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9. 23:14ㆍ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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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要十條
1. 소개[편집]
고려의 태조 왕건이 그의 뒤를 위을 후대의 왕들의 귀감을 위해 만든 10가지 유훈. 간단히 말하자면 고려 국왕의 행동 지침서쯤 되겠다. 그러나 몇몇 당연한 소리들을 제외하면 훈요 10조의 대부분 항목은 끝까지 지켜지지는 못했다.
2. 내용[편집]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고려 태조 26년 편[1].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자면...
○ 夏四月,王,御內殿,召大匡朴述煕,親授訓要,曰,我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予亦起自單平,謬膺推戴,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叨居大寶,二十五年,身今老矣,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대순(大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위를 받았고, 한(漢) 나라 고제(高帝)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 제업(帝業)을 일으켰다. 나 또한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後嗣)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2.1. 첫째,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편집]
○ 其一曰,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是故創立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之各治其業,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선종(禪宗)ㆍ교종(敎宗)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여 각각 그 업(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사원(寺院)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왕건이 비록 고려를 다스리며 국가의 통치 체계로 유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당시 대부분의 호족들은 독실한 불교국가 신라에서 이어진 시대로 불교도였으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매우 중요하게 받들고, 이후 조선시대나 현대 대한민국에 비교할 수 없이 일반인들의 생활 전반에 깊이 유착된 사상이었다. 따라서 국론과 백성들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교를 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다만 그의 후손인 성종대에는 일시적으로 널리 유학을 권장하고 불교 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 등을 폐지시켜 노골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폈다. 물론 이는 중앙집권화와 관료 체제를 통해 국가의 통치 체계를 다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탄압하는 일은 없었고, 성종 다음에 팔관회와 연등회는 곧 원상복구되었다.
그만큼 불교가 당시 고려에서 중요시되었다는 것이다. 오항녕의 경우, '조선의 힘'에서 훈요 10조의 첫번째 조항이 불교에 대한 언급이며 마지막 조항이 유교에 대한 것임을 들어 유교보다 불교가 우선시되었던 고려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구라고 보기도 했다.
2.2. 둘째,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편집]
○ 其二曰,諸寺院,皆是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者也,道詵云,吾所占定外,妄有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의 형세를 추점(推占)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公侯)ㆍ후비(后妃)ㆍ조신(朝臣)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사탑(寺塔)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신라는 너무 절을 많이 지어 망했다면서 현재까지 세워진 절들은 모두 도선이 정한 것이므로 함부로 절을 더 짓지 말라는 것.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불교의 지나친 세력 확장을 경계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물론, 대다수 금기들이 지켜지지 않듯이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서 불교 세력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나 훈요십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절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고려시대가 신라 때보다는 비교적 줄어들긴 했는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8년 5월 11일 기사를 보면 연산군이 새로운 사찰 창건은 고려 때가 많았는지 신라 때가 많았는지 물어보는데 이극균은 신라 때가 더 많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저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대답인지는 몰라도,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옛날부터 저렇게 알려져 있었다고는 볼 수 있다.
2.3. 셋째,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편집]
○ 其三曰,嫡子嫡孫,傳國傳家,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凡元子不肖者,與其次子,次子皆不肖者,與其兄弟之中,群下推戴者,俾承大統,
▷ 3조는, 적자(嫡子)ㆍ적손(嫡孫)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라 하지마는, 요의 아들 단주(丹朱)가 불초하므로 요는 순에게 선위(禪位)했으니 실로 공심(公心)인 것이다. 무릇 원자(元子)가 불초하거든 그 차자(次子)에게 전하여 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大統)을 계승하게 하라.
우선 적자 적손에게 나라를 전하라는 구절은 장자인 신검을 무시하고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가 패가망신한 견훤의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내린 유훈인 듯 하다. 왕건 본인도 견훤의 전철을 밟기를 원치 않아서 외가 가문의 세력이 별로 시원찮았던 장남인 왕무를 정치 공작을 통해 후계자로 삼는데 성공하였다. 거기다 굳이 견훤의 예가 아니더라도 장자상속이 확립되지 못한 왕조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강조할만한 부분이다.
