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묘(太廟) 재지정,태묘(太廟) 정전(正殿),영녕전(永寧殿)의 신실(神室)을 증건(增建)해야

2015. 6. 1. 16:35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한국(大韓國1897- ) 황제가 책봉하지 않은 황족이 아닌 마사코의 신주를 거주(去主)해야 조선국 대한국 역사

2015/03/15 10:21

 

 

복사 http://blog.naver.com/msk7613/220300433179

 

 

 

 

전용뷰어 보기

대한국(大韓國1897- ) 황제가 책봉하지 않은 황족이 아닌 마사코의 신주를 거주(去主)해야

 

태묘(太廟) 재지정,태묘(太廟정전(正殿),영녕전(永寧殿)의 신실(神室)을 증건(增建)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大韓國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황제 추존 시 묘호,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융희제(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바로 올려야 하며 태묘(太廟), 태묘제례(太廟祭禮)로 재지정하고 태묘(太廟정전(正殿),영녕전(永寧殿)의 신실(神室)을 증건(增建)하고 조선국 최초의 왕대비 태조 이단의 비인 성비 원씨,제헌왕후 윤씨,10대 국왕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거창군부인 신씨,공성왕후 김씨,15대 국왕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문성군부인 류씨,고조 광무제의 친부인 흥선헌의대원왕을 조선국 국왕 묘호 추상,대한국 황제 추존,여흥순목대원비와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고 대한국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황태제 의친왕을 3대 황제 추존하여 의친왕비와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여야 한다. 후궁 엄씨의 아들 이은은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대한광복운동기에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자결(民族自決: self-determination)의 국제정세를 인식하고도 고조 광무제 국상(3년상중에는 부시하거나 혼취하지 않는다)중인 1920년 일본 왕족 마사코와 혼인하고 일본 육군 중장 역임,유럽여행하며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하지 않았다. 4대 황제(황태제 의친왕(3대 황제 추존)의 아들)는 대한국 황제가 책봉하지 않은 황족이 아닌 마사코의 신주를 거주(去主)하고 의친왕의친왕비와 완친왕,흥선헌의대원왕,여흥순목대원비를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해야 한다.

 

 

 

   대한국(大韓國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황실 묘궁(廟宮)인 태묘(太廟)에서 태묘제례(太廟祭禮)가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에 맞추어 봉행된다태묘(太廟정전(正殿)에는 대한국 태조 고황제부터 융희제에 이르기까지 19()의 신위를별전(別殿)인 영녕전(永寧殿)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정전(正殿)은 서편을 위로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영녕전 중앙에 목조,익조,도조,환조 등 태조 고황제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대한국(大韓國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황실 묘궁(廟宮)인 태묘(太廟)의 신실(神室)에 어보를 봉안했으며 신주장 서쪽 우백호(右白虎)의 선왕의 신주는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신주장 동쪽 좌청룡(左靑龍)의 선후의 신주는 청저건(靑苧巾)으로 덮었고 어보는 국조보감과 함께 보장(동장)에 국왕,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어책(御冊)을 책장(서장)에 봉안하였다대한국 태조 고황제는 1394년 8월 천도를 논의하며 태묘(太廟터를 보았고 9월 감산(坎山)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임좌병향(壬坐丙向)한 그 곳에 태묘 터를 결정하였고 12월부터 영건(營建)을 시작해 1395년 9월에 1차 영건(태실 7)이 끝났으며 1546(명종 1) 정전을 11칸으로 늘렸다임진왜란으로 불에 타자 1604(선조 37)부터 중건이 논의되어 선조 41년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등 공사를 개시한 후 15대 국왕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가 즉위하던 해인 1608년 5월 중건되었으며 1726(영조 2) 신실 4칸을 증건(增建)하여 15칸으로 되었다가 1836(헌종 2) 신실(神室) 4칸을 증건(增建)하여 19칸 규모가 되었다.

