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1897년 11월 11일 - 11월 13일)

2014. 10. 27. 16:54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1897년 11월 11일 - 11월 13일)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실록

2014/10/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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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1897년 11월 11일 - 11월 13)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일본군국주의 총독부(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및 취사선택편수(編修), 수정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총독부 일지(日誌)성격의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료(史料수집(蒐集및 취사선택편수(編修),감수(監修)한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총독부일본 왕실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총독부일본 왕실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대한제국 황실 기사를 중심으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실록을 수정편집하였다.

     

  

 

1897년 11월 11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김영목(金永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황후(皇后)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역대의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바로잡아 고쳐서 들여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신이 집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으나 신은 본래 배운 것이 적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예설(禮設)에 어둡습니다그리고 생각건대 전례는 지극히 중대하고 이 번 일의 사체는 더없이 엄한 것인데 예법을 맡은 한 신하가 마음대로 마련한다면 소홀하고 간략할 뿐 아니라 이전부터 이 번처럼 의심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대신(大臣)들과 어진 선비들에게 물어서 처리하였습니다신은 올해 들어 노쇠해지고 고질병이 들어 정신이 혼미한 관계로 무엇을 상고하라면 앞서 본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한 일을 놓쳐 버리곤 합니다자신으로서도 스스로의 견해에 믿음을 가지기 곤란하다는 것을 아니더없이 큰 예식에 착오가 있을까 우려됩니다그래서 이렇게 감히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잘 살피시고 널리 물어보아 옳은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바라마지 않습니다.”하니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비답하기를, “한성(漢城)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에게만 문의하라.”하였다.

     

  

11월 12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민종묵(閔種默)을 홍문관 학사(弘文館 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을 주었으며2(從二品이헌경(李軒卿)을 봉상사 제조(奉常司 提調)2(從二品)이주영(李胄榮)을 시강원 첨사(侍講院 詹事)에 임용하고 다 칙임관 4등을 주었으며 부장(副將이종건(李鍾健)에게 시종원 총관(侍從院 總管)을 겸임시켰다. 11월 13일 칙령(勅令) 40외국어 학교 관제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장례원 경(掌禮院 卿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신의 상소로 인하여 황후(皇后)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수도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에게 문의하니의정부 의정(議政府 議政심순택(沈舜澤)은 신이 삼가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상고해 보니홍무(洪武) 15(1382) 고황후(高皇后)의 상복(喪服제도를 송(나라의 제도에 따르자는 청에 근거하여 문무(文武관원과 과거에 관직을 받은 적이 있는 관원을 다 참최(斬衰) 27일을 입으며 군사와 백성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소복 3일을 입고 황태자비(皇太子妃), 공주(公主), 종실(宗室이하는 상복은 자최(齊衰) 3년을 입는 것으로 명하였습니다그리고 영락(永樂) 5(1407) 문황후(文皇后)의 상복은 다 고황후 때의 의식을 따랐고또 여러 왕과 공주들의 복제(服制)를 정하였는데세자(世子)와 군주(郡主)는 모두 자최 부장기(齊衰 不杖唭)를 입되 성복(成服)한 때부터 27일 만에 벗었습니다.

     

  

   또 가정(嘉靖) 7(1528) 효결 황후(孝潔皇后)의 상에는 문무 백관들이 성복한 지 27일 만에 벗었으며가정 26(1547) 효열 황후(孝烈皇后)의 상에는 백관은 모두 참최를 입어 27일 만에 벗고군사와 백성들은 소복을 입되 상을 들은 날부터 시작하여 27일 만에 벗었고친왕(親王), 군왕(郡王), 세자왕비 이하는 참최를 입어 27일 만에 벗었으며 남녀 군민(軍民)은 13일을 입었습니다이 것은 참최와 자최를 막론하고 날수로 달수를 대체한 제도입니다그러니 이번 황후의 복제는 반드시 27개월의 제도에 준해서 하는 것이 명(나라의 의식에 부합되고 이미 우리 왕조에서도 시행한 규례입니다신처럼 지식이 천박하고 예학에 어두운 사람이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오직 널리 물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조병세(趙秉世), ‘신은 지금 병중에 있어 살필 수 없는 데다가 본래 예학에 어두워 지금 문의하는 명이 내려왔으나 널리 상고하여 대답할 수가 없으니 오직 폐하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폐하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칙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홍무 고황후의 상례에 따라 신하와 백성들의 복제를 수정하여 상()을 지낸 뒤 벗도록 하라.”하였다.

