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토불교의 세계 / 제2장 구원의 화신 아미타불 -2. 극락세계의 설계도 완성(48원)

2013. 8. 3. 16:11경전 이야기

 2. 극락세계의 설계도 완성(48원)

 

장휘옥 저/ 불교시대사/ 자료입력:김수남

 

법장 비구가 중생 구제를 위해 세자재왕부처님 앞에서 세운 48가지 서원을 일반적으로 '법장비구의 48원'이라 한다.

제1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 있으면 정각(正覺)을 얻지 않겠습니다.
중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도(六道 ;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 가운데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져 모진 괴로움을 받는 것이기에 이런 괴로움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장비구는 제일 먼저 자신이 건립한 국락정토에는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삼악도가 없기를 바라는 원을 세웠다. 아미타불의 정토에는 삼악도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삼악도에 비유해서 설한 것이다. 사람의 생활의 고통의 연속이면 지옥이고, 욕심과 불만에 뒤섞인 생활이면 아귀이며, 욕망에 지배되어 자주성이 없는 생활을 하면 축생과 같다는 의미로, 정토에 태어나는 중생에게는 그러한 생활이 없다는 것이 이 원의 의미다.

제2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人·天)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법장비구는 중생이 수명이 다한 후에 악업으로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자신이 건립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자는 재차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거듭 서원하였다. 정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인(人)·천(天)이라 하는 것은, 부파불교나 대승불교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표현방법에 따른 것으로, 사바세계에서 사용하는 인간(人間)·천인(天人)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다.

제3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人·天)들의 몸에서 찬란한 황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사바세계에는 백인종·황인종·흑인종 등 여러 가지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 있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장비구는 이와 같이 차별감으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자는 보두 다 같이 최고의 황금색으로 빛나는 신체를 가지기를 서원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카스트제도(계급제도)에 의한 인종차별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 하려고 하는 불교이념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4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人·天)들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고 잘나고 못난 이의 구별이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중생들의 용모에는 잘생기고 못생긴 구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오만하거나 질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게는 잘나고 못난 이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한결같기를 서원한 것이다. 당시 인도에서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업사상이 만연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서원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제4원도 제3원과 마찬가지로 평등의 관념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밑바닥에는 인도사회의 카스트제도에 대한 비판정신이 있음을 알수 있다.

제5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숙명통(宿命通)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 겁의 옛일을 알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선정(禪定)을 닦아서 얻은 무애자재한 초인간적인 작용을 신통력이라 하는데, 여섯 가지 신통(神通)이 있다. 그중 숙명통은 자신이나 타인의 전생을 아는 능력으로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숙명지통(宿命智通)이라고도 한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신의 전생일은 알지 못하고 현생에만 집착해서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법장비구는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전생의 일을 모두 아는 지혜인 숙명통을 얻기를 서원하였다.

제6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천안통(天眼通)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천안통은 일체 세계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지혜)인데, 우리들의 감각적인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천안'이라 한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고락인과(苦樂因果)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법장비구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인 천안통을 얻어 광대한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7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천이통(天耳通)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것을 모두 다 간직할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천이통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듣는 능력이다. 중생들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태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없어 괴로워한다. 법장비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자리는 뜨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모든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지혜인 천이통을 얻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것을 모두 기억 할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8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타심통(他心通)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타심통은 타인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아는 능력을 말한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오해하거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오해하며 괴로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엾이 여겨 법장비구는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자유자재로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인 타심통을 얻어 무수히 많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9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신족통(神足通)을 얻어 순식간에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를 지나가지 못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신족통이란 생각대로 가고 싶은 장소로 날아갈 수 있고, 마음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며, 대상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을 말하는데, 세번째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먼 길을 갈 때 걷거나 혹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을 타야만 갈 수 있을 뿐 자유자재로 허공을 왕래할 수 없다.이것을 가엾게 여긴 법장비구는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허공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지혜인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10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누진통(漏盡通)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게 집착하는 분별이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번뇌로 인해 무아(無我)인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하여 고통 속에서 헤맨다. 이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법장비구는 자신의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여러 가지 망념을 끊는 지혜인 누진통을 얻어 인연에 의해 태어나는 내 존재에 집착하는 일이 없기를 서원하였다.
제5원에서 제10원까지는 정토에 왕생하는 자는 여섯 까지 신통력(神通力)을 갖출 것을 서원한 것이다. 숙명통·천안통·천이통·타신통·신족통 다섯 가지는 원래 인도에서 유행하던 초인적인 신통설을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인데 반해, 여섯번째의 누진통은 불교의 해탈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을 여읠 것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무아설(無我設)에 입각한 해탈을 말한다.

