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실록

2014. 10. 28. 18:52우리 역사 바로알기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실록  조선국 태조 이단 실록 

2014/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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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실록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공양왕(恭讓王원년(1389), 이 때에 토지 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兼倂)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산()과 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고려국35대 국왕 이성계가 대사헌(大司憲조준(趙浚)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처음에 종실(宗室흥군(永興君) ()이 왜적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니나라 사람들이 자못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이숭인(李崇仁)이 환()의 진위(眞僞)를 변명하다가 무망(誣罔)에 좌죄(坐罪)되어 도망하니옥졸(獄卒)이 그 아들 이차약(李次若)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등을 매질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이현(梨峴)을 지나다가 마침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만나게 되매옥졸이 차약을 길가 집에 숨기니차약이 큰소리로 부르짖기를,“영공(令公)! 나를 살려 주십시오.”하였다놀라서 불러 이를 묻고는 옥졸에게 이르기를,“어찌 아들에게 책임지워 아버지를 찾게 할 수 있는가?”하면서곧 명령하여 그를 석방하게 하고또 종자(從者한 사람을 시켜 차약을 집에 돌려보내게 하였다이에 시중(侍中이임(李琳)과 함께 공양왕에게 아뢰기를,“왕위에 오른 초기에 마땅히 너그럽고 어진 정사를 베풀어야 될 것이오니 이숭인 등을 용서하십시오또 이숭인이 서연(書筵)에 시강(侍講)하여 오랫동안 임금을 가르쳤으니 직무를 보게 하소서.”하였다이에 이숭인이 나오게 되었다.

   

   

   

 

   창왕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명하여 칼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올라오도록 하고 찬배(贊拜)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고() 50채단(綵段) 10말 1필을 내리고교지(敎旨)를 내려 권장하여 유시(諭示)하였다.11김저(金佇)가 몰래 우왕을 황려부(黃驪府)에서 알현(謁見)하니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내가 평소부터 곽충보(郭忠輔)와 사이가 좋으니그대가 가서 계획을 세워 이성계(李成桂)를 제거한다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다.”하였다김저가 와서 곽충보에게 알리니, 곽충보는 거짓으로 응락하고는 달려와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알렸다김저와 정득후(鄭得厚)를 체포하려 하니, 정득후가 김저와 같이 모의하고 밤에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저택(邸宅)으로 잠입하다가 문객(門客)에게 잡히게 되자,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김저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니 공사(供辭)가 변안열(邊安烈등에게 관련되었다대간(臺諫)이 안열을 목 베기를 청하므로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극력 구원하였으나 창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청친조사(請親朝使) 윤승순(尹承順) 등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왔는데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자문을 보내니이성(異姓)으로써 왕씨(王氏)의 후사로 삼았음을 책망하고 친조(親朝)를 허락하지 않았다이 때에 이르러 이성계는 판3사사(判三司事심덕부(沈德符찬성사(贊成事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정당 문학(政堂 文學설장수(偰長壽평리(評理성석린(成石璘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조준(趙浚판자덕부사(判慈德府事박위(朴葳밀직 부사(密直 副使정도전(鄭道傳등과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병위(兵衛)를 크게 벌여 두고 의논하기를,“신씨(辛氏)인 우()와 창()은 본디 왕씨(王氏)가 아니므로 봉사(奉祀)하게 할 수가 없는데또 천자(天子)의 명령까지 있으니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 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정창군(定昌君()는 신왕(神王)의 7세손으로서 족속(族屬)이 가장 가까우니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하고는공민왕의 정비궁(定妃宮)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은 강릉(江陵)에 옮겨 두고창왕은 강화(江華)에 내쫓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 분이 공양왕(恭讓王)이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임강(臨江)의 화장산(華藏山)에 사냥하여 사슴을 쫓아 절벽에 이르니높이가 수십 척이고 지세(地勢)가 가파러서사람이 능히 내려갈 수 없었다사슴이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말을 채찍질하여 또한 미끄러운 곳을 헤치고 내려가니밑에 이른 말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였으나즉시 사슴을 쏘아 죽였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함주(咸州)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그래도 저지되지 않는지라 두 손으로 나누어 잡으니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에 가서 구경하고 안변(安邊)의 학포교(鶴浦橋)에 이르러 마침 잠을 자다가 말이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즉시 말에서 내려서서 두 손으로 말의 귀와 갈기를 잡으니말이 공중에 매달렸으나 마침내 놓지 아니하고사람을 시켜 자기의 찼던 칼을 빼어 말안장을 끊어 버린 후에 이를 놓아 주니말이 물속에 침몰했다가 다시 떠서 헤엄쳐 나왔다.

   

   

   

 

   공양왕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시중(侍中)으로 삼으니 사양하므로이에 시중(守侍中)으로 삼고 심덕부(沈德符)를 시중(侍中)으로 삼았다.12사재 부령(司宰 副令윤회종(尹會宗)이 소()를 올려 우왕과 창왕을 목 베기를 청하므로공양왕이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일일이 물으니모두 잠잠히 있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홀로 말하기를,“이 일은 쉽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미 강릉(江陵)에 안치(安置)한 일로써 조정(朝廷)에 아뢰었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또 신(등이 있는데 우()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하였다공양왕이 말하기를,“()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제 자신에 죽음이 미친 것이 마땅하다.”하면서 마침내 이를 목 베었다.공양왕이 교지를 내렸는데그 대략은 공민왕이 불행히도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이인임(李仁任)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우왕인 신우(辛禑)로서 왕씨(王氏)라 일컬어 임금으로 삼았는데()가 완흉(頑凶)하고 광패(狂悖)하여 장차 요양(遼陽)을 침범하고자 하므로시중(侍中이성계(李成桂등이 사직(社稷)의 큰 계책으로써 군사들을 타일러 회군(回軍)하고의논하여 왕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조민수(曺敏修)가 이인임의 당()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저지시키고 우()의 아들 창()을 세웠으니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지가 16년이나 되었다 

   

   

 

   이성계가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이에 심덕부(沈德符정몽주(鄭夢周등과 함께 계책을 결정하여 위로는 천자(天子)의 밝은 명령을 받들고종친(宗親기로(耆老문무(文武)의 신료(臣僚)와 함께 모의하여 공민왕의 정비(定妃)의 명령을 받들어 우((부자를 폐하고내가 왕씨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임으로써 조종(祖宗)의 왕통을 계승하게 하니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책임을 감내하지 못한다이성계는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왕실을 재건했으니그 공은 실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공을 잊기 어려우니,벽상(壁上)에 얼굴을 그리고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자손(子孫)은 음직(蔭職)을 주고유사(宥赦)는 10()까지 미치게 하라.”하였다. 공양왕이 효사관(孝思觀)에 고하고 9공신(功臣)에게 녹권(錄券)을 내렸는데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로써 분충정난 광복섭리 좌명공신(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으로 삼고()화령군 개국 충의 백(和寧君 開國 忠義 伯) 식읍(食邑) 74) 은 1천 호(), 식실봉(食實封) 75) 은 3백 호(), () 2백 결(), 노비(奴婢) 20()를 내렸다그 녹권(錄券)은 개국공신(開國功臣배현경(裵玄慶)의 예()에 의거하여 중흥공신(中興功臣)이라 일컫고부모와 처()는 작()을 봉하고자손은 음직(蔭職)을 주고직계 아들은 3()을 뛰어올려 임관하고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에게 2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자손의 정안(政案)에는 모두 중흥공신(中興功臣아무의 몇세손이라 일컫고 유사(宥赦)는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하고구사(丘史)는 7진배파령(眞拜把領)은 10명을 주고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였다.공양왕 2(1390) 경오 정월공양왕이 경연관(經筵官)을 두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로서 영경연사(領經筵事)로 삼고또 명하여 8()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게 하고 군영(軍營)을 설치하여 번()을 나누어 교대해 지키게 하고군자(軍資)로써 관리의 봉급인 늠록(廩祿)을 주게 하였다.3병으로 사직(辭職)하였다.

