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대하여 | 상식

2015. 6. 24. 20:22나의 이야기

 

 

족보에 대하여 | 상식

 

이해천 2015.03.31 22:07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로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 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 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 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 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 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姓氏)란 무엇인가?

   성씨란 출생의 혈통이나,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칭호를 말한다.

성과 씨는 본래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임.

; 출생의 계통을 표시

; 성의 분파, 본관.

; 개인의 이름을 표시

 

성씨의 유래와 보급

   우리의 성씨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부족국가 시대에 이미 성씨의 기록이 보인다. 삼국 시대의 성을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 (), (), (), (), (), (), (), (), 을지(乙支)

백 제 ; (), (), (), (), (), (), ()

신 라 ; (), (), (), (), (), (), (), (), ().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이중환은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고려초 사성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등)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고려초 사성 등 셋으로 구분.

 

   고려초에 확립된 성씨 체계는 조선조에 들어와 끊임없이 분관, 분파되어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식 한자성은 왕실귀족관료양민천민 순으로 보급되었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無姓) 계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 화척, 향소, 부곡민, 역민 등 천민계층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극히 일부만 성씨를 획득했지만, 이들에게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후기였다. 갑오경장(1894)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 계급이 타파되면서 성()의 대중화를 촉진, 1910년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게끔 법제화되었다.

 

성씨의 종류와 본관

 

성씨의 종류 ; 토착성(土着姓), 귀화성(歸化姓). 사성(賜姓)

토착성 ; , , 김씨 등

귀화성 ; 우리나라에 귀화해 살면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사용하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성씨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사성 ; 공신의 녹훈에 수록된 인물이나 귀화인에게 국왕이 하사한 성씨.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존속된 성의 수는 대략 250성 내외였다. 현재 250~300여 성씨.

 

본관 ; 원래 본()은 본관, 향관(鄕貫) 등으로 부름. 본관을 바꿀 수 없으나 임금이 사관(賜貫)할 때만 가능.

본관의 연원 ; 본관의 체계가 확정된 시기는 고려초.

 

7세기 이전에는 출신지(거주지)가 신분 표시로써 성()의 구실

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킴.

이족(異族)의 동성(同姓)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써 쓰임.

 

족보(族譜)

   족보는 씨족인의 계보를 작성한 것으로, 족보는 동일 씨족의 관향(貫鄕)을 중심으로 시조 이하 세계(世系)의 계통을수록, 여기에는 동족의 발원에 대한 사적(史蹟)과 선조들이 휘(), (), () 등 사략(史略)이 포함된다.

 

족보의 유래와 기원

   족보는 고대 중국 왕실 계통의 제왕년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의종 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효시, 고려조에는 역대 왕실의 세보(世譜)와 사대부의 가승(家乘) 정도가 있었음. 조선 성종초에 씨족 또는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를 체계화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족보는 1423(세종5)<문화 류씨 영락보> 해주오씨 가문의 족도(族圖)는 가승으로 최고본이다.

 

15세기의 족보의 경향

친손과 외손의 차별 없이 수록

자녀를 연령 순위로 기재

사보(私譜)나 가첩(家牒)이 족보 간행의 자료

가첩에 실린 자손의 범위는 내외 8촌 정도.

 

우리나라 족보의 간행은 15세기부터 시작 16세기 중엽부터 간행이 활발하였고 17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족보의 종류와 일반적 체제

 

족보의 종류

   족보는 크게 대동보(大同譜)와 파보(波譜) 두 종류로 나눈다. 대동보, 파보 이외에도 세보(世譜), 가승보(家乘譜), 계보(系譜), 만성보(萬姓譜) 등이 있다.

 

대동보(大同譜)

   득성조(得姓祖) 또는 비조(鼻祖)의 후계 중시조(中始祖)마다 분관(分貫)하여 각관씨조(各貫始祖)로 한 씨족 간에 대동하여 역은 합보(合譜), 또는 한 성씨의 시조 이하 동계혈족의 동족간에 분파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하여 집대성한 족보. 각 파의 분파조(分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수록했다.

 

파보(波譜)

   동일선계(同一先系)의 시조이하 분파된 해당 파계(派系)만을 수록하여 편수한 족보. 흔히 족보라 함은 이 파보를 말한다. 파보는 사(), (), (), 비문(碑文) 등과 같은 현조(顯祖)에 대한 행적도 상세히 수록한다.

