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자(朱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통력(旁通曆)을 두어서 날마다 공사(公事)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되, 일이 완료되었으면 곧 지워 버리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완료되도록 하여야 바야흐로 공무가 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말하였다.
“옥에 갇힌 죄수에 관한 기록을 수도(囚徒)라 하여 형리가 이를 맡아 기록하고 - 관례가 본래 그러하다. - 부세(賦稅)를 거두어서 운반하는 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한기(限記)라 하는데, 당해 아전이 맡아 기록하고 - 이하는 내가 한 일이다. - 백성들을 호출하는 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期錄)이라 하는데, 이것은 시동(侍童)이 맡아 기록하며 - 패자(牌子)를 보내어 백성들을 잡아온다. - 상사(上司)의 독촉에는 정해진 기일이 있는데 그것을 총록(聰錄)이라 하고, 수리(首吏)가 이를 맡아 기록한다. - 상납품을 매기는 일 같은 것. -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기록해 두고 날마다 펼쳐 보아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1]방통력(旁通曆) : 관리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관무일지(官務日誌)를 말한다. [주D-002]상산록(象山錄) : 상산(象山)은 황해도 곡산(谷山)의 별칭. 《상산록》은 정약용(丁若鏞)이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있을 때 쓴 기록인 듯하다. [주D-003]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글발이다. 패지(牌旨)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