 

 

 

    태묘(太廟)의 단단한 밤나무 율목(栗木)으로 만든 신주(神主)인 율주(栗主)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궤인 주독(主櫝)에 혼(구멍을 뚫어 혼()이 깃드는 곳으로 삼았다.승하(昇遐)한 조선 국왕,붕어(崩御)한 대한국 황제는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왕후는 시호(諡號), 존호(尊號), 휘호(徽號)를 제주(題主)하였는데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받들어 향탕(香湯)으로 목욕시키고 건(巾)으로 닦아서 탁자 위에 눕혀 놓으면 제주관(題主官)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 앞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검은 글씨 흑서(黑書)로 제주(題主쓰기를 마치면 광칠(光漆)로 거듭 칠하였다조선국은 명()나라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조선국 국왕이 승하(昇遐)하면 명국에 청시(請諡)하여 사시(賜諡)를 받고 나서 제주(題主)하였다태조 이단부터 인조의 아버지 원종까지 신주는 먼저 명나라의 사시(賜諡)를 쓰고 다음에 조선국의 묘호시호존호를 썼고 인조 대부터는 청나라에서 시호를 받았으나 이를 신주에 쓰지 않고 조선국의 묘호시호존호만 썼다묘호(廟號)는 태묘(太廟)의 신주(神主)의 이름 즉()와 종()을 말하며 대통을 새로 시작한 임금은 (),대통을 이은 임금은 종()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며 조선 1대 태조- 25대 철종추존 왕과 대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2대 융희제(隆熙帝)까지 적용되었다()는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장조,정조,순조,문조,고조 광무제 등 건국 또는 새로 대통(大統)을 시작한 국왕황제에게()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덕이 많은 국왕황제에게 붙여졌다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황제 추존 시 묘호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융희제(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바로 올려야 한다.

 

 

 

 

 

   시호(諡號)는 승하한 국왕과 왕후가 생전에 행한 업적을 평가받은 이름이므로 대행(大行)이 있는 분은 대명(大名)을 받고세행(細行)이 있는 분은 소명(小名)을 받으며 대왕이 8왕후가 2자인 것이 정례(定例)였다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도감(諡號都監)이 설치하고 승하한 국왕,왕후의 행적에 적합한 시호를 가려 예조(禮曹)에 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알리고의정부에서 적합한 시호를 가려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고 재가를 받으면 공조(工曹)에서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제작하며 예조에서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를 행한다존호(尊號)는 국왕과 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호()이며 존호도감(尊號都監)이 국왕이나 왕후가 경하(慶賀)할 일이 있을 때 상존호(上尊號),가상존호(加上尊號)하는데 승하한 후 부묘(祔廟)할 때에 추상존호(追上尊號)하는 일도 있었으며 추존(追尊)도 하며 복위상존호(復位上尊號)하기도 하고 국왕의 존호는 4또는 8자이며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휘호(徽號)는 조선국 왕후가 승하한 후대한국 황후가 붕어한 후에 상시호(上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며 4(四字)가 정례(正例)이었다.1921년 3월 9일 책보(冊寶)를 받들고 명성황후(明成皇后)에게 제휘열목(齊徽烈穆)이라는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였다.1928년 5월 3일 순명황후(純明皇后)의 휘호(徽號)를 경현(敬顯)으로 하기로 의논해서 정하였다.

 

 

 

 

