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마(鞍馬)

2016. 2. 25. 12:07다산의 향기



       [7]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마(鞍馬)는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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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한 뒤에야 청렴하고, 청렴한 뒤에야 자애로울 것이니, 검소야말로 목민(牧民)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서 산뜻한 옷차림에 고운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서는,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지만, 노련한 아전은 신관(新官)의 태도를 살필 때, 먼저 그의 의복과 안마를 묻되 만일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비웃으면서 ‘알 만하다’ 하고, 만일 검소하고 허술하면 놀라면서 ‘두려운 분이다’ 하는 줄은 모르고 있다. 거리의 애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기 재산을 털어다가 자기 명예마저 손상시키고, 게다가 남의 미움까지 사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무릇 사치스러운 짓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것이다.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관(京官)으로서 나가는 것이다. 의복ㆍ안마(鞍馬)는 다 대강 갖추어 있을 것이니 그대로 행차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한 가지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선(鄭瑄)은 말하였다.

“가난한 선비가 갑자기 벼슬을 하게 되어 타는 여마(輿馬)며, 부리는 종복(從僕)이며, 먹는 음식과 입는 의복 따위들을 부귀한 집안사람들과 비길 만큼 화려하게 하려 한다면, 털끝만한 것일 망정 모두 빚쟁이 손에서 나올 것이다. 발탁되어 소관 부서를 찾아보고 임지로 가는 데에 빚쟁이가 뒤따르게 되니, 국고를 도적질하거나, 여염 백성들을 훑어내지 않으면 무슨 수로 갚겠는가?”


송(宋)나라 범공칭(范公偁)의 《과정록(過庭錄)》에는,

선군(先君)이 전에 수주(遂州)로 부임하실 때 행장이라고는 겨우 석 짐 밖에 되지 않았고, 벼슬을 그만두고 올 때도 전과 다름없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거취에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추태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대저, 양성재(楊誠齋)가 조정에 벼슬하면서 한 물건도 사들이지 않은 것은 돌아올 때의 짐에 누(累)가 될까 두려워서였고, 범 우승(范右丞)이 부임할 때 겨우 석 짐만 휴대한 것은, 행장이 간편해야 할 것을 생각한 것이니, 거취가 이렇다면 주고받는 데 청렴하지 않은 것이 어찌 있겠는가.


   명(明)나라 해서(海瑞)남총헌(南總憲)이 되어 처음 부임할 때, 겨우 상자 두개를 휴대하였더니, 배가 상하(上河)에 닿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한번은 병이 들어 의원(醫員)을 불렀는데, 의원이 방 안을 둘러보니 깔고 덮는 이부자리는 모두 흰 베라,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 이상이었다.
참판(參判) 유의(柳誼)가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에, 찢어진 갓과 굵은 베도포에 간장 빛깔의 낡은 띠를 두르고 느릿느릿한 말을 탔으며, 이부자리는 남루하여 요도 베개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위엄이 서서, 가벼운 형벌도 쓰지 않았는데도 간활(奸猾)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한암쇄화(寒巖瑣話)》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참판 윤광안(尹光顏)이 나와 외각(外閣)에서 교서(校書)할 때, 거친 베도포가 마치 상복차림 같았다. 그가 경상도 감사가 되어서는 위엄이 가는 곳마다 행해졌다. 참판 유강(柳焵)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적에 밀랍으로 밀화(蜜華)를 만들어 패영(貝纓)으로 삼으니, 열읍(列邑)이 두려워하면서 그의 청검(淸儉)에 복종하였다.
사서(司書) 김서구(金叙九)는 언제나 검소함을 좋아하여 거친 베도포 위에 양갖옷을 걸치고 다니매 거리의 아이들이 비웃더니, 그가 해남 현감이 되자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행해져서, 학질 환자가 방술(方術)로 썼다.
옛날의 청렴한 관리들은 모두가 이러하였던 것이다.

