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4일은 청나라와 일제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만 100년이 되는 날로, 간도를 돌려 받으려면 국제법상 추인 시효 만기가 이제 겨우 21개월 남아있을 뿐이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가 추인하지 않으면 간도는 중국 땅이 되어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제3자인 일제가 조선을 대신해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왜 무효인지 아래와 같이 을사늑약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게 외교권을 잃었다.”고 배웠다. 1905년의 사건은 <을사보호조약(保護條約)>인가 <을사늑약(乙巳勒約)>인가?
원래‘조약'이라 함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협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선언, 각서, 의정서 따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을사늑약은 조약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본의 강제에 따라 억지로 체결되었기에 <을사늑약>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1895년 일본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최대의 장애였던 명성황후를 욕보이며 시해한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다. 일제는 당시에 한일협상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을사조약 등으로 불렀다. 이 늑약이 체결됨으로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로는 보호국이라 하나 실제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등박문은 일본군을 동원해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종황제를 위협하며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으나, 황제가 계속 거부하자 대신들을 불러 회유와 협박으로 압박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어낸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으나 황제는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해버린 상태여서 5시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등박문은 병력을 동원하여 대신들을 위협한다.
결국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이등박문은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했으므로 조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같은 날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간에 당시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한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부강해 진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의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금후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감리 및 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한 명의 통감(레지던트 제너럴)을 두며, 통감은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여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레지던트)을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주한국 일본영사의 업무에 속하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관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고 보호 한다.
(결문) 이상의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날인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은 고종황제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
조약 체결 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등박문(이또오 히로부미)이 초대 통감이 되고, 조선은 일제의 실제적인 식민지가 되었다가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한 위임장을 외부대신에게 주지 않으셨고 원문에 국새도 찍지 않으셨다. 을사늑약 원문을 보면 우측에 문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좌측에는 국새의 날인 없이 하야시공사와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만이 찍혀있다. 이러한 문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사실 말 그대로 페이퍼(종이)일 뿐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페이퍼를 근거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고, 결국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만다. 대가로 받은 것은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등이다.
고종황제는 이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국서도 보내시고, 헤이그 밀사도 파견하시어 전 세계에 무효임을 알리신다. 당시 큰 효과는 없었으나 결국 이러한 고종황제의 노력은 나중에 국제법 학자들로부터 강박에 의한 체결이었고 고종황제께서 불법임과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무효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호소문(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항 : 1905년 11월 17일 박제순과 하야시가 서명한 조약에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2.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3.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
4.조항 :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 강대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인한 적이 없다.
5.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통감 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 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6.조항 :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폐하의 손과 인장 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 29일 을사늑약 반대할 것을 증명한다.
구구절절 고종황제의 비통한 심정과 애절한 호소가 눈물겹게 느껴진다. 나라가 비록 힘이 없어 늑약을 당해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으나, 동의, 서명, 공인, 승인을 한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하시지 않은 이 조약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신 것이다.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정리해 보면
* 문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페이퍼이므로 무효이다.
* 상호조약이 아니라 무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늑약이므로 무효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이다. (카이로 선언과 중일평화조약)
*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시 무효로 이미 선언했다.
