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무덤에 가서 살피고 제사지내는 성소(省掃)

2016. 4. 3. 11:58우리 역사 바로알기



       조상의 무덤에 가서 살피고 제사지내는 성소(省掃) 조선국 대한국 역사

2016.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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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무덤에 가서 살피고 제사지내는 성소(省掃)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전재 ......

 



   1403년 윤1123일 태종이 우정승 성석인(成石璘)에게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갖옷인 초구(貂裘)를 내려 주었다. 성석인이 대궐에 나와 포천(抱川)인 포주(抱州)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무덤에 가서 살펴보고 제사지내는 소분(掃墳)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허락하고 나서 인견(引見)하고 술자리를 베풀고 갖옷을 주었다. 성석인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주상께서 총명한 자품(資品)으로 선도(善道)를 듣기 좋아하시니 신 등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고 나중에 게으르면 ()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사오니 청컨대 게을리 하지 마소서. 주상께서 청단(聽斷)하심이 신()과 같으시니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罪)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참소(讒訴)하는 말이 나올 데가 없사오나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켜 틈을 보아서 나오니 청컨대 이를 삼가소서.”하였다. 태종이 박석명(朴錫命)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상서(尙書) 일부(一部)가 또한 그 때의 군신(君臣)이 서로 경계한 말일 것이다.”하였다. 김과(金科)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이제 이후에 더욱 글을 쓰고 읽는 맛인 서미(書味)가 있는 것을 알겠다.”하였다. 140794일 태종이 군사(軍士)의 어버이를 찾아뵙는 근친(覲親)하고 소분(掃墳)하는 법()을 세웠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3(三軍)의 갑사(甲士)가 향리(鄕里)를 떠나 친척(親戚)을 버리고 시위(侍衛)에 들어와 충당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가 근친하지 못하니 그 정리가 불쌍합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갑사(甲士)로 하여금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 근친하게 하고 그 부모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버이를 찾아뵙는 근친(覲親)하는 예에 의하여 돌아가 분묘를 성소(省掃)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0859일 평양 부윤(平壤 府尹) 윤목(尹穆)이 편의(便宜) 두어 조목(條目)을 올리기를 우리 동방(東方)의 예악 문물(禮樂 文物)이 명국과 짝하는 것은 기자(箕子)의 유풍(遺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5(五行)·5(五事)·8(八政)·5(五紀황극(皇極)·3(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5(五福)9(九疇)가 밝아지고 기자(箕子)의 범금8(犯禁八條)8(八條)가 행하여져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아 만세(萬歲)에 우러르고 사모하는데 기자(箕子)의 분묘(墳墓)가 풀숲 속에 있습니다. 조정(朝廷) 사신(使臣)으로서 이 곳을 지나는 자는 반드시 물어서 예()를 행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황폐된 것을 수거(修擧)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이 한가지 일만은 예전 폐습을 그대로 따르고 거행하지 않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소분(掃墳) 가토(加土)하고 석양(石羊석수(石獸)를 설치하며, 유사(攸司)에 명하여 송덕(頌德)의 비()를 세우고 분묘를 지킬 민호(民戶)를 정했으면 합니다.”