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율위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

2013. 7. 15. 13:22율려 이야기

 

12율위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

12율위장도설에는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의 『율려신서(律呂新書)』에 나온 12율관의 수치가 실려 있다. 『율려신서』의 삼분손익한 수치는 9진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반지상생도설과 마찬가지로, 양률은 삼분손일하여 음려를 만들고 음려는 삼분익일하여 양률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삼분손익을 하여, 대려ㆍ협종ㆍ중려의 경우 반 길이 밖에 얻어지지 않았으므로, 얻어진 수치를 두 배 하여, 본래의 음고(音高)를 내도록 하고 있다.
황종의 율관길이는 9촌, 둘레는 9분이다.(이하 11율관의 둘레는 모두 이와 같다). 황종을 삼분손일(三分損一)하여 임종을 하생(下生)한다.
<청>대려의 율관길이는 4촌(寸) 1분(分) 8리(厘) 3호(毫)이고, 삼분익일하여 이칙을 상생한다. <대려의 율관 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8촌 3분 7리 6호이다. 태주율관의 길이는 8촌이고, 삼분손일하여 남려를 하생한다.
<청>협종의 율관길이는 3촌 6분 6리 3호 6사이고, 삼분익일하여 무역을 하생한다. <협종의 율관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7촌 4분 3리 7호 3사이다.
고선의 율관 길이는 7촌 1분이고, 삼분손일하여 응종을 하생한다.
<청>중려의 율관 길이는 3촌 2분 8리 6호 2사(絲) 3홀(忽)이고, <중려의 율관 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6촌 5분 8리 3호 4사 6홀이다. 729를 곱하고 삼분익일하여 변황종(變黃鍾)을 재생(再生)한다.
유빈의 율관 길이는 6촌 2분 8리이고, 삼분손일하여 <청>대려를 하생한다.
임종의 율관 길이는 6촌이고, 삼분익일하여 태주를 상생한다.
이칙의 율관 길이는 5촌 5분 5리 1호이고, 삼분손일하여 <청>협종을 하생한다.
남려의 율관 길이는 5촌 3분이고, 삼분익일하여 고선을 상생한다.
무역의 율관 길이는 4촌 8분 8리 4호 8사이고, 삼분손일하여 <청>중려를 하생한다.
응종의 율관 길이는 4촌 6분 6리이고, 삼분익일하여 유빈을 상생한다.

한편 동양에서는 도량형이 있고 나서, 그 도량형으로 수치를 재어 율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황종율관을 먼저 만든 다음에 황종율관을 기준으로 삼아 도량형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황종율관을 만들 때 어떻게 수치를 쟀을까? 바로 자연의 산물인 기장 한 낟알의 길이를 1분으로 삼아 황종관 길이 9촌을 쟀으며, 황종관의 용적(容積)은 기장 1200낟알이 들어가도록 했다. 율관의 재료 또한 자연의 산물인 대나무를 썼다. 이에 대해 『악학궤범』에서는 『악서(樂書)』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놓았다.
○ 『악서』에 이르기를, “대[竹]로 율관을 만드는 이유는 대가 하늘이 낸 자연의 그릇이기 때문이고, 기장으로 율관을 채우는 이유는 기장이 하늘이 낸 자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낸 자연의 물건으로 하늘이 낸 자연의 그릇을 채우면, 길이의 장단ㆍ용적의 다과(多寡)ㆍ성음의 청탁(淸濁)ㆍ무게의 경중이 한결같이 자연에 근본하고 인위적인 것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중화(中和)의 소리가 나오고 대악(大樂)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후세에 대 대신 구리[銅]로 율관을 만들기도 했으니, 이는 사람이 만든 그릇에 하늘이 낸 기장을 담는 것이니, 길이와 용적이 어찌 차이가 없을 것이며, 성음의 청탁이 어찌 문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황종율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도량형은 다음과 같다. 기장 1200낟알이 들어가는 황종관의 용적이 1약()이 되고, 10약이 1홉[合]이며, 10홉이 1되[升]이고, 10되가 1말[斗]이 된다. 기장 1200낟알의 무게가 12수(銖)이고, 24수가 1냥이며, 16냥이 1근이고, 30근이 1균(鈞)이 된다. 또 기장 한 낟알의 길이가 1분이고, 10분이 1촌, 10촌이 1척, 10척이 1장(丈)이 된다.
<『書經』『虞書』 舜典> ]

 

출처 : 몽마르카부덴의 오름산책 & 젓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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