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는 채원정의 『율려신서』에 나오는 것으로, 『악학궤범』의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다. 선법에는 궁조(宮調)ㆍ상조(商調)ㆍ각조(角調)ㆍ치조(徵調)ㆍ우조(羽調)의 5조가 있고, 12율이 돌아가며 중심음이 될 수 있으므로, 60조가 되는 것이다. 글씨크기 작게
『율려신서』에 이르기를, “12율이 돌아가며 궁이 되고, 각각 7성(聲)이 있어서 모두 84성이 되는데, 궁성 12ㆍ상성ㆍ12ㆍ각성 12ㆍ치성 12ㆍ우성 12의 합 60성이 60조가 된다. 변궁 12는 우성의 뒤와 궁성의 앞에 있고, 변치 12는 각성의 뒤와 치성의 앞에 있어, 변궁은 궁이되 궁을 이루지 못하고, 변치는 치이되 치를 이루지 못하여, 이 24성은 조가 될 수 없다. 황종궁(黃鍾宮)에서 협종우(夾鍾羽)까지 <5선법>은 모두 황종으로 곡조가 시작하고 끝난다. 대려궁(大呂宮)에서 고선우(姑洗羽)까지 <5선법>은 모두 대려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다른 궁도 이와 같다. <『악학궤범』 권1.3b-4a. 60조>
황종으로 곡조가 시작하고 끝나는 황종궁ㆍ무역상ㆍ이칙각ㆍ중려치ㆍ협종우조와, 대려로 시작하고 끝나는 대려궁ㆍ응종상ㆍ남려각ㆍ유빈치ㆍ고선우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무역상’은 무역을 궁으로 했을 때 상성(商聲), 즉 황종을 중심음으로 하는 상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역을 중심음로 하는 상조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후세에 지조식(之調式)과 위조식(爲調式)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전자를 무역지상(無射之商), 후자를 무역위상(無射爲商)이라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기했다. 『율려신서』에서 말하는 선법이름은 지조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가운데에 ‘지(之)’자를 넣어 표기하였다. 청황ㆍ청태ㆍ청고 등 율명 앞에 붙은 청(淸)은 한 옥타브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는 ‘’처럼 율명 앞에 삼수변()을 붙인다.
『악학궤범』 권1.1a. 60조중 황종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악조
『악학궤범』 권1.1ab. 60조중 대려로 시작하고 끝나는 악조
위 표에서 한 칸은 1율, 즉 반음을 뜻한다. 궁에서 상, 상에서 각, 각에서 변치, 치에서 우, 우에서 변궁까지는 2율, 즉 온음 간격이다.변치에서 치와 변궁에서 궁을 1율, 즉 반음 간격이다. 황종지궁ㆍ무역지상ㆍ이칙지각ㆍ중려지치ㆍ협종지우라고 말할 때 뒤의 궁ㆍ상ㆍ각ㆍ치ㆍ우는 선법(旋法, mode)인 궁조ㆍ상조ㆍ각조ㆍ치조ㆍ우조를 가리킨다. 궁조는 궁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상조는 상으로 시작하고 끝나며, 각조는 각으로 시작하고 끝나며, 치조는 치로 시작하고 끝나고, 우조는 우로 시작하고 끝난다. 앞의 황종ㆍ무역ㆍ이칙ㆍ중려ㆍ협종은 각 조에서 궁을 뜻한다. 즉 황종지궁은 황종을 궁으로 해서 쌓은 음계에서 궁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악조이고, 무역지상은 무역을 궁으로 해서 쌓은 음계에서 상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악조이며, 이칙지각은 이칙을 궁으로 해서 쌓은 음계에서 각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악조이며, 나머지도 이와 같다. 어떤 율을 궁으로 해서 쌓은 음계를, 황종궁ㆍ무역궁 등으로 표시하면 혹 궁조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선법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태는 황종균ㆍ무역균 등 균(均)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시한다. 즉 황종균에서 궁으로 시작하고 끝나면 황종궁 또는 황종지궁, 상으로 시작하고 끝나면 무역상 또는 무역지상, 각으로 시작하고 끝나면 이칙각 또는 이칙지각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