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襪), 석(舃)

2014. 11. 1. 22:48우리 역사 바로알기

 

 

 

 

 

      

말(襪), 석(舃) 조선국 대한제국 역사

2014/10/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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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1426226일 예조에서 세종에게 계하기를, “왕세자는 대조회(大朝會)에서는 조복(朝服)을 착용한다. 다섯 줄로 관·각으로 만든 잠(적라의(赤羅衣백사중단(白紗中單)에 모두 청색으로 깃에 선을 두르며, 적라상(赤羅裳)에 청색 선을 사용하고, 적라 폐슬(赤羅 蔽膝대대(大帶)는 붉은 빛과 흰 빛 두 가지의 견()을 사용하며, 혁대에는 금()을 사용하고, ()에는 옥을 사용하며, ()는 노랑·녹색·붉은색·자주의 네 가지 실로 구름과 학의 무늬를 짜서 만든 꽃비단을 사용하며, 아래는 청사 망수(靑絲 網綬)로 맺고, 고리 둘에 금을 쓰며, ()은 상아(象牙)를 쓰고, 흰 버선 백말(白襪)에 검정 신 흑리(黑)를 신는다.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조회에 중궁(中宮)께 하례를 올릴 때에는 조복(朝服)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을 때에는 복두(幞頭홍포(紅袍서각대·상아로 만든 홀()과 검정 신을 신는 공복(公服)을 착용하며, 여러 신하는 대조회(大朝會)에서는 조복(朝服)을 착용한다.

      

 

1품의 관은 다섯 줄이며, 혁대는 금을 쓰며, ()에는 옥을 쓰며, ()는 노랑·녹색·붉은색·자주색의 실로 구름과 학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모두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의 고리는 둘인데, 금을 쓰며, ()은 상아로 쓰며, 적라의(赤羅衣백사 중단에는 모두 청색으로 깃에 선을 두르며, 적라상(赤羅裳)에는 청색 선을 두른다. 적라로 만든 폐슬, 대대(大帶)는 적색과 흰색 두 가지의 견()으로 하며, 흰 버선·검정 신·각잠(角簪)으로 한다. 2품의 관은 네 줄이며, 혁대에는 금을 쓰며, 패는 옥을 쓰며, 수는 노랑·녹색·붉은색·자주의 네 가지 실로 구름과 학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수의 고리는 둘인데 금을 쓰며, 홀은 상아를 쓰며, (중단(中單(폐슬(蔽膝대대(大帶버선··()은 이에서 9품까지 1품과 같다. 3품의 관은 세 줄이며, 혁대는 은을 쓰며, 패는 약옥을 쓰며, 수는 노랑·녹색·붉은색·자주의 네 가지 실로 수리매인 반조(盤鵰)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수의 고리는 둘인데 은을 쓰며, 홀은 상아를 쓴다.

      

 

4품의 관은 두 줄이며, 혁대는 은을 쓰며, 패는 약옥을 쓰며, 수는 노랑·녹색·붉은색·자주의 네 가지 실로 연조(練鵰)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의 고리는 둘인데 은을 쓰며, 홀은 상아를 쓴다. 5품과 6품의 관은 두 줄이며, 혁대는 동을 쓰며, 패는 약옥을 쓰며, 수는 노랑·녹색·붉은 색·자주의 네 가지 실로 연작(練鵲)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의 고리는 둘인데 동을 쓰며, 홀은 괴목을 쓴다. 7, 8, 9품의 관은 한 줄이며, 혁대는 동을 쓰며, 패는 약옥을 쓰며, 수는 노랑과 녹색의 두 가지실로 뜸부기인 계칙(鸂鷘)의 무늬를 수놓은 꽃비단을 짜서 쓰며, 아래의 매듭은 청색 실의 망을 쓰며, 수의 고리는 둘인데, 동을 쓰며, 홀은 괴목을 사용한다.

