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7. 16:57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1897년 11월 1일 - 11월 10일)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일본군국주의 총독부(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성격의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료(史料)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감수(監修)한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대한제국 황실 기사를 중심으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897년 11월 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법부 참서관(法部 參書官) 조예석(趙禮錫)을 경기 재판소 수반판사(京畿裁判所 首班判事)에, 9품(九品) 윤이병(尹履炳)을 한성재판소 수반판사(漢城裁判所 首班判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를 대행 황후 행장제술관(大行皇后 行狀 製述官)에 임용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계청과 관련하여 칭호를 높일 때에 여러 가지로 쓰인 것과 각 항목의 비용 5만 원(元), 경운궁(慶運宮) 공사비의 증액한 비용 5만 원, 국장비의 증액한 비용 4만 원, 어보(御寶)를 새로 만드는 데 든 황금 1,000냥 쭝의 대가(代價)로 지급할 4만 5,000원, 한성(漢城) 안과 밖의 도로 수리 비용 5만 원, 인천항(仁川港)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수리 비용 1만 6,000원, 삼화항(三和港)에 새로 설치하는 감리서(監理署)의 집터 안에 있는 묘지를 옮겨 쓰는 데 드는 비용 205원, 일본에 주재한 공사관(公使館)의 수리 비용350원, 일본의 기동연습 때 파견하는 장관 이하의 여비 4,000원, 일본에서 차관(借款)한 나머지 돈 200만 원 중에서 먼저 상환(償還) 할 돈 100만 원,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주재한 공사(公使) 이하의 봉급 및 경비에서 더 주는 돈 1만 3,370원, 미국 공사관(公使館)에 주재한 서기생(書記生) 이교석(李敎奭)이 돌아오는 데 드는 비용 620원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할 것에 대한 사안과 예비금 120만 원을 증액하여 배정해서 쓰는 문제들을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하였다.
11월 2일 법부 대신(法部 大臣) 조병식(趙秉式)을 외부 대신(外部 大臣)에 임용하고, 정2품(正二品)인 민종묵(閔種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을 주었다. 외부 대신 조병식에게 임시로 법부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이 번에 시호(諡號)를 올릴 때와 인산(因山) 때의 의식 절차에 대해 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여 옥책문(玉冊文)은 종전대로 거행하고 금보(金寶)는 옥보(玉寶)로 거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물(儀物)건도 역시 역대의 전례대로 준비해 가지고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1월 3일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을 임명하여 빈전(殯殿)에 시호(諡號)를 올릴 때의 정사(正使)로,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11월 5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대행 황후(大行皇后)의 빈전(殯殿)에 올릴 시호(諡號)를 친히 전하였다.
11월 6일 빈전(殯殿)에 시호(諡號)를 올린 것에 대하여 칙서(勅書)를 반포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칙서를 내리기를, “예로부터 어진 황후(皇后)가 하늘을 받들고 도(道)를 따라서 궁내(宮內)에서 바른 자리에 앉아 풍속과 교화의 기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교화하여 아름다운 덕이 밝게 나타나 후세까지 가르침을 남기게 된다. 이에 반드시 행적과 공로를 표창하여 한번 시호를 올림으로써 백대에 증거를 남기는 것은 떳떳한 윤리이고 아름다운 법으로서 역대의 큰 전례(典禮)이다. 생각건대 황후 민씨(閔氏)는 영특하고 슬기로우며 착하고 온화하며 단정하고 엄숙한 자품으로 왕비에 간택되어 왕실의 빈(嬪)이 되었다. 아름다운 신정 왕후(神貞王后)를 계승하여 정성과 효도가 두터웠고 태묘(太廟)를 공손히 받들어 엄숙하게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새벽부터 정사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짐을 일깨웠고, 태자를 낳아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복이 깃들게 하였으며, 경서(經書)와 역사를 널리 알고 옛 규례에 익숙하여 나를 도와 궁중 안을 다스림으로써 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때를 거듭 만나서 온갖 근심을 다 맛보았으며 사변에 대처하여서는 경도(經道)와 권도(權道)에 합치되었고, 황후로서의 위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편안한 데로 인도하여 태평의 기반을 다졌으니 어찌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32년이 되는 을미년(1895) 8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궁내의 사변은 너무나 불측스러운 것이어서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원수를 갚지 못한 채 상복을 벗은 지금, 나의 슬픔과 황태자의 애통함은 끝이 없다. 생각건대 오늘날 큰 왕업을 중흥하여 자주 국권을 찾은 것은 실로 황비(皇妃)가 도와준 성과이다. 하늘의 보살핌이 극진하고 조상들의 음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고 황후도 따라서 높아졌으니, 새로운 천명을 이어받아 선대를 빛내고 후대에 은택을 끼치게 되었다.훌륭한 공적이 드러났으니 진실로 시호를 올려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자세히 법을 상고해서 공경히 천지, 태묘(太廟), 태사(太社), 태직(太稷)에 고하도록 한다. 이 해 음력 10월 11일에 시호(諡號)를 명성 황후(明成皇后)라는 시호(諡號)를 올렸다. 예의와 정리에 부합되므로 큰 은택을 널리 베푸노라.
