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 10:48ㆍ잡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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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대전
다른 표기 언어 宋子大全
시대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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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시문집 |
유형 | 문헌 |
수량 | 215권 102책 |
소장/전승 | 규장각 도서 |
창작/발표시기 | 1787년 |
분야 | 종교·철학/유학 |
요약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송시열(宋時烈)의 시문집.
- 1.[서지적 사항]
- 2.[편찬/발간 경위]
- 3.[내용]
- 4.[의의와 평가]
[서지적 사항]
215권 102책. 목판본. 1787년(정조 11)에 간행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송시열의 문집은 ≪송자대전≫의 간행에 앞서 두 종류가 더 있다. 즉, 1717년(숙종 43)에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校書館)에서 철활자(鐵活字)로 간행한 ≪우암집 尤庵集≫과, 이보다 앞서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權尙夏)가 편집한 이른바 황강본(黃江本) 수백 권이 있다.
교서관에서 간행한 ≪우암집≫은 본디 본집과 별집 9권을 포함하여 167권이었고, 뒤에 간행한 ≪경례문답 經禮問答≫을 합하여 191권이 되었으며, 나중에 부록 및 1732년(영조 8)에 연보 5권이 간행되었다.
교서관본은 일명 운관본(芸館本)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송나라 장식(張栻)의 문집인 ≪남헌집 南軒集≫의 범례를 따른 것이다.
≪송자대전≫은 운관본 ≪우암집≫의 본집과 별집, ≪경례문답≫·부록·연보 등과 황강본을 대본으로 하여 이를 교정, 첨삭하고 ≪주자대전 朱子大全≫의 편차 방식에 따라 엮은 것이다. 문집의 제목을 ‘송자대전’이라고 한 것은 이미 조야(朝野)에서 송시열이 ‘송자(宋子)’로 일컬어지고 있었고, 당시 사림의 중론을 따른 때문이다.
≪주자대전≫의 편차 방식을 따랐으므로 ≪우암집≫과는 그 편집의 차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 ≪우암집≫에는 연보가 1726년까지의 기사만 있었으나 ≪송자대전≫에는 1750년부터 1787년까지의 기사를 추록하였다. 이 판본은 평안 감영에서 각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기영본(箕營本)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1907년(순종 1)에 병화로 소실되자, 1929년 후손과 지방 유림들의 협력으로 대전 가양동 소재 남간정사(南澗精舍)에서 대전(大全)의 중간(重刊)이 이루어졌다. 이 때 ≪송서습유 宋書拾遺≫ 9권 4책과 ≪송서속습유 宋書續拾遺≫ 1권 2책도 아울러 간행되어 모두 225권 108책에 달한다.
그 밖에 1977년≪송자대전≫을 영인, 반포하면서 ≪송자서 宋子書≫를 편집,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송자대전부록≫에서 발췌한 1책과 정조가 지은 ≪양현전심록 兩賢傳心錄≫중 송시열에 관한 것 2책, 송시열의 언행록 1책, ≪송자대전수차 宋子大全隨箚≫ 5책, ≪송자대전목록≫ 3책, ≪화양연원록 華陽淵源錄≫ 1책 등을 묶었다.
[내용]
≪송자대전≫의 권두에는 8편의 어제(御製) 묘비명과 제문, 그리고 어필(御筆)의 발문과 <대로사묘정비명 大老祠廟庭碑銘>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정치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권1에는 부(賦) 1편과 오언고시·칠언고시 수십편, 권2에는 오언절구·칠언절구, 권3에는 오언율시, 권4에는 칠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권5에는 <기축봉사 己丑封事>와 <정유봉사 丁酉封事>가 있다. <기축봉사>는 효종 즉위초에 시무(時務) 및 유학의 정치적 이상을 13개 조항에 걸쳐 개진한 것으로서 특히 마지막 조항인 “정치를 잘하여 오랑캐를 물리치라(修政事以攘夷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권6에서 권21까지 16권에 걸쳐 소(疏) 및 소차가 실려 있다. 소는 대체로 사직소가 주종을 이루고, 차의 경우는 퇴귀(退歸)에 관한 것과 시정(時政)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통하여 선비의 진퇴의 의리(義理)와 송시열의 인격,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실상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권23에서 권25까지는 서계(書啓), 권26은 헌의(獻議)로서 형식은 소·차와 구별되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대체로 예학(禮學)에 관한 논의가 많고 그 밖에 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권27에서 권129까지 무려 103권에 걸쳐 수천 통의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대상은 대신·사우·문인·자손들로부터 각지 서원의 원생들에까지 걸쳐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안방준(安邦俊)·이경여(李敬輿)·이후원(李厚源)·송준길(宋浚吉)·유계(兪棨)·홍명하(洪命夏)·권시(權諰)·이유태(李惟泰)·정태화(鄭太和)·이완(李梡)·이단하(李端夏)·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박세채(朴世采)·김만중(金萬重)·김석주(金錫胄)·남구만(南九萬)·조지겸(趙持謙)·권상하·김창협(金昌協)·이희조(李喜朝)·김간(金榦)·윤증(尹拯)·나양좌(羅良佐) 등 당시 정계·학계의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권130에서 권136까지는 잡저가 수록되어 있다. <호연장질의 浩然章質疑>·<주자언론동이고 朱子言論同異攷>·<근사록오본변증 近思錄誤本辨證>·<퇴계사서질의의의 退溪四書質疑疑義>·<간서잡록 看書雜錄>·<예설 禮說>·<논어말즉시본설 論語末卽是本說>·<시민여상설 視民如傷說> 등과 과의(科義)였던 <일음일양지위도 一陰一陽之謂道> 등 그의 성리학적 철학 사상과 도학정치 사상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자설(字說)과 <독락정기후설 獨樂亭記後說> 등이 있다.
권137에서 권139까지는 서(序)가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가집성서 農家集成序>·<포은선생시집서 圃隱先生詩集序>·<구황촬요서 救荒撮要序>·<근사록석의후서 近思錄釋疑後序>·<청음선생유사서 淸陰先生遺事序>·<회덕향안서 懷德鄕案序>·<사계선생유고서 沙溪先生遺稿序>·<논맹혹문정의통고서 論孟或問精義通攷序>·<주자대전차의서 朱子大全箚疑序> 등 각종 시문집과 국가 시책에 의하여 출간된 주요 문헌·연보·족보 등에 대한 서문을 수록하고 있다.
권140에서 권145까지는 기(記)로서 주로 정사(精舍)·의창(義倉)·당재(堂齋)·누(樓)·서원 등에 대한 것이다.