 

세보(世譜)

   각 파계를 동보(同譜)로 하는 것으로 내용상 파보와 동일하다. 몇 대조 어느 세대에 분파 되었는지와 분파조의 사략(史略) 등을 명기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가승보(家乘譜)

   본인의 고조부 이하를 수록하여 삼종, 재종, 형제자매까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 고조부 이상은 직계 선조만을 수록.

 

계보(系譜)

   가첩류 와는 달리 시조 이하 동족간의 계통과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휘(), (), ()만을 수록한 계열도이다.

 

만성보(萬姓譜)

   각 성씨의 관향별 시조, 중시조, 파시조 등을 수록한 것이다. <만성대동보>라고도 한다. 일종의 족보사전이다.

 

 

족보의 체제

()와 발()

() 또는 지()

도표(圖表)

편수자 명기(編修者 名記)

범례(凡例)

계보표(系譜表)

 

수록내용 ; 시조부터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를 이루고, 각 인물에 대하여는 이름, 자호, 시호, 생몰연월일, 관직, 봉호(封號), 과방(科榜), 훈업(勳業), 덕행(德行), 충효, 정표(旌表), 문장 저술 등 일체 전기적 사실을 기록 한다.

 

 

족보의 간행절차와 변천

 

간행절차

   족보는 흔히 30(20, 40, 50년 단위로도 함.)마다 수정 한다. 증보하여 간행하는 이같은 일을 보사(譜事)라고 한다.

 

종중(宗中) 또는 종회(宗會)에서 별도의 편수위원회 조직

편수위원회에서 각 파로 작보(作譜)의 사실을 통지

각 파에서는 지손(支孫)들에게 이를 통지

자손들이 보낸 단자(單子)를 수집, 정리하여 족보 작성

보소(譜所)에서 취합하여 정리 검토한 후 제작.

 

단자의 내용

자손의 파계나 족계, 생몰연월일, 관직 또는 직업, 학력, 혼인, 여서(女壻), 외손 등을 기록.

 

족보의 변천

족보는 조선중기 17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 하였다.이를 표로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록범위 ; 외손 3(2)만 기록

남녀서열 ; 아들, (사위) 출생순, 선남선녀(先男先女)

양자입양 ; 동생의 장남, 독자 입양.

 

 

족보(族譜) 용어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는 대대로 이러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시조(始祖), 비조(鼻祖),중시조(中始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써 첫 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분을 일컽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후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킨 조상으로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며, 어느 파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시조에서 파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분관조(分貫祖)

   동족으로 성과 시조가 같으나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가 있다.

이런 경우는 후손 가운데 어느 한파가 다른 지방에 분거하여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을 때 생긴다. 또 후손 중 봉군(封君)이나 사관(賜貫)에 의하여 득관(得貫)하여 분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새로이 관향을 얻은 선조를 분관조라고 한다.

 

기세조(起世祖)

   기세조는 중시조와 같은 개념으로 쇠퇴한 가문을 증흥시킨 조상을 칭할 때 起世祖라 한다.

 

도시조(都始祖)

   중국으로부터 도래(渡來)한 분을 시조로 모신 집안에서 그 분을 都始祖라 칭한다.

 

본관(本貫) [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또는 선조(先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혹은 연고지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면서 같은 성씨(姓氏)라 하더라도 계통(系統)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족여부(同族與否)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지게 된 것이 본관(本貫)이다. 따라서 성씨가 같다고 해서 같은 혈족(血族)이 아니고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게 혈연, 지연에 매여 살고 있는데, 성이 부계(父系)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본관(本貫)은 그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본관이 동일해야 같은 혈연으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동성동본(同姓同本)100대 지친(百代之親)”이라 하여 서로 친근히 지내되 절대로 혼인(婚姻)할 수 없는 관습(慣習)과 동성(同姓)일지라도 관향(貫鄕)이 다르면 타성(他姓)처럼 지내는 전래(傳來)의 풍속(風俗)이 있다.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行列은 같은 혈족사이에서 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 율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항렬자(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는 5단위 (五行, , , , , )기준 반복법, 10단위 (, , , , , , , , , ) 기준법, 12단위 (, , , , , , , , , , , ) 기준 반복법 등을 들 수 있다. 行列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사관(賜貫), 사성(賜姓), 사명(賜名)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錄勳)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써, 국왕(國王)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 계통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중흥(中興)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를 설정하며, 직함(職銜),시호(諡號), 아호(雅號), 세거지명(世居地名), 봉군지명(封君地名)등의 뒤에다 자를 부쳐서 아래와 같이 파속응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들면,

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와 대()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 갈 경우에는 세라하고 자신을 빼고 1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라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이라고 한다. (;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5세손이 된다.)

