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김봉조(金奉祖, 1572~1630)가 아들에게 내린 가훈[書奉先儀節, 訓誡時宗, 仍示後昆.]

2015. 8. 12. 19:17잡주머니

 

 

 

 

 

     8. 선대의 가법을 더럽히지 마라 가훈과 유언 / 옛사람 내면풍경

 

2011.10.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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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조(金奉祖, 1572~1630)가 아들에게 내린 가훈[書奉先儀節, 訓誡時宗, 仍示後昆.]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여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과 선대를 받드는 예로 세상에서 일컬어졌다. 불행히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뜨셔서 불초한 나의 대에 이르러 집안이 가난해지고 정성이 부족해져서 선대를 받드는 정성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마음에 편치 않은 것이 이제 30년이나 되었다. 불행하게도 어머님께서 또 세상을 뜨신 지 3년 뒤에는 여러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누어준 약간의 노비와 사소한 전답 외에 남은 것이라곤 단지 노비 네 명과 전답 몇 이랑 뿐이었다. 여러 형제가 상의하여 이를 모두 종가에 내놓았다. 대개 종가가 곤궁하여 능히 제사를 받들지 못함을 근심하여, 이것으로나마 종가의 힘을 보태려 했던 것이니, 그 뜻이 지극하다 하겠다.


    아아. 조상을 받드는 일이 어찌 논밭과 노비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겠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자손으로 조금이라도 조상을 받드는 의리를 아는 자라면 어찌 재력이 넉넉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 정성을 다하겠는가? 만약에 어그러지고 잔약한 자손이 조상을 받드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비록 재력이 있더라도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자손은 쉬 얻을 수가 없지만, 어그러지고 잔약한 자손 또한 어찌 늘상 있겠는가? 만약 중인 이상으로 진실로 재력이 있어 제사를 받들기에 충분하다면 반드시 감히 선인의 부탁을 잊고 선대를 추모하는 정성을 소홀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까닭이다. 이에 내가 부리는 약간의 노비와 전지를 더 내어 보탠다. 원컨대 내 자손들이 이 훈계의 말을 읽고 내 가르치는 뜻을 깨달아 조상을 정성껏 받들고, 예로써 제사를 드려 선대의 가법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면 다행이겠다.


   전지와 노비는 다음에 함께 적어 두었으니, 자손 대대로 종가에 서로 전하여 나누지도 말고 더 보태지도 않도록 하라. 노비의 소생이 오래되어 혹 줄어들어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거든 힘껏 보충하도록 해라. 만약 혹 번성하여 그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도 30명이 되기 전에는 또한 나누어서는 안 된다. 4, 50명에 이르면 종가에서 스스로 조금 튼튼한 사람 30명을 고르고, 그 나머지는 나누어도 괜찮다. 종가가 이로 인해 혹 조금 넉넉해지면 제사 또한 마땅히 정성을 다해 더 풍성하게 할 터이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느냐?


   세대가 다한 뒤에도 또한 토지의 소출과 노비의 공선(貢饍)은 나누지 말고, 종가에서 주장하여 세대가 다한 선조의 묘제를 지내되, 매년 봄가을로 정성껏 준비해 제사를 올리도록 해라. 자손 중에 혹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조상을 받듦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안 어른과 종가의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벌을 주고 권면하여 가르치도록 해라.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 자라면 어찌 내 자손이겠느냐. 제사의 절목은 종이 끝에 적어두었으니, 아울러 살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해라. 사치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며, 소홀해서도 안 되고 폐해서도 안 된다. 내가 부탁하는 뜻을 능히 살펴, 여러 형제들이 모두 서명을 해서 후세에 남겨 보이도록 해라. 구구한 뜻을 모두들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我家世襲衣冠, 追遠之誠, 奉先之禮, 爲世所稱. 不幸先大夫早世, 至于不肖, 家貧誠薄, 奉先無狀. 夙夜悚惕, 不寧于心者, 三十年于茲. 不幸先妣夫人又下世三年之後. 諸兄弟父母在世時所分授若干奴婢些少土田外, 餘存只奴婢四口土田數頃而已. 諸兄弟相議, 盡屬宗家. 蓋憫宗家窮不能奉祭, 欲以此稍贍宗家之力也, 其意至矣. 嗚呼. 奉先之事, 豈在田民之多寡哉. 余思之, 孝子慈孫稍知奉先之義者, 豈待財力足而後盡其誠哉. 若其悖子孱孫不知奉先之爲何事, 則雖有財力, 亦無益矣. 第念孝子慈孫固不可易得, 而悖子孱孫亦豈常有. 若其中人以上, 苟有財力足以供祭祀, 則必不敢忘先人之託, 而忽追遠之誠. 此余所以眷眷於此也. 茲添出余所使喚若干奴婢及土田以補之, 願余子孫, 覽此誡辭, 體余訓意, 奉先有誠, 祭祀以禮, 無忝於祖先家法則幸矣.

