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象監提調 鄭民始가 입시하여 使行 및 灣府에 關飭하여 觀象監에서 사오게 한 書冊을 혼동되지 않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1798-10-12(음))
2018. 3. 31. 22:05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觀象監提調 鄭民始가 입시하여 使行 및 灣府에 關飭하여 觀象監에서 사오게 한 書冊을 혼동되지 않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정조 22년 1798년 10월12일(음)
◯ 이번 10월 12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으로 입시하였을 때에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 관상감에서 쓸 각양의 방서(方書)를 이번 사행(使行) 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는 삼역관(三曆官)에게 사 오도록 하였으나, 부제조(副提調) 서호수(徐浩修)가 『율력연원(律曆淵源)』·『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시용통서(時用通書)』·『화산비결(華山秘訣)』·『금쇄현관(金鎖玄關)』·『인갑기부(鱗甲奇符)』·『만화선금(萬化仙禽)』·『일사사칠풍우가(一査四七風雨歌)』·『황극만물수(皇極萬物數)』·『고금경비연서(古今鏡秘演書)』·『무후성금복서전서(武侯星金卜筮全書)』를 마땅히 사 와야 한다고 하니, 이 책을 사 올 적에 다른 책들이 혼동되어 나올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행 및 의주부(義州府)에게 관칙(關飭)하여 검열을 상세히 하여 본 관상감에서 사오는 서책 외에 다른 책을 혼동하여 사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서책의 금지령은 근래 과연 엄격하고 분명한가. 비록 경서(經書)는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 지금 사람들의 게으른 습관으로서 누워서 보거나 기대어서 보기를 쉬워하는 것이 당본(唐本)이어서 그러하거든, 더구나 외고 읽는 과정에 지질(紙質)이 단단하고 얇으면서 오래감이 또 향본(鄕本)보다 더 못함에겠는가. 이러나저러나 먼저 경서부터 당본을 엄금한 것은 실로 향본이 책상 위에 존중히 올려놓는 의리에 잘 맞아서인데,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이 혹시라도 신금(申禁)의 방법에 소홀한 일이 있다면 그러고도 국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묘당에서 엄중히 관칙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188r_001_04_0380 국사편찬위원회 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자호란의 開戰원인과 朝·淸의 군사전략 비교연구 (0) | 2018.05.08 |
---|---|
조선조 임금들의 패턴(3) (0) | 2018.05.05 |
[스크랩] 이서구(李書九, 1754년∼1825년) 실학 문신 (0) | 2018.03.31 |
천상열차분야지도 (0) | 2018.03.31 |
순조의 가계도 (0) | 2018.03.24 |