권146에서 권149까지는 발문 및 후서(後書)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효묘어필첩발 孝廟御筆帖跋>·<숭정황제어필발 崇禎皇帝御筆跋>·<퇴계선생진적발 退溪先生眞蹟跋> 등을 들 수 있다.
권150에는 <지지와명 知止窩銘> 등 12편의 명과, 1편의 <주일재잠 主一齋箴>, 4편의 찬(贊), <장손은석혼서 長孫殷錫婚書>를 비롯한 7편의 혼서, <옥천군학성묘중수상량문 沃川郡學聖廟重修上梁文> 등 5편의 상량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151에는 <소현서원고주자문 紹賢書院告朱子文> 등 70편의 축문, 권152·153에는 <여동춘초려제사계선생문 與同春草廬祭沙溪先生文> 등 15편의 제문과 애사 1편, 권154에서 권170까지는 <포은정선생신도비명 圃隱鄭先生神道碑銘>·<남명조선생신도비명 南冥曺先生神道碑銘> 등 96편의 신도비명이 수록되어 있다. 신도비가 종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임과, 그리고 그 대상의 다양함을 생각할 때 송시열의 정치적·학문적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권171에는 <능주정암조선생적려유허비 綾州靜庵趙先生謫廬遺墟碑>·<자운서원묘정비명 紫雲書院廟庭碑銘> 등 유허비·묘정비명, 그리고 정려비(旌閭碑) 등이, 권172에서 권180까지 9권에는 송익필(宋翼弼)의 묘갈을 비롯한 108편의 묘갈명이, 권181에는 <영릉지문 寧陵誌文>·<인경왕후지문 仁敬王后誌文> 등 3편의 능지가, 권182에서 권188까지는 김상헌·김집·송준길·김수항 등의 묘지명이, 권189에서 권201까지는 묘표, 권202에서 권205까지는 시장(시狀)이, 권206에서 권211까지는 조헌(趙憲)·김장생(金長生)·윤황(尹煌), 그리고 송시열의 아버지 갑조(甲祚) 등의 행장이, 권212에는 송준길의 유사(遺事)와 김장생·김집 등 송시열의 두 스승의 어록이 실려 있다.
권213에서 ≪송자대전≫의 마지막 권인 권215까지는 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홍익한(洪翼漢) 등 <삼학사전 三學士傳>과 <임경업장군전>, 포수(砲手) <이사룡전 李士龍傳> 등을 비롯한 의인·충장(忠將)·용사(勇士)·효열(孝烈)들의 전기 및 <은진송씨가전 恩津宋氏家傳> 등이 실려 있다.
≪송자대전부록≫은 모두 19권으로 권1에는 교서(敎書) 3편과 사제문(賜祭文) 12편, 권2에서 권12까지는 연보, 권13은 묘표 및 화상찬(畫像贊), 권14에서 권18까지는 문인들이 기록한 송시열의 어록, 권19에는 <기술잡록 記述雜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서습유≫에는 권머리에 <효종대왕밀찰>·<명성대비언찰 明聖大妃諺札>이 있고, 권1은 시·서계(書啓)·서(書), 권2에서 권6까지도 서(書)로서 주로 문인과 가인(家人)에게 보낸 것들이다.
권7에는 <악대설화 幄對說話>·<고산구곡가번문 高山九曲歌翻文> 등 6편의 잡저, 권8에는 각종 서(序)·발·전(箋)·축문·제문·신도비명·묘지명·묘표·유사가, 그리고 마지막인 권9에는 경연 강의가 수록되어 있다.
≪송서속습유≫는 1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 7수, 서간문 56편, 발 1편, 그 밖에 묘갈명·사제문·일기·묘지·묘표후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1977년에 은진 송씨 문중에서 간행한 ≪송자서≫에는 ≪송자대전부록≫에 수록된 것 중에서 어제(御製)의 사제문 등을 초록하였고, 또한 정조가 지은 주자와 송자를 대비한 ≪양현전심록≫ 중 송시열 관련 부분, 문인들이 기록한 송시열의 언행록과 ≪송자대전수차≫ 그리고 ≪송자대전목록≫ 및 ≪화양연원록≫을 수록하고 있다.
≪화양연원록≫에 따르면, 사우(師友)로는 김장생·김상헌·김집·안방준·이경여·이후원·송준길·유계·정태화를 비롯하여 142인이 올라 있다. 문인으로는 권상하·김창협·이희조·민유중·김만중 등을 포함하여 800여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의의와 평가]
≪송자대전≫은 다른 사람의 문집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제의 특이성이다. 현존하는 문집 중에 ‘자(子)’가 붙은 것으로는 유일하다. 문집 자체가 ≪주자대전≫의 편차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조 대에 이르러 송시열은 주희와 더불어 나란히 현자(賢子)로 일컬어져 ≪양현전심록≫이 정조에 의하여 저술되기도 했으며, 학자로서 최고의 명예인 문묘(文廟)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명예인 그가 섬기던 효종의 묘(廟)에 배향되는 영광을 얻었고, 또한 조야에 걸쳐 ‘대로(大老)’라는 극존칭을 얻은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자대전’이라는 표제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송자대전≫에는 여느 문집과 달리 대부분의 내용이 소·차·서(書)·명·축문·제문·신도비명·묘갈명 등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경우 시는 4권, 잡저는 7권이다. 특히, 서(書)는 권27에서 권129에 이르기까지 103권에 해당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그의 정치적·학문적 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좌가 아닐 수 없다. 실로 17세기뿐 아니라 이후 조선의 정치나 사회·학술 사상의 연구에 있어 ≪송자대전≫의 소·차·서(書) 등은 필수불가결의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송자대전≫에 일관하고 있는 정신은 ‘직(直)’으로 압축되는 그의 춘추대의와 북벌, 존주정신(尊周精神)이다. 송시열의 성리학적 철학 사상과 예학은 주로 그의 잡저 및 서간문과 소에 산재되어 나타난다. 그 밖에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주자대전차의 朱子大全箚疑≫·≪주자어류소분 朱子語類小分≫·≪이정서분류 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 論孟問義通攷≫·≪심경석의 心經釋疑≫ 등을 통하여 규찰할 수 있다.
