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다방

2014. 3. 11. 14:02차 이야기

 

 

 

 

 

      

 4. 고려시대의 음다생활

(1) 고려의 다방(茶房)

고려시대에 궁중에서 차를 다루던 기관으로 <다방(茶坊)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차를 끓이는 일, 다과를 준비하는 일, 진다의식을 집행하는 일, 왕을 수행하여 연회를 베푸는 일,  차(茶)에 관계되는 일 등등 전부를 관장하였는데, 차 이외로 약(藥)이나 술(酒)이나 꽃과 과일을 다루는 일도 겸해서 하였다.  이러한 다방의 임무와 권한은 독특한 것으로 고려시대 차문화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① 설치년대

이러한 다방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설치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수가 없지만 문종때 이미 다방이 있었던 것을 보면 건국 초기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권7 문종 元年(1047) 12월 초에 보면,

< 경술일에 이부상서가 상주하기를, 구제(舊制:옛 제도)에 무릇 모든 관료는 늙어서 나이가 69세에 이르면 상장(上章)을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옵는데, 지금 다방태의소감 김징악은 정년이 되었는데도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으니 이 제도를 폐지함이 옳은 듯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징악은 명의이니 그 직위에 있으면서 왕을 가까이 모시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수년동안 공직에 더 머물렀다고 하였다.>

 

문종(고려11대) 원년(1047년)은 고려가 건국한(918년)해로부터 129년이 되는 고려초기이다.  이때 이미 다방 제도가 있었다면, 그보다 앞선 선왕대에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과연 어느왕때 설치가 되었을까?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982) 6월에 최승로(崔承老)가 올린 상소, 시무 28조(時務28條)가 있는데  2조(條)에 보면,

< "듣건데, 성상(聖上)께서 공덕재(功德齎)를 설치하여 혹은 친히 차(茶)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혹은 친히 보리(麥)도 간다 하오니, 신은 성체(聖體)의 근로(勤勞) 하심을 깊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런 폐단이 광종(光宗제4대:949-975)때 부터 시작되었으니?" 하였다.

만승(萬乘)의 지존(至尊)으로서 성체를 괴롭히면서까지 불전(佛殿)에 공덕재를 설하기 위해서 맷돌에 말차(抹茶)를 갈고 보리를 가는 일은 일찍이 광종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광종은 정종(定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분으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래서 손수차를 갈아 불전에 올리고 재를 모셨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경종(景宗:975-981)을 거쳐 성종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다 못한 노신(老臣) 최승로가 폐지하자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성종은 이를 가납하고 이후로는 공덕재에 올리는 차를 신하들이 갈아서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런 소임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다방의 관원 들이었다.  그리고 성종은 고려가 건국한 이후에 문무백관의 제도가 허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음을 보고 이를 바로 잡아 정하였는데, 고려사 성종 2년(983) 여름 5월조에 보면 "비로소 삼성(三省) 육조(六曹) 칠사(七寺)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방제도도 성종때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다방은 성종 이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백관지(百官誌)에 다방이 나와 있지가 않다.  이 점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아무튼 공덕재나 팔관회나 연등회에 차가 등장하고 이 차를 다방의 관원들이 맡아서 다루었으며, 팔관회나 연등회가 신라의 제도로써 태조 원년(918년) 11월 시설(始設) 태조는 이를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태조부터 시작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② 직무(職務)

다방이 맡은 주요업무는 첫째 진다의식(進茶儀式)을 집행하는 일과 제단준비이고, 둘째는 임금이 순행(巡幸)할 때 수행하는 일과 차를 달이는 일이고, 셋째는 약방문(藥方門)을 수집하고 어의로서 임금을 시중드는 일이다.  이외로 차 세금으로 거둬들인 차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임금의 명을 받아서 하사품이나 부의품(賻儀品)으로 차를 싸서 보내는 일과 임금과 왕세자 등에게 차를 끓여 올리는 일들이다.

첫째 진다의식은 국가의 대소행사때 차를 달여 올리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 일을 다방에서 전담하였다.  고려사 권59, 13, 禮에 보면, 진다의식은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가례(嘉禮)때 모두 행하였는데 길례때에는 경영전(景靈殿)과 문선왕묘(文宣王廟)에 행하고, 흉례때에는 부태묘의(附太廟儀)와 제신상(諸臣喪)과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에 행하고, 빈례때에는 영북조조사의(迎北朝詔使儀)와 영북조기복고칙사의(迎北朝起復告勅使儀)와 영대명무조칙사의(迎大明無詔勅使儀)에 행하고, 가례때에는 책태후의(冊太后儀)와 책왕비의(冊王妃儀)와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와 원자탄생하의(元子誕生賀儀)와 책왕자왕비의(冊王子王妃儀)와 공주하가의(公主下家儀)와 원회의(元會儀)와 왕태자절일수궁관하병회의(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와 대관전연군신의(大觀殿宴君臣儀)와 노인사설의(老人賜說儀)와 동당감시방패의(東堂監詩放牌儀)와 상원연등회의(上元燃燈會儀)와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에 거행하였다.

