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

2016. 4. 11. 15:29다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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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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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마교(雙馬轎)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 태평차(太平車) 보다 못하다 -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쌍교 탈 것을 축원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불가불 쌍교를 사용해야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마음으로 원한다면 남의 쌍교를 빌되, 한 역참(驛站)만 가거나, - 남쪽길은 과천(果川)까지, 서쪽길은 고양(高陽)까지, 동쪽길은 평구(平丘)까지면 된다. - 아니면 하룻길을 가서 - 곧 2참(站) - 그만두는 것이 좋다. 독마교(獨馬轎) 청익장(靑翼帳)에 주렴을 드리우고 읍에 이르더라도 영화롭지 않겠는가. 하루만 타더라도 태어났을 때의 축원을 이룬 셈인데 꼭 10일을 타야만 마음이 쾌하단 말인가.


   어머니가 타는 가마와 아내가 타는 가마 외에 일행의 인마(人馬)는 관노(官奴)나 관마(官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집의 하인이나 집의 말이나 혹 사람을 사거나 말을 세내서 사용하는 것이 예(禮)에 맞는 것이다.


《야인우담(野人迂談)》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두황상(杜黃裳)상부(相府)에 있을 적에 부인(夫人)은 다만 죽두자(竹兜子)를 탔다고 했는데, 하필 쌍교로 행차를 해야만 예(禮)가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중고(中古) 이전에는 비록 재상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말을 타고 너울〔羃羅〕을 쓰고 다녔는데, 요즈음은 부화(浮華)한 풍속만 날로 더욱 심해져서 인마(人馬)의 징발에 한도가 없어졌다. 쌍교 하나가 가는데 좌우로 옹위하는 사람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심하면 많은 인부를 징발하여 천리길을 메고 가게 하는 자도 있다. 대개 쌍교는 군왕(君王)이 타는 것으로, 어깨에 메는 쌍교는 군왕도 타지 않는 것이니 그 참람함이 어떠하겠는가. 옛날에는 감사 부인도 독마교(獨馬轎)를 탔는데 요즈음은 시정의 천한 여자도 그 남편이 현의 수령이 되면 쌍교를 타니 그 참람함이 어떠하겠는가.”

생각하건대, 수령으로 뜻이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배워다가 태평차(太平車) 한 대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영화롭기도 하려니와, 백성의 원망도 없게 될 것이다.


   한억(韓億)이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가 되었을 적에 어머니를 태평차에 앉히고 둘레를 갈대 자리로 드리웠으며, 헌숙공(獻肅公) - 그의 아버지이다. - 은 나귀를 타고 수레 뒤를 따랐으니, 검소함이 이와 같았다.
한억(韓億)과 이약곡(李若谷)은 아직 급제하지 못하였을 때는 모두 가난하였다. 함께 경사(京師)에 가서 시험을 치를 적에, 나아가 알현(謁見)할 적마다 서로 바꾸어서 하인 노릇을 하였다. 이약곡이 먼저 등과(登科)하여 장사현 주부(長社縣主簿)를 제수 받고 부임할 때, 손수 아내가 탄 나귀의 고삐를 끌었으며, 한억은 상자 하나를 지고 갔다. 현까지 30리 되는 지점에 이르자, 이약곡이 한억에게,

“현 사람들이 올까 두렵네.”

하면서, 상자 안에 돈이 겨우 6백 전이 있었는데 그 절반을 한억에게 주고 서로 붙들고 크게 통곡한 후 떠났다. 그 뒤에 한억도 급제하여 다 같이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윤석보(尹碩輔) - 연산조(燕山朝) 사람. - 는 풍기 군수(豊基郡守)가 되어 부임할 때에 오직 사내종 하나와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갔고 - 처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 뒤에 성주 목사(星州牧使)가 되어서는 그의 처 박씨가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도 말을 타고 가도록 하고 가마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 박씨의 남동생 중간(仲幹)이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어서 찾아와 보니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매우 빈약하므로 소금 몇 말을 보내 주었더니 공은 즉시 돌려보내며, 마치 자신이 더러워지는 듯이 하였다.
살피건대, 국초(國初)에는 사족(士族)의 부녀는 너울을 쓰고 말을 탔던 것이 분명하다.


