扈衛軍)을 호위대(扈衛隊)로 칭하고 총관(總管)에게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호위 총관(扈衛 總管) 이종건(李鍾健)이 아뢰기를, “조칙(詔勅)을 받고서 호위군(扈衛軍)을 호위대(扈衛隊)로 개칭하고 그 위관(尉官) 이하 편제를 삼가 별단(別單)에 갖추어 써서 상주(上奏)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별단에 의하면, 호위대의 정원은 총관(總管) 1인(人), 정위(正尉) 2인, 부위(副尉) 4인, 향관(餉官) 1인, 정군관(正軍官) 6인, 부군관(副軍官) 6인, 참군관(參軍官) 12인, 상등병(上等兵) 16명(名), 병졸(兵卒) 584명이었다.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태묘(太廟)에 전알(展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인정으로 보나 예의로 보나 서운한 마음 어찌 있겠는가? 내일 태묘(太廟)에 가서 전알(展謁)하겠다. 긴요하지 않은 시위(侍衛)는 그만두라.”하였다. 또 칙령을 내리기를,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발인(發引) 때와 하현궁(下玄宮) 때에 각 국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들이 조문할 것이니,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민영규(閔泳奎), 외부 대신(外部 大臣) 조병식(趙秉式), 궁내부 협판(宮內府 協辦) 윤정구(尹定求), 외부 협판(外部 協辦) 유기환(兪箕煥),학부 협판(學部 協辦) 고영희(高永喜), 궁내부 고문관(宮內府 顧問官) 르 장드르를 시켜 영접하게 하라.”하였다.
11월 16일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종1품 조경호(趙慶鎬), 종2품 이용익(李容翊)·김종규(金宗圭)·이교준(李敎駿)·심상찬(沈相瓚)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 一等 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되 조경호(趙慶鎬)는 2등에, 이용익(李容益)은 3등에, 김종규(金宗圭) 이하는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인산(因山)때의 도로와 교량 수축비 및 각 항목으로 쓰일 비용 1만 2,612원(元), 인장(印章)에 들어가는 황금과 천은(天銀)의 대가(代價) 1만 9,680원, 장생전(長生殿) 내에 있는 이전의 수어청(守禦廳) 창고를 이건하는 비용 및 물종(物種) 운반비와 길을 닦는 비용 8,000원, 경인(京仁) 철도 경계선의 한성(漢城)으로부터 강 머리까지 땅값 5만 6,786원,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를 신설하는 비용 1,261원 남짓, 무안부(務安府)와 삼화부(三和府) 두 항구의 경비 및 경무서(警務署)의 경비, 제주군(濟州郡)의 신설 경비, 제주목(濟州牧)의 주사(主事) 봉급, 대정군(大靜郡)과 정의군(旌義郡)의 향장(鄕長) 설치와 지방의 별순교(別巡校) 청사(廳使)를 설치하는 비용 8,969원 남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전(前) 무안군·삼화군의 본 년도 경비의 나머지 액수 1,471원 남짓을 다시 국고에 넣는 사안, 예비금 가운데서 20만 원을 첨가 계산해서 분배하여 쓰는 것에 대한 사안을 토의를 거친 뒤에 상주(上奏)합니다.”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하였다.
11월 17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황후(皇后)의 인봉(因封) 때 의식은 사체(事體)로 보아 특별하니, 짐이 장차 황당(皇堂)에 나가서 곡하며 영결해야겠다. 응당 행해야 하는 의절(儀節)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역대의 전례(典禮)를 참고해서 마련(磨鍊)하여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또 칙령을 내리기를, “만고천하(萬古天下)에 어찌 황태자와 같은 심사가 있겠는가? 성의를 다하고 예를 다하기를 지극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원통해하는 효심에서 나온 것이다. 짐이 경인년(1890)에 실행하지 못한 것을 돌이켜 보면 마음이 아프니, 이 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행해진 전례라는 이유로 황태자를 막을 수 없다. 황태자는 하현궁(下玄宮) 때 맞춰 나갔다가 신연(神輦)을 따라 환궁(還宮)할 것이다.”하였다.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빈전(殯殿)의 각 제전(祭奠)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고, 이어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 빈전 제조(殯殿 提調) 김규홍(金奎弘), 국장 제조(國葬 提調) 홍순형(洪淳馨)을 소견하였다.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세월이 빠르게 흘러 산릉(山陵)의 금정(金井)을 이미 열고 발인(發引)할 시기가 가까워졌으니, 성상께서는 슬픔이 더욱 크실 줄로 압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슬픔을 억제하기 어렵다.”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삼가 조칙(詔勅)이 내린 것을 보니, 황당(皇堂)에 친림(親臨)하겠다고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추운 계절에 원교(遠郊)에 나간다면 옥체에 필경 손상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을 신들이 몹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주소서.”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정리로 볼 때 그만둘 수 없다.”하였다.