 

고려사 권67, 지권21, 예9, 가례, 원회의(元會儀)조에 보면,

<당일 일찍이 산선(?扇)과 수정(水精), 월부(鉞斧)를 전정(殿庭)에 진열(陳列)하기를 평상시와 의식과 같이 한다.  상식(尙食) 다방(茶房)은 미리 수존소(壽尊所)를 전계단 위의 동편에 설치하고, 유사(有司)는 신하와 막료의 존소(尊所)를  전 계단(계단) 아래의 서편에 설치한다. 

(중간생략)

태자(太子) 영공(令公)이 세소(洗所)에 나아가 손을 씻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방(茶房)이 먼저 차(茶)를 올린뒤에 뇌주(?酒)하기를 마치고 태자, 영공, 재신(宰臣)이 왕좌전(王座前)의 동쪽으로 가깝게 나아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영공이 존(尊)을 도우며 태자가 수주(壽酒)를 붓고 다방원(茶房員)이 잔을 공손히 받든다.  태자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다시 전상위(殿上位)에 나아가면 전의(典儀)가 재배(再拜)라 하여 태자이하 및 전정(殿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배한다.  (이하생략) >

 

이상의 기록을 보면, 다방에서 전정(殿庭)에 수존소(壽尊所)를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수존소란 임금이 태자, 영공, 이하 모든 신하들에게 원정(元正)의 수조(首祚:)를 맞이하여 축복하례와 만세수주(萬歲壽酒)를 받는 자리이다.  이와 같이 다방에서 진다의식의 일도 맡아서 행하였던 것을 알수가 있다. 

 

또 대관전에서 군신을 연회하는 의식(大觀殿群臣儀) 진설(陳設)초에 보면,

<상의국(尙衣局)과 상사국(尙舍局)은 화안(花案)을 왕좌전(王座前)의 기둥사이 좌우에 설치하고 다방과 상식국(尙食局)은 어주(御酒), 어식(御食), 어과안(御果案)을 구비하며, 그 군신의 술과 밥은 유사(有司)가 직위에 따라 공변(供辨)한다.>고 했으며, 상원의 연등회 의식(上元燃燈會儀) 대회일좌전(大會日坐殿)에 보면, < 편전(便殿)의 예를 마치면 다방은 과안(果案)을 왕좌전(王座前)에 설치하고 수존안(壽尊案)을 좌우 화안(花案)의 남쪽에 설치한다.>고 하였으며, 또 중동의 팔관회 의식(仲冬八關會儀)에 소회(小會)일에 보면, <노상국(尙衣局)은 화안(花案)을 왕좌 앞 기둥 영간(楹間)의 좌우에 설치하고 다방은 과안(果案)을 당좌앞에 설치하고 수존안(壽尊案)을 좌우 화안(花案)의 남쪽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다방은 과일상(果案)을 차렸고 차를 준비해서 올렸으며 때로는 술(酒)도 함께 올리는 일도 담당하였다.  팔관회의 좌전수하(坐殿受賀)조에 보면, < 헌수(獻壽)한 뒤에 임금이 하사한 술을 재신(宰臣)에게 전달할 때 명령을 받은 승제(承制)가 장차 재신의 막차(幕次)로 나아가려면 다방(茶房)의 인리(人吏)2인이 주자(注子)를 갖추어 별선주(別宣酒)를 받들고 선송(宣送)한 교방악관(敎坊樂官)로 더불어 모두 뒤를 따라가 ---(중략)---승명자(承命者)는 계단에 올라가 재신의 북쪽에 남향(南向)하여 선다.  상사국(尙舍局)은 과안(果案)을 설치하고, 다방인리(茶房人吏) 한사람이 잔을 받들고 또 한사람이 술을 부으며 악(樂)을 시작하고 마시기를 마치면 음악을 중지한다.>  둘째 서경(西京)이나 남경(南京)을 순행할때에 수행하는 일과 다담상(茶憺床)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 하였는데, 고려사 권72, 의위(儀衛)조에 보면, 대례대조회의장(大禮大朝會儀仗)과 법가위장(法駕衛仗)과 연등위장(燃燈衛仗)과 팔관위장(八關衛仗)과 서남경순행위장(西南京巡幸衛仗)과 봉영위장(奉迎衛仗)과 선사의장(宣赦儀仗)때에 모두 행로(行爐) 다담(茶擔) 각 1명 씩과 군사(軍士) 4명씩이 관복을 입고 수행을 하였다.  셋째 약방문을 수집하고 어의(御醫)로써 임금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동문선(東文選) 권83, 신집어의촬요방서(新集御醫撮要方序)에 보면 <국조(國朝)에 다방(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 한 질이 있는데, 글월은 간략하고 효과가 신속하여 여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해가 묵어서 탈락함으로서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이글은 고종 13년(1226)에 서경(평양)에서 발행된 최종준(崔宗峻)의 신집<어의찰요방>에 이규보가 써준 서문(序文)이다.