문제는 적자적손 원칙을 밝힌 그 뒷부분에 요임금이 사위 순임금에게 왕위를 계승한 사례를 들며 '장남이 무능하면 그 이하 형제가 계승해도 좋다'라고 해석될만한 말을 덧붙인다.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 조항 때문인지 고려는 신라나 조선 등 다른 왕조와 비교해 유독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내버려두고 동생에게 상속한 사례가 많다. 당장 위에서 언급한대로 왕건 자신이 온갖 노력을 다해 겨우 왕위에 올린 혜종이 동생들의 무자비한 왕권 도전에 시달린 끝에 왕위를 뺏기다시피 양위한 사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반란과 유혈사태들이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안 붙이느니만 못하다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는 달리 생각해볼만한 문제로 이 "장자가 불초할 때~"의 문구는 아마 왕건이 붙이고 싶어 붙인 문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왕건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고려는 왕건 개인의 카리스마와 친화력을 접착제 삼아 각지의 유력 호족들을 엉성하게 붙여놓은 형태의 국가였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온전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봐서 초기 고려는 후대의 조선은 커녕, 오히려 통일신라 전성기 때보다도 퇴보했던 상태였다. 고려 초기의 호족은 조선시대 권력층처럼 관직이나 왕의 총애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식이 아닌 자신이 기반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면서 형성한 세력[2]에 기반하여 권력을 행사했다. 즉 사실상 군벌이라고 봐야 할 이런 호족들이 연대한다면 왕위찬탈은 물론이요 아예 국가 전복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왕건이 괜히 부인을 29명을 둔게 아니다.
반론이 존재하긴 하지만 고려 초기 중앙 관제가 군사-행정 양 면에서 왕의 뜻을 받는 기관(내봉성-내의성과 병부)과 호족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관(광평성-순군부)으로 양분돼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당시의 고려는 호족들의 발언권이 강력했다.
왕건이 복잡한 혼인관계와 개인적인 친화력과 카리스마로 이를 연결시켜 놓았다해도 자신이 살아있을때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이 죽고나서도 그 연결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 고려왕조의 기반을 튼튼히하기 위해 장남인 혜종을 차기 왕으로 내정한 것도 왕건이 살아있을 당시엔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겠지만 왕건이 죽은 뒤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왕건은 혜종에게 문-무 양면에서 당시 최고위 신하였던 왕규와 박술희를 붙여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유언으로까지 '장남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못박아버린다면 호족들이 어떤 심정일지는 굳이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즉 굳이 쓸데 없이 덧붙인듯한 '장자가 불초할 때에는~'이란 문장은 후사 문제에 관해 왕건이 실시한 왕권 강화책에 불만을 가진 호족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뒤의 역사 진행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후세 사람들의 시선에서야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왕건의 입장에선 자신이 직접 혜종을 다음 왕으로 공인했고 거기에 보완책으로 왕규와 박술희라는 당시로선 최선의 후견인을 내세웠으며 혜종 본인도 전쟁터에서 활약한 능력있는 인물이었기에 이 정도면 왕요와 왕소를 앞세운 호족들을 통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것이다.[3]
따라서 이정도로 호족들을 견제해놓은 상황에서 굳이 유언격인 훈요십조에서까지 장자계승을 못박는다면 호족들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왕건 본인의 예상으론 혜종이 왕위를 굳건히 지킬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당시 호족을 달래기 위해 사족같은 둘째 이하가 계승 가능한 경우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망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몰아치는 동생들을 냉정하게 처단하지 못한 혜종[4], 왕요 - 왕소세력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외려 역적으로 몰려버린 왕규, 군권은 장악했지만 정치적 기반이 없었고 왕규와 연합하지도 못했던 박술희. 이렇듯 왕건이 기대했던 셋 모두 왕건의 기대를 정확히 저버리면서 왕건은 스스로의 유언으로 맏아들의 자리를 뒤흔든 못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조선왕조의 경우도 대체로 이 항목대로 움직인 왕이 있는데 정종-태종 두 왕이 대표적이다. 실은 조선왕조도 동생승계를 초기에 했었다. 그리고 고려왕조의 경우는 인종의 등극만봐도 지켜지지 않다가 원간섭기에서는 이 항목이 지켜진 예가 드물었더가 공민왕이 충정왕을 찬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공민왕 또한 어린 왕을 왕위에 올렸다.