 

 



   학호(鶴湖) 김봉조(金奉祖, 1572~1630)가 자식들에게 가훈으로 남긴 글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자세와 절목을 차례로 적었다. 조상 제사는 전통사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다. 그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므로 점차 제사를 등한히 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형제가 상의하여 그나마 없는 재산을 모두 종가에 귀속시키고, 이로써 선대에 제사 지내는 일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 경과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여기에 다시 자신의 노비와 전답을 다시 보태면서, 아들 형제들이 이 문서에 서명하여 대대로 이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이 글을 지은 김봉조의 자는 효백(孝伯), 호는 학호(鶴湖)이다. 161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도사직장(司導寺直長)이 되고, 전적(典籍) 및 제용감정(濟用監正) 등을 역임하였다. 서애 유성룡을 사사했으며, 저서에《학호집(鶴湖集)》이 있다.


   위 글에 이어 제사의 자세한 절목을 적은 〈제사절목(祭祀節目)〉이 있다. 

   매년 토지의 소출은 풍년에는 30석이요, 보통 때는 25석이며, 흉년에는 20석이다. 추수가 끝나면 창고에 따로 보관하여, 네 차례 중월(仲月)에 시제를 지낼 때 양을 헤아려 넷으로 나눠 제사 비용에 쓰도록 해라. 고기 값은 노비의 신공(身貢)과 집안에서 마련하도록 해라. 매번 제사 때마다 목(木) 3필을 쓴다. 하태(下太) 2석, 차조 2석, 과말(果末) 열 말, 누룩 열 덩이를 또한 따로 보관하여 제사 때 쓰도록 해라. 정월 초하루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 및 절기 때 올리는 차례는 집안에서 형편에 따라 베풀되 정성을 다해 해야 한다. 술과 쌀은 별도로 곡식 속에 보관하되 양을 알맞게 제하고 내어 쓰도록 해라.


하나. 네 차례 중월에 지내는 제사의 물품 수는 집안에 역병이 있지 않고는 폐할 수 없다. 매 신위마다 반상을 마련해 한 탁자에다 밥과 국 각 한 그릇, 면과 떡 각각 한 그릇, 오색 탕에 구운 고기 한 그릇, 물고기 각 열다섯 꿰미, 과일 한 그릇, 사색의 실과(實果)를 놓는다.


하나. 정초와 동지에 지내는 차례의 물품 수는 육포와 젓갈 각 한 그릇, 실과 각 두 그릇, 채소 각 한 그릇, 구운 고기 한 그릇을 놓되, 한 그릇 마다 다섯 꿰미로 하고 탕은 세 그릇을 놓는다.


하나.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차례의 물품 수는 채소와 과일, 육포와 젓갈로 하되 갖춰진 대로 차린다.


하나. 세속의 절일 즉 삼월 삼짓날, 구월 중양절, 유월 유둣날에 지내는 차례는 육포와 젓갈, 채소와 과일을 놓고, 그때 나오는 물건을 준비된 대로 차린다.

每年田土所出, 豐年則三十石, 中年則二十五石, 凶年則二十石. 秋成別藏于庫, 四仲享祭時量數四分, 以爲祭用. 肉價則奴婢身貢及家內措備. 每祭木三疋, 用下太二石, 粘租二石, 果末十斗, 麴十圓, 亦別藏以爲祭祀時所用. 正至朔望及俗節茶禮, 自家隨便設行, 盡誠爲之, 而酒米則別藏穀中, 量宜除出用之.
一. 四仲祭物品數, 家內非有癘疫, 不得廢. 每一位, 盤床共一卓, 飯羹各一器, 麪餠各一器, 湯五色, 炙一器, 魚肉幷各十五串, 果一器, 實果四色.
一. 正朝冬至茶禮品數, 脯醢各一器, 實果各二器, 蔬菜各一器, 炙各一器, 每一器五串, 湯三器.
一. 朔望茶禮品數, 菜果脯醢, 隨所備設行.
一. 俗節茶禮, 如三月三日, 九月九日, 流頭等節日, 脯醢菜果, 時物隨所備設行.



   그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의 절목을 적어놓고, 문집에 〈가훈(家訓)〉이란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 두 글을 여기에 실었다. 집안에 대대로 내릴 훈계로 조상 제사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출처] 8. 선대의 가법을 더럽히지 마라|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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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미 <다산을 찾아서> 새오늘 님의 자료 중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