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

2016. 3. 9. 18:55다산의 향기



       [27]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題詞)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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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현결(治縣訣)》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의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지 한 편의 말만으로 가볍게 논단(論斷)해서는 안 된다. 싸우고 때린 일로 와서 고소하는 자는 더욱 그 말을 믿고 가볍게 체포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하였다.

“소장을 처리하는 일은 본래 말단의 사무에 속하며, 정신 쓰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모두를 상세히 다룰 수 없다. 온 정신과 몸을 모두 그것에만 쏟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백성들의 소장은 그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예제(例題)와 투어(套語)를 만들어서 형리(刑吏)에게 준다. 형리를 뽑되 큰 고을은 4명, 작은 고을은 2명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소장을 받아서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이 예제와 투어를 쓰게 하고 날짜의 왼편에 스스로 이름을 써서 훗날 참고가 되게 함으로써 농간과 거짓을 방지하면, 비록 하루에 1만 가지 소송을 처리하더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령 전답과 노비에 관한 소송이면 예제(例題)에 ‘양편이 각기 문권(文券)을 가져와서 서로 대질하라.’ 하고, 만약 춘분(春分)이 지난 뒤에 전토의 소송이 있으면 예제에 ‘전토의 소송을 할 때가 아니니 추분(秋分)을 기다려서 다시 소송하라.’ 하고, 농사에 흉년이 들었을 때 노비 소송이 있으면 예제에 ‘흉년에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것은 국가의 금령이 있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하라.’ 하고, - 만약 역(役)을 지는 노비가 목전에서 도망가서 고을 안에 숨어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빚 때문에 소송했을 때는 예제에 ‘빚진 사람이 신용이 없는지, 빚 준 사람의 독촉이 지나친 것인지 양편이 대질하도록 하라.’ 하고, 만약 빚진 사람이 농부이고 농사가 바쁜 철이면 예제에 ‘춘궁기(春窮期)에 빚돈 거두는 일은 사목(事目)에 어긋나는 일이니 추수철을 기다려 다시 소송하라.’ - 만약 빚진 사람이 장사꾼이거나 뱃사람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하고, 지주가 경작권을 빼앗아 전객(佃客)이 와서 소송한 경우이면 예제에 ‘지주가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가, 전객이 농사에 게으르기 때문인가? 본 고을의 여러 상호(上戶) - 속칭 두민(頭民)이라 한다. - 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는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 만약 지주가 세력 있고 부자인데 가난한 전객이 경작권을 빼앗긴 경우면 형리(刑吏)로 하여금 뽑아서 여쭙게 한다. - 논에 물 대는 일로 싸워서 약한 사람이 소송하면 예제에 ‘물길을 막은 자가 호강(豪强)한 사람인가, 물길을 훔친 사람이 간사한가? 본 고을의 여러 상호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 만약 마을의 의론이 공평하지 못하여 다시 소송해 오면 상호를 죄주어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한다. - 품팔이꾼과 고용주가 품삯 때문에 다투어서 품팔이꾼이 와서 소송한 경우면 예제에 ‘고용주가 신의가 없는가, 품팔이꾼에게 죄가 있는가? 본 마을에서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품값을 더 주어 다시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 그 마을의 상호를 표기한다. - 하고, 싸우고 때려 상처를 입어서 그 친속이 와서 소송하는 경우면 예제에 ‘과연 중상이면 범인을 그 마을에서 엄하게 감금해서 고한(辜限) - 30일 - 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고한이 지나면 그 마을에서 공평하게 의론해서 압송하여 본관의 처치를 받도록 하라.’ - 그 마을의 상호를 표기한다. -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예제에 ‘상처를 조사하여 과연 위급하면 그 마을에서 풍헌(風憲)이나 영장(領將) 등을 초청하여 그 주범과 공범을 조사한 후에 묶어서 압송하여 처치를 받게 하라.’ - 그 마을의 상호를 표기한다. - 한다.”

이상과 같은 종류는 모두 예제를 만들어서 형리에게 주고, 오직 그 사정이 특수하여 예제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형리로 하여금 뽑아서 올리게 하고 수령 자신이 상세히 심사하여 따로 특제(特題)를 사용하되 지레 판결하지 말고 양편을 모두 대질시켜야 한다.
생각컨대, 작은 고을, 한가한 관청은 반드시 이 법을 쓸 것이 없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세(田税)가 가복(加卜) - 복(卜)은 짐〔負〕이다. 가복(加卜)은 몇 짐 더 부가되는 것을 말한다. - 이 되었다 하여 호주(戶主)가 와서 호소하면 예제에 ‘이 일은 한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통지 있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형리로 하여금 그 성명과 호소 내용의 요점을 기록하여 한 책자에 열기하게 해야 한다.”