   

   

4공양왕이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內侍)인 중사(中使)를 보내어 문병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였다교서(敎書)를 공신(功臣)에게 내려 그 공로를 칭찬하고 임금이 거둥 시에 타는 말인 내구마(內廐馬) 1백금(白金) 50비단과 명주 각 5(), 금대(金帶한 개를 내리고 이내 내전(內殿)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내린 교서(敎書)에 이르기를,“아아비상(非常)한 변고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人才)를 기다리게 되며만세(萬世)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한이 없는 보수(報酬)를 받게 마련이다옛 날에 우리 배현경(裵玄慶)인 태사(太師)는 고려국 태조(太祖)를 보좌하여 비로소 고례,백제,신라의 3한국(三韓國)을 통일하여 태실(太)에 함께 배향(配享)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거의 5백 년이 되었다지난 번에 이인임(李仁任)이 몰래 현릉(玄陵)에게 영전(影殿)의 역사(役事)를 인도하여 상상(上相자리를 차지하고는임금에게 원망을 돌아가게 하여 마침내 갑인년의 변고를 초래하여 사자(嗣子)가 없게 하였다. 이인임은 이에 여불위(呂不韋)가 진()나라를 도적질한 계책을 써서현릉조(玄陵朝)의 요망스런 승려 신돈(辛旽)의 소생인 우()로써 거짓으로 현릉의 궁인(宮人)이 낳은 아이라고 일컫고 이를 왕으로 세우니현릉의 모후(母后)가 불가하다고 했으며재상(宰相이수산(李壽山)의 종친(宗親)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이인임이 따르지 않으니나라 사람들이 실망했으며누른 안개가 사방에 차 있어 햇볕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 상사(喪事)를 주관하여 현릉을 장사할 적엔 무지개가 태양을 둘러쌌으며증제(烝祭)를 주관할 적엔 올빼미가 태실(太)에서 울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으며그가 현릉의 아버지인 의릉(毅陵)의 기일(忌日)에 재계할 적엔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천둥과 번개하며 우박이 내렸으며그가 작()을 물려받을 적엔 바람이 조묘(祧廟)와 침원(寢園)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뽑고, 태(太)의 망새가 부러지고묘문(廟門)이 넘어지고어름(御廩)에 화재가 났으니이 것은 조종(祖宗)의 혼령이 위엄을 보여 우()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의 어미 반야(般若)를 죽여 증언(證言)할 사람을 없애었는데 사평(司平)의 새 문이 저절로 무너졌으며죽은 후에 살이 썩어 없어진 뼈를 장사하여 우()의 어미라 하였는데널을 안치한 장막이 하룻 동안에 두 번이나 화재가 났으니이 것은 하늘이 만세(萬歲)에 우()가 반야(般若)의 아들임을 보이는 것이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는데도 그 어미의 명씨(名氏)가 정해지지 않으니재상(宰相김속명(金續命)이 말하기를, ‘세상에 그 아비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마는그 어미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듣지 못하였다.’하여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였으나현릉의 모후(母后)가 힘써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김유(金庾)가 우()는 왕씨(王氏)가 아님을 황제에게 말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으므로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선뜩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의 아내는 이인임의 질녀(姪女)인데 창()을 낳았으니이에 왕씨(王氏)의 흥복(興復)될 희망은 끊어졌다. 이인임이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15년이나 되었다. 

 

  

 

   우()가 또한 광패(狂悖)하여 요동(遼東)을 공격하기를 꾀하여 3한국(三韓國)의 백만 백성들을 징발하여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과 부관(副官조민수(曺敏修)가 행군(行軍)이 압록강을 지날 때()이 여러 장수들에게 사직(社稷)의 존망(存亡)이 매여 있다는 계책으로써 깨우쳐 군사를 돌이켰으니이 것은 경이 우리 백성들의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한 것이오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만 경에게 힘입었소.경의 용맹은 3군(三軍)에 으뜸가고 직위는 양부(兩府)에 높았으며공명(功名)은 세상에서 뛰어났으나 자랑하지 않았소강목(綱目)과 연의(衍義)를 읽기를 좋아하여 유후(留侯) · 강후(絳侯) · 무후(武侯) · 양공(梁公)의 충성에 감동한 까닭으로군사를 돌이켰던 그 즈음에 흥복(興復)을 의논하니, 조민수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소그러나이미 돌아와서는 그 친척 이인임과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경()의 의논은 저지시키고 창()을 왕으로 세우고자신이 총재(冢宰)가 되었으니왕씨(王氏)를 흥복(興復)시키는 일이 한 번의 큰 기회를 잃게 되었소경은 속으로 견디고 참아 관직에 종사하면서 공의(公義)로써 조민수를 개유(開諭)하고이에 대간(臺諫)의 인선(人選)을 철저히 하여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켰소이에 헌사(憲司)에서 조민수를 탐욕이 많아 법을 남용(濫用)했다고 탄핵하여 쳐서 제거하였소.경은 밤에 생각한 일이 있으면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현인(賢人)을 구하기를 목마름과 같이 하며()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모든 백성들의 조그만 이익도 반드시 일으키고자 하고조그만 해로움도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며언로(言路)를 열어 민정(民情)을 통하게 하고일민(逸民)을 천거하여 공도(公道)를 널리 폈소지난 번의 뇌물로 분경(奔競)하는 기풍과 금전으로 관직과 옥사(獄事)를 거래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여초야(草野)에는 천거되지 않은 현인(賢人)이 없고조정에는 요행으로 차지한 직위가 없으며사자(使者)를 보내어 지휘권을 주고주군(州郡)을 순시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니 번진(藩鎭)이 감히 구적(寇賊)을 내버려두지 못하고,목수(牧守)가 감히 백성을 해하지 못하며여러 소인의 사설(邪說)을 배척하여 사전(私田)을 여러 도()에서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을 도탄(塗炭속에서 구제하여넉넉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지경으로 올려 놓았소.규전(圭田) ·채전(采田)의 법을 채용하여 송도에 벼슬하는 사람에게 전지(田地)를 공급함으로써 군자(君子)를 우대하고 수위(守衛)를 엄하게 하니관작을 주되 사정(私情)이 아니고형벌을 쓰되 노()한 것이 아니오경의 성심(誠心)은 광명 정대(光明正大)하고 청천 백일(靑天白日)처럼 명백하여 우부우부(愚夫愚婦)도 다 함께 보는 바이니그 경영해 하는 일이 왕씨(王氏)를 흥복(興復)시키는 터전이 아닌 것이 없었소.