송시열의 성리학적 철학 사상은 주자―이이(李珥)―김장생으로 이어지는 선에서 전개된다. 그는 평생 주자를 독신(篤信)하였으며, 그 역사적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아 주자의 철학 사상이나 그가 건의한 정책은 그대로 17세기의 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효종 즉위 초에 올린 <기축봉사>도 실상 주자의 <기유의상봉사 己酉擬上封事>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철학 사상의 체계 및 그 논리적 정합성에 있어서는 송시열은 주자나 이이·김장생 등 그의 스승들보다 일관성을 견지한다. 예컨대, 송시열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계승하지만 이 성리학적 기본 개념이요 전제를 당시의 학술 쟁점에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다.
그의 형도기삼단설(形道器三段說)·사단칠정합일설(四端七情合一說)·성정일리설(性情一理說)·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 등은 모두 기발이승일도인 한 이원적 설명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당시 학계의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이황(李滉)의 이발설(理發說)이 잘못되었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는 <주자언론동이>의 저술에 착수하였으며, ≪주자대전차의≫를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기발이승일도에 의한 정학(正學)의 천명(闡明)을 통하여 송시열은 당대의 시대적 사명이 춘추대의의 구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그대로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자주성의 회복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가 특히 의리 정신의 구현을 강조하고 그러한 인물들의 전기를 지어 표장(表章)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말 이항로(李恒老) 문하의 유중교(柳重敎)·김평묵(金平默)·유인석(柳麟錫)·최익현(崔益鉉) 등, 의병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모두 송시열을 대의(大義)의 연원으로 추앙하면서 도통을 직의 심법을 기준으로 삼아 공자·맹자·주자에서 송자로 이어가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사문학회에서 ≪송자대전≫ 7책 및 ≪송자서≫ 1책을 영인, 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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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공처
송자대전 부록 제6권 | 원문 원문이미지 새창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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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年譜) 5 |
숭정(崇禎) 42년 기유. 선생 63세 |
1월 초하루는 을미(乙未) 원조(元朝)에 예궐(詣闕)하여 안부를 묻고 하반(賀班)에는 참례하지 않았다.
○ 2일(병신) 정시무과파방당부의(庭試武科罷榜當否議)를 바쳤다.
○ 3일(정유) 금호문(金虎門) 안 별소(別所)에서 세자(世子)를 접견하고 이어서 차자(箚子)를 올려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구례(舊例)에, 부(傅)와 빈객(賓客)이 당(堂)에 올라 배례(拜禮)하고는 곧바로 물러갔다. 선생은, 처음 옥질(玉質)을 접견하고 차마 갑자기 물러갈 수 없다 하고, 또 옛사람이 서로 접견하면 반드시 말을 하여 서로 권면(勸勉)하고 규계(規戒)하였다 하여, 드디어 빈객(賓客) 민공 정중(閔公鼎重)과 함께 잠깐 동안 세자와 마주 앉아 몇 마디 말로 수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의리에는 어그러짐이 없으나 조정의 의식에 어긋남이 있다 하여 차자에서 황공하다는 뜻으로 대강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 4일(무술) 소대(召對)에 입시(入侍)하여 정릉(貞陵)을 복구하기를 청하였다.
《심경(心經)》의 강을 마치고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복양(趙復陽)은 정신이 혼망(昏茫)하여 국시(國試)를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딴마음이 없었으며, 또한 그 지성으로 나라를 걱정한 것은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박장원(朴長遠)은 일이 비록 잘못되었으나 그 효도와 우애, 맑고 삼가는 것은 조신(朝臣)의 모범이 되니 모두 오래도록 폐기(廢棄)해서는 불가합니다. 이단상(李端相)은 전부터 시종신(侍從臣)으로서 시골에 물러나 살면서 벼슬을 좋아하지 않고 독서에만 전념하니, 당상관(堂上官)으로 발탁하여 연석(筵席)에 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만기(金萬基)도 시종신으로서 오래도록 외읍(外邑)의 수령으로 있는데, 비록 보장(保障 요새(要塞))의 곳이라 하더라도 외직이 가볍고 내직이 중하니, 속히 소환(召還)해야 합니다. 김익경(金益炅)은 조정의 정사(政事)에 간여하였다 하여 아직도 죄폐(罪廢) 중에 있습니다. 인물을 진퇴(進退)할 때에 삼사(三司)의 관원은 으레 가부(可否)를 논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은 참으로 과중합니다.”
○ 5일(기해) 차자를 올려 보내온 춘번(春幡)을 돌려보냈다.
○ 소대(召對)에 입시(入侍)하였다.
《심경(心經)》을 강하다가 말이, 조정암(趙靜菴)이 여색을 멀리한 일에 이르자, 선생이 동춘(同春)과 함께 정암의 학문과 자품(資稟)의 아름다운 것과 참소를 받아 화를 당한 사유를 죽 들어 아뢰고, 다시 을사사화(乙巳士禍)에 미쳐서 현사(賢邪)의 소장(消長)의 분변에 대해 정성스럽게 말하여 기휘(忌諱)하는 바가 없으니, 상도 마음을 터놓고 받아들였다. 선생이 또 모역(母役)을 따르는 일에 대해 속히 제도를 정하여 변통하기를 청하였더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해서 상주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또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묘(陵墓)의 일에 대해 아뢰기를,
○ 6일(경자)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소학(小學)》을 강하고 이어서 소대(召對)에 입시하였다.
국제(國制)에, 서연(書筵)에는 회강(會講) 이외에 사(師)ㆍ부(傅)가 입참(入參)하는 일이 없으되, 선생은 상규(常規)를 벗어나서 입강(入講)하려고 하여, 궁관(宮官)을 시켜 이 뜻을 세자(世子)에게 품달(稟達)하고 드디어 동춘(同春) 및 빈객(賓客) 민공 정중(閔公鼎重)과 같이 들어가서 편례(便禮)로 진강(進講)하였더니, 세자는 섬돌을 내려와서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승지가 ‘후일에도 매양 진참(進參)하겠다.’는 뜻으로 아뢰었더니, 상이 이르기를,
또 말하기를 ‘대승기탕(大承氣湯)의 증세에 사군자탕(四君子湯)을 써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 말은 대승기탕(大承氣湯)의 증세에 써야 하고 사군자(四君子)의 느슨히 보(補)하는 약제(藥劑)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송(宋) 나라가 남도(南渡)한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될 형세가 있음이 마치 사람이 숨이 끊어지려는 것과 같은데, 진작 분발하려는 계책은 하지 않고 날마다 나른하고 느긋하게 함을 일삼으므로 그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세도 송(宋) 나라가 남도한 뒤와 다름이 없는데, 나른하고 느긋하게 하여 진작하는 기상이 전혀 없으니, 이러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승기탕(大承氣湯)의 증세에는 사군자탕(四君子湯)을 써서는 안 되니, 상께서는 이 말을 깊이 체득하여 일상생활에 잊지 마소서.”
