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

2016. 3. 11. 21:40다산의 향기



       [32]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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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篆字)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

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족히 첩(牒)이 되고, 첩(帖)이 되고, 계(契)가 되고, 권(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뒷날의 사람들이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부임하는 당초에 인장의 글이 분명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바로 예조(禮曹)에 신보(申報)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
화압(花押)도 또한 그러하다. 만약 그린 법이 조잡하여 낱낱이 같지 못하면 간교한 폐단이 생긴다. 물정을 잘 살피고자 한다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주C-001]화압(花押) : 도장 대신 자필로 쓰는 일정한 자형(字形)이다. 즉 수결(手決)과 같다.
[주D-001]전자(篆字) : 한자(漢字)의 한 서체(書體)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이 있다. 도장은 흔히 전자(篆字)로 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