11월 18일 천지(天地),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에 대행 황후(大行皇后)의 발인(發引)과 관련하여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올린 구주(口奏)에, “황당(皇堂)에 친림(親臨)하겠다고 한 명(命)을 도로 거두어 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장례를 치르는 마당에 황당에 나아가 곡하고 영결하려는 것은 정리로 볼 때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경들은 잘 헤아리라.”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올린 연명 차자(聯名 箚子)에, “황당(皇堂)에 친림(親臨)하겠다는 명을 거두어 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짐과 황태자의 오늘날 정리는 천하 만고에 없었던 것이니, 슬픈 생각과 황태자의 원통한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 일뿐이다. 설사 국조(國朝)에서 드물게 거행하던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경들이 이러한 정리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처럼 번거롭게 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들은 잘 헤아리라.”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 卿) 조동희(趙同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에,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서상조(徐相祖)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19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지내고 겸하여 빈소(殯所)를 여는 제사를 지냈다. 미시(未時)에 찬궁(攢宮)을 열었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재차 구주(口奏)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이전 비답과 연명 차자(聯名 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나의 의도를 다 말하였으니 경들은 응당 이해했을 텐데 이어 다시 두 번이나 번거롭게 구니 실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어찌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거스르려고 굳이 이처럼 하겠는가? 경들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마라.”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재차 연명 차자(聯名 箚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거듭 아뢰며 간청을 그치지 않는 것이 짐이 어찌 그 것이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마는 지극한 정리는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다를 것이 없으니, 노성(老成)한 경들은 아마 지극한 정리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니 다시 제기하여 짐이 번거롭게 답변하는 일이 없게 하라.”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민영규(閔泳奎)를 인산(因山) 때의 대련(大轝)의 별배종(別陪從)에, 군부 대신(軍部 大臣) 이종건(李鍾健)을 별시위(別侍衛)에 임용하였다. 정2품(正二品) 김영철(金永哲)과 종2품(從二品)민병승(閔丙承)·이승우(李勝宇)·민영국(閔泳國)·이용한(李用漢)·구연욱(具然郁)을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김영철은 2등에, 민병승 이하는 4등에 서임하였다.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복수할 의리를 펴지 못하고 인산일(因山日)을 어느덧 당하게 되니 하늘땅을 우러러 보고 굽어보면서 슬픈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다만 생각건대, 힘을 내서 나라 일을 돕는 것은 바로 백성이 되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본다. 그러나 옛 날에 대행 황후(大行皇后)가 평상시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는 데 대해 간곡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니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애통한 와중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힘이 펴지도록 할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번에 여사군(轝士軍)이 이 첫 추위를 만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으니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돈 6만 냥(兩)을 내려 보내니 총호사(總護使),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배왕 대장(陪往 大將)이 적당히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돌보는 뜻을 보여 주어라.”하였다.
11월 20일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빈전(殯殿)의 각 제전(祭奠)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이어 빈전에 나아가 사전(辭奠)을 행하였다. 뒤이어 조전(祖奠)을 행하였는데,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세 번째 구주(口奏)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이 것은 잠시 다녀오는 것에 불과하니 우려할 것이 없다. 경들은 짐의 슬픈 마음을 양해하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과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연명 차자(聯名 箚子)를 올려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노정(路程)이 10리(里)에 불과하고 소요 시간도 하루가 안 되니, 짐이 직접 가서 영결하고 슬픈 마음을 펴고자 하는 것은 인정으로써 헤아려 볼 때 결코 억지로 만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노성한 사람들이니 헤아려 주리라 믿는다.”하였다. 정2품(正二品) 김병익(金炳翊)·김학진(金鶴鎭)·이용익(李容益), 종2품(從二品) 황기연(黃耆淵)·남치원(南致源)·홍병덕(洪秉悳)·구연창(具然昌)·백낙윤(白樂倫)·구종서(具鍾書)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 一等 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김병익 이하는 2등에, 황기연 이하는 4등에 서임하였다.11월 21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해사제(解謝祭)를 지내고 나서 견전(遣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대행 황후(大行皇后)의 영가(靈駕)가 산릉(山陵)으로 떠났다. 인화문(仁化門) 밖에 나아가 곡하고 영결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가 하직하였다. 이어 산릉(山陵)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는데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경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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