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의 농상집요 후서 外

2018. 3. 5. 23:14차 이야기



       

이색의 농상집요 후서 조선의 농업

2016. 8. 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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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상집요는 원나라에서 쓰여진 최초의 농서다. 이책이 고려에 수입되어 이앙법이 들어와 수리시설이 고려에 확충되기 시작했다. 고려후기 부터 양민들도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글을 봤는데 확실히 농상집요 후서에 귀천없이 육식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다. 농상집요 후서에는 이색이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후서 후기 부분을 보면 이 책을 널리 보급화시켜 농업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행된 것이 세종 11년 농사직설이다. 그러나 세종은 수차만드는데 실패하고 수리시설 확충하는데 실패하여 이앙법 또한 보급화 못시켰다. 후서 초기부분을 보면 고려는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 그저 하늘만 보고있는 실정이라 하는데 세종이 수리시설 보급에 실패하여 조선 또한 마찬가지 여서 그저 비오라고 기우제나 지내는게 전부였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기우제가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의 연중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모습을 이색이 봤다면 눈물을 흘렸을것이다. 조선은 인구가 1천만 에서 발발거릴때 중국은 인구가 4억, 일본은 4천만 이었다. 조선은 경신 ,을병 같은 겨우 2년기근에도 타격이 엄청컸다.


동문선 제87권 서(序) 농상집요 후서(農桑輯要後序) 

이색(李穡)


   고려의 풍속이 졸박하고 인후하지만 치생(治生)하는 데에 능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는 집안은 한결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물이 불거나 가뭄이 들어도 곧 재해가 되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절약하여 귀천과 노소를 막론하고, 소채(蔬菜)ㆍ건어(乾魚)ㆍ육포(肉脯) 따위에 지나지 아니할 따름이며, 미곡을 중히 여기고 서직(黍稷)을 경솔히 알며 삼모시는 많고, 면사는 적으므로 사람들이 속도 비고 겉도 충실하지 못하여, 바라보면 마치 병들었다 금방 일어난 사람같은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 된다. 초상ㆍ제사에 대해서는 소반(素飯)에 고기를 쓰지 아니하며, 연회에는 소와 말을 잡고 야생(野生)의 동물로써 만족을 취한다.


   무릇 사람이 이미 이목구비(耳目口鼻)의 형체가 갖추어진 이상, 성색(聲色)과 취미(臭味)의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가볍고 따뜻한 것은 몸에 편리하고 기름지고, 달콤한 것은 입에 적합하며 여유 있기를 원하고, 결핍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오방(五方)의 사람도 그 성품이 똑 같은데, 어찌 유독 고려만이 이와 같이 다르랴. 성하되 사치한 데 이르지 아니하고, 검소하되 누추한 데 이르지 아니하며, 인의(仁義)를 토대로 하여 도수(度數)를 만든 것은 성인이 정해 놓은 제도이며 사람의 일이 아름다워지는 이유이다.


   집에서 기르는 다섯 마리 닭과 한 마리 돼지는 사람에게 사육(飼育)만 받으며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이지만 차마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소와 말은 인력을 대신하여 큰 공이 있지만 선뜻 죽이며, 사냥과 놀이의 노고는 혹 사지가 부스러지고 목숨까지 빼앗기게 되는 수도 있지만 용감히 하며, 우리 속에 기른 가축(家畜)을 잡는 데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경중을 알지 못하고, 의를 해롭히며 법제를 무너뜨려, 그 본심을 상실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 어찌 백성의 죄만이랴. 나는 그윽이 슬퍼하는 바이다. 대개 백성의 재산을 제한하고, 왕도(王道)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뜻인데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는 데야 어찌하랴.


