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1906-1910), 총독부(1910-1945) 일지(日誌) 성격의 일본군국주의 이왕가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이왕가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大韓時代 大韓光復運動期 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1906-1910), 총독부(1910-1945),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불법(不法) 늑결(勒結)되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일본국 정부(日本國 政府)와 대한국 정부(大韓國 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대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 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대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2조 일본국 정부는 대한국과 타 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대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대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성(漢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대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 일본 영사(在韓國 日本 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4조 일본국과 대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5조 일본 정부는 대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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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2014. 11. 17. 15:33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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