   청렴하면 재물을 손해 보니 행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검소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 어찌 쉽게 행하지 못하겠는가?
근자에 한 무관(武官)이 해남 현감이 되었는데 비단 주머니 끈을 길게 늘어뜨렸으므로, 이웃 고을 강진(康津) 아전이 보고, ‘그 주머니 맵시를 보니 반드시 음란하고 탐욕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됨을 보는 기이한 방법인 것이다. 이는 유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휼한 아전들도 다 알 수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일산〔繖〕은 가리는 것이다. 50년 전만 해도 당하관(堂下官)은 반드시 흑산(黑傘)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 조개(皁盖)라는 것이다. 근세에 풍속이 흰 것을 좋아하여 위로는 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로는 현감(縣監)에 이르기까지 모두 흰 일산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은 일산은 해를 가리지만 흰 것은 햇빛이 새어나온다. 무릇 수령으로 외출할 때는 당상관(堂上官)ㆍ당하관을 막론하고 다 흑산을 갖게 하되, 제유(臍帷)유수(紐垂)로 그 품급(品級)을 구별하는 것이 - 혹 색깔로 구별하기도 하고, 혹 동(銅)과 철(鐵)로 구별하기도 한다. - 또한 마땅할 것이다. 비록 남들이 하는 것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흰 것은 안 된다.


   유옥교(有屋轎)청익장(靑翼帳)은 대부(大夫)만이 쓰는 물건이니, 당하관은 참람히 써서는 안 된다. 선조(先朝) 때 금령이 지극히 엄하여 범하는 자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크게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수레와 복식을 공(功)에 의거하여 주는 일〔車服以庸〕은 임금의 큰 권한이다. 《주례(周禮)》에는 수레에 6등급이 있고 복장에도 6등급이 있어서, 그들의 급수(級數)에 따라 존비(尊卑)를 가리게 하였다.
유옥교의 청익장도 벼슬의 품급에 따라서 사용에 한계를 정하여 이를 금한 것은 《주례》가 남긴 뜻이니 범해서는 안 된다.
한(漢)나라의 법에는 천 석의 장리(長吏)만이 조개(皁盖)와 주번(朱旛)을 쓸 수 있다. 황패(黃覇)양주 자사(揚州刺史)가 되어 치적이 뛰어나니, 임금이 거개(車盖)를 주되 특히 높이를 한 길이나 되게 하여 그의 덕을 빛나게 하였다. 소량(蘇亮)이 기주 자사(岐州刺史)가 되자, 왕은 특히 노거(路車)고취(鼓吹)를 주어, 치적을 권장하였다. 임금이 주지 않는데도 탄다면 어찌 권장될 것이 있겠는가?


   요즈음은 하찮은 고을 수령만 되어도, 모두 옥교(屋轎)를 타고 나라의 금법을 사사로이 어겨가면서 제각기 자기의 영귀(榮貴)함을 드러내려 하니,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이에 이르러 없어지고 만 것이다.
무신(武臣)은 안마(鞍馬)를 타야 하는 것이 또한 조정의 영이니, 어겨서는 안 된다.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관설(觀雪) 허후(許厚) - 허공은 은일(隱逸)로 지평(持平)이다. - 의 말을 기록하였다.

“감사가 교자(轎子)를 타되 겨울철에는 휘장을 늘어뜨리고, 여름철에는 휘장을 걷어올리며 일산으로 해를 가릴 따름인데, 요새 사람들은 3면에 걷는 휘장을 두르니, 이는 참람하게도 임금의 승여(乘輿)를 본뜬 것이다.”

하니 그 말에 소름이 끼친다.


우리나라 법전을 상고해 보면,

쌍마교(雙馬轎)관찰사(觀察使)와 2품(品) 이상만이 탈 수 있다.”

하였고, 또,

승지(承旨)를 지냈거나 의주 부윤(義州府尹)이나 동래 부사(東萊府使)도 탈 수 있다.” - 요즈음은 제주 목사(濟州牧使)도 탈 수 있다. -

하였으니, 3품이면 또한 쌍교(雙轎)를 탈 수 있다. 그러나 3품도 임금의 명을 받지 않고 타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쌍마교는 폐단이 있으므로 상신(相臣)정경(正卿)만 타고, 아경(亞卿)하대부(下大夫)는 유옥교(有屋轎)를 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쌍마교에도 3면에 걷는 휘장이 있으니, 허공(許公)의 말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반자진(潘子眞)이 말하기를,

“예(禮)에 천자는 육마(六馬)에 좌우참(左右驂)이요, 삼공(三公)구경(九卿)사마(駟馬)에 좌참(左驂)이다. 한(漢)나라 제도에 구경은 이천 석으로 우참(右驂)이요, 태수(太守)는 사마(駟馬)일 따름인데, 벼슬 급수가 중이천석(中二千石)인 경우에는 우참이다. 그러므로 오마(五馬)로써 태수의 미칭(美稱)으로 삼은 것이다.”

