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랴만 ...

2016. 3. 23. 00:46다산의 향기



      

[52]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랴만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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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은 매우 경박하여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이 일은 비밀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운데 누가 퍼뜨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므로, 수령은 그 말을 깊이 믿고 흔연히 뇌물을 받지만 문밖에 나가자마자 말 퍼뜨리는 것을 꺼리지 않아 경쟁자를 억누르려 한다. 잠깐 동안에 사방에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막연히 듣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이 말한, 넷이 알고 있다〔四知〕는 것 외에 사람이 안다는 것도 막아낼 수가 없다.
양진(楊震)이 형주 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무재(茂才) 왕밀(王密)이 창읍령(昌邑令)에 임명되었으므로 밤에 금 10 근을 품고 와 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므로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神)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모른다 하오.”

하니,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 《후한서(後漢書)》 -


손신(孫薪)과 황보광(黃葆光)은 태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다. 후에 황보광은 어사(御史)로 있다가 처주(處州)에 나갔다. 그때 이서(吏胥) 한 사람이 황보광에게 뇌물을 쓰고자 하여 손신을 통해서 바치려 하니, 손신이,

“절대 말하지 말라. 내가 들으면 이것은 입이장(入耳贓)이 된다.”

하였다.


[주B-001]청심(淸心) : 맑은 마음가짐. 여기서는 수령이 청렴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주D-001]무재(茂才) : 한대(漢代) 이후 관리 등용의 과목(科目) 이름. 원래 수재(秀才)라 하였는데, 후한(後漢) 때에는 광무제(光武帝)의 이름을 피하여 무재(茂才)라 하였다.
[주D-002]후한서(後漢書) :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이 지은 사서(史書)이다.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부터 헌제(獻帝)까지 본기(本紀) 10권, 열전(列傳) 80권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전하는 후한서(後漢書)에 들어 있는 8지(志)는 후인들이 진(晉) 사마표(司馬彪)의 《속한서(續漢書)》 중에서 보충하여 삽입한 것이다. ‘양진(楊震)이……물러갔다’라는 기사는 54권 〈양진열전(楊震列傳)〉에서 인용하였다. 기사에 나오는 왕밀(王密)은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적에 천거한 사람으로, 양진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하는 길에 창읍(昌邑)을 들렀을 때의 일이다.
[주D-003]황보광(黃葆光) : 송 휘종(宋徽宗) 때 사람으로 자는 원휘(元暉)이다. 태학 박사(太學博士)를 거쳐 감찰어사(監察御史)ㆍ시어사(侍御史)를 지냈는데 강직하기로 유명하였으며, 소주(昭州)ㆍ처주(處州)의 지주(知州)도 지냈다. 원문의 황보(黄葆)는 황보광(黃葆光)의 잘못이므로 《송사(宋史)》에 의하여 고쳤다. 《宋史 卷348 黃葆光列傳》 이들의 고사(古事)는 《호리자필담(瓠里子筆談)》에 보인다.
[주D-004]입이장(入耳贓) : 귀로 들어온 장물(贓物)이란 뜻으로 곧 듣기만 하였을 뿐 아직 실행하지 않은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