   봉선대부(奉善大夫) 섬주 지사(陝州知事) 강시(姜蓍)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농상집요(農桑輯要)》행촌(杏村) 이시중(李侍中)이 그의 외생(外甥) 판사(判事) 우확(禹確)에게 전수하고, 나 강시 또 우확에게서 얻었는데, 무릇 의식(衣食)과 재정을 충족하게 하는 이유와, 곡식을 심고 짐승을 기르는 갖가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부문별로 모아서 자세히 나누어 분석하고 촛불로 비치듯이 하였으니, 실로 치생(治生)하는 훌륭한 법이다. 내가 장차 여러 고을에 주고 새겨서 널리 전하게 하려 하는데, 그 글자가 크고 권질이 무거워서 먼 곳에 보내기가 어려울 것을 근심하여, 이미 가는 해서로 써서 등출(謄出)하여 두었고, 안렴(按廉) 김공 주(湊)가 또 베 몇 필로 그 비용을 도와주었다.” 하며, 권말에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일찍이 이 글을 대개 구경하고 맛을 들였다. 나는 우리 습속을 민망히 여기고 깊이 염려하지 아니한 바 없는데, 조정이 선 지가 하루가 아니면서도 한번도 감행할 것을 건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그러나 비록 강군의 뜻이 나와 같다는 것을 이에서 알 수 있다. 백성의 재산을 제한하고 왕도를 일으키는 것은 그 일이 또 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 강군도 또한 일찍이 강론이 있었는지 모르겠거니와, 만약 기필코 행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단을 물리치는 것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습속이 변할 길이 없을 것이니, 이 책에 실린 것도 또한 허문(虛文)이 되고 말 것이다. 강군은 더욱 힘쓸지어다.


blog.naver.com/iece12345/220782930951   이조의 후예들








부산대·국민대, 『려·원대의 농정과 농상집요』 출간

기사승인 2017.04.04  17:53:50




부산대 최덕경·이종봉 교수, 국민대 홍영의 교수 공동 집필
『농상집요』 도입이 려말선초의 농업 경제에 끼친 영향 분석

  
 

   전근대 한국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농서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원(元)대의 『농상집요(農桑輯要)』가 고려에 도입된 이후 한국·중국 간에 어떤 경제적 교류와 농업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연구한 학술서가 부산대학교와 국민대학교 역사학자들의 공동연구로 발간됐다.

부산대학교는 한국과 중국 농업사 연구자인 부산대 사학과 최덕경 교수와 이종봉 교수, 고려 정치문화 사학자인 국민대 국사학과 홍영의 교수가 공동 집필한 『려·원대의 농정과 농상집요』(도서출판 동강)가 지난달 18일 발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책의 연구 대상은 『농상집요』와 이암이다. 『농상집요』는 중국 원나라 때 농업 진흥을 위해 설치한 중앙기구인 대사농사(大司農司)에서 1273년에 편찬한 중국 최초의 관찬 농서이고 이러한 『농상집요』를 고려시대의 문신인 이암이 원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농상집요』는 그동안 집대성한 각종 곡물 재배와 양잠의 방식은 물론 채소·수목·약초재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양법을 소개해 전통농업의 가치와 동아시아 농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농상집요』가 어떤 상황에서 편찬됐으며 이 농서가 중국 농업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함께 고려와 조선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혜 기자 jihye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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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元)의 관농서(官農書) : 「농상집요(農桑輯要)」

[농업]