 

      

 

   임금께 알현(謁見)하거나 사은(謝恩) 또는 부임 전에 배사하러 뵈올 때에는 공복(公服)을 착용하며 1품은 홍포(紅袍서각대(犀角帶상아의 홀이며, 2품 이하 정3품 이상은 홍포·여지금대(荔枝金帶상아의 홀이며, 3품 이하는 청포(靑袍흑각대(黑角帶상아 홀이며, 5, 6품은 청포·흑각대·목홀(木笏)이며, 7, 8, 9품은 녹포(綠袍흑각대·목홀이다. 이상 각 품의 검정 신과 복두는 같다. 정조와 동지의 조회에서 중궁에게 하례를 올릴 때에는 조복을 착용하며,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릴 때에는 공복(公服)을 착용하며, 중궁과 왕세자에게 사은(謝恩)할 때에는 또한 공복을 착용하게 하소서.”하였다.

      

 

15341125일 중종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 일 중국의 관복(冠服)을 사 가지고 와 위에서 그 제도를 살펴보니 관()은 금관(金冠)과 비슷하였고 옷은 웃도리는 적삼(赤衫)같고 아랫도리는 적마(赤麻)같았으며 가죽신은 석()을 잇대어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의 제도와는 역시 같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복식은 소매가 넓고 길어 중국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고, 관 역시 금관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을 같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가죽신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가죽 위에 말()을 붙이고 그 말 위에 혜()를 덧붙여 매우 순박하기 때문에 신은 중국의 제도를 본받는 것이 옳다. ()을 잇대어 만드는 것이 편리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관복(冠服)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중국의 것을 본받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제도는 그 유래가 오래된 까닭에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    국 사신과 무역을 목적으로 중국 사신을 따라온 베이징 상인인 두목(頭目) 등이 전에 벌써 우리 나라의 관복 제도가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만약 천자에게 주문(奏聞)하지 않고 갑자기 변경시켰다가 중국 사람들이 뒷날 이를 혹 보게 되면 반드시 괴이하게 생각할 것이다. 제후의 신하로서 사사롭게 무역해와 중국 신하들을 본받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관()은 비록 이석(泥錫)을 사용하더라도 금과 비슷한 색깔을 내므로 더욱더 본받을 수 없다. 단지 가죽신만은 중국의 제도를 본받을 수 있으니 이같은 뜻을 수의하여 아뢰라.”하였다.

      

 

160274일 간원이 아뢰기를, “국가에 큰 혼례가 있으면 유사된 자로서는 전례(典禮)를 참고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 가례(嘉禮) 때에 왕비께서 착용할 관(),()와 말(),()을 준비하면서 이 것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도 살피지 않고 전연 마련하지도 않다가, 위에서 하문하신 뒤에는 그저 갑자기 준비하기 어렵다고 불쑥 회계(回啓)하였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예에는 여느 의식(儀式)에 쓰일 물품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예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법복(法服) 중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물건의 경우이겠습니까. 일을 맡은 관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지 않아 일대(一代)의 성대한 예식으로 하여금 구차하고 간소하게 함을 면치 못하도록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례도감(嘉禮都監)의 전후 제조(提調)는 추고(推考)하고 색낭청(色郞廳)은 파직하소서. 그리고 미비된 복식(服飾)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하니, 선조가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색낭청도 추고하라.”하였다.

      

 

1651622일 책례도감(冊禮都監)이 아뢰기를, “계해년과 무인년의 전후 책례등록을 상고해 보니 중전(中殿)의 법복(法服)인 적의(翟衣)와 석(()을 계해년에는 흑색을 쓰고 무인년에는 홍색을 썼는데, 이 번에는 무슨 색을 써야겠습니까. 청컨대 상의원으로 하여금 미리 품의해서 만들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하니, 효종이 답하기를, “옛 예는 대홍색(大紅色)을 썼다.”하였다.

      

 