을사늑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체결한 조약이므로 효력이 없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를 대신한다는 을사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100년 동안 간도를 불법점거한 중국은 이제는 원래 주인인 한국에게 간도를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영국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게 깨끗이 돌려주었다. 영국은 그간 홍콩을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동안 이룩한 모든 부를 그대로 중국에게 넘겨줌으로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홍콩이 반환됨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본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게 간도땅을 돌려주어야 할 차례이다. 홍콩을 돌려받을 때는 조약을 앞세우고, 간도를 돌려줄 때는 힘으로 계속 차지하겠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한 내에 반드시 추인을 하고 중국이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현 U.N의 수장은 대한민국의 반기문총장이다. 반총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간도 문제가 U.N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에게 간도땅을 돌려받으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력도 키워야 하고 자체 힘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시효 전에 추인이라도 해야 한다.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지레짐작하고 또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추인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잘만 노력하면 되찾을 수 있는 엄청난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나약하고 한심한 정부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램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간도반환 추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음, 예전부터 우리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이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인식은 존재했습니다. 1901년 3월 한국 정부는 변계경무서를 회령에 설치하여 거류 한국인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하려 했으며 그런 가운데 10월 경무관 이경순 등이 간도로 가서 한국인의 관리를 시도하였고, 한국 경무관은 1903년 6월 한국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향약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내무대신 김규홍은 간도는 명백히 한국영토이므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선 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해야 할 것을 의정부에 건의 하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하였습니다.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북도 행정구역의 일부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국병사가 한국인을 학대하자 한국군은 강을 건너가서 교전끝에 이들을 격파했습니다. 간도문제는 한-청 사이의 현안으로 계속 남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용익은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용익은 친중국 노선이 아니라서요.;(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
좀 더 정확한 출처는 조선왕조실록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8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여기 북간도에 관련된 내용).. 고종 22권,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7월 30일(병인) 1번째기사 :토문 땅의 국경 문제로 이중하와 조창식을 파견하여 협상 처리하도록 하다..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3월 4일(임진) 1번째기사 덕원 부사 이중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더 자세히는 조선왕조실록 읽어보시길.)
순조때까지도 그런 주장은 계속 나왔는데,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3월 18일(양력) 2번째기사 간도내사 임시 교부금, 인삼 경작 장려 경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4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간도에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비준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10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세출입 추가액 항목 설정, 간도 학교 건축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되었다(→ 색인 : 간도문제). 그후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청국에 넘겨버렸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겼으며,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 간도문제
간도문제
間島問題
1881~1909년에 걸쳐 만주의 지린 성[吉林省] 동남부지역 땅인 간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청나라와 조선정부 간의 분쟁.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여 각종 자원도 풍부하였으나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곳을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여 입주를 엄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든 것은 철종말에서 고종초 사이에 이주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간도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최초의 교섭은 1712년(숙종 38)에 있었으며, 이때 양국의 대표들은 백두산에 올라 현지조사를 통해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쑹화 강[松花江] 상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석이었으며, 토문강과 쑹화 강의 동쪽지역인 간도지방은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은 간도귀속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왔으나,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 농민의 두만강 월경농사가 시작되고 또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문제가 발생했다. 1882년초 청나라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월경을 엄금하도록 요구해왔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 농민을 모두 소환하도록 요구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조선정부는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이후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1909. 9. 7)을 맺음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청국측에 양도하고 말았다.→ 간도협약, 백두산정계비
백두산은 고구려나 발해의 시기에는 우리나라 땅이었으나, 그후 우리나라의 판도가 반도로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437년(세종 19)에 설치했던 6진(六鎭)으로 백두산과 그 동서의 두만강·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었다. 그때 두만강 상류의 무산지방(茂山地方)은 미개척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1674년(현종 15)에 이곳에 무산진을 설치하여 두만강 내 지역 전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했다. 이리하여 조선과 청과의 국경은 압록·두만의 두 강으로써 이루어졌으나, 그 원류인 백두산 근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두 강 상류의 북안은 일종의 공백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에서도 특히 동부의 장백산(長白山:백두산) 일대 삼림지대는 인삼·모피·진주 등 특산의 보고(寶庫)였으며 지린[吉林]의 영고탑(寧古塔)은 이러한 특산물 집산지의 하나였다. 이에 날로 융성해지는 청나라는 이 지역을 한인(漢人)·몽골인 등 주변 민족의 침범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을 만들고 그위에 양유를 심어놓았으며 요소마다 변문(邊門)을 만들어 출입자를 감시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조선과의 접경에도 해당되었다. 그러는 사이 조선인은 국경을 넘어 산삼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월경사건(越境事件)은 자주 발생하여 문제시되었고, 청이 칙사(勅使)를 보내어 국왕과 동석하여 죄인을 심리한 일도 3번이나 있었다. 한편 청나라도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는 월경침입이 자주 있었으며, 때로는 수십 명이 작당하여 우리측의 관원과 군병을 납치한 일도 있었다.