   묘제례(太廟祭禮)춘하추동 4(四時)와 12월 납향절(臘享節)에 5대향(五大享)을 봉행하였으며 영녕전(永寧殿)은 태묘(太廟정전과 더불어 ,가을에 향사(享祀)하였다.제향(祭享)은 대한국(大韓國황제가 직접 봉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으며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品階또는 축문(祝文)이 다르다절차는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창홀(唱笏)에 따라 진행되고 제기(祭器)는 63기가 있으며제물(祭物)은 끓는 물에 통째로 삶은 소산양돼지의 3(三牲), 2(二羹), 서직도량(黍稷稻梁), 울창주(鬱鬯酒), 예제(醴齊), 앙제(), 청주(淸酒), 6(六果), 6(六餠), 2(二脯), 4(四醢), 4조율료(四俎率膋), 돼지 머리털을 몇 가닥 뽑고 염통의 피를 조금 뽑아 넣은 모혈(毛血)을 쓴다제례는 제관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就位영신(迎神신관((晨課:강신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순으로 진행된다대한국(大韓國황제(皇帝)의 제복(祭服)은 면류관(冕旒冠)과 12장복(十二章服)으로 이루어진 12장면복(十二章冕服)을 착용하였는데면류관은 9(九旒)를 늘어뜨리고 5채옥(五彩玉)을 꿰었다면류관의 모(위에 장방형 판은 짙은 흑색안은 홍색이며앞뒤에 황······녹색의 주옥(珠玉)으로 구슬줄을 황태자(皇太子)는 9황제는 12(十二旒)씩 매달고 관 위에는 옥잠(玉簪)을 꽂았다. 9장복(九章服)은 겉은 흑색안은 청색으로 한 대례복(大禮服)으로 위 의()의 양 어깨에는 용()을 수놓고등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영토를 상징하는 5악(五嶽), 양쪽 소매에 화(:불꽃무늬), 화충(華蟲:), 종이(宗彛:술 그릇)가 각 3개씩 들어가며, 아래 ()에 초(:수초), 황제의 민생해결능력 분미(粉米:), 황제의 결단력 (:도끼),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향하는 (:자 무늬)가 새겨진다. 1897년 고조(高祖)가 대한국(大韓國) 1대 광무제에 등극하고 제정한 12장복(十二章服)은 9장복에 일(), (), 성신(星辰)이 추가되었으며 대한국(大韓國황제관은 12류면(十二旒冕)이 되었고 황태자관은 9류면(九旒冕)이 되었다.

 

 

 