군액(軍額)은 이미 면제되었는데 - 탈역(頉役)한 제사(題詞)가 있다. - 또 군포(軍布)를 거두어서 군역 면제자가 와서 호소하면 예제에 ‘이 일에 관해서는 모름지기 한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통지가 있기를 기다려라.’ 하고 즉시 형리로 하여금 그 성명과 호소 내용의 요점을 기록하여 책자에 열기하게 해야 한다.
환상(還上)을 거두어들일 적에 빌어먹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와서 호소하면, 예제를 위에서 든 것과 같이하고, 호소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위와 같이 해야 한다.
그 후 5〜6일이 지나서 호소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한가한 날을 택해서 해당 아전들을 - 전리(田吏)ㆍ군리(軍吏)ㆍ창리(倉吏) 등이다. - 특별히 불러 호소 내용의 요점을 적어둔 책자를 내보이고 바로 면전(面前)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되, 수향(首鄕)과 수리(首吏)도 함께 조사하게 하여, 그 가운데 쉽게 분별이 되는 것은 곧 이를 시정하고, 농간을 부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자수하게 한다. 다시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는 즉시 처벌하고, - 군액은 이미 면제되었으나 그것을 대신 바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군리(軍吏)와 풍헌ㆍ약정(約正) 등이 군포를 부담하게 한다. - 호소한 사람에게 전령(傳令)하여 시정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군포(軍布)의 일로 호소하면 나의 군정(軍政)이 잘못된 것이요, 전세(田税) 문제로 호소가 있으면 나의 전정(田政)이 잘못된 것이요, 요역(徭役)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부역을 공평하게 매기지 못한 것이요, 창곡(倉穀)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내가 재무(財務)의 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침학(侵虐)을 당하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토호(土豪)들을 누르지 못한 것이요, 백성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호소를 보고서 내가 잘 다스리는지, 잘못 다스리는지 알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큰 강령(綱領)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 소장이 분분하게 들어오겠는가?”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고락(苦樂)과 치적(治績)의 득실은 소장의 제판(題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큰 강령이 바르게 되면 소소한 제판의 잘잘못은 논할 것이 못 된다. 전정(田政)ㆍ군정(軍政)ㆍ창정(倉政)요역(徭役)ㆍ호적(戶籍)ㆍ진휼(賑恤) 등 여섯 가지 일은 정치의 강령이니, 이 여섯 가지 일에 대하여 지혜를 써서 법을 세우면, 아전들은 농간을 부릴 수 없고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에 소장은 저절로 적어질 것이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1]예제(例題) : 관아에서 백성들의 소장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판결례(判決例)를 만든 것이다.
[주D-002]형리(刑吏) : 지방 관아의 형방(刑房)의 아전이다.
[주D-003]문권(文券) : 집이나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문서. 문기(文記), 증서(證書)이다.
[주D-004]춘분(春分) : 24절기(節期)의 넷째.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중간이다.
[주D-005]추분(秋分) : 24절기의 16번째로 백로(白露)와 한로(寒露)의 사이이다.
[주D-006]추쇄(推刷) :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를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일. 또는 빚을 죄다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7]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이나 규칙이다.
[주D-008]전객(佃客) : 남의 농토를 빌어 농사짓는 사람이다. 전호(佃戶), 소작자(小作者), 경작자(耕作者)를 가라킨다.
[주D-009]두민(頭民) : 동네의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다.
[주D-010]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이다.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주D-011]짐〔負〕 :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10뭇〔束〕 곧 1백 줌〔把〕. 부(負)이다.
[주D-012]탈역(頉役) : 군역(軍役)이나 부역(賦役)의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 불의의 사고나 병이 들어 탈이 남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 위에 보고하여 면제받는다.
[주D-013]환상(還上) : 조선 시대에 관에서 봄에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일이다.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주D-014]수향(首鄕) : 각 지방 향청〔鄕〕의 우두머리. 곧 좌수(座首)의 별칭이다.
[주D-015]제판(題判) : 관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에 쓰는 판결이다.
[주D-016]창정(倉政) : 환곡(還穀)에 관한 행정이다.
[주D-017]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에게 무상으로 노동력을 사역(使役)하는 것이다. 전세(田稅)를 표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