2.4. 넷째,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편집]
○ 其四曰,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
衣冠制度,愼勿效焉,
▷ 4조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唐) 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契丹)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의관(衣冠) 제도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유훈을 내린 이유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주범이기 때문. 고려는 본래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명분 하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주세력이 되어서 세웠던 발해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거란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이다.[5]
이때문에 후에 거란이 보내온 사신을 감금시키고 그들이 선물로 보내온 낙타50마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는 등 매우 거칠게 대했는데(만부교 사건), 훗날에 거란은 요나라를 건국하여 고려의 이러한 거친 대응에 침략을 하였다.[6]
2.5. 다섯째,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편집]
○ 其五曰,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脉之根本,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仲月)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安寧)을 이루도록 하라.
위에 소개된 거란에 대한 배격과 그 의미가 비슷한데, 다시 말해서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이니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서경(오늘날의 평양) 역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못지 않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왕건은 이 서경을 여진족으로부터 빼앗은 후에 다시 일구어 재건하였으며 폐허가 된 성곽도 재건축 하는 등 무척 애지중지하였다. 이 서경을 통하여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경을 근거지로 삼아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는 북진정책을 수행하려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왕건 사후에 거란과 여진족 등의 북방 유목 민족들이 차례로 세력을 불려가며 각각 요나라와 금나라를 세워 중원의 북송에게 삥 세폐를 뜯어가는 등 그 위세가 대단해졌기 때문에 북진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실제로도 고려의 역대 왕들은 이 유훈에 따라 서경을 개경에 이은 제 2의 수도처럼 아꼈고 분사 제도를 두어 개경의 정치 체제와 유사한 독자적 정치 체제를 구축해 놓기도 하였다. 정종의 경우 훈요십조의 이 구절을 바탕으로 서경천도를 하고자 했으나 무리한 계획이라 실패했다.
다만, 서경의 위세가 수도인 개경 못지 않게 높아지다 보니 서경에도 개경처럼 강성한 정치 세력가들이 일어나서 개경파와 서경파로 국론이 분열되는 부작용도 낳았으며, 결국 묘청의 난과 조위총의 난을 거치면서 서경의 분사 제도는 폐지되었다.
2.6. 여섯째,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편집]
○ 其六曰,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後世姦臣,建白加減者,切宜禁止,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 6조는,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ㆍ오악(五嶽)과 명산(名山)ㆍ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法會日)은 국기일(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위의 1조인 불교의 숭상과 맥을 함께 하는 유훈이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모두 불교와 관련된 행사로, 왕건이 후대의 왕들에게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통해 백성들의 결속력을 높일 것을 권한 것이다.
다만 성종은 이러한 행사는 그냥 돈놀음이다라며 깔끔하게 폐지시켜 버리고 일시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다다음 현종 때에 가서 다시 부활되었다. 팔관회는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다 조선 건국 직후에 폐지됐고 연등회도 규모는 축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연등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려왕조나 조선왕조 그리고 지금의 훈요십조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현재 유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는 현재에도 불교의 부패와 권력투쟁이 극심해지니 대체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돈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 불교계의 경우는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는 성종의 불교개혁과 조선왕조의 불교개혁을 근거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불교계의 경우는 오히려 현종,문종의 치세는 불교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유교와 관련된 행사는 과거의 합격한 뒤 그 합격자들이 시험관을 스승으로 삼고 예의를 표하는 행사도 과거제의 지공거 행사와 다르지 않는 문화라고 한다. 반면 2항의 근거를 들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대체로 고려의 경우는 불교-유교-도교 3교가 공존했기에 2항과 6항의 내용이 각각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2항과 6항을 조합해 중간점을 찾으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고 2항을 따른다는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조항을 따른다. 이는 대체로 이차돈의 논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7. 일곱째,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편집]
○ 其七曰,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又使民以時,輕徭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古人云,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賞罰中,則陰陽順矣,
▷ 7조는, 왕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간(諫)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요점이 있을 뿐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며, 꿀처럼 달디단 참소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치는 것이다. 또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 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소한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낚시에 걸리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인덕(仁德)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정당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매우 당연한 소리이다.