하였다. 《학림(學林)》에는,

“한(漢)나라 때 조신(朝臣)이 사신으로 나가서 태수가 되면 1마를 더 주었으므로 오마(五馬)가 되었다.”

하였다. - 《돈재한람(遯齋閑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


   살피건대, 옛날 태수들은 현읍(縣邑)을 두루 순행(巡行)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의 감사(監司)이다. 이제 자그마한 현의 수령이 태수라 참칭하고, 오마(五馬)로써 체모를 갖추려고 하니 이도 잘못인 것이다.
풍원숙(馮元淑)준의(浚儀)시평(始平) 두 현의 수령을 지냈는데 모두 단기(單騎)로 부임하였다.
위(魏) 최임(崔琳)언릉령(鄢陵令)이 되어 도보로 부임하였다.
《야인우담(野人迂談)》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관원을 맞이하고 보낼 때 사람과 말을 지급하지 않고, 관원들은 다만 문서〔文憑〕를 가지고 부임하면, 관리ㆍ유생(儒生)ㆍ기로(耆老)ㆍ백성들은 성 밖까지 나와서 영접할 뿐이다.”

 

[주B-001]치장(治裝) : 부임할 때의 행장이다.
[주C-001]안마(鞍馬) : 안장을 얹은 말이다. 안구마(鞍具馬)라고도 한다.
[주D-001]정선(鄭瑄) : 명 의종(明毅宗) 때 사람으로 자는 한봉(漢奉)이다. 벼슬은 응천순무(應天巡撫)를 지냈다. 저서에 《작비암일찬(昨非菴日纂)》이 있는데, 1ㆍ2ㆍ3집(集)으로서 총 20류(類)로 나뉘었다.
[주D-002]여마(輿馬) : 수레와 말이다.
[주D-003]범공칭(范公偁) : 송(宋)나라 사람으로 순인(純仁)의 증손(曾孫)이다. 그의 저서 《과정록(過庭錄)》은 그의 아버지(이름은 미상)에게 전해들은 것을 적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주D-004]선군(先君)이 …… 때 : 정선(鄭瑄)의 《작비암일찬(昨非菴日纂)》에 의하면 선군(先君) 즉, 범공칭(范公偁)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평은(平恩)으로 벼슬살이 하러 나갈 때 우승(右丞) 즉 범순례(范純禮)가 조카인 그에게 행장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는, 자기는 수주 지주(遂州知州)로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3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 말인데, 원문에서는 정약용이 중간의 말을 절취하면서 범공칭 조부의 사적으로 잘못 인용하였다.
[주D-005]양성재(楊誠齋) : 성재(誠齋)는 송(宋)나라 양만리(楊萬里)의 호이고, 자는 정수(廷秀),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봉신지현(奉新知縣)ㆍ장주 지주(漳州知州) 등을 역임하여 치적이 있었고, 보모각학사(寶謨閣學士)에 올랐다. 저서에 《성재역전(誠齋易傳)》ㆍ《성재시화(誠齋詩話)》ㆍ《성재집(誠齋集)》ㆍ《천문천대해(天問天對解)》 등이 있다. 《宋史 卷433 儒林列傳 楊萬里》 《宋元學案 趙張諸儒學案 楊萬里》
[주D-006]범 우승(范右丞) : 범공칭(范公偁)의 종증조(從曾祖)로 상서우승(尙書右丞)을 지낸 범순례(范純禮)를 가리킨다.
[주D-007]해서(海瑞) : 명(明)나라 경산(瓊山) 사람으로 자는 여현(汝賢), 호는 강봉(剛峰), 시호는 충개(忠介)이다. 벼슬은 남경우도어사(南京右都御史)에 이르렀다. 저서에 《비망집(備忘集)》ㆍ《원우당인비고(元祐黨人碑考)》가 있다. 《明史 卷226 海瑞列傳》 《昨非菴日纂 3集 氷操》 참조.
[주D-008]남총헌(南總憲) : 도어사(都御史)를 총헌(總憲)이라 하는데, 해서가 남경우도어사(南京右都御史)이므로 남총헌(南總憲)이라 하였다.
[주D-009]유의(柳誼) : 1734~? 조선 문신. 자는 의지(誼之),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벼슬은 병조 참판(兵曹參判)ㆍ승지 등을 지냈고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 뒤에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주D-010]한암쇄화(寒巖瑣話)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저서인 듯하다.