   

   

   

    기사년 겨울에 창()이 보낸 청조사(請朝使윤승순(尹承順)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우리 나라에 자문(咨文)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왔는데그 자문에, ‘고려의 왕위는 자손이 끊어져서 이성(異姓)으로써 왕씨(王氏)로 꾸몄으니 3한(三韓)을 대대로 지킬 좋은 계책은 아니다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신(陪臣)이 관위(官位)에 있어 군신(君臣)의 본분(本分)을 지킨다면비록 수십 대()나 조회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이 걱정되겠으며해마다 와서 조회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싫겠는가동자(童子)는 경사(京師)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이 것은 성천자(聖天子)께서 현릉(玄陵)이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한 시기에 남보다 앞서 신하라 일컬어천하 사람들에게 천명(天命)이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게하여천운을 도와주는데 큰 공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므로 그 제사(祭祀)가 끊어진 것을 민망히 여겨 왕씨(王氏)의 신자(臣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이었소()의 외조부(外祖父)인 이임(李琳)이 총재(冢宰)로서 황제의 조칙을 숨기고 발표하지 아니하여흉악한 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신씨(辛氏)의 변고는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에 발생하게 되었소왕씨(王氏)는 이미 솥 안의 물고기처럼 되어 존망(存亡)이 호흡(呼吸)에 달려 있었는데경이 만번 죽을 고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소 대의(大義)를 잡아 지켜우리 왕씨(王氏)를 위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정하니, 심덕부·정몽주·지용기·설장수·성석린·조준(趙浚박위(朴葳)·정도전 8명의 장수가 서로 따라 도와서 11월 15일에 천자의 조칙을 현릉의 정비(定妃)의 뜰에 선포하고나를 종저(宗邸)에서 맞이하여 현릉의 후사(後嗣)로 삼아한 사람도 처형(處刑)하지 않고 새벽에서 조반(朝飯때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왕노릇을 한 신씨(辛氏)를 제거하였소.그 인친(姻親)과 지당(支黨)들이 온 나라에 뿌리가 서려 얽혔으나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보고는 간담이 떨어져 면모(面貌)를 고치고 향순(向順)하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므로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햇빛은 봄과 같았소위로는 31()를 서로 계승하던 차례를 잇게 되고아래로는 천만억(千萬億)()의 한이 없는 경사(慶事)를 열어 놓았으니경의 흥복(興復)한 공은 강후(絳後)와 5왕(五王)에게 비길 바가 아니오.

 

   

   경은 대대로 충의(忠義)를 쌓아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했는데()이 후하니 유광(流光)이 경의 몸에 나타났으며문식(文識)과 무략(武略)을 다 갖추었으니 왕좌(王佐)의 재주요나라만 위하고 집은 잊었으니 사직(社稷)의 신하요천지와 조종(祖宗)께서 도타이 낳았으니 3한(三韓)의 안위(安危)에 주의(注意)한 것이고 현릉(玄陵)에게 지우(知遇)되어 홍건적(紅巾賊)을 섬멸하여 양경(兩京)을 수복하고요망스런 승려 신돈을 몰아내어 왕씨(王氏)를 편안하게 하고원나라 장수 나하추인 납합출(納哈出)을 달아나게 하여 사막(沙漠)에 위엄을 떨쳤고왜구를 패퇴시켜 서해를 보전하고인월(引月)에서 공격하여 부상(扶桑)을 겁내게 했는데경은 현릉의 지우(知遇)에 감격하고 태묘(太廟)의 절사(絶祀)를 슬퍼하여 해가 지는 곳에서 해를 붙잡기를 맹세하였으니지극한 정성은 천지에 통하고지극한 충성은 조종(祖宗)에 통하였소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대함은 3한(三韓)의 마음을 감복시켰고지극히 인애(仁愛)하고 지극히 은혜로움은 만백성의 환심을 맺게 하였소하늘은 대순(大順)을 돕고 사람은 대신(大信)을 돕는 까닭에흥복(興復)이 이같이 쉬웠던 것이오경은 이에 현릉의 지우(知遇)를 진실로 갚게 되었소옛 날에 주공(周公)이 국가에 훈공이 있었으므로그로 하여금 동방에 제후(諸侯)로 삼았으니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모토(茅土)를 나누어 대대로 봉후(封侯)하게 하고모습을 그리고 공()을 새기며자손에게 무궁한 세대까지 유사(宥赦)하게 하오내가 원자(元子)를 거느리고 이 일을 태묘에 고하오아아경이 우리의 억조 백성을 살리고 우리의 종사(宗祀)를 계승하여 우리 3한(三韓)을 다시 건국하게 한 공로는변변치 못한 포상(褒賞)으로써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겠는가경이 중흥(中興)의 원신(元臣)이 되어 명망은 배 태사(裵太師)와 같으나임무는 상()나라 아형(阿衡)보다 무겁도다경륜(經綸)을 세우고 강기(綱紀)를 베풀어 만세(萬世)의 법칙으로 삼고준수한 인재를 좌우로 구하여 우리 조정을 거듭 나게 함으로써덕이 적은 나를 보필하고우리의 사직(社稷)을 보전하게 하니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이 만년 동안에 조상의 제사와 함께 제향(祭享)하게 된다면나의 덕이 적은 사람도 함께 빛이 있겠소경의 자손도 경의 충량(忠良)을 본받아 영세(永世)토록 잊지 않고서나의 후사왕(後嗣王)을 보필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경사를 누린다면 좋지 않겠는가?”하였다또 군사를 돌이킨 공을 기록하여 교지(敎旨)를 내려 포장(褒奬)하고 전지(田地) 1백 결()을 내려 주었다.