     

  

   외부 대신(外部 大臣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전 러시아 주재 전권공사(全權公使민영환(閔泳煥)이 초빙한 러시아의 관리 알렉쎄예프가 먼저 왔습니다그래서 신이 러시아 공사 스페예르와 이미 맺은 조약에 따라 하고 탁지부(度支部)의 고문관(顧問官)으로 고용하였으니 해당 주무(主務부서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고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탁지부는 재정과 해관(海關)의 세입(稅入)에 대하여 주무 대신(主務 大臣)과 함께 공평 타당하게 상의하여 처리하되모든 지출에 관계되는 것을 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대해서 부디 잘못이 없도록 하라.”하였다.1(從一品이헌직(李憲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민영준(閔泳駿)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건대 우리 폐하(陛下)는 타고난 자질이 거룩하고 문명하며 신기하고 굳세며 용감하고 지혜를 타고나시어 평정하기 어려운 고비가 많은 것을 능히 평정하고 독립의 기초를 세웠으며 새로운 천명을 받아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나라의 큰 왕통을 이루어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비로소 우리나라를 단군(檀君)과 기자(箕子이후 4,000여 년간 일찍이 없었던 대업을 비로소 개척하셨습니다훌륭하지 않습니까신은 삼가 생각건대오늘날은 바로 우리나라가 새 출발을 하는 때라고 봅니다우리의 신하와 백성들이 흠모하여 우러르고 칭송하며 훌륭한 덕화를 보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이 눈을 닦으면서 목을 빼고 우리나라가 정력을 기울여 정사를 잘하는 것이 지난 날보다 응당 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니 폐하가 천하의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를 지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렵고 큽니다.

     

  