이 서문을 보면 다방에서 약방문도 수집 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그리고 고려사 권7, 문종원년(1047) 12월조에 보면 다방태의소감(茶房太醫小監) 김징악(金徵渥)은 정년이 되었으나 물러나지 않고 수년동안 명의(名醫)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었다.  김징악은 명의라서 직위에 있으면서 가까이 모실 것을 허락하니 수년동안이나 그 직에 종사했다.

 

③직제(職制)

다방의 직제는 고려사의 백관(百官)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수은 없지마는 세가(世家)나 예조(禮曹)나 식화(食貨), 여복(輿服)조에  직명(職名)이 보여 대략을 밝힐 수 있다. 

 

㉠ 다방태의소감(茶房太醫小監)

다방태의 소감은 고려 문종때 어의(御醫) 김징악(金徵渥)이 지낸 벼슬이다.  고려사 권7, 문종원년(1047) 12월조에 보면, 김징악은 명의(名醫)로써 문종의 어명을 받아 정년이 넘었어도 물러나지 않고 수년동안 문종을 간병(看病)하였다.  이처럼 다방태의소감은 높은 벼슬로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다.

㉡ 다방시랑(茶房侍郞)

정4품(正四品) 이상의 대우를 받은 다방시랑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하는데, 고려사 권72, 여복(輿服)조에 보면 ??4품(四品) 지각품(知閣門) 내시행두원(內侍行頭員) 다방시랑(茶房侍郞) 이상은 검은적삼(?衫)을 입었다.??고 하였다.조

㉢ 다방별감(茶房別監)

태조전(太祖殿)에서 왕을 도와서 진다의식을 수행하던 다방별감은 고려사 권61, 예(?)3, 경영전에 보면, ??…… 태조실의 문밖으로 나아가 축문(祝文) 읽기를 마치면 왕이 재배한다.  다방별감이 복주잔(福酒盞)을 받들어 승선(承宣)이 전해 받들면 추밀(樞蜜)에게 주다…….??라고 하였다.  다방별감이 복주잔을 받들어 전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다.

㉣ 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7,8品)과 참외원(參外員=9品)

중형(重刑)을 내릴 때 임금에게 차를 올리던 다방참상원은 동당(東堂)에서 감시(監試)하고 급제자의 이름을 발표할때도 왕을 시위하였으며, 중동(仲冬)에 지내온 팔관회(八關會)의식때에도 참석하였다.

 

고려사 권63, 예6, 중형진대의(重刑秦對儀)조에 보면

< 다방 참사원이 협호(夾戶)로 부터 들어와 다호(茶戶)를 올리고 내시7품원(內侍七品員)이 뚜껑을 벗긴다.  집계가 전상(殿上)의 앞기등 밖에 올라가 면천에서 절을 하고 차를 권하다.>라고 하였으며 또 고려사 권68, 예10(禮十) 동당감시방패의(東堂監試放牌儀)조에 보면 < 왕이 은막(隱幕)에 거동하여 전(殿)에 오르면 내시(內侍) 다방참상(茶房參上) 다방참외(茶房參外)등 검은적삼입은 자가 일시에 숙배(肅拜)를 하고 나누어 서의……>라고 하였으며, 고려사 권69, 예11(禮十一)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조에 보면,

< 좌우승제(左右承制), 천우대장군(千牛大將軍) 내시(內侍)와 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과 전상(殿上)의 좌우집례(左右執禮)가 차례로 전상(殿上)의 서쪽벽에 나아가 동향(東向)하여 북(北)을 위로하여 서서 재배하고 술을 받아 마시기를 마치고 재배하며 각각 위치에 나아가다.>고 하였다.

 

㉤ 다방인리(茶房人吏)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재신(宰臣)에게 별선주(別宣酒)을 전하는 책임을 맡아하던 다방인리는 하급 관리로서 차 끓이고 술을 나르던 일도 하였다.

고려사 69 예11(禮十一)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조에 보면 < 다방인리 두명이 주자(注子)를 갖추어 별선주를 받들고 선송(宣送)한 교방악관(敎坊樂官)으로 더불어 모두 뒤를 따라가……. 상사국(尙舍局)이 과일상을 차리고 다방인리 한명이 잔(盞)을 받들고 또 한명이 술을 부으면 음악이 시작하고 마시기를 마치면 음악이 중지하다.>고 하였다.

