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

2016. 4. 3. 12:29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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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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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궁(學宮)여러 고(庫)하기(下記)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리(廚吏)나 현사(縣司)의 하기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화압(花押) - 방언으로 수례(手例)라 한다. - 을 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풍속은 책객(册客)에게 명하여 대조 검사하게 하니 책객이 정직하게 샅샅이 살피면 비방하는 소리가 물끓듯 일어나서 ‘책객이 어찌 정사(政事)에 간여하느냐.〔客何干政〕’라는 문구가 반드시 폄목(貶目)에 오를 것이고, 책객이 사정을 두어 농간을 부리면 비웃는 소리가 쏟아져 나와서 아전들과 이익을 나누어 먹는 폐단을 막아낼 길이 없을 것이다. - 아래 병객조(屛客條)에 보인다. - 또 혹시 토서(土書) - 속말로 언문(諺文)이라는 것이다. - 로 번역하여 내사(內舍)에 바쳐서 먹도장을 받은 후 서로 대조하게 되면,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여 사리와 체면이 어그러지게 되니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무릇 내사(內舍)에 바치는 물건은 모두 격식을 정하여 그달 초하루에 납부하도록 하고 - 아래 절용조(節用條)에 보인다. - 날마다 바치는 물건은 한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놓으면 절대로 사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주B-001]청심(淸心) : 맑은 마음가짐. 여기서는 수령이 청렴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주D-001]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인데, 여기서는 향교(鄕校)를 말한다.
[주D-002]여러 고(庫) : 민고(民庫)를 말한다.
[주D-003]하기(下記) : 금전 지출을 적은 장부.
[주D-004]책객(册客) : 수령의 자제와 친척 등을 말한다.
[주D-005]폄목(貶目) :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하는데,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이다. 폄제(貶題)라고도 한다.
[주D-006]규문(閨門) : 부녀자가 거처하는 안방.




[출처] [61]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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