[주D-011]윤광안(尹光顏) : 1757~1815. 조선 문신. 자는 복초(復初), 호는 반호(盤湖),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벼슬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ㆍ예조 판서를 지냈다.
[주D-012]외각(外閣) : 교서관(校書館)의 별칭. 정조 6년(1782)에 교서관을 규장각(奎章閣)에 예속시키면서,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한 데 대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주D-013]유강(柳焵) : 1736~? 조선 문신. 자는 사정(士精),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조 때 대사간(大司諫)ㆍ승지(承旨)ㆍ충청 감사(忠淸監司)를 지냈다.
[주D-014]밀화(蜜華) : 호박(琥珀)의 한 가지. 밀 같은 누른 빛이 나고 젖송이 같은 무늬가 있다.
[주D-015]패영(貝纓) : 산호(珊瑚)ㆍ호박ㆍ밀화(蜜華)ㆍ대모(玳瑁) 등으로 만든 갓끈을 말한다.
[주D-016]사서(司書) :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6품 벼슬.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쳤다.
[주D-017]김서구(金叙九) : 1725~? 조선 문신. 자는 성주(聖疇), 본관은 풍산(豐山)이다. 정언(正言)ㆍ지평(持平)을 지냈다.
[주D-018]당하관(堂下官) : 조선조 때 관계(官階) 분류의 하나. 당하(堂下)인 관원. 문관(文官)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ㆍ창선대부(彰善大夫)ㆍ정순대부(正順大夫)로부터 정9품 장사랑(將士郞)까지, 무관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부터 종9품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의 통칭이다.
[주D-019]조개(皁盖) : 검은 일산.
[주D-020]당상관(堂上官) : 조선조 때 관계(官階) 분류의 하나. 당상인 관원. 문관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ㆍ명선대부(明善大夫)ㆍ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 무관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통칭이다.
[주D-021]제유(臍帷) : 일산(日傘) 가장자리에 드리워진 짧은 휘장이다.
[주D-022]유수(紐垂) : 일산의 가장자리에 드리워진 장식용 끈이다.
[주D-023]유옥교(有屋轎) : 지붕과 둘레가 있는 가마이다.
[주D-024]청익장(靑翼帳) : 가마에 두른 푸른 휘장이다.
[주D-025]수레와 …… 일 : 《서경(書經)》 〈순전(舜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7년조 등에 보인다.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 사훈(司勳)〉에 “용(庸)은 백성에 대한 공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주D-026]주례(周禮) : 경서(經書)의 하나로 주관(周官)이라고도 한다. 주공 단(周公旦)이 지었다 한다.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6상(像)에 따라 그 관제(官制)를 세우고 그 직장(職掌)을 세기(細記)하였다. 6편(篇) 360관(官)이다.
[주D-027]장리(長吏) : 벼슬이 높은 관리나 지방관의 우두머리. 녹봉이 6백석 이상인 자를 일반적으로 장리(長吏)라고 한다.
[주D-028]주번(朱旛) : 붉은 기.
[주D-029]황패(黃覇) : 한(漢)나라 하양(夏陽) 사람으로 자(字)는 차공(次公), 시호는 정(定)이다. 양주(揚州)ㆍ영천(潁川)의 자사(刺史)와 태수를 지내면서 치적이 뛰어났고, 승상(丞相)에까지 이르렀다. 한대(漢代)에 치민관(治民官)을 말한다면 황패를 첫째로 들 수 있다. 건성후(建成侯)에 봉해졌다. 《漢書 卷89 循吏傳 黃覇》
