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9. 19:00ㆍ다산의 향기
[28]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날 영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로써 약속하고 관아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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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현령(行縣令)이 알리고자 하는 일. 관가와 백성 사이에 마땅히 약속이 있어야 하니 다음에 기록하는 조항을 일일이 깨우치고 살펴서 이에 의하여 준행하되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 ■ 다음에 기록하는 조항 1. 백성들의 소장(訴狀)은 일일이 직접 가져와서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운데 긴급한 것은 본인이 와서 바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 갖추어 풍헌ㆍ약정 등에게 주어서 그들이 고을에 들어오는 날 함께 바쳐 관의 판결을 받게 하거나,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소장을 가지고 고을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부치도록 하라. 한 사람이 10명의 소장을 바쳐도 관가에서는 구애하지 않는다. 1. 연명(聯名)으로 된 등소(等訴) - 여러 사람이 함께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 의 소장은 그것을 의논할 때는 10명이 함께 서명하였더라도 소장을 가지고 고을에 들어올 때는 일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특별히 골라서 그 사람이 혼자서 가져오게 하라. 혹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고을에 들어오되,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세 사람 이외에는 더 들어오지 말도록 하라. 고을에 드나들면서 술값이나 밥값을 함부로 써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약속한 후에도 만약 많은 사람이 고을에 따라 들어와서 주인집에 숨어 있고, 관아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만 규정을 지킨 체하며, 또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나치게 쓰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니, 각기 조심하라. - 영을 내린 뒤에도 혹시 방리(坊里)에서 큰 사건으로 호소해 오면, 가만히 사람을 방저(坊邸)에 보내어 정탐하고, 만일 그곳에 남아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죄를 준다. - 1. 물건이나 문권(文券)을 잃었거나, 사람이나 소와 말이 없어져서 입지(立旨)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가 사는 마을 상호(上戶)의 문적(文跡)이나 혹은 풍헌(風憲)의 보장(報狀)을 첨부해 와서 바치도록 하라. 1. 소장을 가지고 관아에 오는 사람은, 형리(刑吏)를 만나거나 문례(門隷) - 곧 사령(使令) - 에게 묻지 말고 곧바로 관아의 바깥문으로 해서 안문으로 들어와 직접 수령 앞에 바치면 형리나 문례가 뒤따라와서, 이를 가로막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관아의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을 하나 걸어 놓고 새벽이나 저녁, 혹은 언제라도 와서 이 북을 치면 관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정을 물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1. 소장의 제사(題詞)에 양편이 대질하게 한 것은, 만약 그들이 스스로 사화(私和)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만약 사화하지 않고, 또 피고인이 판결하는 때에 나오지 않아서 원고인으로부터 거역하였다는 호소가 있으면 관에서는 부득이 저졸(邸卒) - 면주인(面主人) - 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심한 경우는 관아의 문례(門隷)를 보내거나 혹은 군교(軍校)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매우 소란하게 될 것이다. 무릇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마을을 조용하게 할 것이다. 소송의 내용은 비록 피고측이 옳더라도 죄는 죄대로 다스릴 것이니, 이를 잘 알라. 만약 어떤 간민(奸民)이 처음부터 나오라는 제사를 아예 보이지 않고 거역한 것이라 무고하였다가 양편이 대질하는 날에 농간질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리함이 갑절이 될 것이니, 이를 잘 알라. 1. 관에서 전하는 명령이 시급한 일은 저졸(邸卒)을 보낼 것이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혹 풍헌이나 약정의 편에 부치거나 송사(訟事)로 고을에 온 사람 편에 부쳐서 마을이 조용하게 하겠거니와, 전달하는 명령의 일은 반드시 기한에 맞추어서 거행해야만 저졸이나 차사(差使)를 보내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무릇 관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체하여 마을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없이 죄줄 것이다.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입지(立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문권(文券)을 잃어버리고 입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타 버렸다고도 하고 도적이 가져갔다고도 하는데, 불에 타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람의 보증서를 갖추게 하고, 도적이 가져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향갑(鄕甲) - 이른바 면임(面任)이다 - 의 보증서를 증빙으로 해야 한다. 노비가 도망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호적을 상고하되 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준거(準據)로 할 수 없다. 관(棺)을 만들 재목을 운반하는 것이 금물(禁物)일 경우에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관명(冠命)으로 그 아명(兒名)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적(軍籍)을 농간하려는 사람이며, 정군(正軍)을 보인(保人)으로 강등하고자 청하는 사람은 번차(番次)를 피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요즈음 수령 된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장 끝에 ‘입지(立旨)’ 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허실을 따지지 않고 일체를 준허(準許)하니 소홀함이 심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큰 고을의 소장은 구름같이 모이고 산같이 쌓이는데 이것을 일일이 상세히 조사하려 하면 도리어 얽매여서 아전과 백성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지목할 것이니 역시 좋지 못하다. 막힘없이 처리하는 중에 때로 한 장을 집어 내어 그 간사하고 거짓됨을 찾아낸다면 이것이 어진 수령일 것이다.” 《운곡정요(雲谷政要)》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호소하러 오는 백성이 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친숙하고 사모하며 하정(下情)이 통달하여 막힘이 없어야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밥을 먹거나 목욕하는 때라도 문지기가 이를 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지기가 이를 어기면 곤장 서너 대를 호되게 쳐야 할 것이다.” - 마침 뒷간에 가 있는 때라면 부득이 잠깐 기다리게 한다. - 포증(包拯)이 개봉지부(開封知府)로 있을 때였다. 옛날 제도에는 무릇 소송하는 사람이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리(府吏)가 문앞에 앉아서 소장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첩사(牒司)라 하였다. 포증이 관아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곧바로 뜰 아래까지 와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말하게 하였더니 아전과 백성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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