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續大典)》을 보면,
“외관(外官)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쓰이는 쇄마(刷馬)는 이수〔道里〕를 헤아려서 마리 수를 정한다.” 하였다. - 〈호전(戶典)〉 외관공급조(外官供給條)에 보인다. - 서관(西關)ㆍ북관(北關) 두 도 이외에는 모두 쇄마가 있는데 주(州)ㆍ부(府)는 20필, 군(郡)ㆍ현(縣)은 15필이 원래 정해진 수이다. 또 상ㆍ중ㆍ하도(道)로 3등분하고, 또 대ㆍ중ㆍ소로 읍을 3등분하여, 멀고 큰 데는 6필까지를 더 주고, 가깝고 작은 데는 2필을 더 주되, 경기 지방은 오히려 그 수를 감한다. 서관의 박천(博川) 서쪽과 북관의 홍원(洪原) 북쪽에는 모두 역마(驛馬)를 준다. - 병전(兵典) 역마조(驛馬條)에 보인다. -
무릇 쇄마의 값을 처음에는 모두 쌀로 주었는데,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래로 삼남(三南)의 연해읍(沿海邑)은 돈으로 대체하니, - 《대전(大典)》에 보인다. - 많은 경우에는 4백여 냥이나 되고, 적은 경우에는 3백 냥이 되었다.
이 법을 마련하던 처음에는 조정에서 맞이하고 보낼 때 혹시 쇄마(刷馬)를 핑계로 백성을 침탈(侵奪)할까 염려하여, 이 쇄마전(刷馬錢)을 주어 그 거두어들이는 버릇을 막은 것이다. 이제 신ㆍ구관이 교체할 때 신ㆍ구관의 쇄마전을 민간에서 거두되 혹 국비의 갑절이 되기도 하고, 혹 국비와 맞먹기도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 있어,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는 기색이 없으니, 이는 실로 예(禮)가 아니다. - 구관이 갈 때에는 국비가 없다. -
군왕은 백성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주는데, 군왕의 은혜는 감추고, 또다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니 소위 ‘갈백(葛伯)이 주는 것을 잘라 먹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신관(新官)의 쇄마전은 반드시 향청(鄕廳)에서 발령하니 신관의 죄는 아니다. 그러나 도임한 후로 이 돈을 민간에 도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신관이 먹은 셈이 된다. 거두어들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먹은 자는 누구일까. 그런데도 그 허물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먹어서는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일찍 영을 내려 이 마음을 만민에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보(邸報)를 내려보내는 날에는 따로 공형(公兄)에게 이렇게 전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영의 부쇄가(夫刷價)는 영을 받지 않고 이미 거두었을 것 같으나, 벌써 국비로 지급되었으니 또다시 민간에서 거두어 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거둔 돈을 민간에 다시 돌려주자면 중간에서 없어질 걱정이 또 있다. 여러 동리의 부역(賦役) 중에서 군전(軍錢)이나 세전(稅錢)을 막론하고, 반드시 몇 달 안에 바쳐야 할 돈이 있을 것이니, 부쇄가(夫刷價)를 이미 바친 자는 이로써 충당하도록 한다. 마땅히 바쳐야 할 것 중에서 그 액수만큼은 제하고, 다시 바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다. 모름지기 이 뜻을 향청(鄕廳)에서 영을 내려 일일이 일러 주어 각각 알도록 하라.”
만약 신ㆍ구 수령의 교체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읍에서 미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영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영의 부쇄가(夫刷價)는 국비로 지급되었으니, 또다시 민간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는가. 삼가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하라.” - 한 자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 무릇 신관(新官)이 처음 나타나면 백성이 그 풍채를 상상하고 기대할 것이니, 이러한 때에 이런 영이 내려가면 환호성이 우레와 같고, 칭송하는 노래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겁을 낼 것이며, 영을 내리고 시행함에 백성들은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아! 버리는 것은 3백 냥인데 3백 냥으로 이렇듯 환호성을 사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상하로 따져서 수백 년이요, 종횡으로 따져서 4천 리인데, 도임하기 전에 이런 영을 내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는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청렴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다.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例)를 모르고, 도임한 후에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부터 먼저 이 의로운 영을 내린다면 또한 통쾌하지 않겠는가.
고을의 관례는 만 가지로 다르다. 관아 청사를 수리한다거나 일산(日傘)이니 쌍교(雙轎)니 하는 것들의 자질구레한 명목으로 또한 부쇄가(夫刷價)와 함께 거두어들인 것들이 있을 것이니, 저리(邸吏)에게 물어서 고을의 관례가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 [주B-001]제배(除拜) : 수령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주C-001]쇄마(刷馬) : 지방에서 비치하였다가 관용(官用)에 제공하는 말이다. [주D-001]속대전(續大典) : 조선 영조(英祖) 22년(1746)에 간행된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에 반포된 《대전속록(大典續錄)》ㆍ《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비롯하여 그 뒤의 각종 수교조례(受敎條例)를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주D-002]균역법(均役法) :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든 법률. 종래의 양정(良丁) 1인당 2필씩 부과하였던 군포(軍布)를 1필로 줄이고, 그 부족수를 어업세(漁業稅)ㆍ염세(鹽稅)ㆍ선박세(船舶稅)ㆍ결작(結作) 등으로 보충하였다. 역(役)을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다. [주D-003]대전(大典)에 보인다 : 《대전》에는 나오지 않고, 《대전통편(大典通編)》 외관공급조(外官供給條)에 나온다. [주D-004]갈백(葛伯)이 …… 않는다 : 탕왕(湯王)이 갈(葛)나라 임금인 갈백(葛伯)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소와 양을 보내 주었더니, 갈백은 그것을 먹어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孟子 滕文公下》 [주D-005]향청(鄕廳) : 조선조 때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수령의 다음가는 관청이라고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하며,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한다. 지방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를 규찰하며, 정령(政令)을 민간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지방 자치 기관이다. 직원에는 장(長)에 좌수(座首) 혹은 향정(鄕正) 1인, 별감(別監) 약간 명을 두었다. [주D-006]부쇄가(夫刷價) : 신ㆍ구 수령의 영송(迎送)에 동원되는 인부와 쇄마(刷馬)에 대하여 지방의 저치미(儲置米)에서 지불하는 대가이다. 삼남(三南)의 연읍(沿邑)에서는 돈으로 주었다. 《大典通編 戶典 外官供給》 [주D-007]군전(軍錢) : 군포(軍布)의 대납전(代納錢)을 가리킨다. [주D-008]세전(稅錢) : 전결(田結)에 부과되는 세미(稅米)의 대납전(代納錢)을 가리키는 듯하다. [주D-009]일산(日傘) : 흰 바탕에 푸른 선을 두른 긴 양산.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수령들이 부임할 때에 받았다. [주D-010]쌍교(雙轎) : 쌍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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