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9. 19:03ㆍ다산의 향기
[29]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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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세 번 알리고 다섯 번 일깨워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은 신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한 고을의 일이 지극히 번잡하고, 한 수령의 위엄이 그다지 혁혁하지 못한데, 이에 기한도 미덥지 않고 호령도 엄숙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요체는 기한을 확고히 세우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정이 특수하면 두 번 세 번 늘리되 - 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세 번까지 연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벌은 엄해야 한다.” 또 말하였다. “현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곳은 7일로 기한하며, 그 이하는 5일로 하되, 먼저 그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직하는 청리(廳吏)로 하여금 책상머리에서 즉시 기록하게 하여 뒷날의 참고가 되게 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벌주어야 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가 되어 조부(租賦)를 거둘 때는 먼저 그 기일을 밝혀 포고하고, 그 기일에 맞추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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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9]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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