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8. 17:46ㆍ다산의 향기
[39]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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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아래에 있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ㆍ빈객(賓客)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치고 높직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예에 알맞다. 혹 밝은 낮에 공청(公廳)에서 물러나왔을 때나 고요한 밤 일이 없을 때에야 불러서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복을 입은 자는 공문(公門)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정당(政堂)에 올라와서도 안 된다.” 하고 아전에게 명하여 담을 헐고 들어오게 한 후 내사(內舍)에 들어가 있게 하고 자신이 가서 만났다. 내가 곡산(谷山)에 있을 때 듣고 잘한 일이라 하였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릇 색다른 사람을 인접(引接)하지 말아야 한다. 무당이나 여승ㆍ방물장수 따위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 하였다. “관청 뜰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내사(內舍)에서는 굿을 하며, 중과 무당이 뒤섞여서 징과 북을 시끄럽게 울려대게 하는 것은 결코 관부(官府)의 체모가 아니다. 만약 수령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이런 괴상한 짓을 한다면 이는 처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더욱 그 집안의 법도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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