 

㉥ 다방좌번(茶房左番) 우번(右番)

임금을 호위하던 다방좌번과 우번은 정원이 없이 수백명까지 되었으나 공양왕이 이를 시정하여 좌번 50명 우번 50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 34, 공양왕(1390) 2년 조에 보면 < 겨울 10월에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내시(內侍) 다방(茶房)은 대궐안에 드나들므로 그 직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정원이 없어 군역을 피하려는 자가 서로 다투어 들어 왔다가 겨우 수월(數月)이 되면 갑자기 향리(鄕里)로 돌아가서 요역(要役)을 하지 않으며, 걸핏하면 수백명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의용(儀容)이 단정한 자제 백명을 가려 이에 충당하고 이번(二番:左右番)으로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이외로 다방원리(茶房員吏)와 다방원(茶房員), 그리고 다방산직원(茶房散職員)과 한다방남반원(閒茶房南班員)과 한다방반색원(閒茶房飯色員)과 어다방원리(御茶房員吏)가 있었다.

④ 녹봉(祿俸)

다방관리들의 정확한 녹봉은 알수가 없지만, 직위와 품계를 통해서 대략 짐작할 만하다.  고려사 권80, 식화(食貨), 녹봉조에 보면, 고려의 녹봉제도는 문종(文宗) 30년(1076)에 대부분 정해졌고 그 뒤 인종(仁宗:1122-1146)때에 다시 수정되었으며, 외관은 덕종(德宗) 원년(1031) 7월에 정해졌고 주진장상장교(州鎭將相將校)의 녹봉은 예종(叡宗) 16년(1121) 11월에 정해졌으며, 그 밖에 몇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삭감하거나 늘린 사례가 있었다.

문종 30년에 정해진 녹봉을 보면 어의(御醫)로써 가장 높은 관리는 천대의사(天大醫事)인데 천대의사의 녹봉은 이백석(200石)이고 다음이 대의감(大醫監)인데, 대의감의녹봉은 일백오십삼석5두(153石5斗)이고, 시대의감(試大醫感)은 일백사십석(140石)이며, 대의소감(大醫少監)은 팔십육석사두(86石4斗)이며 시대의소감(試大醫少感)은 칠십삼석오(73石5斗)이다.  다방 관원중 상사에 속하는 다방의소감(茶房醫少監)은 대의소감과 같은 녹봉이 아닌가 한다.

 

문종 30년에 정해진 녹봉을 보면, 이부(吏部)와 제조시랑(諸曹侍郞)은 이백석(200石)을 받고 시제시랑(試諸侍郞)은 백팔십석(180石)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로보면 다방시랑(茶房侍郞)은 이백석(200石)을 받았던 것 같다.

또 잡별사(雜別賜)조에 보면, 문종 30년에 정해진 별사미(別賜米)를 받은 다방 관원은 다음과 같다.

300일 이상 근무한 다방산직원(茶房散職員)은 12석(十二石)이고, 한다방남반원(閒茶房南班員)과 한다방반색(閒茶房南色員)은 10석(十石)이고, 다방인리(茶房人吏)는 6석(六石)이다.  그리고 180일 이상을 근무한 어다방원리(御茶房員吏)는 1과(一科)는 10석(十石)을 2과(二科)는 8석(八石)을 주었다.

 

그밖에 추렴을 해간 기록도 있는데, 고려사권79, 식화, 과검조에 보면, < 충렬왕(忠烈王) 15년 2월에 요동에 기근이 들어 원나라에서 사신 장수지(張守智) 등을 보내서 지금본국(고려)에서 군량미 10만석(十萬石)을 조변(措辨)하여 요동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명을 내려 군신들에게 차등있게 쌀을 거두었다.  (2월에 거둔 것이 부족하여 3월에 다시 거두어 들였는데) 제왕(諸王) 재추(宰樞) 승지(承旨) 반주(班主)는 13섬, 치사재추(致仕宰樞) 현관삼품(顯官三品)은 10섬, 산관재추(散官宰樞)는 4섬, 치사삼품(致仕三品)과 동서사품(東西四品)은 7섬, 산관삼품(散官三品)은 3섬, 동서오품(東西五品)는 6섬, 산관사품(散官四品)은 2섬, 동서육품(東西六品)과 시위장군(侍衛將軍)은 5섬, 산관오육품(散官五六品)은 1섬, 동서칠팔품(東西七八品)과 참상(參上) 부사(副使)와 승록직사(僧錄職事)는 2섬, 동서구품(東西九品)과 참외(參外) 부사(副使)는 1섬, 권무(權務) 대정(隊正)은 8말 유관수산직(有官守散職)은 5말, 군시좌우번(軍侍左右番)은 20섬, 다방좌우번(茶房左右番)은 20섬 삼도감(三都鑑)과 오군(五軍)은 20섬……>을 내었다고 하였는데, 제왕, 재추, 승지, 반주는 13섬을 내고 다방좌우범은 20섬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직계에 따라 밭(田)을 나누어 주는 분전(分田)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田制)를 보면, <2결(二結)은 방(方)을 33보(三十三步)로 하였는데, 6치(六寸)를 1분(一分)이라하고, 10분(十分)을 일자(一尺)이라하며, 6자(六尺)을 1보(一步)라고 한다.>