○ 7일(신축) 차자를 올려 일을 논하였다.
선생이 생각하기를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날에 외방(外方)의 병기가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으되 여러 병영(兵營)에서도 손을 대는 곳이 없으며, 이제 국가의 재용이 매우 부족하여 또한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외방 노비(奴婢)가 바치는 쌀과 포목(布木)의 수효가 꽤 많으니, 만약 이 쌀과 포목을 덜어내어 여러 병영에 부쳐 주면, 여러 병영도 그 일을 닦아 거행할 수 있고 노비들도 그 왕래하며 수납(輸納)하는 노고와 요구하고 막아 버리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하여 드디어 차자를 올려 말하니, 비답하기를,
○ 9일(계묘)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그대로 소대에 입시하였다.
《심경(心經)》의 강을 마치고, 공물(貢物) 감하는 일에 대해 논급(論及)되자, 선생이 아뢰기를,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 10일(갑진) 왕세자알묘의(王世子謁廟議)를 바쳤다.
○ 소대에 입시(入侍)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안흥(安興)에 조창(漕倉)을 설치하는 것의 폐단되는 일로써 상에게 아뢰기를,
○ 차자를 올려 돌아가기를 빌었더니, 우례(優禮)로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 13일(정미) 차자를 올려 교졸(轎卒)을 내린 명을 사양하였다.
상이 병조 판서 홍공 중보(洪公重普)의 말을 써서 본조(本曹)로 하여금 교졸(轎卒)을 정해 보내서 말 타는 노고를 대신하게 하였다. 선생이, 정자(程子)ㆍ왕 형공(王荊公)의 ‘사람으로써 짐승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 및 조중봉(趙重峯)이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지고 이고서 걸어가는 것을 익히도록 한 일을 끌어대어 차자를 올려 극력 사양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으나, 선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 15일(기유) 왕을 모시고 태묘(太廟)를 배알(拜謁)하였다.
선생이 예궐(詣闕)하니, 판부사(判府事) 정공 치화(鄭公致和)가 와서 말하기를,
하고, 드디어 계품(啓稟)하게 하여 윤허를 받고, 이어서 국가의 헌장(憲章)이 되었다.
○ 16일(경술) 차자를 올려 분황(焚黃)의 휴가를 청하였더니, 윤허하지 않았다.
○ 17일(신해) 소대에 입시하였다.
강서(講書) 및 논사(論事)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 20일(갑인) 소대에 입시(入侍)하였다.
강서(講書)를 마치자,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 21일(을묘) 조참(朝參)에 들어가 일을 아뢰었다.
선생이 반열에 나와서 아뢰기를,
○ 25일(기미) 차자를 올려 신덕왕후(神德王后)를 태묘(太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상이 선생의 건의에 따라서 특별히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정릉(貞陵)을 봉심(奉審)하게 하고, 꼭대기에서 내리누르고 있는 수목을 베어 내어 재사(齋舍) 및 수관(守官)을 두게 하였으나, 태묘에 배향하는 일은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선생이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 28일(임술) 삼청동(三淸洞)을 유람하였다.
2월 초하루는 갑자(甲子) 3일(병인) 차자를 올려 병을 이유로 서추(西樞)와 양연(兩筵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의 여러 소임을 해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였다.
이날 빈청(賓廳)에서 신하들을 관례로 면대할 적에 상이 특명으로 선생 및 동춘을 같이 들어오게 하였으나, 선생이 마침 병으로 입대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차자를 올려서 서추(西樞) 및 영경연(領經筵)ㆍ세자부(世子傅)의 소임을 다 해면해 주기를 빌었더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태의(太醫)를 명하여 병을 간호하게 하였다.
○ 대신과 재상들이 입대(入對)하였다. 김공 좌명(金公佐明)이 포구(浦口) 파는 일과 조창(漕倉) 설치하는 일의 이해(利害)에 대하여 갖추 진달하되, 선생의 의논에 따라서 우선 조금 시험해 보려 하고, 동춘이 그 조금 시험해 보려는 의견으로 힘껏 진달하였더니, 좌상 허적이 ‘분명히 그것이 불가함을 안다.’ 하고, 서필원(徐必遠)이 또 옆에서 돕고 심지어는,
○ 7일(경오) 차자를 올려, 공물(貢物)을 재량하여 감하는 것 및 안흥(安興)에 조창을 설치하는 일을 논하고, 다시 해직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서(吏胥)가 사부(士夫) 중에 미련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공물을 재량하여 강하는 의논을 크게 미워하여, 원망과 비방이 하늘에 사무치고, 허적이 또 반드시 조창 설치하는 의논을 저지하려고 몰래 형조 판서 서필원을 사주(使嗾)하여, 상소하여 자기를 배척하게 하되, ‘이 일이 국가에 해로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직언(直言)으로 간하여 말리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불충으로 삼았다. 선생은, 시사(時事)가 끝내 사공(事功)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차자를 올려,
○ 10일(계유) 차자를 올려, 휴가를 받아 분황(焚黃)하게 해주기를 청하였더니 윤허하지 않았다. 11일(갑술)에 다시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국사가 이미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고 원망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상이 비록 위유(慰諭)하고 만류하여 은례(恩禮)가 갖추 이르렀으나, 선생의 돌아갈 뜻은 더욱 확고하였다. 드디어 차자를 올려 휴가를 청하는 것으로써 말을 삼았다.
○ 12일(을해)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였다.
선생이 이미 돌아갈 계획을 결정하자, 옥당(玉堂)이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응교(應敎) 남이성(南二星)이 나아가 아뢰기를,
○ 13일(병자) 양심합(養心閤)에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선생에게 이르기를,
하였다. 선생이 또 모든 궁가(宮家)를 뜯어 옮기는 일로써 곡진하게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 14일(정축) 차자를 남겨 두고 동쪽으로 나와서 영릉(寧陵 효종의 능) 및 건원릉(健元陵 태조의 능) 등 여러 능을 전알(展謁)하였더니, 상이 승지를 연달아 보내어 머무르기를 권면하였다.