1440년 1월 8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예조에서 태묘(太廟)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가운데 참신(參神사신(辭神)에는 모두 4(四拜)하고신관(晨祼전폐(奠幣및 헌작(獻爵음복(飮福)에는 모두 재배(再拜)하였는데 태종조(太宗祖)에는 사림광기(事林廣記)의 공·(公侯)와 품관(品官)이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주에 의하여 신관(晨祼)과 헌작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게문을 나와서 전각의 앞부분에 있는 기둥 전영(前楹밖에 나아가서 모두 재배를 올렸습니다그 후에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선조(先祖)를 제사지내는 의례(儀禮)는 제후 나라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하였으므로(()의 옛 제도에 의하여 매 실()마다 신관(晨祼헌작·음복에는 모두 재배하고그 4배하는 것과 재배하는 것을 서로 사이에 섞어서 행례하였습니다이제 중국에서 간행(刊行)황제시향태묘의(皇帝時享太廟儀)를 상고하니전폐(奠幣헌작(獻爵독축(讀祝뒤에는 황제가 재배하는 것이 없고다만 부복(俯伏(평신(平身)만을 행하면백관도 같이 하옵니다복주(福酒조육(胙肉)을 내려 줄 때에황제가 꿇어앉아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은 후에 부복··평신하면 백관은 같이 하옵니다. 명국의 제도에 의하여 태묘의 매 신실(神室)에 신관(晨祼)과 헌작에 전하께서 꿇어앉으면 모든 관원이 모두 끓어앉고신관(晨祼)과 헌작·독축(讀祝뒤에 전하께서 부복··평신하면 모든 관원도 모두 부복··평신하며아헌(亞獻종헌(終獻)에도 역시 이 예에 의거하나 다만 백관이 같이 하는 것이 없으며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전하께서 꿇어앉으면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앉고음복(飮福수조(受胙)한 후에 전하께서 부복··평신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부복··평신하며내려와 자리로 돌아와 전하께서 4(四拜)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4배할 것입니다그 외의 제사 의주도 역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수정해 고치게 하옵소서.”하니세종이 그대로 따르고곧 판승문원사 정척(鄭陟판내섬시사 변효문(卞孝文)에게 명하여 태묘에 친사(親祀)하는 의주를 편찬하게 하였다. 11월 9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지난 정월 초8일의 수교(受敎)를 자세히 참작하오니제사(諸司)의 담당 직무 직장(職掌안에교사제(郊祀祭태묘제(太廟祭) ·사직제(社稷祭)에는 음복(飮福)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祭官)이 제사에 쓰고 난 고기를 나누어 받는 수조(受胙)한 뒤에 모두 4(四拜)를 하고산천(山川역제왕(歷帝王선사(先師공자(孔子선농(先農)의 제사에는 음복하고 수조한 뒤에 모두 2(二拜)를 한다.’고 하였사온데태묘(太廟문소전(文昭殿사직(社稷밖의 기타 각 제사에는 음복하고 수조한 뒤에 그 전대로 재배(再拜)하기를 청하옵니다.”하니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72년 4월 2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이 앞서 태묘(太廟)에 초헌(初獻)을 드릴 때에는 각 실()의 악장(樂章)이 같지 않았으나지금은 제향(祭享때 추던 악무(樂舞)정대업(定大業)을 사용하게 하여 각 실의 통용(通用)하는 악()으로 삼았는데도예전대로 실()마다 악을 연주하고 그치는 것이 미편(未便)합니다독축(讀祝)할 때 외에는 아헌(亞獻종헌(終獻)의 예()에 의하여 악을 중지하지 말게 하소서이 앞서 당()의 개원례(開元禮)에 의하여 찬()이 문()에 들어오면 악()이 연주되고태계(泰階)에 이르면 악이 그쳤는데()이 음악이 한 곡 끝나는 일성(一成)이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그치니미편합니다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건대송조(宋朝)의 태묘(太廟)에 제향하는 의식은 찬()이 정문(正門)에 들어오면 악이 연주되고()을 마치면 악이 그쳤습니다이제부터는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무릇 찬()을 올리고 전()을 마치면 악을 그치게 하소서세조조(世祖朝때 상정(詳定)길례의(吉禮儀)에는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제릉(諸陵)에 모두 통행(通行)하는 축()을 사용하고기신제(忌晨祭)에는 신실(神室)마다 축사(祝詞)가 각기 다르니 미편합니다태묘(太廟)와 각 제례(祭例)에 의하여 통행하는 축을 지어서 사용하게 하소서()의 의주(儀註)에 중사(中祀)의 선농(先農)에 친향(親享)할 때는 모혈(毛血)을 올리고 찬()을 올리는 절차가 있고문선왕(文宣王)에게 친향할 때는 이 절차가 없으니일반(一般중사(中祀)의 향헌(享獻)하는 예()가 각기 다르니 미편합니다. 상대(上代)로부터 당대(唐代)까지의 제도를 수록한 통전(通典)과 개원례(開元禮)를 상고하건대황태자(皇太子)의 석전(釋奠)에 모두 모혈을 올리고 찬을 올리는 절차가 있으니이제부터 옛 제도와 선농단에 제사하는 향선농의(享先農儀)에 의하여 모혈을 올리고 찬을 올리소서()의 의주(儀註)에 중사(中祀)의 풍운뇌우(風雲雷雨)의 기우(祈雨)와 문선왕(文宣王)의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에는 변(((()가 각각 하나씩이고소사(小祀)의 둑제(纛祭)의 선고사유(先告事由)에는 변···궤가 각각 둘이니중사와 소사의 제품(祭品)의 풍족하고 검약함의 풍쇄(豊殺)가 상반(相反)하니 미편합니다뚝섬 둑도(纛島)의 둑제(纛祭)도 또한 변···궤를 하나씩 진설하소서.”하니성종이 그대로 따랐다.

 

 

 

 