제11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정정취(正定聚)에 머물러 반드시 멸도에 이르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수행을 하더라도 사도(邪道)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장비구는 이러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자신이 건립한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성불이 보장된 경지인 정정취에 주하여 언젠가는 깨달음의 세계(滅度)에 이르게 할 것을 서원하였다. 이 원은 극락의 중생들은 성불이 보장된 정정취에 주함을 명확히 밝힌다. 이런 뜻에서 예로부터 이 원을 '주정정취(住正定聚)의 원' 혹은 '필지멸도(必至滅度)의 원'이라 부른다.

제12원 내가 부처될 적에 나의 광명에 한량이 있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국토 가운데 부처님의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아미타불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 셀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모두 다 비추기를 서원하였다.

제13원 내가 부처될 적에 나의 수명에 한량이 있어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만 살 수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시방세계 현재의 무수한 중생은 물론 미래의 중생들까지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수명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므로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할 것을 서원한 것이다. 예로부터 제12원을 '광명무량의 원' 제13원을 '수명무량의 원'이라 부르는데, 아미타불이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유스(무량수)' '아미타바(무량광)'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근거가 이 원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성을 상징한 것이고, 광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그 존재성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초월함을 나타낸 것으로서, 삼세시방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아미타불의 구제가 계속됨을 의미한다.

제14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성문(聲聞)들의 수효에 한량이 있어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연각(緣覺)들이 백천 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제14원은 예로부터 '성문무수(聲聞無數)의 원'이라 부르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아미타불의 정토에 성문이 무수히 많기를 서원한 것이지만, 제11원에서 정토에 태어나는 자은 모두 한 종류(정정취의 부류)라 했기 때문에 소위 대승의 비난을 받은 소승의 성문이 무수히 존재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1원에서 '그 나라의 인(人)·천(天)'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당시 부파불교의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원래의 뜻은 정토에 태어나는 불제자들이 무수히 많음을 설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제15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중생(人·天)들이 수명에 한량이 없되다만 본원(本願)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유자재로 하기를 원하는 이는 제외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에 거친 수행이 필요하므로 단명해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법장비구는 자신이 건립한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수명이 무량하여 마음 놓고 불도수행에 정진할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이것은 정토에 왕생한 자의 수명을 한없이 연장시키고 싶다는 원이지만, 다만 그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중생을 구제하고 싶다는 서원(誓願)을 세워 그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 정토에서의 수명을 단축하고자 하는자는 예외라는 점이 주목된다.

제16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 좋지 않은 이름이라도 들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악인이 죄를 저지르거나 부상으로 불구자가 되는 등 온갖 나쁜 일이 많아 고통을 받기 때문에 법장비구는 이러한 자들을 가엾이 여겨 자신이 건립하는 정토에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은 물론 그 말조차도 듣지 않기를 서원하였다.

제17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들이 내 명호(아미타불)를 찬양하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찬양하기를 서원한 것이다. 명호가 찬양될 때에는 아미타불은 이미 명호라는 구체적인 말의 형태로써 중생들에게 인식되어 구제작용이 나타난다. 이 아미타불 네 글자에 다시 '나무(南無;귀의)'라는 두 글자를 덧붙여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면 부처님에게 절대적으로 귀의한다는 신심을 표명하는 뜻이 되므로 예로부터 제17원은 중요시해 왔다.