1677년(숙종 3)에는 청 강희제(康熙帝)가 장백산, 즉 백두산을 그 조상의 발상지로서 관심을 갖고, 내대신(內大臣) 무묵납(武默納)에게 명하여 장백산 지방을 답사시키고 다음해에 신하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6년 후에 다시 치제했다.
1691년 조선의 조정은 청대신 5명이 영고탑을 경유하여 장백산에 가서 그곳을 관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놀랐다. 그뒤 1710년에는 위원(渭原)의 이만기(李萬技)가 국경을 넘어 삼을 캐며 그 도중에 만주인 5명을 타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백두산을 귀속하려는 청에게 좋은 구실을 주었다. 따라서 2년 후인 1712년에 청은 오랄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해 국경을 실지답사시켰는데, 조선은 그 소식을 그해 2월 24일 청 예부(禮部)에게서 통고받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청의 요구에 불응하자는 측도 있었으나, 결국 응하기로 하고 접반사를 임명해 파견했다. 목극등은 싱징[興京] 방면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러 10일간 강을 따라 올라가 후주(厚州)에서 조선의 사신과 만났고, 다시 4일 후 혜산진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육로를 택했다. 이때 목극등은 조선의 접반사인 박권(朴權)과 함경감사 이선부(李善傅)는 늙고 허약해 험한 길을 갈 수 없다며 무산에 가 있게 했다. 그리고 조선접반사군관·차사관(差使官)·통관(通官) 등과 더불어 백두산의 꼭대기에 이르러 그해 5월 15일에 정계비를 세운 후에 무산으로 갔다. 그리하여 조선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의 일방적 조처로 정계비가 세워졌다. 따라서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세우기로 했던 정계비를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4㎞ 와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두물이 강원(江源)에서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곳의 바위를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세웠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2.55척, 너비 1.83척이며 비면에 '大淸'이라 행서하고, 그 아래에 "烏喇摠官穆克登奉旨査邊至比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라고 종서(縱書)하고 청의 필첩식(筆帖式), 조선의 군관·차사관·통관의 성명을 각서(刻書)했다.
이와 같이 정계비는 청의 일방적 건립이었으므로, 조선 말기에는 청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경계문제가 양국간의 문제로 재연되어 간도(間島)의 귀속문제에 연결되었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가 간도를 개척하려 하자 1883년 조선은 어윤중(魚允中) 등으로 하여금 정계비를 조사케 하여, 정계비문 가운데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를 근거로 해서 간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간도일대를 청나라의 땅이라 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두만강은 정계비에서 수십 리 밖의 지점에서 발원한 것이므로 비에 표시되기에는 너무 먼 강이며, 정계비 근처의 물 한줄기가 토문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토문강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러한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청일전쟁 후 일본이 남만주철도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다.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없어졌다.
한국영토사연구 : 양태진, 법경출판사, 1991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신기석, 탐구당, 1979
조.청국경문제의 일시점-범월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6 : 김경춘,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국사학과, 1987
길이 610㎞, 국경하천으로서의 길이 547㎞, 유역면적 3만 3,269.5㎢(북한 1만 743.5㎢, 중국 2만 2,526㎢). 양강도 삼지연군 2,088m 지점 북동계곡에서 발원하여 양강도 대홍단군, 함경북도 연사군·무산군·회령시·온성군·새별군·은덕군을 지나 선봉군 우암리 동남쪽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상류로부터 석을수(石乙水)·연면수(延面水)·성천수(城川水)·보을천(甫乙川)·회령천(會寧川)·오룡천(五龍川)·아오지천(阿吾地川)과 하이란 강[海蘭江], 훈춘 강[琿春江] 등의 지류가 곳곳에서 합류된다. 두만강 지류 중 그 길이가 5㎞ 이상 되는 것은 약 150여 개이며, 그 가운데 50~100㎞ 되는 하천은 6개이다.
