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

2016. 3. 9. 19:03다산의 향기



       [29]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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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세 번 알리고 다섯 번 일깨워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모든 일은 신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한 고을의 일이 지극히 번잡하고, 한 수령의 위엄이 그다지 혁혁하지 못한데, 이에 기한도 미덥지 않고 호령도 엄숙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요체는 기한을 확고히 세우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정이 특수하면 두 번 세 번 늘리되 - 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세 번까지 연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벌은 엄해야 한다.”

또 말하였다.

“현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곳은 7일로 기한하며, 그 이하는 5일로 하되, 먼저 그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직하는 청리(廳吏)로 하여금 책상머리에서 즉시 기록하게 하여 뒷날의 참고가 되게 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벌주어야 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가 되어 조부(租賦)를 거둘 때는 먼저 그 기일을 밝혀 포고하고, 그 기일에 맞추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따랐다.
증공(曾鞏)이 주(州)를 다스릴 때 완급(緩急)을 헤아려 기한을 정해 주고, 기한이 다하기 전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는 일이 없었다. 기한이 다하여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렸다. 기한과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 기한이 촉박한 것을 말한다. - 각 현(各縣)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기한을 정해 주고 그래도 어긴 사람은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감히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모두 기한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구사(徐九思)가 구용지현(句容知縣)으로 있을 때 소송 심리에 매질은 10대를 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세금의 독촉에도 미리 기한을 정해 두고, 기한이 넘으면 마을의 부로(父老)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할 뿐 관가의 하인들이 향리로 나가지 않게 하였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1]한연수(韓延壽) : 한(漢)나라 소제(昭帝) 때 사람으로 자는 장공(長公)이다. 벼슬은 간대부(諫大夫)를 거쳐 영천(潁川)ㆍ동군(東郡) 등의 태수(太守)를 역임하였는데, 치적(治績)이 천하에 제일이었다. 뒤에 좌풍익(左馮翊)이 되어 소망지(蕭望之)의 탄핵을 받아 처형되었다. 《漢書 卷76 韓延壽傳》
[주D-002]증공(曾鞏) : 송(宋)나라 인종(仁宗)ㆍ신종(神宗) 때 사람으로 자는 자고(子固), 호는 남풍(南豐),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벼슬은 제주(齊州)ㆍ양주(襄州)ㆍ창주(滄州) 등의 지주(知州)를 지냈는데 치적이 있었고,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이르렀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저서에 《원풍유고(元豐類稿)》가 있다. 《宋史 卷319 曾鞏列傳》 《宋元學案 卷4 廬陵學案 曾鞏》
[주D-003]서구사(徐九思) : 명 세종(明世宗) 때 사람으로 자는 자신(子愼)이고 벼슬은 구용지현(句容知縣)ㆍ공부 낭중(工部郞中)을 지냈다. 《明史 卷281 循吏列傳 徐九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