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1. 00:40ㆍ다산의 향기
[75]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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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위가 존귀해지면 내 처자들부터가 모두 나를 막아 속이고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처가 없고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하여 막고 속이고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는가.
“양계종이 집단속을 잘못하여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자신을 불의에 빠지게 하였다.” 하면서, 조협환(皁莢丸)을 먹어서 토해낸 후 그날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남편이 평소에 남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 구복(口腹)을 위해 남편의 청덕(淸德)에 누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아전은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 수(倅)는 판관(判官)이다. -
“부인의 소청을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 하니, 그 관인이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였다. 관인의 부인은 늘 김공(金公)을 욕하면서, “저 늙은이가 저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하여 나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는가.” 하였다. - 정재륜(鄭載崙)의 《인계록(因繼錄)》에 보인다. -
“내가 지금 한 도를 다스리고 있으니 나의 부녀자들이 내 도계(道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준엄하여 사정을 두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출처] [75]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작성자 새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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