선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서울을 떠나가면 다시 올 날이 없다.’ 여겨서, 드디어 영릉(寧陵)을 배사(拜辭)하고 그 길을 돌아서 건원릉(健元陵) 등 여러 능을 두루 전알(展謁)하고 도로 시골길을 향해 떠나려 하였다. 상이 차자를 보고 놀라고 탄식하여 승지를 보내어 비답을 내리기를,
이때 정원ㆍ옥당이 입대를 청하였다. 도승지 장선징(張善澂)이 아뢰기를,
○ 15일(무인)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고 태의(太醫)를 보내어 병을 간호하였다.
이때 지평 김세정(金世鼎)이 서필원(徐必遠)을 논핵(論劾)하기를,
○ 이때 태학생(太學生) 윤성교(尹誠敎) 등과 사학 유생(四學儒生) 신희징(申喜澄) 등이 상소하여,
○ 16일(기묘) 만의(萬義)에 이르러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상이, 선생이 끝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고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선생이 다시 상소하여 ‘하직하지 않고 지레 돌아간 죄’를 인책하고 이어서 본직 및 겸임한 직을 체직해 주기를 청하였더니, 상이,
○ 왕세자(王世子)가 궁관(宮官)을 보내어 존문(存問)하였다.
○ 20일(계미) 집에 돌아왔다.
3월 초하루는 갑오(甲午) 성묘종향 명호위차의(聖廟從享名號位次議)를 바쳤다.
○ 15일(무신) 신오(新塢)에 이르러 질부(姪婦)의 장사를 치렀다.
○ 19일(임자) 상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소명(召命)을 내렸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상이 온궁(溫宮 온천 행행시 왕의 임시 거소)에 임어하여 소명을 내렸으나, 선생은,
4월 초하루는 계해(癸亥) 3일(을축) 상이 승지를 보내어 소명을 내렸다.
상이 하교하기를,
○ 10일(임신) 상소하여 대죄(待罪)하였다.
이때 영부사(領府事) 이경석(李景奭)이 서울에 있으면서 차자를 올려,
대개 이경석(李景奭)은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을 지은 사람으로 지취와 논의가 하는 일마다 선생과는 서로 엇나갔으나, 다만 향원(鄕原)의 행실로 유속(流俗)의 추존(推尊)하는 바가 되었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기를,
○ 11일(계유) 숙부모(叔父母)의 천장(遷葬)에 참례하였다.
숙부(叔父) 습정공(習靜公 송방조(宋邦祚))을 처음에는 영동(永同)에 장사 지냈는데, 이때 와서 청주(淸州) 마암리(馬巖里)에 천장(遷葬)하였다. 선생이 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서 영결(永訣)하였다.
○ 25일(정해)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을 유람하였다.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에 들러 배알(拜謁)하고 이어서 중씨(仲氏)의 임지인 진산(珍山) 군아(郡衙)에 갔다.
5월 초하루는 계사(癸巳) 소제(蘇堤)로 돌아왔다.
이날 고조고(高祖考)의 기사(忌祀)를 진산 군아에서 참례하고 곧 떠나서 돌아왔다.
○ 14일(병오) 수옹공(睡翁公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의 사당에 분황례(焚黃禮)를 거행하였다.
의정(議政)으로 추은(推恩)되었으므로 진산의 관차(官次)에서 분황례를 거행하였다.
○ 25일(정사) 세자의 입학(入學)과 관례(冠禮)의 일로 하문(下問)하는 명이 있었으나,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다.
○ 26일(무오) 종가(宗家)에서 분황례를 행하였다.
조고(祖考) 판서공(判書公 이름은 송응기(宋應期))에게는 찬성(贊成)을 증직(贈職)하고, 증조고(曾祖考) 참판공(參判公)에게는 판서(判書)를 증직하였다.
6월 초하루는 임술(壬戌) 상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간호하였다.
8월 초하루는 신유(辛酉) 글을 가지고 윤선거(尹宣擧)를 조곡(弔哭)하였다.
그 제문(祭文)에,
○ 9일(기사) 상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소명을 내렸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상이 춘궁(春宮 왕세자의 별칭)의 입학(入學)이 머지않다 하여 특명으로 선생 및 동춘(同春)을 불렀으나 선생은 병으로 사양하였다.
○ 15일(을해) 세자의 입학(入學)에 관한 의절(儀節)을 하문하는 명이 있었으나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다.
○ 16일(병자) 병으로 소명(召命)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써 상소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의 소임을 체직(遞職)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26일(병술) 신덕왕후(神德王后)의 개제주(改題主) 예절에 대해 하순(下詢)하는 명이 있었으나 병으로 헌의하지 못하였다.
뒤에 또 개제주(改題主)를 권안(權安 임시로 모시는 것)하는 처소에 대해 하순하였으나 또한 헌의하지 못하였다.
10월 초하루는 신유(辛酉) 7일(정묘) 화양동(華陽洞)에 들어갔다.
○ 19일(기묘) 종질(宗姪)의 부음(訃音)을 듣고 연풍(延豐)에 나아갔다.
종질(宗姪) 찰방(察訪) 기륭(基隆)이 연풍 온정에서 객사(客死)하였다. 선생이 밤에 그의 부음을 듣고 늦새벽에 서둘러 상차(喪次)에 이르러 습(襲)과 염(斂)을 주선하여 치르고 마암(馬巖)의 본가에 반구(返柩)한 다음 화양으로 돌아왔다.
12월 초하루는 경신(庚申) 27일(병술) 소제(蘇堤)로 돌아왔다.
[주D-002]부(傅)와 빈객(賓客)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벼슬로 부(傅)는 정1품, 빈객(賓客)은 정2품인데, 모두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世子侍講院》
[주D-003]옥질(玉質) :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란 말로 여기서는 세자를 가리킨다.
[주D-004]정릉(貞陵) : 조선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능.
[주D-005]《심경(心經)》 : 서명으로 송(宋) 나라 진덕수(眞德秀)가 지었다. 성현(聖賢)이 마음[心]을 논한 격언(格言)을 모으고, 또 제유(諸儒)의 의논 중에 정요(精要)로운 것을 모아 주를 달았다.
[주D-006]허배(虛拜) : 신위(神位)에 절하는 일.
[주D-007]제릉(齊陵) : 조선 태조의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
[주D-008]소도(昭悼)와 공순(恭順) : 소도는 의안대군(宜安大君) 방석(芳碩)의 시호, 공순은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의 시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이다. 제1차 왕자란(王子亂) 때 모두 살해되었다.
[주D-009]경계(經界) : 토지의 경계.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니, 경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정전(井田)이 고르지 아니하며, 곡록(穀祿)이 고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주D-010]국전(國典) : 국가의 법전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양전(量田)에 “무릇 토지를 6등으로 나누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본조(本曹)ㆍ본도(本道)ㆍ본읍(本邑)에 비치한다.” 하였다.
