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

2016. 4. 8. 14:03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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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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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治裝)은 검소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閨門)은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끊어 버려야 하고, 여섯째 무판(貿販) - 물건을 사들이는 것. - 은 청렴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에 법을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속대전(續大典)》에,

“수령 중에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거느리고 간 자와 고을의 관비(官婢)와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 - 이전(吏典) 잡령(雜令)의 끝에 보인다. -

하였다.
생각하건대, 국전(國典)에 가족을 지나치게 거느리고 가는 데 대한 금령(禁令)은 있으나 명문(明文)이 없으니,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아내 외에는 아들 하나만 곁에 두도록 허락하되, 미혼 자녀들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며, 사내종 하나, 계집종 둘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ㆍ처자ㆍ형제를 육친(六親)이라 한다. 위로는 사판(祠版)을 모시고 아래로는 빈종(賓從)을 거느리며 또 노비(奴婢)까지 데리고서 온 집안이 옮긴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설켜 사정(私情)을 따르고 공무를 돌보지 않아서 정사(政事)가 문란해질 것이다. 옛날의 현명한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오직 부모가 늙었으면 영양(榮養)을 급히 할 것이나, 그 외에는 간략하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주B-001]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주D-001]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편찬한 책. 조선조 영조(英祖) 20년(1755)에 간행되었다.
[주D-002]사판(祠板) : 신주(神主)이다.
[주D-003]영양(榮養) : 부모에게 좋은 의복과 맛나는 음식으로 봉양을 극진히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들의 녹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