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

2016. 4. 11. 15:07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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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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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관부(官府) 안에는 많은 친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원망이 없을 것이다.


   좌상(左相) 정홍순(鄭弘淳)이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겸인(傔人) 중에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알고 사사로이 행장을 갖추었으나, 공은 이를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겸인은 울분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 그 후 반년 만에 체면을 불고하고 평안 감영(平安監營)으로 갔다. 공은 3일 동안 묵게 한 후 곧 돌려보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 한 필만 주니 겸인은 더욱 분해 하였다. 공이 임기가 차서 돌아왔는데도 그 겸인은 종적을 끊었다. 달포가 지나서 공이 불러 책망하고 낡은 종이 한 축(軸)을 주었다. 겸인은 더욱 불평을 품고 돌아와 어미 앞에 그 종이를 내던졌다. 어미가 펴 보니 기인공물(其人貢物) 2인의 교권(交券)이었다. - 기인(其人)이란 시탄(柴炭)과 횃불의 공급을 맡은 자다. -


   노복(奴僕)들이 과실을 가장 잘 저지르므로 선량하고 충직한 사내종 1명, 계집종 2명만 골라가는 외에는 더 거느리고 가서는 안 되며, 혹시 가족이 많지 않으면 계집종 하나로도 좋다. 제오륜(第五倫)은 처가 몸소 부엌일을 하였고, 왕서(王恕)는 종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범문정공(范文正公)이 수령으로 나갔을 때 3명의 여종이 있었다. 이부(二府)의 직을 역임하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명도 더 늘리지 않았고 또한 바꾼 적도 없었다.



[주B-001]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주D-001]겸종(傔從) : 양반이나 부호가의 잡무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다. 겸인(傔人)이라고도 한다.
[주D-002]정홍순(鄭弘淳) : 1720~1784. 조선 문신. 자는 의중(毅仲), 호는 호동(瓠東), 본관은 동래(東萊), 시호는 정민(貞敏)인데 뒤에 충헌(忠憲)으로 고쳤다. 벼슬은 평안도 관찰사ㆍ예조 판서 등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주D-003]기인공물(其人貢物) : 궁중에서 쓰는 땔나무와 숯 등을 기인(其人)으로 하여금 공물로 바치게 하는 일. 기인(其人)이란, 고려 때에 지방 향리(鄕吏)의 자제로서 서울에 뽑혀 올라와 일정한 역(役)을 지는 동시에 자기 지방에 대한 자문이 되던 것을 가리킨다. 조선조 태종(太宗) 이후에는 각 도에 기인(其人)을 더 두어 궁중과 서울의 각 관사의 땔나무 따위를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다가 광해군 때 대동법(大同法)이 설치된 뒤로 땔나무와 숯을 중앙에 납입(納入)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기인공(其人貢)이라고 하고 그 단체를 기인계(其人契)라 하였다. 《大典會通 工典 京役吏》


[주D-004]제오륜(第五倫)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ㆍ명제(明帝)ㆍ장제(章帝) 때 사람으로 자는 백어(伯魚)이다. 벼슬은 회계 태수(會稽太守)를 거쳐 사공(司空)에 이르렀다. 회계 태수로 있을 적에 받는 녹봉이 2천 석이었으나, 자신은 몸소 꼴을 베어 말을 사육하고 아내는 부엌일을 하였으며, 받은 녹봉은 1개월 양식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後漢書 卷41 第五倫列傳》
[주D-005]왕서(王恕) : 명(明)나라 헌종(憲宗) 때 사람으로 자는 종관(宗貫)이다. 벼슬은 운남순무(雲南巡撫)ㆍ남경 병부 상서(南京兵部尙書)ㆍ이부 상서(吏部尙書)ㆍ태자태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청렴 강직하였다. 《明史 卷182 王恕列傳》 운남순무(雲南巡撫)로 나갈 적에 하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하인을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 두려워 늙은 몸을 돌보지 않고 단신으로 온 것이다.” 하였다. 부임(赴任) 치장(治裝)조에 보인다.
[주D-006]범문정공(范文正公) :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이다. 자는 희문(希文), 시호가 문정(文正)이다. 목주(睦州)ㆍ소주(蘇州)ㆍ월주(越州) 등 여러 주의 지주(知州)를 지내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ㆍ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지냈다. 저서에 《단양집(丹陽集)》이 있다. 아래에 나오는 이부(二府)란 송대(宋代)에서는 추밀원(樞密院)과 중서성(中書省)을 말한다. 추밀원은 병사(兵事)를, 중서성은 문서를 관장한다. 범중엄이 추밀원 부사와 참지정사를 지냈으므로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