하였다. 1429(세종 11)64일 이상(李相)이 회암사(檜巖寺)로부터 평강(平康)으로 돌아와 어머니 무덤에 소분(掃墳)하였다. 1439814일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지금 대소(大小) 종사인(從仕人)들이 속전(續典)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부모가 외방에 있는 자는 3년에 한 번 귀근(歸覲)하고, 이미 죽은 자는 5년에 한 번 소분(掃墳)하나 매양 출사(出仕)하여 부임할 때를 당하면 길이 멀더라도 연경(連境)이라고 칭탁하고, 혹은 한 도()라고 칭탁하여 근친하고 소분하려 하여 번거롭게 계달(啓達)하고, 처부모(妻父母시양 부모(侍養 父母)의 상견(相見)과 내외(內外) 원조(遠祖)의 소분(掃墳)에 이르기까지 번거롭게 청하오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 한정한 기일도 없이 정도에서 벗어난 왕도(枉道)하여 빨리 달리오니, 각 관()에서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로(驛路)가 또한 조폐(凋廢)되오니 청하옵건대 이를 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947일 세종이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역참(驛站)에 갖추어 두고 관용(官用)으로 쓰는 역마인 포마(鋪馬)의 법이 6(六典)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 점점 해이하고 무너져서 모든 관원이 병든 부모나 병든 아내나 조부모나 형제를 만나보려 할 때 및 소분(掃墳)이나 근친(覲親)하러 갈 때 모두 포마(鋪馬)를 타기 때문에 역로(驛路)가 날로 쇠잔하여져서 폐해가 적지 않으니 금후로는 종친(宗親)2품 이상의 승지(承旨대간(臺諫집현전(集賢殿사복시(司僕寺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검상(檢詳)과 귀화인(歸化人)이 병든 부모를 보러 갈 때와 양계(兩界) 연변(沿邊)의 수령(守令만호(萬戶)가 처음으로 부임할 때와 근친(覲親) 연한(年限)의 차례가 된 자와 외방에 특별히 보내어 병을 간호할 의원과 강도를 잡으러 가는 사람과 내의원(內醫院) 의원이 병든 부모를 보러 가는 자와 내관(內官)80세 이상의 병든 부모가 있어서 보러 가거나 근친하러 가는 자와 독자(獨子)인 내관(內官)70세 이상의 병든 부모가 있어서 보러 가거나 근친하러 가는 자는 전과 같이 말을 주고, 명령을 받고 외방에 있는 대소 여러 신하로서 혹은 병든 부모나 혹은 처자·형제의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부르게 된 자는 임시 특지(特旨)로 말을 줄 사람 이외에는 포마(鋪馬)를 주지 말라.”하였다. 1450717일 사간원(司諫院)에서 문종에게 상소하기를 무릇 벼슬에 종사하는 자가 부모의 분묘에 배소(拜掃)하는 법은 영전(令典)에 있습니다. 아비가 죽으면 조부모·증조부모의 분묘를 살피는 것은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청고(請告)하는 제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일생 동안 영역(塋域)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심히 박합니다. 빌건대 부모에 대한 5년의 한()을 참작하여 10년에 한 번씩 소분(掃墳)하는 것을 허락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소서.”하였다. 1451102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전에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로서 한성에 머물던 자가 상()을 당하여 하향(下鄕)하였다가 복제를 끝내고 한성으로 돌아오면 즉 상사 전의 달수도 함께 계산하지만 병든 어버이를 만나 보는 것과 어버이를 뵙는 근친(覲親)과 소분(掃墳) 등의 연고로 하향하게 되면 그 한성에 머문 달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똑같이 어버이를 위하는 일이니 청컨대 아울러 계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2(단종 즉위)1215일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가 장차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 가서 소분(掃墳)하고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대신(大臣)들이나 비국(備局)의 당상(堂上)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빈청(賓廳)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마장(馬粧) 1()를 하사하였다. 이 때 그를 전별하는 사람은 도성(都城)을 다하다시피 하였고, 경기·충청의 두 도에서 그의 행차에 공억(供億)한 비용은 전후에 비교할 것이 없었으며, 군현(郡縣)에서도 뇌물(賂物)이 잇달아서 끊어지지 않았다. 1453(단종 1)112일 황보 인(皇甫 仁)이 소분(掃墳)하기 위하여 풍덕(豊德)에 돌아가니 전송하는 자들이 구름과 같았다. 그러나 김종서(金宗瑞)가 갈 때와 같이 많지 않았다. 그 것은 대개 김종서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 은수(恩讎)가 분명하여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꺼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뿐이었다. 1455610일 정통(鄭通)이 소분(掃墳)하기 위하여 신천(信川)에 가려고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경회루에 맞아들여 다례(茶禮)를 행하고 마포 직령(麻布 直領단령(團領) 각각 하나, 저포 철릭(苧布 帖裏) 하나를 주니 정통이 재배(再拜), 고두(扣頭)하고 사례하였다. 1461(세조 7)43일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가 전라도(全羅道)의 나주(羅州) 등지에 소분(掃墳)하러 가기 위하여 하직하였다. 14661222일 황수신(黃守身)이 소분(掃墳)하는 일로 교하(交河)에 가니, 세조가 노사신(盧思愼우승지(右承旨) 이수남(李壽男)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연서역(延曙驛)에서 전송(餞送)하도록 하였다.


