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단(圓丘壇) 제천(祭天)

2015. 7. 24. 23:22경전 이야기

 

 

<개천절> 원구단(圓丘壇) 제천(祭天)

 

국학사랑청년 2011.09.28 16:47

      

원구단(圓丘壇) 제천(祭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제단. 사적 제157호. 원구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둥근 단으로 된 제천단(祭天壇)인데, 예로부터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사 지내는 단은 모나게 쌓았다.


   국왕이 정결한 곳에 제천단을 쌓고 기원과 감사의 제를 드리는 것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983년(고려 성종 2) 정월에 왕이 원구단에 풍년기원제(豊年祈願祭)를 드렸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이미 이전부터 이러한 의식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원단의 구조는 단 위에 천황대제(天皇大帝)와 오방오제(五方五帝)의 신위를 봉안하였는데, 단으로 오르는 12층계를 만들고 단 아래에는 3개의 토담을 만들어 주위 담에는 4개의 문을 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천자가 되었기에 완전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행하게 되었다. 원구단은 지금의 소공동 해좌사향(亥坐巳向)에다 길지(吉地)를 정하고 제단을 쌓게 하여 임금이 원구에서 천지에 제를 드리고 황제위(皇帝位)에 올랐던 곳이다.


제2층 동쪽에는 대명(大明), 서쪽에는 야명(夜明)의 위가 봉안되었으며, 제3층 동쪽에는 북두칠성(北斗七星)·오성(五星)·이십팔수(二十八宿)·오악(五嶽)·사해(四海)·명산(名山)·성황(城隍)의 위와 서쪽에는 운사(雲師)·우사(雨師)·풍백(風伯)·뇌사(雷師)·오진(五鎭 : 다섯 鎭山)·사독(四瀆 : 나라에서 위하던 네 江)·대천(大川)·사토(司土)의 위가 모셔졌다. 그리고 제를 올릴 때 영신궁가(迎神宮架)에는 중화(中和)의 악, 진찬궁가(進饌宮架)에는 응화(凝和)의 악 등, 여러 주악이 연주되었다.

그 뒤 1899년 원구의 북쪽에 황궁우(皇穹宇)를 건립하고 신위판(神位板)을 봉안하면서 태조를 추존하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삼고, 원구 황지기 위의 동남에 배천(配天)하였다.

 

 

 


   1913년 일제에 의하여 원구단이 헐리고 그 터는 지금 조선호텔이 되었는데,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3층 팔각정의 황궁우는 지금도 남아 있다. 기단 위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고 1·2층은 통층(通層)인데, 중앙에 태조의 신위가 있다. 3층은 각 면에 3개의 창을 냈다.


   제천단의 또 한 예로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자리잡은 참성단(塹星壇)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단군이 제천을 위하여 쌓았다고 단군세기에 전해 온다. 밑부분은 둥글며(지름 4.5m), 윗부분은 정방형(한 변이 2m)으로 전체 높이는 6m이고 동서에 단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1639년(인조 17)과 1700년(숙종 26)에 중수하였고 매년 음력 1월과 9월에 제사를 올렸다 하며, 요즈음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성화가 이곳에서 채화된다.

 

 

 

 

 

   원구단은 제왕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으로서 이름 그대로 둥근 언덕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이렇게 원단을 쌓고 그 위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으로서 단군시대 이전 태고적 부터 전해왔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소공동의 원구단 기록을 발췌했다.


   太祖 6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8月 21日(戊子) 2번째 기사 : 원구단의 제사는 폐지하지 않고 이름만 원단으로 고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로 원구단(圓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祀典)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름을 원단(圓壇)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3장 B면 【영인본】 1책 69면 [원문]  생략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1월 11일(임신) 6번째 기사 : 예조 판서 김병국이 해당 분야의 별자리에 제사를 지낼 것을 아뢰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병국(金炳國)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귀신을 섬기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고 전장(典章)을 닦아 밝히는 일은 밝게 다스려진 시대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라(新羅)·고려(高麗) 시대부터 제천 의식(祭天儀式)이 있었는데 우리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마침내 원구단(圓丘壇)의 제사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원구단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나 해당 분야의 성신(星辰)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는 근거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은 따로 제단(祭壇)을 만들어 위로 해당 분야의 성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어 하늘의 보살핌에 보답하는 것이 나라의 운수를 더 길게 뻗어나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컨대 위로 대왕대비(大王大妃)께 여쭙고 아래로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소서.

만약 신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지면 먼저 해당 분야의 성신제(星辰祭)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을 올리는 예법과 축호(祝號)와 변사(辨祀)의 제식(祭式)에 대해 옛 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을 고려하여 사전(祀典)을 삼가 행하여 하늘의 복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전(祀典)은 지극히 경건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제후(諸侯)의 나라에서도 해당 분야의 성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옛 사적이 있다. 지금 진달한 내용은 실로 내 뜻에 맞을 뿐 아니라 대왕대비의 하교를 경건히 이어 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의견들을 물어보게 하려고 하니 경은 해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6책 2권 56장 A면 【영인본】 1책 202면 [원문] 생략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25일(양력) 2번째 기사 : 원구단의 여러 의식 절차를 상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집행하도록 명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원구단(圓丘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天子祭天地〕」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천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사독(四海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豆)의 수와 의식 규정의 정도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 이후로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사체상 옛날대로 하여서는 안 되니 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당(城隍堂)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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