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2014. 2. 1. 09:06우리 역사 바로알기

 

 

 

 

 

간도협약 (間島協約)

  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특히 1881년 10월 청이 간도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문제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에 대해 간도지역 조선농민의 본국송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표면화된 국경분쟁은 양국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가졌어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이에 조선정부는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909년(융희 3) 9월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쳬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 ·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영토 전쟁 -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

 

 

      

▲ 중국 청나라가 1719년 만든 '황여전람도(皇與全覽圖)'의 동판을 이용해 유럽에서 출판한 '보곤디(R. de Vaugondy·1750년) 지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1909년 중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지난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시작한 핵심 목적이 결국 간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큼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1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7권 186쪽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 내용 마지막에 "우리 정부는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된 무효조약인 만큼,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한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 돼있다.

    여야의원 59명이 간도협약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비 정부차원에서의 주장은 많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국감 자료를 배포했다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지난 12일 거둬들였다. 대신 새로 배포한 자료에는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간도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신중히 다뤄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만 남겨뒀다고  보도했다.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최소한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현재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이 한국의 영토라는 게 된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국경도시 단둥(丹東), 이 곳에서 서북쪽으로 50㎞ 지점에 있는 펑황(鳳凰. 고구려의 오골성이 있는 곳) 등 랴오닝성 선양 및 신빈 이남을 서간도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따라서 국감자료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현재 남만주 일대가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가능하다.

 

 



▲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조선반도 형세변화의 동북지구 안정에 대한 충격'이라는 문건.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들의 동북지역 유입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런 입장 밝힌 것은 해방 이후 처음"

    간도협약의 무효화 주장은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간도협약 무효선언을 하고 그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언인가"라고 물었다. 국회차원에서 간도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어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 19명이 간도협약 무효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임기 말이어서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9월3일 여야의원 59명이 다시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토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특히 남북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쟁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백산학회가 꾸준히 간도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 6월에는 간도학회가, 7월에는 '간도 되찾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간도협약의 무효와 원칙을 밝힌 것은 1945년 해방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국감자료를 배포했다가 나중에 수거했지만 의미가 남다르다"며 "새로 배포한 자료에서 '간도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신중히 다뤄나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전에 한국 정부는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핵심은 간도... 중국 반응 관심

    이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상당한 관심거리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지난 8월 방한했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행보에 대해 민감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우 부부장은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한국과 5개항의 구두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 부부장이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절대 간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이 할 것과 이를 문서로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간도문제는 비정부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라며 중국 쪽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구두양해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간도문제를 들고나왔다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서면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는 반대의 평가를 했다.

   지난 9월에 만난 한 중국 학자는 "지난 90년대 중반 한국에서 간도협약 무효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자 중국 정부 내부는 벌집쑤신 듯했다"며 "특히 군부에서는 '한국이 전쟁하자는 얘기'냐며 크게 반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www.chinaborderland.com)에 공개된 동북공정의 연구과제를 봐도 중·조(中·朝) 관계사연구, 중국 동북변경 및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안전 전략연구, 조선반도 형세 변화 및 이의 동북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이다.

   연구과제에 고대중국 영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등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영토문제에 있어 중국 쪽의 논리를 뒷받침하기위한 연구다. 영토문제는 결국 간도문제다

 

 

                                                                              블로그 < Astrosblue >   supernova 님의 글 중에서

 

 

 

 

 

간도협약 100년 영유권 회복운동 / MBC 뉴스데스크 , 2009.9.4.

 

 

[뉴스데스크]

◀ANC▶

오늘은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백 년째 되는 날입니다.

백주년을 맞아 간도를 되찾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VCR▶

꼭 100년 전인 1909년 9월 4일,

일제와 청나라는
간도 협약

맺습니다.

1905년 을사 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 등을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 준

협약입니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지린성과

하얼빈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1800년대 후반

조선인들이 옮겨 가

직접 개간한 땅입니다.

간도 협약 100년을 맞아,

이 땅을 되찾자는

국민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SYN▶ 윤승길 사무총장/한민족운동단체연합

"양국이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정을 옛날에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이곳을 할양 받아서

강제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간도 협약이 무효임을

정부가 공식 선언하고,

국회도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간도 되찾기 운동은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년 시효설,

중국이 간도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간도가 완전히 중국에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SYN▶ 김우준 교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잘못 와전이 돼서 100년 시효가 나왔고요.

간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토 분쟁에서 100년 시효는

전혀 국제 판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교적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이 지난 1962년 중국과

현재의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을 맺는 등

현실적 난관이 많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간도가 분쟁 지역임을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고,

일단 국민들의 관심부터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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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되찾자 - 협약 100년 /YTN 뉴스, 2011.3.21.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