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

2016. 4. 3. 12:17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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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 것이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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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西路)의 방번전(防番錢), 산간의 화속전(火粟錢), 기타 장세전(場稅錢)무녀포(巫女布) 같은 것은 비록 잘못된 관례이기는 하나 모두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니 혹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西路)의 와환채(臥還債) - 호전(戶典) 곡부(穀簿) 환상조(還上條)에 자세히 보인다. - 남방의 은결채(隱結債) - 전정조(田政條)에 자세히 보인다. - 는 비록 오래도록 내려오는 관례지만 단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신관(新官)의 부쇄가(夫刷價)는 절대로 두 번 거두어서는 안 되며 - 이미 부임(赴任) 제배조(除拜條)에 보인다. - 추관(推官)고마전(雇馬錢)도 절대로 헛것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열읍(列邑)에 고마고(雇馬庫)라는 것이 있는데, 추관이 행차할 때마다 고마고에서 수십 냥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에 한 달에 세 번 추심을 하되 문서로만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실지로는 몸소 행차하는 일이 없는데 고마전은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 - 궁결(宮結)의 잉여전(賸餘錢)도 절대로 도둑질해 먹어서는 안 되며 - 모든 궁방(宮房)의 무토면세전(無土免稅田)은 1결(結)에 대하여 호조(戶曹)에서 돈을 받는 것은 7냥이 못 되는데 흉년에 쌀이 귀하게 되면 매결(每結)에 수십 냥을 거두어서 거기서 남는 것은 본읍(本邑)이 먹는다. - 민고(民庫)의 잗다란 명목의 돈은 결코 관례에 의하여 받아들여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낱낱이 들 수 없다. 요는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그것이 천리(天理)에 어긋나고 왕법(王法)에 위반되는 것이면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 된다. 혹 구애되어 없애기 어려운 것은 비록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방번전(防番錢)ㆍ화속전(火粟錢)은 비록 전부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패잔(敗殘)한 마을로서 군액(軍額)을 채우기가 어렵고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들은 죄다 감면해 주어야 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고려 김지석(金之錫)은 고종(高宗) 말에 제주부사(濟州副使)가 되었다. 제주도 풍속에 남자 나이 15세 이상은 콩 1곡(斛)씩을 바치고 아문(衙門)의 아전 수백 명이 각각 해마다 말 1필씩을 바치면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이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수재(守宰)가 되면 비록 가난한 자라도 다 치부하게 되었다. 정기(井奇)ㆍ이저(李著) 두 사람이 이 주(州)의 수령으로 있다가 모두 장죄(贓罪)로 파면되었다. 김지석이 제주에 부임하자 바로 콩과 말〔馬〕을 공바치는 제도를 없애고 청렴한 아전 10명을 골라 아문의 아전으로 삼으니 정사가 물처럼 맑아지고 백성과 아전들이 사모하고 복종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세봉(慶世封)이란 사람이 제주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또한 청백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 고을 사람들이,

“전에는 세봉(世封)이 있었고 뒤에는 지석(之錫)이 있었다.”

하였다.


   고려 권단(權㫜)이 경주 유수(慶州留守)가 되었다. 전부터 백성들에게 능라(綾羅)를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한 창고가 있었는데 갑방(甲坊)이라 하였다. 이 능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액수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유수(留守)의 사유(私有)가 되었다. 권단은 갑방 제도를 없애고 1년에 거두어들인 것으로 3년 동안의 공물에 충당하였다.


   가황중(賈黃中)이 승주지주(昇州知州)로 있을 적에 하루는 부고(府庫)를 조사하다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것을 보고 열어보니, 보화(寶貨) 수천 궤짝이 나왔다. 이는 모두 이씨(李氏) 궁중의 물건으로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황중이 목록을 작성하여 위에 올리니 태종(太宗)이 감탄하기를,

“부고의 물건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탐욕스러운 자는 오히려 금법(禁法)을 어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런 물건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돈 2백만 전을 주어 그의 깨끗함을 표창하였다.