인용

주요내용

내용 □ 옛기술 및 지혜
원나라의 제일로 꼽는 종합농서(綜合農書) 「농상집요(農桑輯要)」 약칭 [「집요(輯要)」]는 농상(農桑)과 수리(水利)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구, 즉 대사농사(大司農司)들이 책임을 지고 편찬한 책이다. 실제로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로는 맹기(孟棋), 창사문(暢師文), 묘호겸(苗好謙)등이고 장문경(張文謙)도 이에 동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책 7권(卷) 전체는 대략 6만5천여 글자로 쓰여졌다. 원나라 세조(世祖) 즉위전 10년(1273년)에 간행되었다. 당시는 원나라 초창기의 금(金) 나라가 없어지면서도 아직은 남송(南宋)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조정(朝廷)에서는 농업의 바탕을 충분히 되살리고 발전시키려 의도하고 있었다. 그 바탕내용으로는 심어 가꾸고 낳아 기르며 가공하여 바꾸는 종식업(種植業), 양식업(養殖業) 및 가공업(加工業)을 제나름으로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북쪽 지역(北方)의 한지농업(旱地農業)을 위주로 하여 농사의 대상으로 삼고 누에치기를 농사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로까지 나란히 격상시켜 일으키고자 하였던 뜻을 확실히 하여 글로 명시하고 있었다.1) 「농상집요(農桑輯要)」는 원 세조(元 世祖)의 명에 의하여 사농사(司農司) 제공(諸公)이 고금(古今)의 모든 농서를 모아서 피열(披閱) 삼고(參考)로 하고, 그 번중(繁重)한 것을 없애며 절요(切要)한 것을 보태어 집성한 것이다. 이 원판은 지금 볼 수 없고 현존하는 청대판(淸代版)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제민요술(齊民要術)」, 최식(崔寔)의 「사민월령(四民月令)」, 「사시유요(四時類要)」 및 그 밖의 인용문이 대부분이고 독창적인 부분은 적다. 또 「무본신서(務本新書)」, 「산거요술(山居要術)」, 「박물록(博物錄)」 등 일서(佚書)의 인용도 있다.2)
□ 토의 및 평가
「농상집요(農桑輯要)」는 1273년에 중국 원(元) 나라의 대사농사(大司農司)들이 편찬하여 만든 관서(官書)로서의 종합농서(綜合農書)이다. 이 책의 편찬자로는 우리나라 고려(高麗)에 출사(出使)한 적이 있었던 맹기(孟祺)를 비롯한 창사문(暢師文)․묘호겸(苗好謙)․장문겸(張文謙)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보다 뒤(1313년)에 출간된 왕정(王禎)의 「농서(農書)」와 함께 원(元) 나라의 당대 대표적 농서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 말기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인쇄기술을 빌어 복간(復刊)된 적이 있다. 「농상집요(農桑輯要)」는 고려 때에 이암(李嵒)이 충정왕(忠定王, 1349~1351)을 모시고 원(元) 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져와 다음 해인 1349년에 국내에서 복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372년에는 목은 이색(李穡)의 후서(後序)가 붙은 복간본이 경남 합천에서 만들어졌다. 후일 중국의 서광계(徐光啓)가 1639년에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쓸 때 「농상집요(農桑輯要)」의 합천판본[당시 이름은 강양(江陽)을 인용하였다는 이야기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잔여본이 넓게 읽혀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 1415, 韓尙德)」나 「농서집요(農書輯要, 1415, 李行․郭存中)」와 같이 우리네 농서로 초록되어 읽히기도 하였다.3)
□ 결론 및 시사점
1372년(고려 공민왕 21년), 이암(李喦)이 주석한 「농상집요(農桑輯要)」의 고려판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강양(江陽, 현재의 협천)에서 개간(開刊)하는 동시에 이색(李穡)의 후서를 게재하고 있다. 우리네 각성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대하는 우리네 결론 및 시사점을 대신하여 인용한다. 이색(李穡)의 후서(後序) 고려의 풍속은 못나고 어질다. 그리고 치산(治山)하는 데는 몹시 빈약하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한결같이 하늘만 쳐다본다. 따라서 장마가 들거나 가뭄을 만나면 언제나 재해를 입는다.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은 극히 절약하여 귀천(貴賤)과 노유(老幼) 할 것 없이 먹는 것이란 채소, 건어(乾魚), 포(脯) 따위에 지나지 않았다. 쌀을 소중히 여기고 기장, 피[黍稷]는 소홀히 여긴다. 삼이나 모시는 많고 면사는 적다. 따라서 속도 차지 않고 겉도 차지 못하여 쳐다보면 마치 병으로 누웠다가 금방 일어난 것 같은 사람들이 10 중 8~9는 된다. 초상이나 제사에는 소식(素食)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연회(宴會) 때에는 이와 반대로 소, 말, 야생동물들의 고기로 만족을 취한다. 「농상집요(農桑輯要)」는 행촌(杏村) 이시중(李侍中)이 그의 외생(外甥)인 판사 우확(禹確)에게 전수하고 나는 또 우확에게서 얻었다. 모든 의식(衣食)을 족하게 하는 내력,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내력, 그리고 곡식을 심고 짐승을 기르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부분별로 모아서 자세히 나누어 분석하고 촛불로 비추듯이 했으니 실로 이것이야 말로 이생(理生)하는 좋은 방법이다.4)
□ 인용 및 설명문
1) 무계유(繆啓愉, 1979) : 「元刻本 農桑輯要 校釋」, “「元刻 農桑輯要」의 우월성(優越性)”. 2) 李盛雨(1981) 「韓國食經大典」, 鄕文社. 3) 具滋玉 等(2007) 「역주 農桑輯要」, 農村振興廳. 4) 李盛雨(1981) 「韓國食經大典」, 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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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 '려ㆍ원대의 농정과 농상집요'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