   

   

   

5순안군(順安君왕방(王昉)과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조반(趙胖)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말하기를,“예부(禮部)에서 신(등에게 이르되,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파평군(坡平君윤이(尹彝)와 중랑장(中郞將이초(李初)란 사람이 와서 황제에게 호소해 말하되고려의 이 시중(李 侍中)이 왕요(王瑤)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는데()는 종실(宗室)이 아니고 곧 이 시중의 인친(姻親)입니다()는 이성계(李成桂)와 더불어 모의하여 병마(兵馬)를 움직여 장차 상국(上國)을 범하려고 하므로재상(宰相이색(李穡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곧 이색(李穡조민수(曺敏修이임(李琳변안열(邊安烈권중화(權仲和장하(張夏이숭인(李崇仁권근(權近이종학(李種學이귀생(李貴生)을 잡아서 살해하려 하고우현보(禹玄寶우인열(禹仁烈정지(鄭地김종연(金宗衍윤유린(尹有麟홍인계(洪仁桂진을서(陳乙瑞경보(慶補이인민(李仁敏등은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보냈는데그 내쫓긴 재상(宰相등이 몰래 우리들을 보내어 천자(天子)에게 고하고이내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와서 정토(征討)하게 하시오 한다.’하면서이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기록한 이색·조민수 등의 성명(姓名)을 내어 보이므로조반(趙胖)이 윤이와 대변(對辨)하기를, ‘본국(本國)이 대국(大國)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하고이내 윤이에게 묻기를, ‘그대는 벼슬이 봉군(封君)에 이르렀으니 자못 나를 알 것인데?’하니윤이는 깜짝 놀라면서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하였다이에 우현보·권중화·경보·장하·홍인계·윤유린과 최공철(崔公哲등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이색·이임·우인열·이인민·정지·이숭인·권근·이종학·이귀생 등은 청주(淸州)의 감옥에 가두고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6공양왕이 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와 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이조 판서 조온(趙溫)을 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그 대략은 윤이(尹彝)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고문(拷問)을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11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글을 올려 사직(辭職)하니태조로서 영3사사(領三司事)로 삼았다김종연(金宗衍)이 서경(西京)에 이르러 천호(千戶윤구택(尹龜澤)과 심덕부(沈德符)의 휘하(麾下)인 선공 판관(繕工 判官조유(趙裕)와 공모(共謀)하여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살해하고자 하니, 윤구택이 모계(謀計)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몰래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나아가 변고를 고발하기를, “김종연이 심 시중(沈 侍中) ·지용기(池湧奇등과 함께 모반(謀反)할 계획이 있습니다.”하고조유(趙裕)도 또 말하기를,“심 시중(沈 侍中)이 진무(鎭撫조언(曺彦)과 조유 등으로 하여금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이 것은 반드시 공()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그 말을 비밀히 심덕부에게 알리니 덕부가 조유를 옥에 내려 가두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아뢰기를,“()은 심덕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므로 본디부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조유를 신문하지 마시고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종시(終始보전하게 하소서.”하였다공양왕이 장차 이를 석방하려고 하니 헌부(憲府)에서 소()를 올려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므로조유는 이에 복죄(伏罪)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심덕부(德符)·지용기(湧奇조언(曺彦등은 모두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냈다.공양왕이 헌부(憲府)의 청()으로 인하여 여러 원수(元帥)들의 인장(印章)을 모두 회수하였다. 

   

   

 

12다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로써 문하시중 도총중외 제군사(門下侍中 都摠中外 諸軍事)로 삼으니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기를 다만 덕()을 헤아려 직위를 주는 것은 이 것이 임금의 밝음이 되고총행(寵幸)으로써 공()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의리에 합합니다만약 영화(榮華)를 탐내어 함부로 나아가면 혹은 재화(災禍)를 맞이하고 원망을 초래합니다이로써 소공(召公)은 권세가 극성하면 있기 어려움을 근심했으며채택(蔡澤)은 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떠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하물며 우리 조종에서 시중(侍中)의 임무는 실로 주()나라의 총재(冢宰)의 벼슬이니 나라를 균등하게 함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신은 국량(局量)이 좁고 얕으며 학술(學術)은 소략(疏略)하고 거칠은데가성(假姓)이 해독을 퍼뜨리던 시기를 당하여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 신()과 사람이 함께 통분히 여기고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이 거의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삼가 천자의 명령을 받들었으니참위(僭僞)의 종자(種子)들은 저절로 멸망에 이르고정통(正統)의 전승(傳承)은 능히 흥복(興復)을 이루었습니다이 것은 곧 조종(祖宗)께서 몰래 도와주심이요진실로 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특별히 작읍(爵邑)을 주신 은혜를 입어 이내 중외(中外)의 국사(國事)를 통솔하니()에 의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에 도움이 없으므로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시킨 근심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금년 봄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도망해 중국으로 들어가서가만히 천자(天子)를 업신여기고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사직(社稷)을 옮기고자 하니김종연(金宗衍)이 그 주모자(主謀者)가 되어 스스로 미혹(迷惑)하여 도망하였습니다이 것은 왕실(王室)의 안위(安危)에 매여 있으며(자신의 이해(利害)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이에 사람들이 숨은 것을 고의로 놓아주니 다만 반역할 것을 몰래 서로 모의하니다만 신의 총리(寵利)가 시켜 그렇게 한 것이지만생각이 이에 이르니 조심하고 황공하여 그침이 없습니다요사이 우의정(右議政)에 사면(辭免)하게 되니 사사로이 마음속에 다행하게 여겼는데지금 또 신을 시중(侍中)에 임명하여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하물며 지금 국가가 재건(再建)되어 문물(文物)이 다시 일어나니스스로 큰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국정(國政)을 보좌하겠으며무거운 덕망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인심을 진압 복종시키겠습니까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어 신의 중한 책임을 벗겨 주신다면신은 마땅히 어진 사람에게 길을 피하여관직을 비워두었다는 비난을 끼침이 없을 것이며집에서 노년(老年)을 보내면서 제사지내 복을 비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하였다.

   

   

