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제창.pdf
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제창 김 용 태
1. 머리말 2. 錦溟 寶鼎의 생애와 저술 1) 활동과 시대인식 2) 계보와 전통의 집성 3. 불교사 인식과 曹溪宗 제창 1)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2) 宗名 논란과 宗祖論 4. 맺음말
1. 머리말
錦溟 寶鼎(1861~1930)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의 격동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관습의 유제와 신시대의 활력이 혼재하는 시기 였고 전통의 해석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금명 보정은 淸虛系와 함께 조선후기 불교의 양대 계파였던 浮休系의 승려로서 僧寶寺刹인 松廣寺를 근거지로 하여 대외 활동과 교육에 매진하였 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저술의 특징은 전통의 집성과 계승으로 요약할 수 있 는데 그는 전통적 방식으로 불교사를 이해하고 서술한 마지막 세대였다. 그의 불교사 인식의 특징은 고려시대 普照 知訥(1158~1210)의 遺風과 부휴계의 정 통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허계를 배제하고 부휴계를 위주로 한 편향 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불교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하 지만 보조유풍과 부휴계 정통론의 결합은 曹溪宗의 제창으로 이어졌고 이는 새로운 전통을 선도하는 발상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정과 그의 불교사 인식은 그간 역사학계뿐 아니라 불교학계에서도 별로 주목되지 않았 다.1)
1)이는 그가 중앙 불교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 1996년에 출간된 <韓國佛敎全書(이하 한불전)>12(補遺篇 2, 한국불교전서편찬위)
그렇지만 그의 불교사 이해는 전통의 계승과 창출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정의 생애 및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계 보와 저술상의 특징을 검토해 본다. 이어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한 불교사 인 식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20세기 전반 종단의 건립과 宗名 논란, 宗祖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보정의 조계종명 제창이 갖는 불교사적 의미를 재고해 보기로 한다.
2. 錦溟 寶鼎의 생애와 저술
1) 활동과 시대인식 錦溟 寶鼎은 1861년(철종 12) 전라도 谷城郡 雲龍里에서 태어났고 생애 대 부분을 松廣寺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2)
2)1942년에 지어진 보정 비문 陰記의 「贊助記」에는 松廣寺, 泰安寺, 觀音寺, 大興寺(大屯寺),
白羊寺, 華嚴寺, 泉隱寺의 사찰명과 함께 ‘受業門生과 有志 60人’이라고 적혀 있다. 보정 비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이 절들은 그와 제자들이 주석하였거나 특정 한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이들 사찰이 소재한 전라남도 일원은 조선후기 불 교의 중심지였다. 송광사는 浮休 善修(1543~1615) 이후 부휴계의 본산이었고 대둔사는 淸虛 休靜(1520~1604)의 의발이 전해지고 그를 향사하는 表忠祠가 세워진 청허계의 종찰격 사찰이었다. 대둔사는 楓潭 義諶(1592~1665) 이후 13 대 宗師를 배출한 교학의 산실이었는데 의심이 속한 鞭羊 문파가 주류였고 여 기에 逍遙 문파의 일부가 참여하였다. 대표적 종사인 蓮潭 有一(1720~1799) 은 화엄의 대가였던 雪坡 尙彦(1701~1769)의 뒤를 이어, 경상도를 근거지로 원회, 1996, 동국대학교출판부)에는 보정의 저술과 편저 11종이 실려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정의 자는 茶松, 호는 錦溟, 添華이고 부친은 通政大夫 金相宗으로 인조대 공신 인 鶴城君 完의 11세 적손이라고 하며 모친은 完山 李氏이다. 이하 보정의 생애 는 <茶松文藁>부록1, 「行錄草」(<한불전>12, 771-773면)와 「華嚴講主錦溟堂大宗師碑」 (李智冠 편, 2000, <韓國高僧碑文總集 : 朝鮮朝․近現代>, 迦山佛敎文化硏究院, 872 -875면) 참조. 보정의 비문은 念齋 宋泰會가 찬하였고 葦滄居士 吳世昌이 篆字하 였으며 전법제자인 龍隱 完燮이 글씨를 썼다. … <陰記>는 權相老가 지었다.
또한 仁岳 義沾(1746~1796)과 함께 강학으로 이름을 떨쳤고 수많은 주석서를 남겼다. 19세기에는 유일의 후손인 草衣 意恂(1786~1866)이 대둔사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상언의 후손 白坡 亘璇(1767~1852)과 禪에 대한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茶山 丁若鏞, 秋史 金正熙와 승려들 사이의 교류와, 이들의 훈도 를 통해 考證學 학풍의 영향이 크게 미친 지역이기도 하다. 보정은 선과 교의 다양한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토양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는 15세가 되는 1875년(고종 12)에 출가하여 송광사의 金蓮 敬圓에게 머리를 깎고 2년 후 景坡로부터 구족 계를 받았다. 이후 사방을 유력하면서 당대의 宗匠을 찾아 교학을 배웠으며 송광사 출신 虛舟 德眞(1806~1888)을 만나 의심을 깨쳤다. 또 30세가 되면서 스승 경원의 법을 계승하여 개당하였고 이후 송광사는 물론 지리산 화엄사 등 인근 사찰에서 강설하였다.
이 무렵 사원 밖의 현실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1894년에는 東學 교도가 일어나 서울이 약탈당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절의 안위를 보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3)
3)산중에서 수행과 강학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지 보정은 1898년(광무 2)
禪敎兩宗 資憲의 품계를 받고 송광사의 都摠攝 직책을 맡게 된다.