[주B-001]청심(淸心) : 맑은 마음가짐. 여기서는 수령이 청렴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주D-001]방번전(防番錢) : 번(番) 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내는 돈.
[주D-002]화속전(火粟錢) : 화전세(火田稅) 즉 콩ㆍ무명ㆍ곡식을 돈으로 내게 한 것이다.
[주D-003]장세전(場稅錢) : 향시(鄕市) 또는 읍시(邑市)에서 장사하는 자에게 시장의 자릿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주D-004]무녀포(巫女布) : 무포(巫布)라고도 하는데, 무녀(巫女)에게 징수하는 세포(稅布)이다. 《萬機要覽 財用編 巫稅ㆍ給代》
[주D-005]와환채(臥還債) : 환곡(還穀) 1섬에 1냥씩 토색(討索)하는 일. 환곡(還穀)을 연말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거두어들였다고 상부에 거짓 보고하고, 또 새봄에 애당초 양곡(糧穀)을 대여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을 반작(反作)이라 하고 또 와환(臥還)이라 한다. 와환(臥還)이란 지난해나 새해나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듯 하다는 뜻이다. 서로(西路) 즉 황해도에는 와환미(臥還米) 1석에 돈 1냥씩 거두는데 그것을 와환채(臥還債)라 하며 그것을 아전이나 수령이 먹기도 하고 심지어 절도사도 먹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牧民心書 戶典 還上》


[주D-006]은결채(隱結債) : 은결(隱結)에 대하여 아전이나 수령이 실제로는 수세(收稅)하면서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부정으로 착복하는 일이다. 은결이란 일부러 양안(量案) 즉 전적(田籍)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은토(隱土)에 매긴 결세(結稅)를 말한다. 《牧民心書 戶典 田政》
[주D-007]부쇄가(夫刷價) : 신구(新舊) 수령의 영송(迎送)에 동원되는 인부와 쇄마(刷馬)에 대하여 지방의 저치미(儲置米)에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삼남(三南)의 연읍(沿邑)에서는 돈으로 지급하였다. 《大典會通 戶典 外官供給》 쇄마(刷馬)는 지방에 비치하여 두었다가 관용(官用)에 제공하는 말이다. 저치미는 각 지방에서 각종 세곡(稅穀)으로 받아들인 쌀을 저축하여 둔 것이다.
[주D-008]추관(推官) : 죄인을 심문하는 관원.
[주D-009]고마전(雇馬錢) : 관아에서 역마(驛馬) 이외에 민간으로부터 고용(雇傭)하여 쓰는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돈. 고마법(雇馬法)은 역마(驛馬) 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쓰는 법으로 조선조 현종(顯宗) 때에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관할 아래에서 시행하였고, 뒤에 각도에 시행한 듯하다.
[주D-010]궁결(宮結) : 각 궁(宮)에 내려준 결세(結稅)이다. 궁(宮)이란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집이고, 결세(結稅)는 토지의 결복(結卜)에 의하여 매기는 조세(租稅)이다.


[주D-011]무토면세전(無土免稅田) : 조선조 때 호조에서 거두어들인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에 떼어주는 일이다. 무토(無土)ㆍ유토(有土)가 있는데, 모두 여러 궁방(宮房)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장토(庄土)이다. 무토는 실제 전지의 소유권을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세권(收稅權)만 내어 주는 전지이고, 유토는 토지의 수익권(收益權)을 가지는 전지인데, 이 두 장토(庄土)에 대하여 면세(免稅) 특권이 있다. 《大典會通 戶典 宮方田》
[주D-012]민고(民庫) : 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ㆍ곡식 등을 저축하는 창고.
[주D-013]김지석(金之錫) : 행적이 《고려사》 권121 〈양리열전〉에 보인다.
[주D-014]권단(權㫜) : 1228~1311. 고려 문신. 자는 회지(晦之), 호는 몽암(夢巖), 본관은 안동(安東),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벼슬은 경주 유수(慶州留守)ㆍ밀직제학(密直提學) 등을 지냈다. 청렴 근면하기로 이름이 났다. 치사(致仕)한 뒤에 선홍사(禪興寺)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高麗史 卷107 權㫜列傳》
[주D-015]가황중(賈黃中) : 송(宋)나라 태조(太祖)ㆍ태종(太宗) 때 사람으로 자는 와민(媧民)이다. 벼슬은 태종(太宗) 때 승주지주(昇州知州)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문집 30권이 있다. 《宋史 卷265 賈黄中列傳》 ‘승주지주(昇州知州)로……표창하였다’라는 기사는 《송사(宋史)》에 나오는 것과는 약간 다르며 특히 숫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원문의 “得寶貨數千櫝”이 《송사》에는 “得金寶數十匱”로, 원문의 “賜錢二百萬”이 《송사》에는 “賜錢三十萬”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D-016]이씨(李氏) 궁중 : 누구를 가리키는지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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