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

2016. 4. 10. 04:30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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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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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부득불 잠시 이별해야 할 것이다. 아우는 그래도 따라가도 좋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官舍)에 있게 되면, 이노(吏奴)들이 그를 관백(官伯)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天皇)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關白)이 집권하는 것이 마치 현령(縣令)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官伯)이 일을 다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기롱한 것이다. 착한 아우가 함께 모여 있자고 울며 애걸하더라도 형은 거절해야 한다. 만약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관백의 칭호는 면할 수 없다. 고모ㆍ형수ㆍ제수ㆍ누이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어찌 딱하지 않으랴. 그러나 국법이 워낙 엄하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주B-001]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주D-001]관백(關白) : 옛날 일본의 천황(天皇) 아래서 국정을 총괄하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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