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은 혐연권이 우선

2014. 8. 5. 01:41건강 이야기






       


층간 분쟁 해결과 아파트 에티켓 5 (① 층간 흡연은 혐연권이 우선)  휴식코너, 지식iN

2014/08/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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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분쟁 해결과 아파트 에티켓 5 (①)

층간흡연은 혐연권이 우선

 

58.9%.

이 수치(數値)는 서울 시내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어느덧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도시(都市)에 거주(居住)하고있는 이들이

주거(住居) 공간(空間)으로 가장 많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Apartment= Apt)처럼 한 건물 안에 다닥다닥 붙어

생활(生活)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이다.

 

때문에 아파트 개발(開發) 붐이 일던 1970년대에는 ‘아파트 에티켓 5개

조항(條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이웃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우려(憂慮)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조항에는 마치 현재 우리의 아파트 생활을 예견(豫見)이라도 하듯이

◈ 1조 - 큰소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2조 - 베란다는 국경으로 생각해라

◈ 3조 - 현관·계단·엘리베이터는 단지의 사교장으로 생각하라

◈ 4조 - 허영은 금물이다

◈ 5조 - 공동 일 내일 같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할 공동생활 에티켓이 담겨있다.

특히 조항(條項)

▣ 1조에는 현재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층간소음,

▣ 2조는 넘지 말아야 할 국경을 넘어선 층간흡연 문제 등을 ‘콕’ 짚었다.

 

이외에도 3조(條)~5조(條)는 지금의 이웃 간 단절(斷絶)과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우리에게 아파트(Apartment= Apt)는 어떤 의미인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아파트 생활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층간소음(層間騷音)

층간흡연(層間吸煙)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층간흡연, 혐연권이 우선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層間騷音)에 이어서 이른바

‘층간흡연(層間吸煙)’ 문제가 이웃 간의 또 다른 분쟁을 부르고 있다.

 

위-아래 층(層)이 연결(連結)된 아파트와 공동주택 특유의 구조로 인해,

간접흡연(間接吸煙) 피해가 이웃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파트 창문(窓門)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

담배 연기(煙氣)로 인(因)한 분쟁(紛爭)이 급증(急增)하고 있다.

다툼 양상(樣相)도 말싸움이나 단순한 경고(警告)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담배 연기(煙氣) 문제로 서로 감정(感情)이 격해지면서 주민(住民) 간에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웃들이 원수지간으로 바뀌니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葛藤)해결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층간흡연(層間吸煙)은 층간소음과는 다르게 별다른 법적인 규제 조항도

없고, 환풍기(換風機)를 제외하고 기술적(技術的) 측면에서도 마땅한

해결책(解決策)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狀況)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 규제(規制)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일.

담배연기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苦痛)을 받는 이들에게도 방법은 있다.

 

그 동안의 판례 등에 따르면 혐연권(嫌煙權)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吸煙權)보다 상위 기본권”이라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認定)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층간소음 관련 기사는 ②부에서 연속됩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제3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위크 차완용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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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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