 

출계(出繼)와 계자(繼子)

   출계(出繼)란 자식이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가는 것을 말하며, 계자(繼子)란 자식이 없을 때 친척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 자기의 세계(世系)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족보를 편수할 때 후사(後嗣)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었고 이 경우에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했으며, 계자의 경우는 족보에 생부(生父)를 반드시 기록했다. 또 생가의 족보에는 출계(出繼)라고 기록했고,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중에서 입양하고,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 고모관계(姑母關係), 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 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이란 첩()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서얼(庶孼)이라고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역과,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과 휘()

   살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함자(銜字)또는 존함(尊銜)이라 하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孜)라 하며 이름자 사이에 자()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항명(行名)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항명(行名)이라 했다.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라 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라고 했고,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에도 쓰인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생 졸(生 卒)

   생()은 출생(出生)을 졸()은 사망(死亡)을 말한다.

 

()과 배()

   배우자로서 실()은 생존(生存)한 분, ()는 작고(作故)한 분을 말한다.

생졸(生卒) 구분(區分)없이 배()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조(朝鮮)에서는 종친부(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과 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 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시조(始祖)와 관련 있는 용어에는 도시조(都始祖), 원조(遠祖) 시조(始祖) 관조(貫祖) 파조(派祖)등이 있으며 도시조는 여러 관향(貫鄕)을 총괄하는 조상님이시고 원조(遠祖)는 일세조(一世祖)위에 조상님이 계신다고는 하나 계대를 못해 그 일세조(一世祖)를 원조(遠祖)라하며 시조는 관조(貫祖)를 주로 칭하고 관조의 뜻은 본관(本貫)의 일세조(一世祖)이며 파조(派祖)는 한 파의 일세조(一世祖)를 말한다.

 

 

[참고]

 

호적(戶籍)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 호적은 호주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본적(本籍)

   호적이 있는 장소,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장소였으나, 근대사회의 발전으로 인구의 이동 결과, 본적은 현실생활을 하는 장소[현주소]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 다만 조상의 묘()나 본가(本家)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어떤 사람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서 호적법상의 추상적, 기술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사초(莎草)와 벌초(伐草)

   사초 혹은 개사초(改莎草) [사토(莎土) ; 봉분 개수 작업]

사초는 무덤에 떼를 입히고 이를 다듬는 것을 말하며, 벌초는 여름 내내 자란 무덤 주위의 초목과 떼를 손질하고 자르는 일을 말한다. 단 한식이 음력 2월에 들면 사초를 하지만 음력 3월에 한식이 들면 사초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

   주로 남자의 성이나 성명 뒤에 쓰여 지며 그 사람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

   고려· 조선 시대에, 왕의 종친 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왕의 적자는 대군 후궁의 아들은 군, 공신에게도 군의 작위를 주었다.

 

종친회(宗親會)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붙이끼리 모여서 하는 모꼬지[종문회]

 

화수회(花樹會)

   종친회=종문회(宗門會)=동종회(同宗會)

 

대종회(大宗會)

   종친들이 대규모로 모인 모임

 

종회(宗會)

   종중(宗中)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종중회의]

 

대종중(大宗中)

   5대 이상의 선조에서 갈린 자손들의 집안.

 

종중(宗中)

   성()이 같고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문중(門中)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산(先山)

   선조의 무덤이 있는 산을 가리킨다.=선영(先塋)

 

종현(宗賢)

   종중의 어질고 현명한, 즉 종중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

가문의 어른이란 표현으로 종노(宗老), 종영(宗英) 종정(宗正)등 좋은 칭어(稱語)가 있다.