첫째, 재주를 가지고 숨어 있는 선비들로서 현재 쓸 만한 사람들과 무예와 지략이 출중하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들이 사는 곳은 해당 관찰사(觀察使)가 사실에 근거하여 추천하고 해부(該部)에서 다시 조사하여 발탁해서 쓰기에 편리하게 하라. 둘째, 사람의 목숨은 더없이 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사형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세 번 심리(審理)하고 아뢰는 조목이 있었고,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한 데 대한 벌이 중한 편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보다 가벼웠다. 대체로 형벌 맡은 관리들은 제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따르지 말며, 사실을 알아내는 데만 힘쓰도록 하라. 셋째, 모반(謀叛), 강도, 살인, 강도, 사기, 절도 등 6범(六犯) 외에는 각각 1등(等)을 감(減)하라.
넷째. 각도(各道)의 백성들 중에서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로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관리가 유의하여 돌보아 줌으로써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 다섯째, 큰 산이나 큰 강의 신주를 두는 사당 중에서 무너진 것들은 해당 지방관이 비용을 계산해서 해부에 보고하여 제때에 수리함으로써 공경하는 도리를 밝힐 것이다. 아, 옥책문(玉冊文)에 훌륭한 존호(尊號)를 새겼으니 멀리 만국(萬國)에 알려질 것이며 역사 기록에 빛이 더해졌으니 영원히 먼 훗날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세상에 반포하여 다 듣고 알게 하라.”하였다. 홍문관 태학사(弘文館 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은 것이다. 의정(議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는 외부 대신(外部 大臣) 조병식(趙秉式)을 해임하였다.
11월 7일 산릉(山陵)에 금정(金井)을 열 때에 나아갔던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 내부 대신(內部大臣) 남정철(南廷哲),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소견(召見)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신이 산릉에 나아가서 금정을 연 뒤에 흙의 색깔을 간심(看審)하니 자황색에 윤기가 흐르므로 연이어 두세 번 간심해보니 아주 썩 좋았습니다. 지관(地官)들도 상길(上吉)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흙의 색깔이 매우 좋았으며 점점 깊이 파들어 갈수록 윤기 도는 자황색이 처음보다도 더욱 좋았습니다.”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흙의 색깔이 아주 좋다니 매우 다행이다. 인산(因山) 전에는 땅속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 수 없어 가장 염려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놓인다.”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이전에 새 장지(葬地)를 정할 때 참가하지 못하였다가 이 번에 비로소 그 산의 판국의 형세와 광중을 직접 보았는데 보통 사람의 눈에도 과연 마음에 들었습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송(宋) 나라 때에도 풍수(風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주자(朱子) 또한 지리(地理)에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으니 풍수의 술법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을 수는 없다.”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주자(朱子)의 능(陵)에 대한 논의에는 명백한 근거가 매우 많습니다.”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신이 요즘 병들고 노쇠한 탓으로 특별히 몸조리를 한 다음 정사를 보라는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호(諡號)를 올리고 향을 올리는 의식과 새 능소(陵所)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의리로 놓고 볼 때 병이 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산 날이 머지않기 때문에 지레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지금 의정부(議政府)의 사무가 지체되는 것이 날로 심하니, 역시 모르는 체하면서 그냥 있기가 어렵습니다. 외람되게 감히 우러러 호소하는 바이니, 특별히 신의 병세를 헤아리시어 빨리 체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노인이라 기력이 빠진 것이니 추후에 처분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음력 10월 15일 별전(別奠) 때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3품(三品) 이상을 지낸 사람들은 설사 실직(實職)이 없다 하더라도 곡하는 반열에 들어와 참가하게 하라.”하였다. 또 제칙을 내리기를, “의정(議政)이 면대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요청하니 관리 임명을 번복하는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의정 서리(議政 署理)를 해임하는 칙지를 도로 환수하라.”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김구현(金九鉉)을 태의원 경(太醫院 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을 주었으며, 종2품(從二品) 이재정(李在正)·민치희(閔致憙)·민준호(閔俊鎬)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 一等 議官)에 임용하고 이재정(李在正)은 칙임관(勅任官) 3등, 민치희(悶致憙) 이하는 4등을 주었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 大臣) 정낙용(鄭洛鎔)은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게 이 부(部)를 맡은 지 지금 한 달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관할하고 문서가 번잡한 이 직책은 신과 같이 변변치 못한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을 가지고 논한다면 외국인을 초빙하는 것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교섭하는 부서와 협의한 다음 반드시 의정부의 회의에서 가부(可否)를 결정해서 폐하(陛下)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에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례이며 새로운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에 관한 일로 러시아 사람을 초빙한 것은 원래 본부(本部)에서 요청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회의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外部)에서 지레 조약을 체결해 버렸으니, 꼭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조약 안에 무슨 조항이 있고 무슨 문구가 있으며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고 집행할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신은 비록 흙이나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여서 같이 의논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탁지부(度支部)는 바로 온 나라의 재정권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 때문에 탁지부의 권한이 상실되고 나라의 법규가 문란하게 되었으니, 신 자신의 부끄러움이 깊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신을 두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조정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다지도 인재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채워 두었을까라고 할 터이니, 신 역시 조금이나마 윤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마 이대로 눌러 앉아서 벼슬을 탐내고 나라를 그르치는 죄과에 스스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상으로 우러러 숭엄하신 성상께 아뢰는 바이니, 폐하께서는 잘 굽어 살피시어 신의 벼슬을 체차시키고 아울러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일에 대하여 논하면서 이처럼 혐의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하게 요청하니, 특별히 그 청을 들어준다. 경은 양해하라.”하였다.