[주D-011]보오법(保伍法) : 다섯 집이 보(保)가 되어 서로 비위(非違)를 적발하게 하는 법. 진(秦) 상앙(商鞅)이 시행한 법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10집ㆍ9집으로 조직하여 서로 규찰(糾察)하고 감찰하게 하되, 한 집에 죄가 있으면 9집이 합동으로 고발하고, 규찰하여 고발하지 않으면 10집이 연좌된다. 《史記 卷68 商君傳》
[주D-012]주공(周公)의 제도 : 주공(周公)이 지은 《주례(周禮)》의 제도를 말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려사(司徒旅師)에 “5집을 비(比)로 삼고, 10집을 연(聯)으로 삼고, 5인을 오(伍)로 삼고 10인을 연(聯)으로 삼아 …… 서로 보증하고 서로 받아들이며, 형벌이나 경상(慶賞)에 모두 연대책임을 지며 …… 서로 상장(喪葬)을 도와준다.” 하였으며, 또 《주례》 비장(比長)에 “5집이 서로 신탁(信托)하고 화친(和親)한다.” 하였다.
[주D-013]오위법(五衛法) : 오위(五衛)는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 오위진법(五衛陣法)에 대해서는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오위(五衛) 오위진법에 보인다.
[주D-014]향약(鄕約)의 법 :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향촌(鄕村)의 자치 규약. 본시 송(宋) 나라의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본뜬 것으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 강목(綱目)을 주 정신으로 한다. 조선 중종 14년에 실시되었다가 곧 파하였다. 이후 지방에 따라 여러 향약이 있어 왔다.
[주D-015]아내를 …… 옛날 예법 : 《예기(禮記)》 전례(典禮)에 “아내를 얻되 동성(同姓)을 얻지 않는다. 그러므로 첩을 얻을 때 그 성을 모르면 점을 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동성을 얻는 것은 금수(禽獸)에 가깝기 때문이며, 점을 치는 것은 그 길흉(吉凶)을 점친다.” 하였다. 《소학(小學)》 명륜(明倫)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였다.
[주D-016]기해(氣海) : 배꼽 아래 한 치쯤 되는 곳. 하단전(下丹田).
[주D-017]조복양(趙復陽)은 …… 하였으나 : 조복양은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본관은 풍양(豊陽). 전에 출제되었던 시제(試題)를 다시 과거의 시제로 출제한 것을 말한다. 그는 그 일 때문에 대제학의 직에서 파직되었다.
[주D-018]춘번(春幡) : 입춘(立春) 날에 사대부(士大夫) 집에 세우는 채색 깃발.
[주D-019]물건으로써 …… 것 : 《서경(書經)》 주서(周書) 여오(旅獒)에 “사람으로써 희롱하면 그 덕(德)을 잃고 기물(器物)로써 희롱하면 그 뜻을 잃는다.” 하였다.
[주D-020]조정암(趙靜菴)이 …… 일 : 정암(靜菴)은 조광조(趙光祖)의 호. 조광조가 젊을 때에 인가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기껍게 가까이하였는데, 조광조가 날이 어두워지자 종에게 짐을 지워 다른 집으로 옮긴 일을 말한다. 《靜菴集 附錄 卷1 事實》
[주D-021]부중(府中) : 의정부(議政府)를 말한다.
[주D-022]송(宋) 나라가 남도(南渡) : 송(宋) 휘종(徽宗)ㆍ흠종(欽宗)이 금인(金人)에게 잡혀가자, 고종(高宗)이 양자강(揚子江)을 건너 변량(汴梁)에서 임안(臨安)으로 천도(遷都)한 것을 말한다. 남송(南宋)이라고도 한다.
[주D-023]대승기탕(大承氣湯) : 승기탕(承氣湯) 중에도 가장 힘이 강한 약. 승기탕은 이증(裏症)에 똥ㆍ오줌을 누게 하고, 헛소리ㆍ조열(潮熱)ㆍ목마름 등을 없애는 탕약(湯藥).
[주D-024]사군자탕(四君子湯) : 인삼(人蔘)ㆍ백출(白朮)ㆍ백봉령(白茯苓)ㆍ감초(甘草)의 네 가지를 각각 한 돈쭝씩 조합하여 원기와 소화를 돕는 데에 쓰는 탕약.
[주D-025]가미(價米) : 공미(貢米)에 준한 대가(代價).
[주D-026]공목(貢木) :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던 무명.
[주D-027]작목(作木) : 전결(田結)을 받아들일 때 쌀ㆍ콩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하여 받는 일.
[주D-028]주인(主人) : 경저리(京邸吏)를 말한다. 이서(吏胥) 또는 서민으로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여 보는 사람. 경주인(京主人).
[주D-029]정초군(精抄軍) : 인조 때에 기병(騎兵) 중에서 날래고 용맹한 자 2초(哨)를 선발하여 정초청(精抄廳)을 설치하였다. 뒤에 현종 9년(1668)에 기병(騎兵) 8번호(番戶) 1만 9391명을 정초(精抄) 8번 40초(抄)로 바꾸었다.
[주D-030]정초군의 …… 주고 : 삼보(三保)는 자보(資保) 1정(丁)과 보(保) 1정(丁), 어영군ㆍ금위군의 군사로 상번(上番)하는 자를 정군(正軍)으로 삼고 각기 자보(資保) 2정(丁)을 주어 자장(資裝)을 마련하게 하고, 또 보(保) 2정을 두어, 관에서 쌀 각각 12두씩 바치게 하여 해당 영(營)에 저축해 두었다가 상번하는 군사의 급료에 제공하게 되었다. 《大典會通 兵典 番上, 給保》 《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 設置建革》
[주D-031]정자(程子) …… 말 : 정자(程子)는 송(宋)의 학자 이천(伊川) 정이(程頤), 왕 형공(王荆公)은 왕안석(王安石)으로 형국공(荆國公)에 봉해졌다. ‘사람으로써 짐승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마는 사람이 메고 수레는 말이 끌기 때문이다. 주자(朱子)의 말을 송시열이 차자에서 인용하였다. 《宋子大全 卷13 疏箚 辭乘轎箚》
[주D-032]조중봉(趙重峯)이 …… 일 : 조중봉(趙重峯)은 조헌(趙憲). 중봉은 그의 호다. 왜란(倭亂)이 있을 것을 알고 아내에게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고 걸어다니는 것을 연습하게 하였다. 《宋子大全 卷13 疏箚 辭乘轎箚》
[주D-033]태조(太祖)의 사친(四親) : 조선 태조의 고조인 목조(穆祖), 증조인 익조(翼祖), 조부인 도조(度祖) 아버지인 환조(桓祖).