<전시과(田柴科)는 태조 23년(940) 초부터 정하여 졌는데 조신(組臣), 군사(軍士)는 물론 관계(官階) 또는 사람을 보아 선악, 공로를 따져 대소의 차등이 있게 주었다.>

제6과(第六科)에 속하는 제시랑(諸侍郞)은 밭(田) 75결(結)과 시(柴) 45결을 받았는데, 다방시랑은 이 6과에 속하는 전시(田柴)를 받았으며, 태의소감은 제11과에 속해 밭 50결과 시 25결을 받았다.  다방대의소감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

⑤ 선발(選發)과 정원(定員)

다방의 정원(定員)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신축성있게 유지해오다가 고려말기 이르러 온갖 폐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역 기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늘어나자 이조(吏曹)에서 아뢰어 정원을 하도록 하였다.

고려사 권75, 선거(選擧)3 조에 보면,

< 공양왕(恭讓王) 2년(1390) 10월에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시와 다방은 대궐에 드나들므로 그 직임이 가볍지 않으데도, 정원이 없어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가 서로 다투어 보임에 충당되었다가 겨우 몇 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요역을 하지 않으며, 걸핏하면 수백명에 이르게 됩니다.  빌건대, 의용(儀容)이 단정한 자 백명을 가려 이에 충당하여 좌우번(左右番)으로 나누어 번(番)마다 각각 50명으로 하소서“하니 이를 따랐다.>

 

이와 같이 공양왕때 까지만 하여도 다방에 정원이 없었는데, 폐단이 심해지자 이조에서 진언하여 정원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방좌번 50명 다방우번 50명으로 도합 백명으로 확정되었다.  그 뒤 공양왕은 다방원을 입사시키는 선발지침도 마련했는데 이듬해(3년) 4월에 이조에서 진언한 말을 보면, < 공양왕 3년(1391) 4월에 또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시, 다방, 사순(司楯), 사의(司衣) 사이(司彛)등의 성중아막(成衆阿幕)은 숙위(宿衛)와 근시(近侍)의 직임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가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것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세적(世籍)과 재예(才藝)와 용모(容貌)를 살펴서 이에 입속(入屬)함을 허락하였사오나, 근래에는 군역(軍役)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 투속(投屬)해 세적이 분명하지 않고, 형상이 완전하지 않으며, 지예에 불통한 자를 허용하여 혹은 혼잡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현부(賢否)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도목(都目)으로 직위를 제수하기 때문에 조관(朝官)을 배수한 자 중에는 직위에 맞지 않으며 수령(守令)을 제배(除拜)한 자중에는 백성을 병들게 하니 작은일이 아니옵니다.  그 입속한 자를 삼가 가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원하건대, 이제 부터는 본조(本曹)에서 반드시 호적과 초입사(初入仕)의 조사(朝謝)를 상고하여 용모를 보고 기예를 시험하여 서(書) 산(算) 사(射) 어(御) 중에서 일예(一藝)라도 통하는 자만 입속을 허가하고 비록 전에 입속한자라도 모두 고행(考?)하고, 또 내시, 다방은 그 수가 이미 정해져 이사오나, 사순, 사의, 사이는 아직 정원이 없어 입속하는 무리가 끝이 없사오니 청컨대 인원수(員數)를 산정(刪定)하여 사순 사번(四番)은 각 50명, 사의 사번(四番)을 각 40명, 사이 사번을 각 30명으로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이와 같이 공양왕은 서(書), 산(算), 사(射) 어(御)중에서 한가지 기예라도 통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출신성분이 사람만 골라 입사를 시켰다.  그런가하면 문관만 입사 시키던 다방을 무관도 겸직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고려사 권 75, 선거조에 보면 <명종(明宗) 16년(1186)에 중방(重房)의 무신(武臣)들이 내시, 다방에 겸직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선발된 것을 오히려 영예롭게 여기었다.>고 하였으며, 또 고려사절요, 제13, 명종 16년 10월조에 보면 <장군 차약송(車若松) 등 43명을 내시원(內侍院)과 다방에 겸직하게 하였으니, 이 보다 앞서 중방(重房)에서 아뢰기를 “경인년(庚寅年) 이후로 무관이 모두 문관을 겸했는데도 내시원과 다방만은 홀로 겸하지 못하였으니 겸속 시키기를 청합니다”하므로 이 명이 있었다.  무관이 내시원과 다방을 겸속한 것은 이로부터 비롯 되었다.>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무관이 다방에 겸하도록 한 사람은 차약송장군이다.  고려사 열전 14를 보면 < 차약송의 본명은 기홍수(奇洪壽)이며, 아버지는 거수(擧首)인데 직사관(直史館)을 지냈다.  약송과 그의 형 약춘(若椿)이 어릴 때 거수가 말하기를 “약춘은 마땅히 문예(文藝)로써 입신하리니 학문에 힘쓰고 약송은 무재(武才)로써 저명할 것이다 하더니 과연 등제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이르렀고 약소은 금위(禁衛)가 되었다.  명종때는 낭장(郎將)이 되었다가 장군에 제배되었다.  중방(重房)에서 상주하기를 "경인년(1170)이래로 무관이 모두 문관을 겸직사였으나 내시, 다방만은 홀로 얻지 못하였으니 청컨데 겸속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왕이 약송등 43인을 모두 내시, 다방을 겸직케 하니, 무관이 겸속한 것이 약송의 무리로부터 시작 되었>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무관이 겸직을 하다가 보니 전쟁이 일어났을때는 다방도 종군(從軍)을 하게 되있다.  고려사 권81, 병(兵)1에 보면, <충렬왕 16년(1290) 5월에 군병(軍兵)을 점검하여 5품이하 문관과 내시, 다방, 삼관(三官), 오군(五軍), 금학(禁學), 양관(兩館)을 모두 종군케 하였다??고 했으며, 이처럼 문무가 겸직하고 폐단이 생기자 한때 다방을 폐지하기도 했다.  고려사 권33,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 8월에 ??왕명으로 근시, 다방을 폐지했다.>고 하였으나 그 이듬해(1309) 3월에 곧바로 7개월만에 전지(傳旨)내려 다시 복구 하였다.