   공양왕은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기를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함은 실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人材)가 되고()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림은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는 정승(政丞)을 기다리게 된다그런 까닭에그 몸의 거취(去就)는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된다()은 뜻은 풍상(風霜)에 격려되고 기운은 3(三光) 5(五嶽)에 타고났소예로부터 공()이 왕실(王室)에 있었으며지금에 이르러 덕()이 백성들에게 입혀졌소원나라 장수 나하추인 납합출(納哈出)을 북방 모퉁이에서 쫓아내고 왜구(倭寇)를 사방의 국경에서 섬멸하였소선왕(先王)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부터 위성(僞姓)이 그 사이에 거짓으로 왕위를 도둑질하여 사냥에 빠지고 주색(酒色)을 즐기며살육을 마음대로 행하여 완악하고 흉악한 짓을 크게 행하여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을 범하려고 하는데경이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를 밝게 알고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돌아와서종친(宗親)과 여러 신민(臣民)들과 모의하여 마침내 위성(僞姓)을 폐출(廢黜)시키고 과인(寡人)을 추대하여나라의 터전이 거의 위태했는데도 다시 편안하게 하고종사(宗祀)가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시 이어지게 하니()을 비교하고 덕()을 헤아려보니 옛 날에 빛나고 지금도 빛나서마땅히 우리 집에 길이 보좌하고 영광을 후사(後嗣)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어찌 여러 소인들이 몰래 간사한 계획을 꾸밀줄을 기약했으랴이 것은 실로 나에게 있고 경의 이유는 아니니자기를 책망하는 데 깊이 뜻을 두고서 장차 그 형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경이 갑자기 전장(牋章)을 바쳐 직임(職任)을 면()하려고 하니경은 비록 생각하기를 상심(詳審)했지마는나의 소망(所望)은 그렇지 아니하오원수(元首)와 고굉(股肱)이 이미 일체(一體)처럼 되었으니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더라도 감히 내 마음에서 잊겠는가번거롭게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그대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바라오.”하였다. 공양왕 3(1391) 신미 정월, 5(五軍)을 줄여 3군(三軍)으로 삼고도총제부(都摠制府)로써 중외(中外)의 군사(軍事)를 통솔하게 하고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도총제사(都摠制使)로 삼았다.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3월  사직(辭職)하고자 34대 국왕 공양왕에게 전문(箋文)을 올려 아뢰기를 “신(臣)은 용렬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별다르게 대우하는 은혜를 입어 직위는 항상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털끝만한 도움도 없으니, 마땅히 현인(賢人)을 등용하는 길을 피하여 임금의 밝은 정치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모독하였으나 매양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더욱 심합니다.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일은 옛 날과 지금이 다르지만, 그 임금과 신하의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는 창업(創業)한 군주로서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任用)하였지마는 공신(功臣)을 대우하는 데 이르러서는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은 그 결점에 불만이 있었으며, 광무제(光武帝)는 중흥(中興)한 군주로서 호걸(豪傑)을 망라(網羅)하여 한 왕조(漢 王朝)를 광복(匡復)하고, 또 공신(功臣)을 잘 대우하여 그 종말을 보전하였으니, 뒷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잘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 공신은 한신(韓信)과 주발(周勃)도 마침내 장양(張良)의 그 종말을 보전한 것만 같지 못하고, 구순(寇恂)과 등우(鄧禹)도 오히려 엄자릉(嚴子陵)의 고절(高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신이 비록 배우지 못했지마는 장양(張良)과 엄자릉(嚴子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는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병신년 6월에 선부(先父)인 신(臣) 이안사(李安社)를 모시고 현릉(玄陵)에게서 명령을 받아 쌍성(雙城)을 평정하고 옛 강토를 수복하고는 남은 힘을 빙자하여 땅을 넓혀 청주(靑州)까지 이르러 번진(藩鎭)으로 삼고 동쪽을 돌아다볼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현릉께서 그 공(功)을 가상(嘉尙)히 여겨 신의 아버지를 영록대부 판장작감사(榮祿大夫 判將作監事)로 삼고 그대로 삭방도 만호(朔方道 萬戶)로 삼았으며, 또 신을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 승진시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직위가 재보(宰輔)에 이르렀지마는 아무런 보좌한 것이 없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진년에 이르러 가성(假姓)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니 사람들이 감히 간(諫)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장차 사직(社稷)이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이 맨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어서 다시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사를 마음대로 부렸다고 하며, 다시 기사년에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위성(僞姓)을 멸망시키고 진성(眞姓)을 회복시켜 능히 종사(宗社)를 바로잡았는데, 이 것을 사람들이 국가의 실권(實權)을 잡았다고 하며, 지금은 통제군사(統諸軍事)가 되어 군사를 기르고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서 간웅(奸雄)을 진압 굴복시키고 외구(外寇)를 몰래 소멸시켰는데, 이 것을 사람들이 군자(軍資)를 소모시켰다 하여 물의(物議)가 분분(紛紛)하니,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은 세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으니, 공(功)은 작은데 상(賞)은 커서 남에게 꺼린 바가 된 것이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이요, 사직(社稷)을 보전하고 정통(正統)을 회복하고 도적을 금지시킨 등의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두 가지 불행한 일이요, 예로부터 공과(功過)는 서로 가리워질 수가 없는데, 고집이 세고 명민(明敏)하지 못하여 용기 있게 물러가지 못한 것이 그 세 가지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황공합니다. 이윤(伊尹)은 말하기를, ‘신하는 총리(寵利)로써 성공한 후 관직에 있지 말라.’고 하였으며, 채택(蔡澤)은 말하기를, ‘4시(四時)의 운행하는 차례에 성공한 것은 가버린다.’ 하였으니 이 것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은 마땅히 오랫동안 현인의 등용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전리(田里)에 돌아가서 여생(餘生)을 보전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성상께서는 공신(功臣)을 보전시켜 준 덕으로 유독 광무제(光武帝)에게만 혼자 칭찬 듣게 하지 마옵소서.”하였다.

 


   공양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기를 “대신(大臣)의 한 몸은 국가의 흥함과 쇠함에 관계되고,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매여 있는 바 직임(職任)이 이처럼 무거우니 거취(去就)를 가벼이 할 수가 없소. 이로써 소공(召公)이 돌아갈 것을 고(告)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공(周公)은 임금을 후하게 보좌하는 의리가 있었소. 경(卿)은 산천(山川)의 기운을 타고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요, 사직의 원훈(元勳)이 되는 신하이오. 국사를 위하여 사사(私事)를 잊으니 충성이 해를 꿰뚫고, 대의(大義)에 의지하여 신의(信義)에 편안하니 공업(功業)은 하늘을 떠받들었소. 이에 선왕(先王)의 때부터 과인(寡人)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을 내어 우리 나라를 안녕하게 하였소. 무진년의 중국을 침범하는 군사를 저지시키고 기사년의 난리를 평정하는 계책을 정했으니, 국운(國運)이 이로써 다시 이어졌으며,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었소. 또 그 군병(軍兵)을 훈련 양성하여 국가를 방위했으니, 일이 모두 천 리에 합하는데 마음이 어찌 남의 말을 돌보겠는가? 은총의 지위에 있기를 놀란 것과 같이 하니, 경의 자기 처신은 잘하지마는 모의를 합하고 정사를 같이 하는데 나의 맡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아아! 엄자릉(嚴子陵)의 고절(高節)은 광무제(光武帝)가 일로써 맡기지 않았으며, 유후(留侯)의 가버림에 한(漢)나라가 그 편안함을 이루었으나, 옛 일로써 지금의 일을 비교하건대 형세가 다르고 일이 다르니, 마땅히 그 직위에 안정하여 나의 마음에 부합(副合)하게 하오.”하였다.

 

 

