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14 정관(案)

2013. 12. 3. 09:13잡주머니

 

 

 

 

 

       

<동호회> 모임 614

정 관 (案)

2013. 12. 3.

1장 총 칙

 

1(명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중앙고 61회 동기동호회인 <모임 614>(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2(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자택에 설치한다.

 

3(목적) : 본회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진을 통하여 서울 중앙고등학교 61회 동기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또는 동호인 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사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진출사, 전시회 등의 운영 및 관리

2. 각종 사진대회 참가 및 지원

2. 동호인 간 친목 사진출사및 전시회 및 이에 동반된 건강증진 활동

3.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4. 타 사진동호회 단체와의 교류

5.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5(수익사업) : 본회는 제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 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수혜자의 경비 부담)

1.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출신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지 아니 한다.

 

2장 회 원

 

7(회원의 자격)

1. (정회원)본회의 회원은 서울 중앙고등학교 제61회 입학생 이상 또는 그 가족이면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본회의 회원 중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진 전문가 또는 건강증진, 명상, 인문사회계, 자연계 등 각계전문가.

 

3. (임시 준회원) 사진출사, 전시회, 출사에 동반된 건강증진활동 등의 야외활동이 회원의 신변에 위험한 곳에서 진행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서, 운전기사, 경호요원 등을 임시 준회원 자격으로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신분상, 직능상의 차별성 없이  절대 평등성과 무한한 인격권이 보장된다." 라는 본회 설립의 취지에 부합되며,무장경호요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제 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사진출사, 전시회 등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 본회의 정관이 부여하는 권리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동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0(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3)의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1(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 시키는 행위 또,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경고,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 : 1

3. 부회장 : 2(남녀 각 1)

4. 총무 : 2(남녀 각 1)

5. 운영이사 : 4인(남녀 각 2인)

6. 감 사 : 1

 

13(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선출한다.

3. 새 집행부의 임원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14(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15(임원의 선임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본회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6(임원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종신직이며,회장 유고시에 후임 회장의 선출은 제13조에 따른다.

2. 임원(감사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총체적 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 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상황 및 예산운영에 대해 감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 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3호에 관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을 요구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의견의 진술

 

 

4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구 성된다.

 

19(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 1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공고문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0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1(의결정족수)

1.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해임, 준회원의 정회원 선정과 회원 제명의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모든 회의에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2(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준회원의 정회원 선정과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3(제척사유) :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명 등,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운영위원회

 

24(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회장(1), 부회장(2), 총무(2), 운영이사(4)으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6(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지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되 반드시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본회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궐위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단기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 · 폐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 사항

8.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8(재산) :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가입비, 년회, 출사비,전시회 참가비 찬조금, 기타 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9(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0(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1(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3(임원의 보수)

본회의 운영과 집행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 무 부 서 (필요시)

 

34(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직원의 임면 또는 급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별도 기구

 

35(별도 기구)

본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다. 별도 기구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9장 보 칙

 

36(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37(정관변경)

정관을 변경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8(규정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9(사진전시회, 달력제작 등의 운영규정) : 사진전시회, 달력제작 등에 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0(초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 : 2014. 1월 ( )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015.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41(정관의 효력발생) :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추인을 거쳐 2014년 1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장 : 이병기.  부회장 :  홍길동, 꽃님이  .  총무 : 이방자 , 황진이

운영위원 :   박문수, 신사임당

 

 

 

--날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