상류에서는 서두수(西頭水)라고 불리며 대홍단군과 무산군의 경계에서 지류인 석을수와 합류한 뒤에는 두만강이라 불린다. 두만강의 명칭은 고려강(高麗江)을 비롯해서 도문강(圖門江 또는 徒們江)·토문강(土們江)·통문강(統們江)으로 표기된 문헌도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중국측의 문헌이고, 한국의 문헌에는 거의 두만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주인들이 두만강을 고려강이라 부르는 것은 이 강이 고려와 만주의 국경을 이루는 강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도문강이란 말은 '새가 많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의 여진어 '圖們色禽'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또 '두만'이란 말은 중국 원나라의 지방관직 만호(萬戶)를 여진어 발음으로 '두맨'이라 하며, 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두만'이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도문·토문·동문의 호칭에서 '문'(們)자 표기는 백두산 정계비 부근에 '문(門) 모양의 토벽'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질은 상류에서는 신생대 제3기에 분출한 현무암과 조면암, 중상류는 화강편마암, 중·하류는 화강편마암 위에 상부고생충과 제3계(第三系)가 퇴적되었고, 하구연안은 화강암지대이다. 상류의 용암대지에서는 지표수가 지하로 복류하기도 하며, 원시림이 발달한 곳은 하곡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도 있으나 곳곳에 습원이 분포하기도 한다. 상류의 하계는 대체로 수지상 하계망을 이루며, 중류의 무산에서 회령까지는 감입곡류하천을 이룬다. 온성을 지나 하류의 평지로 접어들면 하천경사가 완만해져 주운(舟運)이 용이하다. 온성에서 강 하구 사이에는 유로변동이 심하고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곳곳에 하중도와 우각호가 형성되어 있으며, 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하였다.
기후는 우리나라의 최한랭지대로서 한서의 차가 매우 큰 대륙성기후지역이다. 1월평균기온 -20℃ 내외, 8월평균기온 18~20℃ 내외, 연평균기온 4~6℃ 내외이다. 연강수량은 500~7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은 곳이다. 강 유역은 대부분 임산자원이 풍부한 임야지역으로서 두만강 재(材)라 불리는 뗏목이 특히 유명하다. 강의 결빙기(11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를 피하여 서두수와 석을수의 합류점에서 하류인 회령까지 목재를 유송(流送)하였으나 무산선과 백무선 등 삼림철도의 개통으로 육지로의 목재운송이 편리해졌다.
예로부터 두만강은 대륙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중국·소련의 세력 각축장인 동시에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17세기 중엽 강 북쪽의 40~80㎞에 이르는 지역이 조선과 청나라 간의 완충지대로 설정되었으며, 1860년(철종 11) 러시아·청나라 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음에 따라 두만강 하류 16.5㎞에 달하는 지역이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게 되었다. 19세기말에는 청나라와의 국경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때 청나라는 서위압록동위토문(西爲鴨綠東爲土門 : 정계비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함)이라는 백두산정계비를 토대로,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은 정계비의 동쪽 계곡의 물인 토문강이 두만강으로 흘러들지 않고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을 통해 흑룡강으로 유입한다는 사실을 들어 감계담판(勘界談判)을 하였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에 따라 '석을수(石乙水)로서 양국의 경계로 함'에 우리 민족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색인 : 간도문제). 함경북도 부령(富寧)에 두만강 물을 수성천(輸城川) 유역으로 흐르게 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2만 8,0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강에는 모샘치와 비슷한 잉어과의 민물고기인 두만모재[豆滿砂魚]를 비롯, 산천어·연어·송어·열목어·황어·잉어·빙어 등 4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유역 내에서는 쌀·보리의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감자·귀리·아마 등의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두만강 중·상류 지역은 한대 침엽수림대의 원시림이 풍부한데 대체로 침엽수가 76%, 활엽수가 24%를 차지한다. 이 강은 중국·소련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국경하천으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 강을 건너 간도지방으로 이주하였으며 민족수난의 역사를 안고 있는 강이기도 하다.
내용을 인용하시려면 인용 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아야 합니다. "간도협약"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0861a> [2014. 2. 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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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 간도영유권분쟁, 간도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