6월 대간(大諫)이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는 죄가 이색(李穡)과 같은데, 지금 이색이 이미 폄직(貶職)되었으니 마땅히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야 될 것입니다.”하였다. 소(疏)가 무릇 세 번 올라갔으나 모두 전중(殿中)에 머물러 두었다. 우리 전하(殿下)가 이 때 우대언(右代言)이 되었는데, 공양왕이 명하여 이성계의 저택(邸宅)에 보내어 대간(臺諫)을 금지시키도록 청하니, 이성계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일찍이 내가 대간(臺諫)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가?”하였다. 드디어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辭職)하기를,“모든 정치가 잘되는 것은 명철한 군주가 재상을 선임(選任)하는 데 있고, 온갖 책임의 모이는 바는 마땅히 수효만 채우는 신하가 현인(賢人)을 추천해야 되니 진실로 의(義)를 잊고 영화만 좋아한다면 이 것은 사정(私情)을 위하여 덕(德)에 누(累)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기국(器局)은 작은데 책임은 크니 일은 정리되는데도 비방은 일어납니다. 비록 관중(管仲)처럼 신임을 얻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더라도 증서(曾西) 취(取)하지 않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합니다. 3월에 신에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두 번째 제수하시니, 은총(恩寵)이 후(厚)하시어 청의(淸議)에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윤허된 하교를 받들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실로 깊었사오며, 더욱이 관직을 비워둔 비난을 끼치게 되니 두려움과 근심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물며 본디부터 병이 있으며, 또 마땅히 영만(盈滿)을 경계해야 하니, 만물의 생성(生成)을 관찰해보면, 4시(四時)가 차례를 번갈아 하는데서 유래(由來)된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베푸시어, 신의 지극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사직(辭職)을 허락하신다면, 신은 삼가 한적한 곳에서 병을 휴양하여 중흥(中興)의 공(功)을 길이 보전하고,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수(上壽)의 축원을 항상 바칠 것입니다.”하였다. 공양왕이 좌대언(左代言) 이첨(李簷)을 명하여 가서 유지(諭旨)하게 하고, 이내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한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함은 매인 바가 중대하니, 대신(大臣)의 거취(去就)는 경솔히 할 수가 없소. 어찌 영만(盈滿)을 경계하는 데만 절개를 힘써서, 몸을 보전하여 물러가기를 원하고자 하는가? 경(卿)은 산천(山川)의 정기를 타고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요, 일월(日月)같은 고충(孤忠)으로서,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국가가 다시 편안해지고, 명분을 바로잡아 계책을 정했으니 신(神)과 사람이 곧 기뻐하였소. 이 새로 건국(建國)한 시기에 이르러 경에게 임금을 보좌하는 재간에 폐를 끼쳐, 바야흐로 정사를 함께 하여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사직(辭職)을 핑계하면서 면(免)하기를 도모하는가? 비방이 일어나면 도리로써 풀게 할 것이며, 병이 심하면 마땅히 의술(醫術)로써 다스리게 할 것이니, 직위를 내놓아 편안하게 거처할 필요가 없이 능히 정신을 즐겁게 하여 잘 보전할 것이오. 이미 세 번이나 사양했으니 다만 조금 안정하기를 바라오.”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아뢰기를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신(臣)으로 하여금 함께 모의하게 하고, 변경(邊境)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신(臣)으로 하여금 외모(外侮)를 막게 하여, 신(臣)의 할 수 있는 일로써 책임지운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임무는 크고 직책은 무거워서 이미 능히 감내하지 못하였는데도, 게다가 병이 번갈아 침노하오니 의약(醫藥)을 써서 스스로 보양(保養)하겠습니다.”하였으나, 공양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또 전문(箋文)을 올리기를 “신(臣)이 무진년에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 위성(僞姓)을 폐위하고 진성(眞姓)을 세웠으나,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의 시기함을 입었습니다. 또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맞이할 적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함께 모의 한 것이 증험이 이미 명백한 까닭으로, 대간(臺諫)이 자기들끼리 소(疏)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을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사주하였겠습니까? 지금 신에게 명하여 대간을 금지시키게 하니, 이것은 신이 대간을 사주시켰는가 의심하는 일입니다.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므로 큰 임무를 감당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현량(賢良)을 뽑아 신을 대신하게 하소서.”하니 공양왕이 전문(箋文)을 보고 우리 전하(殿下)에게 이르기를 “시중(侍中)의 전문(箋文) 가운데서 진술한 것은 모두가 나의 생각 밖에 나왔다.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왕위에 있는 것은 오직 시중(侍中)의 추대(推戴)하는 힘만을 믿을 뿐이므로, 시중(侍中)을 존경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는데, 시중께서 어찌 나를 저버리겠는가?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맞이할 적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함께 모의한 사람들은, 이미 전년(前年)에 의논하여 정적(情迹)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서 특별히 이들을 사죄(赦罪)했으며, 시중도 또한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지금 대간이 다시 사죄(赦罪) 전의 일을 들어서 죄주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경(卿)으로 하여금 시중에게 고(告)하여, 시중이 만약 대간을 보게 되면 이 뜻으로 개유(開諭)하기를 청할 뿐이니, 경이 시중에게 어떻다고 말하였기에, 시중이 굳게 사퇴하고자 하겠는가. 만약 시중이 사직한다면, 내가 또한 어찌 감히 이 자리에 편안히 있겠는가.”하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는데 말의 취지가 매우 간절하였다. 곧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로 하여금 가서 관직에 나아오도록 개유하게 하였으나 끝내 정사를 보지 아니하였다.

 

 

 

   공양왕이 또 대간(臺諫)에게 개유(開諭)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의 죄상은 애매하고, 게다가 사죄(赦罪) 전에 있으니, 다시 청죄(請罪)하지 말라.”하고, 사순(司楯) 황운기(黃雲起)로 하여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부르게 하니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였다. 황운기가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신(臣)이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온데, 지금 황운기가 신을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하니 공양왕이 노하여 황운기를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조인옥(趙仁沃)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卿) 등과 함께 왕실(王室)에 있는 힘껏 협력하였는데도 참소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들이 용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가 마땅히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를 피하겠다.”하면서, 먼저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행장을 재촉하여 장차 떠나려 하니, 정도전 등이 말하기를 “공(公)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백성이 매여 있으니, 어찌 그 거취(去就)를 경솔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실(王室)에 남아 도와서 현인(賢人)을 등용시키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물리쳐서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참소하는 말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 모퉁이에 물러가 있게 된다면, 참소하는 말이 더욱 불처럼 일어나서 재화(災禍)가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말하기를 “옛 날에 장자방(張子房)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르겠다고 하니, 고조(高祖)가 이를 죄주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은 다른 뜻이 없으니, 왕이 어찌 나에게 죄주겠는가?”하였다. 서로 더불어 의논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으니, 가신(家臣) 김지경(金之景)이 강비(康妃)에게 사뢰기를,“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誾) 등이 공(公)을 권고하여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이 장차 그릇될 것입니다. 이 두서너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니, 강비가 그 말을 믿고 이방원에게 알리기를 “정도전과 남은 등은 모두 믿을 수가 없소.”하니, 대답하기를 “공(公)이 참소하는 말에 시달려 물러가실 뜻이 있는데, 정도전과 남은 등은 이해(利害) 문제를 힘써 진술하여 그 가시는 것을 중지시킨 사람입니다.”하므로, 이에 김지경을 책망하기를 “그 두서너 사람은 공(公)과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한 사람이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마라.”하였다.

 

 

7월 공양왕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사제(私第)에 거둥하여 주연(酒宴)을 베풀고 음악을 베풀어 놀다가 밤중이 되어 그치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강비(康妃)와 더불어 공양왕에게 나아가 술잔을 드리니, 공양왕이 의대(衣襨)·입자(笠子)·보영(寶纓)과 안장 갖춘 말을 내리니 즉석에서 이를 입고 배사(拜謝)하였다. 밤에 이르러 류만수(柳曼殊)가 문을 잠그니 이방원이 몰래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사뢰고 나가기를 청하고는 이에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명령으로써 금직(金直)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모시고 저택(邸宅)으로 돌아왔다. 마상(馬上)에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전하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갓끈은 실로 진귀한 물품인데, 내가 장차 너에게 이 것을 전해 주려고 한다.”하였다. 이튿 날 공양왕이 노하여 금직(金直)을 가두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대궐에 나아가서, ‘술을 견디지 못하여 금직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과하니 공양왕이 금직을 놓아주었다.