[주D-034]기묘(己卯) 연간 : 중종(中宗) 14년(1519)을 말하는데, 그때 조광조(趙光祖)ㆍ김정(金淨) 등 명현(名賢)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이상정치(理想政治)를 주장하였다.
[주D-035]추치(騶直) : 관원이 녹봉 이외에 추종(騶從)의 급료조(給料條)로 받는 금곡(金穀)이나 포백(布帛).
[주D-036]구채(丘債) : 관원이 녹봉 이외에 사사로 부리는 하인의 급료(給料)로 받는 금곡(金穀)이나 포백(布帛). 구가목(驅價木)ㆍ구가전(驅價錢).
[주D-037]옛말에 …… 말을 한다 :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14年에 “……사(士)는 말을 전달하고, 서인(庶人)은 임금의 과실을 비방한다.[士傳言 庶人謗]” 하였는데, 그 주에 “사(士)는 지위가 낮아서 바로 아뢰지 못하고 임금의 과실을 들으면 대부(大夫)에게 전해서 임금을 간하고, 서인은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임금의 과실을 들으면 비방한다.” 하였다.
[주D-038]위사(衛士) : 대궐이나 능ㆍ관아ㆍ군영(軍營)을 지키던 장교.
[주D-039]황조(皇朝)의 예 : 송시열의 차자(箚子)에서는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황조(皇朝) 광록시(光祿寺)의 제도 그것인데, 선정신(先正臣) 성혼(成渾)이 선묘조(宣廟朝)에 시행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宋子大全 卷13 疏箚 論安興倉及貢物事仍乞遞箚》 황조(皇朝) 즉 명(明) 나라 광록시(光祿寺)의 예에 따라 시행하자는 뜻인 듯하다. 광록시(光祿寺)는 제향(祭享)ㆍ연향(宴享)ㆍ주례(酒醴)ㆍ선수(膳羞)의 일을 맡아보았다. 《明史 卷74 職官志 光祿寺》
[주D-040]신진(新進)을 …… 폐단 : 신진 즉 관아에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에게 음식 등을 요구하는 폐단.
[주D-041]면신(免身) : 관아에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허참례(許參禮)를 닦은 뒤 다시 구관원(舊官員)을 청하여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이로부터 동석(同席)을 허락하였다. 허참(許參)ㆍ면신례(免身禮).
[주D-042]송(宋) 나라가 …… 강론하였으니 : 송(宋) 말엽, 공종(恭宗)ㆍ단종(端宗) 및 위왕(衛王)이 원(元)의 공격을 받아 바닷가로 파월(播越)했는데, 배를 탈 때가 많았다. 그때 재상이었던 육수부(陸秀夫)는 유리(流離)하며 경황이 없는 중에도 날마다 《대학장구(大學章句)》를 써서 강론하도록 전하였다. 《宋史 卷451 忠義列傳 陸秀夫》 《宋史紀事本末 卷108 二王之立端宗》
[주D-043]한정(漢鼎) : 한실(漢室) 즉 한(漢) 나라를 말한다. 조조(曹操)는 제위(帝位)를 마음으로는 차지하고 싶으면서도 명분과 의리를 두려워하여 찬탈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찬탈하였다.
[주D-044]병자년(丙子年) 난리 : 조선 인조(仁祖) 14년(1636) 12월 청 나라가 침입한 난리.
[주D-045]궁가(宮家) :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궁전(宮田). 궁(宮)ㆍ궁방(宮房).
[주D-046]절수(折受) : 봉록(俸祿)으로 토지 또는 결세(結稅)를 떼어 받는 일.
[주D-047]익평위(益平尉) : 효종의 첫째 딸 숙안공주(淑安公主)의 남편 홍득기(洪得箕)
[주D-048]동평위(東平尉) : 효종의 넷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의 남편 정재륜(鄭載崙)
[주D-049]인평위(寅平尉) : 효종의 셋째 딸 숙휘공주(淑徽公主)의 남편 정제현(鄭齊賢).
[주D-050]어제 …… 모른다 : 맹자(孟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친근한 신하가 없음을 말한 것으로 사람을 쓰고, 버리고, 죽이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孟子 梁惠王下》
[주D-051]제갈량(諸葛亮)이 …… 폐하였고 : 촉한(蜀漢) 후주(後主) 때의 장수 교위(長水校尉) 요립(廖立)이 자신의 재명(才名)을 제갈량(諸葛亮) 다음이라 여기는데, 지위는 이엄(李嚴)의 아래에 있으며 또 경(卿)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선제(先帝) 즉 유비(劉備)를 비방하고, 군신(群臣)들을 품평하여 헐뜯으며, 군진(軍陣)이 보잘것없다는 등 국정을 비난하고 원망하매 제갈량이 후주(後主)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폐하여 서민(庶民)으로 삼아 문산군(汶山郡)에 귀양 보냈다. 《三國志 卷40 蜀書10 廖立傳》
[주D-052]부견(苻堅)은 …… 죽였습니다 : 부견(苻堅)은 진(晉) 나라 때 5호(胡) 16국(國) 중 전진(前秦)의 임금으로 저족(氐族)이다. 저(氐)는 서남이(西南夷)로, 저족(氐族)의 호걸인 번세(樊世)가 부견이 신임하는 한족(漢族) 대신인 왕맹(王猛)을 시기하여 모욕하고 위협하자, 부견은 번세를 죽였다. 《晉書 卷113 苻堅上》
[주D-053]도판(桃板) : 즉 도부(桃符)로 옛날 설날에 복숭아나무 판자 두 개를 문 양쪽에 달아 두고 그 위에 신도(神荼)ㆍ울루(鬱壘) 두 신(神)의 이름을 써서 사(邪)를 막았다. 뒤에는 춘련(春聯)의 별칭으로 쓰였다.
[주D-054]도지(桃枝) : 복숭아나무 가지. 귀신이 겁낸다 하여 이것으로 귀신을 막고 내쫓았다.
[주D-055]춘번(春幡) : 입춘날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세우는 채색 깃발.