제18운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人·天)들이 내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내 이름(아미타불)을 내지(乃至) 열 번(十念) 불러 내 나라에 태어날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의 죄를 범한 자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방법이 있지만 법장비구는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로써 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다. 제18원은 칭명염불을 극락왕생의 수행법으로 삼을 것을 맹세한 원이라고 해서 '염불왕생의 원' 혹은 '십념(十念)왕생의 원'이라 부르며, 후에 한국·중국·일본의 정토교가들이 48원 중에서 가장 중시하였다.
내용 가운데 '내 이름을 내지 열 번 불러'라는 말은 무량수경 의 골자인데, 이 말을 해석하는 정토교가들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제2부 4장 '중국의 정토사상'참조)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지 열 번'이라는 말은 아무런 잡생각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 만이라도 염불할 수 있으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무런 잡생각 없이 염불삼매에 들어 열 번을 염불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단한 수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더구나 임종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으로 염불이 생각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일생 동안 부지런히 염불을 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마지막의 '오역의 죄를 범한 자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에서,오역죄란 ①아버지를 살해하고, ②어머니를 살해하고, ③불교의 성자(聖者, 아라한)를 살해하고, ④불교교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⑤불신(佛身)에 상처를 내어 피가 나게 하는 것을 소승의 오역제자 한다. 또한 ①탑과 사찰을 파괴하고 경전을 불태우며 불·법·승 삼보의 재산을 훔치는 것, ②성문·연각·보살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 ③출가자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출가자를 살해하는 것, ④소승의 오역죄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하는 것, ⑤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등 십불선업(十不善業)을 행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대승의 오역죄라 한다.
한편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란 불교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삼보, 곧 불·보살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도의 단체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모두 중죄인으로 간주하며, 이들 중죄인은 당연히 지극한 마음으로 왕생하기를 원할 리가 없겠지만, 만일 원한다 하더라도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염불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경고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오역죄와 정법비방자의 왕생문제'를 참조)

제19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면 그들이 임종할 때에 내가 대중들에 둘러싸여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중생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서원할 때 부처님의 영접을 받으면 곧바로 정토에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법장비구는,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임종 때 아미타불이 정토의 보살들과 함께 마중을 나가(來迎) 그 사람을 구제할 것을 서원하였다.
이 원은 한마디로 아미타불의 견불(見佛)과 임종래영(臨終來迎)을 맹세한 것인데, 아미타불 신앙이 인도에서 발생하여 전파되는 과정에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견불과 내영을 기대하는 심정이 주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영인접(來迎引接)의 원' 혹은 '임종현전(臨終現前)의 원'이라 불렀으며, 이 임종래영설은 정토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20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내 명호(아미타불)를 듣고 내 나라(극락세계)를 흠모하여 많은 선근공덕을 쌓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오로지 정토에 대한 생각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 지극한 마음으로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라도 미망의 세계에 빠져 유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운 것이다.
제18·19·20의 세 가지 원은 중생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요인을 서원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은 신자(信者)들이 자유롭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염불하는 이는 제18원, 보리심을 내어 내영(來迎)을 원하는 이는 제 19원, 갖가지 선행을 베풀어 정토에 왕생하고 싶은 이는 제20원으로 왕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불왕생을 원하는 제18원을 서원하는 이라도 그 염불이 올바르면 당연히 발보리심의 마음가짐으로 행하기 때문에 제19원이 내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또한 제20원의 선근공덕도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은 결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제21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가지 위대한 인물상(大人相)을 갖추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32가지 인물상은 부처님이 가춘 상서로운 신체적 특징인데, 이러한 상서로움을 갖추지 못한 추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운 것이다.

제22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내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는 반드시 일생보처(一生補處)의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본원에 따라 자유자재로 교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중생을 위해 큰 서원을 세우고 선근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며,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행을 닦고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해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점차로 수행해서 오르는 십지의 보살행을 초월해서 곧바로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제22원은 위의 해석 외에도, '…… 중생을 교화해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며, 점차로 수행해서 오르는 십지(十地)의 보살행을 초월해서 곧바로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제외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로 해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생보처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의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보살의 수행단계에는 십지가 있다. 초지(初地)에서 점차 나아가 십지의 수행을 마치면 내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 열 단계의 경지를 차례차례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므로 법장비구는 이를 가엾게 여겨 자신이 건립한 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생보처의 경지에 올라 보현보살의 10대원(十大願)을 이룰 것을 서원하고 있다. 이것은정토에 왕생한 자가 내생에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일생보처의 경지를 보장받아 부처가 될 것을 서원한것인데, 성불의 확신하에서 보현보살의 공덕, 즉 중생구제에 나서는 것이 주목된다.

제23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한 끼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무수무량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난 보살들은 자유롭게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기를 서원한 원이다.

