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8. 14:03ㆍ다산의 향기
목민심서 목록열기 (671)[66]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31 http://sambolove.blog.me/220263281615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수령 중에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거느리고 간 자와 고을의 관비(官婢)와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 - 이전(吏典) 잡령(雜令)의 끝에 보인다.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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