< 정미일에 전지를 내려 유배간 사람들 모두 방면하고, 근시, 다방, 삼관, 오군을 모두 복구하여 널리 기쁘게 하옵소서“하고 중서성(中書省)에서 상소를 올려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원나라의 영항을 받아 몽고식으로 다방을 아개치(阿介赤)(元)또는 아가치(阿加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太宗), 11년(1411) 11월 조에 보면 ??명을 받고 처음으로 입사한 사람은 모두 다방에 소속 시켰는데, 이조판서 이직(李稷)이 진언 하기를 지금 다방은 전조(고려)의 아개치(阿介치)이데 아개치에 입사한 자는 모두 용인(庸人:못난사람)입니다.  지금 자제들을 다방에 입사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가치가 다방과 마찬가지로 공민왕(恭愍王) 7년(1358) 5월에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동원 되었느데 < 또 충용위(忠勇衛) 3번 각 30명, 아가치 3번 각 10명, 파오치 3번 각 10명, 충용위 3번 각 15명 역어(譯語) 각 5명을 발동하여 조강(阻江)으로 보냈다.>

⑥ 복제(服制)와 복색(服色)

우리나라는 삼한시대 부터 의장(儀章)과 복식(服飾)이 토속적인 풍속을 그대로 쫓아 착용하였으나 신라 태종왕때에 이르러 당나라 제도를 따르기를 청하여 이로 부터 관복 제도는 점점 중국을 모방하게 되었다.  고려 태조가 개국후에 복제를 정하지 못하고 신라의 옛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나 광종때에 이르러 백관의 공복(公服)을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종 원년 11월에 거란의 40만 대군이 침입하여 잠시 나주로 난을 피하였는데 이때 모든 복식제도를 잃어 버려 상세히 알수가 없었다.  그후 의종때 평장사(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옛제도를 모으고 당나라 제도를 여러 가지 가려 뽑아서 고금의 예에 따라 상세히 정하니 위로는 왕의 면복(冕服), 의위(儀衛)에서부터 아래로는 배관의 관복(冠服)에 이르기까지 빠진 것이 없으니 비로소 모든 제도가 완비되었다.  그 뒤 원나라를 섬겼을때는 거의 백여년이나 변발(?髮)에 오랑캐 옷(胡服)을 입었으나 명나라때에 이르러 명태조가 공민왕에게 면복을 하사하고 왕비와 군신에게도 하사하여 이로부터 의관 문물이 명나라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고려시대 다방의 관리들은 어떠한 복장을 착용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조복제도

조복제도는 고려사 72, 지권제26 여복(輿服) 조복(朝服)조에 보면, < 의종조(1147-1170)에 상세히 정하니 무릇 정월 동지절일(冬至節日)의 조하(朝賀)와 매달의 3대조하(三大朝賀)에 입도록 하였다.  그 뒤 공민왕 21년 11월에 교지를 내려 상아홀(象牙笏)과 홍정(紅?:붉은띠)과 조정(??:검은띠)과 초라조복(?羅朝服)은 모두 고려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이제 부터는 시신(侍臣)외에 동서반(東西班)의 5품 이하는 목홀(木笏:나무홀)에 각대(角帶:뿔띠)와 주저조복(紬紵朝服)을 입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복의 장식은 중국의 제도로 많이 따라 상아홀에 홍정을 띄었으나, 공민왕이후에 나무홀에 각띠를 띄게 되었다.  조복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시 조복으로 바꿔입도록 하였다. 

