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

2016. 4. 5. 21:19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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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盛饌)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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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청(諸廳)에서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契房)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保率)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에서 가져 오고 주발과 접시는 질그릇집에서 가져 오니, 이는 원한을 사는 물건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혹 유기(鍮器) 1벌, 세포(細布) 몇 끝을 헌수(獻壽)를 위하여 바치는 경우에는 더욱 받아서는 안 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군다나 받아서는 안 된다.
호태초(胡太初)는 이렇게 말하였다.

“생신날 헌수는 일체 그만두어야 한다. 수령 자신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아전들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되 수령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B-001]청심(淸心) : 맑은 마음가짐. 여기서는 수령이 청렴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주D-001]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2]보솔(保率) :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이다. 정군(正軍)의 가사를 돕기 위하여 주는 것이 보인이고, 군사의 군무를 돕기 위해 주는 것이 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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