1526년 8월 5일 중종이 전교하기를 “우연히 궁중에 있는 관고(官庫)인 내장(內藏)에 있는 세종조(世宗朝일기(日記)를 열람했다거기에 명 선종(明 宣宗)의 연호 선덕(宣德) 10년 정월 12일 창덕궁(昌德宮)에 행행하여 재소(齋所)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재계(齋戒)했고, 13일 3(三更)에 태묘제(太廟祭)를 거행했다.’고 되어 있었다정원일기(政院日記)를 고증해서 아뢰라그 사실을 분명히 안 뒤에 의논할 것이 있다.” 하였다. 8월 6일 중종이 전교하기를 내장(內藏)에 있는 세종조 일기(日記)에 정조사(正朝使전흥(田興)과 권담(權聃)이 선덕(宣德) 9년 10월 15일에 경사에 갔다가 10년 정월 28일에 돌아왔다.’ 했다이 사실은 정원일기와 같으니 어제 고증해서 아뢰게 한 일도 틀림없이 같을 것이다오늘은 음력 2월과 7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를 제사지내는 석전제(釋奠祭)의 음복(飮福날이어서 3공(三公)이 반드시 갈 것이니 사관(史官)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삼공과 의논해서 아뢰라전일 성균관(成均館뜰의 잣나무가 벼락맞았을 때 몸소 제사하려 했었다그러나 자전(慈殿)께서 편찮으셨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했었고석전제(釋奠祭때도 사직제(社稷祭)의 제사 전에 3일간 출입을 금하고 재계(齋戒)하는 치재(致齋때문에 몸소 거행하지 못했다지금 많은 유생(儒生)들이 한성에 모였다그러나 과거(科擧)는 이미 별시(別試)가 있으니 실시할 수 없다그래서 이 달 25일 안에 문묘(文廟)의 별제(別祭)를 몸소 거행하고 이어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 보여 상격(賞格)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가또 5례의주(五禮儀注)에 대사(大祀)나 중사(中祀)에는 하루 앞서 재소(齋所)에 묵으면서 재계(齋戒)한다.’ 했고세종조 일기에는 세종(世宗)께서 이때 경복궁(慶福宮)에 나아가 계셨으므로 하루 전에 창덕궁(昌德宮)에서 재계하고 태묘제(太廟祭)를 거행했다.’ 했는데이 예문(禮文)을 합쳐 거행하고 싶다전일 대신들이 태묘(太廟)에는 재소가 있지만 문묘(文廟)에는 없다.’ 했었다그러나 태묘의 재소는 역시 협소해서 묵으면서 재계하기에 합당치 않은데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아랫사람들이 몸을 의지할 데가 없다그러니 태묘와 문묘에 제사지낼 때는 모두 창덕궁에서 재계하고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였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이 의논드리기를 전에 벼락친 변 때문에 이미 대신을 보내어 8월 정()자 드는 날 추정(秋丁)에 치제(致祭)했고석전제도 이미 섭행(攝行)으로 제사지낸 지가 20일도 못 되었습니다그런데 또 몸소 거행하려 하니태학(太學)을 시찰하는 시학(視學)이 제왕(帝王)의 성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례(祭禮)에는 번거로운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전일 유생들에게 전정(殿庭)에서 제술 시험을 보여 서책(書冊등의 물품을 상주어 권장하셨고별시를 열 날도 이미 촉박했습니다그런데 그 전에 또 유생을 모아 제술 시험을 보이려 하시니 이 것이 상격(賞格)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갓 번거로운 일일 뿐입니다그렇게 하셔도 유생들을 면려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태묘와 문묘에 직접 제사할 때는 세종조(世宗朝)의 고사(古事)에 따라 창덕궁에서 재계하도록 하자는 전하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하고우의정 권균(權鈞)은 의논드리기를전에 벼락친 변 때문에 즉시 대신을 보내어 별제(別祭)를 지냈습니다또 이 달 20일에는 별시(別試)의 초시(初試)가 있는데그 전에 또 제술 시험을 보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또 태묘에 재궁(齋宮)이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 재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문묘의 경우에는 창덕궁에서 재계하는 것도 예()에 맞겠습니다.”했는데영의정과 좌상의 의논에 낙점(落點)하고 전교하기를뒷 날 태묘와 문묘에 몸소 제사할 때에는 창덕궁에서 재계하도록 하겠다.”하였다.

 

 

 

