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1. 21:40ㆍ다산의 향기
[32]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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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篆字)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 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족히 첩(牒)이 되고, 첩(帖)이 되고, 계(契)가 되고, 권(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뒷날의 사람들이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부임하는 당초에 인장의 글이 분명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바로 예조(禮曹)에 신보(申報)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
[출처] [32]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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