2.8. 여덟째, 차현(車峴) 이남의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편집]
○ 其八曰,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並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參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銜統合之怨,犯蹕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灾變者,必有之矣,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 8조는,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山形)과 지세가 모두 배역(背逆)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國戚)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王侯)나 궁원(宮院)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즉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이라는 건 차현 남쪽 공주강 바깥쪽이라고 하여 지금은 충주 남쪽과 전라도 지방을 일 컷는다.
즉 정확히 차현 이남에서 공주강밖이라면 오늘날의 북공주지역과 전라도를 뜻하지만, 사실 차현과 공주강이라는게 금북정맥과 금강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범위특정이 어렵다.
특히 차현의 해석을 두고 이제까지 차령산맥인지 아닌지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요십조상의 차현은 지리교과서 상의 차령산맥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산맥은 지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도입된 현대지질학적 개념으로 겉으로 보이는 산줄기가 아니라 산줄기가 형성되는 지하의 일직선상의 지맥을 일컫는 말인데 당연하게도 고려시대에는 지질학이 없어서 산 밑 지하의 지질학적 지맥을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왕건이 무슨 수로 20세기부터 도입된 차령산맥 개념을 알 수 있겠는가.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산줄기만으로 지형을 파악할 수 밖에 없으니 차현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해도 산경표 상의 금북정맥으로 봐야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문단을 오늘날 청주 인근에 있던 친궁예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앞서 산과 땅의 형세가 배역하다는 것에 대해, 청주-조치원-증평 일대의 미호천 평야는 주변이 백두대간과 금북정맥 금남정맥 등의 산줄기로 완전히 둘러싸여있어서[7] 일단 반란이 일어나면 수도에서도, 인근 지역에서도 감지나 진압이 어려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청주계 호족들이 왕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료를 볼 때, 이 항목은 친궁예 반왕건 세력을 조심하라는 권고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점차 나라가 안정되고 친궁예-반왕건 풍조가 사라지자 왕들도 이 항목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최근 특정 사이트 등지에서는 지역비하를 목적으로 왕건이 차령산맥 이남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 유언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며 오역이다.
우선, 차령산맥은 20세기에나 들어서야 파악된 지하의 지질학적 직선형 지맥을 일컫는 말이지 겉으로 노출된 분수계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차현이 금북정맥일 수는 있어도 차령산맥일 수는 없다. 금북정맥 이남을 범위로 잡을 경우 충청도 북부 일대 역시 이에 포함된다. 특히 사료를 검토해보면 왕건은 과거 궁예의 친위세력으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왕건 일파에 저항을 거듭한 청주를 비롯한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 지방을 상당히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8]
더욱이 해당 주장은 공주강 북쪽이라는 뜻의 공주강외라는 부분을 아예 무시하거나 공주강 이남으로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공주강 자체가 차령산맥 남쪽에 있기 때문에 차령산맥 남쪽으로 범위를 잡아놓고 굳이 공주강 남쪽이라고 동어반복을 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강외란 말의 당시의 사용 방법을 따르면 행정구역, 성벽, 강처럼 인공물, 자연물의 경계를 따지는 경우일 뿐인데, 강의 경우엔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주성은 공주강의 남쪽에 있었기에 강 밖이란 말은 강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다. 당장 위에서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도 강내면과 강외면(현 오송읍)의 경계가 서강, 즉 미호천을 따라 형성되어있다. 이들은 원래 각각 청주목 서강내이면과 서강외일면으로 행정기구가 있던 청주읍성(청주 도심) 기준으로 강의 서쪽을 바깥으로, 강의 동쪽을 안으로 보았다. 또 다른 예시로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4월 28일 戊午 2번째기사를 들 수 있다.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4월 28일 戊午 2번째기사
...發掘大同江外裁松亭畔百年前纍纍衆塚...