제24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는 공덕을 쌓으려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공양구(供養具)를 마음대로 얻을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의 보살들이 부처님께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의약을 자유롭게 공양할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25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일체지(一切智)[를 얻어 법]을 설할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일체지는 일체를 다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원은 일체지를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얕은 보살들을 가엾이 여겨 세운 것이다.

제26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금강과 같이 견고한 나라연(那羅延身, 金剛力士)의 몸을 얻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나라연은 큰 힘을 가진 신(神)으로 금강역사라고도 부르는데, 절 문 양쪽에 금강저를 들고 서 있는 불교의 수호신이 바로 이 금강역사다. 법장비구는 보살들 가운데 금강역사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한 연약한 보살들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웠다.

제27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가진 일체의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능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중생이나 천안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효를 헤아릴 수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최상의 것으로서 더구나 그 양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를 바라는 원이다.

제28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해서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도량수(道場樹, 보리수)가 한없이 빛나고 높이가 사백만리가 되는 것을 알아 보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도량수는 성불을 이루는 장소에 있는 나무란 뜻으로서 깨달음의 나무, 즉 보리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도량수를 의미한다. 보리수를 보면 수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나무를 볼 수 없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운 것이다.

제29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법할 때 변재(辯才)의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변재의 지혜는 사무애변(四無碍辯)을 말하는데, 불·부살이 가진 네 가지의 막힘 없는 이해력과 표현력이다. 네 가지란 ①가르침에 정통해 있는 법무애변(法無碍辯), ②가르침의 내용을 잘 알아 막힘이 없는 의무애변(義無碍辯), ③여러 가지 방언에 통달한 사무애변(辭無碍辯), ④앞의 세 가지 변설로서 중생을 위해 즐겁고 자유롭게 설하는 낙설무애변(樂說無碍辯)이다. 이것은 경전을 읽고 사무애변을 얻을 수 없는 보살들을 가엾게 여겨 세운 원이다.

제30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변재(智慧辯才)가 한량이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지혜는 일체지(一切智), 변재는 사무애변을 말한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와 네 가지 막힘 없는 표현력을 갖추지 못한 보살들을 가엾이 여겨 세운 원이다.

제31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그 광명으로 시방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낱낱이 비춰 봄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 보는 것과 같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가 거울같이 맑고 청정하기를 서원한 것이다.

제32원 내가 부처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정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 가지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가 많은 보배로 되어 있고 항상 미묘한 향기로 가득 차 있기를 서원한 것이다 국토에 관한 원은 제31원과 제32원 두 개 뿐이다.

제33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한량없고 불가사의 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로서 나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추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구제되기를 원한 것이다.

제34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無生法忍)과 갖가지 깊은 총지(總持 ; 다라니)를 얻을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무생법인이란 본래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법(法)인 진여(眞如)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총지' 즉 '다라니'란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잊어버리지 않은 능력과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시방세계 무량한 불국토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제법(諸法)이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인 무생법인과 많은 교법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총지)를 갖기를 서원한 것이다.

제35원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하고 불가사의 한 부처님 세계의 여인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 여인이 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예로부터 '여인왕생의 원' 혹은 '여인성불의 원' 이라 부른다. 오늘날처럼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은 신랄한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여인의 왕생을 허락 하지 않는 내용은 다른 대승경전에서도 종종 발견되므로 (무량수경) 특유의 교설은 아니다. 한편 18원에서 시방세계의 중생이 내지 십념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18원의 대상에 여인도 포함되었음이 당연한데 별도로 이 원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력(自力) 수행의 불교에서는 여인의 성불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대비심은 깊고 한량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특히 이 원을 세워 여인성불을 서원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제35원은 고대 인도의 남존여비의 사회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설은 불교 본래의 평등사상을 표명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대승불교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설은 대승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여성의 입장이 남성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

제36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항상 청정한 행(梵行)을 닦아 필경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보살들 가운데는 새로 태어나면 청정한 계행 닦기를 계속하지 않아 수행이 퇴보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법장비구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청정한 계행을 닦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였다.

제37원 내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하고 불가사의 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人·天)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때, 다른 세계의 모든 천신(天神)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시방세계 무량한 불국토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최상의 존경신으로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을 예배하고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의 육바라밀 수행을 닦을 때 범천이나 제석천과 같은 천신들과 국왕이나 대신 등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존경할 것을 서원하였다.