 

 

 

9월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삼았다. 11월 이색(李穡)이 공양왕의 부름을 받고 폄소(貶所)로부터 도읍으로 돌아와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사제(私第)에서 뵈오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몹시 기뻐하여 그를 윗자리에 맞이하고 꿇어앉아 술을 올리면서, 이색에게 서서 마시기를 청하니 이색이 모두 사양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르게 여겼다. 매우 즐기고서 파(罷)하였다.12월,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안사공신(安社功臣)의 칭호를 더 내리었다.올량합(兀良哈)과 알타리(斡朶里)가 와서 조회하면서 윗자리를 서로 다투니 알타리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온 것은 윗자리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옛 날에 시중(侍中) 윤관(尹瓘)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비석을 세워 ‘고려지경(高麗地境)’이라 했는데, 그 지경 안의 인민들이 모두 제군사(諸軍事)의 위엄과 신의(信義)를 사모하여 왔을 뿐입니다.”하면서, 마침내 윗자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올량합과 알타리를 저택(邸宅)에서 대접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복종한 때문이었다.공양왕 4년(1392) 임신 정월, 밀직사(密直使) 이염(李恬)이 술에 취하여 왕에게 예절을 차리지 않으니, 간관(諫官)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아뢰기를 “이염이 비록 죄가 있지마는 그 말이 미친듯이 망령되나 강직한 것에서 나왔으니, 이를 용서하기를 청합니다.”하니, 마침내 곤장을 쳐서 귀양보내었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공(功)이 높고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공양왕이 이를 꺼렸으며 또 구가세족(舊家世族)들은 사전(私田)을 혁파(革罷)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공양왕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방법으로 무함하고 훼방하였다. 우(禑)·창(昌)의 당(黨)이 왕실(王室)에 인척(姻戚) 관계를 맺어 조석으로 참소하니, 공양왕이 도리어 참소하는 말을 믿고 밤낮으로 좌우(左右)의 신하와 더불어 몰래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휘하 인사(人士)가 그 소위(所爲)에 분개하여 글을 올려 그 무망(誣妄)함을 변명하고자 하여 글이 이루어졌으나 올리지 못했는데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서형(庶兄) 사위인 변중량(卞仲良)이 중간에 서서 변고를 관망하다가 공양왕이 시기하여 싫어함이 이미 극도에 달한 것을 알고는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평소부터 공양왕의 사위인 익천군(益川君) 왕즙(王緝)과 동경계(同庚契)를 맺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휘하 인사(人士)가 만든 글로써 왕즙에게 알려 훗 날의 터전을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 까닭으로 공양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卿)의 휘하 인사(人士)가 글을 만들어 우현보(禹玄寶) 등을 논죄(論罪)하고자 한다 하니, 경도 또한 알고 있는가?”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몹시 놀라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러나와서 휘하의 인사를 불러 보고는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중지시켰다.

 

 

 


3월 공양왕, 순비 노씨(純妃 盧氏)의 맏아들  1389년 세자 책봉된 정성군(定城君)인 세자(世子) 왕석(王奭)이 중국에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황주(黃州)에 나가서 맞이하고, 드디어 해주(海州)에서 사냥하였다. 장차 길을 떠나려 하니 무당 방올(方兀)이 강비(康妃)에게 말하기를, “공(公)의 이 번 행차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백척(百尺)의 높은 다락에 오르다가 실족(失足)하여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르니 만인(萬人)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하니, 강비가 매우 근심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에 빠져 넘어졌으므로 드디어 떨어져 몸을 다쳐, 교자(轎子)를 타고 돌아왔다. 공양왕이 중사(中使)를 연달아 보내어 문병(問病)하였다. 처음에 정몽주(鄭夢周)가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붙좇음을 꺼려하였는데,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제거하고자 하여,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말하기를 “먼저 그의 보좌역(補佐役)인 조준(趙浚) 등을 제거한 후에 그를 도모할 것이다.”하였다. 이에 이성계의 친근하고 신임이 있는 3사 좌사(三司 左使) 조준(趙浚)·전 정당 문학(政堂 文學) 정도전(鄭道傳)·전 밀직 부사(密直 副使) 남은(南誾)·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전 판사(判事) 남재(南在)·청주 목사(淸州 牧使) 조박(趙璞)을 탄핵하니, 공양왕이 그 글을 도당(都堂)에 내렸다. 정몽주가 중간에서 이를 선동(煽動)하여 조준 등 6인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그 무리 김구련(金龜聯)·이반(李蟠) 등을 조준·정도전·남은의 귀양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鞫問)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김구련 등이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이방원이 외우(外憂)를 당하여 속촌(粟村)의 무덤 옆에서 여막(廬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李濟)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이방원이 이제에게 말하기를 “정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하니 이제는 말하기를 “예!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벽란도(碧瀾渡)에 이르러 유숙하니, 이방원이 달려와서 아뢰기를 “정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謀陷)할 것입니다.”하였으나,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개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하였으나, 고려국 35대 국왕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야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이방원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부축하여 저택(邸宅)에 이르렀다. 이방원이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에 이달충(李達衷)의 아우 밀직 제학(密直 提學) 이성중(李誠中)이 그 아들 휴(携)로 하여금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오는 금으로 장식한 보검(寶劍)을 바치게 하니, 이방원이 왕비(王妃)와 더불어 앉아서 이를 받았다. 왕비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보검(寶劍)을 보낸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하였다. 이튿날 이방원이 이성중의 집에 가서 사례(謝禮)하기를 “나는 유학(儒學)을 닦은 선비인데 무엇 때문에 보검(寶劍)을 보냈는가?”하니, 이성중이 대답하기를 “보검은 저의 소용이 아닙니다. 명공(明公)께서 당연히 쓸 것이기에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하였다.