   하지만폐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기에 여념이 없고 정사를 잘 다스려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으나 정사를 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신은 이 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위급한 형편과 급박한 정세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 자나깨나 개탄하고 있는데무릇 모든 일을 맡아 보는 신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분발하기보다 도리어 구차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마치 잘 다스려져서 일이 없는 태평세월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비유하면 썩은 돛대를 달고 풍랑을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언제 뒤집히고 부서질지 모르는 상황에서저쪽 언덕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신과 혼백이 놀라서 달아날 지경인데오히려 배 안의 사람들은 그냥 자리를 깔고 꿈이나 꾸면서 마치 재각(齋閣)에나 있는 듯이 위태로움을 잊고 있는데 신은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큰 의리는 삼강오륜(三綱五倫)입니다그런데 지금 나라의 원수를 다 갚지 못하였고 나라의 치욕을 다 씻지 못하였으니 문무(文武)의 모든 관리들은 군사와 정사에 뜻을 가지고 모두 일찍부터 밤까지 독실하게 노력해야 할 것인데아직까지도 원수를 갚는 조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장차 세상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니이에 대하여 신은 뼈에 사무치도록 통탄하고 있습니다이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돌아보건대오늘의 급선무는 네 가지인데, 법령(法令)에 대한 문제, 재정(財政)에 대한 문제, 군사(軍事) 제도에 대한 문제, 외교(外交)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령(法令)이란 정사와 교화가 실행되게 하는 도구입니다정사와 교화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법령이 서지 않는다면 시행될 수 없습니다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법은 내용과 형식이 모두 지극해서 더할 나위없습니다서양법이 아무리 세밀하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 것보다 못합니다저들은 자기들이 문명하고 우리는 고루하다고 말하고 있으니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우리는 법을 등한히 하여 내팽개쳐 버리고 저들은 자신의 법을 전적으로 따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비유하면 곡식을 언덕처럼 쌓아 놓고 부패 변질되었다고 먹지 않으면서 이웃에서 양식을 꾸어 오는 것과 같으며 책을 잔뜩 쌓아놓고 내버리다시피 하여 읽지 않으면서 남에게 책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또한 백만의 군중을 지휘하여 바로 묶어 세우는 것은 오직 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법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한 집안의 어리석은 아이종이라 하더라도 역시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리들이 일을 맡아하는 데서 혹 능숙한 사람이 있어도 간섭하고 제지하여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그 직무에 알맞지 않은 한갓 녹봉만 허비하고 있어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공적인 것에 핑계대고 사적인 것을 모의하며 무지몽매하여 규정 착오를 범해도 내버려 두고 애초에 살피지 않습니다신칙은 빈번히 하나 한갓 빈 문서로 전락되고 있으며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그르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도 받지 않습니다중앙과 지방의 높고 낮은 벼슬이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폐하께서 아무리 밤낮으로 근심하고 쉴 새 없이 부지런하지만 위에서 혼자 수고하시고 한 가지 일도 장차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한다면 모든 벼슬에 대하여 적당치 않은 사람들은 빨리 교체시키고직권을 남용하여 난잡한 짓을 하는 자들은 쫓아내서 죄를 주며 어진 사람들은 상을 주고 표창해야 합니다상과 벌을 엄중하게 시행해서 능하지 못한 자가 함부로 벼슬길에 나가거나 죄 있는 자가 요행수로 죄를 모면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관리는 다 적임자들로서 꾸려질 것이며 모든 직무는 잘 수행될 것이나 간사하고 바른 것이 명백해져서 나라의 기강이 떨쳐질 것입니다이렇게 된 것을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령이 시행되면 정사와 교화가 바로 실행되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계책이 있다 하더라도 막연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은 마치 사람의 혈맥과 같아서 재정이 고갈되면 나라가 병들고 혈맥이 마르면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지금 나라의 한 해 수입을 헤아려 보면 전보다 몇 곱절 되는데도 재물을 쓰는 것이 더욱 궁색하여 많은 차관(借款)을 얻는 것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으니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서 종당은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장차 어떻게 그 빚을 갚겠습니까비록 백성의 집에서도 재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친근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며 절대로 고향이 다른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입니다그런데 온 나라의 재부를 외국 사람에게 맡기고 그의 명령을 들어 출납하고 있으니현재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에 의거하여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재물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은 오직 어떻게 절약하여 쓰는가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올해 한 해의 수입을 가지고 제도에 맞게 절약하고 통제를 해서 그 남는 것을 저축한다면 몇 해 안 가서 차관(借款)을 깨끗이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 뒤에는 재정이 풍족할 것이고 몇십 만의 군사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것이니오직 적임자를 선택해서 맡기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군사는 나라의 예리한 무기이므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사람을 빌려와서 권한을 주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손과 발은 자신을 호위하기 위한 것입니다손과 발을 남에게 빌려 주어 그 동작을 시키는 대로만 듣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급할 때에 가서 대처하지 못할까봐 우려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기예를 배우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한 가지 기예만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그 절제를 받는 것이 오래되어 그대로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 군대는 더 이상 우리 군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이 것은 칼을 사람에게 주고 그 칼자루마저 넘겨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각 나라의 기술을 여러 가지로 배워 그 장점을 취하여 통일된 교범(敎範)을 만들게 한 다음 우리나라 구령으로써 가르친다면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저자 사람들을 내몰아서 배우게 한다고 해도 다 정예로운 군사가 될 것이며 그 군사는 우리가 쓰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교섭하는 방도는 되도록 조정하는 데 있고 의심하거나 시기해서 말썽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대체로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고 풍속과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강하고 약하고 멀고 가깝다고 해서 차이 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오직 일체 얽어매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서로 견제하여 아무쪼록 무사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봅니다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병 증세가 변하면 약도 바꾸어 써야 합니다한 가지 처방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옛 것이 혹 시세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있으며 새 것이 혹 풍속에 불편하다면 역시 참작해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옛 법이 다 못쓰게 되었고그렇다고 새 법이 실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새 법도 아니고 옛 법도 아닌 가운데 법 자체가 실종된 나머지번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이 지난 날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인재를 발탁해서 등용하는 데에 원칙이 없다보니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벼슬길에 나오고 있습니다그리고 조세를 줄이고 덜어준다는 것은 명색뿐이고 긁어드리는 길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법규는 더욱 번거롭게 되어 있으나 법관들은 법조문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데 교묘하며 여러 가지로 법을 바꾸어 실무를 맡은 관리들이 일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조계지(租界地)가 국내 여기저기에 두루 있다 보니 다른 풍속과 섞여 살고 있으며 상업의 이권은 외국 사람에게 빼앗겨 백성들의 생산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풍년은 들어도 곡식은 귀하여 백성들은 부황이 들고 있는 형편이며 화폐가치도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 물자의 유통이 막히고 있습니다그 결과 잇달아 발생하여 궁지에 몰린 백성들을 이루 다 처벌할 수 없는 지경이고소요가 멎지 않고 있으므로 출동한 군사를 철수할 시기가 없습니다눈에 뜨이는 모든 것이 근심스럽고 걱정거리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으니 어디에다 손을 댈 곳이 없습니다그러나 만일 그 관건이 되는 문제를 찾아 한번만 해결하면 그에 따른 많은 일들이 함께 펴질 것이니 그것도 바로 잠깐 사이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이 말한 네 가지가 바로 그 관건이 되는 일입니다법령이 서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군사 제도가 정돈되고 외교가 평화스럽게 되면그것으로 충분합니다그렇게 되면 천하의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라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치욕을 씻는 데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신은 원래 어리석어서 애당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릇되게 특별한 은택을 입었으나 이제까지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이렇게 어렵고 근심스러운 일이 날로 심하고 모든 일이 날로 글러지고 있는 때를 당하였으니아는 것이 있으면 감히 외람된 죄를 피하느라 그 소견을 감춰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렇게 어리석은 속마음을 다 진술하니 폐하는 살펴주기 바랍니다.”하니비답하기를, “경이 현재의 사태에 대하여 본대로 언급한 것은 명백하고 세밀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해 바로잡는 방도를 말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그 깊은 사려는 나라를 근심하고 짐을 사랑하는 정성이 극진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내가 마땅히 마음에 새겨 두고 유의하겠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