제38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나타나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袈裟)처럼 저절로 입혀질 것입니다. 만일 그 의복이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이들은 의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정한 법에 맞는 옷이 저절로 입혀져 의복에 고통받지 않기를 서원한 것이다.

제39원 제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人·天)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읜 비구(漏盡比丘)와 같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누진비구는 모든 번뇌를 끊은 비구 즉 아라한을 말한다. 이것은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겁의 고통을 잊고 있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법장비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에 결코 물들지 않는, 마치 일체의 번뇌를 여읜 아라한이 누리는 즐거움과 같기를 서원하였다.

제40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방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언제나 그 소원대로 보배 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 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는 것 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의 보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볼 수 있기를 서원한 것이다.

제41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부처가 될 때까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근(六根)이 없거나 추해서 원만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불도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신체의 육근이 완전히 갖추어져 불구자가 없기를 서원한 것이다.

제42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모두 청정한 해탈삼매를 얻을 것이며, 늘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무량하고 불가사의 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삼매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보살들 가운데는 동(動)과 정(靜)이 융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법장비구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모두 청정한 해탈의 경지에 드는 삼매를 얻고, 삼매에 든 채로 한 생각 동안에 무량한 부처님을 공양하더라도 삼매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기를 서워하였다.

제43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는 존귀한 집에 태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존귀한 집에 태어나야 자유롭게 교화할 수 있으므로 법장비구는 다른 세계의 보살들 가운데 비천한 집에 태어나 중생들을 자유롭게 교화할 수 없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원 것이다.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일반 대중에게 숙명적이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직업이 비천한 사람일수록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야 혹은 대부호(大富豪)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품었다. 이 원은 그들의 카스트에 의한 정신적 속박을 벗어나는 종교적 수단으로서 부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토교가 신앙·유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다.

제44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 모든 공덕을 구족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게 될 것을 서원한 것이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십주(十住) 이상의 경지에 있는 보살들 가운데 십바라밀의 행을 닦을 때 힘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퇴타심(退墮心)을 일으키므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게 해서 성불할 때까지 기쁘고 즐겁게 보살행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 이 서원을 세운 것이라 한다.

제45원 내가 부처되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모두 다 보등(普等) 삼매를 얻을 것이며, 늘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할 때까지 언제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뵈올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보등삼매는 보편·평등한 삼매란 뜻으로서, 무량한 부처님들을 평등하게 관(觀)하는 삼매를 말한다. 보살 가운데에는 견불의 정(定)에 들어 항상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이도 있고 없는 이도 있다. 법장비구는 부처님을 볼 수 없는 보살들을 가엾이 여겨,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모두 무량한 부처님을 평등하게 관하는 삼매(보등삼매)에 들어, 이 삼매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항상 무량한 부처님을 뵐 수 있도록 서원하였다.

제46원 내가 부처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소원대로 듣고자 하는 법문을 저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보살들은 그들이 원하는 법을 언제라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제47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불퇴전이란 아비발치(阿毘跋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삼불퇴(三不退) 혹은 사불퇴(四不退)를 설한다. 삼불퇴는 ①위(位)불퇴(대승의 보살은 十住 가운데 칠주 이상은 二乘으로 퇴전하지 않는 것), ②행(行)불퇴(十住 가운데 칠주 이상은 수행을 퇴전하지 않는 것), ③염(念)불퇴(팔지 이상은 無功用으로 道에 들어 신념이 확고하게 되는 것) 등이다. 사불퇴는 ①신(信)불퇴, ②위(位)불퇴, ③증(證)불퇴, ④행(行)불퇴를 말한다.
보살들 가운데는 불도 수행 도중에 게을리 하여 수행의 경지가 퇴보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법장비구는 이렇게 퇴전하는 보살들을 가엾이 여겨 이 원을 세웠다.

제48원 내가 부처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내 이름(아미타불)을 듣고 제1·제2·제3법인(法忍)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이 구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제1법인은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音響忍), 제2법인은 진리에 수순해서 깨닫는 유순인(柔順忍), 제3법인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말한다. 보살들 가운데는 퇴전해서 세 가지 법인을 얻을 수 없는 이들이 있기에 법장비구는 가엾이 여겨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음향인과 유순인과 무생법인을 깨달아 모든 부처님이 구한 진리의 도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서원하였다.

출처 : 미주현대불교
글쓴이 : 파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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