그는 이후 4번에 걸쳐 총섭을 역임하였다고 하는데 총섭은 주지의 별칭으로서
송광사의 주지직은 1831년(순조 31)부터 總攝(總理)으로 칭해졌고 사찰령이
시행된 1911년에 와서야 다시 주지 명칭이 사용되었다.4)
4)이후 해방 때까지 주지는 雪月 龍燮, 栗庵 贊儀, 綺山 錫珍이 맡았으며 보정은 1921년 5월에 주지로 추대되자 이전에 맡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사하였 다. 보정이 송광사 총섭직을 맡아 활동한 때는 大韓帝國이 성립되고 정부의 불교정책이 관리․통제 및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꾸던 시기였다. 1899년 高宗 은 칙명으로 海印寺의 팔만대장경을 3부 인쇄하여 三寶宗刹인 通度寺, 海印寺, 松廣寺에 각각 안치하게 하였다. 송광사는 보정이 주관하여 승려 50명을 해인 사에 파견하였고 대장경은 송광사 藏經殿에 봉안되었다.5)
3) <다송문고>부록1, 「행록초」(<한불전>12, 772면) 4) 송광사 주지(총섭)직의 변천과 계보는 <曹溪山松廣寺史庫>(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3, 亞細亞文化社), 1016-1023면. 5) <다송문고>권1, 「轉讀大藏經跋文」(1905) ; 「藏經殿佛粮願入功德記」(1916)<한불전>
5)대장경의 인쇄와 때를 같이 하여 송광사에 부과된 잡역의 혁파가 명해졌고
藍輿의 폐단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6)
6)다음 해인 1900년에는 송광사가 위치한 順天(昇州)의 관아 이속배인 通引들의 ‘作亂’에
총섭인 보정이 행정교섭을 맡았다.
이 사건은 太常寺에 보고되었고 관청에서 사찰에 부과해 왔던 과중한 잡역을 면제하라는 칙지가 警務廳을 통해 하달되었다. 19세기의 사찰은 紙役을 비롯한 각종 잡역을 담당해야 했고 양반, 관료 등 의 사적 침탈과 지나친 접대 및 향응 요구는 사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이는 사찰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가중되었다. 이에 願堂으로 지정된 일부 사찰은 왕실 및 고위관료의 힘을 빌려 잡역을 면제받거나 절의 운영을 위해 다량의 空名帖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당시 후원해 준 명망가와 공적 지 원을 얻어낸 승려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졌을 정도로 잡역과 사적 침탈의 폐해는 큰 것이었다. 하지만 보정이 총섭을 맡았을 무렵에는 官役 등 각종 폐단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불교시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한제 국은 儒敎를 국교로 표명하였지만7)
7)불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당시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불사와 법회에 황제와 정부기관이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관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일례로 1900년에 고종과 황태자, 80여 명에 달하는 고위 관료의 후원에 의해
삼각산 守國寺가 창건되기도 하였다.8)
8)1902년 4월에는 宮內府 칙령에 의해 사찰을 관리․통제하는 공식기관인
寺社管理署가 설립되어 元興寺에 두어졌고 「大韓寺刹令」과 「寺社管理細則」이
반포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에 의한 공식적 불교정책의 시행이었는데
‘사원의 잡역과 왕래인의 供需를 혁파하고 관속 및 민간 잡배의 토색과 주구 등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제상으로 규정하여 관행으로 굳어진 사찰에 대한
침학을 금지하였다.9)
9)비록 사사관리서가 얼마 지나지 않은 1904년 1월에 폐지되어 대한제국의
불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기존의 방임과 수탈에서 공인과 관리의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점은 불교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6) <다송문고>권1, 「藍輿革罷緣起記」(1899)(<한불전>12,695-697면 ) 7) 1899년 高宗은 「尊聖綸音」을 반포하여 孔子의 道를 國敎로 하고 고종이 儒敎의 宗主임을 천명하였다. 8) 洪月初, 1927, <奉先寺本末寺志>(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아세아문화사), 217- 224면. 9) 강석주․박경훈, 2002,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36-37면.
승보사찰 송광사는 대한사찰령 하에서 16中法山의 하나로 지정되어 전라남 도의 대표사찰로 인정받았다. 이 무렵 보정은 총섭으로서 송광사의 공무를 담 당하였고 서울에도 왕래하였다. 1902년 10월 고종이 耆社를 세우면서 願堂을 설치하기 위해 關文을 발급하고 해당 승려를 초빙하자 보정은 자원하여 상경 하였다.10)
10)당시 고종의 병환으로 서울 원흥사에서 華嚴會가 열렸는데 보정은 13도 고승이 모인 이 자리에서 법을 강설하는 기회를 가졌다. 원흥사는 1902 년 1월 동대문 밖에 창건된 조선불교 首사찰로서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총괄 하는 大法山이었다. 이곳에서 강설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40대 초반에 중앙 불교계에 이름이 알려졌음을 뜻한다. 다음 해 5월 고종은 度支部를 통해 원당 의 축조 비용으로 금 1만관을 내렸고 보정은 監董을 맡은 정3품관 鄭明源과 함께 송광사로 돌아와 聖壽殿을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11)
11)그는 고종의 환갑을 맞아 세워진 이 성수전 건립을 위해 2년간 手製 3번,
上言을 세 차례 올렸고 직접 상경까지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12)
12)이러한 적극적 대외
.....<이하 본문; pdf>
출처; 韓國文化37 ․ 한국문화 제37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