1679년 4월 13일 이에 앞서 함흥본궁(咸興本宮)의 신주(神主)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위판(位板)을 종이 대신 나무로 바꾸라는 전교가 있었으므로예조 판서 오시수(吳始壽)가 다시 품했는데숙종이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국왕의 시호와 묘호를 관장하는 태상시(太常寺관원에게 명하여 목수를 데리고 재목을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하고잇달아 감사(監司)로 하여금 바꿔 쓰도록 명하였다대개 함흥에 사사로이 세운 궁묘(宮廟)는 비록 한()나라 고조(高祖)의 고향 풍패(豐沛)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뜻에서 세웠겠지만 결코 예()는 아니다예관(禮官)이 예를 근거해서 파할 것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여 왔던 것이라 식자(識者)들이 그것을 실없는 말로 놀리는 기롱(譏弄)하였다오시수가 또 아뢰기를 태묘(太廟)의 제사 때에 축문을 얹어 놓는 널조각 축판(祝版)은 신주(神主)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위판(位版)에 의해야 마땅한데위판을 보면 왕후(王后)의 성씨(姓氏)는 다 쓰지 않고 유독 태종의 비 원경(元敬) ·세종의 비 소헌(昭憲) ·세조의 비 정희(貞熹) 3위만 다 썼으니위판을 기준한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또 축판은 4(안은 반드시 황고(皇考조고(祖考증조고(曾祖考고조고(高祖考)라고 써야 하며 후비(后妃)의 위판 역시 같이해야 하는데위판에는 휘호(徽號)만 씌어 있고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위판에만 황조비(皇祖妃)라고 씌어 있을 뿐태조의 비 신의(神懿) ·태종의 비 원경(元敬양위(兩位)에겐 왕태후(王太后)라고 썼으니()’자 역시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성종의 비 공혜(恭惠) · 중종의 비 장경(章敬양위에겐 휘호를 쓰지 않았으니또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입시(入侍)한 제신(諸臣)들 중엔마땅히 고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고치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사람도 있었다숙종은 이담명(李聃命)의 말을 들어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의 유신그리고 3사(三司)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도록 했다그리고 나서 태묘 제조(太廟 提調)를 시켜 살펴 조사해 보니, 3()의 성씨(姓氏)와 황조비(皇祖妃)’란 세 글자는 다 위판(位版)에 씌어 있지 않았다아마도 오시수(吳始壽)는 태묘(太廟)를 기록한 책자만 상고한 탓으로 잘못 아뢰었던 것이 틀림없다. 16일에 제신들이 회의하였는데제각기 의견이 달랐다숙종이 명하기를모두 고쳐 쓰지 말라축판(祝版)도 이전대로 놓아두라.”하였다잇달아 예관(禮官)을 옛 사적(事跡)을 깊이 조사하여 고찰하는 추고(推古)할 것을 명했다.

 

 

 

 

1906년 2월 15일 고조 광무제가 효혜전(孝惠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황태자가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예가 끝나자 특진관(特進官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부태묘제(祔太廟祭)를 직접 행하신다고 명하였는데현재 봄추위가 엄동설한과 다름없고 항간(巷間)에는 돌림감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이런 때에 추위를 무릅쓰고 수고로이 거둥하시어 새벽 일찍 제사를 받드는 것은 절선(節宣)하고 보양하는 방도에 어긋납니다내린 명을 속히 거두고 섭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하였다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으니억지로라도 따르겠다.”하였다고조 광무제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이 번의 부묘(祔廟)의 제향(祭享)은 기필코 직접 제사지내려고 하였으나 대신의 애타는 간청이 이와 같으니 비록 마지못해 따르기는 하겠지만 정리(情理)와 예로 본다면 매우 서운하다태묘(太廟)에의 춘향대제(春享大祭)와 겸하여 지내는 부태묘제(祔太廟祭)에 대신을 보내어 임금 대신 일을 행하는 섭행(攝行)하도록 하되 한결같이 직접 제사지내는 예()대로 마련하고 제관(祭官)은 그대로 쓰고 모든 벼슬아치 백관(白官)은 참석하라.”하였다태묘 정전의 신주장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태조 고황제 이하 모든 신주들을 신실(神室앞에 있는 신탑 위에 꺼내 놓고 부알판위(祔謁版位)에서 태묘 정전에 먼저 부묘(祔廟)한 선황제들에게 부알례(祔謁禮)를 봉행한 후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정전에 모시는 의식을 행한다부묘(祔廟)시에 선황제(先皇帝신위에 배알(拜謁)하는 부알판위(祔謁版位)는 태묘 정전의 신문(神門)에서 정전으로 들어가는 부묘(祔廟)할 때 신주를 봉안하여 모시는 신로(神路)의 중간 쯤의 동쪽에 있는 사각의 검은 전돌을 깐 판위이며 3년상을 치룬 황제나 황후의 신주(神主)를 모신 가마 신여(神輿)를 잠시 내려놓고 부알례(祔謁禮)를 봉행하던 판위이다.

 

  ㅡ 네이버 블로그 <大韓 皇室 朝鮮 王室 歷史 博物館 고궁 박물관 >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