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4. 10:01ㆍ다산의 향기
[5]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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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新迎)하는 예절에, 첫째 지장(支裝)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아 사택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기치(旗幟)를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ㆍ약정(約正) - 곧 방리(坊里)의 소임이다. - 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폐단 중에는 생략해도 될 것이 더러 있다. “지장하는 물건의 종류는 술과 마른 고기 외에는 아무 것도 보내지 말 것. 관아 청사의 수리는 분부를 받고 거행할 것. 도임하는 날에는 고을 경계선에서의 기치(旗幟)로는 영기(令旗) 두 쌍만 문졸(門卒) - 사령 - 이 받들어 잡도록 하고, 다른 것은 모두 없앨 것. 읍과 외촌을 막론하고 군졸 하나에게라도 절대로 알리지 말 것. 밑에서 제 마음대로 토색질하는 것은 각별히 엄금할 것. 외촌 풍헌(風憲)ㆍ약정(約正) 및 천총(千摠)ㆍ파총(把摠)ㆍ초관(哨官)ㆍ기패관(旗牌官)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 것. 중도 문안은 서울에서 반쯤 되는 곳에서 한 차례 하되 물품은 모두 바치지 말 것이다.” 옛날에 지장(支裝)하는 물건에는 안장, 의복감, 종이, 반찬 등 그 수효가 많았는데, 이는 신영하는 예절이었다. 이 예물을 받으면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옛날 도리였다. 이런 일이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중세 이래로 군읍의 재정은 마르고 피폐해져서, 모든 일은 절약하기에 힘써야 하므로 지장(支裝)은 생략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신영하는 추종(騶從)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이방(吏房)이란 아전이다. 내가 부임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가려 한다면 이방이 없어도 안 되지만, 만일 나 혼자 간다면, 이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처음에 이렇게 전령하여야 할 것이다. “본관은 이제 혼자 떠나니 모든 절차에 간략하고 생략하기에 힘쓰라. 신영하는 이방은 절대로 올라오지 말고 다만 경계에 나와 기다리라. 형리(刑吏) 1인이 주리(厨吏) - 이른바 감상(監嘗)이다. - 를 겸하고, 관리(館吏) - 곧 행차공방(行次工房) -, 통인(通引) - 곧 시동(侍童) - 1인,시노(侍奴) - 곧 급창(及唱) - 2인, 추종(騶從) - 곧 추종방자(騶從房子) - 2인, 조례(皁隷) - 곧 사령(使令) - 3인은 곧 올라와도 좋으나, 이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만약 자기 사정이 간략히 하고 생략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수를 늘리더라도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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