   효헌공(孝憲公) 송흠(宋欽)이 수령으로 부임할 적마다 신영마(新迎馬) 3필뿐이었으니, 대개 공이 타는 말이 1필, 어머니와 처가 각 1필씩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삼마 태수(三馬太守)라 하였다.
자제들은 반드시 초교(草轎) - 지붕이 없는 가마이다. - 를 타는데, 관노(官奴)를 시켜 좌우에서 옹위하도록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소년들은 안장 얹은 말을 타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치〔屉鞍〕 - 방언으로 길마〔吉鞍〕라 한다. - 에 행구(行具) - 방언으로는 짐〔負擔〕이라 한다. - 를 싣고 타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행(內行)이 떠나기 하루 전에는 데리고 갈 아전과 종들에게 술ㆍ떡ㆍ국 같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
수령이 떠날 때에 이와 같이 먹이는 일이 없는 것은 수령은 엄해야 하고 또 공적인 행차여서 먹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행은 자선(慈善)을 주로하고, 또 사적인 행차이기 때문에 먹여야 하는 것이다.
내행이 고을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또 먹여서 따라온 수고에 보답해야 한다.


[주B-001]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주D-001]쌍마교(雙馬轎) : 쌍가마(雙駕馬)로 말 두 필이 각각 앞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를 말한다. 쌍교(雙轎)라고도 한다.
[주D-002]태평차(太平車) : 관인이 타던 수레.
[주D-003]독마교(獨馬轎) : 말 한 필이 끄는 가마.
[주D-004]야인우담(野人迂談) : 미상이다.
[주D-005]두황상(杜黄裳) : 당(唐)나라 덕종(德宗)ㆍ헌종(憲宗) 때 사람으로 자는 준소(遵素), 시호는 선헌(宣獻)이다. 벼슬은 문하시랑(門下侍郞)ㆍ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ㆍ하중진강절도사(河中晉絳節度使)를 지냈다. 《唐書 卷169 杜黃裳列傳》 《舊唐書 卷147 杜黄裳列傳》.
[주D-006]상부(相府) : 재상이 일을 보는 관부(官府)이다. 두 황상이 재상을 지냈다.
[주D-007]죽두자(竹兜子) : 대로 만든 가마.
[주D-008]헌숙공(獻肅公) : 한억(韓億)의 아버지의 시호인 듯한데, 이름은 미상이다.
[주D-009]이약곡(李若谷) : 송(宋)나라 진종(眞宗)ㆍ인종(仁宗) 때 사람으로 자는 자연(子淵), 시호는 강정(康靖)이다. 장사현위(長社縣尉)ㆍ강녕지부(江寧知府) 등을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宋史 卷291 李若谷列傳》
[주D-010]장사현 주부(長社縣主簿) : 주부(主簿)는 현의 관물 출납과 문서를 맡아보는데, 승(丞)ㆍ위(尉)와 함께 수령을 보좌하는 관리이다. 《송사(宋史)》 〈이약곡열전(李若谷列傳)〉에는 위(尉)로 되어 있다.
[주D-011]윤석보(尹碩輔) : ?~1505. 자는 자임(子任), 본관은 칠원(漆原)이다.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유배(流配)를 갔다가 이듬해 죽었다.
[주D-012]송흠(宋欽) : 1459~1547. 조선 문신. 자는 흠지(欽之), 호는 지지당(知止堂),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담양(潭陽)ㆍ장흥(長興)의 부사(府使), 광주(光州)ㆍ나주(羅州)의 목사(牧使),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뒤에 이조 판서ㆍ우찬성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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