1667111일 현종이 이르기를, “책례할 때에 세자가 쓸 관()을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경들을 인견한 것이다. 경들은 예조의 초기(草記)를 보았는가?”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면복(冕服)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하자, 현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른바 면복이란 평천관(平天冠)이 아니다. 평천관은 관례를 치루기 전에 쓸 수 없으므로 책례 때는 공정책(空頂幘)을 쓰기로 일찍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쌍동계(雙童髻)만으로 정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위에 쓰는 것이 없어서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 공정책에 대해서는 어찌 거론하지 않는가?”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예조가 면복(冕服)이 면()과 복()인 줄을 모르고 의복이라고 오인하였으니, 살피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평천관은 체모가 중하므로 공정책이 편리할 듯합니다.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속히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소서.”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옷은 7장복(七章服)을 쓰고 관은 공정책을 쓰도록 해조에 말하여 거행하게 하고, 적말(赤襪)과 적석(赤舃)도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1757620일 영조가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을 불러 국휼등록(國恤謄錄)을 가져다 열람하면서 인산(因山) 때의 명기(明器)를 줄여서 정하는 일에 대해 윤음(綸音)을 적도록 명하기를,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이 비록 목노비(木奴婢)나 공가인(工歌人)의 형상과는 다름이 있지만, 더러 사치스러운 데 가깝고, 더러 장난에 가깝고, 더러 긴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더러 쓸데없는 것이 있다. 그 사치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나전(螺鈿)으로 된 소함(梳函) 같은 것이고, 그 장난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자질구레한 기용(器用)의 물건이고, 그 긴요하지 않다는 것은 토등상(土藤箱타우(唾盂수기(溲器) 같은 것이고, 그 쓸데없다는 것은 주준(酒樽주잔(酒盞) 같은 것이다. 더구나 공가인을 이미 없앴는데 악기(樂器)를 그대로 두는 것은 또한 핵심을 보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상례보편(喪禮補編)을 개정하며 그 번문(繁文)은 제거하고, 그 예기(禮器(() 등속은 홀 규(면류관 상의(上衣하상(下裳대대(大帶중단(中單방심곡령·패옥(佩玉(폐슬(蔽膝홍말(紅襪적석(赤舃)을 보존하고, 자기(磁器)는 반발(飯鉢) 하나, 시접(匙楪) 하나, () 하나, () 하나, () 하나, 향로(香爐) 하나를 보존하고, 와기(瓦器)는 부() 하나 정() 하나를 보존하고, 죽기(竹器)는 서직(黍稷도량(稻梁마자(麻子(소두(小豆()을 담는 () 여덟, () 여덟을 보존하되, ()은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목기(木器)()는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악기(樂器)의 팔음(八音)은 바로 명()나라에서 하사(下賜)한 것이니, 단지 동종(銅鐘) 하나, 자경(磁磬) 하나만 보존하고 틀 기()는 없애며, () 하나, 당금(唐琴) 하나, () 하나, () 하나, () 하나만 보존하고, 틀과 축()은 없애고 그 나머지도 없앤다. 홀 규()와 패옥(佩玉)을 만약 평상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한다.

      

 

   내상(內喪)의 경우는 5례의에 실린 의복(衣服)의 제도가 이미 예관(禮冠)과 적의(翟衣)가 아니므로 그 제도가 이상한데, 이미 유의(遺衣)를 썼으니, 지금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 소함(梳函)에 이르러서는 바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니, 나전(螺鈿)과 구갑(具匣)은 없애고 거울 하나만 쓰되, 이 두가지 물건이 만약 평상시에 쓰시던 것이라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하라. 이 번에 보존한 것이나 줄인 것은 내상(內喪)이나 외상(外喪)을 논하지 말고 거행하는 일을 상례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하였다. 1834(순조 34)1117일 대렴의 의대(衣襨)는 상시(常時)에 쓰던 중단(中單상의(上衣)와 하상(下裳화옥대(畵玉帶후수(後綬폐슬(蔽膝방심곡령(方心曲領)인 면복(冕服) 1(一襲)이다. 면관(冕冠적말(赤襪적석(赤舃)으로 모두 재궁(梓宮)에 채웠다.

  

 

1864118일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 복완질(服玩秩)을 상고해 보니, ‘면류관(冕旒冠), (), (), (), 중단(中單), 폐슬(蔽膝), 패옥(佩玉), 방심곡령(方心曲領), (), 대대(大帶), 적석(赤舃), 붉은 버선 홍말(紅襪)은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낸다. 면류관이나 규를 생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쓴다면 새로 만들지 말고, 거울함 경갑(鏡匣)과 빗함 소함(梳函)도 생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쓴다면 만들지 말라.’고 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갑오년(1834)과 기유년(1849)에도 모두 내하(內下)한 것을 들여 쓰고 오직 안석 궤()와 지팡이 장()만 도감(都監)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번에는 내하할지 새로 만들지를 미리 여쭈어서 정한 다음에야 거행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니, 고조가 전교하기를, “기유년의 전례대로 거행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