...발굴대동강외재송정반백년전누누중총...
...대동강 이남 재송정(현 평양특별시 낙랑구역 정오이동 소재) 강가의 백년된 여러개의 무덤을 파헤쳐 드러내어...
만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강의 내외 기준이 수도 개성이라면 명백히 대동강에서 수도 개성방향 쪽인 재송정을 대동강 밖이라고 볼 리가 없다. 대동강 북쪽에 면한 관할지역 행정기구 소재지인 평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의 재송정을 대동강 밖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대동강이 평양 남쪽을 흘렸으므로 대동강 이남이 대동강 밖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주강은 공주시의 북쪽을 돌아 흐르기 때문에 사료 상의 공주강외는 공주강 이북이 된다.
셋째, 서남해 지방의 후백제의 잔당을 경계하라는 뜻일거라는 주장 또한 근거가 박약하다. 왕건은 끝까지 대놓고 왕건의 정통성을 씹지 않는 한 되도록 각지의 호족들을 유화적으로 대했다. 호족 개인으로서는 제일 심하게 왕건을 씹었던 강릉의 김순식도 항복 한방에 왕씨 성을 하사해줬던게 왕건이다. 게다가 멸망 당시의 후백제는 내정이 혼란하고 내부분열이 극심했으며 태조이자 태상황제인 견훤이 고려에 망명해버리는 바람에 국조의 정통성마저 고려에 넘어가버린 상태에서 항복으로 망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반항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별 없었다. 왕건이 딱히 호족들을 쥐어짜는 타입도 아니고, 굳이 고려에 반항해봤던들, 고려 황제가 상보로 모시는 태조의 황위를 찬탈하고 절간에 감금한 패륜아에게 찬동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후백제 부흥운동 같은 걸 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당장 후백제의 주요 세력이자 견훤의 사위였던 박영규가 후백제 멸망 후에 고려에서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박영규는 순천의 호족이고 박영규의 부인은 견훤의 적녀로서 후백제 왕통의 직계이자 신흥 전주계의 핵심인물인데 왕건은 그 집안과 겹사돈을 맺은 바 정종 왕소 때에 이르러서는 황후 두명이 모두 후백제인이었는데 왕건이 후백제인을 경계하려고 했으면 자기 적자를 순천-전주계 후백제 집안에 장가보냈을 리가 없다.
또한 전라도 지방이 고려 왕조로부터 실제로 차별을 받았다면, 이들은 고려 왕조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고려 왕조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낸 적은 드물었으며 특히 나주 지역은 우호적인 정황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2차 여요전쟁이 벌어질 때 통주 전투에서 고려군의 주력이 궤멸당하자 현종은 몽진 장소로 나주를 골랐다. 이 과정에서 현종은 호위 병력 대부분이 도주하고 지채문과 일부 병력만 남아 각지의 호족에게 핍박당하고 때로는 습격도 당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때 자기들이 차별하겠고 공언한 장소로 피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나주는 몽진해온 현종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 과정에서도 나주는 삼별초에게 완강하게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나주 출신 지역병들은 진도 공격작전에서도 고려군 총사령관인 김방경을 구원하고 제주로 피난간 삼별초 토벌작전에도 참여하는 등 고려 왕조에게 충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방경의 고향은 안동이었다. 이점으로 보아 남방 지역에 사람들간 생각만큼 유대관계가 깊었다는 것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후백제의 잔당이 걱정이었다면, 그 잔당이 암약하는 특정 지방을 좀 더 명확히 언급했을 것이다.[9]
조선왕조실록에서 개성 왕씨를 숙청(왕씨 학살)하는 시점에서 대신들이 훈요십조를 들어 왕건이 백제사람을 쓰지 말라고 유훈을 남겼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후손(後孫)에게 훈계를 전하면서 백제(百濟)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후손들이 그 훈계를 준수했더라면 (전주 이씨) 전하께서 또한 어찌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 2번째기사
그러나 이것 또한 훈요십조에 대해 고려보다 훨씬 후대인 조선시대 학자들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왕건의 훈요십조에 언급되는 큰스님 도선, 6대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보필한 책사 최지몽도 구 백제령 출신이지만 왕건은 한번도 이들을 출신으로 차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구하려고 자기 모가지를 버린 한국사 역대급 공신 신숭겸이 서남해 곡성 태생인데 퍽이나 왕건이 그를 출신지역으로 모욕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왕건은 자기 황후부터 서남해 사람이고 황태자도 반은 서남해 사람인데 "서남해 사람을 차별하라"는 유언을 남겼을 리도 없고, 설령 발언했다 해도 유언으로 받아들여졌을리도 만무하다.