 

 

 

   정몽주(鄭夢周)가 성헌(省憲)을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을 목 베기를 청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아들 이방과(李芳果)와 아우 화(和)의 사위인 이제(李濟)와 휘하의 황희석(黃希碩)·조규(趙珪)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간(臺諫)은 조준이 전하(殿下)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의논이 있었는데, 신(臣)이 이 일을 저지(沮止)시켰다고 논핵(論劾)하니,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 와서 대간(臺諫)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하므로, 화(禍)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기를 청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원이 나가서 이방과, 이화(李和), 이제(李濟)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또 들어와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아뢰기를 “지금 정몽주 등이 사람을 보내어 정도전 등을 국문(鞫問)하면서 그 공사(供辭)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事勢)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하면서, 이방원에게 “속히 여막(廬幕)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大事)를 마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전하가 남아서 병환을 시중들기를 두세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원이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숭교리(崇敎里)의 옛 저택(邸宅)에 이르러 사랑에 앉아 있으면서 근심하고 조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로 급히 나가서 보니, 광흥창사(廣興倉使) 정탁(鄭擢)이었다. 정탁이 극언(極言)하기를 “백성의 이해(利害)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반란을 일으킴이 저와 같은데 공(公)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후(王侯)와 장상(將相)이 어찌 혈통(血統)이 있겠습니까?”하면서 간절히 말하였다. 이방원이 즉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사제(私第)로 돌아와서 이방과, 이화(李和), 이제(李濟)와 의논하여 이두란(李豆蘭)으로 하여금 정몽주를 치려고 하니, 이두란은 말하기를 “우리 공(公)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하니 이방원은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정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하고는 휘하 인사(人士)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말하기를 “이씨(李氏)가 왕실(王室)에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지금 소인의 모함을 당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살육을 당한다면, 저 소인들은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나쁜 평판으로써 뒤집어 씌울 것이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씨(李氏)를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은 없는가?”하니, 조영규가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조영규·조영무(趙英茂)·고여(高呂)·이부(李敷)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들어가서 정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양(卞仲良)이 그 계획을 정몽주에게 누설하니, 정몽주가 이를 알고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사제(私第)에 나아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정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이방원에게 아뢰기를 “정몽주를 죽이려면 이 때가 그 시기입니다.”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공(公)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이방원이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하고는, 이에 노상(路上)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이방원이 다시 조영규에게 명하여 이방과의 저택(邸宅)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정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정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이부 등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정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이방원은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의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를 타고 달려 이방과의 저택에 이르러 정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하므로, 이방원이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 때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류원(柳源)이 죽었는데, 정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弔喪)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조영규 등이 무기(武器)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정몽주가 이르니 조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정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조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정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조영무가 돌아와서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이방원이 들어가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알렸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이방원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忠孝)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大臣)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不孝)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하니 이방원이 대답하기를 “정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정몽주를 살해한 이 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康妃)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이방원이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하니, 강비가 노기(怒氣)를 띠고 고하기를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하였다. 이방원은 “마땅히 휘하의 인사를 모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待備)해야 되겠다.”하면서, 즉시 장사길(張思吉) 등을 불러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빙 둘러싸고 지키게 하였다.  

 

 

   이튿날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마지못하여 황희석(黃希碩)을 불러 말하기를 “정몽주 등이 죄인과 한편이 되어 대간(臺諫)을 몰래 꾀어서 충량(忠良)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복죄(伏罪)하여 처형(處刑)되었으니, 마땅히 조준·남은 등을 불러 와서 대간과 더불어 변명하게 할 것이다. 경(卿)이 가서 공양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라.”하니, 황희석이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말이 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가 곁에 있다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므로, 황희석이 대궐에 나아가서 상세히 고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장차 대간(臺諫)을 밖으로 내어보낼 것이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이 때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는 노기(怒氣)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방원이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하고는, 비밀히 이자분(李子芬)을 보내어 조준·남은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할 의사로써 개유(開諭)하고, 또 이방과, 이화, 이제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이방과를 보내어 공양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정몽주의 무리를 문죄(問罪)하지 않는다면 신(臣) 등을 죄주기를 청합니다.”하니, 공양왕이 마지못하여 대간(臺諫)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야 될 것이나, 국문(鞫問)할 필요가 없다.”하더니, 조금 후에 판3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裵克廉)·문하 평리(門下 評理) 김주(金湊)·동순군 제조(同巡軍 提調) 김사형(金士衡)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左常侍) 김진양(金震陽)이 말하기를 “정몽주·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가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조호(趙瑚)를 보내어 신(臣) 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判門下) 이성계(李成桂)가 공(功)을 믿고 제 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역(補佐役)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하였다. 이에 이숭인·이종학·조호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조금 후에 김진양과 우상시(右常侍) 이확(李擴)·우간의(右諫議) 이내(李來)·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사헌 집의(司憲 執義) 정희(鄭熙)와 장령(掌令) 김묘(金畝)·서견(徐甄), 지평(持平) 이작(李作)·이신(李申)과 이숭인·이종학을 먼저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 형률(刑律)을 다스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하니, 고려국35대 국왕 이성계가 말하기를,“내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김진양 등은 정몽주의 사주(使嗾)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그렇다면 마땅히 호되게 곤장을 쳐야 될 것입니다.”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말하기를,“이미 이들을 용서했는데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하였다. 김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조준 등을 소환(召還)하고,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삼으니 사직(辭職)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6월 공양왕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사제(私第)에 거둥하여 병을 위문하였다. 남은(南誾)이 위화도(威化島)에서 군사를 돌이킨 때로부터 조인옥(趙仁沃) 등과 더불어 비밀히 고려국35대 국왕 이성계를 추대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돌아온 후에 이방원에게 알리니, 이방원이 말하기를 “이 것은 대사(大事)이니 경솔히 말할 수 없다.”하였다. 이 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다투어 서로 추대하려고 하여, 혹은 빽빽하게 모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데, 어찌 빨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지 않습니까?”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전하가 이에 남은과 더불어 계책을 정했는데, 남은이 비밀히 평소부터 서로 진심으로 붙좇은 조준·정도전·조인옥·조박(趙璞) 등 52인과 더불어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를 추대하기를 모의했지만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의 진노(震怒)를 두려워하여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이방원이 들어가서 강비(康妃)에게 고하여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나, 강비도 또한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이방원이 나가서 남은 등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즉시 의식(儀式)을 갖추어 왕위에 오르심을 권고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공양왕이 이방원과 사예(司藝) 조용(趙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시중(李 侍中)과 더불어 동맹(同盟)하려고 하니, 경(卿) 등이 내 말로써 나아가 시중에게 전하고, 시중의 말을 듣고서 맹서(盟書)를 초하여 오라.”하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고사(故事)가 있을 것이다.”하니, 조용이 대답하기를 “맹세는 족(足)히 귀한 것이 아니며, 성인(聖人)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열국(列國)의 동맹(同盟) 같은 것은 옛 날에 있었으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동맹(同盟)하는 것은 경적(經籍)의 고사(故事)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다만 이를 초잡으라.”하니 조용이 이방원과 함께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전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말하기를,“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네가 마땅히 임금의 명령으로써 글의 초를 잡으라.”하였다. 조용이 물러가서 초를 잡기를 “경(卿)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경의 공과 덕을 내가 감히 잊겠는가. 황천(皇天)과 후토(后土)가 위에 있고 곁에 있으니, 대대로 자손들은 서로 해치지 말 것이다. 내가 경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같은 맹약이 있기 때문이다.”하였다. 조용이 이방원과 함께 초잡은 것을 공양왕에게 바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용이 이 때 사관(史官)을 겸직하였는데, 글을 쓰기를, “임금이 시중(侍中)에게 자기를 도와 왕으로 세운 공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해칠 마음이 이미 싹텄으니, 천명(天命)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人心)이 이미 떠났으므로, 구구(區區)한 맹약(盟約)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