11월 8일 종1품(從一品) 박정양(朴定陽)을 중추원 의장(中樞院 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을 주었으며, 종2품(從二品) 김희수(金喜洙)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 一等 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을 주었다. 외부 대신(外部 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올린 글을 보니, ‘회의에서 가부(可否)를 결정해서 전하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례이며 새로운 규정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섭은 원래 외부(外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논의한단 말입니까? 고문관(顧問官)을 초빙하여 쓸 때 이전에도 모여서 의논한 예가 없었습니다.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원래 본 부에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것은 전권공사(全權公使) 민영환(閔泳煥)이 조약에 따라 청해온 것에 관계되니, 한 나라의 정부가 와 주기를 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독 탁지부가 청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외부(外部)에서 지레 조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교섭의 권한은 전적으로 외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레 해버렸다는 말은 무엇에 근거하여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그 조약 안에 무슨 조항이 있고 무슨 문구가 있는가?’라고 하였는데, 의정부 관원들에게 해당 조약 초안을 공감시켰으므로 그 조항과 문구에 대하여 결코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매하게 말하면서 마치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니, 어찌 그렇게 교활합니까?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고 집행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말하였는데, 결정한 사람은 원래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집행하는 사람 역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각 그 규례가 있는데 모함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잔뜩 나열해 놓은 것은 모두 되는 대로 횡설수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신이 구차스레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물러간다면 조약을 정하는 권한이 반드시 탁지부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외부는 장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신이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더라면 어찌 이런 뜻밖의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신은 어리석고 노쇠하여 단 하루도 이 벼슬자리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바삐 간단한 상소를 올리니, 바라건대, 폐하는 잘 살펴 헤아리시어 빨리 신의 벼슬을 체차시키고 신의 죄를 처결하여 공정한 법을 소중히 하고 사적인 분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어찌 이와 같이 서로 다툴 때인가. 이 것이 어찌 이렇게 서로 다툴 때인가? 진실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 될 뿐이고 남의 말을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다. 경은 잘 헤아리고 다시는 번거롭게 상소하지 말라.”하였다.
11월 9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별전(別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황후(皇后)의 복제(服制)에 대해 역대의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바로잡아서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 提調) 이희로(李僖魯)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을 주었으며,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 조병호(趙秉鎬), 사직서 제조(社稷署 提調)이호익(李鎬翼),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 提調) 이정로(李正魯),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 提調) 조병필(趙秉弼)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다 칙임관 3등을 주었으며, 비서원 승(祕書院 丞) 김학수(金學洙)를 궁내부 특진관에, 시강원 첨사(侍講院 詹事) 송도순(宋道淳)을 사직서 제조에, 시강원 부첨사(侍講院 副詹事) 심상찬(沈相瓚)을 봉상사 제조(奉常司 提調)에,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이헌경(李軒卿)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다 칙임관 4등을 주었다. 11월 10일 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 심순택(沈舜澤)을 명성황후(明成皇后) 인산(因山) 때의 식재궁관(拭梓宮官)에 임용하였다.
|
'우리 역사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실록 (0) | 2014.10.28 |
---|---|
단종조 6충신(六忠臣)은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김문기(金文起)·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 (0) | 2014.10.27 |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1897년 11월 11일 - 11월 13일) (0) | 2014.10.27 |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1897년 11월 14일 - 11월 21일) (0) | 2014.10.27 |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1897년 11월 22일) (0)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