다만 고려 시대에 중용된 일부 호남인들을 예로 들어 호남 지역이 중시되었거나 차별과 아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건 옳지 않다. 태조 왕건의 부인을 지역별로 조사하면 황해도 출신이 9명, 경상도 출신이 6명, 강원도와 경기도 출신이 3명을 차지하는 데 비해 전라도 출신은 고작해야 2명이다. 그 훈요십조에서 차현이남 공주강외로 지적된 충청도 지역에서도 3명이나 배출하였는데도 말이다.
또한 무엇보다 조선왕조실록에선 태조의 고향은 함경도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알다시피 고려왕조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북방 귀족들은 북진 정책과 관련해 꽤 대접을 받아왔다. 즉 조상이 전주 이씨이긴 하나 이성계는 전라도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실 함경도 출신이다.
동국통감에서는 훈요10조 8항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은 없는데 이 편찬에 참여한 최부는 본시 나주 출신이다.
2.9. 아홉째,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편집]
○ 其九曰,百辟群僚之祿,視國大小,已爲定制,不可增減,且古典云,以庸制祿,官不以私,若以無功人,及親戚私昵,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兵卒,宜加護恤,量除徭役,每年秋,閱勇銃出衆者,隨宜加授,
▷ 9조는, 모든 제후(諸侯)와 뭇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古典)에, '공적(功績)에 따라 녹을 제정하고, 관작(官爵)은 사정(私情)으로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ㆍ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이 헛되이 국록을 받게 되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 역시 복록(福祿)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거란(契丹)을 가리킴)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에게는 보호하고 구휼하며 부역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사열(査閱)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2.10. 열째,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편집]
○ 其十曰,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十訓之終,皆結以中心藏之四字,自是嗣王,相傳爲寶。
▷ 10조는,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를 하여야 하니,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대성인이신 주공(周公)도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출입할 적에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다. 10훈요의 끝마다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는 네 글자로 끝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왕건은 각 훈계의 말미에 중심장지(中心藏之, 마음 속에 간직할 것)라는 말을 붙이게 해서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게 했다고 한다. 사망 직전에 충복이었던 재상 박술희를 불러 이를 전수하고 천수를 마쳤다.
3. 훈요십조 날조설[편집]
고려 태조가 정말로 훈요십조를 직접 지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여덟째 항목은 당시 고려의 상황과 관련되어 여러 모순점이 보인다.
지역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훈요십조에 대해서는 왕건이 당대에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종시대(1009-1031) 권력을 차지한 경주 최씨 집안에서 필요에 의해 제작됐다는 것. 기존에 권력 중심에 있던 후백제 세력을 견제하고 경주 지역 출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근거중의 하나로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 이런 추측에서 훈요십조를 날조한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최제안과 최항 그리고 현종.