㉡ 공복제도(公服制度)

공복제도는 고려사 72, 공복(公服)조에 보면,

< 광종 11년(960) 3월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니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붉은 자주 적삼)을 입고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붉은적삼)을 입었으며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붉은 적삼)을 입었고 소주부(小主簿)이상은 녹삼(綠衫:푸른적삼)을 입었다.  의종조(1147-1170)에 상세히 정하니, 문관4품 이상은 자삼(紫衫)을 입고 홍정(紅?)을 하고 금어(金魚:물고기 금색 모양의 대)를 찼으며 상참(常參) 6품이상은 비삼(緋衫)을 입고 홍정(紅?)을 하고 은어(銀魚:은색 물고기 모양대)을 찼다.  관직이 이에 이르지 못했으나 특별히 하사받은 자는 이 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9품이상은 녹삼(綠衫)을 입고 각문반(閣門班) 무신(武臣)은 모두 자삼(紫衫)을 입고 패어(佩魚)를 하지 않으며, 내시 (內侍) 다방(茶房)등 관인은 본복(本服)을 제외한 외에 역시 모두 자삼(紫衫)에 패어를 하지 않는다.

중간생략

양부(兩府) 및 승제(承制)와 문무 3품이상과 4품 지제고(知制誥) 한림(翰林) 동궁시강(東宮侍講) 시독학사(侍讀學士)와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 대제(待制)와 정4품 지각문(知閣門) 내시행두원(內侍行頭員) 및 다방시랑(茶房侍郞)이상은 조삼(?衫:검은 적삼)에 홍정(紅?:붉은 가죽띠)을 하며 관직은 이르지 못했으나 특별히 하사받은 자는 이 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릇 홀(笏)은 자삼(紫衫) 비삼(緋衫)을 입는자는 상아(象牙)로 하고 녹삼(綠衫)을 입는자는 나무(木)로 하며 그 제식(制式)은 위는 꺾이고 아래는 네모이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다방관원은 자삼(紫衫:자색적삼)에 어대(魚帶)를 하지 않았으며, 다방시랑(茶房侍郞)은 조삼(?衫:검은적삼)에 홍정(紅?:붉은 가죽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덕종 3년 정월에 조서를 내려 ??백관이 아문(衙門)에서 직무할 때 자의(紫衣:자색의복)로 항상 착용하는 것은 사무에 이익이 없으니 만약 호종(扈從)할때가 아니면 조삼(?衫:검은 적삼)을 착용토록 하였다.?? 그래서 다방의 관원들은 자색적삼은 시종을 할 때만 입고 평상시는 검은적삼을 입었다. 

 

그러나 충렬왕 원년(1275) 7월에 ??조관(朝官)의 복장(服章)을 개정하여 재추(宰樞)이상은 옥대(玉帶)를 6품 이상은 서대(犀帶:물소뿔대)를 7품 이하는 흑대(黑帶:검은띠)를 착용토록 하고 4년 2월에는 경내에 명령하여 모두 상국(上國:원나라)의 의관(衣冠)을 입도록 하였으며, 머리 모양도 몽고 풍속대로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깎아 그 모양은 네모꼴로 가운데에 머리카락을 남겨두는 개체(開剃)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모든 문무백관이 이제도를 따랐다.  다방의 관원들도 이 제도를 따라 몽고식 복장에 개체를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恭愍王) 6년(1357) 윤 9월에 ??사천소감(司天少監) 우필흥(于必興)이 상서하기를 옥룡기(玉龍記:道詵國師秘記)에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는 물(水)을 뿌리로 하고 목(木)을 줄기로 하는 땅으로 흑(黑)으로써 부모를 삼고 청(靑)으로써 몸을 삼았습니다.  만일 풍속이 땅의 기운(士氣)에 순응하면 창성(昌盛)하고 땅의 기운을 거역하면 재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풍속이란 군신, 백성의 의복과 관개(冠盖)를 말함이다.  이제부터 문무 백관은 흑의(黑衣:검은옷)에 청립(靑笠:푸른갓)하고 승복(僧服)은 흑건(黑巾:검은 두건)에 대관(大冠:큰 갓)을 하며, 여자의 옷은 흑라(黑羅:검은 비단)로 하여 땅의 기운에 순응케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그래서 다방에 관원들도 검은 옷(黑衣)에 푸른갓(靑笠)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16년 7월에 다시 교지를 내려 명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신관복은 이미 땅의기운에 맞도록 제정하여 상하의 구분이 있도록 하여 감히 바꿀수 없는데 근래에 경솔히 편리함을 쫓아 고쳐서 존귀함이 무너졌으니 이제 부터는 모든 백관이 직위에 맞는 갓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9월에는 모든 문무백관이 처음으로 갓을 쓰고 조알(朝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다방의 관원들은 갓을 쓰고 다니게 되었다.