[주D-030]양주 자사(揚州刺史) : 양주(揚州)는 고을 이름이고 자사(刺史)는 관명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 부자사(部刺史)를 두었다. 조명(詔命)을 받들어 주군(州郡)을 독찰(督察)하는 일을 맡았다.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위(魏)ㆍ진(晉) 때에는 요긴한 주에서는 도독(都督)으로서 자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수(隋)는 군을 폐하고 주(州)로써 현을 통솔하게 하여 자사는 태수(太守)와 통칭되었으며, 당(唐)은 이를 따랐다. 송대(宋代)에는 그 직임이 없어지고, 원(元)ㆍ명(明) 이후 그 이름이 없어졌다.
[주D-031]소량(蘇亮) : 북주(北周) 무공(武功) 사람으로 자는 경순(景順)이다. 어려서부터 통민(通敏)하고 박학(博學)하였다. 벼슬은 위 문제(魏文帝) 때 진주사마(秦州司馬)ㆍ화주 자사(華州刺史) 등을 지냈고, 주 문제(周文帝) 때 기주 자사(岐州刺史)ㆍ시중(侍中)에 이르렀다. 《周書 卷38 蘇亮列傳》 《北史 卷63 蘇綽列傳》 기주(岐州)는 고을 이름으로 후위(後魏) 때 설치되었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봉상현(鳳翔縣)이다.
[주D-032]노거(路車) : 제후(諸侯)가 타는 수레이다.
[주D-033]고취(鼓吹) : 북과 피리를 말한다.
[주D-034]이경석(李景奭) : 1595~1671. 조선 문신.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ㆍ쌍계(雙溪),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벼슬은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저서에 《백헌집(白軒集)》이 있다.
[주D-035]허후(許厚) : 1588~1661. 자는 중경(重卿), 호는 관설(觀雪)ㆍ돈계(遯溪)ㆍ일휴(日休),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벼슬은 현감(縣監), 장악원 정(掌樂院正)이 되었다. 전서(篆書)와 주서(籀書)에 뛰어났다. 저서에는 《돈계집(遯溪集)》이 있다.
[주D-036]은일(隱逸) : 숨은 학자로서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린 사람이다.
[주D-037]승여(乘輿) :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주D-038]우리나라 법전 : 이 대문은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나온다.
[주D-039]쌍마교(雙馬轎) : 쌍가마. 말 두 필이 각각 앞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
[주D-040]관찰사(觀察使) : 조선조 때 외관직(外官職)이며, 문관의 종2품 벼슬인데, 팔도(八道)의 장관(長官)이다. 더러 정3품 당상(堂上)이 보임되기도 하고 정2품도 보임되기도 하였다. 감사(監司)ㆍ도백(道伯)ㆍ도신(道臣)이라고도 한다.
[주D-041]승지(承旨)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ㆍ좌승지ㆍ우승지ㆍ좌부승지ㆍ우부승지ㆍ동부승지(同副承旨)의 총칭.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며, 품계(品階)는 정3품 당상(堂上)이다.
[주D-042]상신(相臣)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총칭.
[주D-043]정경(正卿) : 조선조 때 정2품 이상의 벼슬인 의정부(議政府)의 참찬(參贊),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 등을 말한다.
[주D-044]아경(亞卿) : 정경(正卿)의 다음 벼슬로 품계는 종2품. 즉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한성부의 좌윤(左尹)ㆍ우윤(右尹)을 일컫는 말이다.