[주D-056]인승(人勝) : 인일(人日) 즉 정월 7일에 사용하는 인형으로 된 수식물(首飾物), 조선조에서는 동(銅)으로 작은 원경(圓鏡)처럼 만들되 자루에 선인(仙人)을 새겨 각신(閣臣)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공조에서 또는 동으로 원구(圓毬)처럼 만들고 그 위에 인형을 새겨 전궁(殿宮)에 바쳤다. 《荆楚歲時記》 《東國歲時記 正月 人日》 《洌陽歲時記》
[주D-057]세화(歲畫) : 새해를 축복하는 뜻으로 도화서(圖畫署)에서 그려 궐내에 바치던 그림. 주로 성수선녀(星壽仙女)나 직일금장(直日金將)의 상(象)을 그려 궐내에 헌상하면 궁전(宮殿) 문이나 벽에 붙였는데, 재난을 막고 불상(不祥)을 쫓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혹 관아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東國歲時記 正月 元日》 《洌陽歲時記》
[주D-058]요숭(姚崇)이 …… 나아갔으므로 : 요숭은 당(唐) 나라 현종(玄宗)ㆍ중종(中宗) 때의 명상(名相). 당 현종(唐玄宗)이 요숭에게 보상(輔相)해 주기를 청하자, 요숭은 먼저 10가지 일로써 현종의 뜻을 다짐한 뒤에 받아들였다. 10가지 일은 즉, 정치는 인서(仁恕)를 앞세울 것. 변공(邊功)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 것. 법은 근시(近侍)로부터 시행할 것. 환관(宦官)이 정사에 간여하지 말 것. 조부(租賦) 외의 공헌(貢獻)을 일체 금절할 것. 척속(戚屬)을 대성(臺省)에 임명하지 말 것. 대신을 예로 대접할 것. 신하들이 기휘(忌諱)를 범해 가며 직언할 수 있게 할 것. 도관(道觀)과 불사(佛寺)의 영조(營造)를 금절할 것. 한(漢)의 난망(亂亡)을 감계(監戒)로 삼아 만대의 법이 될 것 등이었다. 《唐書 卷124 姚崇列傳》
[주D-059]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 : 삼전도는 광주(廣州) 한강 연안에 있는 나루.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 태종(淸太宗)이 인조(仁祖)의 항복을 받고, 그 지점인 삼전도에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세운 비에 쓴 글. 비문(碑文)은 이경석(李景奭)이 지었다.
[주D-060]향원(鄕原) : 고을 사람으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 《論語 陽貨》
[주D-061]궤장(几杖) : 늙어서 관직을 물러나는 대신(大臣)ㆍ중신(重臣)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안석과 지팡이를 이른다.
[주D-062]주자(朱子)가 …… 말 : 송 흠종(宋欽宗)이 정강난(靖康難) 때 금(金)에 잡혀 있었는데, 금인(金人)이 어떤 글을 얻으려 하였다. 흠종이 부득이 종신(從臣) 손적(孫覿)에게 짓게 하되 속으로는 손적이 그 글을 짓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랐다. 손적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즉석에서 유창하게 지어서 금인(金人)에게 아첨하였다. 그 뒤에 손적이 매양 사람들에게 “천명을 따르는 자는 보존한다.”는 말을 하므로 어떤 사람이 희롱삼아서 “당신이 오랑캐 진영(금(金))에 있을 적에 천명을 따른 것이 매우 심하였으니, 수(壽)하고 강녕하는 것이 당연하오.” 하였더니, 손적이 부끄러워서 응답하지 못하였다 한다. 《朱子大全 卷71 雜著 記孫覿事》
[주D-063]교상(膠庠) : 교상은 주대(周代)의 학교 이름인데, 조선조의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킨다. 윤선거(尹宣擧)가 생원(生員)ㆍ진사(進士) 양시(兩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遊學)하였다.
[주D-064]의논을 …… 부식함에 : 인조 14년(1636)에 후금(後金)의 사신이 입국(入國)하였을 때 유생(儒生)의 소두(疏頭)가 되어 사신을 죽이고 명(明)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고 상소하였다.
[주D-065]큰 어려움을 …… 못하였네 :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윤선거가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江華)에 피난하여 성문을 지키다가 강화가 함락되자, 죽지 않은 것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있는 아버지 윤황(尹煌)에게 가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문산(文山)은 송(宋) 말엽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호로 그는 원군(元軍)의 공격을 받아 도망치다가 왕유청(王惟淸)에게 사로잡히자, 뇌자(腦子 독약)를 먹었으나 죽지 않았다. 윤선거가 죽지 않은 것을 충신 문천상이 죽지 않은 일로 비유한 것이다.
[주D-066]명성이 …… 불렀도다 : 효종 때 자의(咨議)ㆍ지평(持平)ㆍ장령(掌令)ㆍ사업(司業) 등의 벼슬로 불렀으나 강화에서 죽지 않은 것을 자책하여 나아가지 않았으며, 관함(官啣)을 쓰지 않고 진사(進士)로 자처하였다.
[주D-067]하의(荷衣)와 혜대(蕙帶) : 하의는 연잎으로 만든 옷이고, 혜대는 혜초(蕙草)로 만든 띠로 다 신선이 입는 옷이다.
[주D-068]양대 조정 : 효종(孝宗)과 현종(顯宗)을 말한다.
[주D-069]초년의 소 하나 : 윤선거가 병자년 즉 인조 14년(1636) 청(淸) 나라 사신이 왔을 때 소두(疏頭)가 되어 유생(儒生)을 이끌고 사신을 죽이자고 상소한 일을 말한다.
[주D-070]호란(胡亂) …… 것 : 윤선거가 강화에서 죽지 않은 것을 자책하여, 소명(召命)이 내려졌으나 끝내 나가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한 일을 말한다.
[주D-071]《삼학사전(三學士傳)》 발문(跋文) :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것으로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의 전(傳)을 쓰고, 다음에 호란(胡亂) 때에 절의(節義)가 있었던 사람을 부재(附載)하였는데, 윤선거에 대해서도 “몸을 깨끗이 하여 더럽히지 않고 그 뜻을 지켰다.” 하고 칭찬하였다. 《宋子大全 卷123 傳 三學士傳》
[주D-072]동학사(東鶴寺)에서 …… 이야기 : 동학사에서 송시열(宋時烈)ㆍ이유태(李惟泰)ㆍ윤선거(尹宣擧) 세 사람이 모여서 윤휴(尹鑴)의 인물에 대해 논한 일을 말한다. 연보(年譜) 제5권 을사년(乙巳年) 9월 9일 임진일 조(壬辰日條)에 자세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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