그 증거로 훈요 10조가 왕건의 유훈이었다면 왜 후대 왕들이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것. 특히 사찰 건립을 제한한 것을 지킨 왕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고려사에 훈요십조가 기재되게 된 경위가 수상쩍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이 침입함에 따라 사초가 불타서 사라져 버려 고려사-태조편의 사초를 다시 기록할 때에야 최제안이 최항의 집에 있던 문서라면서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서기 10세기 말 이후로 현재까지 훈요십조로 전해지는 글은 최승로의 자손 최제안이 그의 사망 연도인 1046년 이전 최항의 집에서 발견한 것이다 (고려사93 열전6 최승로). 어떤 왕에게 바쳐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최제안은 현종·덕종·정종·문종 치세에 조정에 봉직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시기상 현종의 정변에 의한 즉위를 구실로 침공을 받아, 개경이 약탈당한 거란의 두 번째 침공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문서가 다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최항이 난리(거란의 침입)를 겪은 3년뒤 새로 짓는 국사 고려사의 감수국사를 맡아 적어넣었다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더욱이「훈요십조」는 나주 출신 왕무를 잘 보필하도록 당진의 면천 출신 박술희를 불러 이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가도 아닌 최항의 집에 있었다는 기록은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5조 다섯왕조를 비평한 최항로의 옹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내용의 언급이 없다. 현종 즉위 직전까지 훈요십조는 고려왕조 내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3.1. 날조설에 대한 반박[편집]
우선 날조설에서는 최항이 훈요십조와는 관련이 낮다고 보는데, 오히려 최항은 훈요십조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최항은 현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그를 보필한 측근이자 스승으며, 선왕인 목종이 직접 최항에게 후계자인 현종을 잘 보필해 줄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훈요십조 원본을 목종에게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위에 언급한, 사찰건립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최승로의 상소를 보면 직접 훈요십조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찰 건립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일국의 태조가 남긴 유훈이 신성하고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후대의 왕들이 이를 무조건 100% 따랐으리란 법은 없다.
고려사절요가 완성된 조선시대 이후에도 훈요십조의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은 없었으며, 훈요십조가 다르게 기록된 사료나, 훈요십조가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기록된 사료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한 국가의 태조가 남긴 유훈이 실제로는 조작되었다는 사소한 증거라도 있었다면, 정통성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었을리 없다. 하다 못해 그런 의혹이라도 가졌어야 정상인데 그 조차 없다는 것은 조선의 학자들도 훈요십조 조작설이 의미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8조의 내용이 지역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부분인지라 이에 대한 방어논리로 조작설이 등장했을 뿐, 역사학적으로는 의미없는 가설이다. 그리고 훈요십조의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것이 현대의 지역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 조작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일본인 학자인 이마니시 류(今西龍)이다. 위의 최항-최제안 조작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도 그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마니시 류의 조작설 자체가 오히려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는 식민사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이마니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 중 한 명이 이병도였다. 유사역사학자들이 이병도의 주장을 곡해해서 마치 이병도가 식민사학자라서 지역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꼴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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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십조는 태조의 사상과 정책을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이며 본래 훈요십조는 태조가 그의 자손에게만 몰래 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識者間)에 널리 알려져 뒷날에는 흔히 임금을 간(諫)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26년(943)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를 불러서 친히 훈요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들으니 순 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한의 고제 패택에서 일어나 한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지 한갖 외로운 평 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 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 듯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이 청탁을 받아서 모든 사원들이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손상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이 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 적자에게 왕위를 계숭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만 옛날 단주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선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차자에게 줄 것이며 차자 또한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수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계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00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쌔,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의 신을 섬 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일곱째, 임금이 신하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 바 간하는 말을 따르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 을 믿지않으면 참소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자연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賞)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니 그것을 명심하라.
여덟째, 차현이남 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에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역의 잡척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서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떻게 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홉째, 백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를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 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저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가까이 있으니 평화로운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 안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척주어야 한다.
열째,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타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주공은 성인으로서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에게 을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매번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를 써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내려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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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태조 왕건이 그의 뒤를 위을 후대의 왕들의 귀감을 위해 만든 10가지 유훈. 간단히 말하자면 고려 국왕의 행동 지침서쯤 되겠다. ◁
내용
2.1. 첫째,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2.2. 둘째,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2.3. 셋째,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2.4. 넷째,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2.5. 다섯째,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2.6. 여섯째,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2.7. 일곱째,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2.8. 여덟째, 차현(車峴) 이남의 금강(錦江) 밖은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2.8.1. 해석에 따른 이견
2.9. 아홉째,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2.10. 열째,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3. 훈요십조 날조설?
4. 날조설에 대한 반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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