[주D-045]하대부(下大夫) : 대부(大夫)는 벼슬의 품계에 붙여 부르는 명칭으로 고려 때에는 종2품에서 정5품의 하(下)까지 또는 정2품에서 종4품까지였으며, 조선조 때에는 정1품에서 종4품까지였다. 하대부는 당하(堂下)인 정3품부터 종4품까지를 말한다.
[주D-046]반자진(潘子眞) : 미상(未詳)
[주D-047]좌우참(左右驂) : 좌우에 곁말을 두는 것이다.
[주D-048]삼공(三公) :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 주(周)나라 때에는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 전한(前漢) 때에는 승상(丞相)ㆍ대사마(大司馬)ㆍ어사대부(御史大夫), 또는 대사마(大司馬)ㆍ대사공(大司空)ㆍ대사도(大司徒), 후한(後漢) 이후에는 태위(太尉)ㆍ사공(司空)ㆍ사도(司徒), 원(元)ㆍ명(明)ㆍ청(淸)에서는 주(周)와 같이 태사ㆍ태부ㆍ태보를 삼공이라 하였다.
[주D-049]구경(九卿) : 9인의 대신(大臣)으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주나라 때에는 소사(少師)ㆍ소부(少傅)ㆍ소보(少保)ㆍ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사공(司空)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종백(宗伯), 한(漢)나라 때에는 태상(太常)ㆍ광록훈(光祿勳)ㆍ위위(衛尉)ㆍ태복(太僕)ㆍ정위(廷尉)ㆍ대홍려(大鴻臚)ㆍ종정(宗正)ㆍ대사농(大司農)ㆍ소부(少府), 명(明)나라 때에는 육부(六部)의 상서(尙書)와 도찰원 도어사(都察院都御史)ㆍ통정사사(通政司使)ㆍ대리시 경(大理寺卿)ㆍ구사(九司)ㆍ구품(九品)ㆍ구빈(九賓)이다.
[주D-050]사마(駟馬) : 네 필이 끄는 수레이다.
[주D-051]이천 석(二千石) : 한대(漢代)의 제도는 모든 관리의 등급을 받는 봉록(俸祿)의 다과(多寡)로 표준을 삼았는데, 중이천석(中二千石), 이천석(二千石), 비이천석(比二千石)의 명칭이 있다. 중이천석은 2천 석이 찬다는 뜻으로 한 해에 받는 녹이 2160석, 2천 석은 1440석, 비 2천 석은 1200석이다. 품계가 2천 석인 자는 한 해에 받는 녹봉이 1440석으로 2천 석에 차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중2천 석은 2천 석이 찬다는 뜻이며, 비2천 석은 2천 석에 견줄 수 있다는 뜻이다. 《漢書 百官公卿表 注》
[주D-052]학림(學林) : 서명으로 《학림신편(學林新編)》의 약칭(略稱)이다. 송(宋)나라 왕관국(王觀國)이 지었다. 자체(字體)ㆍ자의(字義)ㆍ자음(字音)을 변별(辨別)하고, 경사(經史)의 모든 책의 전석주소(箋釋注疏)의 이동(異同)을 열기(列記)하고 득실(得失)을 고구(考究)하였다. 《四庫提要 子部 雜家類》
[주D-053]돈재한람(遯齋閑覽) : 송(宋)나라 범정민(范正敏)의 수필집이다.
[주D-054]풍원숙(馮元淑) : 당(唐)나라 사람으로 원상(元常)의 종제(從弟)이다. 벼슬은 청장(淸漳)ㆍ준의(浚儀)ㆍ시평(始平)의 현령을 지냈는데 처자식을 임지에 데리고 가지 않고 남는 봉록을 빈궁(貧窮)한 사람에게 주었다. 뒤에 사부낭중(祠部郞中)에 이르렀다. 《唐書 卷112 馮元淑列傳》 《舊唐書 卷185上 良吏列傳 馮元淑》 원문의 풍원상(馮元常)은,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면 그의 종제 풍원숙(馮元淑)의 사적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주D-055]준의(浚儀) : 현(縣) 이름으로 안휘성(安徽省)에 있었다.
[주D-056]시평(始平) : 군 이름으로 섬서성(陝西省)에 있었다.
[주D-057]최임(崔琳) : 당나라 사람 신경(神慶)의 아들. 벼슬은 당 현종(唐玄宗) 때 중서사인(中書舍人), 후에 태자소보(太子少保)에 이르렀다. 《唐書 卷109 崔義玄列傳》
[주D-058]언릉령(鄢陵令) : 현 이름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에 있었다.
[주D-059]야인우담(野人迂談) : 미상(未詳)
[주D-060]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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