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율기(律己) 해설

2016. 3. 15. 21:56다산의 향기



       [34] 율기(律己) 해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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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6조는 1. 칙궁(飭躬) 2. 청심(淸心) 3. 제가(齊家) 4. 병객(屛客) 5. 절용(節用) 6. 낙시(樂施)이다.


1. 칙궁(飭躬) : 칙궁이란 자기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이다. 기거(起居)를 절도 있게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백성에게 임하는 등의 일, 공무의 여가에도 치민 방책을 강구하는 일, 말을 많이 하거나 발끈 성내는 것을 경계하는 일,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일, 관부(官府)의 체모를 엄숙히 하는 일, 자중하여 체모를 지키는 일, 주색(酒色)과 연락(宴樂)을 삼가는 일, 백성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일, 경내를 순행하며 백성에게 폐단을 묻고 생업을 권면하는 일, 시(詩)나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정사는 아전에게 맡기는 폐단, 일을 줄이고 대체만 지키는 일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2. 청심(淸心) : 청심이란 청렴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임을 전제하고, 청렴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논한 다음, 뇌물을 주고받는 일, 청탁을 받고 사정을 쓰는 일 등의 폐단과 청렴하되 너무 각박한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을 유효하게 쓰는 일, 관아에 소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요령, 관례로 내려오는 예전(例錢) 사용하는 일, 공치사나 자기 자랑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3. 제가(齊家) : 제가란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수령으로서는 먼저 가정을 다스려야 함을 전제하고, 부모와 처자를 임지로 데리고 가는 일, 빈객(賓客)ㆍ노복 등을 데리고 가는 일, 의복ㆍ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내아(內衙 수령의 살림집)와 자제를 엄정하게 다스려 청탁을 근절하는 일, 수령 자신이 축첩을 삼가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4. 병객(屛客) : 지방 관청에 있는 책객(册客)ㆍ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말이다. 관부(官府)에 책객을 두는 일, 관내 백성이나 이웃 고을의 백성을 접견하는 일을 삼가야 함을 논하고, 관내에 사는 친지(親知)들에게 처해야 할 일, 중앙관서 고관들의 청탁을 거절하는 일, 가난한 친구나 친척이 찾아왔을 때 후히 접대해 보내는 일, 관청에 잡인 출입을 금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5. 절용(節用) : 절용이란 씀씀이를 절약함을 말한다. 법식을 정하여 절약하는 일,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제사(祭祀)와 빈객의 접대에 항식(恒式)을 정하는 일, 내사(內舍)에 소용되는 물건을 일시에 바치게 하는 일, 아전이나 노복이 바치는 회계가 없는 물건을 절용하는 일, 공물(公物)을 사물처럼 절약하는 일, 중기(重記)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 폐물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 논하고 있다.


6. 낙시(樂施) : 낙시란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일을 말한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기 녹봉의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친구와 친척을 도와주는 일, 곤궁한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전란으로 유리(流離)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 논하는 한편, 권력있는 집안에 선물이나 토산물을 보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