 

종원(宗員)

   종중을 구성하는 사람.

 

종인(宗人)

   종중 사람.

 

종친(宗親)

   한일가로서 유복친 안에는 들지 아니하는 일가붙이.

 

유복친(有服親)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복친(服親)=오복친]

본종(本宗)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위로 고조(高祖)부터 밑으로 고손(高孫)에 이르기까지 직계 및 방계의 친족, 즉 촌수로 따져서 8촌까지와 외가, 처가, 이종, 고종 등 가까운 인척이 해당된다.

 

종실(宗室)=종친

 

재실(齋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재각(齋閣), 재궁(齋宮)

[]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 지내는 집. 재전(齋殿)

   일반적으로 선산 종산 위토의 근처에 세워진다. 재실은 문중 또는 지파의 공유재산이지만 재실의 보존 책임자는 종손이나 직계장손이다. 재실에는 묘직(墓直) 또는 산직(山直)이 살고 있으며, 또 직계장손과 묘직 사이에는 유사(有司)가 있어서 시향제(時享祭) 및 묘사(墓祀)의 준비, 문중 내외의 연락업무, 묘소 위토 종산, 선산, 재실의 관리 등의 실무를 맡는다. 묘직은 경제적 신분적으로 종손이나 유사에 예속되어 재실의 잡무를 처리한다. 과거 재실은 시향제나 묘사의 준비 장소였으며, 제향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던 종회장소였고 때에 따라서는 음복과 문중회의가 행해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동족관념이 희박해지고 묘직이 사라짐으로써 재실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종손(宗孫)

   종가의 대를 이을 맏손자=조장손

 

종부(宗婦)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이른다.[총부(總婦)

 

사당(祠堂)

   사당은 조선시대까지 양반가에서 집안 후원 쪽에 조상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어놓은 집.

 

제당(祭堂)

   제당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

 

제향(祭享)

   제사의 높임말.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시향(時享)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향사(享祀)

   향사는 향사(鄕祠), 서원(書院), 묘우(廟宇) 등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향(時享)과 같이 쓰임.

 

묘사(墓祀)=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묘사(墓祀), 묘제(墓祭), (歲一祀), 시사(時祀), 시제(時祭), 시향제(時享祭)]

 

봉제사(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제사(祭祀)

   제사(祭祀) 또는 제례(祭禮)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먹을거리(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정성을 나타내며, 넓은 의미에서는 샤머니즘 및 조상숭배, 자연숭배 등과 관련하여 조상이나 자연에 제물을 바치는 의식 일반을 가리킨다.

 

기제사(忌祭祀)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음복(飮福)

   제사를 마치고 신령에게 바쳤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일.

 

선대(先代)

   조상의 세대 = 선세(先世).

 

선조(先祖)

   먼 윗대의 조상.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 선롱, 선묘(先墓), 선산(先山).

 

묘원(墓園)

   공원처럼 꾸며 놓은 공동묘지.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 상돌.(자판)

 

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패철(佩鐵)

   무덤 자리를 정할 때 풍수가(風水家)나 지관(地官이 사용하는 나침반(羅針盤)이다. 하관(下官)할 때에도 이를 쓰는데 관이 놓이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지남철(指南鐵),또는 윤도(輪圖)라고도 한다.]

 

위선사업(爲先事業)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

 

묘역(墓域)

   묘소(墓所)로 정한 구역.

 

묘위토(墓位土)

   묘제(墓祭)의 비용을 위하여 경작하는 논밭.()위토.

 

상포계(喪布契)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하여 모은 계.

 

유세차(維歲次)

   “이 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감소 고우(敢昭告于)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

 

()

   축문에서 돌아가신 즉 제위에 대한 경칭어로서 높다, 크다, 훌륭 하다의 뜻.

 

학생(學生)

   생전에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

 

부군(府君)

   돌아가신 아버지,(남자조상) 대대의 할아버지를 높이어 일컫는 말.

 

유인(孺人)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전에 쓰는 존칭.

 

() 및 비()

  돌아가신 아버지 및 어머니.

 

상향(尙饗)

   흠향(歆饗)하십시오 라는 뜻.[제물(祭物)을 받으십시오]

 

 

  - 다음 블로그 < 송보 이해천 > 이해천 님의 글 중에서 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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