 

     

 


   1467217일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입조(入朝)한 환자 김흥(金興)의 조카 김담(金淡)이 청주(淸州)에 소분(掃墳)하러 가니 산소에 차려 놓는 제물인 요전(澆奠)을 갖추어 주도록 하라.”하였다. 146864일 전 이조 참판(吏曹 參判) 이숙기(李淑琦)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1463(세조 9)년인 계미년(癸未年)에 영변 판관(寧邊 判官)이 되고 1467(세조 13)년인 정해년(丁亥年)에 체대(遞代)하였는데 부모의 무덤이 경상도 지례현(知禮縣)에 있어 배소(拜掃)하지 못한 지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또 신은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분수에 넘치게 서맹 서명(誓盟 署名)한 공신(功臣)인 훈맹(勳盟)에 참여되어 부모를 추작(追爵)하였으니 ()로는 마땅히 관직이 추증(追贈)되면 사령장(辭令狀)과 누런 종이에 쓴 사령장의 부본(副本)을 추증된 이의 무덤 앞에서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는 분황(焚黃)하여야 하는데, 이제 함길도 절도사(咸吉道 節度使)로 장차 변새(邊塞)에 부임하게 되어 또 행할 수가 없으니, 빌건대 신으로 하여금 상총(上塚)한 뒤에 부임하게 하소서.”하니 세조가 그의 아우 이숙감(李淑瑊)에게 소분(掃墳)하여 분황하게 하되 전물(奠物)은 관()에서 주고 이숙기(李淑琦)는 속히 부임하라고 명하였다. 1476103일 행 부사용(行 副司勇) 황생(黃生)이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성묘할 목적으로 휴가를 얻기 위하여 올린 소분장(掃墳狀)을 올리고, 이어 울면서 말하기를 비록 허리에 금인(金印)을 찼으나 너무 가난하여 거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분(掃墳)하러 가는데 노복(奴僕)과 말이 없으니 어찌합니까?”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이극기(李克基)가 이 뜻을 가지고 아뢰니 성종이 명하여 벼슬아치가 휴가를 받아 고향에 다녀올 때에 타도록 내주던 말 유마(由馬)를 하사(下賜)하게 하고 또 다음 정사(政事) 때에 승진시키기로 하였다.


 


 

   1668108일 판부사 송시열이 조부(祖父)의 산소를 조상의 무덤을 살피고 제사하는 성소(省掃)하기를 청하니 현종이 허락하고 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본도로 하여금 산소(山所) 봉분(封墳)에 술을 끼얹고 제물을 차려 놓은 요전상(澆奠床)을 갖추어 주라고 하였다. 송시열이 사양하니 현종이 답하기를 이 것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례이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하고, 사관을 보내어 유지를 전하게 하였다.1728222일 참찬관(參贊官)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평소에 개강(開講)하는 시기를 당하여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先山), 종산(宗山), 족산(族山)인 선영(先營)을 성소(省掃)하는 일로 휴가(休暇)를 청하는 자가 많으니 이후에는 관료(館僚)의 근친(覲親) · 소분(掃墳) · 가토(加土) · 개사(改莎) · 분황(焚黃) · 영분(榮墳) · 귀장(歸葬) · 성혼(成婚) 시에 휴가를 신청하는 정사(呈辭)를 한 때에 받아들이지 말도록 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비와 이슬이 이미 내렸으니 어찌 선조(先祖)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봄을 만나 조상의 무덤을 살피고 제사하는 성소(省掃)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성소(省掃)를 금하지 말라.”하였다. 187487일 고조(高祖 Gojo :1863-1919)가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에 성소분(省掃墳)하기 위해 행차하였으니 종정 경(宗正 卿) 이연응(李沇應)을 보내어 문후하고 오게 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