그후 신우왕(辛禑王) 13년(1387) 6월에 < 호복(胡服)을 폐지하고 명나라의 복제에 의거하여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단령(紗帽團領:실로 짠 모자와 둥근갓의 공복)을 착복토록 하고 품대(品帶)는 차이가 있으니 1품 중대광(重大匡)이상은 화금대(花金帶) 2품 양부(兩府) 이상은 소금대(素金帶) 개성윤(開城尹) 및 3품 대사헌(大司憲)부터 상시(常侍)까지는 화은대(花銀帶)

중간생략

지유(指諭), 행수(行首) 내시(內侍) 다방(茶房)과 왕명을 받고 밖에 나간자와 동서반의 시관(時官) 산관

(散官)을 막론하고 참(參) 이상은 사모품대(紗帽品帶)를 한다.  참(參)이외는 각대(角帶)를 하고 양부(兩府)의 대언(代言)과 반주(班宙)의 대간(臺諫) 각도의 안렴(按廉)은 비나 눈이오면 고정립정옥(高頂笠頂玉)을 쓴다

중간생략

성균생원(成均生員)과 서울밖 학생, 권무(權務) 및 직업이 없는 사인(士人)은 고정모(高頂帽)에 평정두건(平頂頭巾)을 쓰고 사대(絲帶:)을 띤다.

별감(別監) 소친시(小親侍) 급사는 자라두건(紫羅頭巾)에 제조(細조) 전대(纏帶)를 띠고 악관(樂官)은 녹라두건(綠羅頭巾)을 쓰고, 반방(飯房) 수방(水房) 등촉상소(登燭上所:등촉키는 사람)는 고정립(高頂笠)에 직령(直領)을 입고 단모에 전대와 감두(坎頭)를 쓴다. 

모든 사인(司人) 서리(胥吏)는 평정두건(平頂頭巾)을 쓰고 공상인(工商人)도 같다.

백성은 비록 직업이 있는 자라도 고정립(高頂笠)에 사대(絲帶)를 띠고 직령(直領)을 입고 전대(纏帶)를 띤다.  ---이하생략---

이로 부터 다방의 관원은 사모품대(絲帽品帶)를 하게 되었고 다방별감은 자라두건(紫羅頭巾)에 세조전대(細?纏帶)를 띠게 되었다.  일반 백성들도 이때부터 고정립(高頂笠)에 사대(絲帶)를 띠고 전대를 차게 되었다. >

 

㉢ 다담의 복색(茶擔의服色)

행로군사(行爐軍士)와 다담군사(茶擔軍士)가 있는데 이들은 법가위장(法駕衛仗), 연등위장(燃燈衛仗), 팔관위장(八關衛仗), 서남경순행위장(西南京巡幸衛仗), 봉영위장(奉迎衛仗), 선사의장(宣赦儀仗), 왕태자노부(王太子鹵簿)때 복색을 갖춰입고 수행을 하였다.

법가위장은 의종조(毅宗朝)에 상세히 정해 졌는데

< ---(전 생략)--- 전행수안마(前行繡鞍馬) 12필, 갑마(甲馬) 8필 공군사(控軍士) 40인:“입각모(立角帽)를 쓰고 자색보상화문대수의(紫色寶祥花文大袖衣)를 입고 가은대(假銀帶)를 맸다.” 경영전판관(景靈殿判官)이 중도(中道)에 청도(淸道) 1인 : 삽각모(揷角帽)를 쓰고 자의(紫衣)를 입고 홍정(紅?)을 하고 대를 매고 장자(杖子)를 들었다:군사 9인:조사모(?紗帽)를 쓰고 자색소수의(紫色小袖衣)를 입고 대를 맸다.  행로(行爐) 다담(茶擔) 각 1개 군사4인:의복이 앞 행마공군사와 같다:채라번(彩羅幡) 10개가 좌우로 나뉨 군사 20인--- >

행로 1개와 다담 1개를 메고 다니는 군사는 모두 4명이 필요한데 군사의 복장은 행마공군사와 같이 입각모(立角帽)를 쓰고 자색(紫色)의 보상화문(寶祥花文)이 있는 큰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가짜은으로 된 가은대(假銀帶)를 착용 하였다.

상원 연등회의 봉은사진전(奉恩寺眞殿)에 친히 납시는 친행위장(親幸衛仗)때에도 행로, 다담을 군사 4명이 법가위장때와 같이 입각모를 쓰고 소매큰 보상화문 옷을 입고 가은대를 하였다.

중동 팔관회 때에도 행로, 다담 군사 4명이 입각모를 쓰고 수행했으며, 서경과 납경을 순행할 때도 입각모를 쓰고 가은대를 한 행로, 다담 군사 6명이 수행을 하였으며 고종 8년 10월에 의봉루(儀鳳樓)에 거둥하여 사(赦)를 베푸는 선사의장(宣赦儀仗)때에도 행로, 다담 군사 4명이 수행을 하였다.  그리고 왕태자(王太子) 노부(鹵簿)때에도 행로, 다담 군사 4명이 입각모를 쓰고 가은대하고 수행하였는데 다방(茶房)과 의방(衣房)의 군사 각 15명씩이 푸른옷(靑衣)을 입고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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